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영화,리뷰,

후기 푸코에 있어서 주체의 후퇴

by Casey,Riley 2023. 3. 28.
반응형

후기 푸코에 있어서 주체의 후퇴
C. Colwell          

 
푸코의 초기저작을 읽느라고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은 대부분 막상 ?성의 역사? 2, 3권을 접하고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 게다가 그는 이전에는 결코 취하지 않았던 접근방법을 채택하며, 적어도 어느 정도 글의 스타일과 구조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현란한 수사학이 사라지고 어떤 초연한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일종의 제안들, 가령 윤리학에 대한 제안,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제안, 푸코가 ‘자아의 미학’이라고 부른 제안이 나타난다. 이런 제안은 몇몇 저자들, 특히 피터 듀스와 토마스 맥카시가 주도하고 있는 견해에 따르면,. Peter Dews, “The Return fo the Subject in the Late Foucault”, Radical Philosophy 51 (Spring 1989), pp. 37-41; Thomas McCarthy, “The Critique of Impure Reason: Foucault and the Frankfurt School”, Political Theory 18 (1990), pp. 437-469.
 이들 텍스트는 푸코의 사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즉 그 이전 저작에서는 어떤 종류의 주체도 거부했던 푸코가 자아 구성적 주체로 복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약간 과장된 것이다. ?광기의 역사?에서는 잔여적인 기원적인 주체를 제안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푸코의 저작에서의 발전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기원적 주체의 어떤 잔여물의 점차적인 소멸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래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류의 독해가 후기 저작들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주체 개념을 철저하게 탐구하고 있는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제1권과 같은 저작들 모두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Books,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trans. Richard Hurley (New York: Vintage Books, 1980). 이하 각각 DP와 HSⅠ로 칭함.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나는 이들 저작에서 훈육적 전술들에 관한 논의를 개괄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변별적(differential) 권력 개념을 추적할 것이다. 이것은 푸코의 계보학 시기의 저작 모두에 있어서 주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푸코가 결코 주체의 ‘죽음’을 선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주체는 신, 인간과 저자가 걸어갔던 길을 무작정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영혼을 환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것은 실존하며, 실재성을 지녔다.”(DP 29) 푸코에게 주체란 실재적인 존재자(entity)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문제를 품고 있는 존재자이다. 그 문제란 다음과 같다. “도대체 이들 주체는 어디에서 나오며,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생산 양식이 그것에 끼치는 효과는 무엇이며, 그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주체란 말인가?”
푸코는 ?감시와 처벌?과 ?성의 역사? 1권에서, 주체란 권력/지식의 미시-물리학의 효과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는 육체란 자신을 지식의 대상이자 자기-기율의 대상으로서 기필코 여기게끔 만드는 제한의 체계에 둘러싸여져 있음을 말하려 했다. 푸코가 분석하고 있는 이러한 제한의 체계란 다름아닌 판옵티콘주의와 고백전략이다. 이를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언급해 보자. 
판옵티콘은 건축학적 패러다임인데, 이것은 주체를 권력/지식의 기능물로서 구성한다(DP 200-202).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이 감옥은 현대 권력의 지리적 조직화에 다름 아니다. 이론상 그것은 원형감옥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나의 방은 외부의 관찰자에게 보일 수 있는 작은 창을 가지고 있다. 내부는 환히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중앙의 관찰 지점은 그 방의 전체 공간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또 죄수나 광인, 노동자, 학생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관찰자에게 가시적이지만 관찰자는 여전히 비가시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앙관찰탑은 이들을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고안의 정교함은 사실 죄수는 항상 그/그녀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관찰자로 필요없다는 데에 있다. 
