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
1. 서언
지금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의 현상을 살펴볼 것 같으면 노동자를 위한 제반 법령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 등의 형식적으로는 기본적인 기틀이 잡혀진것 같으나 실지 형편을 자세히 검토하면, 수익당사자인 노동자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커다란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하는 병페가 비일비재하게 내포되어 있는 형편인 것이다. 즉 거의 연중 행사와 같이 지상에서 난무하는 성명서 싸움을 우리는 보아왔지만 그것들이 거개가 어느 기개인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불순한 종파적인 것이 사실이고, 또 노동조합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진실로 노동운동을 위해서는 자기 생애를 바쳐서 아깝지 않으며 자기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신임을 통해서만 확보하려는 성실한 지도자가 극히 희귀한 형편이며, 그저 우선의 자기의 행세와 생활의 방편으로서의 노동운동이며, 따라서 그 지위의 획득도 어떠한 불순한 작란이나 그렇지 않으면 압력으로써 이를 획득 유지하려는 사이비 지도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상 지적한 것 외에도 우리는 허다한 결함을 밝혀낼 수 있으나, 그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짧은 역사와 우리 경제의 미약하고 후진적인 처지로 보아서 부득이한 사정인 것이라고 혹 용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가장 중대하고 또 어떠한 변명도 용허될 수 없는 절실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도대체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떠한 방향을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없이 아무리 노동 운동을 하겠다고 서둘러 본들 그것은 마치 나침반 없는 배나, 핸들 없는 자동차와 같이 노다공과 이상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십상인것이며,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진로가 서 있지 못하므로 연유한 조직 내의 혼란과 대립은 항시 그칠 사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 선상에 있어서, 허다한 분규 대립을 목도하여 왔지마는 그와 같은 투쟁을 통해서 한국 노동운동의 지향할 바 정치, 경제 혹은 사회 정책의 방향이나 또는 노동운동 당면의 시책에 관해서 진지한 논쟁을 전개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노동운동이 항시 혼란과 사이비 지도자의 도량을 면치 못하는 윈인이며, 또 노동자들이 진실로 올바르게 각성해서 그들의 정당한 노선과 지도자를 굳게 수호해 주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국 노동운동의 옳은 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세운다는 것은 당면한 우리 노동운동계를 바로잡는 데는 물론 장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선결적인 중요 과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정치적 진로
1) 반공 투쟁의 전위
필자가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로를 논의함에 있어서, 반공문제를 맨 먼저 제기함은 흔히 유행하는 민족적 구호만을 본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공산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숙 이래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그 이론과 조직이 성립되었고, 또 공산혁명과 그 정권의 유지가 오로지 노동계급의 독재라는 명목 밑에 그들을 주력으로 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다. 즉 맑스가 공산당선언을 발표해서 노동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의 타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 예언하고, 만국노동자에 대해서 단결과 투쟁을 호소한 이래 백년간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는 오로지 노동자 계급의 향배와 더불어 그 성쇠를 같이해 온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의 간교하고 달콤한 선동에 현혹된 러시아를 위시한 각국의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낙원을 꿈꾸면서 온갖 희생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공산 독재를 실현시킨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일언이 폐지하면, 이리를 몰아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것밖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된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직업과 거주 선택의 자유가 말살되고, 인력의 침당을 초과한 소위 노르마 제도에 의한 초과노동의 강요, 최소한의 생활유지조차 불가능한 저임금과 가혹한 배급제도,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명령에는 추호의 비판이나 반대도 용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갖가지 구실과 모략으로 무고한 노동자를 살육, 투옥, 강제 노역시키는 것이 소위 노동자의 정권과 그들의 천국을 구가하는 공산치하의 숨김없는 실정인 것이다.
현재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 공산침략자를 타도해서 남북을 통일하고 한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는 것이라는 점은 췌언(군더더기 말)을 요치 않는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운동의 사명 역시 이와 같은 민족적 지상명령에 대해서 등한히함을 불허함도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인 입장을 떠나서 노동계급 자체의 처지에서 볼 때 기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을 갖은 궤변과 감언이설로 꼬여서, 그들의 집권과 독재와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써 제멋대로 부려먹고 궁극에는 이를 숙청유형하는 류의 천인이 공노할 만행을 감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오도된 노동자야말로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자에게 이중으로 악용과 희생을 당하며 또 민족에 대해서는 본의 아닌 죄과를 저지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이북 공산도당은 그들의 집단을 노동당이라고까지 그 간판을 갈아 붙여서 순진한 노동자들의 눈을 현혹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남한 침략에 있어서 그 포섭을 노리는 최대의 게층이 역시 노동자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거반 6, 25남침 당시 그들이 과거 남한의 좌익 분자중 보련 가입 기타 사소한 과오만 있어도 이를 규탄 제재함을 주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동자만은 그 전과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포섭 복당시켰던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노동자에 대한 의도를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방 이래 우리 나라의 애국적 노동운동자들이 좌익 전평을 압잡이로 하는 공산당의 노동운동 내에의 침투와 발악을 막아내는 데 얼마나 가혹한 투쟁을 겪어왔으며, 지금에 있어서 대한노총의 깃발 밑에 집결된 그들이 공산도배의 침투를 위해서 추호의 간극도 이를 허용치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반공투쟁사상에 있어서 우리 대한노총의 공훈이 높이 평가되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를 검토할 때 근자에 이르러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노동자에 대한 반공교육 즉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된 점과, 이를 초극할 만한 새로운 이념의 주입에 매우 등한히한 감이 불무한 것이며, 더욱이 이북 공산치하에서 그들의 집요한 공산주의 이론에 중독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서 이를 구출해내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돌려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상으로써 독자 여러분은 필자가 반공투쟁의 전위로서의 사명을 우리 노동운동의 제1차적 진로로 지적한 연유를 긍정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 나라 노동운동선상에 있어서 반공이론의 제고와 전위적 투쟁이 더욱 더욱 활발하기를 촉구하는 마음 필자와 더불어 십분 공명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2) 자주적인 정당관계
노동운동의 목적이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힘을 크게 움직여야 하는 때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정당과의 결합은 필연적이고 또 불가결의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일찍이 1864년 이래의 제 1인터내셔널 운동이 실패한 최대원인의 하나도 각국의 노동자들이 자기의 조직 기반인 노동자 스스로의 당을 갖지 못했던 데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 실패에 각성한 각국의 노동자들은 서로 다투어 자기들의 당을 만들기에 이르렀던 것이니, 먼저 1875년에 독일에 사회민주당이 탄생하고, 연하여 벨기에에 사회노동당(1880년)이, 영국에 사회민주주의연맹(1881년)이 결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등에도 각각 사회당 또는 노동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즉 종래의 노동운동이 주로 노동자의 고용조건의 개선과 생활수준의 향상에만 집중하였던 것이나, 그것이 단순한 파업이나 자본가의 자비에 기대하는 것으로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결국은 노동자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거나 불연이면(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영향을 정치에 대해서 주지 않고는 이를 성취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1인터내셔널 이후의 정치적 각성과 정당 운동에의 실천의 결과가 그 후의 연이은 각국 노동자 정당의 눈부신 진출과 실제적인 집권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특례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미국 노동조합의 에를 들수가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노동조합, 특히 AFL계의 그것들은 전통적으로 비당파주의를 채택하고 각 의원별로 친구를 지지하고 적을 반대하는 방침을 취해 온 것이다. CIO계 역시 당초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특히 1944년의 루스벨트 4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지마는, 그러나 그들이 민주당과 특별한 조직적 관련을 맺은 바는 없다. 미국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비정당주의는 저 유명한 태프트-히틀리법이 통과된 후로 AFL이나 CIO양자가 모두 정식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서 1948년 및 1950년의 대통령과 상하의원 선거에 전례 없는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주당의원들은 선거 후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과 야합해서 선거공약을 배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제안한 입법안을 거의 부결시켜 버린 데서 더욱 강화된 것이다. 즉 이러한 배반을 당한 결과 노동자들의 반응은 더욱 강력한 정치활동은 계속하되, 한 정당과의 결합은 결코 실제적이 아니며, 또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다시 '친구를 보상하고 적을 벌하는' 원칙에서 정당에는 관계없이 개개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정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상을 요약건대 구라파 노동자의 정당관계가 성공한 것은 그들이 정당을 조직적, 정책적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주적으로 지배 운영해 왔음에 반하여, 미국의 그것은 노동조합이 정당의 운영에 대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 오직 부분적인 정책의 흥정만을 가지고 거래한 데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동시에 앞으로 기회가 오면 그들 스스로의 정당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경향이 현저하며, 사실 지금 예리한 관찰자들은 미국의 정치 조류가 앞으로 공화, 민주 양당의 보수파와 노동조합 중심의 진보파의 양대 정당으로 정리될 것이며, 현재 그러한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 특히 노동자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각성이 더욱 뚜렷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명백한 바와 같이 노동운동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정당의 지원을 받아야 함은 불가결의 요건이지마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기반 위에서 정당관계가 아니면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과연 대한노총은 모당의 기관단체를 자인하고 또 모당 역시 노동자 , 농민의 당을 운위하지마는 실정은 전연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노총은 당의 조직 편성이나 정책 수립에는 하등의 참가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재정적 운영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모당 역시 당의 각급 간부진의 편성에 노동자 대표는 거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니, 예를 들면 지금 중앙당의 부차장이나, 중앙위원 그리고 정책위원 중 노총 출신은 거의 한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대부분을 관료 자본가, 은행 총재 등 도대체 노동자, 농민의 당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이득을 바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묻는 것자체가 쑥스러운 일로서 결국 지금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은 완전히 모당의 한낱 예속물의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는 당에 대해서 일언도 간여를 못한 대신 당으로부터는 항시 대소에 걸쳐서 부절한(끊임없는) 간섭과 이용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당의 위세를 등에 진 노동브로커들이 노조 내부에 잠입하여 가지고 선량하고 옳은 이념에 입각한 노동지도자들을 압박 구축하고 스스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동시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과 노력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자기만이 당의 총애를 독차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반대파를 모조리 거세할 수 있는가에 있는 기가 막힌 형편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나라 노동운동계의 혼란을 이룬 최대 원인이 실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정당관계에 있다고 믿는 바이며, 따라서 우리 나라 노동운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정당관계를 단연 일소하든가, 불연이면 스스로 당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든가 하는 양자택일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역설해 두고자 하는 바이다.
3) 협동주의적 정치의 추진
여기서 장황하게 정치론을 늘어놀 여유는 없지마는 여하간 자본주의의 제도하에서는 노동자의 복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세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경제의 후진성을 지양하고 근대적 생산을 급속히 확충 발전시켜야 함을 서두른 나머지, 우선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놓고 그 후 서서히 노동자의 후생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자가 많은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에 고인 물속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고기더러 동해 물을 끌어들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개철지어의 장자고어와 마찬가지 모순으로서 그간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전 근로계급의 고초와 희생을 무엇으로 감당해낼 것이며, 기술한 바 공산당과 대항해서 노동자가 어떻게 굳센 민주 진영의 선봉으로서 싸우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가?
