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 사
1. 범죄 신고, 수사 관할
<개요>
범죄 신고는 어떻게 하며 수사관할이 어디이며 불법 체류자,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 지 등에 관한 절차
★ 범죄 신고․관할
Q
범죄 신고는 어느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가요
A
범죄 신고는 범죄가 발생한 범죄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범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에서도 가능합니다.
Tip 민원 안내 및 범죄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전국 검찰청 대표전화 1301, 각종 범죄 신고는 ‘청별 전담검사실 등 전화번호표’ 활용 안내, 마약류사범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27
Q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 건물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인이 거주하고 계신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폭행, 강도 등)를 당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검찰청에 하면 경찰보다 빨리 처리 해 주나요
A
사건 직후라면 바로 112 신고(폭행, 강도 등)를 하시고, 사건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 경찰보다 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사건을 접수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수사종결처분(기소, 불기소 여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Q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제가 입은 피해의 배상도 받을 수 있는가요
A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여 피의자의 범죄유무 만을 판단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배상은 개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최근에서 검찰 수사 중에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형사조정을 이용해 보실 수 도 있습니다.
Tip (이때) 배상명령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등이 있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상담받아 볼 수 있음
Q
저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기한 내에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며 저를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자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촉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사채업자 등의 독촉 행태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저의 가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또는 더 악화)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사망의 원인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등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 등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민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와 상의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Tip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 불법 체류자 등 신고
Q
주변에 외국인 불법체류 자들로 보이는 여러 명이 숙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신고해야 하나요
Tip 불법 체류자 등 출입국 관련 사범 신고전화는 1588-7191
A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정상적인 출입국절차를 통해서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 관내 출입국사무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하여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들만 신고대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단순 불법 체류 사범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자들을 알고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이버 범죄 피해 신고
Q
신문과 방송에서 사이버 범죄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 범죄가 무엇인가요
A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가거나 개인의 각종 정보를 무단 유포시키는 행위 등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범죄, 정보통신 범죄, 하이테크 범죄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 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 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누고 있습니다.)
Tip 사이버 범죄의 유형 : 해킹(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 등의 삭제나 변경, 자료 유출, 폭탄 스팸 메일, 서비스 거부),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불법복제, 개인 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등이 있음
Q
음란사이트나 가출사이트에 가입을 해도 사이버 범죄가 되나요
Tip 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임의적으로) 소설이나 만화책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음
A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게임상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행위나 통신사기,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가출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 되며 단지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다 하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폭언, 욕설이 형법의 협박, 모욕 등에 해당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여 신종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는 우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나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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