휠체어 사용 아동에 있어서 경사로의 적정 경사도(기울기)
휠체어 사용 아동에 있어서 경사로의 적정 경사도(기울기)
현대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편의 시설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경사로를 이용할 때 각도에 따라 걸리는 이동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에 따라 경사로의 기울기가 적합한지에 대
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지체 장애 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아동 15명과 기타 지체 장애 아동 5명이었으며, 경사로는 2
도, 3도, 4도, 5도, 6도를 만들었으며 초시계를 이용하여 이동시간을
재었으며 SPSS WIN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다. 이
와 같이 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휠체어 사용아동의 경사로 기울기간 평균 이동시간의 차이는 5도
와 6도사이에서 P=0.000(P<0.0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휠체어 사용에 있어서 경사로 2도, 3도, 4도, 5도와 6도간 경사
로 이동시간의 비교에서 2도와 6도에서 P=0.002, 3도와 6도에
서 P=0.001, 4도와 6도에서 P=0.000, 5도와 6도에서
P=0.000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규정에서 정한 경사로 규정 기울기인 5도
(12:1)에서 각 집단간의 비교는 성별, 나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병명간 집단에서는 P=0.027, 장애유형집단간에서는
P=0.034, 장애정도간에서는 P=0.011, 장애부위에서는
P=0.008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ⅰ
목 차
국 문 요 약
표 목 차
I. 서 론
-------------------------------------------------------------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II. 이론적 배경
-------------------------------------------------------------
-------- 3
1. 의자차 및 의자차 사용아동의 특성 ------------------------ 3
2. 외국의 편의시설, 설비기준의 탐색 ------------------------ 5
3. 우리나라 편의시설의 실태 -------------------------------- 8
III. 연구방법
-------------------------------------------------------------
------------ 14
1. 대 상 ----------------------------------------------- 14
2. 연구방법 ----------------------------------------------- 15
3. 자료처리 ----------------------------------------------- 15
ⅱ
IV. 결과 및 해석
-------------------------------------------------------------
------16
1. 의자차 사용아동의 경사로 각도간 이동 평균 시간의 차이 ---16
2. 의자차 사용아동에 있어서 경사로 2。, 3。, 4。, 5。각도와
6。간의 경사로 이동 시간 비교 -------------------------- 18
3. 의자차 사용 경사로 규정 각도 5。에 있어서 각 집단간 비교 -- 20
V. 결론 및 제언
-------------------------------------------------------------
----- 23
참 고 문 헌
ABSTRACT
ⅲ
표 목 차
표2-1 추천하고 있는 경사로의 길이 -------------------------- 5
표2-2 각국의 지체장애인을 위한 건축기준 -------------------- 6
표2-3 경사로(내부) ----------------------------------------- 8
표2-4 경사로(외부) ----------------------------------------- 8
표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4
표4-1 경사로2도와3도의 이동평균시간의 차이 ---------------- 16
표4-2 경사로3도와4도의 이동평균시간의 차이 ---------------- 16
표4-3 경사로4도와5도의 이동평균시간의 차이 ---------------- 16
표4-4 경사로5도와6도의 이동평균시간의 차이 ---------------- 16
표4-5 경사로기울기 2도와 6도간 경사로 이동시간비교 -------- 18
표4-6 경사로기울기 3도와 6도간 경사로이동시간비교 --------- 18
표4-7 경사로기울기 4도와 6도간 경사로 이동시간비교 -------- 19
표4-8 경사로기울기 5도와 6도간 경사로 이동시간비교 -------- 19
표4-9 설치기준 경사로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 20
성별집단간 이동시간의 비교
표4-10 설치기준 경사로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 20
병명집단간 이동시간비교
표4-11 설치기준 경사로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 21
나이집단간 이동시간비교
표4-12 설치기준 경사로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 21
장애유형집단간이동시간비교
표4-13 설치기준 경사로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 22
장애정도집단간이동시간비교
ⅳ
표4-14 설치기준 경사로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 22
장애부위집단간 이동시간비교
ⅴ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해, 질병, 교통사고 등의 후
천적 장애와 선천적 장애로 지체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1000명당 약 13.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재활연구, 1989)
지체장애의 형태는 마비, 절단, 기형 및 변형, 관절운동장애, 동통 등
으로 구분되고, 장애의 부위를 구분하여 보면, 절단인 경우 하지절단이
절단의 53%를, 마비의 경우 척수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가 52%를 차
