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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by Casey,Riley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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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오개혁에 대한 시각
1-1 기존의 시각들과 쟁점 
2. 갑오개혁의 연구 현황 
2-1 자율론적 관점 
2-2 타율론적 관점 
2-3 절충론적 관점 
3. 갑오개혁의 배경
3-1 내적 배경
3-2 외적 배경
4. 주도층의 구분과 성격
5. 갑오개혁의 전개상황
6. 갑오개혁의 내용과 성과 
7. 갑오개혁의 의의와 그 한계 







1. 갑오개혁에 대한 시각

  갑오개혁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한 글은 많이 나와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쟁점으로 되어 있
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1 기존의 시각들과 쟁점 

1-1-1 갑오개혁이 타율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조선인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되었
는가에 관한 것이다. 타율론은 일본이 제시한 내정개혁  강론을 토대로 일본인 지도에 의해 진행
되었던 개혁이었으나 조선인의 무능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적인 입장에서 제시되어진 
것은 자율론 인데 북한에서는 조선역사의 내재적 발전과 합법칙적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
였다.  
1-1-2 일반적으로 1894-1895년간의 개혁을 군국기무처 시기의  1차개혁과 박영효 등장 이후의 2
차개혁으로 나눈다. 어떤 경우에는 전자를 갑오개혁, 후자를 을미개혁으로 부르기도 한다. 북한에
서는 갑오개혁만을 개혁으로 을미개혁은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으로 평가하여 제외시켜 버리는 경
우도 있다. 
1-1-3 갑오개혁이 조선이 근대화에 기여하였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일본의 식민지 침탈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지 않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사실 어떤  연구자도 개혁 주도 세력들이 일본에 대
해서 자주성을 견지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갑오개혁의 근대성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자들
도 문제의 복잡성, 이율배반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군국기무처가 해
산된 이후에 대해서는 갑오개혁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버린다. 반면에 농민 전쟁이나 의병 연구자
들은 일본이 앞잡이로 규정했고 이와는 별도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심화되는 이정표로 보기
도 한다. 
1-1-4 갑오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은  대체로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평가하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 하나는 봉건적 지배계급 출신이라는 
한계를 냉엄하게 지적하면서 변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역
사적 조건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위로부터의 부르조아 변혁 이외에 대안이 
없었다라는 것이다. 

2. 갑오개혁의 연구 현황 

2-1 자율론적 관점 

   이 논의의 전제에는 이미 갑오개혁의  추진에 대한 단계적 파악이라는 방법론적  모색과 함께 
갑오개혁이 이시기 농민 전쟁에서의 폐정개혁요구를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하지 않을  수 없던 필
연적인 계기에 주목한다. 
   이 점에 처음 주목했던 것은 북한의 부르주아적 민족연구였다. 갑오개혁이란 내외적인 위기적 
상황을 계기로 부르주아를 대변하는 혁신  관료가 위로부터 행했던 주체적인  개혁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혁신 관료들이 정권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점과 협의체 
입법기관인 군국기무처를 발족하였다는 점을 들어 정권 수립의 독자성과 진보적 성격을 강조하였
다. 또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의 관철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반제· 반봉건 투쟁에 궐기한 농
민의 지향을 받아들여 나온 개혁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부르주아적 개혁으로 평가하였다. 유영익
의 또 다른 평가는 일본이 갑오개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개화파 인사들의 
자율적 개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정권 수립 배경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에 그 문
제점이 있다. 

2-2 타율론적 관점 

   박종근氏는 정권의 성립 과정에서의 타율성을 강조하여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 개혁
이 일본 세력 하에 일어난 점에 주목하여 김홍집 정권은 일본에 의한  정권이며 개화파의 주체적
인 형성 과정으로 볼 때 조산(早産)이고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다. 

2-3 절충론적 관점 

   김인순은 1894년의 내정개혁이란 조선봉건지배의 최후 위기 단계에 있어 조선  사회가 필연적
으로 요구했던 광범위한 근대적 요구의 시도이며 일본의 내정개혁안이 아니라  1884년 이래 개화
파가 구상한 지도원리 였으며 사실상  부르주아 계몽사상가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 하였다. 또한 
부르주아 계몽사상의 본질에 의해 민중적 혁명적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었다는 점 , 청의 군사적
인 압력과 비교하여 일본군의 침략적 의도에  대해 과소평가 하는 정세인식의 오류를  가진 점에 
의해 갑오정권이 일제와 공동행동을 추구하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3. 갑오개혁의 배경