그렇다고 필자는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당장에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아직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초보조차 제대로 못 갖춘 우리 나라 경제 형편으로 사회주의를 꿈꾼다는것은, 그것이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만의 관장을 주장하는 소극적 사회주의건 생산, 소비 양면의 장악을 목적하는 적극적 사회주의건 도저히 현실을 무시한 공상에 불과한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 그 자체 역시 각국에서의 실험의 결과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도 이미 주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지향할 길은 죄악적인 착취와 지배를 자행하는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일방, 우리의 실정이 용납지 않고 겸하여 전체주의적인 통제와 생산 능률의 후퇴를 면치 못하는 사회주의 자체도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며, 결국 사유재산과 개인의 창의는 이를 어디까지나 존중하되 종래와 같은 자본만의 우위지배를 단연 배격하고 노동, 자본, 기술의 3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그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기술자 역시 응분의 참여가 허용될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종래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사회화에만 중점하던 것을, 이제 생산수단보다도 기업운영과 이윤분배에 있어서의 사회화라 할까, 즉 노동자와 기술자를 자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처우함으로써, 생산능률화의 감퇴를 가져옴이 없이 사회주의 본래의 목적인 근로계급의 복리의 증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새로이 각성된 세계적 사조의 지향이며, 이러한 경향은 북구제국을 위시한 구주 여러 나라와 심지어 자본주의의 본가인 미국에서까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며 , 지금 미국에서는 각 기업체의 주권을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와 같은 노력이 애써 진행된다 하더라도 역시 자본을 소지하지 못한 수다한 근로자 중에는 상당한 낙오자가 생길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방에 있어서는 각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강력히 추진하여서 노년, 질병, 교육, 실업 및 임신 등의 재난과 필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항의 문제는 윈래 극히 중요한 동시에 또 상당한 토론을 요하는 문제인만큼 매수의 제약상 이상의 개설로써는 매우 미흡한 감을 금할 수 없으나, 요컨대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의 서상한 바와 같은 면에서 좀더 그 실현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줄기차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 노동자를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한 공동운명감과 포부 그리고 공통 이익을 위해서 집결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3. 경제, 사회적 진로
1) 관료자본주의와의 투쟁
해방 이후 우리 나라 경제를 파괴 멸망시킨 것이 국토의 양단이나 6, 25의 동란보다도 오히려 관료자본주의의 폐단이 더욱 커다란 것이며 또 그 해독은 정치, 사회 모든 부문에까지 실로 참을 수 없는 해독을 끼쳐 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식자의 일치된 견해가 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관료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은 비단 노동계급에만 한한 문제가 아니라, 실로 전 국민적 과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이 문제를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지적한 것은, 전술한 관료자본주의의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해독으로부터 오는 노동자의 피해, 즉 물가고, 기업체의 운영난으로 인한 실업 또는 저임금 등의 피해 이외에 별도의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지금 우리 나라의 수모한 대기업체는 거의 예외 없이 정부의 소유물인 것이며, 이러한 기업체는 소위 관리인이란 관료의 대리인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관리인에 선정된 사람은 대개가 무슨 유능한 기업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관력의 배경으로 일조에(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대부분은 기업가로서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업적을 올리느니보다도 오히려 당면한 자신의 안락과 사리를 충족시키며, 또 그 지위를 영구히 보존하는 방책에만 급급하는 형편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공지한 사실이다.
그러는 중에 이와 같은 관료 기업가를 위해서 최대의 암적 존재는 항시 기업체 내부의 부정을 감시하고 또 그들의 정당한 대우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목도해 온 바와 같이 그들 관료기업가들은 항시 노동운동의 발전을 질시 저해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본가, 즉 정부의 관력까지 동원해서 이를 억압 질식케 한 사례가 한두 것이 아니다.
본래 노자가 1대1의 입장이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자본 우위를 면치 못하는 현 사회 실정에다 더욱이 관력의 지원마저 독차지하는 이 거대한 관료기업가에 대해서 능히 대항의 도리를 노동조합이 발견할 수가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에 있어서 노동조합 역시 그들의 당면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당 혹은 관권과 본의 아닌 결합을 하게 되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노자관계가 양자간의 절충 투쟁이 아니라, 어느쪽이 더욱 강하고 효과적인 권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흡사 노자관의 권력동원의 경쟁부대와도 같은 기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원인인 것이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특히 노동운동이 그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면, 관료 자본에 의한 경제계의 지배를 일소하는데 적극 참가 투쟁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능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에서는 별도의 관료와 결탁 합작해서 안일한 노동운동을 꿈꾸지 않으면, 심지어 상대자인 관료기업주와 야합해 가지고 스스로만의 사욕을 무대의 이면에서 취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막힌 심정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양심적 기업가와의 협조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적 현실이 무엇을 차치하고라도 생산의 증강을 도모하고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실이지 국민 생활의 안정은 물론, 노동자의 취업과 그 복리 향상도 오로지 생산증강 없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명제가 되는 생산증강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술자의 노력이 크게 필요한 것이지마는, 일방 자본가가 우선 목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적이고 모리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기업에의 적극적인 진출과 줄기찬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 있어서의 생산면에 투자 종사하는 기업가는 사리를 위반하는 자본가라기 보다도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매우 유용한 공헌을 하고 있는 애국자라고 칭함이 마땅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방에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지위와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주와 절충 투쟁하는 것을 사양치 않는 반면에, 항시 정당하고 양심적인 기업가와 적극 제휴 협조해서 우리 나라의 낙후된 생산력을 향상 발전시킴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일견 이율배반한 것 같은 한국적인 특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적극적인 복리활동의 전개
기술한 정치적 진로에 있어서 '협동주의적 정치의 추진'은 이를 실현하기에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역량과 그 조직의 힘이 국정을 좌우할 만큼 성숙함으로써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본항의 제반 복리 활동은 자본가 지배의 경제체제하에서도 능히 이를 쟁취할 수가 있는 당면의 투쟁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를 위한 복리활동은 주로 세 분야에서 이를 실현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첫째로는 정부의 시책으로써 이를 실현케 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자본가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계약조건으로써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요, 셋째로는 조합이 직접 이를 실행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구주 제국의 대부분은 물론, 미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를 위한 가지가지의 복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또 특히 자본주의의 대표인 미국에 있어서의 현황을 약기하여 보면
첫째, 정부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실업수당과 양로연금 등을 지불하고 있으며
둘째, 조합은 직접적으로 사망수당을 지불하고 또 질병과 불구자에 대한 수당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소, 주택.협동조합 등을 직접 운영하고 혹은 간접 응원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복리활동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셋째, 기업주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질병, 불구자에 대한 수당, 혹은 퇴직금 또는 은퇴 후 매월 지불되는 퇴직수당을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생계에 대한 위협을 일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써 독자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복리 활동이 얼마나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바, 이는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기타 세계 각국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이와 같은 활동이 매우 힘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사회불안을 감소하고 파괴적인 공산주의의 침투를 방지하는 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여기 논평의 필요조차 느끼지 않을 정도이다.
노동조합의 본시 임무가 고용주와의 노동조건의 개선에 있음은 물론이지마는, 이와 같은 노동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천하고 또 정부와 자본가를 통해서 이를 재현시킴으로써, 노동자의 굳은 지지와 단결을 자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처지에서 당장에 이를 만족할 만큼 실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단순한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술한 대로 반공적 입장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때에, 한국이야말로 이와 같은 노동조합 기타의 후생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최급의 처지라고 단정함이 결코 견강부회만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일방 현재 일부는 노동조합, 예를 들면 경전노조의 단체협약에 의한 상해, 퇴직 수당과 노동자병원의 운영 또는 목포지구 노총의 노동조합에 의한 병원의 유지 등,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이와 같은 활동이 극히 미약한 현실에 있으며, 이러한 실정이야말로 노동자의 관심을 조합 활동에 굳게 메어 두지 못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의 노동 지도자들이 깊이 인식해 주기를 절망하는 바이다.
4) 농민 및 상병 등과의 동맹
본래 노동운동이 스스로만의 해방을 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피압박계급 특히 농민층의 지위 향상도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운동선상에 있어서 농민은 최대의 유력한 동맹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같이 농민이 전 인구의 근 8할을 점령하고 농업이 국가 경제의 비중을 좌우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적 문제로서도 극히 중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나라 농민은 가혹한 전쟁과 관료 경제의 희생이 되어서 도탄의 구렁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이들과 더불어 굳은 동맹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목적으로 보나 성과로 보아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시 농민 게급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또 소극적이어서 자기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능동적으로 전개해 가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비록 노동자가 수적으로 월등하니 적다 하더라도 고도로 조직적이고 기동적인 노동계급이 농민과의 동맹관게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행사해서 그 성과를 올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겸하여 농민의 생활향상을 통해서만 그들의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도시공업의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취업과 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가 상이군인, 전쟁 유가족 등의 범람과 그에 대한 대책의 보잘것없는 점이니 하는 것이다. 이들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도의에 비추어서 얼마나 떳떳한 존재들인지는 여기 재론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받고 있는 처우는 너무도 비참하다는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나는 우리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좀더 현명하다면, 그들과 더불어 강력한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자체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그들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 혹은 기술한 제반 사회보장 조치의 실현을 공동전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은 미약한 우리 노동운동의 힘을 극히 강화시키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욱 큰 성과를 올리는 현명한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5) 고용의 안정과 증대를 위한 투쟁
고용의 안정과 증대는 결국 기업체의 안정과 발전 속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모든 국내의 생산기관이 위축일로만 밟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요결은 선진 제국에서와 같이 기업주와의 투쟁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주를 부당한 외부적 조건에서 보호해 주는 데만 그 정당한 길이 있는 것이다. 즉 지금 국내 기업체의 운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해는 관료자본주의의 해독과 외국 상품의 무질서한 난입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관료자본주의의 해독이 정당한 생산기업체의 운영자금의 길을 봉쇄하고 또 급권적 간섭과 관용도에 대한 지불의 지연, 이윤을 오히려 초과하는 수뇌 등으로 전연 기업체에 대한 입지의 여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기업가로 하여금 그 의욕을 상실하고 기업체를 폐문 내지 침체화시키고 맑음으로써 노동자의 취업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방 외래 사치품 혹은 능히 국산품으로 조변 가능한 소비품이 밀수증여 혹은 무역 등의 갖가지 형식으로 홍수같이 유입됨으로써 가뜩이나 미약한 국내 생산계를 그 움마저 잘라버리고 있다는 것은 구안의 인사라면 누구나 긍정할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운동은 국산품 애용을 단순한 국민적 구호로만 오인하지 말고 그것이 실로 자기의 일터, 즉 자기와 가족의 빵과 직접 관련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서 이 운동의 과감한 선봉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4. 조직적 진로
1) 노동자의 적극적인 교육
토지와 생산수단으로부터 추방된 근대 노동자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보유한 유일하고 최종의 무기는 오직 단결과 투쟁뿐이다. 그러나 그 단결과 투쟁이 정당한 이념과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그것일 때에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일 비합리적 혹은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오히려 노동자 자신을 위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고야 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증을 허다히 들 수 있는 중 영국의 산업혁명 직후에 일어났던 직장을 잃은 수십만 수공업노동자들의 공장과 기계 파괴 투쟁의, 소위 네드 러드 지휘하의 러다이트운동(기계파괴운동), 혹은 파리 콤뮌의 참패 등은 그 대표적인것이며,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방 직후 공산당 영도하의 전평에의한 무모한 파괴와 파업의 선풍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불행한 희생을 가져 왔느냐 하는 것만 보아도 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투쟁이라 하더라도 노동자 대중의 충분한 이해와 자발적인 참가 없이는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가지가지의 고난과 위협 또는 교묘한 유혹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 노동운동을 막론하고 그 창설 이래 노동자의 계몽 교육에는 가장 진지하고 열성적인 정열을 경주하여 왔다는 것은 그 운동사가 이를 역력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미국에서는 조합신문잡지를 통해서는 물론 19세기 전반에 이미 노동자를 위한 공립학교까지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범위와 질이날로 향상되는 중 현재에는 노조 간부까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 내용도 노동관계 이외에 경제학, 정치학, 의회제정법, 영어 그리고 연설법 등까지 망라하여서 비단 노동조합 간부로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손색없는 자격을 갖추도록 애쓰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각 대학에서도 노조의 그와 같은 교육활동에 대해서 특별강좌까지 만들어서 이를 적극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가 일조에 그와 같은 예를 따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노동자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치 않고 그러고도 노동 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전연 공백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무엇이 그들이 가야 할 옳은 길이며 누가 올바른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거의 그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서 조금만 외부적 압력이나 내부적 선동이 가해지면 곧 스스로의 노선과 그 지도자를 헌신짝같이 내버림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며, 필자가 믿건대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큰 맹점의 하나가 여기 있으며 이 부면의 시정과 향상 없이는 결코 우리나라 노동 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여서 노동자의 힘이 능히 새사회 건설의 중추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당장의 노동운동계의 정화와 발전도 전연 기망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2) 사이비 지도자의 제거
무릇 어느 운동을 막론하고 대중운동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할 나위도 없지마는 특히 노동운동과 같이 고도의 단결과 현명한 전략 그리고 임기응변하는 전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운동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현명한 지도자의 여하가 일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영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당이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맥도널드가 발휘한 거대한 지도의 성과와, 미국 AFL의 사무엘, 캄파스가 1886년의 연맹 창설 이래 1924년까지 그간 단 1년을 제외한 37년간을 위원장으로서 베푼 찬란한 업적을 보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가뜩이나 모든 조건이 불비한 중, 지도자마저 그 재목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해독마저 끼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불행한 형편인 것이다. 즉 그들 중에는 노동운동의 본질이나 노동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이 노동운동을 하나의 애국운동으로만 착각하고 덤벼든 자, 또는 정당의 권위를 빌려서 노동운동에 군림하려는 자, 노동운동을 위한 정열이나 희생의 각오도 없이 이를 하나의 생활과 영달의 방편으로 생각해서 덤벼든 자 등이 결코 소수가 아닌 것이며, 그리하여 이들의 오직 자기 일신만의 헤게모니 독점과 영화를 가진 악랄한 공작과 추태는, 이 나라 노동을 취기 등등하는 구렁창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우리들은 그들의 성명서가 매일같이 지상에 난무하며, 그럴싸한 선전을 보아왔지마는 과연 한번이라도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우리 노동운동의 올바른 지도자가 되겠다고 심저로 부터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필자는 막연히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뒤끓고 있는 사이비 지도자들의 추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마는, 여기는 그러한 개인 공격을 할 장소도 아니고, 필자 역시 그러한 생각은 본시부터 없는 것이다.
