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8호 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의 권한)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절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개정 1994.7.27, 1995.12.6>
제3조 (법원의 종류) ①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4.7.27]
제4조 (대법관) ①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대법관의 삭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제5조 (판사)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②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개정 1994·7·27>
③판사의 삭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7.27>
제6조 (직무대리) ①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7조 (심판권의 행사) 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로동·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4.7.27, 1999.12.31>
④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4.7.27, 2001.1.29>
⑤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2001.1.29>
제8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9조 (사법행정사무) ①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4.7.27>
제9조의2 (판사회의)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10조 (각급법원등의 사무국)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외의 국을 둘 수 있다.<개정 1994.7.27>
②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7.27, 2001.1.29>
③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1996.12.12, 2001.1.29>
④사무국장 및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제2편 대법원
제11조 (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 (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3조 (대법원장) ①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 (심판권)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94.7.27>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 (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법원행정처)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6.12.12>
제20조 (사법연수원) 판사 및 예비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개정 1994.7.27>
제21조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집행관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개정 1994.7.27, 1995.12.6>
제22조 (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전문개정 1996.12.12]
제23조 (대법원장비서실등)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③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대법관비서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제24조 (재판연구관) ①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지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①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3편 각급법원
제1장 고등법원
제26조 (고등법원장) 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제27조 (부) ①고등법원에 부를 둔다.<개정 1994.7.27>
②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7.27>
제28조 (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판결한다.<개정 1990.12.31, 1994.7.27>
1.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장 특허법원
제28조의2 (특허법원장) ①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28조의3 (부) ①특허법원에 부를 둔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28조의4 (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1998.9.23>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55조, 의장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본조신설 1994.7.27]
제3장 지방법원
제29조 (지방법원장) ①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제30조 (부) ①지방법원에 부를 둔다.<개정 1994.7.27>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지원) ①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개정 2001.1.29>
②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④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7.27>
⑤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01.1.29>
⑥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1.29>
제31조의2 (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①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94.7.27, 1999.12.3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삭제<1999.12.31>
나. 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의 미수죄에 한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병역법 위반사건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건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개정 2001.1.29>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시행일 2003.3.1 : 제32조제2항제1호]
제33조 (시·군법원) ①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중에서 그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인의 판사를 2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1994.7.27]
제34조 (시·군법원의 관할) ①시·군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94.7.27>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호적법 제79조의2에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개정 1994.7.27>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결심판한다.
제35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등기소) ①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1.29>
③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제4장 가정법원
제37조 (가정법원장) ①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제38조 (부) ①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지원) ①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지원장은 소속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7.27>
③제31조제2항·제5항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①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90.12.31>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개정 2001.1.29>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시행일 2003.3.1 : 제40조제2항제1호]
제5장 행정법원
제40조의2 (행정법원장) ①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40조의3 (부) ①행정법원에 부를 둔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40조의4 (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4편 법관
제41조 (법관의 임명)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2조 (임용자격)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제1항각1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년수를 통산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42조의2 (예비판사) ①판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예비판사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판사로 임용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2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판사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예비판사는 대법원장이 임용하며, 그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예비판사는 각급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④예비판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는 따로 법률로 정하되, 판사에 준한다.
⑤예비판사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⑥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①제42조제1항 각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7년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건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③대법원장은 각급법원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7]
제42조의4 삭제<1999.12.31>
제4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4조 (보직) 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44조의2 (근무성적의 평정) ①대법원장은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동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45조 (임기·련임·정년)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련임할 수 있다.
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련임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판사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
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 (징계) ①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4.7.27>
제49조 (금지사항) 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제50조 (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7.27>
제51조 (휴직) ①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또는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료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병역법에 의한 징집이나 소집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 (겸임등) ①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7>
②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법관의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제5편 법원직원
제53조 (법원직원)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사법보좌관) ①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9.12.31>
1.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
2.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3. 가사소송법·소년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조사업무
③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법보좌관의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54조의2 (기술심리관) ①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55조 및 의장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은 특허등 관련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7]
제55조 (집행관) ①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개정 1994.7.27, 1995.12.6>
②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95.12.6>
③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④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삭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제56조 (개정의 장소) ①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재판의 공개) ①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조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①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 (록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록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0조 (경찰관의 파견요구) ①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61조 (감치등) ①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감치는 경찰서류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류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④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4.7.27>
⑥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 (법정의 용어) ①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제63조 (준용규정)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법정경위)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정경위를 둔다.<개정 1994.7.27>
②법정경위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개정 1994.7.27>
③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7, 1995.12.6>
제2장 합의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합의의 방법)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삭로 결정한다.
②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삭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삭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삭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삭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삭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삭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삭 결정사항에 관하여 2열이 분립되어 각열이 과반삭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1장 법원행정처
제67조 (법원행정처장등) ①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처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차장·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개정 1994.7.27>
⑥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제68조 (임명)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중에서, 차장은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개정 1994.7.27>
제69조 (국회출석권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제71조 (조직) ①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5.3.30>
④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리사관·법원서기관·시설리사관·시설부리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1995.3.30>
⑤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사법연수원
제72조 (사법연수생) 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96.12.12>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④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2조의2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륜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12]
제73조 (조직) ①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개정 1994.7.27>
⑤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7.27>
제74조 (사법연수원장등) ①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개정 1996.12.12>
②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신설 1996.12.12>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12.12>
④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삭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2 (교수의 지위등) ①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제5조를 제외한다)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12]
제74조의3 (초빙교수) ①변호사자격(외국의 변호사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12]
제74조의4 (교수요원의 파견)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12]
제74조의5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12]
제75조 (사무국) 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국장은 법원리사관 또는 법원부리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리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6.12.12>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6조 (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수습 및 보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12]
제3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제77조 (조직) ①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8조 (원장등)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12.31>
②교수는 법원부리사관·법원서기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강사는 상당한 학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79조 (준용규정) 제75조의 규정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법원도서관
제81조 (조직) ①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법원도서관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편 법원의 경비
제82조 (법원의 경비) ①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1994.7.27>
③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부칙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가사소송법)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765호,1994.7.27>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
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45호,19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관법) <제500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181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실용신안법) <제5577호,1998.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①생략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부칙(법관징계법) <제5642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6084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4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408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생활법률(경찰,검찰)
법원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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