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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A. 실제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제보(신고)자의 신고 근거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는 받았지만 돈을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신번호 거짓 신고를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본인인증필요)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police.go.kr)>범죄신고>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 제보
-보호나라 사이트(www.bogo.or.kr)>발신번호 거짓표시>기관사칭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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