3-1 내적 배경

   갑오개혁의 주요한 배경중의 하나는  갑오농민군의 개혁요구에 있다.   안으로 사회를 개혁하
고 밖으로는 외래 자본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민족 주체적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은 
갑오농민군이었다. 이런 갑오농민군의 요구는 문호개방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민중의 개혁의지
가 표출된 것이었다. 
   조선왕조 시대의 정치, 경제,사회체제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개혁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상
가들은 실학자들이었다. 그들이 비록 근대적  정치기구나  경제체제를 전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는 못했다 하더라도 왕실재정과 정부재정의 분리 ,  농민의 토지소유를 위한 토지제도의 개선 및 
개혁 . 신분제의 타파 등 갑오개혁에서 이루어진 각종 개혁방안은 물론 그 밖의 토지문제와 같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실학자들의  개혁요구는 갑신정변의 정강정책에도 계승되었
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대적 역사적 요구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갑신정변이 실패
하여 개회정책은 주춤거렸지만 10년 후의 갑오농민군의 개혁요구는 어느 경우보다도 강력한 것이
었다. 농민군의 개혁요구는 노비문서의 소각 , 천인의  대우개선, 지벌타파에 의한 인재등용 면에
서 실학사상이나 갑신정변의 개혁안보다 한층 적극화했고 토지문제에 있어서도  개화당보다 실학
자의 개혁안을 이어받아 농민적 소유를 주장했다가 결국 균등한 경영 , 즉 분작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개항전 민란 때부터 농민이 주장해오던 3정문란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강력히 주장되
었다. 갑신정변 세력의 개혁정책등이 집약되고 그것이 갑오농민군에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것은 
역사 발전과 함께 당연히 해결될  문제였다. 이로써 갑오개혁은 멀리는 실학자로부터  민란 농민, 
개화당 , 갑오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근거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3-2  외적 배경

   갑신정변의 실패는 조선내 개화 운동의 좌절을 야기하였으며 이로써 청국은 개화파 정권을 무
너뜨리고 민씨 정권을 복원시킴으로써 조선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조선
내 친일정치세력의 소멸로 정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정변 후 일본은 명백히 군사
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정변중 소실된 공사관의  재건 배상금
을 약속 받는 외교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당분간 기득권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은 사후 처리를 위해 천진에서 교섭을 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청
의 종주권 강화에 반발한 조선은  청의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마침 
영국과의 충돌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러시아와 조선의 입장은 서로를  접근시켰으며 이로써 
한러양국은 러시아가 영흥만을 조차하는 대가로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하여  군사 훈련을   담
당하게 한다는 비밀조약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급격한 진출은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이 조선에 직접 개입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러밀약{{ 1885년 (고종22)조선 정부가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맺으려고 했던 비밀
조약이다. 2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나 청, 일본 , 영국 등의 압력과 방해로 실패했고 그 
결과 청의 제국주의적 간섭이 강화되었다. 
}}에 대응하여 영국은 대러시아 선제 공격으로써 남해의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는 본격적인 열강의 각축장으로 바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일은 주변 세력에 대한 의식으로 대립을 첨예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던 조치는 사태 수습을 위한 현상동결책이었던 것이다.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군이 철수하고 이후  군대 파견시 상대국에 문서로써 알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천진 조약을 서둘러 체결하였다. 
   조선에서의 이러한 열강의 대립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경
우  후쿠자와는 탈아론{{ 최덕수 ,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 한길사  , p134 .  " 우리나라 (일본)은 인국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의 부흥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중국과 조선을 대하는 법도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할 이유가 없으며 서양인이 이들 나라를  대하는 것에 따라서 할 뿐이다." 이것은 일
본이 문명국의 하나로써 주변국에 대한 본격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
로 표방한 것이다. 
}}을 주장하여 대외정책의 전환을 공표하였고 1890년 제1회 의회에서 수상  야마가타는 가까운 장래에 영러의 대결은 필연적이며 이 경우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익선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의 이익선으로 조선을 공언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익선 확보를 위한 일본의 방
법은 청국을 가장 적국으로 군비확장에 주력하여 전쟁을 통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1894년 2월 고부민란을 주도하였던 농민군은 4월하순 재봉기하여 본격적인 반봉건  투쟁의 기
치를 들었다. 황토현 전투에서 정부군에 승리한 농민군은 5월31일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이에 민
씨정권은 청국군의 파병을 교섭하였다.  청군의 선발대가 아산에 도착한 것은 6월8일 이었다.  한
편 일본정부는 6월2일  조선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로 공사관 , 영
사관 및 조선거주 일본인의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에 귀환중이던  주청겸주
조선공사 오토리(大鳥圭介)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미 조선에서는  청일 양군의 파병과 
농민군 내부의 사정등으로 전주성에 입성한 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화의를  모색해 서울과 인천
등지는 매우 평온한 상태였다. 농민군은 6월11일 해산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일양군은 조선에서 
철병하지 않았고  특히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소장이 인솔한 일본군  혼성여단은 조선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속 상륙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아산에 머물고 있던 청군과는  달리 다른 열
강들의 경계를 불러일으켜 조선주재 일본공사가   일본군의 후퇴를 요청해 옴으로써  이토내각은 
한때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에게  조선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확보와 국내정치
불안의 해결책은 청과의 전쟁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6월15일  일본은 개전의 구실을 찾기 위
해 청일이 내란을 공동 진압하고 또  양국 위원에 의해 조선내정개혁을 실시하고  개혁성과를 볼 
때까지 양국 군대를 주둔시킬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이때 일본이  전쟁을 예상하고 파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즉 조약개정교섭중에 있던 영국이 청일
간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열강의 간섭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화
남 지역의 상권을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일간의 전쟁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은 청일 회
담을 주선하였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하였다. 일본은 영국을 러시아의  견제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얼마후 영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시 일본이 영국에  군함을 발주할 것등을  기
대하면서 7월16일 영일통상항해조약을 조인하였다. 다음날 일본은 전쟁지도체제를 갖추었고 23일 
아산만에서 청일전쟁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25일 영국선박 고승호가 일본군에 의해 격침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영국국내에서 대일비난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 의한 전쟁 
도발을 묵인한 영국은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일본군의 행동이 국제법상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8월1일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한편  7월23일 일본군은  경복
궁을 점령하고 서울과 수원의 조선 군대를 무장  해제시켰다. 같은 날 대원군이 경복궁에 입궐함
으로써 친청정권에 대신하여 새로운 친일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런 속에서 개혁을 담당할 기관
으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민씨정권은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
였다. 청국이 이를 수락하고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도 1884년의 천진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출동시
켰다. 청일양국이 주도한 가운데 양국간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자 조선정부는 다시 양국군의 철
수를 요청하였다. 이미 조선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던 청국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일본
은 이를 거부하고 침략의 명분으로써 조선에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다. 민씨정권이 이를 내정간섭
이라하여 거절하자 일본군은 7월23일 궁중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흥선대원군
을 다시 영입하는 한편 김홍집등 개화파 인사들로 신내각을 구성하도록 하고  내정개혁을 추진하
게 하였다.  이것이 갑오개혁이며 이것의 계기는 계속 지속되어 온 시대적 역사적 개혁요구와 일
본의 내정간섭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4. 주도층의 구분과 성격

