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편
1. 총칙
감사 監事
법인에서 그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심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요기관은 아니다. 그 직무는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이며 이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도 할 수 있다(민67).
감정의 표시 感情의 表示 [독] Gef hls usserung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행위. 민법 제841조에 규정한 용서가 그 예.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법률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와 같이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다.
강박强迫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부정행위를 고소 또는 고발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겁내더라도 일반적으로 강박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에는 강박이 된다. 이와 같이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피해자(표의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민110). X의 강박에 의하여 Y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했을 때 Y가 강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민110②③).
강제설립주의强制設立主義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주의. 국가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될 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에 관계 있을 때에는 국가정책상 그 자에게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농지개량조합, 상공회의소, 의사회, 변호사회 등. 강제설립주의는 특허주의와 같이 각각 특수한 사회작용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이 주의는 일반 법인에 대하여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국가가 정책상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관계를 보호·간섭하려는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강행법규强行法規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를 강행법규라고 한다.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민103·105). 사유재산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정하는 물권편(민185 이하),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경쟁의 조정을 도모하는 모든 법규의 대부분은 강행법규의 예이다. 이에 대하여 법규 중에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혹은 제한하여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벌칙을 설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른바 단속규정이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인가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의 해석, 즉 무효로 함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손실의 비교 등을 통해서 정한다.
개량행위改良行爲
관리행위의 일종.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가치를 증가하는 행위. 황지를 옥전으로 하거나 무이자채권을 이자부채권으로 개정하는 따위.
거소居所 [영] residence [독] Wohnort
주소와 같이 생활의 본거는 아니나 얼마동안 계속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내국인이건 내국인이 아니건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거소를 그 주소로 본다 (민19·20).
건물建物 [영] building [독] Geb ude
토지의 정착물인 공작물로서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민99①).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지붕·담장이 있는 거주·저장 등의 목적에 쓰이는 것을 가리키며 지하가·가도 밑에 있는 건물도 포함된다. 건물을 외국에서는 토지의 일부로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이것은 거래하기에는 편리하나 대지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복잡한 관계를 초래한다. 건물은 구조상 및 거래상 독립성이 있으며 1개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다(예:빌딩의 1실). 건축중의 건물은 지붕과 겉벽이 이루어졌을 때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등기를 할 수 있다(판례). 또 도급건축에서는 재료를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 외에는 원칙으로 일단 수급인의 물건이 되며 양도한 때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한다(판례). 건물을 개축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동일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전의 저당권이 그대로 미치느냐의 여부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바 이것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게노센샤프트[독] Genossenschaft
다수인의 단체인 바 그 구성원의 변화로 인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것은 법인과 같으나 법인처럼 구성원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총체가 그대로 단일체로서 인정되는 것. 게르만의 촌락공동체가 그 전형이다. 로마법의 법인에 대하여 게르만단체의 특색을 이룬다. 종합인(Gesamptperson) 또는 실제적 종합인이라고도 한다. 단체가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말한다면 법인에서 단체원이라 함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법인에 단독으로 귀속하는 데 대하여 게노센샤프트에서는 그 단체에 총체적으로 귀속하고(그 소유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처분 관리의 권능을 전체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은 구성원에게라고 하듯 그 권능이 분속되어 있다.
격지자隔地者 [독] Abwesender
의사표시가 발신되면 곧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대화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가 격지자이다. 의사표시를 곧 요지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자가 일반적으로 격지자인바, 전화·수기신호 등에 의한 통신의 경우에는 대화자이다. 즉 민법(111), 상법(52) 등에서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의 격리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신과 수신과 납득이 동시에 행해지느냐의 여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권固有權 [독] Sonderrecht, Einzelrecht
사단에 있어서 사원이 가지는 권리 중에서 그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사원의 동의없이 박탈할 수 없는 사원의 권리. 비영리법인이나 공법인 등에 관하여도 문제가 되는 바 특히 주식회사의 주주의 고유권이 중요하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결국 회사가 각 사원의 개인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다수결에 의하여 각 사원의 단체구성 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고유권리론은 사원의 본질적 이익보호를 위한 다수결 원칙의 한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관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뺏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라져 있으나 결국 주식 회사의 본질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공익권 중의 의결권은 다수결의 논리적 전제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뺏을 수 없으며 다른 것도 정관에 의한 자치적 취급을 법정한 것 이외에는 뺏을 수 없다. 자익권 중에서도 주권교부청구권·주식명의개서청구권 등은 성질상 박탈할 수 없고 이익배당청구권을 영구히 정지하거나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동시에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것이나 실정법상 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어 있으며 그 이론상의 실익은 그만큼 크지 않다. 고유권은 형사소송에서 변호권의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동대리共同代理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공익권共益權 [독] gemeinn tzige Rechte
법인 자체 또는 사원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로서 사원권의 일종. 자익권에 대하는 말. 의결권·소수사원권·각종의 감독권·업무집행권(인적 회사)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원이 기관의 자격에서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설도 있다.
공익법인公益法人 [독] idealer Verein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회 일반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이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는 말이지만 양자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간법인이 있다. 공익법인은 세법상 그 밖의 보호를 받으므로 그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해진다(민32). 공익법인 중에서 중요한 것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설정되어 있다.
과실의 수취果實의 收取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에는 이것을 수취할 권리(예:소유권·임차권)를 가진 자에 속하며, 법정과실은 이것을 수취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각각 수취권자에게 귀속한다(민102). 천연과실의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민211), 선의의 점유자(민201), 지상권자(민279), 전세권자(민303), 유치권자(민323), 질권자(민343·355), 저당권자(민359), 매도인(민587), 사용차주 (민609), 임차인(민618), 특유재산의 관리자(민831), 친권자(민916 이하), 수증자(민1079) 등이다.
관념의 통지觀念의 通知 [독] Vorstellungsmitteilung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 준법률행위.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민71, 상363·365), 승락연착의 통지(민528) 등이 그 예. 이들 행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는 행위자가 바란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가 아니고 일종의 준법률행위이다.
관리권管理權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없고 다만 관리만을 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처분권에 대한다. 넓은 뜻으로는 처분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능력管理能力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누구라도 관리능력을 가지나 무능력자(한정치산자)의 관리능력은 그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범위내에서 제한된다.
관리자주체설管理者主體說 [독] Verrwalterstheorie, Amtstheorie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법인의 실체는 법인재산의 관리자라는 설. 법인의 실재를 부정하고 법인의 권리와 이를 관리·처분하는 관리인의 권리를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행위管理行爲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임의대리인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권행위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종래의 관계, 수권행위를 하게 된 사정 등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나 그래도 역시 알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민법은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만을 할 수 있게 하였다(민118). ⑴보존행위:대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예컨대 가옥수리를 위한 도급·권리의 등기· 시효의 중단 등 ⑵이용행위: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금전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가옥을 임대하는 행위 등 ⑶개량행위:대리의 목적인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급이나 무이자로 빌려 준 돈을 이자가 붙는 대금으로 바꾸는 행위 등. 관리라고 하는 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이상 세 가지 행위를 총칭해서 관리행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관리행위에 대한 것은 매도하거나 저당하는 등의 처분행위이다.
관습慣習 [영] custom [독] Gewohnheit
사회생활상 계속 반복하여 행해지며 어느 정도까지 일반인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을 구속하기에 이른 일종 의 사회규범.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서 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취득한 것을 관습법이라 부르며 그렇지 않은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 한다.
관습법慣習法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은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106). 그 첫째는 예컨대 민법 제224조와 같이 법령 중에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는 예컨대 양도담보와 같이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양도담보가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묘하다. 물권법정주의(민185)나 유질계약금지의 규정(민339)을 잠탈(潛脫)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잠탈이라고 보지 않고,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의 [법적 확신]에 의한 것이며 또 그 관습이 가지는 힘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을 관습법이라고 부른다.
권리權利 [영] right [독] (subjektives)Recht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 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관계權利關係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갑·을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매도인인 채권자는 그 대금의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인 매수인을 강제할 수가 있다. 즉 강제할 수 있는 관계가 권리관계인 것이다.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가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회사·학교·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통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아버지가 살해되었다고 할 때의 손해배상이라든가 호주승계나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태아에게 유산을 준다고 하는 유언도 유효한 것이다. 민법에서는 따로 무능력자라고 하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權利能力없는 社團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합한 집단이면서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며 또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되지 않는 학회·동창회·친목회·사교클럽이라든가, 장차 사단법인으로 될 것이라도 아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인격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그 실질로 보아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단법인에 가깝게 다루는 것이 적당하다. 즉 사원의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며 대표자에 의하여 행동한다. 그 재산은 사단 자체의 것이며 채무도 마찬가지이다 . 그 구성원은 회원 기타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예금 등에는 대표자의 직위를 써 넣는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개인명의로 신탁적으로 등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권리본위사상權利本位思想
법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권리가 가지는 의의를 중요시하는 사상. 의무본위사상에 대한다. 이 사상은 일찍이 로마법에서 볼 수 있었으며 특히 근대에 이르러 개인주의적 사회관과 결부하여 지배적이 되었다.
권리의 객체權利의 客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익이다. 이 이익을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고 한다. 이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한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즉 이익발생의 대상이 권리의 객체이다. 예컨대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 또는 내용이며 물건은 물권의 객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 객체는 권리 의 목적, 내용 또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 채권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행위(급부), 권리 위의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정신적 산물, 인격권에 있어서는 권리주체, 친족권에 있어서는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에 있어서는 상속재산 등이 권리의 객체이다.
권리의 남용權利의 濫用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인용할 필요가 없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한 통설에 따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⑴인지(隣地)소유자에게 토지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하려고 본인에게는 전혀 무익한 것이나 인지의 소유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물을 일부러 건축한 경우에는 보통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제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⑵인지에서 양어장을 비롯하여 많은 우물을 파고 물을 퍼 올렸기 때문에 이웃집인 요정에서 매물(賣物)로 하고 있던 샘물이 말라 버린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⑶별로 사용하지 않는 조그마한 황무지를 타인이 중요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무단히 사용한 경우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손해가 크고 공공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물상청구)하는 것은 남용이라고 하며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만이 허용된다. ⑷소액의 대금을 이유로 해서 신용도 있고 지급능력도 충분히 있는 차주에 대하여 최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가압류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권리의 포기權利의 抛棄
자기가 가지는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권리의 불행사와 구별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나 공권이나 신분권과 같은 것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권이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권원權原 [영] title [독] Rechtstitel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 권·임차권이다.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12). 정도가 심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좋겠으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민14).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13). 따라서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데 그 순위는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후견인은 요양·감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민933·947). 그런데 금치산자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유언 등 이른바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도 완전히 행할 수 있다.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신분행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금치산자의 유언禁治産者의 遺言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1063). 유언은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한 유언은 아무리 형식을 갖추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는 당시 유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유언은 유효하다.
금치산자의 이혼禁治産者의 離婚
금치산자(민12·13)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한다(민835). 협의이혼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며(민836①②),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민823·838 ·839).
금치산자의 혼인禁治産者의 婚姻
금치산자(민12·13)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는데, 이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다(민808). 이 경우에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호37·38). 이에 위반한 신고는 수리하지 않으며(민813) 일정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8161·824·825).
금치산자의 후견禁治産者의 後見
금치산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 금치산자(민12)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바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937). 후견인의 선임은 신고해야 한다(호83∼84).
기간期間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그 계산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 이하의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정해진 시점까지 사실 그대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연법적 계산방법이라고 하며, 일 이상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또 월 또는 연으로 단위를 정한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역법적 계산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달이나 해에 있어서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가지고 만기로 한다. 예컨대 3월 20일에 지금부터 2개월이라고 하면 3월 21일부터 기산하여 5월 20일에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일이 된다(민155 이하). 위와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민158) 호적법상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다(호42).
기대권期待權 [독] Anwartschaftsrecht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한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시험에 합격하면 10만원을 준다는 계약이 체결된 때는 수험자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대를 일종의 권리로서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일 돈을 주기로 약속한 자가 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합격을 방해하여 불합격을 시키더라도 그 약속에 관한 이상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같은 기대권이라 해도 권리로서 보호가 극히 약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것도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것인가 어떤가는 의문이다.
기득권旣得權 [영] vested rights [독] wohlerworbene Rechte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 이미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20년을 근속한 공무원의 종신연금청구권은 기득권이다. 그러므로 연금법을 개정하여 25년 근속한 공무원에게 이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경우, 이미 20년이 넘은 공무원들에게까지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개정법의 적용을 10년 전까지 소급시행하여 과거 10년 이후 연금을 받아 온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 연금을 받는 자도 앞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법의 개정으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망欺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즉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또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희망의 표명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당해 거래에 관하여 사회관념상 또는 법규상 요구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 된다.
기산점起算點
기간의 계산의 처음이 되는 시점. 만료점에 대한다. 민법은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며(민156), 일·주·월·연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점은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외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민157). 그러나 후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적지 않게 있다(민158, 형84·85, 형소66①단).
기성조건旣成條件
그 성부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건. 이러한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나, 반대로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며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151②③). 이것은 참된 뜻으로서의 조건은 아니다.
기아棄兒
부모 그 밖에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유기되어 양친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기아의 발견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발견연월일·그 밖의 상황·성별·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 이로써 출생신고에 대신하며(호57) 새호적이 편제된다(호8). 또 훗날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호적의 정정을 신청함을 요한다(호58④). 그리고 어린이를 버리는 행위는 유기죄로 처벌된다(형271).
기한期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내년 2월 1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내년 2월 1일]이 그 예이다. 조건과 다른 점은,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대하여 기한은 언젠가는 도래한다는 사실이 확실한 점에 있다.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한 것, 즉 확정기한과 언제 도래할는지 확실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에 관한 종기로도 분류할 수 있다. [내년 2월 1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은 확정기한이며, [A가 사망하는 날]을 기한으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이 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할 때에는 내년 2월 1일은 시기가 되지만 A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때 [A의 사망]이라는 사실은 종기가 되는 것이다. 보통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기한이 붙어 있으면 채무자 쪽이나 또는 쌍방에 유리한 때가 있는데,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도 있으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못한다(민153). 즉 이자있는 금전소비대차와 같은 예는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한부 법률행위期限附 法律行爲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는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한다(민152). 기한은 도래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법률행위와 같이 미확정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한이익期限利益
법율행위에 기한이 붙여짐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되나(민153①). 무상임치와 같이 채권자측에만 있는 것, 이자부소비대차와 같이 쌍방에 있는 것이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자가 붙은 차금을 기한 전에 변제할 경우는 대주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민153②). 채무자의 파산, 담보의 인멸·감소 등 그 신용을 잃는 사실이 있었을 때는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은 물론이다(민154).
내국법인內國法人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법인. 한국법인이라고도 한다. 외국법인에 대하는 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준거지설·설립지설·설립자의 국적설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외국에 주소가 있든가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내심적 효과의사內心的 效果意思
표의자가 그 내심에 있어서 진실로 바라고 있는 의사. 이것을 의사표시의 본체로 하는 것을 의사주의이론이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는 때,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때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내용의 착오內容의 錯誤
의사표시의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 하는 것. 예컨대 보증과 연대보증이 같다고 생각하고 보증의 의사로써 연대보증을 선 경우이다.
내용증명內容證明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 정보통신부에 있어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능동대리能動代理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적극대리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본인에 갈음하여 계약의 청약을 하는 것이 능동대리이다. 이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 자신이다. 수동대리에 대하는 말.
능력能力 [영] capacity [독] F higkeit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관한 사람의 자격. 예컨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 위법한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책임능력, 특히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능력을 말한다.
단기시효短期時效 [독] kurze Verj hrung
넓은 뜻으로는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민162①)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 그러므로 보통은 5년인 일반상사채권(상64)을 제외하고 그 보다 짧은 것을 가리킨다(민163·164, 상122·662, 어70, 수51). 그 취지는 보통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으로 수취증서의 교부·보존이 잘 안되는 것에 관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분쟁을 없애려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소액채권자에게는 불리하므로 간편하게 채권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있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165). 단 기한부채권에 관하여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확정될 당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165③).
단일물單一物 [독] einfache Sachen
형태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그 구성부분이 독립한 개성을 가지지 않는 물건. 합성물·집합물에 대한 개념. 책상·서적 등의 보통 물건이 이에 해당한다. 단일물은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일부분에는 독립한 권리가 성립될 수 없다.