오직 필자가 독자와 더불어 충심으로 소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 노동운동계에 좀더 성실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대량 진출하여서 현재 한구석에 몰려 있는 선량한 분들과 제휴함으로써 어느 기개인의 헤게모니 쟁탈만을 위주한 무원칙한 종파전을 일소하고 이 나라 노동운동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3) 인텔리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운동이 발족 당초에는 주로 육체노동자만이 조합을 형성하였으며, 현재도 그 대다수가 이들로써 구성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영역이 정신노동자의 분야에 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가담은 그 수적 다과 보다 또 오히려 노동운동의 질적 제고 또는 사회적 영향의 증대 등의 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금 미, 영, 일 등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사무원조합, 신문조합, 음악가동맹, 영화배우조합, 우체국 서기조합, 지방우체국조합, 주, 시, 군 종업원동맹, 교육자연맹 등 수다한 인텔리층의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었으며, 그 중 미국의 교육가연맹은 약 5만명, 음악가동맹은 704개의 단위 노조에 가입자 수가 무려 23만 8천명을 헤아리고 있는 정황인 것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있어서 인텔리 노동자의 조직화를 크게 제창한 원인은 그들의 수적 여하보다도 하나로는 우리 나라 노동운동계의 기술한 바와 같은 질적 후진성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환경에 비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과거의 관존과 숭문 일변도의 낡은 인식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라고 하면, 한낱 천민계급시하고 관리나 사무원이라 하면 무슨 벼슬아치나 선비같이 이를 월등하니 높이 우러러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정신적 노력을 팔고 사는 하나의 노동자 임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며, 이들은 노동조합 속에 조직화됨으로써 그들의 권익보장은 물론, 노동운동계 전체의 권위와 비중을 위해서도 그 의의가 큰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4) 활발한 이론의 전개
노동조합의 역사는 어느 면에서 볼때는 논리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의 노동지도자들은 비단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복리 내지는 집권을 제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외적 투쟁에만 정당한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기에 애썼을 뿐 아니라, 1864년 제 1차 인터내셔널 창립 당시 맑스가 기초한 선언문을 위요(둘러싼)한 투쟁 이래 끊임 없는 공산주의자의 내부 교란 및 이론적 도전과 싸워온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은 이론적 무장에 등한히 하여 왔더라면 결코 금일의 성숙을 보지 못하고 공산주의자 내지는 기타 오인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 공산주의와의 투쟁임무가 한국의 노동운동만큼 절실한 예가 타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의 노동운동자들은 구호적인 반공 슬로건 외에, 얼마만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또 이의 그릇된 점을 노동대중에게 삼투시키기에 애쓰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과문한 탓인가, 거의 그 움직임을 알지 못한다.
동시에 노동조합에서의 이론의 활발한 전개가 비단 반공투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실현되기를 원한 좀더 고차의 세계를 위해서는 물론 당면한 제반 과업과 투쟁을 올바른 기반 위에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며, 조직 대중으로 하여금 심저로 부터 납득 호응케 하는 데에 불가결의 요임이 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노동운동의 당사자들은 조합의 각종 회합, 문서, 잡지를 통해서 이러한 면에 대한 노력을 더욱 의식적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노동계에도 한두 가지의 노동 주간지와 월간잡지가 있지마는 그 내용이 조합의 행사나 지도자의 동태를 위주로 하는 잡보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 내용조차 규지(엿보아 앎)할 수 없는 문장과 오자, 오식 투성이의 중학교 월보만도 못한 형편이니 이로써 우리는 우리 노동운동 선상에 있어서 어느만큼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며,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 상당한 매수를 소비해 왔거니와 본시 취급된 문제가 너무도 그 범위가 거창해서 각 부문에 대한 제외권의 구체적인 실례를 충분히 소개할 수 없었음을 유감히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노동운동의 진로 내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어 온 바가 필자의 과문으로는 아직 발견치를 못하였던 만큼 스스로 하나의 짐을 내린 것과 같은 감을 금할 수 없으며, 동시에 기술한 필자의 소론 외에도 상당한 이견과 혹은 더 첨역할 바가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물론 필자로서도 스스로의 소견만을 완전하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상당히 논의될 만한 조목이 있다는 것도 긍정하는만큼 독자제현의 기탄 없는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동운동을 운위함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건드려 보았다고 믿는 바이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특히 노동운동자 제현의 활발한 관심을 기망해 마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 필자가 충심으로 권고하고 또 열망하는 바는, 한국의 노동지도자 들이 현재와 같이 우선 당면 목적의 이해와 권모술수에만 열중하지 말고 좀더 성실한 태도와 스스로의 주체적 질의 향상에 깊이 관심하는 동시에, 진실로 이 나라 노동운동의 유구한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능금나무 씨를 심는 현명과 원칙을 고수하여 주기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이러한 노력만이 이 나라 노동운동의 장래를 위해서는 물론, 스스로의 전도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여 두는 바이다.
이 글은 1955년 “사상계” 10월호에 기고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동관계 연구 논문이다. 김대통령은 만 30세 때인 이 해에 당시 가장 권위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상계”에 이 논문을 발표하여 일약 노동운동 이론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2백자 원고지 100장 분량의 방대한 이 연구논문은 김대통령의 청년시절의 노동관과 통찰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김대통령은 “동아일보” (1955.9.14 ~ 15) 에도 “노총분규와 우리의 관심”이란 시론 등을 4회에 걸처 발표하였다.
2. 내가 단상에 서 있는 한 체포 못한다
1964년 4월 20일 의사진행발언
우리는 오늘 개원 이래로 가장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내 교섭단체의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김준연 의원이 오늘 제 3공화국의 제 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의원체포에 대한 동의요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국회의원의 체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민주국가에서 국민 자신의 자유가 얼마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새삼스럽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헌법이라든가 민주주의 원리로서 여러 의원 제위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십만의 국민을 대표하고 또한 여기 17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불과 2, 3 명밖에 되지 않는 5선의원이고 또한 그분이 과거 일제시대나 지금에도 우리민족의 독립이나 반공을 위해서 투쟁한 경력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란 요직을 지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다 같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경험과 연륜을 쌓은 그런 우리의 동료 선배의원에 대해서 오늘날 정부로 부터 이러한 체포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동의요청을 받아 놓고 저희들은 이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김준연 씨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원의로 결정해서 1억 3천만불 일본자금수수설에 대해서 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사단은 이미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본인이 요청한 증인도 불과 십여명 중에서 한두 사람밖에 아직 출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설의 대상자 된 분도 장차 증인으로 등장하게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회의 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아직 그 방향이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이 구속동의 요청을 냈다는 것은 국회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이 조사에 대해서 이미 정부로부터는 어떤 판결과 심판을 내린 것 같은 인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국회조사위원회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증언을 하고 증인을 대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 국정감사결의권에 따른 한 감사권에 의해서 이 조사를 보다 철저히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관련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김준연 의원이 구속되고 보면 이것은 국회조사활동을 전적으로 저지 방해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사건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을 출석토록 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구속을 요청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의 의문점을 묻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연하게 우리들의 태도를 밝히고 또한 국민도 이것이 납득이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하게 된 것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게 된 데에 대하여 아까 운영위원회에도 나가서 옆에서 방청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위원들이 이것은 순서로 보더라도 법무부장관이 먼저 나와서 이것이 비단 김준연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앞으로의 존폐 또는 대한민국 자체의 민주주의 명백에도 중대한 관련이 있는 사실인만큼 여기서 여야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석연히 질문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질문이 끝난 연후에 국회의원 구속동의의 건을 상정시켜 가지고 대정부 질의를 하자고 주장한 바를 저도 봤습니다.
또한 저기 의사일정 제 3항으로 올라 있습니다마는 경향신문 및 유창렬 의원 피소사건에 관한 질문,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이미 의사일정 제7항으로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시간관계로 6항까지만 의사가 진행되고 7항이 연기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순서로 보나 관례로 보나 마땅히 오늘 의사일정 제 1항으로 상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운영의 정상적인 룰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그것을 또다시 의사일정을 뒤로 돌리고 이 김준연 의원에 대해서...
(“그만 둬요”, “그만 두시오” 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씀하셔도 저는 저대로 여기에 올라와서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취지의 설명이 끝날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수의 의석으로 우리의 의사를 유린하고 우리는 소수로써 말이라도 벌려 놓고 하자는 것을 그 입마저 여러분이 봉쇄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전부 몰아내고 여러분끼리 의원총회 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언권을 봉쇄하려고 하더라도...