   갑오개혁은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부르조아 개혁이었다. 따라서 그 주체
는 당연히 개혁파 관료 집단이었다.  물론 일본의  왕궁 점령이란 배경아래 집권하였으므로 일본
도 개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조선이 주권국가였으므로 갑오개혁의 주체는 조선의 개
혁파 관료들이다.  이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사상을 기준으로 엄격히  구분
되지도 않으며 한사람이 여러 정파에 속해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시기에 따라 바뀌는 모습도 보인
다.  이들은 개혁주체중에 구심점이 없었으므로 여러갈래로 갈려있었다.  이 글에서는   주도층은 
유길준·김가진등의 신진관료 , 김홍집·김윤식 등의 원로 실무관료 , 박영효 · 서광범등의 1884
년 망명자 , 박정양 · 윤치호 등의 정동구락부세력 ,  심상훈 · 이범진 등의 근왕파 관료 , 5개 
세력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4-1 신진관료 

   이들은 일본의 왕궁점령에 사전협조를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갑오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했
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일본군 출병 이전 뚜렷이 결집된 흔적은 찾기 힘들다. 그리고 이후 
다른 정치세력이 부상함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왕실이나 민씨척족
의 측근세력들로서 이시기 전개되었던 부국강병책의 실무관료로  활동하였다.  농민전쟁과  청군
파병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의 관료들과 거의 비슷했다. 그들도 농민전쟁의 발생원인을  지방관의 
탐학과 민씨 일족의 매관매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 청군파병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출병가능
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들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유길준은 유학 , 김가진은 주일공사관에서 일한 경력 등
에서 그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왕실이  주도한 서기수용정책의 실무자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때 일본공사관과 신진관료집단을 연결시킨 것은 안경수였다. 
   유길준은 실질적인 갑오개혁의 이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갑오개혁이전에 갖고 있
던 개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는 사회진화론을 신봉하여 조선에는  점진적인 개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과의 관계에서  조공관계는 인정하나 자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내의 정치상황에 대해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은 아직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민에 대해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부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민은 개화의 객체지 주체가 아니었다.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지주제 유지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결국 그는 개화를 시대적 당위로  인정하면서도 지주제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시켜나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을 지향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군주제를 기반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를 지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조선의 주권이 보장되
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아직 중화 체제로부터 탈피까지 전망되고 있지는 않았다. 

4-2 원로 실무관료 . 

