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문제 공고형
5. 법원행정고등고시
사법부(법원)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처 주관의 시험. 보통 법원행시 줄여서 법행이라고 많이 부른다.
한해 보통 10명을 채용하는 시험으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 역시 후술하겠지만 구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시험과목의 유사성으로 인해 함께 치르던 시험이고 극소수의 선발 인원 때문에 진입장벽이 꽤 높은 탓이 큰 것 같다. 옛날에는 10명 이상도 뽑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법원직 8명 / 등기직 2명으로 일관성 있게 10년 가까이 뽑고 있다.
5.1. 제1차 시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법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원 업무의 특성탓인지 여타 다른 5급 시험과는 달리 유일하게, PSAT이 아닌 구 사법시험처럼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1차 시험을 치른다. 문제는 각 과목당 40문제이며 전 문항 5지선다형이다. 법원행시는 극소수의 선발인원과 극악무도한 경쟁률(예전에는 600~700:1... 게다가 대부분이 사법시험 준비생.. 가히 극악무도 고시 원탑이였다), 지원자 대부분이 구 사법시험 기존 응시자와 로스쿨생 및 현직 변호사, 최악의 객관식 박스형 문제 남발 등으로 악명이 높아서 오죽하면 1차 합격이 관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과거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해도 법원행시 1차에 떨어진 사례가 꽤 많았다고도 전해진다. 이는 신림동이나 노량진 수험가에 있는 사법시험 변호사 출신 강사들의 언급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3년까지는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이 임관예정인원의 3배수로 적은 편이었지만 대신 유예 제도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 유예 제도가 폐지되고 1차 시험에서 10배수를 선발한다. 그 덕에 1차 컷이 조금은 낮아졌다.(하지만 아직도.. 무시무시하다. 아니 더 헬이 됐다. 사법시험에 준하는 공부량 시험을 유예없이 한방에 1,2차를 다 붙으라는 뜻이니...[107]) 일반 행시처럼 상대적으로 1차 공부량이 적은 PSAT도 아닌데 유예를 없애는 것에 대해 당시 논란이 있었다. 2013년 이후로 한국사가 추가되었다. 물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5급 공채시험 중 유일하게 PSAT를 보지 않는다.관련 커뮤니티에선 잊을만하면 법행도 피셋 도입한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오피셜 뜨기 전까지는 죄다 개소리이니 휘둘리지 말자 법원의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시 출신들이기 때문에 여타 행정적 성격이 강한 5급 법관련 시험들과는 달리 법학지식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바뀔 일은 아마 없을듯 하다.
커트라인도 대단히 높아서 2012년만 해도 1차 합격컷이 무려 평균 94~95점에 육박했으나, 최근 유예 제도를 없애며 1차 합격 인원을 일반 행시(5급 공채)처럼 늘리는 통에 대략 80점대 중후반까지 내려오고,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된 지금은 커트라인이 80.83점까지 떨어졌다. [108]
5.2. 제2차 시험과목
직렬 |
과목 |
법원사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유예 제도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시험 수험생은 예전에는 대부분 사법시험과 같이 준비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과 과목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입법고시 법제직 (5과목 모두 겹친다), 행정고시 법무행정이나 공안직 4개직렬(예를 들면 검찰직은 민법 선택 교정학 따로 공부, 출입국은 민법 선택 국제법 따로 공부 등등) 같은 식으로 동시에 3개 시험을 응시한다. 다만, 기출에서 드러나듯, 법원행시와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모두 유형이 상당히 다른 편이라 다같이 준비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법원행시만을 노리기엔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이 병행하긴 한다.
5.3. 합격수준
법무부 주관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과는 문제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1차의 경우 이론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조문과 판례로만 출제된다. 사법시험과는 달리 1분에 한 문제씩 120문제를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풀어야 할 정도로 시간이 빡빡한 편이지만[109]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일단 요령이 생기면 굉장히 쉽게 답을 맞힐 수 있다. 때문에 변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조문과 엄청난 수의 박스 개수형 문제[110]를 출제한다. 그래도 고수들은 이미 판례에 통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컷이 내려가지 않는다(..)
2차의 경우에도 판례의 상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서[111] 무슨 내용을 써야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112] 하지만 사례는 물론 옛날 사법시험처럼 단문 문제도 나온다[113].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어봐도 법원 실무에 중점을 둔 탓인지 학설은 거의 안 쓰고 판례 위주로 서술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2차 역시 이론은 경시하다 못해 버리는 편이다. 하지만 2차 합격선이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합격선이 평균 60점 내외로 형성된다.[114] 대법원이 출제하며 법원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는 만큼, 실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조문이나 판례 습득을 위주로 보는 모양이다.