단체團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의 결합체. 이와 같은 인적 집단에는 사단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이 있으며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조합도 있다. 조합은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단체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점에서 사단과는 구별된다.
단체법團體法 [독] Genossenschaftsrecht, Gemeinschaftsrecht
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으로서 개인법에 대한 말. 그러나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은 거기에 개인법과 다른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에르케(Gierke, Otto Von)가 게르만의 단체법에 대하여 강조한 것이며 그는 이러한 단체를 전체의 단일성과 부분의 복다성과의 조직적 결합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근대적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이론으로서 단체법이론이 제창되는 것도 이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대리代理
넓은 의미에서 대리라고 하면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민법 총칙편에 정해진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아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생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입시켜 물건 을 점유하는 이른바 대리점유(민194)와도 다른 것이다. 또한 고문·상담역·사자등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표시에 관계하나 그들은 표의자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자의 보조자이며 대리인은 아니다. 대리인이 권한내에서 행한 행위의 효과(권리·의무)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민114). 원금보증이 없는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회사는 타인(투자자)을 위하여 증권액의 거래(의사표시)를 하며 그 거래에 의한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하나 그 거래는 회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며 따라서 효과도 법률상으로는 회사에 귀속하므로 대리와는 다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어떻든 사실상으로는 대리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간접대리라고 하기도 한다. 또 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데 그 방법이나 효과는 대리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지만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대표자라고 한다. 법률행위 중에는 일의 성질상 본인 스스로 행할 것을 요하는 것이 있다. 혼인·양자입양·유언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
대리권代理權 [영] agent's authority [독] Vollmacht, Vertretungsmacht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 무효이나(민130),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써 대리권이 추완되고 유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민125·129). 대리권은 법정대리에서는 법률의 규정, 임의대리에서는 수권행위 등 본인의 의사에 입각하여 발생한다.
대리와 유사한 제도
대리와 유사한 제도로는 간접대리(mittebare od. indirekte Stellvertretung), 사자(Bote),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표, 재산관리인을 들 수 있다. 간접대리라 함은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간접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도 간접대리인에게 속한다. 위탁매매업이 전형적인 예이다. 대리와는 달리 법률행위의 성립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도 모두 간접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이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간으로서의 사자로 구별된다 . 전자는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이며 후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대리와 유사한 것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사자이다. 그러나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물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모두 본인에 의하여 의욕되고 사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완성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둘을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자와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효과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사자, 대리하는 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대리인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은 행위자와 상대방간의 관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자의 효과에 관하여 사자가 본인의 의사표시와 다르게 전달한 경우 사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다르다. 선의인 경우 전달된 의사표시는 유효이고, 본인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109)에 의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본인은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악의인 경우 표현대리의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 판례는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대판 1962.2.8 4294 민상 192)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임에 반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민539)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청약자(상대방)이고 제3자는 단지 법률효과의 수익자이다. 대표는 대표기관이 법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법률이론상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과 대표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재산관리인은 타인의 재산적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의 위임에 의한 위임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갖게 되는 법정관리인,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관리인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선임관리인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대리인설(긍정설)은 선임관리인이 통상의 대리인보다 목적물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중성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관리인 역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유의하면서 대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수설이며 판례의 견해도 같다. 직무설(부정설)은 선임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관리행위를 하고 본인은 재산귀속자라는 지위에서 효과를 받는 것이므로 특정의 재산과 관리행위에 독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유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특정의 재산 자체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관리인을 특정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의제적 색채를 띤다. 이러한 의제적 색채는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적 효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논할 수 없는 특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대리의사代理意思
법률행위의 효력을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대리인의 의사.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이며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서명하거나 갑회사 지배인 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대리자격을 표시하는 문언을 표시·기재하여 서명하는 것이 대리의사표현의 보통의 형식이다.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표의자 자신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민114①).
대리인代理人 [영] agent,representative [독] Stellvertreter, Bevollm chtiger
대리권이 있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한다.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 다르며 또한 법인체에 있어서의 대표이사와도 다르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행위능력은 없어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민117). 즉 대리인이 무능력자로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무능력자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무능력자의 대리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무능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인이나 대리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체물 ·부대체물代替物·不代替物 [독] vertretbare Sachen,·unvertretbare Sachen
금전이나 미곡처럼 거래상 물건의 개성을 문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종류·품질·수량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대체물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예술품처럼 개성에 착안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불대체물이라고 한다. 특정물·불특정물의 구별과 약간 유사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의 구별이란 점이 다르다. 즉 대체물도 지정을 하면 특정물이 된다.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소비 임치 등에 있다(민598·702).
대표代表
법인의 기관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로 취급되는 경우, 예컨대 이사나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회사의 행위로써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는 본인과 대립하는 별개의 인격자의 행위의 효과만이 본인에게 귀속하는 대리와는 다르다. 대표행위는 법인의 행위 그 자체이므로 반드시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다.
대항력對抗力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할 수 있는 사유(민426·451)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어떤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없이 변제 기타 자기재산으로 공동면책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또는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하는 것 따위의 여러 규정이 있다(민433·434·452).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 대항불능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있는 자, 즉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는 경우 이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구민법은 행위무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을 인정하던 것을 현행민법은 한정치산자까지 포함하여 행위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는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민112) 또는 상대방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도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132). 그 밖에도 우선권있는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규정이 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쓰인다(민108·110 ·129·492). 그러나 제3자의 범위 및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의 효과에 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학설은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화자對話者
의사표시를 즉시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 격지자에 대한 말이다. 시간적 간격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므로 공간적으로 상격하여 있다 하더라도 전화나 수기신호 등으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즉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대화자이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다(민111·531).
도달주의到達主義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서신을 써서 우체통에 넣어(발신), 상대방에게 배달되어(도달) 읽게 되는(요지) 순서를 밟게 되는데 민법은 표의자와 상대방의 이해를 고려하여 격지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민111①).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이며 수신주의,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예컨대 편지가 상대방에게 배달되어 가족이나 동거인이 수령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도달하게 되면 비록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어도 그 때문에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민111⑤). 이와 같은 도달주의의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다른 데에 무효원인이 있으면 도달해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둘째로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그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⑴상대방이 무능력자 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한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주장할 수 없다(민112). ⑵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락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민531). ⑶요식행위나 요물행위 등은 소정의 요식을 거치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셋째로 이상의 것을 제외하고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나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전자는 표백·발신·도달·요지 사이에 시간적인 차가 없으며, 후자는 표백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도달 후에 상대방이 요지하는 것을 결하는 경우가 없는 바는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동산動産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민99). 건축중인 건물은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에의 진행과정에 있으며, 또 철거중인 건물은 그 반대과정을 밟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것은 곤란할 때가 흔히 있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동산의 개수는 사회통념에 의한다. 곡식·된장·간장 등은 용기에 의하여 개수가 정해진다. 그런데 동산과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 다른 점은 물권의 공시방법 내지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에 있으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186).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민200).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 (인도)을 받을 필요가 있다(민188·523). 또한 비록 매주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동산을 선의로 매수하여 점유의 이전을 받으면 매주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249)
동시사망同時死亡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말한다(민30). 태풍이나 화재·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예컨대 남편과 그 외아들이 항공기 사고로 함께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의 유산은 유처와 남편의 부모가 공동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남편의 유산은 유처와 아들에게 상속되며 다시 그 아들이 죽은 후에는 그 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유산이 처에게로 돌아가게 되지만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유처와 남편의 부모가 유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만료점滿了點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 기산점에 대한다.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할 때에는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써 만료점으로 하고, 일·주·월·연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함을 말한다(민159·166).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명시의 의사표시明示의 意思表示
[묵시의 의사표시]에 대하는 말. 상대방의 매매청약에 대하여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명시적 의사표시이며 상인이 보내 온 상품을 아무 말없이 소비하는 것은 묵시에 의한 승인의 의사표시이다.
목적물目的物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나 권리·의무 또는 법률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적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법전상 양자는 혼용되고 있다.
무권대리無權代理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특히 표현대리라고 부르며 그밖의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후자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그 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법적 규정이 다르다. ⑴계약의 무권대리: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하거나 혹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민130·132).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되며(민133), 추인을 거절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한 후 소유자가 추인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권한없는 자의 행위란 점에서 무권대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할 것인가를 최고할 수 있으며(최고권), 추인 전이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민134). 또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135). 그런데 무권대리인이 계약능력을 가지지 않았던 경우 또는 상대방이 행위 당시에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추급할 수 없으며(민135) 나아가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지 못한다(민134). ⑵단독행위의 무권대리: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무능력자無能力者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하게 하지 않으면 후에 취소하여 무효로 될 위험이 있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능력자의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자기가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오신하게 하면 취소권은 없어진다(민17①). 미성년자는 물건을 얻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처럼 다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행위(민5)라든가 여행비용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사용하게 한 것 또는 일정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한 재산의 처분(민6)만은 유효하게 행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또 금치산자의 일체의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거래만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할 때에는 미성년자이면 그 친권자를,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후견인을, 금치산자이면 후견인을 상대로 하여 행하여야 하며 한정치산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만약에 잘못하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와 거래한 때에는 위에서 말한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거래를 인정할 것인가를 최고한다. 이에 확답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민15①②).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무주재산설無主財産說
법인부인설 중의 분설의 하나. 법인의 권리는 실제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재산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법인의 본체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재산 자체이고, 그 재산외 권리·의무의 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학설. 목적재산설이라고도 한다.
무체물無體物
유체물 이외의 물건. 구민법은 독일 민법을 본따서 이를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구민85). 그러나 물건의 관념을 유체물 이외에 미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현행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하여(민98)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자연력(예:열·광·원자력)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도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형법상 무체물도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형346).
무효無效
무효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허위표시. 민108), 이에 의거하여 가장매주가 대금을 청구하거나 가장매주가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또 이미 등기명의를 가장매주에게 이전했으면 가장된 매주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에 의해서 대금 또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미 받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매매로부터 이들 행위를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함에 의한 것이나, 위와 같은 가장행위로부터는 이와 같은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장된 매주가 이전등기를 하여 그대로 버려 둔다면 당사자간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나 매주로부터 등기를 되돌려달라는 청구가 있게 되면 가장된 매주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으며, 이것을 거절해서 소송이 되어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리게 된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서 어떤 사람의 의사표시도 법률상으로 완전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며 또 무효인 행위를 후에 유효한 것으로 하려고(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민139),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효의 원인으로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허위표시, 반사회질서의 행위, 혼인이나 입양에 있어서 사람이 다른 경우 등이 있다. 무효란 누구에 의해서도 또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로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민108) 또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경우(민110)가 있다. 전자를 절 대적 무효라 하고 후자를 상대적 무효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無效行爲의 轉換 [독] Konversion Umwandlung
어떤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무효이지 만 그 행위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 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후자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 다(민138). 이미 발행한 어음에 법정의 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비밀증서유언으로써 무효인 유언을 각각 내용이나 방식을 보충하여 차용증서나 자필증서유언으로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급적 당사자의 의도를 달성시키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와 같이, 사인의 의사가 제약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효행위의 추인無效行爲의 追認
어떤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하며, 그 무효되는 법률행위를 무효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인 행위의 추인 등 3가지가 있으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민139). 다시 말해서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묵시의 의사표시默示의 意思表示 [독] stillschweigende Willenserkl rung
적극적이고 명백한 말이나 글자에 의하지 않고, 주위의 사정을 해석하여 비로소 알 수 있는 의사표시. 즉 적극적인 표시행위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 따라서 간접적 의사표시라고도 한다. 명시의 의사표시에 대하는 말. 의사표시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묵시의 의사표시도 원칙으로는 명시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명시된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민812·878·1060).
물건物件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98).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외계의 일부로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건에는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유체물과 전기, 열, 광, 음악, 향기,에너지, 권리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일, 월, 성, 신, 공기, 해양등)은 법률상의 물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법은 인격절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체는 법률상 물건이 아니다. 또한 시체가 물건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물건이라는 데에 대체로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미성년자未成年者 [영] infant, minor [독] Minder j hriger
성년, 즉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자.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무능력자로 취급하며 행위능력을 제한한다. 개개의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는 [성년선고],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는 따위가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제1차적으로 친권자, 제2차적으로는 후견인이며 양자가 모두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대리권을 가짐과 동시에 미성년자의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하는 동의를 주는 동의권도 가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를 주었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민7·8).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이 밖에 성년을 한계로 하는 것은 아니나 연소자·아동은 노동법·사회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소년은 행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민법民法 [독] b rgerliches Recht
실질적인 의미에서는(실질적 민법) 사법의 일반법(상법 등의 특별사법에 대하는 것), 형식적인 의미에서는(형식적 민법) 민법전([영] civil code, [독] b rgerliches Gesetzbuch(BGB), 즉 전자를 체계화하여 편찬한 법전을 뜻한다. 19세기 초부터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근대국가는 완비된 민법전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민법이라는 말의 유래는 독일어로 b rgerliches Recht 또는 Zivilrecht라고 하며, 불어로는 droit civil이라고 한다. 이들 용어는 그 모두가 로마법의 ius civile를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ius civile (시민법)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체계였으며,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와의 법률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인 ius gentium(만민법)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ius civile의 적용범위는 확대일로의 길을 밟았으며 A.D. 212 년에는 제국내의 모든 자유인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자, 이제는 ius civile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체계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내용은 로마의 법학자들이 이른바 ius privatum(사법)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법은 개인과 그의 가족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근세 초에 이르러 로마법의 계수는 그때까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알지 못하였던 게르만법의 세계에 공·사법의 구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ius civile는 법률용어가 되고, 그것은 사법(Privatrecht)과 부합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18세기 이래로 제정된 여러 사법전은 ius civile를 번역한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이 용어가 퍼져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불란서 민법전(code civil)과 독일민법전(b rgerliches Gesetzbuch)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민법]이라는 말은 일본인이 네덜란드어 Burgerlyk Regt를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민법]속에는 실질적 민법의 대부분을 수록하나 그 밖에도 민법의 특별법(부동산등기법·각종의 저당법 등) 및 관습민법(민229⑤⑥)은 실질적 민법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민법전에는 실질적 민법이 아닌 것(법인의 벌칙·강제집행의 방법 등)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건대 고유의 성문화된 민법은 없었고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속대전 등의 관습법이 있었을 뿐 한일합방의 국가적 비운으로 인하여 유럽의 신사조를 도입하여 제정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계수하여 사용하던 중 1958년 2월 22일 드디어 법률 제471호로써 민법전을 입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민법전은 모두 5편 32장 1118조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종래의 관습법에 의하던 신분법을 명문화하여 친족·상속편에 수록했을 뿐 아니라 재산법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선취특권(先取特權)의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전세권제도의 신설, 임대차에 관한 새 규정의 신설 등 근대사조에 따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법의 지도원리民法의 指導原理
근대민법은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존중과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가능케 하는 가치법칙의 개인주의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근대민법은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의 3대원칙을 지도원리로 한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은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이고, 국가 및 법에 우선하는 자연권으로 파악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계약체결, 내용결정, 상대방 선택, 방식의 자유를 의미한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책임법상에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지도원리는 현대사법 이념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었다. 즉 종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법사상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단체주의 법사상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 사법이념인 개인의 이익·행복의 추구는 공공의 복리라는 이념으로 대체 되었고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거래안전·사회질서·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대 민법의 지도원리는 근대민법의 3대원리로 수정하여 소유권절대원칙을 제한하는 소유권제한법률이 증가하였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수정이 가해져 무과실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헌법(헌10·119·23②·37②등) 및 민법(민3·211·103·105·750)등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통설적 견해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전제하면서 민법상의 최고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며 또한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사회질서·거래안전 등은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학설이 있다. 또한 민법의 상화(표시주의의 대두와 동적안전보호)와 민법의 사회화로 고전적 지도원리는 변화되었으나 자본주의사회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학설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3대원칙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 사회적 형평의 원칙,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을 든다.
민법전民法典 [영] civil code [독] b rgerliches Gesetzbuch(BGB)
민법전은 민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닌 법전을 말한다. 법전이란 체계적으로 편집된 일단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5편으로 되어 있고 각편이 장·절 등으로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총11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대법전(一大法典)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전을 보통 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의미에서의 민법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법인 일반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법(私法)이란 사적 생활관계를 균분적 정의라고 하는 원리에 기하여 정립한 법이며 공적 생활관계를 배분적 정의를 원리로 하여 정립되어 있는 공법이나 노동생활관계·경제생활관계·복지생활관계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정립해 있는 사회법에 대한 개념이다. 또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정하여진 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특별법에 대한 개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자유·평등을 기조로 하여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조문은 그 대부분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나 예컨대 민법 제97조의 규정은 공법규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반대로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 이외에 관습법 내지 불문법으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존재한다.