   이들은 점진적인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실무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던 관료들이다.  이들은 신진관료들의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면서 갑오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양
집단이 밀접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특히 왕궁점령직전 일본공사관측이 김홍집, 어윤중과 접촉
을 한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각을 김윤식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  그는 속방임을 인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주권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여 사대외교관계 단절을 있을 
수 없는 일로 파악하였다.  그는 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실이 내무부를 통해 추진한 한
러밀약을 반대하였다.  東道西器論자 였던 그는 오랜 유배생활을  통해 개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
을 갖게 된다.  그것은 유교적 질서를 전제로 하여 개화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교중심
의 도덕은 유지하되 그 근저에 있는 봉건적 지배질서는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화할 수 없
는 敎로서의 유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와 법의 구분은 道에서 갈린  것이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지주와  부민을 근대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외 상업을 국가가 
관장하여 신고제로 하고 도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4-3 1884년 망명자 

   박영효는 8월말에 귀국하여 9월초 자신에게 정권을 위임하지 않으면 일본군대를  이끌고 입궐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같은 태도는 왕실,대원군 ,김홍집 등에 의해서도 배척받은 빌미가 되었다. 
그가 다시 등장한 것은 일본의 주선에 의해서 였다. 김홍집,유길준 등  근대개혁을 추구하는 관료
들과 대원군 세력 사이의 알력은 개혁의 부진을  가져왔다. 그래서 좀더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였고 박영효를 비롯한 망명자들이 물망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노우에 공사가 부임한 후 박영
효는 내무대신에 , 서광범은 법무대신에 취임하였고  그 추종세력들은 군부와 경무청에 배치되었
다. 박영효의 생각을 살펴보면  ,  그는 부국강병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가의  할 일은 각 개인이 
근면하고 절약하도록 교육계몽하여 생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
요한 기구를 설치하되 외국인 교사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매관매직
과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하고 백성들에게는  납세의 의미를 교육시킨다고 하였다. 군사제
도면에 있어서는 장교양성을 위한 군사학교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대외정세에 관해서는 러시아를 최대의 적으로  보고 있었다.  청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일본을 선망하였고 영국을 극찬했다.  그는 청을 지극히 섬기고 러시아와는 신중하
지만 화목하게 ,. 미국에 의탁하고  일본과는 친교를 맺으며 영불독과는 맺어져야  한다는 피상적 
외교관을 갖고 있었다. 

4-4 정동구락부 세력 

   이들은 갑오개혁 이전에 왕실이 미국과 러시아에 접근하여 청을 견제하려 했던 노력에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던 관료집단이다. 여기에는 주미  외교사절 출신이었던 박정양, 이완용,윤치호 등이 
속해있다. 하나의 정치세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정치적 입장을 공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은 정동의 Sontag Hotel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한 외교사절과 선교사들의 모임에 출입하면서 왕권
과 미국을 매개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중 박정양이 초기부터 군국기무처에 참
가하기는 하나  정치세력으로 집단적인 참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이노우에 공사 부임
후 미,러 공사관측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며 활발하게 진출하였고 김홍집내각을 박영효의 주도로 
붕괴시킨 후 박정양이 총리대신에 취임하면서 집단화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나중에 아관파천을 
주도하게 된다.  이들의 정치사상적 기반을 윤치호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청국의 조선에 대한 
억압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가졌고 반면에 구미국가를 모델로 한 근대화를 구상하였다. 나아가 
청국의 지배하에 있느니 다른 문명국  지배하에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적자생존의 원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나갈 길을 기독교를 통한 
서양문명의 수용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청의 압제하에 있는 조선을 구원하는 길은 정치변혁이었
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문명국 지배하의 개혁을 상정하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와 개혁정권수립에 적극 찬성하게 된 것이다

4-5 근왕파 관료
   
  이들은 왕실 친청체제 아래서 내무부,외아문을 비롯한  각종 신설기구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
당하여 왔으며 주로 갑오개혁 직후에 궁내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삼국간섭  {{  일본의 遼東半島 분할에 반대한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의 간섭이다. 청일전쟁의 강화조
약인 시모노세끼(下關條約)에서 일본은 중국의 전략적 요지인 요동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얻었다. 
조인후 3국공사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요동반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는 청나라  수도를 위협
하고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하여 극동의 평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영유를 포기해야 한
다고 권고해 왔다. 결국 일본정부는 1895년 5월4일 요동반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후 일본의 개입이 위축되는 틈을 타서 내각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이범진,심상훈,이헌영과 정병하 등이 궁내부에서 내각으로 진출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밖에   군국기무처 시기의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으로는 이중하,한기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4-6.  주도층의 성격
 
   이렇게 다양한 집단속에서 갑오개혁의 주체를 뚜렷하게  부각시킨다는 것은 힘들다. 더욱이 1
년반만에 다섯 차례에 걸친 의정부-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갈등의 원인
이 사상적 기반과 개혁의 방향에서 비롯된 경우는 별로 없었으므로 주체 세력은  이런 세력들 전
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력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청과의 관계가 쉽
게 단절될 수 없다고 생각한 점이다. 그리고  왕실의 정치간여를 일정하게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 
, 부세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민생의 안정을 기하고 부민들을 육성하여 자본주의화의 주체로 삼아
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도  마찬가지였다.  근대국
가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었으므로 근대국가수립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을 인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자신들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없는 현실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일본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갑오개혁을 이끈 개혁파 관료
들이  실학전통을 이어받은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반청·독립이란  정치개혁 목표와 평등·합리
적 사회건설이란 사회개혁목표를 추구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유영익, [나의 책을 말한다 : 甲午更張硏究 ] 한국사시민강좌 ,9. p187.
}} 
 
