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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by Casey,Riley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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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사람들은 생명 , 자유 , 자산이라는 자연권을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하여 개인적 처분권을
정부에 위임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자연상태
대신 정치사회에서 살기에 이른다. 정부에 대
한 신탁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게 되면 인
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치사회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존 로크 지음

통치론 -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An Es s ay Conce rning the true Orig ina l, Exte nt,
and End of Civ il- Gove rnme nt)
존 로크 지음
▣ 저자 존 로크(1632~ 1704)
존 로크는 1632년 영국 브리스틀 근교의 링턴(Wrington)에서 지주이자 법률가이며 내란때 의회의 대위
로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영국의 대표적 철학자이며 정치 사상가이다. 1646년 웨스트민스터
(Westminster) 학교에 입학하였고 1652년부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학, 종교를 배웠으며
1661년부터 1664년까지는 모교에서 그리스어, 수사학,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젊은 시절에 데카르트
의 영향을 받았으며, 휘그당(Wigs)의 당수인 섀프츠베리 백작의 정치고문 역할을 했었다.
그는 철학적으로는 인식론의 원조로 인식의 기원을 경험에서 탐구하며 생득관념을 부정하고 감각과
반성에서 얻은 관념의 일치 혹은 불일치의 지각이 바로 인식이라 하였다. 종교적으로는 인간의 오성
에 기초를 둔 관용론으로 정치적 의미로서의 신교의 자유 확립의 기초가 되었다. 정치사상으로는 주
권신수설에 반대하여 사회계약설을 취하고, 최고권은 국민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는 국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여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 S ho rt S umma ry
로크의 『통치론』은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전후로 한 격동의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탄생한 시
대의 산물이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풍랑이 심했던 만큼 이 정치의 중심 무대에 서 있었던
로크의 삶 역시 파란만장한 사건의 연속이었고, 따라서 『통치론』 속에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삶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왕권신수설을 비롯하여 신분제적 질서를 뒷받침하던 기존의
정치 이론을 그 뿌리에서부터 비판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활짝 열고자 했던 휘그 당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일원이었던 로크는, 신학 공부, 의학 공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 과정과, 배척
논쟁을 둘러싼 왕권 다툼, 망명과 금의환향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생애를 거치면서 다듬은 정치 이론
을 통해 역사의 새 시대를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을 훌륭히 완수해 내었다. 로크의 인생 역정과 사상
편력은 마치 종선과 위선처럼 엮여 『통치론』이라는 결과물을 빚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탄생된 『통치론』은 인간의 천부인권을 옹호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전통
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생명, 자유, 자산을 포함하는 소유권을 정당화하고, 자연법과 이성의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구성에서 동의와 계약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인민의 저항권을 옹호하는 것
이 『통치론』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통치론』에 포함된 이러한 핵심 내용들은 프랑스에 전
해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미국 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미국독립선언서」의 많은 구절이 『통치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사상은 미국 건국 정신의 지주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날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이념과 정치 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도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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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 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제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제5장 소유권에 관하여
제6장 부권(父權)에 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大權)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총괄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簒奪)에 관하여
제18장 전제(專制)에 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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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통치론 -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An Es s ay Conce rning the true Orig ina l, Exte nt,
and End of Civ il- Gove rnme nt)
존 로크 지음