판옵티콘의 작동에 있어 본질적인 것은 관찰자의 비가시성이다. 이것 때문에 죄수는 항상 그/그녀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 때문에 그/그녀는 그/그녀 자신의 보호자로서 생산된다. 그러나 관찰자는 비가시적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가시적으로 남아있다. 권력은 건축내에서는 가시적인데, 개개인에 대한 가시성/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그 건축은 이렇게 초점 맞추기를 함으로써 그/그녀를 개개인으로서 생산하며, 주체로서, 복속된 주체로서 생산한다. 이러한 개별화는 단지 관찰자의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의 기능을 내재화하고 복종된 자의 시선을 내부로 향하게끔 하고, 그/그녀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개개인을 생산하는 판옵티콘의 효과는 기율의 전략을 내재화하고 규범에 순응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판옵티콘적 시선을 주체의 의식 내부에 설치한다. 
푸코가 지적하듯이 “판옵티콘 계획은 ··· 사회적 육체 전체로 퍼져나가게끔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것의 사명은 일반화된 기능으로 되어가는 것이었다.”(DP 207) 그러나 기율의 이상적 구조로서의 판옵티콘 모델에는 한가지 실패가 있는데,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이를 적절하게 지적하지 못했다. 이 실패란 관찰하는 시선(gaze)를 중심화된 것으로 표상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선의 이상적이고 실재적인 구조는 중심화된 것이 아니라 파편화되고 ‘사회적 육체’ 전체를 통해 널리 퍼뜨려진다. 이 ‘사회적 육체’는 지점의 다양성에서 생기며, 미결정적 위치성(positionality)의 비가시성으로 육체를 둘러싸고 있다. 산드라 리 발키(Sandra Lee Bartky)는 이를 “푸코, 페미니니티, 그리고 가부장적 권력”(Foucault, Femininity, and Patriarchal Power). Sandra Lee Bartky, “Foucault, Femininity, and Patriarchal Power”, Foucault and Feminism: Reflections on Resistance, ed. Irene Diamond & Lee Quinby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88), pp. 61-86.
에서 매우 확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Bartky는 성별 정체성, 즉 우리가 우리자신의 성적 페르소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훈육적 기술들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훈육적 기술들의 기능은 육체로 하여금 특정한 크기와 형태를 채용하도록, 특정한 ‘몸짓, 자태와 운동의 레퍼터리’를 채택하도록 제한하며, 육체를 장식 도면으로 드러내도록 제한하며. Ibid., p. 64.
, 즉 성별에 특정한 행동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제한한다. 이제 Bartky의 주장은 권력 관계들이 “판옵티콘적 남성적 감식가(connoisseur)”를 여성의 의식 내에 각인시킨다는 것이지만,. Ibid., p. 72.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권력관계들이 제도적 권위의 기능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관찰자, 자신의 성별의 감시자, 자신의 섹슈얼리티의 감시자이며, 모든 사람은 규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Ibid., p. 74.
 이러한 경우에 섹슈얼리티의 정치학은 권력이 개개인들 속에서 순환하며, 이 개개인들을 그들의 성적 정체성의 축에 따라 구성한다.. 이 점에서 세번째 수준은 미디어와 그 시청자들 사이에서 수립된 권력의 관계들 사이에서 규정될 수 있다. 정상성의 이미지가 퍼뜨려지고 우리를 특정한 형태의 정상성으로 제한하는 욕망이 생산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바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관점에 관해서는 Teresa de Lauretis, Technologies of Gender: Essays on Theory, Film, and Fic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을 보라.

고백 전략들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생산한다. 푸코가 “빅토리아 시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헌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섹슈얼리티에 관한 담론은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기 동안에 매우 폭증했다. (HSⅠ, 17) 비록 그것은 철저한 변형을 겪었고 성문화되었으며, ‘적절한’ 술어들로 엄격하게 정돈되었지만, 동시에 성에 관한 ‘자극(incitement)’도 존재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활성화가 존재했다. 한편으로는 담론의 형태에 대한 통제의 활성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론 및 담론 영역(domains)의 활성화가 있었다(HSⅠ 18). 다시 말해서, 성에 관한 담론의 양만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담론들이 침투한 많은 영역들 또한 증대했던 것이다. 푸코의 주장은 섹슈얼리티가 ‘빅토리아 시대’에서 억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상 그것을 자극하는, 특히 어떤 형태속에서 그것을 자극하는 일련의 변형을 겪었다. 