지하여 중등도 이상의 장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곽준기 외, 1989,
pp.42-43). 뇌성마비의 마비부위에 의한 분류에서도 삼지마비와 사지
마비가 각각 7.5%, 34.6 6%의 비율을 나타내어 장애의 정도가 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승국, 1992, p.166)
이러한 지체장애로 인하여 뇌성마비 아동은 움직이는데 미숙함과 불편
함이 나타나며 이미 조성된 물리적 환경으로 행동의 제약이 따르고 있으
므로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은 물리적 환경인데,
학교시설이 단순히 학생을 수용하는 건축물만 되어선 안될 것이다. 학교
시설 전체가 교육의 매체이며 도구이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
고 촉진하는 생활환경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시설은 학교교육의 목표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학교의 물리적 환
경을 총칭한다(신희영, 1995, p.3)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체장애 학교의 시설, 설비는 지체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
여 미리 계획된 공간의 확보가 아닌 기존의 일반건축 기준에 필요한 부
분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휠체어를 이
용하여 이동을 하여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축물내의 보도
와 경사로 폭의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이나 직장인의 50%이상
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양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이하를 나타내어
보도와 경사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사항은 폭이 가
장 높아 37.5%, 보도경사의 개선이 25%를 차지하였다(박용훈,
1996, p.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아동이 경사로를 이용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경사의 기울기(각도)가 적합한지
를 알아보고, 편의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경사의 기울기
의 기준이 넘을 때, 아동의 이동시 실제 많은 시간차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를 살펴봄으로 이후에
설치될 편의시설에 확실한 근거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체 장애 아동의 경사로 이용시 각도에 따라 걸리는
이동시간을 통해 (확인하여) 그 이동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의자차 사용아동의 경사로 기울기(2도, 3도, 4도, 5도, 6도)에
따른 이동시간의 차이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울
기 5도(12:1)와 그것을 넘은 6도에 있어서 아동의 휠체어 이동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3. 장애인 편의시설중 경사로 설치기준 5도(12:1) 경사로에 있어
서 장애 유형·정도, 부위, 성별, 나이의 집단간 유의미한 차가
있는지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휠체어 및 휠체어 사용아동의 특성
휠체어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누가 사용
하느냐에 따라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크기가 구분되며, 사용장소에 따라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장애의 상태에 따라 바퀴나 쿠션과 같은 구조물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작동방법에 따라 수동형과 전동형으로 구분한
다.(Lorraine, 1985, p.382 )
뇌성마비나 척수손상 환자들은 일생을 휠체어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는 이들에게 유일하고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다. 개인이 휠
체어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는 환자 스스로 작동을 하여야 하므
로 휠체어의 적합성 여부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크기나 체중), 안전성,
진단, 예후, 이동기술, 추진 방법, 삶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의
자차 선택 시 내구성, 접기가 쉽고, 밀기가 쉬워야 하며, 브레이크, 발
판의 움직임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aul. M, 1982, p.492 )
뇌성마비아동은 갑자기 키가 크고 몸무게가 증가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운동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으며, 관절의 구축이나 변형이 발생되
면 보행이 어렵다고 하였다(김송석 외, 1991, p.44). 그리고 휠체어
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일상적 활동을 제외하고 심폐기능 및 지
구력이 정상인 보다 낮아 이용할 수 있는 근육이 제한되어 있어 오랜 시
간 동안 활동할 수 없으므로 휠체어 작동시 휠체어와 몸무게를 밀고 나
갈 수 있는 충분한 기능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임신영, 1993,
p.26)
적절한 휠체어의 사용은 기계적 효율을 증가시키고 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기계적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심
폐계와 근골격계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한다(Bhambhani Y.N., 1993,
p.350).