서론
나는 정치권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것은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property)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commonwealth)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
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자연상태에 관하여
자연상태란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will)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
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人身,
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그것은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한데, 거기서 모
든 권력과 권한(jurisdiction)은 호혜적이며 무릇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이
러한 자연상태는 자유의 상태(state of liberty)'이지, 방종의 상태(state of licence) 는 아니다.
자연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법인 이
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저질
러질 수 있는 모든 범죄는 가급적 국가에서 처벌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자연상태에서도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비록 여기서 자연법의 구체적 내용 또는 그 처벌의 척도를 논하는 것이 현
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법 역
시 합리적인 피조물이나 그 법의 연구자에게는 국가의 실정법만큼이나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다는 점
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더 명백할 수도 있다. 상반된 그리고 숨겨진 이해관계를 법구절에
규정하는 인간의 교묘한 재주나 정교한 논쟁보다 이성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
의 대부분의 국내법들이 실로 그러한데, 그 법들은 자연법에 기초한 한도에서만 올바르며, 마땅히 자
연법에 따라 규제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전쟁상태에 관하여
나를 살해하려고 위협하는 자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고도 정당하다. 왜
냐하면 근본적인 자연법에 의해 가급적 최대한 인간이 보존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보존될 수
없을 때는 무고한 자의 안전이 선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늑대나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거나 자신의 존재에 위협을 가하는 자를 살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인간을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하에 놓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
대방과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의 동의 없이 나를 자신의 권력 하에 장악하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나를 장악했을 때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사용하고자 할 것이며, 또 마음만 먹
으면 나를 살해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숨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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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되어야 마땅하다. 절대권력이 나의 자유권에 반하는 것을 내게 강제하고자 하는 힘으로부터 자유롭다
는 것이 나의 보존에 대한 유일한 안전책이며 이성은 나의 보존의 울타리인 그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
는 자를 나의 보존에 대한 적으로 볼 것을 명한다. 그러므로 나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상태와 전쟁상태 간의 명백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히 자연상태이다.
그러나 구제를 호소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전쟁상태이다. 이러한 전쟁상태를 피하려는 것이 사람들이
사회를 결성하고 자연상태를 떠나는 커다란 이유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호소를 통해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 권위, 곧 지상의 권력자가 있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의 지속이 배제되고 분쟁이 그 권력에 의
해 해결되기 때문이다.

노예상태에 관하여
자유란, 로버트 필머 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기분 내
키는 대로 살며, 어떠한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 가 아니다.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란
일정한 법률, 곧 그 사회에서 설립된 입법권이 제정하고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법률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이나 자신의 동의에 의해 다른 사람
의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절대적이
고 자의적인 권력 하에 그 자신을 내맡길 수 없다. 실제로 과오에 의해서, 곧 죽어 마땅한 어떤 행위
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몰수당하게 된 경우에, 그의 생명을 몰수할 권한을 가지게 된 자는 그 목숨
을 취하는 것을 연기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그는 그 상
대방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노예로서의 고통이 생명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언제나, 주인의 의지에 저항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죽음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이 노예상태의 전형적인 조건이다.