그는 이를 카톨릭 교회에서의 고백 실천의 빈도, 범위, 영토성(territory)에 있어서 증대의 결과에 따라 위치지운다(HSⅠ 19-20). 이러한 실천의 시작은 교회의 밖과 교회 이전에도, 가령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 속에서 항상 볼 수 있다. 
. 빈도에 있어서 그것은 反개혁주의 동안에 이전의 고백의 주기적 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확장된다. 범위에 있어서 그것은 단순한 불경스러운 행위를 암송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스러운 욕망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증대되었다. 이것은 시선의 내부로의 전환을, 즉 주체를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 구성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꼼꼼한 자기검증을 요구한다. (HSⅠ 60) 마지막으로 영토성에 있어서 그것은 고백이 교회에서 새어나와 다른 영역들을 식민화하듯이, 특히 임상의학의 영토성을 식민화함에 따라 증가한다. 비록 ?감시와 처벌?에서는 상이한 것이 논의되고 있지만, 고백은 개개인을 그/그녀의 욕망을 나타내기(verbalize) 위해서, 그/그녀자신을 또 다른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시선의 내부로의 전환의 효과인 자아의 구성을 위해서 개개인을 외재화하는 훈육적 전략이다. 
판옵티콘주의와 고백 전략들 이 양자와 관련해서 보아야만 할 것은 이것들이 개개인을 그/그녀자신의 대상으로서 여기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시선의 내부로의 전환은 자신의 욕망의 본성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욕망들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서, 마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 자기-통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욕망들에 의거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검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이러한 정식화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듀스와 맥카시가 최후 저작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이다.) 이런 방식으로 푸코의 주체를 기술할 때에는 독창적인(original) 어떤 것, 기원적인(originary) 어떤 것이 나타나는데, 시선이 향하는 곳은 욕망(들)의 자리이며,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로서 판단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체는 어떤 기원적인 자리도 갖지 않고, 본성에 매달리는 그 어떤 참조점도 가지지 않는 권력 관계들의 변별적 장의 변별적 효과인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권력에 대한 푸코의 이해를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증명하려는 것은 푸코가 ‘권력’이라는 용어로 의미하고자 한 것이 정확히 그의 독자들에게 가장 난해한 문제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 용어는 1970년대의 그의 텍스트들에 침투해있다. 권력이라는 용어는 감옥, 섹슈얼리티, 주체의 계보학을 통일시키는 중심적 ‘개념’으로서 작동한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그가 권력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그의 이론에는 권력과 같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작업의 끝에서 그는 심지어 우선적으로 권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인한다.. “The Subject and Power”, Hubert Dreyfus &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 209-217을 보라. 또 “The Confesstion of the Felsh”, Power/Knowledge, ed.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p. 198을 참조하라. 여기에서 푸코는 주체가 항상 그의 작업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한다. 푸코에게 주체가 항상 문제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권력이 중심적인 문제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다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푸코의 권력 개념화는 주체성이나 행위 개념 ― 이것은 권력에 이미-선재하며 이로부터 권력이 발생한다 ― 에 의존하는 모든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즉 권력은 행위자나 몇몇의 행위자들에 매달려 있거나 이로부터 발생하여 또 다른 행위자나 몇몇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도 아니다. 오히려 권력은 관계적이다. 권력은 행위자들, 혹은 주체들 또는 개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제도적인 사선(grid) 내에의 점들 간의 관계 속에 거주하거나 그로부터 나온다. 이런 문제는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주체들이 그 자체로 권력 관계의 효과라는 사실 때문에 복잡해진다. 
아래에서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비록 다소 우회적인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권력 이해가 니체의 권력의지 개념으로부터 파생했다는 것이다. 나의 의도는 푸코의 권력이 소쉬르의 구조 언어학을 통해서 니체를 여과하는, 권력의지에 관한 들뢰즈의 해석과 밀접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첫째로 소쉬르 입장을 개괄할 것이며, 그 연후에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뢰즈의 입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나는 푸코가 그의 권력 이해에 관해서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의 역사? 1권에 대한 세세한 독해로 돌아갈 것이다. 