백지위임장白紙(地)委任狀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 하여(아무것도 쓰지 않고) 두고 일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을 보충시키려는 것.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⑴위임하는 사항을 백지로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공정증서를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사항을 쓰지 않고, 공증인의 지시에 따라 기입할 것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 만일 그 사람이 위임받은 이외의 것을 기입하면 대리권의 남용이 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상대편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인이 되는 일이 많다(민126). 그러나 그 사람이 위임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⑵위임하는 상대편을 백지로 하는 것. 주요한 경우가 3종이 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을 백지로 하여 회사에 보내는 것. ⓑ기명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첨부된 명의개서의 백지위임장.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훗날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의 해결을 위하여 자기를 대리할 자를 백지로 해 놓고, 그 결정은 상대편에 맡기는 것. 차가계약에 있어서 가주가 미리 차가인으로부터 백지위임장을 받아 두었다가 이것을 사용하여 자기 의사로써 차가인을 대리할 자를 정하고 가임지급·가옥인도 등의 즉결화해를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해가 대립하는 자의 대리인의 결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폭리행위로써 무효가 되는 일이 많다.
법률요건法律要件
법률의 역할은 일정한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의 목표이다.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은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의 조건(원인)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 [권리침해]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당사자가 목적으로 한 권리관계의 창설·개폐가 법률상으로 시인되느냐, 다시 말하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 여기서는 원칙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⑴ 일방적 행위(단독행위)로서 권리관계의 창설이라든가 개폐가 시인되는 것은 계약의 취소·해제·추인·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합의(계약)에 의한다. 이러한 것을 재화, 즉 재산권의 생산유통이 대부분 각종의 계약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돌이켜 보면 분명하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나 계약 이외에 합동 행위가 있다. 합동행위란 사단법인의 설립과 같이 의사표시가 병행 또는 집합하여 존재하는 경우이다. ⑵행위의 의미를 자각할 수 없을 만한 어린이나 미친 사람이 행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⑶권한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표현대리나 선의취득은 중요한 예외이다. ⑷법률이 특히 행위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지 않은 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로 된다. 예를 들면 혼인·입양·인지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고 상속의 포기나 취소는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요식행위). 또한 질권설정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아니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나 법정대리인 내지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된다. ⑸증거·관습·법률·조리를 동원해도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⑹소실한 가옥의 매매와 같이 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⑺행위의 전과정으로 보아서 그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법률효과法律效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득실변경)하는가를 정하고 있다.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며, 권리의 변동을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권리의 변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법인法人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법인이라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것은 자연인이지만 자연인에게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그가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자연인에게 한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의 결합인 단체(사단)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 산(재단)도 각각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영위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주체로 하기에 적 합한 것이다. 그래서 법은 자연인 이외에 이러한 것에도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한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각종의 회사·노동조합이나 학교의 대부분은 모두 법인이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다만 자연인에 한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이란 원래 그러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나 법의 힘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하여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지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이른바 법인의제설이라고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은 제한하기 쉬우며, 법인의 정관리나 기부행위의 목적으로 기재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만 권리·의무를 가지며 활동할 수 있고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하여 권리능력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재에 기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 법인도 자연인과 더불어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 실재적인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활동범위를 널리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가지고 행위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인실재설이며 오늘날의 통설이다. 이 중에서도 법인의 본질을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다수설이다.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자연인 외에 법적 주체를 갖춘 단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법인은 의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실재라고 하는 법인학설. 법인의제설에 대립하여 제창되었으며 , 현재에는 그것에 대신하여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의 실재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하여는 설이 나누어져 있는 바 ⑴법인을 사회적 유기체로 보는 키에르케의 유기체설 ⑵법인을 법률에 의한 조직체로 보는 미슈, 사레이유의 조직체설 ⑶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고 법적 주체인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회적 작용설 등이 있는데 ⑵가 유력하다. 법인실재설은 법적 주체인 실체를 갖춘 것을 법인으로 인정하려고 하므로 준칙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며, 또 법인의 이사의 활동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법인 자체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법인의 불법행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法人의 權利能力
법인은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즉 신체나 친족관계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는 없으나 법률이나 정관으로써 규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34).
법인의 불법행위法人의 不法行爲
법인은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35). 법인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은 실재설이기 때문에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점차 확장되는 경향에 있으며, [직무를 행함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도 널리 외관상 법인의 기관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면 진정한 직무행위가 아니라도 이에 해당하며 또 이와 적당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된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운송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하게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창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예치증을 받지 않고 맡긴 화물을 출고한 때에도 같다.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두 가지 인격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정부나 도·시·군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국배2). 적어도 외형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에는 정부 등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의 경우와 같은 것이나 공무원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다르다.
법인의 청산法人의 淸算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청산이라 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리 되어 계속중인 사무를 끝내게 하고 채권을 회수하며 채무를 변제하여, 그 결과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이것을 정관에 지정된 사람에게 주며,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총회결의도 필요), 그 법인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며, 그것도 없는 때에는 국고에 인도한다. 이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93).
법인의 해산法人의 解散
법인에는 자연인과 달라서 사망이라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파산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거나 사원이 한 사람도 없어지거나 하면 그것으로 해산이 된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적극적인 행동을 행할 수가 없어지며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이론. 사비니가 제창한 것. 법인의제설은 법인은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하므로 허가주의 또는 특허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며, 또 법인 자체의 활동을 부정하여 법인은 대리인인 이사의 행위의 귀속점이 됨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법인의 활동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정하게 된다. 법인의제설은 근대초에는 유력했으나 그 후 법인실재설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법정과실法定果實 [독] juristische Fr chte
물건(원물 또는 원본)을 사용한 대가로 받을 금전 및 그 밖의 물건(민101②). 천연과실에 대립하는 말. 대지의 지료·대금의 이자와 같다. 법정과실의 취득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월수의 비율로써 법정과실을 분배한다(민102⑤) 이에 반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법정대리法定代理
현재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혹은 관철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기 그들에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다. 법률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 대리인을 두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정대리란 결국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 그 법적 근거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⑴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즉 친권자(민916), 후견인(민933) 등이 이에 속한다. ⑵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즉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22·23), 상속재산 관리인(민1022·1023), 유언집행자(민1096) 등이 이에 속한다. ⑶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즉 지정후견인(민928·929)·지정유언집행자 (민1096)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의무法定義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 예컨대 친권자가 자기 집에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제3자에 대하여 끼친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다(민755).
법정조건法定條件 [독] Rechtsbedingung
법률이 법률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우선 최고를 하고 최고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최고기간내의 불이행이 해제권발생의 요건인데 이것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법정조건은 소위 조건이 아니므로 [최고기간내에 불이행할 때는 이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소위 조건부해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정추인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통상 추인이라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행해졌을 때 취소권자의 실제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45조에 그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후에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청구를 한 때, 경개계약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 그 행위로부터 얻은 권리를 양도한 때 그리고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특히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민145).
보충규정 ·해석규정補充規定· 解釋規定
임의규정을 그 작용면에서 보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보충규정,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불명료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을 해석규정이라 한다. 전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른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일이 많고(민42·358·394·829), 후자는 [추정한다]라는 형식으로 규정되는 일이 많다(민398⑦ 등). 그러나 결코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복대리復代理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 한다.
복대리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는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민122),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120). 그 반면에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데 그친다(민121). 둘째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민123). 셋째로 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의거하여 대리인의 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나아가서는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본인간의 내부관계(위임·고용등)와 동일한 관계가 생긴다(민123).
부가물附加物
저당부동산에 부가되어 그것과 일체를 이룬 물건(민358). 지상의 수목·가옥의 조각과 같은 것. 사회통념상 독립한 존재를 잃은 물건이므로 그 부가가 저당권 설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
부동산不動産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민99). 토지의 개수는 등기부에 따라 일필을 1개로 취급하며, 토지소유권은 법령의 제한내에서 일필의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212).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밀착하였거나 또는 밀착시킨 물로서 법적 처리의 차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것으로 다리·돌담·연못·도랑·뿌려진 씨앗이나 비료 등이 그것이다. 그 다른 하나는 토지와는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건물이나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 그것이다. 건물의 개수는 등기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 일동의 건물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용하여 거래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 자체가 구분소유로 인정하고 있다. 또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은 수목 내지 그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은 아니나 판례는 당사자가 이와 같은 수목을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며 또 관습에 따라서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거래에 따라서 얻은 수목의 처분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밭이나 논에서 베어 내기 이전의 벼나 보리 등 곡식에 대하여도 판례법상으로 그와 같이 다루고 있다.
부재자不在者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만약에 그가 재산의 관리인을 두지 않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관리인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여 보전하기 위한 보존행위, 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로부터 이익을 거두는 이용행위 또는 그 경제적 가치를 증가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25).
불법조건不法條件
조건이 선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 이를 불법조건이라 한다. 예컨대 A를 죽이면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건인 사실 자체가 불법한 것이 많으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살인할 생각을 단념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계약과 같이 조건인 사실 자체만을 끄집어 내면 아무런 불법이 되지 않으나 당연히 해서는 안될 비행을 특히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을 주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151①).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독] formfreies Gesch ft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특히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으로 불요식행위에 속한다.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독] nichwirtschaftlicher Verein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민32). 현행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민법에서의 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보면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다음의 사항(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 사유)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에 다음의 사항(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비진의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진의를 마음속에 유보한 행위라는 의미에서 심리유보라고 한다. 진실 아닌 의사표시 또는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일 생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농담으로 행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든지 심리유보는 표시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⑴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었던 경우 ⑵비록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로 된다(민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권私權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법이란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매하거나 친자가 된다든가 혼인을 하는 등 사람이 사람인 이상, 국가와는 별도로 사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다. 권리에는 신체·생명·자유·명예 등과 같이 인간과 끊을 수 없는 인격권이나, 친자·부부·친족과 같이 신분에서 나온 신분권 이외에 재산권이 있다. 재산권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소유권·지상권·저당권과 같이 어떤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 대금청구권·임료청구권·임금청구권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채권 그밖에 저작권·특허권·상표권과 같이 정신적 노작에 의한 산출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무체재산권 나아가서는 사원권 등이 포함된다. 사권은[공공의 복지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권리자의 마음대로 행사하면 권리의 남용이 된다.
사권행사의 한계私權行使의 限界
근대 민법에 있어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가 함부로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권리의 행사는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문의 규정 유무를 막론하고 적당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념의 구체적 현현(顯現)이 민법상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는 권리남용의 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민2).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우선 소유권에 관하여 살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다. 그러나 소유권의 행사에도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내재적 한계는 있는 것이므로 외형상으로 소유권 행사로 보이는 경우라도 사회적 타당성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법률은 이에 대하여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인접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경계를 약간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철거를 요구한다거나 고의로 인접인을 해치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기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하여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기조로 하는 채권법의 영역에서 특히 강조되어 온 것이며 채권의 행사와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달하여 온 법리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권리남용금지와 공통된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완전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이쪽에서도 반대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법상으로 인정된 일종의 권리이지만(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경우)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까지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실질적 형평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권리남용금지와 신의성실원칙은 전자가 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제약인데 대하여 후자가 채권관계의 내부에서 이를 조정조화하려는데 취지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는 동일한 기조 위에서 근대 민법상 중대한 변화를 촉진하여 온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의 이 원리는 단순히 채권이나 물권 등 어느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권 전반에 관한 한계 및 민법 전체에 흐르는 지도원리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詐欺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다. 과대선전이나 과대광고는 모두 사실을 속이는 것이나 이를 보거나 듣는 쪽에서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예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써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민110①).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되기 때문에(민141),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이행을 끝냈다면 이행한 물건의 반환이라든가 등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새로이 권리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이나 취소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민110③). 집을 사들인 경우에 그 후에 집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과 같은 때에는 매주는 민법 제569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매주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주장하여 대금에 상당한 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느 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사단社團 [영] society, association [독] Verein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한 단일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 따라서 사단은 사원의 변경에 구애되는 일없이 존속한다. 사람의 집합체라도 민법상의 조합은 개개의 조합원을 초월한 독자의 존재를 가지지 않는 점에서 이와는 상위한 결합형태이다. 사단은 단체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인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법인으로 된 것이 사단법인이고, 또 법인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바 그것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사단법인社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적십자사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것(공익사단법인),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비영리사단법인), 예컨대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있다. 여기서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수익사업을 해도 좋으나 이익을 관계자에게 분배할 수 없음)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법인의 설립을 주장할 수 없다. 사단법인은 기관에 의해서 행위하는데 최고·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그 밖에 필요에 따라, 특히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다음으로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필수기관은 이사이다.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이사업무집행을 조정·감독하는 기관으로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필수기관은 아니다.
사술詐術
사람을 기망하는 술책을 말하는 바 민법은 무능력자가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민17). 이와 같은 무능력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례는 이 사술을 사기보다도 훨씬 널리 해석하며, 보통인을 기망할 만큼 다소 교묘한 방법을 꾀하면 사술이 된다고 한다.
사실인 관습事實인 慣習
법률행위의 취지를 확정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되는 업계나 각지의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물론 공서양속에 반하는 관습은 참고로 되지 아니하며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이 임의법규가 정하는 바와 같은 것이면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임의법규가 다르거나 혹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반사정으로 보아서 관습에 따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습을 참고자료로 할 수가 없다(민106). 즉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관습이나 임의법규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또 관습이 임의법규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원권社員權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자격에 기인하여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체, 또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근원을 이루는 권리 혹은 이 권리·의무를 발생하는 기본이 되는 사원의 지위까지도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사원권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인정되는 공익권(예컨대 의결권·업무집행권과 같은 것)과 사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주어지는 자익권(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것)의 두 가지이다. 민법상의 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중요하나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 등은 자익권이 중시되어 공익권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공익권은 법인기관리 가지는 권한이라고 하고 자익권만이 사원권이며, 그것도 사원인 지위에서 생기는 개개의 권리라고 보면 족하다고 하는 이른바 사원권부인론도 유력해지고 있다.
사자使者
법문에는 [사자]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법률학에서는 표의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사자는 표의자의 보조자로서 편지를 전하거나 시킨대로의 일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자이다. 사자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거나, 다른 말을 전하면 의사표시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내용을 잘못 전한 때에는 표의자의 착오와 같이 취급된다 . 이에 반하여 대리인은 표의자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표의자의 심리적 태양 -예컨대 착오·사기·강박·선의·악의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라 오로지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정해진다(민116).
사적 자치의 원칙私的 自治의 原則
사적 생활, 특히 거래는 각인이 그 의사대로 자유로이 결정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사회는 각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서 그의 책임으로 경제를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를 위하여 각인은 모두 평등하게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가 있으며 그가 소유하는 물건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써 각인과 협력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 특히 과실있는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소유권의 절대성·계약의 자유·과실책임이란 세 가지는 개인주의법제의 3원칙이라고도 하며 우리들의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원리이다. 그러나 사법상의 거래관계는 각인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본인의 진의는 희생해서라도 이 표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또한 다수의 거래를 신속하게 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계약내용을 정해 두고 이와 다른 계약은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공공의 질서와 선양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불리한 계약을 본의 아니게 체결당하기 쉬운 토지·건물의 임차인, 금전의 차용인 등은 특별한 보호를 가할 필요가 강하다. 사적 자치란 이러한 경우에 각각 제한을 받게 된다.
선량한 풍속善良한 風俗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로써 사회의 일반적 도덕(윤리)관념, 즉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한다. 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시인할 까닭이 없다. 민법 제103조는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정한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적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형법상 범죄로 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살인의 대가로서 금전을 주는 계약과 같은 것이다. 다만 사기나 협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되는데 그친다(민110). ⑵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첩계약이라든가 본처와 이혼하고 나서 혼인한다고 하는 약속으로 그때까지의 부양료를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같은 것이다. ⑶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예컨대 인신매매나 매춘행위,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것 등이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 등과 같은 것이다. ⑷상대방의 급박하고 분별력이 없음을 틈타서 행해진 폭리행위 ⑸현저한 사행적인 행위, 예컨대 도박계약 등과 같은 것이다. ⑹기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대신으로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든가 사찰의 주지의 지위를 대가로써 거래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것이다.