소유권에 관하여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 또한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 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
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
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왜냐하면 그 노동은 노동을 한 자의 소유물임이 분명하므로, 타인
이 아닌 오직 그만이, 적어도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한,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만약 대지의 도토리나 다른 과실 등을 주워모으는 것이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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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준다면,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법하다.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즐길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썩기 전에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주셨기에, 한 인간이 자신의 근면으로 그 풍성함의 일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정도로 그것을 독점하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특히 이성에 의해서, 그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정도로 정해진 한계를 지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설정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여지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전자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획득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한 인간이 개
간하고, 파종하고, 개량하고, 재배하고,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가 그의 소유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공유지로부터 떼어내어 울타리를 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토
지를 개량함으로써 그 일부를 수취하는 것 역시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토지가 남아 있고, 아직 토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권(父權)에 관하여
실상 어린애들은, 비록 성인이 되면 평등해지겠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한동안 그들에 대해서 일종의 지배권(rule)
과 재판권(jurisdiction)을 가진다.
이러한 양친이 그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은 자식들을 불완전한 유년시절 동안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성이 자리를 잡아 양친의 노고를 덜어줄 때까지 아
직 무지한 미성년기 동안 마음을 단련시키고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고 양
친이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에게 그의 행위를 인도할 이해력을 주면서 그를 지배하는
법률의 한도 내에게 그에게 의지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를 의당 그에게 속하는 것으로 허용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의지를 지도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동안, 그는
준수해야 할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셈이다. 그를 대신해서 이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인도해주어야 한다. 대행자가 그의 의지에 지시를 하고 그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복종은 그의 아버지에게 일시적인 통치권(government)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미성년기가 지남에 따라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자식이 지는 존경의 의무는 교육 중에 보여준 아버지
의 배려, 비용 및 친절의 다과에 따라서, 양친에게 그에 상응하는 존경, 존중, 지원 및 복종을 받을 항
구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미성년기와 더불어 끝나지 않고 자식의 생애의 전과
정과 상황에 걸쳐서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 법을 제정하고 자산, 자유, 신체 및 생명에 미치
는 형벌을 부과하면서 그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과는 전적으로 거리가 멀다. 명령을 내릴 수 있
는 권력은 미성년기의 종료와 더불어 끝난다. 그리고 비록 그 후에도 존경과 존중, 지원과 옹호, 그리
고 한 인간이 자기가 본래 누릴 수 있었던 최상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응당 부담하는 것을 항상 아
들은 양친에게 바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왕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최고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재산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지배권을 가
지지 못하며, 그의 의지로써 아들의 의지를 모든 상황에서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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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어
떤 사람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
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그 위반행위가 의당 치러야 한다고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사회도 그 자체 내에 재산을 보존할 권력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하거나 존속
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
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
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commonwealth)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의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
각되는 이러저러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곧,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가지
게 된다. 더불어 국가는 국가의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곧 전쟁과
평화에 관한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의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그 사람은 또한 위정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해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입법부에 양도한 것과 더불어, 공동체가 스
스로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청할 때는 언제나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
에 내준 것이다.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
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
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
는 것이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나 정부를 구성하기로 동의할 때, 그들은 즉시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게 되며, 거기서는 다수(majority)가 여타 사람들을 움직이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 이유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인 동의에
의해서 공동체를 결성했을 때,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한 단체(one body)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동체는 일체(一體, one body)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권력은
오직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게 된다. 공동체를 결성한 각 개인은 동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셈이다. 그러므로 동의에 의해서 모든 개인은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구속된다.
실제로 우리는 실정법에 의해서 활동할 권한[의결권]을 부여받은 회의기구에서 그 실정법이 특별한 수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결의가 전체의 결의로서 통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즉 다수가 자연법과 이성의 법에 의해서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
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정치체(body politick)를 결성하여 하나의 정부하에 있는 데에 동의함
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구속될 의무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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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만약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토록 자유롭다고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체 그는 왜 그러한 자유와 결별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상태에
서 그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
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답할 수 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비록 자유롭지만 두려
움과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상황을 기꺼이 떠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미 결합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럴 생각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생명, 자유, 자산(estate) - 내가 재