 
                                                                                                  



5. 갑오개혁의 전개상황

5-1   김홍집.이준용내각(1894.727-12.17)

   갑오내각의 첫 출범은 갑오개혁파와 보수적인 대원군파가 제휴하여 집권한 것으로  개혁에 대
한 동지적 연합이라기보다는 반민씨세력이라는 차원에서의 정치적 제휴였다. 대원군은 일본의 도
움으로 다시 섭정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전과 같은 권력을 누리지는  못하였다.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案은 대부분 일본에 의해 거부되고 이에 따라서 그는 반일 노선으로 급선회하였다. 
   대원군은 표면상으로는 친일을 표방하지만 이면에서는 그의 손자 이준용 등을  움직여 평양에 
진주한 청장(淸將)에게 서울을 압박하는 남공(南攻)작전을 촉구하는 비밀서신을 보내고 三南의 유
림들과 동학접주들에게도 밀사를 보내어 항일전을 펴도록 종용하는 한편 이준용을 시켜 갑오개혁
의 실세들을 암살하는 계획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개혁파와 일본을 크게 자극시켜서 나중
에 정계에서 축출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준용은 김홍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이 전적으로 날조된 것이라 하면서 이용태  등
에 대한 처벌의 부당함을 항의하였고 또 대원군은    일본공사 오토리와 회담을 하고 이 사건은 
자기 일가를 거세 , 멸망시키기 위한 반대파의 모략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갑오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역시 김홍집등 개화파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7월 27일 내정개혁 추진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개회할 수 있고, 또 일체의 행정 사법 군국사무는 이 회의를거치지 않고서는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광린 , [한국사강좌 - 근대편]  pp. 316 - 317 .
}} 
 런 점에서 군국기무처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초정부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회의 총재 김홍집을 비롯한 박정양, 어윤중, 김윤식, 유길준 등 주로 개화파 인사들로 구성된 10명 조금 넘는 수만 참여하여 개혁사업을 총괄 지휘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진행된 개혁사업은 일본의 간섭 정도와 개혁 주체의  변화에 따라 3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제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210건의 
개혁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제1차 개혁 기간동안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는 데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앞의 책 ,. p.319.  
}} 

문에 이 시기 개혁에는 갑신정변이래 개화파가 집중적으로 줄기차게 추구해 온 개혁 구상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다. 또한 갑오 농민 전쟁에서 농민군이 재기한 요구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압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또한 개화파 자신이 친일적 성향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개혁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정치제도의 개혁을 보면 7월 30일의 의정부관제안과 8월22일의 궁내부관제안에  따라 정
부와 왕실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었고, 의정부관제안에 따라  국왕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조선 
후기이래 유명무실화되었던 의정부가 정치의  중추기구로 자리잡았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행정 
기구였던 6조가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의 8아문으로  개편되었으며 관료 선발 장
치로서의 과거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총리 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이 부여
되었고, 18등급의 품계를 12등급으로 축소하여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으
로 개편하였다. 그밖에 청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청국과의 사대 관계
를 단절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봉건적 정치제도를 근대적인 것으로 일신시켰을 뿐 아니라, 
군국기무처를 장악한 개화파로 하여금 국왕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혁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다. 다음 사회 개혁의 측면에서는 문벌 제도와 반상 차별 등
의 신분제 철폐 , 죄인연좌법폐지 조혼 금지 및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들 조
치는 갑오 농민 전쟁에서 제기된 요구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백 년간 지속되
어 온 봉건적 관습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폐기되었다.  결국 최초의 갑오개혁 내각인 김홍집 내
각은 일본군의 조선 파병과 조선에서의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군국기무처를 통해 개혁의 시안을 
마련하고, 정부 내의 반개혁세력인 민씨 세력은 물론 대원군 세력까지 제거하고, 관군과 일본군이 
연합하여 동학농민세력을 진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5-2  김홍집. 박영효내각(1894.12.17-1895.5.21)

   갑오개혁기의 제2차 내각의 개편은 이노우에(井上馨)일본 공사가 주도하였다. 이노우에 추진했
던 대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조선의 보호국화에 있었다. 이노우에(井上馨)는 자신의  정략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친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친일 정부수립 후 일본인 고
문관과 고문 보좌관을 두어 소위  일인 고문관 시대를 열었다. 또  청일전쟁의 승리를 앞둔 무렵 
대원군이 동학군과 청국과의 첩촉 사실을 들어 정계에서 은퇴시킨 후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
효를 사면 복권{{.  8월 1일 박영효의 사면 간청을 8월 4일  고종은 허락하였으나, 승선원과 총리대신 김홍집, 중
추원영사 심순택 중추원판사 김병시. 조병세. 정범근 등 주요 현임 대신들이 반대하였다. 