성년成年
만 20세에 달한 자를 성년이라고 한다. 연령계산에 관하여는 성년이란 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째의 출생일 전날 하오 12시에 이르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민4).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재산거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고(민8),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의제된다(민826의2).
성년선고成年宣告 [독] Voll j hrigkeitserkl rung, M ndigerkl rung
미성년자의 획일적 취급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성년자로 선고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제도. 독일민법(3·4) ·스위스 민법(15)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어 있지 않다.
성립요건成立要件
어떤 사물 또는 어떤 법률관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민33)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성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상172)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과 같다.
성명권姓名權 [독] Namensrecht
자기의 성명을 사용함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 인격권의 하나로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며,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 또는 부당하게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성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 타인의 성명을 무단히 상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점에 관하여서는 상표권에 규정이 있다. 어떤 경우에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 되느냐 함은 공서양속을 표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경우에 따라서 사회통념으로 정해야 한다.
소급(효)遡及(效) [독] R ckwirkung
소급이란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발생케 하는 것이며 이것을 효과의 소급 또는 소급적효력이라고 한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주요한 예로서는 실종선고(민28), 취소(민141·406), 추인(민133), 시효(민167), 해제(민548) 등이 있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입각하여 이익이 변경된 후에 그 법률관계(권리·의무)가 소급하여 부정되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계약관계와 혼인이나 입양의 취소에 있어서는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민824·897). 법률을 시행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독] Verj hrung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 린다. 소유권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 채권에 있어서는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불행사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민162, 상64). 그 기간(시효기간)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많은 특칙이 있다(민163∼165).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다(민166).
수권행위授權行爲 [독] Bevollm chtigung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위임 외에 대리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고용·조합)와 이론상으로는 별개의 행위나 실제에는 이와 합체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성질은 독일 민법(167), 서서채무법(32)에서는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통설은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지만 과거의 일부설은 위임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로써 동시에 위임장을 교부하는 일이 많다.
시효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한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래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⑴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 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⑵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산일·멸실 등 채증의 곤란이 따른다는 점 ⑶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데 있다고 설명된다.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나 의무가 득실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이상 법원은 시효완성사실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의 시효의 주장 을 시효의 원용이라고 한다. 또 시효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한다(민167). 그러므로 취득시효에서는 처음 점유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한 때부터 권리자였던 것이 되고, 소멸시효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한 것이 된다. 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사유로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으며 이미 완성한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시효의 포기가 인정되고 있다(민184).
시효의 원용時效의 援用
시효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의사표시. 민법에는 소멸시효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완성의 효력이 무엇인가는 불명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시효완성과 시효의 원용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⑴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동안에는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한다. ⑵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가 완성한 뒤에 이익을 받을 자가 원용을 하거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확정하게 된다고 한다. 시효의 원용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한다.
시효의 정지時效의 停止 [독] Hemmung der Verj hrung
시효기간의 진행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권리자보호의 견지에서 일정기간동안 정지하는 것(민179 이하).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할 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효가 계속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는 구별된다.
시효의 중단時效의 中斷 [독] Unterbrechung der Verj hrung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상태와 일치되지 않는 일정한 사실(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승인한다든가 하는 행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시효의 중단이 있게 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전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계산하게 된다(민178). 민법이 인정하는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승인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⑴청구(민1681):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권리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재판상의 청구, 즉 소의 제기와 최고(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것) 등이 주요한 것인데, 이 밖에도 지급명령이나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등이 있다. 다만 최고는 이를 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⑵압류, 가압류, 가처분(민1682):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며 가압류와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⑶승인(1683):예컨대 취득시효의 이익을 받으려는 점유자가 다른 권리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채무자가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연기증의 제출, 일부지급 등도 승인이 된다). 이와 같은 중단사유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에 공통하는 것으로서, 법정중단이라고 한다. 또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로써 점유의 상실이 있다. 이것을 자연중단이라고 한다.
시효이익의 포기時效利益의 抛棄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에 의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정당한 법률상태로 높여주는 것인데 당사자가 이익을 받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포기를 인정하는 이유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억압하거나 또는 관련자의 농간에 의하여 진의 아닌 포기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므로 민법은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민184).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방 법은 아무래도 좋지만 문제는 시효의 완성사실을 모르고 변제하였을 경우 이를 시효이 익의 포기로 볼 것인가에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변제가 성립하였으니 신의칙에서 보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유보가 있지 않는 이상 포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관계를 혼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2).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한다. 신의나 성실의 구체적 내용은 때나 장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의 상식이나 일반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그 중심은 권리의 사회성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있다. 인쇄한 계약서 중에 가혹한 조항-예컨대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등-을 예문으로서 무효로 하여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타버리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가 무효인 때에도 이것을 유효하다고 믿은 매주(買主)에게 소비해 버린 계약비용이나 등기비용등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처의 부주의로 차가(借家)를 태워버린 때에는 차주의 부주의라고 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어느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물가의 상승에 따라 지대나 가옥임대료의 인상을 청구하는 것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전개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한 경우이다. 그 밖에 권리의 남용도, 그 실질이 신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실종선고失踪宣告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하여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에 그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신분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 즉 부재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은 5년, 전쟁실종·선박실종·위난실종 등 특별실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한다(민27).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살아 있다고 하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 .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결과, 그자와 혼인하고 있는 자는 미망인이나 홀아비가 되어 재혼할 수 있게 되며 상속이 개시되고 실종자의 생명보험금도 지급된다. 실종자가 살아 있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민29). 취소가 있으면 실종자는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된다. 즉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재혼은 중혼으로 되어 취소되며 상속은 무효가 되고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실종선고를 신뢰하였던 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은 행위의 당사자가 선의-선고가 사실에 반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로 행한 행위, 예컨대 재혼이라든가 실종자의 재산의 매각 등은 모두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하며(민29), 또 선고로 인하여 재산을 얻은 자, 예컨대 상속인이나 보험금 등은 그 재산이 감소했더라도 현재에 잔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민29).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은 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학상의 개념으로서 심신상실 여부는 의학상의 심신상실(중한 정신병)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금치산제도의 목적에 비추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며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쌍방대리雙方代理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대리인도 겸하여 한 사람이 갑과 병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雙方代理에 대한 법률규정은 自己契約의 경우와 같은 것이므로 자기계약을 참조할 것.
역법曆法
책역에 기재하는 일시의 배치법. 옛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과 달의 영허를 기준으로 하는 태음역으로 크게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태음력을 사용해 오다가 1895년 이후 개화와 더불어 태양력을 쓰게 되었다. 또 윤년은 4년에 1회로 되어 있던 것을 그레고리 책력을 취하기로 하였다.
역법적 계산법曆法的 計算法
기간을 역법상의 단위(일·주·월·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자연적 계산법에 대립한다. 자연적 계산법에 비하여 정밀하지는 않지만, 장기의 계산에는 편리하므로, 민법은 기간이 일 이상의 단위로 정하여질 때에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민157∼161).
연령年齡
연령은 책력에 따라서 계산하는데(민160 준용) 초일을 산입치 않는 민법상의 일반 기간계산법과는 달리 초일, 즉 출생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가령 4월 1일 출생한 자 는 여섯번째의 생일날 전일인 3월 31일이 만료함으로써 만 6세가 된다. 그 밖에 일정한 연령이 공법상·사법상의 자격·능력을 취득하는 요건이 되는 일은 허다하다(선거권·행위능력의 취득 따위).
외국법인外國法人 [독] ausl ndische juristische Person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 즉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종래는 국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내외법인을 구별하고 있었으며, 국적기준의 학설상 설립 준거법주의와 주소지주의가 제창되었다.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에 대한 개념은 유해무익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는 학설이 요즘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외국법인 중에서 상사회사 등의 일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인가하며 같은 종류의 한국법인과 동등한 사권을 향수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향수할 수 없는 권리 및 법률 또는 조약에서 금지된 권리는 향수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법인에만 특별히 권리의 향수를 금지한 법률이나 조약은 아직까지 없으므로 그 향수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외국법인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민법은 등기의 의무를 과하고(민97), 상법은 외국회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상614 이하).
요소要素
전형적인 법률행위(예:매매)의 내용 중에 그것이 없으면 그 종류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 것(예:목적물 이전채무와 대금채무)이 요소이고, 당사자가 배척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내용이 되는 것이 상소(常素 naturalia), 당사자가 특히 참작할 때만 그 내용이 되는 것(예:환매약관·대금지급시기)이 우소(偶素 accidentalia)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요소라고 할 때에는 그 내용 중에 표의자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부분이다. 요소의 착오는 이 뜻이다.
요식행위要式行爲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요식행위이다. 계약자유가 인정되는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므로 불요식이 원칙이다. 혼인·협의이혼·인지·입양·유언·법인설립·어음 및 수표행위 등은 요식행위의 예이다.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증여는 불요식행위이기는 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민555).
원물과 과실元物과 果實
논이나 밭에서 자라나는 쌀·보리·밀 등 곡식이라든가 젖소로부터 짜낸 우유와 같이 물의 사용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하며 임료나 이자와 같이 물건의 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한다(민101).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민102). 원물의 소유자(민211), 선의점유자(민201), 지상권자(민279), 전세권자(민303), 유치권자(민323), 저당권자(민359), 임차인(민618) 등은 수취권자이다. 이에 대하여 법정과실은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102). 따라서 임대 중의 건물이 양도되면 양도일 이전의 임료는 구가주가, 그 후의 임료는 신가주가 각각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민587)이나 관습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원용援用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시효의 원용)과 증거의 원용, 항변의 원용 등에도 쓰이고 있다.
위난실종危難失踪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에 있어서는 5년, 특별실종에 있어서는 1년(민27)이다. 특별실종은 전쟁·선박의 침몰, 그 밖의 사망의 원인으로 되는 위난에 당하여 생사불명인 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바 실종기간은 위난이 소멸한 때부터 기산한다.
유기체설有機體說 [독] organische Theorie, Genossenschaftstheorie
사회유기체설. 사회실체론에서 나온 것으로 법인실재설의 대표적인 것. 단체설이라고도 한다. 법인은 사회적 유기체인 단체인격자 또는 종합인격자로서 존재하며, 사실상 의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적 유기체인 자연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사회적 관념과 법률적 관념과의 명확한 구별이 없는 점에 난점이 있으나 법인의제설의 개인주의적 사상의 난점을 극복하여 이론적으로 이것을 확장하고 있다. 단체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
유동적 무효라 함은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또 하나의 요건으로서 제3자 또는 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인가가 있기까지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에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판 1991.12.24 90다12243)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채택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유동적 무효의 의미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관청)의 허가(1993년 8월 개정법률에 따르면 '도지사의 허가'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로 바뀌었다. 같은 법 제21조의 3 참조)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는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대판 [전원합의체] 1991. 12.24, 90다12243)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법률관계는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위 판결)고 한다. 유동적 무효와 부당이득법리의 관계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 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3. 7.27, 91다33766)고 한다. 유동적 무효가 확정되는 시기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을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大判 1993.7.27, 91다33766)라고 한다. 손해배상 여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협력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750).
유상행위·무상행위有償行爲·無償行爲 [독] entgeltliches Gesch ft·unentgeltliches Gesch ft
법률행위에 있어서 한편의 급부에 대해 대상(대가)이 주어지는 것을 유상행위,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상행위라 한다. 그 중에서 계약인 것을 특히 유상계약·무상계약이라고 한다. 유상행위는 거의 모두가 유상계약(매매는 그 전형적인 것)인데 무상행위에는 증여 등의 무상계약 외에 유증·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은 무상의 단독행위가 있다.
유체물有體物 [독] k rperliche Gegenst nd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 구민법은 물건을 유체물에 한정하였지만 현행민법은 전기·열·광·원자력·풍력등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민98). 또한 형법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취급된다.
융통물·불융통물融通物 ·不融通物 [독] verkehrsf hige Sachen·verkehrsunf hige Sachen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 그렇지 않은 물건을 불융통물이라고 한다. 불융통물의 주요한 것은 공용물(예:관청의 건물), 공공용물(예:도로·하천), 법령으로 거래를 금지한 금제품(예:아편·음란문서)등이다.
은닉된 불합의隱匿된 不合意
계약하는 당사자가 不合意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 無意識的 不合意라고도 한다.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관하여 合意가 있다고 믿으나 실제에는 그 합의가 없고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은닉행위隱匿行爲 [독] verdedktes (dissimuliertes) Rechtsgesch ft
상대방을 통하여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따로 이면에서 진실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증여를 은닉하여 이면에서 매매를 가장하는 것과 같다. 이 은닉된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은닉행위는 그 자신이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그로써 효력 을 발생한다.
의결기관議決機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 의사기관리라고도 한다. 집행기관·이사기관에 대하는 말. 특히 공동단체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많으며, 특별시·도·시·읍·면의 의회는 그 예이다. 사법인으로는 사원총회·주주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며, 후자는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본위사상義務本位思想
권리본위사상을 배척하는 사상. 법률생활에 있어서 지닌 의무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특색인 바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를 말할 때도 있고, 도덕상의 의무를 말할 때도 있다.
의사능력意思能力
사리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 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행위 등을 해도 그것은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대체로 초등학교 학생 정도이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유언이나 혼인·입양 등과 같은 신분행위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능력과 비슷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전제이며 자기의 행위가 불법한 가해로서 어떤 법적 책임을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의 통지意思의 通知 [독] Willensmitteilung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사법상의 행위. 이행의 청구가 그 예이다. 이들 행위는 사법상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한다. 예컨대 이행의 청구(최고)는 시효를 중단하고(민174), 채무자를 지체에 빠뜨려(민387) 해제권을 발생 시킨다(민544). 그러나 이들 효과는 행위자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행위자가 마땅히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준법률행위의 일종이라고 한다.
의사의 흠결意思의 欠缺 [독] Willensmangel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도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107), 허위의 의사표시(민10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109) 및 혼인무효원인(민8151) 등이 이에 속한다. 착오는 표의자가 선의인 경우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허위의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에 있어서 표의자가 악의의 경우이다.
의사자치意思自治 [영] autonomy of the will [독] Parteiautonomie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법관계를 그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규율시키는 것, 즉 사적 자치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뜻하는 바 국제사법에서는 특히 이 말이 쓰인다. 국제법에서 의사자치라 함은 법률행위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자치라고도 한다.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할 법률을 지정 할 경우에 그 지정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그 자체를 지배하는 법률의 지정이고, 다른 하나는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대신에 어느 한 곳의 법률에 의하고자 하는 지정이다. 전자를 저촉법적 지정(kollisionsrechtliche Verweisung)이라 하고, 후자를 실질적 지정(materiellrechtliche)이라고 한다. 이 뜻의 의사자치를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학설도 있다.
의사주의·표시주의意思主義· 表示主義 [독] Willenstheorie· Erkl rungstheorie
민법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상반하는 두 가지의 요구에 부닥치게 된다. 즉 개인의사의 존중이란 점과, 거래안전의 확보가 그것이다. 즉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것은, 각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근대 사법상 의사자치의 사상에 적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뜻밖의 손실을 주는 등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가 있을 때 어느 쪽을 더 존중할 것이냐에 대하여 두 개의 주의가 대립한다.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법률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주의이고, 반대로 표시된 바 언행이나 서면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표시주의이다. 근대 민법의 일반적 경향은 개인의사의 존중에서 거래안전의 확보로, 그리고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로 그 중점이 이행하였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의사주의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표시주의로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표시주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의 경우를 민법에서 살펴보면, 먼저 심리유보에 있어서는 표의자를 특히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는 고려할 필요없이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부여하여 상대방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민107①), 허위표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다(민108). 그 밖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착오인데 구법에서 의사주의에 치우쳐 있던 것을 현행 민법은 표시주의로 바꾸었으며, 표의자의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하고 있다.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또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109).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 원칙에 의사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미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법에서는 표의자의 진의가 절대 존중되어야 하므로 총칙상 표시주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의사표시意思表示 [독] Willenserkl rung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발생·변경·소멸)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취소한다]나 [판다], [산다] 하는 것은 모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먼저 표시자에게 내심적 효과의사(어떤 조건으로 매매한다는 의사)가 구성되고 다음에 표시의사(표시행위의사라고도 하며 표시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행위(외부:상대방에게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된 효과의사(외부적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상대방에게 전하여 지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결하는 것이나 그 중의 어느 것이 의사표시의 요소인가가 문제가 된다. 앞서 열거한 것 가운데 동기와 내심적 효과의사 및 표시의사는 주관적인 것인데 이것은 오직 표의자만이 알고 있으며 상대방은 알 수 없는 것이다. 표시행위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는 표리일체의 것으로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교섭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의사표시의 본질은 표시행위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표시행위 및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인정되면 의사표시는 성립하고 비록 내심적효과의사나 표시의사가 흠결되었다 할지라도 원칙상 의사표시는 효역이 있다(민107). 그러나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의사표시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칙상 무효로 한다(민108). 다만 신분상의 행위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효과의사를 특별히 존중하게 된다(민883). 또한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차이로 인하여 특히 표의자의 책임을 부정할 경우에는 착오로써 취소할 수 있다(민109). 의사표시는 의사효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意思表示의 受領能力 [독] Empf ngesfahigkeit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바, 그 정도는 행위능력보다 빈약해도 이론상 불편은 없다. 민법은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수령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수령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112).