산(property) 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르는 것- 의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거
나 기꺼이 사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 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
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왜냐하면 어떠한 이
성적 피조물도 현재보다 더 나쁘게 만들 의도로 그의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의 권력 또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된다고
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그 권력은 자연상태를 그토록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결함을 제거함으로
써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줄 의무를 부담하며,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
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법을 만드는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형태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인간이 처음으로 결
합하여 사회를 형성하자마자 자연히(naturally) 공동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가 그 모든 권력을 공
동체를 위해서 수시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들이 임명한 관리에 의해서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사용
하면 그것은 민주정이 된다. 또는 그것과 달리 입법권을, 선택된 소수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이나 후계
자들의 수중에 위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형태는 과두정이 된다. 또는 그와 달리 한 사람의
손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군주정이 된다. 만약 군주와 그의 상속인들의 수중에 맡겨지면
세습군주정이 된다. 만약 살아 있는 동안만 군주에게 맡기고, 그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권
리가 다수에게 돌아가면 선거군주정이 된다.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
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입법권 자체마저 지배하는 자연법의 기본적인 첫째 조항은 사회의
보존이며 (공공선과 양립 가능한 한도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존이다. 입법부는 국가의 최
고 권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일단 그 권력을 위임한 자들의 수중에서는 성스럽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또한 어느 누구도 사회 자체의 동의나 사회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의 동의가 없이는
사회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엄숙한 유대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행해야 하는
모든 복종의무는 궁극적으로 이 최고의 권력에서 절정에 달하는 것이며, 그것이 제정하는 법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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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의해서 규정된다.
입법권은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입법권에 존재한다. 첫째, 입법권은 인
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恣意的)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며 또 그러한 권력이 될 수
도 없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데 결합시킨 권력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회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위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
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은 공포된 영속적인 법 그리고 널리 알려진,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에 의
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신민들의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사회에
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것인 재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
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재산이나 그 일부를 그들로부터 그들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의 최고권력 또는 입법권을, 그것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신민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 일부를 제멋대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넷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인민들로부
터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곧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지 입법자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이전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수중에 맡길 수 있는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그 위력이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법
률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는 항상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으
로 개회중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이 그 법률을 집행할 권력까지 그들의 수중에 가지고자 하는 유혹
은 너무나 커서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당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전체의 선이 적절
히 고려되는 잘 정비된 국가에서 입법권은 적법하게 소집된 다양한 사람들의 수중에 맡겨지며, 그들
은 그들만의 권한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은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입법권과 집행권
은 종종 분리된다.
모든 국가에는 또 하나의 권력이 있다. 국가 내에서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여전히 독자적인 인격체이
고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의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여타 인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의 단체(one
body)를 구성하며, 그 단체는 이전에 구성원들이 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타 인류에 대해서 자연상
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과 사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공동체에 의
해서 처리된다. 이러한 권력은 전쟁 및 강화(講和)의 권력과 연맹 및 동맹의 권력 그리고 국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및 공동체와 모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연합적 권력
(federative power)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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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이들 두 개의 권력, 집행권과 연합권은 그 자체로서는 참으로 상이한 것이다. 즉 전자는 사회 내에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의 국내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며, 후자는 대외적으로
사회가 이득이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다루는 권력
이다. 하지만 양자는 거의 항상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둘 다 그 행사를 위해서 사회의 힘을 요구하
는데, 국가의 무력을 분리하여 별개의, 서로 독립된 기관에 맡기는 것, 또는 집행권(행정권)과 연합권
을 서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거의 실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공공의 힘은 상이한 명령권자들 하에 놓여지게 되며, 그것은 조만간 무질서와 파멸을 초래할 염
려가 있다.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그 자체의 기반 위에서 그 자신의 본성, 곧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잘 조직된 국가에는 단
일의 최고의 권력, 곧 입법권이 있는데, 거기에 여타의 모든 권력이 종속되어 있고 또 종속되어야 한
다. 그러나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
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
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는 일정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신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그 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신탁은 필
연적으로 철회되며, 그 권력은 그것을 내준 자들의 손에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정부형태가 존속하는 한은 공동체가 이러한 권력(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민의 이 권력은 정부가 해체되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권(大權)에 관하여
(모든 온건한 군주국과 잘 조직된 정부 하에서 그런 것처럼) 입법권과 행정권이 상이한 사람들의 수중
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이 행정권을 가진 자의 재량에 맡겨
질 것이 요구된다. 법률이 결코 규정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행정권을 가진 자
가 재량에 의해서 공공선과 공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필히 그에게 위임하여야 한
다. 법률의 지시가 없이도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에 따
라 행동할 수 있는 이 권력이 이른바 대권(大權, prerogative)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권력이 공동체