휠체어를 앞으로 추진하는 힘은 견관절의 굴곡근, 내전근, 외회전근의
동작에 의하여 주로 일어나며 체간의 굴곡과 신전의 동작 및 바퀴손잡이
를 쥐는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이한석, 1994,
p.2).
그러므로 아동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휠체어가 선택되어 이동에 어려
움이 없도록 도와야 할것이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중 경사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보행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계단 대신에
휠체어를 더 선호할 것이다. 외부의 경사로는 행정부서, 건강센터, 학
교, 사무실과 같은 공공건물의 입구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하며, 내부의
경사로는 두 층 사이에서 오르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설치된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일반적인 목적에서 1 : 20(3도), 최대의 경사는 1
: 12(5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경사로의 길이는 1 ; 12 라면 6m이
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최소한 1.5m의 계단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추천하고 있는 경사로는 표2-1과 같다.(IYDP, 1981, p.47)
표2-1. 추천하고 있는 경사로의 길이
{{{{ 경사로 길이
}}{{
}}{{0-3m
}}{{3-6m
}}{{6m이상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 9
}}{{1 : 12
}}{{ 1 : 12
}}{{의자차를 혼자 이용하는 사람
}}{{1 : 10
}}{{1 : 16
}}{{ 1 : 20
}}{{보호자가 의자차를 미는 경우
}}{{ 1 : 9
}}{{1 : 12
}}{{ 1 : 20
}}
}}
2. 외국의 편의 시설, 설비기준의 탐색
미국의 지체장애인의 복지는 재활프로그램으로 집약되는데 장애인들은
정부의 보조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들은 신체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968년
장애인 건축법을 제정, 1973년 건축과 교통장애 조정위원회에서 건축
법을 개정하였고, 1980년 국립 표준기기연구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최신정보를 적용하여 1984년 미국의 일반적
접근기준이 되었다. 미국의 일반적 접근기준의 자료는 행정부, 국방부,
주택 및 도시 개발국, 우편서비스 등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축기준이
다.(곽준기 외, 1989, p.34)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1990)에서는
허용공간과 동작범위를 중심으로 의자차의 통과폭, 통행을 위한 폭, 휠
체어의 회전공간, 휠체어를 위한 바닥공간, 전면 동작범위, 측면 동작범
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일본은 공공건축, 공공교통기관, 도로공
원 등으로 적용대상을 분류하여 각각의 필요한 기준 항목과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에는 이동, 시설/설비, 승강기, 기타설비, 정
비/유도 등의 분류를 통하여 기준 항목을 제시하고, 공공교통기관, 도
로, 공원 등에서도 필요한 별도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각국의 지체장애인을 위한 건축기준은 다음의 표2-2와 같다.
표2-2 각국의 지체장애인을 위한 건축기준
{{{{ 나라
항목
}}{{ 미국*
}}{{ 캐나다**
}}{{휠
체
어
의
크
기
}}{{전체폭
}}{{ 63.5㎝∼66㎝
}}{{ 61.0㎝∼70.5㎝
}}{{ 앉은
높이
}}{{ 48.5㎝∼49.6㎝
}}{{ 48.9㎝∼52.1㎝
}}{{팔걸이
대높이
}}{{ 73.5㎝∼76㎝
}}{{ 71.2㎝×76.2㎝
}}{{보
도
}}{{ 폭
}}{{ 152.5㎝
}}{{ 152.4㎝이상
}}{{경사각
(구배)
}}{{ 5% 이하(1:20∼1:16)
}}{{ 1:20이하
}}{{ 표면
마감재
}}{{·줄눈 흠이 없고 평탄할 것
·미끄러지지 않을 것
}}{{ 미끄러지지 않을 것
}}{{ 레벨
}}{{·단이나 급격한 레벨차가 없을 것
}}{{ 동일(同一)평면으로 할 것
}}{{ 비고
}}{{·보도가 다른 보도,차도,주차장
등과 엇갈릴 때는 동일평면
으로 교차할 것
·단차
}}{{·교차점은 동일평면으로 교차할 것
·경계석을 없애고 경사길로 접속한다.
·경사길은 교통량이 적은 쪽에 접속한다.