}}케

                                                                                          여
                                                                                                                                                                        

 2차내각에 불러들였다. 박영효의 발탁은 당시의 일본 공사 관원들로부터도 우려의 소리가 높았으나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일 세력이었던 고로 고종의 동의를 얻어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수립하였다. 내각의 발족과 함께 이노우에(井上馨)의 건의를 받아들여 홍범14조를 발표하였다.  
   이 홍범 14조는 우리 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 내각은 
총 213건에 달하는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다. 먼저 의정부와 각 아문의 명칭을  내각과 부로 변
경하였으며 궁내부 관제는 대폭 축소되었다. 지방  제도도 크게 변경되었는데 종래의 도.부.목.군.
현 등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23부와 337군으로  개편하였다. 재정제도에 있어서는 전국에 9개
의 소의 관세사와 220개소의 지세소를 설치하여 조세 사무를 전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차개혁의 개혁 방향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었다. 즉 일본은  일본군의 계속적 주둔, 
경인 철도 부설권, 목포의 개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日韓條約(가칭)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조약과 아울러 일본은 조선에 500만원의 재정 차관의 제공을 제의하였는데, 이는 조선 정부의 
호의를 사기 위한 일본의 당근  정책이었다. 정부는 당시 퇴직 관리와  군인의 퇴직금 지급과 새 
군대와 경찰의 창설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일본의  이러한 차관 제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권을 잠식하고 장악하기 위한 일본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 이에 박영효, 유길준 등은 일본의 차관 
조건에 반발하여 오히려 일본과 갈등이 심하였다. 그리고 개혁과 자주성을 강조한 박영효는 일본
의 압력에 미온적인 김홍집, 조희연을 밀어내고 친미적인 박정양과 제휴하여 단기간의 박영효 내
각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민비의  정치적 음모에 의하여 박영효는  곧 물러났다.{{ 김용욱 , [甲午改革의 政治史的 照明] pp.85 - 86 
}} 
비록 박영효가 다루기 까다롭고,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변함없는 동조자였는데, 박영효의 실각은 일본의 조선에서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더욱이 청일전쟁 직후 팽창하는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소위, 러.프.독의 3국 간섭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그 세력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5-3  박정양 내각(1895.5.31-8.23)과 
  김홍집.유길준 내각(1895.8.24-1896.2.11) 

   박정양 내각은 박정양이 총리로 내세워지기는 했지만 민비 세력에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
지 못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吾樓)는 일본세를 만회
하기 위하여 민비를 살해하였다. 이것이 1895년 8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을미사변(乙未事變)이다. 
이 커다란 사건이 있은 후 조선은 일본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고종에게도 
극도의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일반 민중들도  김홍집정권에대하여 커다란 도덕적 불신감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음울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김홍집.유길준 내각은 1895년 11월  15일 단발과 복제 
개혁을 단행하고 11월 17일을 건양(建陽)원년으로 정하고 고종을 종래 왕의 명칭에서 '황제'로 격
상시켜 개혁을 가시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단발령은 전통적인 예론으로 생사를 건 투쟁을 불사
하는 유생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정부는 불신했던 개화·개혁이 곧 일제의 '위국화'라는 등식으
로 인식하게 하여 전국적인 반일 의병 운동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가시화하려는 단
발령과 복제 개혁이 오히려 개혁을 중도에서 좌절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 후 아관파천이 일
어나고 김홍집은 민중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갑오개혁은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6. 갑오개혁의 내용과 그 성과  

6-1 대외 관계: 反淸反事大와 자주독립의 추구

   갑오개혁의 시작과 끝이 조선의 지배세력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협박에 의한 요소가 많이 있었으므로 갑오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대외관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는 
분명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청국연호의 폐지, 조청간에 맺은 각종  불평등 조약의 폐기
와 '일본이 조선의 자주독립울 도와준다는  것을 깨우쳐 줄 것'을 강조하였을  정도로 조선정부는 
反淸.親日的이었다. 
   실제, 개혁파 정권이 일본의 군사력과 차관(借款)에 의존해서  개혁을 추구하고, 정부는 각 부
서에 일본고문관을 두는 상황 속에서는 조선국가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그러나 가장 
친일적인 박영효가 내무아문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에서도 일본의 각종 
이권을 규정한 韓日條約(가칭)을 일본이  요구했을 때 이에 반대하여  좌절시킬 정도로 대외적인 
자율적인 견지에 있어 갑오개혁 세력은 비교적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6-2. 통치권력의 구조변경: 왕권제한과 내각중심제