(“집어쳐요” 하는 이 있음)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길게 해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려면 내 말을 방해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경향신문 및 유창렬 의원 피소사건은 마땅히 이것을 오늘 먼저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 연후에 다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다시 뒤로 밀리고 이래 가지고 사람 잡아가는데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급급해 가지고 국회의 의사일정이 내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상정되었던 안건도 뒤로 돌리고 이렇게 구속동의요청을 내는 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구속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요! 야당은 잡혀 가더라도 왜 잡혀가는지 그거나마 알아 보고, 죽더라도 왜 죽는지 죽는 이유를 알아 보고, 죽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유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봉쇄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지난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박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말씀하기를 다수의 정당이라 하더라도 평면적인 다수결을 가지고 밀어댈 것이 아니라 소수당인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사를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수만 많다고 평면적으로 다수로 밀어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역설한 갓을 나도 듣고 여러분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십만의 선량이요, 그래도 대한민국 정계 중진의 한사람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더구나 국회가 현재 그이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 조사활동까지 방해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부랴부랴 구속동의요청안을 여기에 상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낭산 김준영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그 분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시비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또 그 발언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은 그 이상의 신념으로서 각색이 과거에 십 년 동안 정계의 뒤를 따라다녔고,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 온 나로서, 우리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그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고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정부는 학생들을 상대하고 야당은 상대하지 않고, 이런 판국에서도 그래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으로서, 어색하게도 이것이 같은 소속의 삼민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편파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입장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괴롭습니다마는, 설사 이것이 여당의원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반대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국회의원 신체의 자유를 그렇게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밤에 서울대학교의 김중태 군을 구속했다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석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학생을 석방한 데 대해서는 우리 야당에서도 주장한 바이고 저도 이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을 했고, 여기 김준연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발언 이후의 3, 4일을 두고 서울신문을 위시한 각 신문에 매일같이 구속될 것이라고 대서특보됨에도 불구하고 김준연 의원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국회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지금 저 의석에 꼬박꼬박 나와 있습니다. 또한 김준연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삼척동자라도 아는 저명한 인사고 그 용모 사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주할 우려도 없고 도주하더라도 어디가 숨을 데도 불행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인격이나 신념으로 보아서 이번 발설에 대한 시비라든가 타당성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이 이 단상에 옛날 로마시대의 시저의 전래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심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잡혀가서 옥중의 고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주할 분은 아니고 또 도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해서 아까 몇 사람들이 혹은 또 그 전에도 조사위원 중에서 이것을 무슨 원만히 수습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한테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 신변이 구속될 줄 알고 아침에 가사를 다 정리하고 이렇게 왔지만, 바로 지금 의사당 밖에 나가면 형무소로 데려갈 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겁한 처신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분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고 어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석방된 서울대학교의 김중태 군 이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여기 모이신 175명 의원 누구나가 다 같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증거인멸의 문제 김준연 의원의 말씀은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고 본인이 발표한 유인물로써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우리 의원들도 다 그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 조사단의 공식 서류에도 일일이 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 이상 더 완전무결하게 증거가 보존된 예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완전무결하게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본인 자신이 자기의 발설을 일자일구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아까 신문기사를 보니까 말씀했다는 취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우리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는 사람을 어째서 구속하려고 하느냐? 무슨 근거로 증거인멸이 있다는 것이냐, 본인이 발표한 모든 서류가 국회의 공식기관 국정감사권을 가진 조사단에 보관이 되어 있고 각 신문 보도가 되어 있고 물론 검찰에서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둔갑이 되어 가지고 증거인멸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법무부장관이 여기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질의에 대해서 십분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게 된겁입니다. 제가 아까 듣건데 몇몇 공화당 의원 동지들하고 우리가 이 의원 구속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공화당 의원 동지들 중에서도 김준연 의원의 말 자체에 대해서 시비는 차치하고 국회의 권위로서 이러한 구속의 문제 등의 불상사에 대해서 침통하게 생각하는 의원이 많이 있는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이 사태를 어떻게 원만히 수습해 보려고 최근 3,4일 동안 애쓴 의원 동지들이 여러 분 계신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그분들의 인간성이라든가 혹은 의원 동지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불행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마지막 국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 공화당 의원 동지들이 애쓰신 그러한 노고와 애국심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김준연 의원의 원내발언은 책할 수 없지만 원외발언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법의 형식논리적으로 따지면 김준연 의원이 기자실이라든가 기타 이 의사당 외에서 발표한 것은 본회의장 외나 분규위원회 외에서 발표한 것은 그것은 원외발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과거 김준연 의원이 의장에게 누가 신상발언을 요구해도 그것을 잘 얻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로 원내발언할 결심으로... 또 그 후로 원내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김준연 의원의 심경을 들어 보면 우리도 김준연 의원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상의받아 보지 못하고 여기서도 지난번에 김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본인의 책임하에서 본인이 단독으로 말하자면 국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견지에서 말씀했다고 합니다마는 여하간 김준연 의원은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 신변에 어떠한 사태가 있으면 이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본 회의의 발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본 회의장 외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후 다 같이 원내 발언을 통해서 이것이 다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에서의 발언이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원외발언이고 법의 형식논리적으로는 원외발언이지만, 이것은 그 경위와 과정을 모두 살펴볼 때는 어디까지나 원내발언에 대한 보완적 조치이지 이것이 단독적으로 원외에서 방언하고 다니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내발언에 대해서 한계 없이 면책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소리를 해도 좋다 하는 정치도의 문제와는 별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추궁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국민이 신임하고 투표한 일국의 의원이 국정에 대해서 소신껏 말을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 정치는 운영될 수 없다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러한 한계 없는 무한적인 특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준연 의원이 여기서 말씀한 것은 다 원내발언으로서 말한 그것을 혹은 순서를 선후해서 원외에서 보완 혹은 재론했을 뿐이지 김준영 의원 말씀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내발언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그 정신으로 보나 경위로 보나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의원 여러분 께서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선거를 네 차례 다섯 차례 해서 이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당에 들어오려고 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5, 16 전에 5월 14일에 당선되어 가지고 5월 16일에 혁명이 되어 가지고 의사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십 년 동안 갖은 고초와 재산과 모든 희생을 불구하고 이 국회 의사당에 들어오려고 한 것은 그만큼 이 의사당을 나는 숭고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민주주의의 생명체에 대한 동경심에서 저는 십 년의 청춘과 재산과 모든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사당에 대해서 여러 의원, 어느 분 못지 않게 숭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국회에 대해서 내 생명 이상으로 이 국회의 권위를 아끼고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일부 의원들한테 오해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윤보선 의원이나 김종필 의원을 국회에 나오십사 한 것도 내가 그런 나보다도 더 연세로 보나 대선배인 윤보선 의원이나 혹은 김종필 의원 같은 분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생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들을 아끼는 심경보다도 이 의사당을 아끼는, 국회를 아끼는 심경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감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6대 국회는 개원되어서 4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국회는 거의 공전되어 왔습니다. 다만 6대 국회가 뚜렸이 한 일은 이미 김준연 의원까지 합쳐서 야당의원 셋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윤보선 의원이 지금 징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저 유창렬 의원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연 의원이 여기서 구속 동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다가는 1년 안가서 65명 야당의원 성한 사람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당에 계신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는 과거 민주당을 했고 여당하에서 선전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내 이 의사당에 와서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민권제한이라든가 소급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8, 9 개월에 쓰러질 줄은 꿈에도 생각 안했습니다. 그러나 5, 16을 당하고 정쟁법에 묶여도 보고 하니까 정말로 과거에 우리한테 당하던 자유당 자유당 계통의 그분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과거 민주당 해 온 일에 대해서 물론 일일이 비판하면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마는 내 10년 동안에 민주당 생활 해 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민권제한이라든가 소급법 한것을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싶은 심경입니다. 8개월 9개월도 못되어서 세상이 넘어지고 우리가 자유당 사람들 처치했던 그 수법으로 우리가 다시 당해 보았습니다. 내가 공화당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그런 운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같은 사람의 전래에 비추어서라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후회될 일, 의정사상 오점을 남길 일은 안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물론 여러분께 지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올라와서 이 제안설명이 이렇게 길어진 이것을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는 심경이 결코 여기계신 174명의 선배의원 여러분을 내가 조롱하거나 여러분을 내가 깔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6대 국회의 권위와 운명과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서 제가 이러한 괴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공화당 의원 동지하고도 말했습니다마는, 행정부하고 국회하고의 입장은 다릅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로서의 입장이 있고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행정부로서는 거기에 앉아 계신 법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김준연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된 장택상 씨께서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심증으로서는 장택상 씨께서 적어도 김준연 의원이 그런 심증을 갖도록 말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초안한, 장택상 씨께서 초안한 “개문영적 하려는 도당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된 이 문장을 아까 읽어 보았습니다. 문을 열어 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도당들아! 무리들아! 아마 공화당 정부를 지칭한 것이겠죠? 들으라 이래가지고 그 안의 말인데 1억 기천만 불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김준연 의원께서 이것을 신문에 터뜨리고 전화를 하니까 정말로 잘했다, 당신의 오늘 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김준연 의원이 전화로 다시 말하기를 이것이 다 창랑이 나한테 가르쳐 준 덕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낭산이나 나, 다 고하 선생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살신성인하고 국가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여하간에 이렇게 증거가 뚜렸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니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혹은 이대로 놓아두면 국민이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다는 선래를 남기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우에서 구속동의를 내려고 그러한 입장을 정부가 취했다고 나는 봅니다. 또는 법무부장관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일국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런 말이 언급되어 있고 또 그분을 외환죄로 고발을 했으니 그 밑에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러한 구속동의를 내는 그런 입장에 들어 갔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행정부는 행정부의 처지로서 행정부의 권위와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동의를 냈다고 함으로써 행정부는 그만한 정치적인 효과, 국민에 대한 정부의 결의,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구속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는 행정부로서는 제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 놓은 우리 국회의 입장은 행정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다 같이 견해가 다르겠지요, 여당 여러분뿐 아니라 야당중에서도 견해가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175명 누구나가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국회의 권위입니다. 국회위원을 함부로 구속해도 좋다는 헌법과 형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 것이란 이런 원칙을... 더욱이 20만 선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속 동의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런 태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록 육체적 몸은 김준연 의원 혼자가 형무소로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우리 175명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묘굴을 판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산을 형무소에다가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행정부가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국회로서 취할 태도가 따로 있는 것이다,물론 여당은 정부의 시책과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와 별도로 국회의 권위를 수호해야 할 때는 삼권분립의 원칙하에서 독립되어 있는 우리 국회는 우리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보다 고차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길이요 보다 높은 의미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제3공화국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정희 정권의 안전을 위한 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딱하면 데모대가 와서 의사당 앞에서 의장 나오너라 누구 나오너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데모대가 엊그저께도 청와대에까지 밀려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가서 국가 기밀문서까지 보았습니다. 엊그저께 이 앞에까지 와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해 가면서 김종필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외세의 압력에 굴복해서 우리가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야당이지만 이것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야당 중에서도 그런것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사당 내에서는 여야가 불을 뿜는 토론을 대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6대 국회의 권위와 6대 국회의 안정성,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175명은 다같이 똑같은 공동운명에 있고, 똑같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의원들의 신병... 의원들의 자유를 소홀히 취급하고 그렇게 안하더라도 능히 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을 잡아가두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협력하기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야간에 더한층 증오감과 격돌과 정쟁의 씨만 격화되고 이렇게 해서 외세가 와서 이제는 공화당의 어느 의원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때 만에 일이라도 야당 의원중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이 너희들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야당 사람들이 너희는 어째서 김준연 씨를 잡아 넣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국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인은 오늘의 현실을 다루는 동시에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배의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와같이 설교조의 말을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 안중에는 지금 솔직한 마음이 저기에 앉아 계시는 낭산 김준연 의원이 없습니다. 내 안중에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회의 운명과 우리들 175명의 운명이 다 같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이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라에서 이 국토가 양단되고 정변이 계속되고 이렇게 혼란을 극한 나라에서 우리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와석종신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된 죄로 이 국운이 부지 못할 때에 어떠한 운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무슨 말을 좀 했다고 해서 일부 신문에 마치 이 사람이 무슨 야당으로서 좀 이상한 사람같이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보도한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군정하에서 최고회의 문 닫아 놓고 총칼 들고 서릿발 같은 독재를 할 때에 나같이 과감하게 싸운 사람이 있으면 열손가락 꼽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자부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사당에 모인만큼 여기에서 나는 노력한 것이 공화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박정희 정권을 위해서도 내가 6, 25때에 공산당한테 잡혀가서 죽으려다가 살았는데 만일 불행히 다시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 자문자답해서... 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천주님이시여 나는 내 할 일을 다했습니다, 하고 죽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 보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별도 문제다,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당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괴롭게 생각하지만 당의 방침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어째서 내일이면 이 41회 국회가 끝나는데 내일 끝나면 모레부터는 국회에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애 안 먹더라도 어디에서나 언제나 24시간 중에 고르고 싶은 대로 골라서 잡아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안건이 산적해 있는 이 국회에다가 이것을 내놓고 법무부장관이 저렇게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국회가 폐회된 이후에 야당의 방해 없이 살짝 잡아냈다, 그러한 비겁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정당당하니 국회에다가 내놓고 원의에다 부쳐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 대표자의 의사를 물어서 잡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상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또 대단히 우리가 볼 때에 그럴 듯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부나 여당의 의도를 촌탁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의 입장과 체면이 있으니 낸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 입장이 있으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은... 말하자면 처리를 국회의 독자적 입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정부의 체면도 서는 것이고 그것으로 정부가 국민 앞에서 거두려고 하는 정부의 권위라고 할까요, 법의 질서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 대한 소득은 얻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정부는 불과 회기가 이틀밖에 안 남아, 이틀만 기다리면 되는 것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국회로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부의 진의를 알아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지금 장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중언부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175명 의원이 다 아다시피 어제도 데모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무부장관은 국방부까지 합쳐서 회의를 장시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법에 의하지 않은 데모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 만일 이러한 무질서한 데모가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열이 준동할 우려가 많다고 경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 야, 입장은 다 같이 다르지만 이 나라 정국의 안정, 더욱이나 공산오열에 대해서 어떠한 이 준동을 할 기회를 주어서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해서 실례될는지 모르지만 공화당 정부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 정권하의... 과거 이승만 씨보다 더 강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원내에서는 거의 삼분지 이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모든 현실을 살펴볼 때 현재 공화당 정부가 처해 있는 입장은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씀해서 과거 민주당 정권이 8개월에 넘어졌지만 그 민주당 정권보다 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9개월 동안에 데모가 천 삼백 몇 번, 하루에 평균 다섯 번 데모를 당했습니다. 그랬어도 우리는 데모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자동차의 가 넘버 판을 뜯어가지고 중앙청 왔을 때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국무총리 면회요청을 하니까 국무총리를 면회시켜 주기는 고사하고 정일형 의원 서랑이 되신 김흥한씨, 당시 총리비서실장인데 학생들을 불러다놓고 당신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냐? 그것이 사월혁명의 정신이냐구 마구 질책을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학생들이 데모를 좀 하고 이러하니까 야당 사람은 만나주지 않고 학생들은 데려다가 한일회담 브리핑을 하고, 국가 비밀문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란 것은 대단히 우리가 유감된 일이지만 이 정부가 현재 서 있는 바탕이 퍽 그 표면상의 법률적인, 내지는 숫자적인 강세와는 반대로 약한 입장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원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공화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실오라기만치라도 남아 있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명맥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강해서 다시 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정국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여야가 협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 공화당 분은 오늘 여기서 김준연 의원을 수의 위력으로써 구속시키는 것은 간단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내가 아는 규칙으로 보면 재적과반수도 아니요. 재적과반수로 하는 것인만큼 지극히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낭산 김준연 의원을 구속하는 걸로써 모든 정치의 결산을 짓고 앞으로 우리가 의사당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이나라에 정당 정치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무슨 협박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리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집권하는 집권당은 수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일문제를 위시해서 여당과 서로 그래도 협조를 해야하고 또 싸워야 할 일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보선 의원을 징계에 회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극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결코 앞으로 유리하지 못하고 여야 협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은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여러분들은 징계에 회부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김준연 의원... (...중략...)