페르낭드 드 소쉬르는 ?일반언어학 강의?. Ferdinand de Sauaaure, Cours in General Linguistics Generale, trans. Rpy Harris (La Salle: Open Court, 1983). 이후 CGL로 표기.
에서 이후의 모든 구조주의적 이론들의 도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구조적 언어 이론의 윤곽을 제시한다. 소쉬르가 주장에서 중요한 두가지 점은 첫째, 언어란 화자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는 그 스스로 화자에게 부과된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로 언어의 요소들은 그 자체내에서는 어떤 실증적인 실존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들은 차이들의 결과라는 것이다(CGL 116-118).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두번째 주장이다. 
소쉬르의 분석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언어적 기호가 두가지 요소, 즉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CGL 66-67). 해리스(Harris)는 이 용어를 기호(시니피앙)과 의미화(시니피에)로 번역한다. 나는 구조주의적 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표와 기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Ferdinand de Sauaaure,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ed. Charles Bally and Albert Secheaye (Paris: Payot, 1965), pp. 99.
 기표란 전체 자모(graphematic)나 음성학적(phonematic) 전체로서의 단어이다. 즉 기표란 물리적인 전체이다. 기의는 단어에 상응하는 개념이나 의미, 즉 심리학적(psychological) 전체를 뜻한다. 특별한 기표나 기의를 구별해주는 것은 어떤 실증적인 특성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의 정체성과 의미는 다른 기표나 기의와의 차이로부터 파생한다. 
기표의 경우 한 단어는 그 정체성을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의 형태로부터 추출한다. 단어 ‘모자(hat)’은 세가지 요소들이나 문자들에 상응하는 세가지 축들을 따라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를 통해서 구별된다. 따라서 이 단어는 ‘bat’, ‘cat’, ‘fat’ 등등; ‘hit’, ‘hot’, ‘hut’ 등등; ‘had’, ‘hag’, ‘ham’ 등등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기표는 기표의 경계결정(delimitations)에 의해서만 이를 위협하는 기표들과 구분되어 정체성을 갖게 된다(CGL 102).
소쉬르에게 한 단어의 의미, 즉 기의는 한 단어의 가치에 있어 부차적이다(CGL 115-116). 한 단어의 의미, 기표의 기의는 스스로 고려되며, 기표의 상관적인 심리적 요소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실증적인 정체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면 기표들이 가치로서 작동하는 기표의 경제적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 가치들로서의 단어들은 비슷하지 않는 전체들(entities), 의미들과 교환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체들, 다른 단어들과도 교환될 수 있다(CGL 113-114). 여기에서 소쉬르는 기표들 간의 관계, 기표들의 가치들 사이의 관계가 의미의 구조화를 촉발시킨다고 지적한다. 
“개념은 ··· 어떤 종류의 우월성도 가지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특별한 개념은 동일한 종류의 다른 가치들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다른 가치들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의미 또한 사라질 것이다.”(CGL 115-116)
따라서 기의(개념, 의미)도 그 자체로 실증적인 전체가 아니라 용어들 사이의 차이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크리스 위던(Chris Weedon)은 ‘매춘부(whore)’, ‘어머니(mother)’ ‘처녀(virgin)’이라는 용어는 그 어떤 내재적 의미도 지니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의 의미는 이들 간의 차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Chris Weedon, Feminist Practice and Poststructuralist Theory (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p. 23.
 
따라서 소쉬르에게 있어선 언어란 변별적 구조이다. 언어란 실증적인 용어가 출현하는 차이들의 체계이지만, 기초적 요소로서의 어떤 실증성도 갖지 않는 차이들의 체계이다. (심지어 음성도 소쉬르에게는 실증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다만 차이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말소리는 무엇보다도 대조적, 관계적, 그리고 부정적인 전체들이다.”[CGL 117]) 단어와 의미는 차이들에서 생긴다. 이것들은 한 관계의 극(poles)에서는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점(points)’ 외에는 어떤 ‘점’도 갖지 않는 관계적 구조에서 생긴다. 언어는 그 요소들 사이의 차이들의 총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요소들 또한 이러한 차이들의 효과이다. 