   조선조 국왕의 능력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에 있었다. 물론 言論三司인 사헌부(司憲
附)와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이 있어 비판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상
당히 합의적이었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에  와서 당파적 권력체
제와 군주와 관료간의 합의제가 무너졌으며 외척의세도정치하에 궁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개혁파들은 이러한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고, 특히 민비의 정치적 간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궁내부(宮中)와 정부를 분리시키고 入憲君主制를 확립하려하였다. 
   1895년 3월25일 반포된 '내각관제'에 의하면  "내각은 국무대신으로 구성하는데(제1조) 국무대
신은 大君主폐하를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었다.(제2조) 특히 내각총리는  각 대신의 
수반으로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내각회의에서는 법률과 칙령안, 세입 세출의  예산과 결산, 국채문
제, 국제조약과 국제문제, 중요관료의 임명, 예산 외의 지출, 규정개폐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
다.(제8조)
   개혁파는 구제도하에 있었던 언론'三司'를 폐지하여 '내각의 독재'도 가능하도록 내각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실로 언론'三司'는 조선왕조 5백년간 지속된 왕권  과 관료정치 의 독주를 견제한 지
배권력 내의 내정규제장치(自淨規制裝置)이었다. 갑오개혁안을 마련했던 군국기무처에서 議案으로 
정부(내각)를 견제할 議事附(의회)를 만들 것을 어윤중이 발의해서 의결했으나 그 10일 후에 보류
되고 말았다. 
   개혁세력들은 체제나 정부에 대한 비판기구보다는 개혁초기의  反개혁.反일 세력의 도전을 극
복하기 위해 권력을 내각에 집중시켰으며 그 권력 장치로서 경무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생치
안보다는정치사찰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宮中事와 政附事의  분리와 강력한 내각중심제를 정
착시키려는 개혁세력에 대한 민비의 집요한 저항과견제세력에 때문에 일본공사관측에  의해 민비 
살해라는 극악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았는가 하는 해석도 있다. 

6-3. 경제개혁 : 재정안정을 위한 세제개혁과 차관 도입

   개혁정권은 삼정에 대한 근원적인 개혁 , 예컨대 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과 같은 조
치는 취하지 않았고 기득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우선 국가재정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국가의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왕실경비의  절감 , 종래 왕실
소속의 재산과 왕실독점사업을 탁지부에 이관 , 철도 해운등의  관영교통수단 개발 , 택지세 , 각
종 세원개발 등을 추진했으며 민간상공업의 진흥도  장려했다. 징세법을 고쳐 세무시찰관으로 하
여금  隱結과 수납의 결손을 체크하고 조세를 화폐로 납부케 하였다. 또한 연안 개항지를 개방하
여 외국 상품과 자본의 유입을 가능케 하였다. 이것이 일본상업자본의 조선의 토지경제를 잠식하
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재정안정을 위해 근대적인 예산제도를  1895년부터 도입하였다. 갑오개혁
정권은 국민경제나 국가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나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초
기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가계부 운영식의 소시민경제를  지향하였다. 이런 경제상황은 일본의 상
업자본주의의 침투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6-4 . 신분제도의  개혁 : 개혁의 실상과 한계

   조선왕조는 명백한 신분사회였다. 양반은 지배층으로 그리고  중인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부서
에 세습직으로 복무한 준 지배층으로서 , 지배층과 피지배층인 상민간의 공적인 연결고리로서 사
화안정에 기여했다. 그리고 천인은 양반사가나 관아에 부속된 노예적 신분이었다. 
   이런 신분상의 엄격한 차별적 구도가 조선왕조 후기부터는 양반 가가 격증하고  또 양반의 첩
제도의 공인으로 庶子인구가 격증하고 그에 대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여기에 평등주의를 강
조하는 서구종교와 그 문화충격 , 그리고 밑으로부터는 융기하는 민중의 각성과  갑오농민전쟁등
은 신분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격동하는 신분사회의 구도속에서 가장 가치박탈감이 심한 
계층은 양반가의 서자들과 중인계층이었다.  이들 서자 , 중인출신이  갑오개혁세력의 실세들이었
기에 그들은 신분제도와 양반세력가인 문벌의 타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내용은 군국
기무처에서 의결된 "문벌과 반상의 차별을 없애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할 것" " 公私
간의 노비문서를 없앨 것"등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혼을 금하고  寡女
의 재혼의 자유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노비혁파안이 발표되어  노비의 상전에 대한 행패가 심해
지자 개혁정권은 양반가노비들의  행패를 금하고 노비의  戶를 상전의 戶에 붙이지 말고  分戶할 
것을 주장하며 노비 해방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신분타파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으며 양반유생들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또 서얼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군국기무처가 결의한 "정실이나  첩의 아
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들이는 것을 허락한다. "라는 의안은 별로  효력이 없었다. 그리고 서얼출신 
양반들은 적서에 대한 족보상의 차별기재 및 상속의 차등화라는 차별의 벽을 허물지는 못하였다. 