2차 일정이 늘 1차를 치르고 단 2개월 후에 있고, 무엇보다 단 2일 만에 2차 5과목을 전부 보기 때문에 체력 소모나 부담이 여타 5급 시험들에 비해 극심한 편이다. 시험 자체의 수준은 구 사법시험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115] 인원을 너무나 적게 뽑고(그래서 1000명을 뽑던 구 사법시험보다 10명을 뽑는 법원행시가 합격난이도는 늘 더 어려웠다) 아직 사시 출신의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유입은 극도로 적은 편이다. 후술하는 법원행시의 메리트를 잘 아는 법학부 출신이나 사회에서 쓴 맛을 본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극소수 구 사법시험 출신 포함), 6급을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이나 검찰직 법원직 7/9급 공무원, 8대 전문직인 법무사 노무사 같은 법관련 시험 출신 현직자나 수험생이 대다수이고,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머리가 안 돼 PSAT은 도저히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는 기타 5급 수험생 인원들도 들어오지만 이런 인원은 기겁할 만한 법원행시 1차 공부량과 정치한 법학논리에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116]
또한 전용 학원 커리큘럼이 이제 만들어지는 추세인데, 2016년까지만 해도 신림동 4대 학원 중 단 하나만 전문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 두 개의 학원이 추가로 법행 전문 커리를 개강했다. 사실 10명도 채 안 뽑는 시험의 대비반이 개설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신기한 일.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학원도 2017년 중반부터 법행 대비 강좌를 개설했다. 법무사 시험과 대법원으로 주관처가 같고 유형도 비슷하다는 점 덕분인지 법무사 단기도 법원행시 시장에 뛰어들었다. 피셋단기를 제외하면 단기학교 최초의 정식 고시 대비 과정이다. 고작 10여 명을 뽑는 시험에 또 하나의 거물이 참전한 셈.
과거 이 시험은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재시 2차 이후 합격 발표전까지 애매한 시간을 활용하여 겸사겸사 응시하는 느낌의 시험이었다. 물론 합격과는 전혀 별개다.. 사시 1000명 시절에도 법원행시는 늘 극소수 10명쯤이었으니 사시 상위권이나 되어야 양과합격을 노려볼 수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 사시합격자도 법행1차에서 떨어졌다는 썰도 많았다. 장기 취업난의 여파로 어중간한 변호사보다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다양한 법원실무를 경험해보는 법원사무관이 낫다는 판단에 양과합격자 중에서도 법원공무원을 택하는 이도 있었다.[117]. 그렇기에 사법시험의 응시인원이 줄어들며 이 시험 응시생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학점 관리와 변호사시험 대비에도 버거운 로스쿨생들이 응시하는 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위권 대학생들은 로스쿨이 위험부담이 적지 경쟁률 수백대 1의 법원행정고시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응시하는 사람들은 로스쿨 없는 학교의 법대생이거나, 기존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주로 응시한다. 로스쿨생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떨어져 5탈이 되기 전 급히 병행하는 사람일 것이다.[118] 그래서 이제 사실상 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응시자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제35회 시험에서 고작 1843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2018년 제36회 2차 시험에서는 수험생을 비웃는 듯한 폭탄급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다. 행정법은 그간 안 나오는 거나 다름없던 각론을 50점 사례로 내고, 형법은 2개월 전 판례를 50점 사례로 내고... 이 시험은 경향성 같은 건 없다고 보면 된다.
5.4. 합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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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혜택>
보통 1~2년차에 참여관으로서 잠시 재판부 실무 경험을 쌓고(법정 내에서 판사 검사 이외에 법복을 입은 또 한 명..) 그 후 일반직 고유업무인 집행, 등기, 공탁, 회생, 파산, 경매, 가족관계 등 재판을 제외한 비송업무 전 분야 다양한 법원행정 실무를 맡고 법원행정처에 주기적으로 파견되어 사법행정을 기안하고 유학, 영사 파견, 로스쿨 위탁 등의 기회도 갖는 등 혜택이 많다.
합격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외부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양한 혜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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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및 승진>
한 기수당 단 10명뿐인 극소수 법원 고위직의 고시출신 엘리트이기에 본인의 요청이 아닌 한 주로 재경지역(서울 경기) 법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웰빙으로 유명하다.(물론 법원행정처는 제외겠지..) 약 8~10년 후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인원에 비해 자리는 많기 때문에 동기들 중 누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4급 서기관 승진이 적체된 정부에 비하여 상당히 큰 메리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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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안직으로 분류 되어 다른 일반적인 5급보다 한 호봉 급여가 더 많다.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규모를 생각하면 여타 정부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꽤나 많은 돈을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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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각 지역 등기소장 및 최고 직급은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가능하다. 그치만 법원장 등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원조직의 한계이다. 하지만 검사 외에는 기관장 자리가 아예 없고 수직적 조직, 종속적 업무로 알려진 행정부 소속 일반 행시 5급 검찰사무직 보다는 수평적 조직, 독립적 업무로 유명한 사법부 소속 법원행정고등고시가 대우가 훨씬 좋은 편이다. 물론 시험난이도 자체도 법원행시가 더 높다.
최근 법원행정처 개편으로 인해 사법부의 핵심 요직인 법원사무처의 고위직이나 법원사무처장을 맡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러한 변화가 조직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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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4급 이상에서 퇴직 전 "집행관"에 임명되어 연 2억가량 최대 4년까지 보장 받는다.(하지만 최근에는 보통 3급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노후보장이 남다르다. 일반 행시 5급 출신인 검찰에서도 임명되는데 각종 기사에 의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 듯 법원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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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원 5급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 시에 시험과목이 2/3가량 면제된 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노후보장은 최고이다.(더구나 고시출신 법무사라면 인지도나 수입적인 면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는 일반 행시 5급 출신인 검찰도 마찬가지로 주어지지만 검찰은 주로 형사법 업무에 치우쳐 있으므로 민사형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법을 다루는 법원 출신이 개업 후에도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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