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이스피싱1 보이스피싱 Q.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A. 실제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제보(신고)자의 신고 근거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는 받았지만 돈을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신번호 거짓 신고를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본인인증필요)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police.go.kr)>범죄신고>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 제보 -보호나라 사이트(www.bogo.or.kr)>발신번호 거짓표시>기관사칭 등 신고 2020.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