·경사길의 양쪽에는 맹인을 위해 경계석
을 설치한다. 보도의 경사가 1/20을 초과
할 경우는, 경사로로 본다.
}}{{경
사
로
}}{{경사각
}}{{ 1:12이하(8.33%)
(실내는 1/16∼1/12,실외는
1/20∼1/16)
}}{{ 1:12이하
}}{{ 폭
}}{{ 182.9㎝이상
}}{{ 91.5㎝이상
}}{{ 난간
}}{{·높이 83.9㎝
·상하단에서 30.5㎝나오도록
한다.
·최저 한쪽에 설치한다.
}}{{ 높이 83.9㎝이상
}}{{계단참
}}{{·152.4㎝×152.4㎝
(도어가 계단참쪽으로 열린다)
·91.5㎝ 또는 굽은 곳에서 계단
참을 만든다.
}}{{·152.4㎝×152.4㎝의 평탄(도어가 계단
참으로 열린다)한 장소가 필요하다.
·9.14m마다 120㎝의 계단참을 만든다.
·경사로가 굽은 곳도 같다.
}}{{ 표면
}}{{ 미끄러지지 않을 것
}}{{·미끄러지지 않을 것.
}}
}}
* U.F.A.S (US Goverment Printing Office, 19850에서 발췌
** 박용환 편저, 장애자를 위한 건축의 계획과 설계(1985)에서 발췌
{{{{ 나라
항목
}}{{ 영국**
}}{{ 일본***
}}{{휠
체
어
의
크
기
}}{{전체폭
}}{{ 63.5㎝
}}{{ 70㎝
}}{{ 앉은
높이
}}{{ 48.3㎝
}}{{ 40㎝∼50㎝
}}{{팔걸이
대높이
}}{{ 71.2㎝∼73.7㎝
}}{{ 70㎝×75㎝
}}{{보
도
}}{{ 폭
}}{{
}}{{ 150㎝이상
}}{{경사각
(구배)
}}{{ 1:10 이하
}}{{ 1:20이하
}}{{ 표면
마감재
}}{{·미끄러지지 않을 것
}}{{ 미끄러지지 않을 것
}}{{ 레벨
}}{{ 2.5㎝ 이하
}}{{ 동일(同一)평면으로 할 것
(단차는 2㎝이하)
}}{{ 비고
}}{{
}}{{
}}{{경
사
로
}}{{경사각
}}{{ 1:12 이하
1:20 (길이 9.1m)
}}{{ 1:20 (1㎝미만의 경사로는 1:8도 가능)
1:12 이하
}}{{ 폭
}}{{ 122㎝이상
}}{{ 135㎝이상
}}{{ 난간
}}{{·높이 91㎝ 이상
(상하단 나오도록)
·지름 4.5㎝이상(적정치 5.1㎝).
}}{{ 계단의 난간과 같은 모양
}}{{계단참
}}{{·122㎝∼122㎝ 이상
}}{{·10m마다 수평면 설치
(150㎝ 이상)
}}{{ 표면
}}{{· 미끄러지지 않을 것
· 경계석의 높이 5.1㎝
}}{{·미끄러지지 않을 것.
(견고한 재료)
}}
}}
*** 東京都
한국의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안),(1994), 미국의 ADA(1990), 일본의 동경도의 복지거리를 만들
기 위한 정비지침(1987)에 따른 경사로의 내부와 외부의 세부지침은
다음의 표2-3, 2-4와 같다(조철호, 1995, pp.270-272).