김대중 의원:(계속) 제가 의장으로부터 누차 주의를 받습니다. 저는 의장께서 저의 발언한 데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혹은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신 점을 감수합니다. 그 반면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장께서는 이 다른 문제하고는 달리 어째서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만 이렇게 시간을 연장, 연장, 연장, 한없이 연장해 가면서, 말하자면 이 야간국회까지도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진의와 또는 그 의장의 공정성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약간의 의아가 없지 않습니다. 의장께서는 종전의 전례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뿐 아니라 20명 30명이 발언신청이 있는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기에서 대개 시간연장을 할 때에는 30분 한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나면 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30분 한 시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제안설명이 본 의원 하나뿐인데, 이것을 아까 취급하신 것을 보니까 이 발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곡해를 하는지 혹은 제가 존경하는 의장께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네가 말하는 저의는 내가 아는데, 어디 네가 몇시간 하다가 지치나 보자, 네가 그러니 이건 시간을 정하지 않고 너 지칠 때까지 두고 볼 테다, 아마 이렇게 제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혹은 또 나이어린 소치로 곡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의장의 의사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참 그 공정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데 불행히도 오늘 본 의원이 여기 올라온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의장의 의사취급의 공정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편견인지도 모르지마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의장께서 적어도 이것이 정상적인 개회시간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오후 5시가 넘어서 6시 15분전인데, 전례없이 이런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취급하는 오후한 시보다도 5시가 넘은 이 판에 의장이 취급하는 시간제한은 안하고 본 의원이 발언한 시간 제한만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서는 의장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도 있고 경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는 제게 어째서 이렇게 이 제안설명을 길게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의장님께서 네가 한번... 그런 의도는 아니시라면은 더욱 다행입니다마는 어디 네 힘 닿는 데까지 해 보아라, 하다 하다 너 지치면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열두시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여하튼 저로서는 여기서 하다가 쓰러지면 좋습니다. 쓰러지는 대로 하는 거고 나는 의장에 대해서 저 자신의 발언을 단축해서 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의장께서 도대체 이 의회를 몇시까지 끌고 가실 작정인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면, 그것에 알맞게 제가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거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이효상):... 지금 1문 1답식으로 대단히 남보기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오해가 계신 모양이올시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오후 6시 가까이까지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의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전 10시에 30분 연장을 했습니다. 또 다시 30분 연장을 했습니다. 또 다시 한 시간 한 시간씩 연장해서 이렇게 된 것이요! 그것은 그때마다 총으로써 결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김대중 의원이 생각하시는 거와는 사실이 다른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시간 연장을 선포할 때에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처리될 때까지 시간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여러분의 총의를 묻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 발언까지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그것이 또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밤 몇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제가 미리 예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김대중 의원까지 빨리 끝을 내 주시면, 의사진행은 빨리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소성)아까 내가 끝으로 물은 말씀에 대해서 잠깐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5시 47분 회의 중지)
(오후 6시 25분 계속 개의)
의장: 착석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기를 선언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원발언시간제한 및 의사일정에 관한 건>
(오후 6시 26분)
의장: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김대중 의원이 발언을 계속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대중 의원과 저와의 문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뚜렷한 계획이 없으신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몇 시간이라도 계속할 것인가... 나는 의사진행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김대중 의원에게 앞으로 일곱시까지 언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식사 시간을 정할까 합니다. 부득히 찬반양론이 있는 모양이어서 제가 그러한 것을 발의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부를 묻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가부를 물어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가하신분...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가하신 분...
("어떻게 가부를 물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속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의원에게 계속해서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작정하고 드릴 수 없으니까 일곱시까지 언권을 드리겠습니다.(장내소연) 그 뒤에...("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가부를 묻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식사에 관해서는 그 뒤에 다시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할 것은 김대중 의원에게 일곱시까지 언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뭐요" 하는 이 있음) 찬부를 묻습니다. ("뭐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기립표결, "몇조에 있어요. 국회법 몇조에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재석 129명 중 가가 70석, 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대중 의원 나와서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시까지입니다.
김대중 의원: 의장께서 이 발언문제에 대해서 표결하셨는데, 본 의원은 물론 의장을 존경하고 의장이 그 지시에 우리가 복종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법적 근거하에서 이루어져야지 법적 근거 없이 덮어놓고 원의라고만 해가지고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구체적으로 국회법 어느 조항에 의해서 발언 도중에 있는 사람의 언권을 제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의장이 그것을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헌국회에서도 발언을 사흘 나흘 한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으로서의 단 하나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고 단 하나의 우리의 생존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지 않던 의장이 오늘은 편파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그래 가지고 이같이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시간 다 제한하고 식사시간도 주던 것을, 오늘은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마치 나를 지금 고문하는 것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서는 의장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식의 의사취급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제한한 것은 저는 이유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뭐야"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기립표결, "국회법 93조를 봐요! 자 읽어봐요 의장이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의석에서 진형하 의원)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다시피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시간제한 없이 행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은 의장의 권위와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력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여기 나와서 지금 발언하는 것은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의장이 아까부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신 대로 이 의사를 빨리빨리 진행시킬 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입곱시까지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에라도 의장이 한 가지만 승낙하면 발언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이 국회의원 구속동의 요청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부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문제를 의장께서 직권으로 하든지 원의에 물으시든지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서 변경을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 지금이라도 끝내고 내려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일방적으로 본 의원에 대해서만 그러한 편파적인 그런 의사진행을 강행하시지 말고 우리들 야당의원들 전체 의사도 존중해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하지 사람 구속하고 난 뒤에 질문해 봤자 사후약방문격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원하시는 의사진행의 능률화는 의장이 지금 저한테 허용하신 7시보담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장께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요청하고, 본 의원은 아까 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창랑 장택상 씨가 김준연 의원에 대해서 1억 3천만 불 수수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성명서를 기안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랑 장택상 씨 성명서 그것을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안했다는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들어 보시면 알지마는 대단히 명문장으로 되어 있고 우국충정이 넘쳐 흘러 있습니다. 그분이 본 성명서를 기초하신 분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은 말씀이 바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선언...
의장: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김대중 의원: (계속) 개문영적하는...
의장: 지금 저한테, 몇가지 물으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들으시지 아니하고...
김대중 의원: (계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자주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어찌해서 어떠한 국회법에 의거해서 발언시간을 제한했느냐, 이 질문이신데 그것은 국회법 제97조에 있습니다.
("93조를 봐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잠깐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국회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초에... 그러니까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올시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그래서 발언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97조에 의해서...(장내소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이라도 의사일정변경동의을 논의해 주신다면, 혹은 가결시켜 주신다면 여기에 제안 설명을 그칠 수 잇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올시다. 지금이라도 마쳐 주시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7시까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저로 보아서도 틀림없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김대중 의원: (계속) 의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역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원의에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장께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도 비록 국회의원의 생활은 일천합니다마는 그 정도의 의사진행법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례없이 의장께서 이와같이, 말하자면 야당의원들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전례없는 야간국회까지 끌고 가는... (장내소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해도 발언권은 내게 있습니다. 끌고 가는 이러한 의장의 의사진행 태도이기 때문에 사전보장을 받자는 것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개의하고 정상적으로 산회하고 또 과거와 같이 야당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장이 공정하게 의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구태여 이러한 실례가 된 것을 알면서도 사전보장을 받자고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가 지금 제 발언만 끝나면, 정부의 제안설명 한 5분 듣고 그 다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달리 의장이 특별히 이 문제만은 이렇게 연장에 연장까지 거듭하고 의원들의 식사시간까지도 허용치 않고 이렇게 해서 하신 태도에 대해서 또한 아까 발언할 때까지 하등의 말이 없이 의장이 저한테 대해서 발언시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걸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몇시까지 할 작정이요! 이렇게까지 물어놓고 이제와서 다시 일곱시까지 제한하는 등속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을 아까하고 지금하고 바꾸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7조에 의해서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여기에는 시간 도중이란 말도 없고 발언 도중이란 말도 없고 발언 전이란 말도 없으니까, 이대로 하면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발언 도중 또는 발언 전후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93조에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3조에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 다만 이 정신에 볼 때에 발언 전에 원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든가, 도는 9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인원수라든가 시간을 제한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단 발언권을 주어 놓고, 그래 가지고 도중에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볼 때에 본인이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을 때에 무제한 발언권 허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기득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의장의 그런 취급은 의원의 기득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은 의장께서 이 법에 대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선언문을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장택상 씨가 기초한 선언문의 초안입니다.
개문영적하는 도당들은 듣거라!
우리들은 반세기동안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다 쓰러진 선열들의 뒤를이어 죽음을 각오하고 소위 한일회담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인 평화선과 기타 권익을 일본의 독아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현 정부 수뇌부 몇몇 사람과 이들의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방자하게도 일본에다가 우리의 혈세로 얻은 모든 권익을 무궤도하게 양여하려는 그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날 이 자리에 모여 엄숙히 정부당국에 좌와 여한 우리들의 결의와 태도를 선언한다.
