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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경찰,검찰)

부동산 등기법

by Casey,Riley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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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1호 대법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불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3.12.31, 1984.4.10, 1996.12.30>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제3조 (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제4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1.12.14]

제5조 (등기한 권리의 순위) ①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②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①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②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 (관할등기소) ①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제8조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관할의 전속)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전문개정 1983.12.31]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1991.12.14>

제11조의2 삭제<1991.12.14>

제12조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6.12.30, 1998.12.28, 2001.12.19>

제13조 (등기관의 제척) ①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8.12.28>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①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한다. 
  ②각종의 등기부는 특별시·광역시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과다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6.12.30>

제15조 (물적편성주의) ①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개정 1984.4.10>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개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①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②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개정 1983.12.31> 
  ③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16조의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지에 있어서는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본조신설 1984.4.10]

제16조의3 (공용부분의 용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용지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 
[본조신설 1984.4.10]

제17조 (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8조 삭제<1991.12.14>

제19조 (신청서편철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등기소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20조 (등기부등의 보존) 등기부, 공동인명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21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1983. 12.31, 1996.12.30>

제22조 삭제<1996.12.30>

제23조 (등기부의 이동금지) ①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1998.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완료할 때까지는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31>

제24조 (등기부의 멸실)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25조 (멸실방지의 처분) ①등기부와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26조 (등기부의 폐쇄) ①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기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1996.12.30>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7조 (신청주의)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제28조 (등기신청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29조 (판결·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 ①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개정 1983.12.31>

제31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신청)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3조 (동전)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32조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34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전문개정 1991.12.14]

제35조 (국, 공유불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불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 (동전) ①관공서가 불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할 등기는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 경정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할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직권으로써,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공서가 취득한 불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7조 (가등기)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31]

제38조 (가등기가처분) ①제37조의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39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제4조에 규정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써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②삭제<1991.12.14> 
  ③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제41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6.12.23, 1991.12.14, 1996.12.30> 
  1. 불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개정 1991.12.14, 1992.12.8, 1993.12.10, 1996.12.30, 1998.12.28>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거류지(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거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23]

제42조 (건물의 경우) ①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1.12.14, 1996.12.30> 
  ②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1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4.4.10, 1991.12.14> 
  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4.4.10> 
  ④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⑤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인때, 각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권의 비률이 동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률일 때,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⑥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제43조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43조의2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①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45조 (등기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1.12.14>

제46조 (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상속인의 신청) 신청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1998.12.28>

제48조의2 (국유부동산의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국유재산의 관리환등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가 지체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4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려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49조의2 삭제<1985.9.14>

제50조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신청서에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제51조 (수개의 불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불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신청서의 접수) ①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불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신청서 기타의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등기의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제55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등기부에 기재된 불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불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불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96.12.30> 
  ②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불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6.12.30> 
  ③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6.12.30, 1998.12.28>

제56조의2 (등기관의 조사권) ①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57조 (등기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년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6.12.30, 1998.12.28>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1998.12.28> 
  ③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57조의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①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 및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58조 (공동인명부의 기재) ①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그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등기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59조 (번호의 기재)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 (부기등기의 번호의 기재) 부기에 의한 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함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61조 (가등기의 기재)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개정 1983.12.31>

제62조 (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63조 (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리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제64조 (권리변경등기의 기재) 권리의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전의 등기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제64조의2 (환매등기의 기재) ①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65조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①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66조 (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제67조 (등기필증의 교부) ①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8.12.28> 
  ②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중 1통이나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 삭제<1983.12.31>

제68조 (등기필의 통지등)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 
  3.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제67조제1항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68조의2 (등기필의 통지)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본조신설 1996.12.30]

제68조의3 (과세자료의 송부) 등기관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6.12.30]

제6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개정 1983.12.31, 1985.9.14,1991.12.14, 1998.12.28>

제70조 (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개정 1991.12.14, 1998.12.28>

제72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②등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73조 (동전) 제71조 및 제72조의 통지는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74조 (동전)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제75조 (회복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 (동전) 등기회복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사항만이 말소된 것인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77조 삭제<1991.12.14>

제78조 삭제<1991.12.14>

제79조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제24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 (동전) 제79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81조 (동전) ①제79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해당구순위번호란에 전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기의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②등기관은 회복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전등기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기재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 통지서와 허가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83.12.31>

제83조 (편철필증) ①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등기관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1998.12.28> 
  ②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82조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8.12.28>