의사해석意思解釋
간혹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뜻에 쓰인다. [법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해석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라고 할 때가 그 예이다. 그러나 대개는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표준으로 쓰인다. [계약내용은 계약의 문자에 구애됨이 없이 의사해석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예.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내심에 존재하는 의사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이 체결된 사정하에서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보통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보통의사에 따르는 해석이라고도 한다.
의제·간주擬制·看做
비록 진실에는 반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법이 이렇다고 정해 버려서 반대증거가 있어도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종래에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이라고 보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사理事
법인의 내부적 업무를 집행하며, 외부에 대하여는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적 필수기관리다(민57 이하). 법인은 이사에 의하여 행위한다. 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행위하면 그것이 법인의 행위가 된다. 목적의 범위내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행위이기만 하면 어음의 발행 등은 물론 기부나 위로금의 지출 등조차도 이에 들어간다.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민41). 이사가 외형상으로 직무행위라고 보여지는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되어 법인이 이사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가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과 거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가 있는 자이다. 그 사실의 여하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권리행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이다(민22·27·44 ·63·469·936).
인격권人格權 [독] Pers nlichkeitsrecht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이익, 즉 신체·자유·명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 민법은 이 3자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규정하였으므로(민751), 학자는 이것을 인격권의 본보기라 하고, 이밖에도 생명·정조·신용·성명·초상 등의 인격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격권은 사람이 법률상 인정되는 인격자라는 지위(Recht der Pers nlickheit) 자체의 뜻으로 쓰는 일도 있겠으나 그것은 결국 권리능력과 같은 뜻에 귀착하게 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양도·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인정사망認定死亡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조사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것. 시체가 없어 사망진단이 불가능하고 사망신고가 곤란한 때에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사망으로 취급하는 점에 실익이 있다. 이때 사망을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호90).
일부무효一部無效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것. 법률행위의 일부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예:통제가격을 초과한 매매)에는 되도록 그 부분만을 일부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전부를 무효로 하게 된다. 일부무효는 선거제도에도 있다(공선197).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독] h chstpersonliches Recht
권리 중에서 주체와의 사이에 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향유전속권),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행사전속권). 전자는 양도·상속(민977이하)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만 양도·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것(친권, 부부 상호의 권리 등)과 양도만이 불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민389①②)이 있다. 후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404). 이들 2종류의 일신전속권은 관점을 달리하므로 두 가지 뜻에서의 일신전속의 권리도 적지 않으나(친권 등의 신분권에 많다) 행사에 관하여만 일신전속의 것(위자료청구권은 그 예라고 해석된다)이라든가 향유에 관하여만 일신전속의 것(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종신정기금채권 등)도 있다. 그리고 공권은 공익적인 취지에서 부여되는 결과로 권리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일이 많다(봉급청구권·연금청구권 등).
임시이사臨時理事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로 임명하는 이사(민63). 직무권한은 이사와 동일하나 정식 이사가 임명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임의대리任意代理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이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장·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한다. 수권행위는 위임에 한하지 않고 고용·도급·조합등의 계약중에 혹은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주거나 의무를 지게 하는 일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계약이 없어도 대리권을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위임대리라고 하지 않고 임의대리라고 하며 수권행위의 성질과 위임·고용 등의 계약과는 법률상으로 별개의 행위라고 해석된다. 그 결과 위임·고용등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수권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한도 내에서는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종종 위임장이 교부되며 그 특수한 것으로 백지위임장이 있다. 대리인의 성명이나 대리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권한의 남용이, 대리행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대리가 문제로 되는 때가 많다.
임의법규任意法規
공공의 질서에 관계되지 않는 규정이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민105). 규정 중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이라든가 [정관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하듯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법규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의법규인 경우는 적지 않다. 채권편, 특히 계약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자기계약自己契約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자기계약은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다(민124). 그것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민법은 그 예로써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으나(민124), 그에 한하지 않고 주식명의의 개서·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등도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물론 유효하다.
자연인自然人 [영] natural person [독] nat rliche Person
법인에 대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말. 근대법에서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사이 완전한 권리능력(인격)을 인정받는다(민3). 그리고 태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 [독] System der freien K rperschaftbildung
법인설립상의 주의의 일종으로서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의하여 곧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 법인의 성부 및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주의를 채용하는 예가 드물다.
재단財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각종의 재단이 그 전형이다. 또 재단법인은 재단으로서 특히 권리주체가 되는 것이고,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상 채무자의 총재산을 1개의 재단으로 한 것이다.
재단법인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사단법인과는 달라서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그 근본규칙인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재산법·신분법財産法·身分法
개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관계, 즉 사법관계를 경제적 생활관계 또는 재산관계와 가족적 생활관계 또는 신분관계로 크게 분류하고, 전자에 관한 법률을 재산법, 후자에 관한 법률을 신분법(또는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민법의 물권법·채권법과 상법은 재산법의 주요한 것이고, 민법의 친족법은 신분법의 주요한 것이다. 민법의 상속법은 재산의 상속 또는 사인처분을 규율하므로 재산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친족법과 밀접하게 관계하므로 보통 신분법의 일부로 취급된다. 재산관계는 합리적인 경제적 관계이며 신분관계는 비합리적인 전인격적인 결합관계인 까닭에 사적 자치의 원칙의 지배나 동적 안전의 존중은 주로 재산법의 분야에 한한다. 재산법과 신분법을 대립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도원리의 차이에 의거한다.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전자적 매체[컴퓨터, 전신, 전화, 텔렉스, 팩스, 자동예입인출기(ATM)]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전자적 의사표시도 자연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등의 요소를 갖는다.
컴퓨터를 통해 살펴보면 컴퓨터 등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명을 사람을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표의자가 자동화된 의사표시를 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조치와 데이터의 입력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 자체를 행위의사로 볼 수 있으며, 효과의사를 "컴퓨터 등의 자동화 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표명하고자 의도한 표의자가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대응양식과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사후에 입력치에 따라 표시하기로 의욕한 일정 내용에 향하여진 포괄적 의사"라고 이해하고, 전자우편의 발송, 단순한 마우스의 클릭 또는 기호나 코드의 입력 그리고 파일의 전송받기(download) 등도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로서 인정된다.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絶對的 消滅說 相對的 消滅說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완성"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하여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로 크게 나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및 부칙 제8조 제1항은 "소멸한다"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든다.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소멸한다"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상 이를 항변하여야 하므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은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설대립을 논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 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한다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재판하여 야 하는 불합리와 소멸시효완성후 이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사회관념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를 든다. 판례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의 완성으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용이 없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66. 1.31, 65다2445).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판 1980. 1.29, 79다1863)와 같이 대체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써 시효를 고려할 수 있는가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변제한 경우에 큰 차이점이 있다. 절대적 소멸설의 경우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변제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며, 부당이득법상으로도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민742). 시효완성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도 "도의관 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민744). 상대적 소멸설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원용이 없는 동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 따라서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이론구성도 크게 차이가 있다. 절대적 소멸설의 경우는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 소멸설의 경우는 이 포기를 원용권의 포기로 본다. 따라서 포기가 있으면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설은 시효가 권리의 소멸원인이라는 점과 시효이익의 포기가 두 설 모두 가능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즉, 소멸시효가 권리의 소멸원인이라는 점에서는 같 다. 다만 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 족하느냐, 원용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로 이론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관定款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민법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민40).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한다(민4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定款變更 [영] alteration of memorandum, amendment of articles [독] Statuten nderung
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 서면인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업무집행의 일부이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자유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단법인은 그 본질 또는 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주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일도 있으나(예:사원의 사망. 상1793) 법정의 신중한 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행해진다. 인적 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상204·269), 물적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정지조건停止條件
예를 들면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합격하면])에, 법률행위(위의 예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의 성취(합격)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또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르게 되나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아니한다(민147).
정착물定着物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99①). 정착물이라 함은 지금 토지에 부착하여 있고, 또 계속적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회관념상 그 성질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수목·토지·토지에 부속된 기계 따위이다. 토지에 고착하지 않은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토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건물은 언제나 독립한 부동산이고, 수목은 명인방법에 의하여 독립성을 취득하나 그 밖의 물건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민법은 제척기간에 대하여 여러 곳에 분산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체계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나, 시효와 비슷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 ⑴시효에는 중단이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란 있을 수 없다. ⑵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것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대략 법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규정된 것 이외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밖에도 조문에 관계없이 법문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점유보호청구권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 등은 제척기간의 예이다(민204∼206, 582).
조건條件
예컨대 시계를 준다고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을,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것처럼 장래에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를 알지 못하는 사실에 걸리게 한 경우에 이 사실을 가리켜 조건이라고 한다. 이것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정지조건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불합격하면]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법률행위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유이나 혼인이라든가 입양과 같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생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는 붙일 수 없으며, 해제나 취소와 같이 조건을 붙여서는 상대방이 심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도 붙일 수 없다.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한 때 부터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당사자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 권리를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이른바 기대권 또는 희망권의 일종이다.
조건부권리條件附權利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가진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권. 민법은 이를 권리로서 보호하고, 조건부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조건부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금지함과 함께 조건부권리·의무를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보존·담보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민148·149). 재산의 청산의 경우에는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특칙이 있고(민1035②, 상259④), 또 파산채권이 조건부권리인 때에는 파산법상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파18·91·92·238·2434·247·248).
조건부채권條件附債權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조건의 성부에 달려 있는 채권(파18·238). 현재까지 성립하고 있지 않으나 장래 성립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걸려 있는 채권(정지조건부채권)과 현재 성립하고 있으나 장래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채권(해제조건부채권)의 2종류가 있다.
종기終期 [독] Endtermin
법률효과를 소멸케 하는 기한. 민법상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전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후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소멸한다. 졸업할 때까지 매년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약속에서 [졸업의 시기]는 채무의 종기에 해당한다.
주물과 종물主物과 從物
물의 사용방법으로 보면 별개의 물건 상호간에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방과 열쇠, 칼과 칼집, 가옥과 창덧문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민100). 주물과 종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가옥을 매매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가옥 내의 창이라든가 덧문 등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통상의 경우를 예정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히 종의 처분을 유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주소住所
사람이 생활하는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한다(민18). 따라서 반드시 1개에 한하지 않고 각각의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그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라고 생각해도 좋다. 부산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생활관계의 주소는 부산이며 사무소의 주소는 서울이라고 해석된다. 주소와는 달리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에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소 이외에 민법은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소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호적상의 소재지로서 본적지가 있다.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준법률행위란 다음에 든 3종의 행위의 총칭이며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그 특색은 의사표시와 달라서 당사자의 목적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⑴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나 거절을 말한다. 예컨대 계약을 취소하느냐에 대하여 확답을 재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이다. ⑵관념의 통지:일정한 사실의 통지이다. 예컨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라든가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등과 같은 것이다. ⑶감정의 표시:이혼원인이 있어도 당사자의 일방이 용서한 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용서가 감정표시의 예이다.
준칙주의準則主義 [독] Normativsystem
법인설립상의 한 주의로서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한 때에 곧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 다만 그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에 관하여는 특허주의에서 허가주의를 거쳐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다.
중요부분의 착오重要部分의 錯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109). 중요부분이란 요소라는 의미이다. 무엇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표의자의 주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있다. 그 이유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동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중요시되는 것이라는 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하여 대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착오:신분행위나 증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중시되며 또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주된 채무자가 누구인가가 중시되어 이러한 점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것이다. ⑵목적물에 관한 착오:판매에 있어서는 사람보다도 목적물이나 대금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목적물의 시장가액과 대금액과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추정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안목에 의하여 행해지는 투기적인 매매는 별도이다. 또 매매한 후 이행하기 전에 매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됨과 같은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금전대차 등에서는 차주의 지급능력에 대한 착오는 요소의 착오 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⑶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임대차를 사용대차인 줄 알았거나 연대보증을 단순보증으로 잘못 안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성립한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민109①).
집합물集合物
개개의 물이 집합된 것이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거래상으로도 일체로서 취급되는 것을 집합물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은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어떤 기업시설 전부를 거래하거나 담보하거나 할 때에 불편하며 또 그 기업의 가치를 전체로서 살릴 수가 없어지므로 점차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장의 시설 일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제도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착오錯誤
표의자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착오는 보통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민109①). ⑴내용의 착오: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될 것을 승낙하거나, 파운드와 달러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고 100파운드로 살 것을 승낙한 경우와 같이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이다. ⑵표시상의 착오:10만원이라고 써야 할 때에 잘못하여 100만원이라고 써버린 경우처럼 오기하거나 잘못 말한 따위와 같은 것이다. 즉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이다. ⑶동기의 착오:가까운 곳에 철도가 부설될 것이라고 오해하여 토지를 비싼 값으로 사들인 것과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⑷표시기관의 착오:전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때에 전신기사의 잘못으로 표의자가 말한 바와 다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채무면제債務免除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단독행위(민506). 우리 민법에서는 면제의 법적성질은 채권자의 단독행위(권리포기의 일종)인 것이 명백하나 계약에 의한 면제도 가능하다(면제계약).
처분행위處分行爲 [독] Verf gungsgesch ft
⑴관리행위에 대하는 관념. 재산의 현황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가옥의 파괴) 및 재산권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가옥의 매각·주식의 입질 등)도 포함한다. 민법은 행위능력이나 권한을 정함에 있어서 간혹 이 관념을 사용한다(민6·149·177·619). ⑵채무부담행위(Verpflichtungsakt)에 대한 관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해야 할 채무를 발생함에 그치는 행위(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컨대 가옥의 매매에 있어서 가옥이전채무·대금지급채무를 발생케 함은 전자이고, 직접 소유권이전을 하는 행위는 후자이다. 물권행위에 유사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철회撤回 [영] revocation [독] Widerruf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등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행위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그 동의를 취소하고 미성년자의 그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민1108). 이와 같이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로부터 효과발생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을 철회라 고한다. 이 철회를 민법상으로는 [취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취소라고 하면 일단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된다.
최고催告
돈을 지급하라든가 가옥을 명도하라든가 무능력자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등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이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채무는 최고가 있은 때가 기한으로 되며 상대방은 이행지체가 된다(민387). 그런데 돈을 빌려준 때에는 최고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반환하라고 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민603). 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권리도 최고가 있으면 그것이 6개월 연장된다(민174).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민544).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무권대리인의 행위(무권대리행위), 무효인 행위의 제3자에 대하여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론상으로는 취소권의 포기란 의미이다. 이에 의하여 일응 효과가 발생했으나 취소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에 취소할 수 없고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민143①).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나 추인의 방법은 취소와 같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 정한 사실, 예컨대 미성년자가 행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담보를 설정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위 의 예에서는 친권자)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과는 확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민145). ⑵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비소급적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⑶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처음부터 유권대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효력이 없는 행위에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다르다.
추정推定
증명하기 곤란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법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민30). 계약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민153).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830②). 추정된 사항이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연出捐 [독] Zuwendung
당사자의 한쪽이 그 의사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일을 말한다. 즉 당사자의 한쪽이 금품을 내어 다른 당사자를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출연하는 재산을 출연재산이라 하며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47①), 유언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47②).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민48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48②).
취득시효取得時效 [독] Ersitzung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 하며,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린다.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점유, 자유점유일 것 ⑵그 점유가 평온·공연히 행해질 것 ⑶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그 기간은 점유자가 처음 선의·무과실(자기의 소유물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법문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과실이라도 20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설은 균형상 10년으로 한다(민24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⑴의 요건 대신에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써 행하는 재산권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외에는 이와 같다.