일, 태통령 박정희 장군은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할 것을 소관부처에 하명하고 먼저 김, 대평 비밀회담의 내막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
이, 박정희 대통령은 세칭 3억 불 중 선도금으로 1억 기천만 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 왔다는 풍설의 진가를 밝히라.
삼, 박정희 대통령은 박.러스크회담의 한일문제에 있어 합의되었다고 보도된 '모종중대사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개하라.
사, 박정희 대통령은 어째서 세칭 '옥좌 뒤에 앉은 인물'로 자타가 공인하는 김종필 대령이 대일교섭의 주역으로 총지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밝히라.
이상 질문에 박정희 장군은 성의 있는 문답을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죽음으로써 이에 대항할 것이며, 법의 저촉 여하를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 반일투쟁의 깃발 밑에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사투할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우리들은 아울러 전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호소한다.
일, 현 정부당국자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치욕적인 한일회담을 강행할 경우에는 첫째로, 우리들은 서울특별시를 위시하여 전국 대소도시 및 기타 군면까지도 일제히 철시를 감행하여 우리들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와 정부 내의 한일회담의 강행을 지도하는 인물들의 처죄를 요구한다.
국민여러분 일본의 죄악상은 천태만상이다.
현대사에 가장 그 중요한 죄악의 몇 가지를 열거하여 보자.
가, 일본은 살인범이다.
이 나라 왕비민씨를 백주에 궁전에 틈입하여 그 침실로부터 끄집어내어 전신에 석유를 끼얹고 궁내 향원정 밑에서 태워 죽였다. 동경진재 당시 동경에 있는 한국인 수만 명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것은 한때 조선총감부 정무총감을 지내고 당시 내무대신으로 있던 수야련태랑이가 이 학살행위를 직접 총 지휘하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 신문에 보도되었고 일본 국회까지 말썽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골수에 살인근성을 생리적으로 보유한 민족이다.
나, 일본은 납치범이다.
이 나라의 8세되는 왕자를 일본으로 납치하여 가고 70이 가까운 병객으로 오늘날 수족과 언어의 자유를 잃은 채 고국으로 와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다, 일본은 방화범이다.
기미운동 당시 수원 교외에 있는 독기교회에 일요예배를 보고있는 교도들에게 문을 잠그고 건물에 휘발유를 기얹어 신도 백 명을 고스란히 소사시켰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청장년 300여만 명을 강제징발하여 동남아 각지에 끌고 가서 강제노역을 구사하고 그 나머지는 그림자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일본 내에서 죽은 우리 청장년 수만 명의 해골은 소창 혹은 별부의 정부 창고에 짐짝과 같이 그대로 쌓아 놓고 있다.
라, 일본은 강도범이다.
일본은 한국점령 당시 경주 불국사에 있는 신라제 칠보석탑을 사찰승려로부터 강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가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 부닥쳐 도로 실어왔다.
이상 궁흉극학한 죄악을 범하고도 오직 부족함이 있는지 지금 와서도 우리에게 대한 놈들의 태도는 오만불손하고 방약무인격이다. 국민 여러분 한일회담에 있어서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선입니다. 저희들이 이 평화선 영역만 넘어서면 2억이나 5억의 돈은 문제가 아니다, 이 돈쯤은 1,2년 동안의 어획으로만도 보충할 것이다. 그 반면에 한국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이것도 두말할 것도 없이 미 달러입니다. 기억의 재고 달러를 불과 2년이란 짧은 동안에 흐지부지 다 써재끼고, 수억에 불과한 이 일본 달러에 목이 말라서 우리의 전연자원이요 국방선인 평화선을 쉽사리 넘겨주어야만 할 것인가 통곡할 일이다. 그리고 또 현정부는 낭비자이거나 사법상 준금치산선언을 받을 유자격자이다. 군정시대를 위시하여 현정부수립될 때까지 저 소위 정부 요인의 외국여행 도수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10배나 초과하였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 한 사람이 써재낀 돈만 하여도 막대한 외화낭비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김현철 전 각수반은 무슨 뚜렷한 국가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동부인하고 세계일주를 하고 왔는가,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특히 스코필드 박사까지도 이에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작금 양년에 걸쳐 증권파동에 먹었다는 돈, 워커힐에 먹었다는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미군 군용 트럭까지 훔쳐다가 판돈이 모당으로 유입하였다고 미국측 구두항의로 인하여 부산지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시내 모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송도말년에 쇠덩어리를 마구 집어삼킨 불가사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일이 이쯤되고 보면 작년 증권파동 재판당시에 이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들을 애국적이라고 하다시피 이 미군 트럭을 훔쳐내 온 자들도 의거라고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상탁하부정이란 말이 과연 허언이 아니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하여 궐기합시다.
정의는 살고 불의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정의로 죽는 것이 불의로 사는 것보다 영광스럽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들은 이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무찌르기 위하여 다 한번 궐기하고 재천한 우리들 선열의 뒤들 따릅시다.
이것이 장택상 씨가 기초했다는 선언문 초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법무부장관께 물어야 할 것은 그렇게 전무후무한 격렬한 언사로써 이 한일회담을 추진한 정부와 공화당의 자세를 매국적이라고 규탄하면서 비난했고 이 안에 제2항에 박정희 대통령은 세칭 3억 불 중 선도금으로 1억 기천만 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왔다는 풍설의 증거를 밝혀라. 비록 풍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러한 의문을 제시한 이런 발설의 근거가 이와 같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어찌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추궁해 보지 못하고, 또한 장택상 씨의 그런 말을 들은 것은 비단 김준연 의원 혼자만이 아니라 옆에서 김선기씨... 과거의 문교부차관도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증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증거도 있는데, 왜 국회조사단은 좀더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왜 검찰은 더 좀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부랴부랴 김준연 의원을 구속하려고 드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준연 의원으로 말하면, 과거 법무부장관 당시 대일강화조약이 심사되었습니다. 그때 까딱하면 우리 나라는 큰일날 뻔했던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조항 중 재한일본인에 대한 재산에 대한 조항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조약을 맺고도 그 후로 재한일본인 재산권에 대해서 청구를 하다가 나중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대한 해명으로써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은 자기의 주장을 되돌려 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여기에서 정부 당국자가 설명할 때도 뚜렷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샌프판시스코강화조약 제4조항을 삽입시켜 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그런 주장을 못하게 한 이런한 일을 한 분이, 저기에 앉아 계신 김준연 의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준연 의원은 그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본이 나중에 엉터리없는 짓을 못하도록 그러한 그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일까지 해 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준연 의원은 여기에 김준연 의원이 저술한 "독립노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마는 이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대한 성명서를 또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기 4284년 7월 1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간단히 훑어 보면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에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 수상 처칠, 중화민국 주석 장개석 3씨가 회합하여 '조선인민이 처하고 있는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맹서코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독립시킬 결의를 가졌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이 1948년에 와서 결실을 보게 되어 5, 10선거가 되고, 5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되었고, 12월 12일 파리UN총회에서 48대 6에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이 되게 된 것이다. 이 카이로의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포스담선언 제8항에 카이로선언의 제 조항은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하는 문구로 개선되어 일본은 이 포스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함으로써 한국의 독립도 역시 수락 승인한 것이다. 금후의 대일강화조약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에관하여 2개 선언의 조항을 재확인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고 그 실행의 감시자인 미, 영 등 제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될것이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하여 한국에 와 있던 미국은 카이로선언의 취지에 따라서 '조선 인민이 처해 있는 노예상태에 유의하여...'이 상태에서 한국 인민이 속히 벗어나서 자유독립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경제적으로 노예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 6일 재조선 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아놀드 미국 육군소장이 공포한 법령 제33호,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의 모든 재산권은 조선군정권청이 취득하고 소유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1948년 11월 서울서 작성되고 그 익년 1월 18일에 공포된 한미간의 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것이다. 일정치하 36년 동안에 일본의 한국 인민에 대한 관계는 순전한 전제적 권력관계이었다. 이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급 일본인은 한국에서 그 경제적 토대를 쌓은 것이다.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의 거개가 일본인의 소유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 단순한 정치적 독립이 하등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일체 축가 일체 인류가 결핍에서 해당되어야 한다고 대서양헌장에서 선언한 미, 영 양 국민이 더욱 명백히 인식한 바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1948년 12월 12일의 파리UN총회에서 48대 6으로 승인한 국가들은 표리일치하여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어업에 관한 맥아더선의 책정도 또한 경제적 자유독립의 건립에 필요불가결한 까닭에 생긴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업에 관한 맥아더의 선 책정도 또한 경제적 자유한국의 건립에 필요불가결한 까닭에 생긴 것이다. 재래의 국제법상 관례로 말하면, 일본의 한국에 있어서의 재산은 공사로 구별하여 논의하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마는, 제2차대전 후의 새 국제관례는 국가의 생존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1억의 배상도 청구하지 않고 도리어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정책을 취하여 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하에서 볼 때 한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및 일본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허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 영 양국간에 재산 문제는 금후의 양국간의 교섭에 일임한 형태가 되어 있어, 미, 영 양국은 그 책임을 면하는 것같이 되어 있으니, 이는 너무도 한국의 권익을 등한시한 조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의장: ...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김대중 의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께서...
의장: 결정한 대로...
김대중 의원: (계속) 이 회의를 국회법에 없이 국회법을 오용해 가지고, 또 당초에 없었던 조건을 답변 도중에 붙여서 저한테 발언을 중지시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의장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의장이 그 발언중지를 명령할 하등의 근거없는 것이라 해서 본 의원은 국회법의 근거에 따라서 발언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지금 의장의 직권으로써 중지하시고 하단하시기를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김대중 의원: (계속)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장내소연)
의장: ...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계속해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하단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단을 촉구합니다. 하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계속 하시오" 하는 이 있음)
김대중 의원: (계속)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말하겠습니다.
(장내소연)
의장: 좌석에 앉으십시오, 내려가시오, 조용히하십시오, 계속합니다, 앉으십시오, 조용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빨리 하단해 주십시오, 하단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토론이 없습니다. 발언이 없습니다.
(장내소연)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이나?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해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의장석으로 등단하는 이 많음)
하단하십시오
(장내소연)
지금 제가 표결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무슨 표결이냐 이렇게 아마 오해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디까지나 의사일정에 관한 표결이올시다.
("발언 도중에 무슨 표결이요" 하는 이 있음)
("내려와서 애기할 수 있지 않아요" 하는 이 있음) 내려 가세요, 김대중의원도 내려가세요 김의원도 내려가세요, 김의원 내려가시지 아니하면, 부득이 경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이게 정치하는 거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권발동이라는 말 취소하시오"하는 이 있음)
("내일 합시다"하는 이 있음)
매우 유감입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도저히 의장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이 선언한 바와 같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
("발언 도중에 표결이 어디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의장 일단 산회합시다. 일단 산회하고 의장단과 총무단에서 협의하시오" 의석에서 양회수 의원)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됩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오!" 의석에서 서민호 의원)
(장내소연)
("김용태 총무 올라와 주십시오" 단상에서 서범석 의원)
의장: ... 장시간 정회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현 상태로는 의사진행이 매우 곤란할 것 같고 또 만일 강행한다면 어떠한 불상사까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국회가 개원이래 오늘까지 각자가 모두 여야 협조를 부르짖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선언했습니다마는 이 표결은 내일 의사결정 여하에 따라서 아무 소용이 없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각 교섭단체의 총무단과 충분히 의논한 결과에 내일 우리 의사결정에는 맨 먼저 오늘 제2항으로 올라온 것을 상정해서... 거기에는 국회법 제97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제한하고... 또 총무단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각파의 대표만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외의 토론은 일절 하지 않기로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가부결정은 틀림없이 내일 결정하기로 하고... 그러한 모든 합의하에서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특히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오늘 아침 열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여러분이 많이 노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여야가 협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큰 충돌이 없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이 있음)(장내소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7시 56분 산회)
이 글은 제5대 국회의원으로 1964년 4월 21일 5시간 19분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이다. 대한민국 의정사상 최장발언으로 기네스북에까지 기록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한일비밀회담을 통해 "일본자금 1억3천만불을 수수했다"는 발설로 구속동의요청을 받은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국회동의를 막기 위해 김대중 의원이 발언대에 나섰던 것이다. 이 글은 분노의 메아리(김대중 의원 국회연설집)(삼성당, 1967)에 실려 있다.