제85조 (등기필증의 교부) ①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기가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당사자가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①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표제부 또는 각 구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이를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전문개정 1983.12.31]

제87조 (등기의 이기·전사)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94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중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해 부분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88조 (문자기재등의 방식)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삭제<1985.9.14> 
  ③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만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란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89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토지의 멸실기타)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제90조의2 (표시변경의 직권등기) ①등기소가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②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적공부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90조의3 (토지합필의 제한) ①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1.12.14]

제91조 (토지멸실등의 등기신청)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 또는 신지목을 기재하고 이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제91조의2 (토지분필의 등기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92조 삭제<1983.12.31>

제93조 (토지의 분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94조 (토지의 분필) ①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8.12.28> 
  ②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신설 1991.12.14, 1998.12.28> 
  ⑤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14>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서면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12.14>

제95조 (토지의 분필) ①제94조제3항의 규정은 제91조의2의 경우에 갑지만에 관하여 권리가 존속할 때에, 제94조제4항의 규정은 제91조의2인 경우에 을지만에 관하여 권리가 존속할 때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제91조의2 후단의 경우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갑지 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96조 (토지의 분합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소유권·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그 등기에 당해 등기가 합병후의 토지 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⑥제93조제2항, 제94조제2항 내지 제6항과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97조 (토지의 합필) ①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98조 (토지의 합필) ①제97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제9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96조제5항의 규정은 모든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99조 (토지의 증감) 토지의 면적의 증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증감의 원인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78.12.6, 1991.12.14>

제100조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시와 지번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101조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개정 1984.4.10> 
  ③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1.12.14, 1996.12.30> 
  ④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⑤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12.14>

제101조의2 (건물의 부존재) ①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01조제4항의 규정은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102조 (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부존재, 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건물대지의 신지번과 변경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02조의2 (대지권의 변경등) ①제99조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57조의2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등기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02조의3 (동전) ①제102조의2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02조의4 (동전) ①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동항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와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구의 신등기용지 사항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④제86조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02조의5 (동전) ①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제102조의4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03조 (건물합병의 제한) ①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9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본조신설 1991.12.14]

제103조의2 (건물의 분할·구분등기의 신청) 제91조의2의 규정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104조 (건물의 분할) ①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4조 및 제95조의 절차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분할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04조의2 (건물의 구분) ①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신등기용지중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각각 그 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는 등기용지중 을건물의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중에 등기 제몇호에 이기한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12.28> 
  ④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05조 (건물의 분할합병) ①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105조의2 (건물의 구분합병) ①갑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②제10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1.12.14> 
[본조신설 1984.4.10]

제106조 삭제<1991.12.14>

제107조 (건물의 분할합병·구분합병) 제96조제2항 내지 제6항(제6항중 제93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05조와 제105조의2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6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절차를 하는 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합병으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전문개정 1984.4.10]

제108조 (건물의 합병) ①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밖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14> 
  ②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와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8.12.28> 
  ③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건물과 을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제9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⑤제102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제108조의2 (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제104조의2의 규정은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이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제10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이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09조 (면적의 증감) ①제99조의 규정은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면적의 증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②부속건물의 신축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제110조 (번호, 구조등의 변경)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변경,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나 구조의 변경,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1985.9.14>

제111조 (번호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6.12.30>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11조의2 (건물의 멸실) ①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12.28> 
  ②제175조제2항, 제176조 및 제177조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112조 (불동산의 멸실)   ①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때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1991.12.14> 
  ②제102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제112조의2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①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정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를 기재하고 각 구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 것인 때에는 그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본조신설 1984.4.10]

제112조의3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①공용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는 갑구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족하다. 이 경우에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공용부분인 취지의 기재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본조신설 1984.4.10]

제113조 (부동산의 멸실) ①제112조의 경우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멸실 또는 부존재인 뜻을 부기하며, 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한 등기중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부동산의 표시와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14조 (하천부지) ①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③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14>

제115조 (토지수용) ①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③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16조 (준용규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101조제5항, 제101조의2, 제114조제2항과 제115조제2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117조 (불동산의 신탁) 불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 (동전) ①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8.12.28>

제119조 (동전) ①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의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등기의 목적인 불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20조 (동전) ①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불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불동산취득의 등기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8.12.28>

제121조 (동전) ①수탁자경질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제122조 (동전)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제121조의 등기는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도 같다.<개정 1983.12.31>

제123조 (동전) ①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124조 (신탁원부) ①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개정 1983.12.31> 
  ②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제125조 (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제126조 (동전) 제125조의 규정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127조 (동전) ①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128조 (동전) 제125조 내지 제1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6.12.30, 1998.12.28>