표2-3 경사로 (내부) 표2-4 경사로 (외부)
{{{{ 세부
지침
기관
}}{{구
배
}}{{유
효
폭
}}{{참
}}{{여
유
공
간
}}{{손
잡
이
}}{{바
닥
마
감
}}{{추
락
방
지
턱
}}{{보
호
벽
}}{{표
시
}}{{보사부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ADA
}}{{ㅇ
}}{{ㅇ
}}{{
}}{{ㅇ
}}{{ㅇ
}}{{ㅇ
}}{{ㅇ
}}{{
}}{{
}}{{동경도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
}} {{{{ 세부
지침
기관
}}{{바
닥
지
침
}}{{지
붕
차
양
}}{{구
배
}}{{턱
}}{{
}}{{
}}{{
}}{{
}}{{
}}{{보사부
}}{{ㅇ
}}{{ㅇ
}}{{ㅇ
}}{{
}}{{
}}{{
}}{{
}}{{
}}{{
}}{{ADA
}}{{ㅇ
}}{{
}}{{ㅇ
}}{{
}}{{
}}{{
}}{{
}}{{
}}{{
}}{{동경도
}}{{
}}{{
}}{{ㅇ
}}{{ㅇ
}}{{
}}{{
}}{{
}}{{
}}{{
}}
}}
3. 우리나라 편의시설의 실태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장
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구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제도적 장치인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고도성장만을 추구하던
6,70년대의 개발이념을 탈피하고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아래 장애
인의 기본적 인권선언과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복지시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재활사
업에 중점을 두었을 뿐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공간인 구조
적, 물리적 환경 조성의 제도적 뒷받침은 극히 미비하여 심신장애자 복
지법 제13조에 나타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권고사항만 있어 장애인
을 위한 규제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이기희, 1983,
p.24).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항목이 적은 것과 장애인 편의시설은 연속된 이동통로 상에
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한가지 법에서 다루기에는 공간적 제약
이 있어 법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조철호,1995,p.26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
회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조항이 구체화된 1990년
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치기준 연구가 주종
을 이루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건축학적인 연구보다 '접근권', '이동권'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로서의 편의시설 설치요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잇는 것이 특징이다(박을종, 1996, p.342).
건축환경 역시 일반인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기 때문에
신체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에게 많은 물리적 장애를 만들었으며, 건
축환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차원에서의 무시 및 인식의 부족
이 다른 하나의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이현우, 1982, p.16).
장애인 편의시설을 언급하고 있는 법은 장애인복지법, 건축법, 도시계
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1994)에서 정하는 경사로에 대한 항목과 장애인 관련시설 관련법규의
변천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199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3)에서 경사로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4. 12. 30. 보건복지부령 제1호)
가. 일반사항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통신시설,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
는 경우에는 단차를 2m 이하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
(2) 건축물 내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
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 만 설치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3) 옥외경사로는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보도표면에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전용시설에는 옥외의 경사로 위에 지붕 또는 차양을 설치
할 수 있다.
나. 경사로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1/9 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경사로의 유효폭
경사로의 최소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참
(1) 경사로의 길이가 10m, 고저차가 10cm가 넘을 때마다 휴식을
위한 참을 두어야 한다.
(2) 참의 길이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꺽이는 부분, 참에는 1.5m×1.5m 이상의
수평면을 두어 휠체어의 방향전환, 회전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
다.
마. 경사로의 손잡이
(1) 고저차가 15cm 이상이거나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일 때
에는 양쪽에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는 직경 3.2cm 내지 3.8cm로, 경사로 바닥면에서 높이
80cm에서 85cm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경사로의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는 보행자에게 알리기 위하
여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바. 바닥재료
(1)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평탄한 마감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휠체어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cm 이상의 단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로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갑자기 휠체어의 제동을 할 수 없어
휠체어가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올 경우 휠체어와 벽면과의 충돌
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하여 충격완화용 매트벽에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
제49조(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①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넙지 아니할 것. 다만, 지체부자유자용 경사
로는 유효 너비 1.2m 이상으로서 경사도 1 : 12를 넘지 아니
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을 거친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②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3. 9. 27 대통령령 13984호)
제22조(경사로 등)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노인정,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구매시설,
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는 유효폭
135c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출입문, 계단 및 변소는
단음 각 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제4호의 경우에는 1천 세대 미만)이
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총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건설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장애인 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 전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경사로 1.장애인이 출입하는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에는 유효폭
135c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되, 높이 1m 이하의
경사로는 기울기를 8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3. 경사로의 길이 10m 이내마다 휴식참을 두어야 한다.