6-5.  교육 및 관리충원제도의 개혁 

   군국기무처가 의결한 의정부관제에는 정부기구 내에 學務衙門 을  두고 소학,중학,대학등의 각
급 학교와 외국어 학교와 각종 전문학교를 신설할 것을 약정했으며  교육내용도 사서삼경이 아니
라 근대적인 교과목인 국사,지리 ,수학,물리,화학,외국어교육으로전환했다. 초대 학부대신 박정양은 
서울지역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 소학교를  세우고 지방의 22府 에 소학교 개설을  계획했으
며 군국기무처의 의안이나 홍범14조의 제11조에서 청소년의 해외유학정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1895년에는 200명의 국비유학생을 일본에 보냈고 배재학당에 200명의 관비장학생을  위탁 교육시
켰으며 여기에서는 성경도 배우게 하였다. 학부대신 서광범은 학부고시 제4호에서 교육은 개화의 
본이며 애국심과 부강의 방법이  학문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갑오개혁정권에 의한 근
대적인 학제와 서구의 근대적 교육내용은 종래의 서원,향교,성균관의 유학교육에   대신하여 근대
적인 인간과 전문인을 배출하게 되었다. 특히  개혁정부는 실용주의적이고 전문성있는 교육을 중
시했으며 국문과 국사교육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교육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공문과 
관보는 국한문혼용 혹은 순한글식  문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교육제도의 혁명적인 개혁과 
아울러   관리의 충원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엇다. 구체제는 이조와  병조가 각기 문과와 무
과과거를 주관하였는데 개혁정권은 判任官以下는 각 소관아문에서 직무와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자체 시험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다만  勅任官과 湊任官은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
다. 갑오개혁이전의 구체제하에서와 같이 초시를 실시하여  일종의  관료예비집단을 만들지 않았
다. 

6-6. 군사·경찰제도 

   갑오개혁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새 체제가  반일 반개화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장기적으로는 
국체유지와 안보를 위해 군사.경찰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런 개혁과정에서 일본식  모델과 
일본인 고문장교들의 지도와 조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군국  기무처에서 의결된 '警察廳官制職
掌'과 '行政警察章程'에 근거해서 개혁초기에 창설된  경찰청은 종래의 좌·우포청에 대신해서 수
도권 치안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궁의 감시  , 친일정객의 보호와 반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사
찰도 수행했다. 1896년 1월 '地方警察規則'이 제정되어 이후 전국적으로 경찰제도가 완비되어갔다. 
군사제도에 있어서는 조희연,우범선,이두황등의 갑오개혁파 무관들이 일본의 조력으로  근대적 신
식훈련대를 조직하였으나 , 이 훈련대의 일부가  을미사변에 동원 연루되자 김홍집·유길준 수습
내각은 훈련대를 해산하고 , 새 '陸軍編制綱領'에 의해  서울에 2개 친위대 , 그리고 지방의 평양, 
전주등지에 진위대를 배치하고 1896년 1월에는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근대적인 상
비군을 양성·유지하기 위해 개혁이 진행되었다. 

7. 갑오개혁의 의의와 그 한계 

   갑오개혁은 19세기 이래로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내재적  개혁의 흐름이면서
도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 형성된 일본  중심의 근대적 제국주의 질서 속에  조선이 편입된 
과정을 법제화한 양면성을 띤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개혁정권이 주도한 개혁의 핵심내용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왕권을 제한하고 내각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근대적 내각제를 확립하려  하였고 신분과 
문벌의 차별 차등을 타파하고 사회적 평등을  이끌어 내려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그것이 법적제도
적 강제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더욱이  신분차별을 지탱해 주는 물적기반
이  되는 토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이룩할 수 없
었다. 다음으로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삼정의 문란을 타개할 근본적이고 장
기적인 경제체제개혁이나 국가계획보다는 당면한 재정안정을 위한 부패방지, 세원개발, 국가 예산
제도 확립 , 재정차관도입의 수준에 머물렀고 ,개항지에서  일본화폐의 제한적 통용, 일인의 간접
적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일본자본의 침추를 방임하여  조선의 토지경제의 붕괴를 자초하였다. 교
육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 구체제와 같이 문장이나 유학교육을 지양하고 근대의 직능적 전문교육,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고 해외유학을 장려했으며 ,  한글이나 국한문을 혼용하고 국사를 교과목으
로 필수로 하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찰제도의 창설과 상비군유지를 위한 군
제개혁을 시도했으나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강하여 신구세력의  갈등의 전초지대가 되었다.  갑
오개혁은 자율론적 , 절충론적 관점에서  근대화의 기점으로 보아 그 의의를 찾는다. 이것은   본
래 중국 지향적 기간 제도들이  서구 지향적인 근대적 제도들로 바뀐  것에 주목하는데 , 이것은 
개혁의 한계성으로 근대화의 완성으로 보지는 않으나  갑신정변에서 독립협회에 이르는  중간 단
계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대내적으로 반봉건 근대화의 이념
에 의한 부국강병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반침략자주화의 민족적 과제를 
상실한 예속적 개혁 운동으로 일제 식민지화의 길을 열어 주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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