제129조 (동전)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의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33조 (등기번호의 기재) 미등기의 불동산소유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4조 (미등기불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미등기불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2.1.26>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제4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6>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1991.12.14]

제135조 삭제<1991.12.14>

제135조의2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①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35조의3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①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35조의4 (동전) ①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36조 (지상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제137조 (지역권)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38조 (동전) ①지역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승역지인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인 취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요역지가 타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접수의 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39조 (전세권) ①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전세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0조 (저당권) ①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변제기, 리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리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41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142조의2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민법 제348조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표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표시 
  2. 채권액 
  3. 변제기와 리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1983.12.31]

제143조 (피담보채권의 가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4조 삭제<1991.12.14>

제145조 (공동담보) 수개의 불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불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6조 (공동담보목록) ①제145조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목록에는 각불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제147조 (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수개의 불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8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9조 (공동담보등기의 기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50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기재된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1.12.14]

제151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제152조 (추가공동담보등기의 기재) ①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②제138조제2항·제3항, 제149조 및 제15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5.9.14>

제153조 삭제<1983.12.31>

제154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1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②제13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12.31>

제155조 (동전)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56조 (임차권) ①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156조의2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157조 (타물권의 수용 또는 신탁)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에, 제11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탁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8조 삭제<1983.12.31>

제159조 삭제<1983.12.31>

제160조 삭제<1983.12.31>

제161조 삭제<1983.12.31>

제162조 삭제<1983.12.31>

제163조 삭제<1983.12.31>

제164조 삭제<1983.12.31>

제165조 삭제<1983.12.31>

제165조의2 (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①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③제135조의2제1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165조의3 (동전) ①제135조의3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35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166조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기타 공정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7조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①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8조(신탁등기의 말소) ①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에 하는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1>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0조 (예고등기의 말소) ①제4조에 게기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과 함께 제출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촉탁서에 그 제출서면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③제2항의 재판에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담본을 제출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그 각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2항의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신설 1991.12.14>

제170조의2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83.12.31]

제171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2조 (말소의 방법) ①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제173조 삭제<1991.12.14>

제174조 (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제175조 (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리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삭제<1983.12.31>

제1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제177조 (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8.12.28>

            제4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등) ①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할 수 있고,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6.12.30]

제177조의3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6.12.30]

제177조의4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7조·제58조·제61조·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의4제3항의 규정과, 제16조제1항 제2항, 제81조제1항, 제93조, 제96조제1항 제4항, 제97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8조의2, 제114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규정중 등기번호 또는 등기번호란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매수과다"는 "기녹사항과다"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난"으로 본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6.12.30]

제177조의5 (전산정보자료의 교환등)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신설 1998.12.28>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8.1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6.12.30]

제177조의6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관에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시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28] 
[종전 제177조의6은 제177조의8로 이동 <1998.12.28>]

제177조의7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및 제17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28]

제177조의8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77조의6에서 이동 <1998.12.28>]

            제5장 이의
제178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제179조 (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 (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181조 (등기관의 조치)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③만일 등기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기상의 리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 (집행불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83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리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제184조 (처분전의 가등기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제185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제186조 (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7장을 제6장으로 변경 <개정 1996.12.30>]
제186조의2 (과태료)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87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12.31]


          부칙 <제536호,1960.1.1>

제188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동전) 종전의 영소작권 또는 선취특권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직권 또는 등기상리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190조 (동전) ①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3158호,1978.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등기원인인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계약이 이 법 시행일전에 체결된 때에는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692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용지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9조·제16조제2항·제17조·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류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④(면적단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표시가 반별 또는 평수로 등기된 것은 제곱미터로 환산등기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726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57조,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제2항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89호,19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9호,1986.12.23>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되는 제40조제1항제7호·제41조제2항·제57조제2항 후단 및 제134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422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합의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시행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이미 합병된 토지·건물의 합필 또는 합병의 등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에 관하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한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①등기공무원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리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가옥대장소관청에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를 사실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가옥대장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복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성·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92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5205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및 제5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17조·제38조제1항 및 제3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②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9조제4항·제50조제4항·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612조 및 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⑥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4장제1절의 제목, 제132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각호외의 부분, 제171조제2항, 제174조제4항, 제199조제3항, 제2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3조, 제235조 내지 제237조, 제238조제2항·제3항, 제239조, 제242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244조 후단 및 제245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3조 및 제6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⑩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25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31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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