제41조(장애인용 공동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 전용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경사로 등에 대하여는 [별
표8]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89. 7. 27.>
경사로 1.장애인이 출입하는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에는 유효폭
1.35c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되, 높이 0.75cm
이하의 경사로는 기울기를 8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3. 경사로의 길이 10m 이내마다 휴식참을 두어야 한다.
위의 설치기준을 기초로 이동 관련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장애인용 편의 시설 실태조사(431개교)에서 신희영은 경사로를 설치하
고 있는 학교는 23.67%이지만, 이를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치
하고 있는 학교는 7.81%이며, 이 중에서 10% 이상의 학교가 설치하
고 있는 편의 시설은 경사로의 바닥 재료, 경사로의 폭, 경사로 옆의 같
은 높이의 계단 설치 등이었고, 연석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4.64%이지만, 지체장애아동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2.74%, 미끄럼방지 바닥재료를 사용한 학교는 0.70%, 기울기를 5。
이하로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1.86%, 연석 경사로의 넓이를 적당하게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3.94%라고 하였다(신희영, 1995, pp.18-19)
III. 연구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삼육재활학교 초, 중등부에 다니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 15명(경련성 11명, 무정위성 4명)과 기타(척수손상, 하지절단,
골형성부전, 근이영양증 등) 5명을 포함하여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보행을 하지 못하며 혼자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능
력을 지닌 학생들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3-1과 같다.
표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구 분
}}{{ 사례수(명)
}}{{ 백분율(%)
}}{{ 성 별
}}{{ 남
여
}}{{ 14
6
}}{{ 70
30
}}{{ 연 령
}}{{ 13세 이하
14∼17세
18세 이상
}}{{ 3
8
9
}}{{ 15
40
45
}}{{ 학 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3
7
10
}}{{ 15
35
50
}}{{ 병 명
}}{{ 뇌성마비
기타
}}{{ 14
6
}}{{ 70
30
}}{{ 유 형
}}{{ 경련성
무정위성
사고
기타
}}{{ 11
3
5
1
}}{{ 55
15
25
5
}}{{ 정 도
}}{{ 중도
중등도
}}{{ 15
5
}}{{ 75
25
}}{{ 부 위
}}{{ 양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양하지마비
}}{{ 10
5
2
3
}}{{ 50
25
10
15
}}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8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 까지 5명의 실험 보조자
의 도움을 받아 2도, 3도, 4도, 5도, 6도의 경사로를 만들어 아동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때 초시계를 이용하여 이동시간을 재었으며, 매
각도의 경사로에서 마다 대상자가 타고 올라가게 하였고, 각도가 달라질
때 마다 대상자 전원이 한꺼번에 충분히 쉬게 하여 팔의 힘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는 SPSS WIN을 활용하여 경사로 기울기에 따른 이동시간의
차이와 장애유형, 부위, 정도, 학년, 나이, 성별과 경사기울기간 의미 있
는 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통해 검증하였
다.
Ⅳ. 결과 및 해석
1. 휠체어 사용아동의 경사로 기울기간의 이동평균시간의 차
휠체어 사용아동이 보이는 경사로 기울기(2도, 3도, 4도, 5도, 6도)
간 20사례에서 보여주는 이동평균시간의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4-1 2。와 3。의 이동평균 시간의 차이
{{{{ 구분
}}{{ N
}}{{ M
}}{{ SD
}}{{ t