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신탁과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되는 동안은 의심할 여지없는 대권이며
결코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행정권과 인민 사이에 대권이라고 주장되는 사안을 둘
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러한 대권의 행사가 인민의 복지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침해하는가 하는
성향에 따라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둔하고 사악한 군주는 그의 전임자들이 법의 지시 없이 행사하던 권력을 공직상의 권리로서 자신에
게 속하는 대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공공의 이익과 구분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행사하고자 하지만, 이로 인해 인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들의 선을 위해서 묵시적으로 허용하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계기를 촉발하게 된다. 그
러므로 영국사를 잘 검토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현명하고 선량한 우리 군주들의 수중에는 항상
가장 많은 대권이 남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주들이 모든 법의 토대이자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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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공공선에 부합하게 행동함으로써 법률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민들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복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은 무기의 위력을 인민의 동의로 잘못 생각하였으며, 정복을 정부의 기원 중의 하나로 생
각하였다. 그러나 마치 집을 허무는 것과 새로운 집을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서로 너무나 다른 일인
것처럼, 정복은 정부를 설립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사실 정복은 이전의 국가를 파괴함으로
써 종종 국가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터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인민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국가
가 결코 수립될 수 없다.
정복자는 비록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정복을 통해서, 전쟁에서 그의 편으로 가담한
사람들,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로서 그에게 대항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대항한 자들의 후손
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배권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정복자에게 종속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만
약 그들의 정부가 해체되면 자신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고 수립할 자유가 있다. 또한 정복
자가 피정복자들에게 휘두르는 무력으로써 강요하는, 정당성이 없는 약속이 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약속들은 전혀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겠다. 왜
냐하면 다른 사람이 무력에 의해서 내게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권리를 보유하며, 그는
나에게 그것을 즉각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법은 오직 그 법이 규정하는 규칙에 따
라서만 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규칙을 위반한 어떤 것을 통해서는 내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논의로부터 무력에 의해서 피정복자에게 부과되는 정복자의 통치는, 정복자가 전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의 피정복자나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항하여 전쟁에 가담
하지 않은 피정복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제(專制)에 관하여
찬탈이 다른 사람의 권리에 속하는 권력을 가로채어 행사하는 것이라면 전제(專制)는 정당한 권리를
넘어선, 곧 어느 누구의 권리에도 속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는 누구든 자신
이 그 수중에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되, 그 지배 하에 있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
니라 자신의 사적인 별도의 이득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전제적 통치자는 그 칭호가 무엇이든 법
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준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의 명령과 행위는 인민의 재산의 보존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야심, 복수, 탐욕 또는 그 밖의 다른 일시적인 정념의 만족을 지향한다. 이러한 전제가 오
직 군주제에만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른 형태의 정부도 군주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오를 범하기 쉽다. 인민의 통치와 그들의 재산의 보존을 위한 권력이 누구의 수중에 있든
그 권력을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적용한다면, 곧 인민을 궁핍하게 만들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가진 자의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인민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1인이건 다수이건, 그것은 즉각적으로 전제가 된다.
그렇다면 군주의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가? 누구든 군주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군주가 그에
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마다 그에게 저항해도 무방한가?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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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다 : 오직 부당하고 불법적인 무력에 대해서만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경우에 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과 인간으로부터 정당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므
로 종종 지적되는 것과 같은 위험과 혼란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군주의 인신은 법에 의해서 신성불가침하다. 따라서 그가 명령하고 행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의 인신은 모든 심문과 폭력으로부터 면제되며 무력 또는 사법적인 비난 및
유죄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특권은 오직 국왕의 인신에만 속하기 때문에, 국왕으로
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률이 재가하지 않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이의를 제기하
고, 반대하고, 반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셋째, 최고 위정자의 인신이 그처럼 신성불가침하지 않은 정부의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
률에 호소함으로써 구제를 받고 그의 손해가 배상받는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아무런 명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이 교의로 인해 매
번 사소한 경우마다 위정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든가 통치가 혼란에 빠진다든가 하지는 않는다. 넷
째, 위정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적인 행위가 (그가 가진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법에 의해서 당
연히 보장된 구제책이 동일한 권력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처럼 명백한 폭정에 대한 저
항의 권리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또는 사소한 기회만 주어져도 통치가 교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일단 정부가 해체되면, 인민은 자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의 인원이나 형태 중 어느 것 또는 그 양자를 동시에 변경시킴으로써 이전의 것과 다른 새로운
입법부를 창립하여 자유롭게 자신들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과오로는 결코 그것이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상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입법부를 선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진 재산의 보호수단이자 울타리로서, 그 사회의 각 구
성원이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데에 있다. 그
러므로 입법부가 야심,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
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
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
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사회
에 가입한 목적에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인민은 무지하고 항상 불만에 차 있기 때문에 인민의 불안정한 의견과 불확실한 변덕 위
에 정부의 토대를 쌓는 것은 정부를 확실히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
가 인민이 기존의 입법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떠한 정부
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와 정반대라고 답변하겠다. 인민
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쉽사리 기존의 통치형태를 벗어던지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익숙해진 체제의 잘 알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도록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 12 -