취소取消
원칙적으로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강박·착오로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일 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된다. 이 점은 무효인 행위와 구분되는 것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및 이러한 자들의 대리인 혹은 승계인이다(민140). 취소의 방법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그 밖에 아무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물을 매도한 후에 그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이것을 인도할 필요가 없어지며, 만약에 이미 물품을 인도한 후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수령한 후라면 이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미 낭비한 후에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 미성년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무능력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141).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한다(민14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영] voidable act [독] anfechtbares Rechtsgesch ft
법률행위로서 일단 유효하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표의자 그 밖의 특정한 자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민5∼17)·착오·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민109·1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않는 동안은 완전 유효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상실되므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민146). 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된다(법정추인. 민145).
탈법행위脫法行爲
직접 강행법규위반이 되진 않으나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 합법성을 가장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에 빌린 돈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퇴직금을 찾을 권리를 대주에게 위탁한다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명의는 여하튼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표현대리表見代理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무리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경우에는 본인은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이 표현대리이며,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어느 것이나 상대방이 과실없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것을 전제로 한다. ⑴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수권행위가 없는데도, 본인이 어떤 자(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제3자에게 표시하여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⑵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했을 때(민126).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⑶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했을 때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멸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와 결합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또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에 대리권수여의 기초를 이룬 위임·고용 등의 계약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민127·128).
하자있는 의사표시瑕疵있는 意思表示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서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가하여진 경우에 표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어쨌든 표시된 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기 존재하지 않는 [의사의 흠결]과 구별된다. 사기 또는 강박은 의사의 형성과정(동기)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된 의사의 안전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른다.
한정능력자限定能力者
독일 민법은 무능력자를 절대무능력자(7세 미만인 자 및 정신병으로 인한 금치산자)와 한정능력자로 분류하고, 전자의 행위는 무효, 후자의 행위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민법의 무능력자는 규정상으로는 모두 한정능력자이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민9). 한정치산자는 차금·보증·부동산이나 중요재산의 매매·증여·소송 등 중대한 재산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합성물合成物 [독] zusammengesetzte Sachen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나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는 물건. 가옥 또는 보석을 장식한 가락지와 같다. 집합물과는 달라서 단일물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며, 각 구성부분에 별다른 권리는 성립하지 못한다(민257 이하 참조).
해제조건解除條件
예를 들면 [낙제하면 급비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계약의 [낙제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조건인데, 장래에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낙제하면])에 이미 생긴 법률행위(위의 예에서 급비계약)의 효력의 소멸이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느냐 또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르게 되나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않는다(민147).
행위능력行爲能力 [독] Gesch ftsf higkeit, Hendlungsf higkeit
사법상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하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중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5·10·13). 그렇지만 민법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고,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능력을 가진다(민35).
허가주의許可主義 [독] Konzessionssystem
행정관청의 허가(또는 인가)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입법주의. 특허주의와 준칙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민32). 이 경우의 허가는 자유재량이라고 하나 최근에는 일단 허가를 요한다고 하면서 법률의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행정관청은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함으로써 준칙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허위표시虛僞表示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심리유보를 단독허위표시라고 하는데 대하여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통정하여 소유 부동산을 그 친구에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한 경우에 그 매매는 허위표시에 속한다.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민108①). 이 원칙을 관철하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다(민108②).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가 있은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즉 그 효과는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가장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허위표시인 것을 입증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명주의顯名主義
대리인이 그 자격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민114①).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부른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이며 설령 대리인이 마음속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리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명주의에 위반한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 되지 않고,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한 것,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간주된다. 원래 현명주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민115). 현명주의의 취지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민114②). 또한 상행위의 대리에 대하여는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상48).
2.물건편
가격배상價格賠償
넓은 뜻으로는 물건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상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다.
가공 加工
타인의 재료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소유의 피혁을 B가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구두를 만들었다든가, C소유의 산림을 D가 도벌해서 제재하여 목재로 했다든가 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첨부의 한 형태이다. 가공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은 원칙으로 재료의 소유자의 것이 되는데(민259①), 즉 구두는 A의 것으로, 재목은 C의 것으로 된다. 다만 예외로 E소유의 화지에 F화백이 그림을 그렸을 경우와 같이, 가공의 결과에서 생긴 물건의 값이 재료의 값보다 현저하게 비싼 경우에는 그 그림은 가공자의 소유로 된다(민259① 단). 가공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A·C 또는 F는 B·D 그리고 E에게 부당이익을 반환해야만 한다. 가공의 규정은 이상 열거한 것과 같이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끼리만 적용되며, 사용인을 고용한다거나 위탁가공으로 내놓는다든가 하여 자기의 재료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경우에는 각기 계약내용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
어떤 물건(재료)으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수선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목(布木)으로 의복을 만들거나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의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공에 의하여 그 가격이 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가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259조 1항). 이때 손실을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261조).
가치권價値權
질권이나 저당권은 채무자가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329·342·356·370). 말하자면 우선변제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궁극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대상은 경매에 의한 매득금이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은 질물이나 저당물건의 교환가치가 현실화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물의 교환가치를 파악(지배)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권리유형으로써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간이인도簡易引渡 [독] bergabe kurzer Hand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따로 인도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인도가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민188). 예컨대 B가 A로부터 빌린 자전거를 A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 번 A에게 되돌려주었다가 다시 A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헛된 수고만 더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의 이동을 일체 하지 않고 A와 B의 합의만으로 인도를 끝내버리는 간편한 인도방법이다.
간접점유間接占有
사회에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소지케 하고 자기는 그것을 관념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시 계의 대주와 차주와의 관계를 보면 시계를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것은 차주인데 그는 대 차계약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계약이 끝나면 대주에게 시계를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주도 사실상 그 시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임치인과 수치인, 전당포와 질입인 등의 관계도 위와 같이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의 임차인, 수치인, 전당포와 같이 타인(점유자 본인)을 위한 의사로 물건을 소지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한다. 대주, 임치인, 질입인 등은 직접점유자의 점유와 함께 스스로도 점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 효과를 받는다(민194).
거래법去來法 [독] Verkehrsrecht
재산거래에 관한 법의 전체. 재산법 중에서 정적인 재산내용에 관한 물권법이나 조직법을 제외한 재산거래 자체에 관한 법을 가리키는 바 채권법·행위법 등이 이에 속한다. 거래의 안전·동적 안전이 강조되는 분야에 속한다.
거래안전去來安全
사회의 경제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는 사람과 그 거래의 밖에 있는 사람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보호하는 것. 거래하는 자의 지위가 보호되는 것을 동적 안전이라 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거래의 정적 안전이라 한다. 법률의 이상은 양자를 타협시키는데 있지만 근대법은 정적 안전을 주로 하였다 .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재화의 유통에 있어서 그 신속과 안전이 요구되는 재산법의 영역에서는 동적 안전이 점차 존중되게 되었다.
게베레[독] Gewere
게르만법에서 유래하는 제도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권리의 표현형식으로 보는 관념이다. 로마법이 권리의 사실로 권리의 효과를 판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게르만법은 물건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외관으로 권리의 효과를 판정하는 원리를 취하고 있었다. 게베레(Gewere)는 만민법시대의 심포리즘, 즉 외관존중주의의 유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근대적인 거래안전의 법리로 발전한 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이다. 민법 제249조의 유명한 동산선의취득의 제한도 게베레법리의 하나이다. 게베레는 프랑스법이나 영국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계표境界標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 토지 소유자는 인지 소유자와 공동비용으로써 경계표를 설정할 수 있다(민237). 경계표의 설치 및 보존비용은 상린자가 평등하게 이를 분담한다.
계속지역권繼續地役權
지역권의 내용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거나 통행지역권·부작위지역권과 같이 간단없이 계속하는 지역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로써 취득할 수 있는 점에(민294) 불계속지역권과의 구별의 실익이 있다.
공동담보共同擔保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의 하나.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공동담보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담보목적물을 표시한 목록. 부동산등기법 제146조에 의하면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 저당권설정신청서에 이것을 첨부하도록 한다. 이것은 각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부등151).
공동저당共同抵當 [독] Gesamthypothek
하나의 채권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민368). 예컨대, A가 9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X(가격 60만원), Y(가격 40만 원), Z(가격 20만원)라는 3개의 부동산을 일괄해서 저당을 잡은 경우에는 A는 X·Y· Z의 어느 쪽에서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편리하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B가 X부동산에 15만원의 채권에 대한 2번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A가 X·Y·Z의 어느 한두 가지 담보물로 90만원을 전액 받게 된다면 B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은 다음과 같은 배려를 하고 있다. 첫째로, X·Y·Z가 동시에 경매되어 대금이 배당되는 경우에 A는 자유로이 부동산의 대금만큼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X·Y·Z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를 받게 되며, B는 X로부터 15만원의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X의 대가만 먼저 배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A는 그 대가 60만원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다. 그 대신 B는 X·Y·Z의 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A가 변제를 받게 되는 금 액(Y로부터 30만원, Z로부터 15만원)에 달할 때까지 A에 대신하여 일번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Y에서 10만원, Z에서 5만원만은 A의 지위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공동점유共同占有
수인이 공동하여 동일물을 점유하는 경우의 점유. 그 성립에는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써 충분하고 공동점유자 전원을 위하여 행하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1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유자, 1개의 금고를 개폐하는데 필요한 여러 개의 열쇠를 나누어 소지하는 자, 수인의 유산상속인 등이 그 예이다.
공류公流
공공의 이해에 관계있는 유수. 공수의 일종으로서 하천법 그 밖의 행정법규의 대상이 된다. 고지소유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유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소유인 저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민226).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독] Prinzip der Offenkundigkeit, Publizitatsprinzip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공시제도이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는 입법예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 즉 등기나 인도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독법계와 단순히 대항요건으로 하는 불법계가 있다. 물권의 변동은 등기나 인도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우리 민법(186·188)은 전자에 속하고, 단순히 제3자에게 물권변동의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본 민법(176∼178)은 후자에 속한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에만 전용되지는 않는다. 혼인의 성립을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채권양도에 있어서 하는 통지·승락도 공시방법의 하나다(민450·812).
공시주의公示主義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특히 권리능력·행위능력 또는 권리의 발생·변동·소멸 등에 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주의. 등기·등록 등의 요건은 이 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신력公信力
보통 어떠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때에 이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외형적 사실(권리 관계의 표상)이 간혹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계가 따르고 있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 우리나라 민법상 동산에 관한 점유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공신력을 가지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독] Prinzip des ffentlichen Glaubens
공시방법에 의하여 표상된 물권의 외형을 믿고서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정한 거래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로 오인하고 물건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이 신뢰를 보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타인의 카메라를 보관하는 자로부터 선의로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본래 진정한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신의 원칙에 의한 매수인의 보호는 분명히 변칙적인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어 거래의 신속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물권법이 규정하는 공시방법을 갖춘 자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상 공신의 원칙은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만 인정되고(민249), 부동산에 있어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거래는 등기만을 믿고 하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공연점유公然占有
공공연히 남에게 발견되기를 꺼려하지 않고 하는 점유. 공연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일부러 남에게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사물을 보통 소유하는 방법으로 점유한다면 공연한 점유가 된다. 점유자는 일반적으로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197).
공유共有 [독] Miteigentum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 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민262).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민262②).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가격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민265).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민264).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268).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민269).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 공유물은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268①). 그러나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경계표등의 공유자 등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268③). 분할방법에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의 3종이 있는 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269).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270).
공장재단工場財團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며,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기구·전주·전선·궤조 그 밖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서 구성된다(공저15). 1개의 부동산으로 보나 소유권 및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공저14).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는 바 그 후 10월 내에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하면 된다(공저13). 저당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재단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의 말소등기부터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 소멸한다(공저28). 수개의 재단의 합병과 수개의 공장을 포함하는 1개 재단의 분할을 인정한다(공저24). 저당권은 합병의 경우에는 전부에 미치고 분할의 경우에는 분리한 것에 관하여 소멸한다(공저26②·27). 그리고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와 영업을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저당工場抵當
공장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는 특수한 저당권.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설정된다. 공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 관한 시설이 재단을 구성할 때에는 공장재단저당이 되나 공장저당법은 재단설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공장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에 관하여도 그 효력의 범위를 민법의 저당권보다도 확장하고 있으므로(공저4·5) 이러한 저당권도 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공장저당으로서 넓은 뜻의 공장저당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
1961년 법률 제749호. 공장저당제도를 규정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기업시설을 일체로 하여 담보화할 목적으로 광업재단저당법과 함께 제정된 것으로, 동시에 제정된 담보부사채신탁법과 제휴하여 중요한 작용을 영위하고 있다.
공증행위公證行爲 [독] Beurkundung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예:부동산등기, 선거인 명부의 등록, 각종 증명서의 발행).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지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을 발생하지만 반증에 의하여 전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실점유過失占有
점유자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행한 과실이 있는 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는데 과실이 있는 점유 . 일반적으로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민197).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의 구별의 실익은 취득시효(민245 이하), 선의취득(민249 이하) 등에서 나타난다.
관리점유管理占有 [독] Verwaltungsbesitz, Sequestrationsbesitz
수치물에 대한 임치인의 점유와 같이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 자주점유·용익점유에 대하는 말. 관리점유에 대하여도 보관자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점유권은 성립한다.
관리처분권管理處分權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관리와 처분권의 총칭. 소유자는 이를 가진 전형적인 자이나 파산선고를 받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상실한다.
광업권鑛業權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광업5). 허가(광업17)와 등록(광업43·44)에 의하여 설정되며, 25년간 존속(단 기간연기는 가능)하나(광업14), 폐업이나 허가취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광업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향유할 수 있다(광업6). 광업권은 물권으로 간주하며 광업법에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을 준용하되(광업12) 상속·양도·저당·강제집행·조광권 이외의 것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또 그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변동은 광업원부에의 등록으로써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한다. 권리의 내용은 광물의 채취에 한하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사용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일반 공익 및 다른 산업과의 조절상 권리내용 및 시행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재단. 동일 채굴권자에게 속하는 광업에 관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설정되는 바, 채굴권·토지·건물·기계·기구·토지사용 등을 조성내용으로 한다.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나 채굴권의 취소, 경락인의 신회사의 설립 등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區分所有
수인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민215). 최근에는 고층빌딩시대의 도래로 1실에도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생기고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서는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에 관한 등기를 정하고 있다. 각실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민289의2). 제3자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진 때에도 그 제3자와 제3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양도·임대·경신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일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290②). 공작물일반으로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토지의 공작물]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건물·담·동상·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터널·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은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민758). 공작물의 범위는 공장·광산·철도 등의 기업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또한 이 밖에 민법에는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지 않다(민223·279·283·285·298·300·619·668).
권리설정權利設定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며 저당권·지상권에 있어서는 등기를, 질권에 있어서는 점유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권리의 경합權利의 競合
광의로는 권리자의 1인이 타권리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불능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수인의 권리가 병립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로는 1인에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함을 말한다. 협의의 권리의 경합에는 청구권의 경합, 형성권의 경합, 지배권의 경합 등이 있다.
권리의 변동權利의 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총칭.이것은 권리주체로부터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바,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권리의 이전權利의 移轉
권리가 그 자체로, 즉 동일성을 잃지 않고 갑으로부터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 후주인 을로부터 본다면 권리의 취득 및 승계취득이 된다.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
권리의 추정權利의 推定
특정인이 어떤 사실에 따라서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 예컨대 추정점유자가 점유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민197). 이런 추정을 받고 있는 자는 그 권리를 다투는 자가 있더라도 스스로 권리 자라는 거증책임을 지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다투는 자 쪽에서 추정점유자가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리질權利質 [독] Pfandrecht an Rechten
물건 이외의 권리상에 성립하는 질권이다(민345∼355). 질권은 동산 위에 성립하는 외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에도 성립한다. 본래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인정된 제도인데, 각종의 권리가 한 개의 재산으로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서, 동산을 질입하는 것과 같이, 권리를 질입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현재 권리질은 은행금융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를 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소유권, 점유권, 지역권 등은 그 권리의 성질로 보아 권리질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광업권, 어업권 등은 정책상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권과 주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밖에 무체재산권 등에 있어서도 성립한다. 권리질은 목적물을 맡아 두고 필요적 압박을 가하는 유치적 효역은 적으나, 목적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유체물의 질권과 같다. 그러나 그 성질상,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에 관하여 보통의 질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권리취득權利取得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후자는 어떤 권리를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전자는 타인으로부터 전래적이 아니라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근담보根擔保
근저당 및 이것과 같은 목적을 가진 질(근질) 및 보증(근보증)의 총칭. 당좌대월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채무의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근저당에 관하여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357).