}}{{ df
}}{{ P
}}{{ 2。
}}{{ 20
}}{{ 4.556
}}{{ 1.057
}}{{ -0.47
}}{{ 19
}}{{ 0.642
}}{{ 3。
}}{{ 20
}}{{ 4.657
}}{{ 1.456
}}
}}
P < .05
표4-2 3。와 4。의 이동평균 시간의 차이
{{{{ 구분
}}{{ N
}}{{ M
}}{{ SD
}}{{ t
}}{{ df
}}{{ P
}}{{ 3。
}}{{ 20
}}{{ 4.657
}}{{ 1.456
}}{{ -0.52
}}{{ 19
}}{{ 0.606
}}{{ 4。
}}{{ 20
}}{{ 4.804
}}{{ 1.394
}}
}}
P < .05
표4-3 4。와 5。의 이동평균 시간의 차이
{{{{ 구분
}}{{ N
}}{{ M
}}{{ SD
}}{{ t
}}{{ df
}}{{ P
}}{{ 4。
}}{{ 20
}}{{ 4.804
}}{{ 1.394
}}{{ -0.02
}}{{ 19
}}{{ 0.983
}}{{ 5。
}}{{ 20
}}{{ 4.806
}}{{ 1.237
}}
}}
P < .05
표4-4 5。와 6。의 이동평균 시간의 차이
{{{{ 구분
}}{{ N
}}{{ M
}}{{ SD
}}{{ t
}}{{ df
}}{{ P
}}{{ 5。
}}{{ 20
}}{{ 4.806
}}{{ 1.237
}}{{ -4.77
}}{{ 19
}}{{ 0.000
}}{{ 6。
}}{{ 20
}}{{ 5.856
}}{{ 1.933
}}
}}
P < .05
표4-1부터 표4-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사로 기울기(각도)간
이동 평균 시간의 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2도와 3도에서
는 0.1초, 3도와 4도에서는 0.15초, 4도와 5도에서는 0.01초를 나타
내었으나 건축법상 장애인의 평의시설 경사로 기울기 규정 각도인 5도
와 6도에서 1.01초를 나타냄으로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P<0.01)
2. 휠체어 사용에 있어서 경사로 2도, 3도, 4도, 5도와
6도간 경사로 이동 시간 비교
표4-5 경사로 기울기2도와 6도간 경사로 이동시간 비교
{{{{ 구분
}}{{ N
}}{{ M
}}{{ SD
}}{{ t
}}{{ df
}}{{ P
}}{{ 2。
}}{{ 20
}}{{ 4.556
}}{{ 1.057
}}{{ -3.55
}}{{ 19
}}{{ 0.002*
}}{{ 6。
}}{{ 20
}}{{ 5.856
}}{{ 1.933
}}
}}
P=0.05
경사로의 기울기 2도와 6도간 휠체어 사용아동의 경사로 이동시간과
비교할 때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P=0.002)
표4-6 경사로 기울기 3도와 6도간 경사로 이동시간 비교
{{{{ 구분
}}{{ N
}}{{ M
}}{{ SD
}}{{ t
}}{{ df
}}{{ P
}}{{ 3。
}}{{ 20
}}{{ 4.657
}}{{ 1.394
}}{{ -3.94
}}{{ 19
}}{{ 0.001*
}}{{ 6。
}}{{ 20
}}{{ 5.856
}}{{ 1.933
}}
}}
P=0.05
경사로의 기울기 3도와 6도간 휠체어 사용아동의 경사로 이동시간과
비교할 때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P=0.001)
표4-7 경사로 기울기4도와 6도간 경사로 이동시간 비교
{{{{ 구분
}}{{ N
}}{{ M
}}{{ SD
}}{{ t
}}{{ df
}}{{ P
}}{{ 4。
}}{{ 20
}}{{ 4.804
}}{{ 1.394
}}{{ -4.54
}}{{ 19
}}{{ 0.000*
}}{{ 6。
}}{{ 20
}}{{ 5.856
}}{{ 1.933
}}
}}
P=0.05
경사로의 각도 4도와 6도간 휠체어 사용아동의 경사로 이동시간과
비교할 때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P=0.000)
표4-8 경사로 기울기 5도와 6도간 경사로 이동시간 비교
{{{{ 구분
}}{{ N
}}{{ M
}}{{ SD
}}{{ t
}}{{ df
}}{{ P
}}{{ 5。
}}{{ 20
}}{{ 4.806
}}{{ 1.237
}}{{ -4.77
}}{{ 19
}}{{ 0.000*
}}{{ 6。
}}{{ 20
}}{{ 5.856
}}{{ 1.933
}}
}}
P=0.05
경사로의 기울기 4도와 6도간 휠체어 사용아동의 경사로 이동시간과
비교할 때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P=0.000)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인 경사로 기울기 5도에 있어서
각 집단간 비교
(1) 성별
표4-9.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성별 집단간
이동시간의 비교
{{{{ 성별
}}{{ N
}}{{ M
}}{{ SD
}}{{ df
}}{{ F
}}{{ p
}}{{ 남
여
}}{{ 14
6
}}{{ 4.800
4.820
}}{{ 1.247
1.330
}}{{ 19
}}{{ 0.001
}}{{ 0.975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에 있어서 성별간에는
이동시간에 유의미한 차가 나지 않았다.