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그렇다면 인민이 항상 폭군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는 것과 통
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할 때 그리고 권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종종 저항을 하는 것 중 과연 어느 편이 인류에게 최선인가?
무질서를 최초로 야기한 것이 탄압인가 아니면 불복종인가에 대한 답변을 나는 불편부당한 역사가 결
정하도록 남겨두겠다. 그러나 이 점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통치자든 신민이든, 무력으로 군주나 인
민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도모하면서 정당한 정부의 구조와 틀을 전복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자
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죄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부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 나라에
가져오는 유혈사태, 약탈, 황폐화 등 모든 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른 자는 인류 공통의 적과 해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평범한 질문이 제기될 법하다.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인민이 재판관이라고 답변하겠
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따라 잘 처신하고 있는지는 대리를 위임한 사람, 곧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신탁에 반해 행동하면 그를 해임할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라면 누가 판단하겠는가?

본 도서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95%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요
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 13 -

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로크의 사회계약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자연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정치사상이
다. 그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근대 과학의 경험론적 방법에 의거하여 인간과 정치사회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며, 이성과 계시, 국가와 교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각 영역의 자율성 확보와
동시에 양자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의 사상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의

분리의 기술 (the art of

separation)은 국가와 교회,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대학, 국가와 가족 등이 분리를 통해 개인들로 하
여금 종교와 양심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게 하였다. 로크는 이러한 권리의 확보를 통해 보다 관용적인 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
았다.
로크는 『통치론(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에서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는 제한 정부론
을 전개한다. 정치 권력을 여타의 권력 형태들과 분리하여 개념화하는 로크는 정치 권력의 본질이 그
기원을 고찰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 로크에게 있어 자연상태는 신에 의해 제정된 자연법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동시에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상태는 홉스의 경우와는 달리 전쟁상태가 아니며, 다소의 불편요인
들 (inconveniences)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연법에 의해 지배되는 평화로운 상태로 묘사된다.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와 향유가 인정되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가지는 자연권의 핵심은 사적 소유권이
다. 정치사회로의 이행은 자연상태 속에서 소유권의 유지가 항상적으로 확보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즉,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모
든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사회계약에 동의하여 정치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계약에 의해 정치사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로크에게 있어 정치사회의 형성과 정부의 구성은 별개의 방법에 의존한다. 사회계약에 의해 정치사회
가 형성된 이후 이차적으로 조직되는 정부는 전체사회에 대해 계약이 아닌 신탁의 관계를 맺는다. 즉,
정부의 권력은 신탁 권력(fiduciary power)으로서 특정 정부가 주어진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구성원 다수에 의해 정부가 다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로
크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게 된다. 로크는 시민사회와 정부를 구분함으로써 정치권
력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확보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권력에 대한 저항이 자연상태
로의 회귀를 초래하지는 않으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행위는 정치사회를 탄생시킨
원래의 계약에 담긴 의도와 정신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로크는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도 권력
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며,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
하는 입법부의 우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사회계약론 사상은 정치사상의 중심 주제를 덕으로부터 자유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결
과를 낳았다. 이제 정치의 문제는 정치권력을 담당하는 지도자나 시민들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려
는 노력과 연관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 특히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효
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14 -