근저당根抵當 [독] H chstbetragshypothek, Maximalhypothek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민357). 예컨대 은행과 상인간 체결한 당좌대월계약이나 도매상인과 소매상인과의 사이의 약속어음계약에 의하여 대월액이나 약속어음의 미결제액이 발생하는데, 장차 일정한 결산기일에 가서 변제하지 못하는 대월액(은행의 채권액)이나 약속어음의 미결제액(도매상인의 채권액)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한다.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점은 ⑴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확정액의 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채권에 부종)데 반하여 근저당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의 발생 또는 채권액의 확정은 장래의 결산기라는 것. ⑵보통 저당권에 있어서는 변제에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채권액이 감소)되는데, 근저당에 있어서는 결산기 전의 변제는 피담보채권(액)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고 ⑶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는데 반하여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등기되는 점이다. 이러한 점 이외는, 보통의 저당권과 다른 점이 없다.
단체와 공동소유團體와 共同所有
민법은 단체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의 여기 저기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총칙에서 사단법인, 물권법에서 공동소유관계와 채권법에서의 조합 등이다. 단체는 그 성질에 따라 사단과 조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단은 같은 단체라도 그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한 단일성을 가지는 점에 특색이 있다. 결국 구성원은 그 단체 속에 몰입되고 대외적으로는 단체만이 표면에 나타나 각종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반하여 조합은 구성원이 단체속에 흡수당하지 않고 구성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개개의 구성원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표면에 나타나게 된다. 단체는 그 자체가 당연히 법률상의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집단인 단체는 자연인과 똑같이 사회적 작용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도 이들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같은 연유로 법률은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될 수 있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한한다. 그러나 조합의 실체를 가지면서 사단법인의 형식을 취한 것도 있는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이것이다. 위에 말한 사단법인의 본질은 사단이라는데 그 기초가 있는데, 여러 경우에 있어서 사단이란 실재를 갖추었는가 여부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연인처럼 쉽사리 그 존재를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단임을 기초로 하는 법인 그 자체가 과연 존재하는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소위 법인학설로서 논란되어 온 것이다. 이에는 법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인부인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것이라는 법인의제설, 그리고 법적 실재성을 긍정하는 법인실재설로 나뉘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법인실재설이 널리 승인되고 있다. 한편 사단이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단이 있다. 이것을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그 사단으로서의 실재성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단법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8조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는 이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제703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단체성을 인정하여 가입·탈퇴·재산관계·해산 등에 관하여 단체적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일반채권계약과 달리 규율하고 있다.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식은 이들 단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체가 법인으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관계는 자연인 개인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민704) 이는 순수한 공유와는 달라서 보다 단체적 구속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수한 공동소유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을 총유관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공동소유형태 중에서 가장 단체적 구속이 강한 것이다.
담보물권擔保物權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 A가 B에 대하여 1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만일 B의 채무가 모두 100만원이나 되는데 재산이 50만원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경우에 5만원밖에 받아내지 못하게 된다(채권자평등의 원칙). 그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A는 어느 특정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애당초에 약속하고 성립시킨 약정담보물권과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의 2종이 있다. 민법에서는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질권과 저당권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유치권과 법정질권·법정저당권이 있다. 상법에서도 각기 특별한 것이 있으며, 그밖에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담보물권도 상당히 있다. 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관습법에 의하여 확립된 양도담보의 제도도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담보물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정재산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그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도 된다. 채무자의 친구나 친척 등이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권이며 그 채권의 확보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채권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물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물의 점유를 채권자의 수중에 두고, 채권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변제를 독촉한다는 방법이다. 전자로는 질권, 저당권이 있고 후자로는 유치권과 질권이 있다. 담보물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⑴부종성: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담보물권이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성질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편의상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차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미리 담보물권을 설정해 둘 필요가 생기게 되므로 학설도 점차로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드디 어 근담보제도가 명문화하게 되자 그 한도 내에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약정담보권인 질권, 저당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유치권에 대하여는 부종성이 엄격히 관철된다. ⑵수반성: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권이 양도되면 원칙으로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⑶불가분성:담보물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100만원의 채권 중 이미 90만원의 변제를 받았다 해도 담보물권은 전부에 대하여 존속한다. ⑷물상대위성: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해배상금·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이러한 청구권상에 또한 존속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본래의 담보물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권에는 이러한 성질이 없다.
대가변제代價辨濟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그 위의 지상권을 매수한 자가 저당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매수대금을 그에게 지급하고 자기에 대한 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것(구민377). 매도인은 이로써 대금채무를 지급한 것이 되어 저당채무는 그만큼 감소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민법은 이 규정을 폐지하고 제3취득자의 변제(민364)를 신설하였다.
대세권對世權
종래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물권의 특성을 나타낸 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세권이라 하고 채권은 특정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고 구별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를 시인하게 된 오늘날의 학설에서는 물권특유의 대세권이란 관념의 근거는 상실되었다.
도품盜品
도난을 당한 물품. 이를 알고 거래하면 장물죄가 성립된다(형362). 도품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은 성립되나 피해자는 도난시부터 2년간 취득자에 대하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민250). 이는 무상회복이 원칙이나 취득자가 경매·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에는 그 지급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민251).
동산물권動産物權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즉 특정한 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민186)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동산물권의 변동은 의사표시의 합치와 인도(현실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188·189).
동산질動産質 [독] Faustpfand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목적물을 질권자에 넘기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른 질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동산질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지 않으면 질권은 소멸하게 된다.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물의 점유를 잃었을 때에는 점유회수의 소로써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속아서 질물을 타인에게 넘겼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나(질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그 현재의 유력설은 질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때는 질권자는 질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질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이 적은 질물까지도 정식으로 경매를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히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간편한 변제충당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민338②).
동적 안전動的 安全
정적 안전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능력자제도나 착오(민109)는 정적안전을 제1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동적안전이란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정한 권리의 표상을 신뢰하고 거래를 한 자에게 그가 신뢰하였던 그대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민법상 표현대리(민129), 선의취득(민24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민471) 등의 제도가 있다. 상법상의 유가증권의 유통보호제도도 동적안전에 관한 것이다.
매도담보賣渡擔保 [독] Sicherungskauf
매매의 방식에 의한 물적담보.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써 이것을 환매하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 환매하지 않는다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 귀속하여 융자관계는 끝난다. 양도담보와 비슷하나 그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는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것은 융자자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종래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것을 민법이 성문화한 것으로서 용익권을 보유한 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점에서 특히 부동산담보에 편익이 있다.
매도저당賣渡抵當
매매형식에 의한 저당제도. 매도담보라고도 한다. 금전을 차용하는 자가 목적물을 대여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써 대부를 받고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저당형태. 만약 차용인이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대여인에게 귀속하고 대부관계는 소멸한다. 양도담보와 비슷한 제도이다.
매도증서賣渡證書
물권적 의사표시의 증서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시에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부등40①2). 매도증서는 대금인수사실을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매도인이 작성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독] Kauf bricht Miete
임대차관계는 소유권의 변동에 의하여 무력하다는 것, 즉 매매에 의하여 임대물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주와의 대차관계로서 새로운 임대물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 이것은 소유권의 절대성에 기인한 근대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임대차에 등기의 길이 열려 있는 현행법에서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임차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는 반드시 임대차를 소멸시킨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민621). 특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매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주택임3②).
매수청구권買受請求權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285②·283②),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 316),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민643·644) 등이 있다.
매장물발견埋藏物發見
매장물이란 부동산 또는 동산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그 물건에는 당연히 소유권자가 있겠지만 과연 누가 소유권자인지 쉽게 판명되지 않는 물건이다(무주물은 매장물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장서속에 포장된 지폐도 매장물이다. 또한 건물도 매장물일 경우가 있다. 매장물에 관하여는 관수자가 있는 선박·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이외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는 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규정한 물건(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고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이를 취득한다(민254).
멸실滅失
물건의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 예컨대 민법에 있어서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202) 훼손과 멸실은 구별된다.
명도明渡
토지·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민소690)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처리해 놓는 제도로 수탁자에게 신탁자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의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인방법明認方法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공시방법. 장래에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입목의 껍질을 베끼어 먹이나 페인트로 소유자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이다. 명인방법은 재래의 관습에 따라서 인정된 특수한 공시방법인데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양도에만 인정되고 복잡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에는 적당치 않으므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
모게지(양도저당)[영] mortgage
채무변제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 코먼로상의 것과 에퀴티상의 것의 2종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물권이 완전히 양도되어 다만 일정한 기일에 원리의 지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상환약관(proviso for redemption)을 수반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환취할 수 없었으나 후에 에퀴티가 개입하여 상환권상실(foreclosure) 또는 매각절차가 취해질 때까지 채무자에게 에퀴티상의 상환권(equty of redemption)을 인정하였다. 영국에서는 1926년 후에는 단순봉토권(estate in fee simple)의 양도저당은 상환 약관을 붙인 기간권(terms of years)의 양도 또는 코먼로상의 양도저당인 취지를 명기한 날인증서에 의한 부담(charge)의 설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일 또는 제1순위의 저당권자는 설정의 때부터 3천년의 기간권을, 제2순위의 저당권자는 그보다 하루가 더 긴 기간권을 얻는다. 기간권의 양도저당은 그 기간보다 하루가 더 짧은 기간권의 양도 또는 앞서의 것과 동일한 증서에 의한 부담의 설정에 의하여 행해진다.
다음으로 에퀴티상의 것은 채무자가 에퀴티상의 권리에 코먼로상의 양도저당을 설정 할 취지를 서면으로써 약속하는 경우 또는 담보라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거나 첨부하지 않고 지권(title deeds)을 인도하는 경우 등에 설정되는 에퀴티상의 부담이다. 양도저당은 동산에 관하여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 양도저당은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저당으로 간주되어 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
제3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하는 제도(민190). 예컨대 A가 B에게 빌려준 카메라를 그대로 C에게 팔고 매수인인 C는 계속해서 B에게 빌려준다는 경우에, 엄격히 말해서 A가 B로부터 일단 그 카메라를 돌려 받은 다음에 A로부터 C에 인도하고, 다시금 C로부터 B에게 카메라를 넘긴다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C는 인도를 받은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의 수수는 일체 하지 않고 A, C간에 인도가 끝난 것으로 하자는 합의로써 A는 B에 대하여 앞으로 C의 카메라를 점유하게 된다고 명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A·C간의 인도는 있었던 것으로 한다는 간편한 방법이다.
무인행위無因行爲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서 어음을 발행한 뒤에, 그 상품의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도 이미 발행한 어음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물권변동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인되는 매매행위가 효력을 잃더라도 어음의 발행이나 소유권이전 등 결과적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에 이 결과로 행하여진 행위를 무인행위라고 한다. 어음행위가 무인행위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물권행위가 무인행위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현재 소수의 이론이 있다. 무인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본 상대방은 부당이득이 생기게 되므로 따로 반환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영] occupancy [독] Aneignung, Okkupation
소유의 의사로 무주의 동산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무주의 동산을 무주물이라고 한다. 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있는 동산 즉 소유권자가 없는 동산이나 야생의 조수나 해천의 어류는 모두 무주물이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산도 무주물이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252)(이것을 무주물의 귀속이라고 한다). 소유의 의사는 법률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민197). 비록 어업권이나 입어권이 없는 자일지라도 선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어부로서 피용되고 있는 자는 고용자의 기관(수족)으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고에 속한다. 즉 국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무주물이 될 수 없다.
물건변동物權變動
물권의 주체·객체·내용 및 작용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변화.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의 총칭. 물권의 변동은 객체면에서 보면 물권의 발생·변경 및 소멸이고, 주체면에서 보면 물권의 취득·변경 및 상실(득실변경)이다. 민법상 물권의 취득원인에는 취득시효(민245 이하), 선의취득(민249), 무주물선점(민252), 부합(민257), 가공(민259), 유실물습득(민253), 매장물발견(민254), 상속 등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공용수용(토수67), 몰수(형48)등이 있다.
물권物權 [영] real rights [독] Sachenrechte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은 채권과 함께 중요한 재산권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채권과 다르다. ⑴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하여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물 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⑵물권은 그 사용·수익의 원활한 작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⑶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입할 수 없는 것끼리 병존할 수 없는데 반하여,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⑷물권의 양도는 자유롭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원칙이다.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185). 그러나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점등이 양자의 차이점이다.
물권계약物權契約 [독] dinglicher Vertrag
직접 물권의 설정·이전·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물권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약이 아닌 물권행위는 유언 이외에 그 예가 드물다.
물권법物權法 [독] Sachenrecht
재산법의 한 영역으로 각종의 재산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물권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법 제2편 물권이며 여기에는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 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추급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권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제3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게끔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185).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같은 재산법 영역이라 하더라도 채권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민185). 물권은 강력하고도 광범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멋대로 물권의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일반인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류와 내용을 획일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원칙은 봉건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영주에 대하여 신분적으로도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농민의 경작권 등 불합리한 것들을 타파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려는 데에도 그 유래가 있다. 그러나 물권의 법정주의는 수시로 변동하는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불편도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물권의 내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이다.
물권의 상실物權의 喪失
물권이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권리가 누구를 위하여도 존속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떠한 권리가 다른 주체에 이전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경우, 즉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의사에 의하여 물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물권의 양도라고 한다(민188).
물권적 의사표시物權的 意思表示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로서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 물권변동은 등기 또는 인도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186, 예외187 ). 등기 또는 인도는 물권행위의 효력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며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영] real action [독] dinglicher Anspruch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자기의 카메라를 훔친다거나, 자기의 빈 집에 함부로 입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것은 자기의 것이니 돌려 달라든가, 자기의 집이니 나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근거는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특히 법률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수익)도 팔거나 부숴버리는 것(처분)도 전혀 자기의 자유의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권리이다(민211).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도둑맞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소유권의 내용은 완전히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소유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고 있을 때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소유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말하는 일련의 청구권이며,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일반에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총칭해서 물권에 따르는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물권적 효력·채권적 효력物權的 效力·債權的 效力 [독] dingliche Wirkung·schuldrechtiche od. obligatorische Wirkung
일정한 법률요건 또는 법률사실로부터 생기는 권리.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면 물권적 효력, 단순히 당사자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채권적 효력이다. 예컨대 정지조건이 붙은 소유권의 이전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할 때에는 조건의 효력은 물권적이며, 단순히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적이다. 그러나 물권적·채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세적·대인적이라는 뜻이므로 물권적 효력이 물권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시계를 증여한 경우에 이 양도금지의 특약의 효력이 물권적인가 채권적인가 구분하면 특약의 위반행위가 무효인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안 생기는가), 단순히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발생케 할 뿐인가라는 뜻으로 나누어진다.
물권취득物權取得
물권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전주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와는 관계가 없이 취득하는 것으로 시효취득, 선의취득 같은 것이고, 후자는 전주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다시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하여 물권을 승계하는, 즉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이전적 취득과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거하여 지상권·전세권을 타인에게 설정할 때에는 타인의 지상권·전세권을 승계하는, 즉 전주의 물권에 의거하여 이와 다른 물권을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물권행위가 있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이전적 승계 가운데서 의사에 기하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
물권행위物權行爲 [독] dingliches Rechtsgesch ft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 률행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등을 물권계약 또는 물권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는 보통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일은 드물고 채권계약의 이행수단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하는가에 대하여 독일민법의 형식주의에 따른 우리 민법에 의하면 매매와 같은 채권행위만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물권행위와 등기를 함으로써 이전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 민법의 의사주의를 따른 구민법이나 현재의 일본민법에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의 경우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소유권은 바로 이전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등기나 인도는 단순히 사무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국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 독립의 존재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상대위物上代位 [독] Surrogation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수용된 때에는 그 대가물 위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즉 담보가옥이 소실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화재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그 외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도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권 위에 잔존한다. 매매·임대 등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위권은 가치권의 변형에 대한 권리의 추급이므로 물상대위가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민342).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독] Drittverpf nder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 하고 그 재산을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저당권 또는 질권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물상보증인과 채무자의 계약으로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거나 그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민341).