이러한 입장은 역설적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러한 차이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이미 존재하지 않고서 어떻게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반대 견해는 단어나 개념이 개별적으로 사유될 수 있다는 전제에 의존한다. 그러나 다른 개념들이나 단어들과의 상대적인 차이들, 대립들, 유비들, 유사성들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한 개념을 규정하거나 한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혹은 이 둘 모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어나 개념, 기표나 기의는 결코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것들은 독자적인 존재를 갖지 않는다. 
이 때 지적되어야 할 것은 소쉬르가 언어를 시간내의 어떤 특이점 속에서는 총체화된 체계로서 여겼다는 것이다. 즉 언어는 일련의 고정된 차이들이다. 한 언어 내에서 하나의 기호는 그 언어를 구성하는 차이들의 총계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가진다. 이 때문에, 그 요소 중의 어떤 하나라도 변화하게 되면, 혹은 그 요소들 중의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모든 가치들이 변화하게 되는 새로운 체계의 생산으로 귀결된다.(CGL 84-85)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소쉬르에게 있어 언어의 총체화된 성격이다. (그리고 고전적 구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체계의 총체화된 본성이다) 바로 이 점에서 들뢰즈와 푸코는 권력의지와 권력/지식에 대한 자신들의 개념화를 통해서 소쉬르와 단절한다.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차이가 규정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들뢰즈는 ?니체와 철학?. Gilles Deleuze, Nietzsche and Philosophy, trans. Hugh Tomlins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이후 NP로 인용.
이라는 세미나 저작에서 니체의 권력의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이 개념에 대한 여타의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들뢰즈의 독해는 소쉬르의 변별적 체계 개념을 니체의 권력의지에 적용시킨 것이다. 
주석가들이 니체의 권력의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넓게 말해서 두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심리학적인 독해로서, 이것은 니체가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충동을 기술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R.J. Hollingdale, Nietzsche,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pp. 77-78.
 이런 설명에서 권력의지는 단순하게 인간 심리학의 기초적인 구성성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충동은 스스로를 음식, 거주지, 섹스, 성공 등등에 대한 충동과 구별짓는다. 이것은 인생을 본질적으로, 갈등(agon)의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갈등적인(agonistic) 것으로 여긴다. 또 다른 해석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해석으로서 그는 니체를 주관주의의 정점으로서의 현재 시대의 존재의 의미를 공표한 ‘최후의 형이상학자’라고 읽는다.. Martin Heidegger, Nietzsche, vol. 1: The Will to Power as Art, trans. David Farrell Krell (New York: Harper and Row, 1979), pp. 4ff.
 이런 설명에서 존재의 보냄(sending)이라는 현재의 시대는 존재, 따라서 모든 존재자들이 주체성의 효과로서 경험된다. 여기에서 권력의지는 주체가 생성의 카오스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다.. Martin Heidegger, Nietzsche, vol. 2: The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 trans. David Farrell Krell (New York: Harper and Row, 1984), pp. 200-205.

다소 다른 방식으로 들뢰즈는 권력의지를 존재론으로서 읽는다.(NP ?): “현상들, 사물들, 유기체들, 사회들, 의식과 정신은 스스로 힘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호 아니 차라리 징후이다.”(NP ⅹ) 이러한 설명은 “이 세계는 권력의지이며 -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너 자신조차도 이러한 권력의지이다 -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다!”. Friedrich Nietzsche, The Will to Power, trans. Walter Kaufmann & R.J. Hollingdale (New York: Vintage Books, 1968), 1067. 이후 WP로 인용됨.
라는 니체의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며 이러한 입장을 힘의 담론을 경유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론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나의 관심사는 아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권력의지를 힘들의 변별적 체계로서 해석하는 이러한 해석을 개괄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권력의지?의 619절을 니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한다. 
