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34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62.7.14]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루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12.18, 1990.12.31>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루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개정 1993.12.10>)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략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개정 1993.12.10>) ①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리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제7조 (우범자) 정당한 리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8조 (정당방위등) ①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개정 1990.12.31>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장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역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②뢰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수사능력불족 기타의 리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제625호,1961.6.2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19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호,19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4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0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한다.
부칙 <제6534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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