물상부담物上負擔 [독] Reallast
독일 민법상 일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회귀적 급부(예:곡물·금전의 급부, 가옥수선)를 할 채무를 부담하고(이 점에서 토지채무와 다르다) 그 변제가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제도(독민1105 이하). 물적 부담이라고도 한다. 권리자는 토지를 환가함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또는 농민의 공동상속인을 위하여 설정되는 일이 많은데 봉건적인 기원에 속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정리가 행해졌다.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 [독] stehende und h ngende Fr chte
미분리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과실, 즉 원물에 부착되고 있는 천연과실이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확전의 농작물이나 발굴하기 전의 광물이나 벌채하기 이전의 수목 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태아 등이다. 원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이므로 원물과 일체가 되는 권리의 객체이며 원물과 일체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미분리과실의 거래도 가능하다(분리 전의 과실만의 매매계약이나 예약).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시기(확정기한 또는 불확정기한)로 하는 계약이 된다. 또한 매수인의 분리수취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있다(민102).
민사유치권民事留置權
민법상의 일반의 유치권을 상사유치권에 대하여 특히 이 명칭으로 부르는 일이 있다.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환가적 효력이 있다.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상사유치권이나 민사유치권 모두 같지만 그 성립요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방해배제청구권妨害排除請求權 [독] ] negatorischer Anspruch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214). 예컨대, 폭풍으로 이웃집의 수목이 자기집 마당에 쓰러졌다든가, 이웃집의 토사가 허물어져서 자기집 마당의 한 쪽을 점거한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물이 자기의 소유물을 이용하는 데 부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수목이나 토사 등 방해물의 제거를 그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의 성질에서 당연히 소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데, 이것은 단순히 소유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일반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며, 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과 함께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이다.
방해예방청구권妨害豫防請求權
타인의 권리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214). 예컨대, 이웃의 건물이 매우 낡아서 심한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넘어질 것만 같은 상태에 있다든가 이웃의 담이 쓰러질 것 같은 경우에 현재는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적당한 처치, 예컨대 그러한 건물의 지주를 세우게 한다거나 담에도 받침대를 대도록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한다. 물건이 이미 침해되었을 때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 불충분하므로,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것이 이 권리의 목적이다.
배타성排他性
어떤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여 있으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진 물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의 작용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채권에는 그러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가령 A라는 배우가 같은 시간에 서울과 부산에서 출연하기로 하는 여러 개의 계약을 맺어도 그 수개의 채권은 평등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물권의 배타성은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표준이 되어 왔다. 공유의 경우는 일물 위에 수개의 소유권이 병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는 하나의 소유권이 분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물권의 배타성의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물권의 배타성을 인정하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는 데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가 있고 그 밖에 수목의 집단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있다. 공시제도는 본래 물권에서만 문제 되었던 것이나 지금에 와서는 임차권과 같은 채권에도 적용되고 있다(민621).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물은 타인의 토지상에 이유없이 존재하게 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는 건물을 위해서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민366). 이와 같은 원리의 법정지상권은 전세건물과 대지의 양도에서도 인정된다(민305).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장해서 적용하려는 경향에 있으며 관습상 법정지상권까지 인정되고 있다(대법원판례). 첫째로, 토지와 건물의 양쪽을 저당에 넣었을 경우에도 따로 따로 경매될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한다. 둘째로,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저당에 넣은 다음에 그 건물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셋째로, 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는 없던 건물이 세워졌을 때에는 절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전청구권保全請求權 [독] Sicherungsanspruch
개인이 국가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즉 민사소송법의 가압유·가처분은 물론 넓은 뜻으로는 파산 법·화의법상의 보전처분과 같은 권리보호청구권의 일종이다.
본권本權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의하여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나 소유자는 각기 임차권,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의하여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인데, 도둑과 같은 자는 그러한 권리가 없으며, 사실상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본권 또는 점유할 권리라고 한다.
부동산이용권의 강화不動産利用權의 强化
민법에서 타인의 소유물을 빌려서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여러가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상 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의 제도상으로 이같은 이용권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같은 이용권이라 하여도, 물권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강력하여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권과 같은 채권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권이 물권에 반하여 아주 약하다. 그것은 채권이라는 권리의 성질 자체에서 유래하는 당연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이용에 있어서 강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권과 같은 채권에 의하지 않고,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물권에 의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여지는 건물이나 토지의 이용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의하는 경우보다, 임차권에 의하는 편이 훨씬 많다. 이 같은 사정은 물권을 설정하려면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추장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소유자측에서 그 이용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을 꺼리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현재 행하여지는 부동산의 이용관계는 거의 임대차 등 채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 지위가 불안전하며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법은 이에 대하여 임차권을 물권에 접근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니 민법에서 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민621)과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을 인정한 것(민622),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한 것 등이 그 중요한 예이다. 이 같은 일련의 임차권보호 강화의 경향을 채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 이 같은 학설은 임차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민205).
부동산질不動産質 [독] Nutzpfand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구민법상 질권자는 원칙으로 목적물을 용익하고 그 수입을 세금, 관리비용 등의 부담 및 피담보채권의 이자에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으나(구민356∼359), 채권자가 몸소 부동산을 용익하는 것은 근대의 금융기관으로서는 극히 불편하므로 현행법은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부합附合 [독] Verbindung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A의 구두에 B가 그 구두의 밑창을 붙였다든가 A의 반지에 B가 보석을 부착했다든가, A의 논에 B의 모가 심어졌다든가 하는, 별개의 사람에 속하는 둘이상의 물건이 어떠한 이유로 결합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첨부의 한 형태이다. 위에서의 구두와 그 밑창의 예와 같이,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을 때는 양자간에 주종의 구별이 있으면 주된 동산(위의 예에서는 구두)의 소유자가 전체의 소유자가 되며(민257), 주종의 구별이 없으면 각기 가격의 비율에 의해서 양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민257). 위에서의 논과 모의 경우와 같이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했을 때에는, 원칙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위의 예에서는 A)가 전체의 소유자가 되며 B는 모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다만 B가 위의 논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동산을 부합했을 경우에는 그는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지 않게 된다. 또한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잃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261).
분할소유권分割所有權 [독] geteies Eigentum
토지 위에 지료·소작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 및 그 밖의 이용권이 병존하고 양자간에 주·종의 관계없이 모두 함께 자유로이 양도·상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전자를 상급소유권(Obereigentum), 후자를 하급소유권(Untereigentum)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1개의 소유권이 질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를 분할소유권이라고 한다. 중세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바 근대적 소유권의 성립 이전에도 여러 국가에 그 예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중의 어느 편이건 완전한 소유권으로 되고, 다른 편은 그것을 제한하는 일시적인 종된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는 지료등의 징수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우리나라의 예)와, 그와는 반대로 이용권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지료 등의 징수권자가 일시적인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불특정물不特定物 [독] unbestimmte Sachen
[이 집],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같이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가 특히 목적물의 개성에 착안하여 이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물을 특정물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맥주 1상자라든가 석유 10리터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다만 종류와 수량만을 지시한 목적물을 불특정물이라고 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민186),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민374), 특정물의 현상인도(민462),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537),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580) 등에 나타나고 있다.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 있어서는 그 특정에 주의를 요한다(민375 ·380∼386).
비재산적 청구권非財産的 請求權
금전적 가치가 없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예컨대 유골인도청구권과 같은 것이다. 이런 청구권도 그 내용이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상 마땅히 법률상의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다(민373).
비점유질非占有質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질물의 점유를 요하지 않는 질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저당권과 분화하지 않았던 시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질권도 질권으로서 존재하였다. 예컨대 로마법에 있어서 actio serviana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업용기구의 질권, 게르만법의 Jungere Satzung은 저당권의 원시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행위事實行爲 [독] Realakt
사실행위란 점유(민192), 무주물선점(민252①②), 과실의 취득(민102)등과 같이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내심적 의사로서 일정한 사실을 행하는 것이며 법률요건 중의 적법행위의 하나이다.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와 다르나 학설 가운데는 준법률행위를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분류하고 소위 준법률행위를 표현행위로 그리고 사실행위를 비표현행위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 준법률행위란 법률효과가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입장은 사무관리에 대하여는 타당하나 기타 사실행위에는 타당하지 않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상공上空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땅의 상하에 미친다(212). 현실로 지배력이 미쳐서 이익 향수를 할 수 있는 한도에 그친다고 해석된다. 기타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영토 및 영해의 상공이다.
상린관계相隣關係 [독] Nachbarschaft, Nachbar verh ltnis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해도 좋으며,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예컨대 A지와 B지가 인접하고 있을 때 A지의 원활한 이용을 하려면 B지를 통과해야만 한다든가, B지상의 건물을 수리하기 위하여 A지안에 들어가야 하는 등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 이용의 조절을 허용할 필요가 생긴다. 이와 같이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며 민법 제215조 이하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상인관계에는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것, 통행에 관한 것, 배수·유수에 관한 것, 경계에 관한 것, 경계를 넘은 수목에 관한 것, 건물의 건축방법·인지사용·안온방해금지 ·주위토지통행에 관한 것 등이 있다. 민법 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이웃간의 특별한 계약이 없을 때의 최소한의 규제를 정한 것인 데, 만약 그 이상으로 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인지상에 지역권(민291∼302)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의善意 [독] gutgl ubig
민법상 선의란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사실이란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는 실종자의 생사(민29①전)의 사실이며 민법 제41조 및 제60조에서는 대리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법학상의 선의 및 악의의 개념은 윤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에 관한 지·불지라는 심리상태 즉 내심적 사실인 것이다. 법률요건으로서는 내부적 용태에 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념적 용태라고도 한다. 선의와 악의에 관계된 조문은 매우 많다. 이익의 반환에 관한 민법 제29조 제2항, 제201조, 제745조, 제748조 제1항 등이 있고 동적안전에 관한 민법 제29조 제2항, 제110조, 제129조, 제249조, 제470조 등이 있다. 예외로써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악의개념이 있다(민8402).
선의취득
설정
설정적 취득
소유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의 의사
소유자저당
소지
수거
심소
악의
악의의 점유 선의의 점유
양도담보
양도질
어업권
여수소통권
역권
요역지
용익권
용익물권
원시취득
유수사용권
유실물
유실물습득
유인행위
유저당
유질
유치권
유치적 효력
유통저당
은비점유
인도
인역권
일물일권주의
일반담보
일반재산
일필의 토지
입목
입어권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
자동차저당법
자력구제
자유로운 소유권
자주점유
장래채권
재단저당
저당권
저당증권
전세권
전세권자
전저당
전질
절대권 상대권
점유
점유개정
점유권
점유보전의 소
점유보조자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소권
점유의 소
점유회수의 소
정적 안전
제삼채무자
제삼취득자의 변제
제한물권
준공유
준물권
준물권행위
준점유
즉시시효
증담보
지료
지배권
지분권
지분양도
지상권
지시에 의한 점유이전
지역권
직접점유
질권
질서유지설
채권질
첨부
청구권
총유
타물권
타주점유
토지
토지채무
특별담보
특정물
특정승계인
포세시오
합유
형성권
3. 채권편
가분급부
간접효과설
감정가격
갱신
검색의 항변권
견련
견품매매
경개
경쟁매매
계
계속적 공급계약
계속적 급부
계속적 불법행위
계속적 채권관계
계약
계약강제
계약보증금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리
고리금지법
고리대
고리대자본
고용
고의
공동면책
공동보증
공동불법행위
공동채무자
공매
공탁
공탁법
과실
과실상계
과실책임
광해배상
교부주의
교차청약
교환
교환설
교환적 급부의 청구
구상권
구체적 과실
귀책사유
금액채권
금약관
금전배상
금전채권
금종채권
급박
급부
급부불능
급부의 선택
기본채권
긴급피난
낙성계약
낙약자
내금
노비계약
다수당사자의 채권
단기임대차
단독행위
단순계약
담보계약
담보책임
담합행위
대가
대금
대금감액청구권
대물대차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예약
대상청구권
대여
대위
대위변제
대인담보
대인적 청구권
대주
도급
독립채무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도인
매매
매매의 예약
매매의 일방예약
매수인
면제
면책약관
면책증권
명예훼손
모라토리움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주의
무기명채권
무명계약
무상계약
무인채무
무자력
무형이익
물권적 취득권
물적 담보
물적 신용
민사책임
반대급부
발신주의
배상액의 예정
배상자대위
법정이율
법정이자
법정충당
법정해제권
변제
변제수령자
변제의 제공
변제의사
변제충당
병존적 채무인수
보상책임
보증채무
보통거래약관
부담부증여
부당이익
부작위채무
부종성
부진정연대채무
분리주의
분별의 이익
분할채권
불가분급부
불가분채권
불법행위
불법행위능력
불완전이행
불확정기한
비전형계약
비채변제
사무관리
사실적 계약관계론
사용대차
사용자책임
사인증여
사정변경의 원칙
사죄광고
삼면계약
상계
상계계약
선택권
선택무기명증권
선택채권
선택채무
소극적 손해
소비대차
소비임치
소유권유보계약
손익상계
손해배상
수령능력
수령지체
수반성
수의계약
승낙
쌍무계약
악의의 수익자
약정배상금
약정이자
약정해제권
양적 유한책임
연기항변
연대무한책임
연대보증
연대의 면제
연대채무
연부
영수증
예고기간
예비적 상계의 항변
예약
오브리가띠오
외국금전채권
요물계약
요약자
용익임대차
우선변제
원본
원상
원상회복의무
원시적 불능
원시취득
원인주의
위약금
위임
위임장
위자료
위탁
위험부담
위험책임
유명계약
유상계약
이율
이자
이자채권
이중매매
이행거절
이행기
이행보조자
이행불능
이행의 인수
이행이익
이행지
이행지체
인과관계
인적 담보
인적 집행
인적 책임
일시적 불능
임대료
임대인
임대차
임의채권
임차권
임치
입도선매
자연채무
재매매의 예약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전대차
전득자
전보배상
전자거래
전형계약
정기금채권
정기매매
정기행위
정당방위
제3자의 변제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작물공급계약
제조물책임
제한종류채권
조합
조합재산
조합채무
종류채권
종신정기금
주의의무
준계약
준불법행위
준사무관리
준소비대차
중간이자
중간최고가격
중리
중첩적 채무인수
증여
지급불능
지명채권
지시채권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참채무
지체
집합재산
징벌적 손해배상
차임
채권
채권법
채권양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지체
채권자취소권
채권자평등의 원칙
채권침해
채권행위
채무불이행
채무승인
채무의 인수
채무자주의
책임능력
청산관계설
청약
청약의 유인
체약강제
최고의 항변권
추심채무
추탈담보
토지공작물소유자의 책임
특수한 매매
특약
특정
편무계약
폭리행위
하자담보
합동행위
합의해제
항변권
해산
해제
해지
해지통고
현상광고
현실매매
현실의 제공
현존이익의 한도
혼동
혼합증여
화해
환매
후발적 불능
4. 친족상속편
강제분가
강제인지
거소지정권
거행지법
계모자관계
계친자
계후자
고유재산
공동상속
공동친권
관향
균분상속
근친혼
기여분
기처
내연
내혼제
노역혼
단독상속
단순승인
대가족제도
대습상속
동성동본불혼주의
로마법식 친등제
말자상속
모계
모권
모권설
무적자
무후가
무후가의 부흥
민사혼주의
법정혈족
복적
본적
부
부계
부권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재산계약
비속
사실혼
상속
상속권
상속분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재산
상속재산의 파산
상속회복청구권
서자
성
신분권과 신분행위
악의유기
양가
양자
양친자
여호주
역상속
연고
연장자양자
연장자주의
예물
외혼제
우애결혼
유류분
유복친
유산분할
유산채무
유언
유언양자
유언자유의 원칙
유증
육친등
의절
이등친
이혼
이혼원인
인지
인척
일가창립
일부다처혼
일자상속
입부혼
입양
입적
자연혈족
자유상속주의
자유혼인
재판상의 이혼
재판상의 파양
재혼금지기간
적서차별법
전적
정조
정조의무
정혼
제사상속
제사재산
제적부
족보
존속
종모법
중혼
처
초야권
친가
친계
친권
친등
친생부인의 소
친생으로 추정되는 자
친생자
친족
태아
특유재산
파양
한정승인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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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파양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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