“승리를 거둔 ‘힘’ 개념, 이것에 의해서 우리 물리학자들은 신과 세계를 창조했으며, 이것들은 여전히 완성되어야만 한다. 내적인 의지는 이것의 탓으로 돌려져야만 하는데, 이를 나는 ‘권력의지’라고 명명한다”
여기에서 ?즐거운 학문(The Gay Science)?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나의 가장 본질적인 단계이자 하나의 전진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로부터 행위의 원인을 특정한 방식에서, 특정한 방향에서, 특정한 목표를 지닌 행위의 원인과 구별하는 것을 배웠다.”. Friedrich Nietzsche, The Gay Science,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74), 360.

니체는 두 가지 원인들을 구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끌어내는(driving) 힘과 방향을 설정하는(directing) 힘이다. 들뢰즈는 자신의 독해에서 이끌어 내는 힘은 힘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힘은 권력의지라고 적절하게 용어를 부여한다. 모든 힘은 그것의 보충물로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의 ‘의지’, 권력의지를 가진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들뢰즈에게 결코 동형동설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 결정 또는 의식의 어떤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다.(WP 488을 참조) 오히려 그것은 모든 힘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의 ‘방향’은 무언가를 향해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의지는 힘의 ‘발생적’ 요소이다. (NP 51)
권력의지는 또한 힘의 ‘변별적’ 요소이다. (NP ?, 51) 이를 통해 들뢰즈는 힘들이 소쉬르에게서 기호가 가졌던 것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힘들은 본래적으로, 그리고 그 스스로의 어떤 실증적인 존재, 의미 혹은 방향도 가지지 않는다. 힘들은 양과 질 모두에 있어서 다른 힘들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NP 50). 들뢰즈에게는 어떤 개별적인 힘들도, 개별적인 권력의지도 없으며, 단지 서로서로에 의해서 규정되고 서로서로를 규정하며,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는 힘들의 복합만이 있다. 
권력의지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도덕의 계보학?. Friedrich Nietzsche, On the Geneology of Morals/Ecce Homo,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69). 이후 GM이라고 표기함.
에서 능동적(active)과 반동적(reactive)이라는 니체의 용어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 텍스트에서 니체는 고귀한 도덕성과 비천한 도덕성 간의 차이를 능동적 가치들과 반동적 가치들 사이의 차이로서 서술한다. ‘선과 악’에 관한 고귀한 가치들은 능동적인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스스로의 이해를 ‘선’으로, 다른 어떤 가치평가의 기준과의 비교없이 그들의 자신의 유형에 대한 자발적 긍정 속에서 자신들의 일차적인 용어로 위치지우기 때문이다. (GM Ⅰ 10) ‘선과 악’에 관한 비천한 가치는 반동적인데, 왜냐하면 일차적인 용어인 ‘악’은 고귀한 유형에의 반동으로서 위치지워지기 때문이다. (GM Ⅰ 10)
비천한 가치에서 표현되는 권력의지가 그 의미를 고귀한 가치에 대한 그것의 변별적 관계로부터 도출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 그러나 니체의 텍스트는 고귀한 가치가 차이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유하고(unique) 개별적이고 기원적인 존재와 상스(의미, 방향)를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들뢰즈의 주장은 고귀한 가치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권력의지 또한 차이로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NP 111)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도 반동적도 아니라 고립속에 존재하는 힘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반동적 측면에서 볼 때, 비천한 가치는 정확하게 복수(revenge)의 능동적 힘들이 원한(ressentiment)의 형성에 작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그리하여 원한의 형성체 내부로 전환했기 때문이었다(NP 111-114; GM Ⅰ 10, 13; GM Ⅱ 16, 17을 참조). 그러나 능동적 측면에서 볼 때, 고귀한 자의 가치는 그들 환경에의 반작용이자 그들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작용이다. 차이는 고귀한 자가 그들의 반동에 작용하며, 그들의 반작용에 다시-작용하지만, 비천한 자는 반작용하며 따라서 행위에 있어 자신들의 무능력에 내재적으로 다시-작용한다는 점이다..