(2) 병명
표4-10.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병명 집단간
이동시간의 비교
{{{{ 병명
}}{{ N
}}{{ M
}}{{ SD
}}{{ df
}}{{ F
}}{{ p
}}{{뇌성마비
기타
}}{{ 14
6
}}{{ 5.193
3.901
}}{{ 1.114
1.081
}}{{ 19
}}{{ 5.725
}}{{ 0.027*
}}
}}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에 있어서 병명 집단간에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P=0.027)
(3) 나이
표4-11.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나이 집단간
이동시간의 비교
{{{{ 나이
}}{{ N
}}{{ M
}}{{ SD
}}{{ df
}}{{ F
}}{{ p
}}{{13세이하
14∼17
18세이상
}}{{ 3
8
9
}}{{ 5.623
4.302
4.982
}}{{ 1.489
1.038
1.264
}}{{ 19
}}{{ 1.479
}}{{ 0.255
}}
}}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와 나이 집단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255)
(4) 유형
표4-12.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장애유형
집단간 이동시간의 비교
{{{{ 유형
}}{{ N
}}{{ M
}}{{ SD
}}{{ df
}}{{ F
}}{{ p
}}{{ 경련성
무정위성
사고
기타
}}{{ 11
3
5
1
}}{{ 5.155
5.270
3.514
6.040
}}{{ 1.256
0.130
0.591
}}{{ 19
}}{{ 3.672
}}{{0.034*
}}
}}
경사로 설치기준 기울기 5도에 있어서 장애 유형집단간에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P=0.034)
(5) 정 도
표4-13.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장애 정도간
이동시간의 비교
{{{{ 정도
}}{{ N
}}{{ M
}}{{ SD
}}{{ df
}}{{ F
}}{{ p
}}{{ 중도
중등도
}}{{ 15
5
}}{{ 4.423
5.956
}}{{ 1.114
0.849
}}{{ 19
}}{{ 7.822
}}{{ 0.011*
}}
}}
경사로 설치기준 기울기 5도에 있어서 장애 정도 집단간에는 유의수
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P=0.011)
(6) 부위
표4-14 설치기준 경사로 기울기 5도(12:1)에 있어서 장애 부위
집단간 이동시간의 비교
{{{{ 부위
}}{{ N
}}{{ M
}}{{ SD
}}{{ df
}}{{ F
}}{{ p
}}{{ 양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양하지마비
}}{{ 10
5
2
3
}}{{ 4.944
5.824
4.080
3.136
}}{{ 1.098
0.879
0.396
0.296
}}{{ 19
}}{{ 5.517
}}{{0.008*
}}
}}
경사로 설치기준 기울기 5도에 있어서 장애부위 집단간에는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P=0.008)
Ⅴ. 결 론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아동의 경사로의 적정 기울기를 알아 보기 위한
것으로 2도, 3도, 4도, 5도, 6도의 경사로에서 이동시간을 재었으며
1998년 5월 7일부터 10일 까지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휠체어 사용 아동의 경사로 기울기간 평균이동시간의 차이는 5도와
6도 사이에서 P =0.000 ( P < 0.005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2. 휠체어 사용에 있어서 경사로 2도, 3도, 4도, 5도, 6도간 경사로
이동시간의 비교에서 2도와 6도에서 P = 0.002, 3도와 6도에서
0.001, 4도와 6도에서 0.000, 5도와 6도에서 0.000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인 경사로 기울기 5도에서 각 집단간의 비
교는 성별, 나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병명간 집단간에
서는 P = 0.027, 장애유형 집단간에서는 P = 0.034 장애정도간에
서는 P = 0.011, 장애부위에서는 P = 0.008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