3.유달산이여, 넋이 있는가
목포 시민 여러분! 지금 김병삼씨가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병삼씨가 와이샤쓰하고 고무신하고 끄집어 내길래 무슨 상품을 선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신민당에서 그것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돌렸는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혹시 나는 김병삼 씨가 공화당에서 이런 일을 해 놓고 우리가 한 것으로 착각하지나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 사람이 물건을 돌리는 것을 공화당이 잡았다. 여러분, 도둑놈이 순경을 잡았다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옳소", 박수)
오늘 김병삼 씨께서 많은 나의 비행을 지적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나쁜 일은 모두 이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나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상대를 하지 말라"는 옛말에 따라서 김병삼 씨의 그런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일체 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병삼 씨가 내 문제에 대해서 바쁘신 분이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어 가지고, 나도 모르고, 나도 전연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알뜰살뜰 알고 있으면서 그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요사이 선거를 치르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괴로움과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고생하십니까? 김대중이의 강연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 박수하나 치고 싶어도 못 친 사람, 목포 시내에 그와 같은 괴로움을 받는 우리들의 동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옳소"하는 이 많음, 박수)
저는 나를 위해서 애쓰다가 테러를 맞고, 나를 위해서 애쓰다가 직장에서 목이 달아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수고를 하시고 나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절간에서 집에서 기도해 주신 수많은 애국시민에게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직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은, 나를 위해서 애쓴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은 이 악독하고 더러운 역사에 유례가 없는 목포의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기어이 당선해서 7대 국회에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나는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옳소", 대박수)
시민 여러분, 나는 목포에서 자랐습니다. 북교국민학교를 나오고 목포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목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산 정치파동 당시 이 나라의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정치에 투신 했습니다.
나는 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목포에서 입후보했다가 관권을 앞세운 탄압으로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4대 때는 목포 출신 정동섭 씨에게 양보하고 전라도 사람이 산 설고 물 설은 강원도로 가서 인제에 가서 8할이 넘는 군인 유권자를 바라보며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를 하는 도중에 자유당 후보의 악독한 탄압을 받고 본인의 등록이 강제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소송해 가지고 반 년 만에 이겼습니다.
다시 선거에 나왔더니 최인규,송요찬, 이런 사람들이 3.15 부정선거 예행연습을 인제에서 했습니다. 군인 유권자 얼굴 하나 못 보고 나는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 19가 왔습니다. 나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인제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 기반인 8할의 유권자인 군대 표가 부재자투표제의 창설로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또 다시 낙선의 설움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시 61년 5월 13일의 보선에 나가서 5월 14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혁명이 나가지고 의사당 문전도 못 가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 또는 형무소를 일곱 번이나 갔다 오고 30대의 꽃같은 청춘을 한탄과 눈물 속에 바치게 되엇습니다. 6대에 고향인 이 목포에 돌아와서 출마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나에게 압도적인 표를 주셔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1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의사당에 나갔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내 청춘과 가족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내 죽은 아내의 영을 위해서라도 나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이 놀 때에 나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남이 술집에 갔을 때에도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알려고 애쓰고, 나는 무엇인가 국정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용기와 노력과 성실을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차츰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대중이가 말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도기관이나 많은 국민이 김대중이가 기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대 국회에서 나는 독재와 부패의 길을 달리는 공화당을 가장 신랄하게 두들겨 치고, 권력과 과감하게 투쟁한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화당과 정부에서 선거전략을 세움과 김대중이를 기어이 7대 국회에 집어넣지 않아야 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대중이를 때려잡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내가 여기 김병삼 동지가 계시지만 나는 그를 조금도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둘이는 한 번도 나쁘게 지내온 일이 없습니다. 김병삼 씨가 지금 무어라고 말하던 간에 자기의 고향인 진도 선거구를 버리고 목포로 안 나올려고 굉장히 애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한테도 여러 번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김병삼 씨의 그러한 뜻을 용납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당선시키는 모든 여건을 다 해 놓았으니까 기어이 나가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김병삼 씨가 나를 붙잡고 "내 출마는 본의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못 어이없이 날보고 말했습니다. 나도 김병삼 씨에 대해서는 아무 오해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김병삼 씨도 자기 본의 아니게 여기 나와서 싸움을 벌리고, 자기 본의 아니게 같이 전라도에서 자라난 두 친구가 대결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김병삼 씨에 대해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말 저말 하지만 다 같이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동정해 마지않습니다.
나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박정권이 나를 기어이 해치울 긴박한 사정을 알고 내딴에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목포에 가서 네가 배겨나지 못할 터이니 선거구를 서울로 옮기거나 비례대표로 나가라고 그럽디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번 생각해도 내가 국회에 나가기 위해서 명색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자가, 명색이 야당을 한다는 자가 정부의 탄압이 무서워서 달리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선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앞에는 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유달산과 영산강을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박수)
나는 무슨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71년에 무엇이 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계에서 다소나마 커가는 과정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전라도에서 이제 겨우 한 사람 국회의원으로 커 가는 나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서 가꿔가는 이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싫다는 김병삼 씨를 억지로 내 보내 가지고 김대중이라는 나무에 톱질을 하고 도끼질하는 것이 오늘의 목포선거의 진상인 것입니다.
("옳소", 대박수, 환호)
나는 정치인으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비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돈이 아닙니다. 2억도 싫고 20억도 싫고 200억도 싫습니다.
내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신라 삼국통일 이래 1500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국토가 갈라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해방후 국토가 20여 년이나 분단된 이 사실이, 나는 통일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없고, 절대로 영원한 평화가 없고, 절대로 영원한 건설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내가 김유신장군이나 김춘추, 그 위대한 어른들의 피를 받은 이 우리가, 또한 이 김대중이가 앞장을 서서 이 나라의 통일의 한 역군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 내 평생의 정치적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옳소", 대박수)
나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박정권 아래에서 건설입네, 수출입네, 증산입네, 하면서 몇 사람만 잘살게, 몇 사람만 부자되게, 몇 사람만 배떼기 부르게 만들고 부익부... 재벌은 더욱 더 대재벌을 만들고 모든 국민은 헐벗은 가난뱅이요, 모든 국민은 더욱 빈익빈하게 만드는 이 특권경제를 타파하고, 내가 주장하고 우리 당책으로까지 채택된 중산층과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대중경제체제를 실현해서 나라의 혜택이 국가의 혜택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피부와 뼈끝까지 골고루 돌아갈 그러한 올바른 경제정책이 이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나의 절대적인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옳소"하는 이 많음, 박수)
나는 내가 이 정권을 맡겨 주면, 내가 이 정권을 가지면 오늘의 독재와 부패와 특권경제를 타파하고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 전체가 잘살 수 있는 경제체제를 위해서 내가 이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신과 포부와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신념과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병삼 씨가 여러 가지 말합니다마는 내 근본이 이렇고, 내 소원이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에 가담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지금 6대 국회를 마친 이 마당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내 눈만을 보십시오! 내가 더러운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배신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똑똑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을 똑똑히 보십시오
("옳소"하는 이 많음, 박수)
시민 여러분! 이 목포에서는 지금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악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장은 공화당 후보의 선거의 청부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회는 공화당 후보의 선거연락소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현직 동회장이 공화당 후보를 위해서 참모승낙서에 도장을 받으며 돌아다니다가 붙들렸습니다. 관권은 여당의 불법은 눈감아 주고, 여당을 감싸 주고 야당에 대해서만 온갖 탄압과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테러는 도처에서 횡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의 비서가 권총을 차고 깡패를 데리고 와서는 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오늘도 연동에서 두들겨 맞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뿌리고 매수하는 것을 누가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받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신문은 매일같이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영하는 신문을 가지고 자기의 선거를 위해서 이처럼 파렴치하게 신문을 악용한 예는 대한민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방송도 편파적인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또 2만 표에 달하는 유령 유권자를 조작했습니다. 아까 김병삼 씨는 전국에 70만 표가 있다고 그럽디다. 이것을 인구비례로 따지면 목포는 0.5%, 3,500표밖에 유령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배가 되는 2만이나 있다는 것은 적어도 15,000 ~ 6,000유령을 더 조작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박수)
지금 돈 몇푼 주고 유권자를 휘잡고, 또 감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투표를 한 투표구에서 200표씩이나 획책하고 54개 투표구에서 만 표나 할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돈 받고 표 안 찍으면 다 안다." "누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다 안다." 이러고 협박하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당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옳소"하는 이 많음)
심지어 야당이 이번 8일 투표날 자동차를 빌려 쓰는 것을 못 쓰도록 업소에 압력을 가해 버렸습니다.
신문을 가지고는 투표 전날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써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계신 분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뒤떨어진 이 목포 지방 발전을 위해서 여당 한번 내보내자, 이런 생각도 가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렇게 더러운 선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공화당이 이렇게 악독한 것을 보니까 나는 이제는 공화당을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합디다.
그 사람 말하기를 "이러한 선거는 목포에서 처음이다."
여러분! 어떤 시청직원이 말합디다."목포 시민이나 공화당 후보가 그러한 부정선거를 하기 전에 먼저 유달산에 있는 4.19 기념탑부터 부셔 버리고 그러한 부정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디다.여러분!
(대박수)
여러분! 최인규, 이강학이가 다시 살아도 이러한 부정선거는 못할 것입니다. 목포의 송시장은 제2의 최인규를 자처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저는 목숨을 버린 사랍입니다. 목숨을 버린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부정선거를 묵과할 바에는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경고합니다. 만일 공화당이, 만일 목포 시민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목포 시민이, 한 번도 관권 앞에 굴복한 일이 없는 목포시민이 여기서 제2의 마산사태가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냐? 나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외칩니다.
("옳소", 대박수.갈채)
여러분! 나는 내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싸우다가 죽으면, 내가 싸우다가 내 목숨을 바치면 여러분은 내 시체에 꽃을 던지기 전에 먼저 제2의 최인규를 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는 억센 투쟁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결코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불의, 더러운, 이러한 하늘이 무섭지 않은 이러한 부정선거를 감행한 공화당 정권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 앞에서 단언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독재정권은 목포에서 어떠한 선거가 있든지간에 제2의 4, 19를 만나가지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뒤를 밟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서 서슴없이 단언합니다.
(환호, 대박수)
여러분! 나는 지금 박정권의 독에 서린 칼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약한 나 하나를 놓고 비수를 들고,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낫을 들고 덤비고 있습니다. 나는 권력도 금력도 신문도 방송도 없습니다.