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로크 사상의 영향
로크의 정치사상은 18세기 유럽에 광범하게 전파되었다. 영국에서 휘그 당은 로크의 사상에서 그들의
정권 - 지주계급에 의한 과두체제를 포함한- 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명분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그의 사상은 영국의 농업개혁가들로 하여금 그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프
랑스에서도 로크의 사상은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다. 볼테르 등에 의해서 널리 보급된 그의 사상은 비
판자들과 개혁가들에게 그들이 혁명 전(前) 프랑스의 절대군주제와 사회 부정의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
로 하던 바로 그 교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로크의 사상은 로크 자신의 저술보다도 더욱
교조적이고 혁명적인 형태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크의 정치사상은 아메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발견하였다. 이미 18세기 초
에 그의 『통치론』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 당시의 설교나 다른 자료에 대한 연
구에 따르면, 뉴 잉글랜드 지역의 목사들은 - 특히 1763년 이후- 정치적 교의에 관해 설교할 때 로크
의 저작을 자주 인용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는 그 형태, 구절 및 내용에서 로크의 사상과
너무나 흡사하였기 때문에 그 선언서를 기초한 제퍼슨은 『통치론』을 표절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독립선언서 에 담긴 이념은 로크가 표현한 영국 입헌주의의 기본적 관
념이었다. 물론 로크 사상의 영향력은 독립선언서 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 영향력은 미국의 여러
주들의 독립선언서 와 헌법의 구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로크의 정치사상은 그것이 최대한 보급되던 그 절정기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18세기
초에 흄은 사회계약이론에 대해 그것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그 이론이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원시적 인간은 근대적인 계약의 관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다고 흄은 주장하였다. 게다가 그는 역사와 당대의 정부를 검토해보면 그러한 계
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흄은 계약이론이 근
본적으로 인간은 왜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가 - 나아가 왜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 라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왜 사람들은 약
속을 지켜야 하고 왜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진정한 답변은 그들이 맺은 약속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지닌 용도(utility)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곧 그렇게 해야만 사회와 정부가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크의 정치사상에는 여기서 논한 것 이외에도 많은 결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는 영
미권에서 자유주의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호소력이 있는 인물로 남
아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good)이
다. , 누구든 정당한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한 자는 ⋯⋯ 스스로를 그 자신이 무력을 사용한 대상에
대해 전쟁상태에 몰아넣은 것이 되며 ⋯⋯ 모든 사람은 침략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로크의 『통치론』은 영미식 자유주의의 정수이며, 수세기에 걸친, 자유를 위한 영국인
들의 투쟁을 정제(精製)한 것이다.

- 15 -

서울대 권장도서 - 통치론

▣ 존 로크의 생애와 작품
1632년

서머싯 주 링턴에서 출생(8월 29일)

1642년

영국내전 발발

1647~52년

웨스트민스터 학교 재학

1652년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

1655년

학사학위 취득

1658년

석사학위 취득

1660년

로버트 보일을 만남

1660~61년

시민행정관에 대한 단편적 논문들을 집필

1660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스어 강의

1662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사학 강의

1663~64년

『자연법에 관한 시론』들을 집필

1664년

도덕철학의 학생감(Censor)

1665년

브란덴부르크 대사의 비서

1667~81년
1668년

애슐리 경(후일 섀프츠베리 백작)의 고문의사이자 비서
왕립협회 회원으로 임명

1668~75년

캐롤라이나 지주 및 귀족 연합의 비서

1671년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 집필 착수

1672년

애슐리 경이 섀프츠베리 백작의 작위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
로크 역시 성직록 담당서기에 임명

1673년

섀프츠베리 백작, 카톨릭에 반대해 파면됨. 로크 역시 성직록 담당서기 직위에서 물러남

1673~75년

무역 및 플랜테이션 위원회 비서

1674년

의학 학사학위 취득. 옥스퍼드에서 의학연구원으로 임명

1677~78년

섀프츠베리 백작, 반국왕적 언행으로 인해 투옥

1683~89년

네덜란드로 망명

1684년

왕명에 의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교수자격 박탈

1688년

명예혁명 발발

1689년

메리 공주를 수행하여 영국에 귀국. 『관용에 관한 서한』, 『통치론』 및 『인간 지성
에 관한 시론』 출판

1693년

『교육에 관한 약간의 성찰』 출판

1695년

『기독교의 합리성』 출판

1696~1700년 무역위원회 감독관
1704년

에식스 주 하이 레이버, 오츠에서 사망(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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