아까 김병삼 씨는 우리가 물건을 돌렸다는데 제발 나에게 그런 돈이 있어서 지금 헐벗고 굶주리며, 운동비가 없어서 점심을 굶고 다니는 내 운동원들에게 밥이라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권력도 돈도 없지만 시민 여러분들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포 시민이 절대로 김대중이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것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옳소" 하는 이 많음, 일동 박수)
공무원 여러분! 나는 목포에서 부정선거를 지능적으고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목포 시장 이외의 아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원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공무원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공화당원 여러분! 공화당을 위한,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훌륭한 여당의 사람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 6대 국회의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내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 증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소원이 천명하다시피 나는 헐벗고 굶주린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중소상공업자의 이익과 그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내가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재벌 이외에, 돈 가진 부자 이외에는 아무한테도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에 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내 자신의 포부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목포를 배경으로 해서, 전라도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한번 이 나라의 정계에서 일해 보고 싶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나를 밀어 주십시오 무언가 뜻을 가지고 이 나라문제를 한번 바르고 희망차게 해보겠다는 이 젊은 청년을 여러분이 버리지 말고 이 자리에서 죽이지 말고 한 번만 여러분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박수)
커가는 나무를 중토막으로 자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달산에 대해서, 저 흐르는 영산강에 대해서, 삼학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달산이여! 너에게 넋 있으면, 삼학도여! 너에게 정신이 있으면, 영산강이여! 네게 뜻이 있으면 목포에서 자라고 목포에서 커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 보겠다는 이 김대중이를 지금 한 나라 정부가 외지의 사람 목포 사람도 아닌 외지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잡으려 하니 유달산과 영산강과 삼학도가 넋이 있고 뜻이 있으면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것을 목포 시민 여러분과 같이 호소하고 싶습니다.
(박수)
여러분!
부정선거를 규탄합니다.
부정선거를 반대합시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목포에서 시민의 뜻대로 영광을 쟁취합시다.
전 국민의 눈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포 시민의 자랑스러운 명예를 다시 한번 떨칠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나머지 미진한 점은 오늘 저녁 일곱시에 이 자리에서 박순천, 윤보선씨를 모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수)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8일 치러진 제 7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상 유례 드문 부정선거로 몰고 갔다. 그것은 박대통령의 3선개헌을 강행하기 위해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박정권은 야당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대중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박대통령이 직접 내려와 여당후보 찬조연설과 국무회의까지 개최하면서 관권개입, 물량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의 투혼은 마침내 목포 시민을 혁명적으로 궐기시켜 기적적으로 승리를 전취했다.
이 글은 1967년 6월 4일 오후 목포 역전광장의 합동정견발표에서 행한 연설로서 "내가 걷는 70년대"(김대중 저, 범우사, 1970)에 실려 있다.
4. 삼선개헌은 국체의 변혁이다
지난 6월 28일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 마리가 미쳐 가지고 주인내외간을 마구 뿔로 받아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 자기고 '칼빙' 총을 다섯 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잡았습니다.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 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 가지고 국민주권을 때려잡을 삼선개헌 음모를 하니까 징물 짐승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이다 이것이예요("옳소", 환성과 박수)
내 오늘 여기 와 가지고 '반공을 하고 국방을 할려면 무엇을 해야겠느냐?'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회를 해야 돼! 왜? 서울시에서는 4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오는 22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신민당이 연설을 한다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서둘렀다 말이야!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삐라를 뿌리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편이여 보시오(환성과 박수) 지금까지 오던 비가 오늘 오후 2시 정각부터 딱 그쳤어!(박수와 환성)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지난 방학 전에 전국에서 퍼졌습니다. 데모를 제일 치열하게 한 데가 어데냐? 서울이 아닙니다. 경상도 정권의 본 고장인 경상도서 제일 데모를 치열하게 했어! 그것도 박정희 씨가 나온 경상북도라 그말이여! 대구서는 대학교뿐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총 동원됐어!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 씨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그 대학교의 총장을 할것이라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데모구호가 재미있다 그말이여! 무엇이라 했느냐? "미친황소의 갈길은 도살장뿐이다" 그랬다 그 말이여!
(박수와 환성)
내 오늘 여기서 450만 서울 시민과 더불어 내 박정희 대통령과 한마디 얘기좀 해야겠어! 박정희씨여!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점잖은 소리 무어라고 무어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헌법 고쳐가지고 71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 먹겠다는 시꺼먼 배짱 가지고 있는것 사실아니요? 삼선개헌은 무엇이냐? 이 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1인독재국가로 이 나라의 국체를 변혁하는 것이여! 삼선독재가 통과되는 날, 삼선개헌이 통과되는 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하는 조문은 장사지내는 날이다 이말이여!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좌익독재뿐만 아니라 우익독재도 똑같은 적이여!("옳소", 박수) 히틀러도 도조히테키도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 음모에 의한 일인독재도 민주주의의 적인데는 다름이 없다는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말이여! ("옳소", 박수) 아..... 이 나라가 누구의 나란데! 이 나라가 박정희 씨 나라요? ("옳소") 이 나라는 대통령을 바꾸어도 헌법은 영원한 것이여! 헌법이 박정희 씨보다 위여! 박정희 씨를 위하여 헌법을 바꿀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말이여! ("옳소", 환성과 박수)
아까 유당수께서도 말씀했지만 놀라운 이야기여! 머..... 이번에 헌법을 고치면 지금같은 준 전시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안하겠다? 이번에 개헌만 되면 71년에는 선거를 안하겠다는 게여!
다시 말하면 털도 안뽑고 그대로 먹겠다는 게여! (폭소)
공화당에 윤치영씨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 이래의 위인이다" 이랬다 말이여! 단군이래의 위인이니까 신라의 김유신, 고려의 태조 왕건, 이조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그말이여! 그런데 이 사람 대통령 갈릴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 말이여, 과거 이박사가 사사오입 개헌때도 "이 박사는 개국이래의 위인이다" 이랬어! 우리가 과거에 결혼식에 가면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마다 똑 같은 소리를 해, 신랑은 대학을 나온 모범 청년이고 신부는 가정에서 부덕을 닦은 요조 숙녀라고(폭소) 아마 이 양반 대통령에 대한 아첨을 무슨 결혼식의 축사로 착각을 한 모양이여.(폭소, 박수, 환성) 이번에 아폴로 11호가 달 세계로 가는데 제발 안되었지만 이런 양반은 실어다가 거기에 두었으면 대한민국이 편할텐데. (폭소,박수)
내, 박정희씨가 단군이래의 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만일 박정희씨가 삼선개헌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박정희씨가 단군이래의 위인이 아니라 단군이래의 폭군이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소. ("옳소", 환성, 박수) 왜! 남은 정치 생활해 가지고 평생에 국회의원 한번 못된 사람이 수두룩한데 밤중에 한강 건너와 가지고 남의 정권 뺏어가지고 10년 해 먹었으면 됐지, 뭘..... 다시 자기가 만든 헌법 고쳐가지고 또 해먹겠다는 것이여! (폭소, 박수)
지난번 국회에서 김영삼 의원이 "박정희 씨가 독재자다" 이랬다 말이여! 공화당 사람들이 노발대발했어! 그야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대놓고 "너 이자식 못생긴 놈" 이라고 하면 화 안내는 사람 없겠지요. 박정희 씨가 독재자냐? 아니냐? 단적인 증거가 있어!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명색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 했다 해서 그 말이 신문에 한자도 못나간 그 사실이 "이 나라가 독재자가 지배한 나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말이여, 여러분! ("옳소", 환성, 박수)
여보시오! 세계에서 민주주의한다 해가지고 삼선개헌해서 영구집권하는 민주주의가 어데있소(박수) 무슨 속담에 맹자, 공자 십년 배워도 쫄쫄이란 문장 처음듣고 무당 생활 평생해도 목탁이란 귀신처음 들어본다고 그러지만 내 들어봐도 이런 민주주의가 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
오늘날 이 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어 신문은 신문기자나 편집장이 만드는것이 아니라 중앙 정보부가 밀어라, 빼어라, 높이 올려라, 아래로 내려라, 다 결정한다 그말이여... 지금 오늘날 신문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국회는 어떻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지난 6, 8선거가 온통 부정선거여! 나도 목포에서 박정희 씨한테 좀 단단히 당해 보았어. (폭소) 이 양반이 직접 와서 목포에서 연설을 하고 전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회의까지 하고 한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에서 목포에 이사를 왔어. (폭소, 박수) 선거가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왠지 국회는 온통 가짜 투성이여. 진짜는 삼분의 일도 못되고 삼분의 이는 국민이 뽑은게 아니라 중앙 정보부가 경찰이나 면장, 반장들이 뽑은 사람이다 그말이여. ("옳소"하는 이 있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안해! 그저 황소같이 고개만 숙이고 정부가 하라는대로 한다 말이여.(폭소)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 자식들아'하고 한번 달려들어보지만, 웬걸 공화당 사람들은 군대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유도가 3단, 당수가 5단 이었다 그말이여! (폭소) 해 볼 수가 없어(폭소) 이 다음에 국회의원, 국민들이 뽑을때 제발 당수 잘하고 유도 잘하는 사람 빼주었으면 좋겠어.(폭소)
사법부는 어떻소? 사법의 독립은 지금 완전히 유린됐어. 동백림 사건 그 판결의 일부가 비위에 안 맞는다 해서 대법원을 빨갱이의 소굴로 몰았어! 대법원 판사들을 김 일성의 앞잡이로 몰았어! 그 판사가 그만두고 나갔대.
학생은 지금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학원은 진리의 탐구 장소도 아니요 대학의 자치도 없는 것이요, 학생들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는 최루탄과 곤봉에 의해서 대가리가 터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대학은 자유의 낙원이 아니라 창살없는 감옥이요,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번호표 없는 죄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그말이여!("옳소", 환성, 박수)
이 나라의 국시인 민주주의는 지금 빈사상태에 들어갔어, 국체는 이미 변혁중에 있는 것이여, 여러분 이 더러운 민주주의에 대한 원수들, 이 용서 못 할 조국에 대한 반역자들, 나는 분노와 하염없는 통분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면서 내가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런 자들에게 벌을 주소서, 국민이여! 궐기해서 이런 자에게 철추를 내리라"는 말을 나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옳소", 박수)
여러분 나는 저기 계신 김구선생과 삼열사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맹서합니다. 나는 피로써 여러분 앞에 맹서해! 나는 이 조국을 멸망과 국민을 불행의 진구렁 속으로 끌고 간 박정희 씨의 삼선개헌에 대해서는 내 이사람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의정단상에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옳소”, 환성,박수)
우리는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집수소를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로 옮긴 지 오래요(폭소)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다 이말이여! 천명대로 우리의 목숨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여!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결단코 박정희 씨의 망국적인 삼선개헌을 저지하고야 말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한다 그말이여!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온갖 정성과 온갖 결심으로써 박정희씨에게 마지막 충고하고 호소합니다. 박정희 씨여!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편의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지각이 있다면, 당신에게 4, 19와 6, 25때 죽은 우리 영령들 죽음의 값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삼선개헌은 하지마라.(“옳소”,환성,박수) 만일 당신이 삼선개헌을 했다가는 이렇게 된다고 날짜와 시간은 말 못하지만 당신이 제2의 이승만씨가 되고 제2의 아유브, 칸이 되고 공화당이 제2의 자유당이 된다는 것만은 해가 내일 아침 동쪽에서 뜬것보다도 더 명백하다는 것을 나는 경고해 마지않는 바입니다(“옳소”,환성,박수)
국민 여러분이여! 국체의 변혁을 꿈꾸는 삼선개헌을 분쇄합시다.국민 여러분이여! 민주주의를 이땅에 꽃피워 가지고 우리 나라의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넘겨 줍시다. 여러분 다 같이 궐기하여 삼선개헌 반대투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사의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박수)
공화당 정권은 박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기도하면서 1969년 개헌 작업에 나섰다. 야당과 재야는 3선개헌을 민주주의의 장송곡이라 규정하면서 호헌투쟁에 들어가고 학생.시민들도 개헌반대투쟁을 벌였다.
김대중 의원은 7월19일 서울 효창구장에서 열린 3선개헌반대시국대강연회의 연사로 나서 15분의 짧은 시간에 무료 20회에 달한 박수를 받은후 사자후를 토했다. 이 강연으로 그의 존재는 야당의 기린아로 부각되고 한국웅변사에도 영구히 기록될 명연설로 남게 되었다. 이연설은 내가 걷는 70년대(김우중,범우사,1970)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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