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가 자신들의 환경에 다시-작용(반작용)하는 방식은 이들 유형(type)의 어떤 독창적인(originary) 특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오히려 이들의 유형이 정치적 상황(변별적 구조 자체)의 결과이며,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또 다른 힘들, 다른 계보학들의 결과이다. “이러한 첫번째 본성은 일단 두번째 본성이 되고 ··· 모든 승리를 거둔 두번째 본성은 첫번째 본성이 될 것이다.” Friedrich Nietzsche, “On the Uses and Disadvantages of History for Life”, 3, Untimely and Meditations, trans. R. J. Hollingda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이러한 니체의 언급은 ‘첫번째’ 본성인냥 보이는 것은 단순히 이차적 본성이었던 것이 거둔 초기 승리의 기호에 지나지 않기에 결국 어떤 독창적인 ‘첫번째’ 본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귀한 가치와 비천한 가치의 상스(의미, 방향)는 결코 그 자체에 있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반동적인 힘들의 변별적 구조의 결과이자 이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고귀한 가치와 비천한 가치의 실증적 체계는 권력의지의 이러한 변별적 구조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적어도 도식적으로나마 소쉬르의 구조주의를 보충하기 위해서 권력의지에 대한 들뢰즈의 독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권력의지의 변별적 구조는 총체화되지 않으며 모든 요소들이나 변별적 관계들은 구체화될 수 있는 그 어떤 고정된 상태도 갖지 않는다. 이것은 권력의지가 그 자신과의 동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며, 힘들 또한 항상 서로서로에 대해 동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인데, 권력의지는 “조건화된 것과 스스로 교환하며, 그것이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각각의 경우에서 스스로를 규정한다.”(NP 50) 방향을 설정하는 힘은 단순히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힘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힘의 두 유형은 유연하며(plastic) 또 다른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형한다(metamorphose). 게다가 (힘과 권력의지의 결합으로서의) 특별한 힘들은 다른 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힘들은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힘들에 의존하여 변화, 적응, 변형하며 그들 자신과도 다르게 된다. 
들뢰즈의 권력 의지 독해는 인간 주체성에 관한 특별한 개념화라는 결과를 가진다. 홀링데일(Hollindale)의 니체에게 있어 주체성은 근본적인 탐욕적인 충동 주변에서 형성되며, 하이데거의 니체에게 있어서 주체성은 기술을 통해서 지구를 지배하려는 의지임에 비해,. Maritn Heidegger,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trans. Willaim Lovitt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pp. 3-35.
 들뢰즈의 니체에게 있어 인간 주체성의 개념화는 어떤 기반도, 기초적인 구조도 가지지 않는다. 즉 주체는 그 자체로 권력의지의 변별적 구조이다. (NP 39ff) 다시 말해서, 인간 존재에게는 어떤 근본적인 중심도 없는 것이다. 대신 어떤 특별한 인간 존재는 권력의지의 특정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인간존재자는 그들의 육체속에서 복수적 기원의 유산을 가진다. 즉 각자에 대해 싸우며 어떤 순간에도 결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충동과 가치 규준에 대립하고 또한 종종 단순하게 대립하지는 않는 기원을 갖는다.”. Friedrich Nietzsche, Beyond Good and Evil, trans. Walter and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66), 200; GM Ⅰ, WP 490, 641 참조.

푸코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러한 인간 주체성 개념화이다. 그러므로 이제 권력 관계에 관한 푸코의 이해에 관한 논의로 돌아가자. 
푸코가 권력에 대한 분석 그 자체를 매우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성의 역사? 1권에서이다. (pp. 92-96) 이 책은 그가 반대하고 있는 권력 모델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HSⅠ 83-84) 푸코는 이러한 다른 권력 모델의 다섯가지 특성들을 열거한다. 이 특성들은 섹슈얼리티를 고려할 때는 특정하지만 권력의 다른 형태들로 일반화될 수도 있다. 
첫째, 권력은 항상 ‘부정적 관계’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행동을 제한한다. 두번째로, ‘규칙의 집요함(insistence of rule)’이 있는데, 권력은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기록한다. 즉 권력은 입법자의 형태를 띤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이 항상 언어를 통해서 분절화되듯이 권력의 이러한 형태는 그 성질에 있어서 ‘사법-담론적’이다. 셋째, 처벌의 위협을 통해 유지되는 ‘금기의 순환(cycle)’이 있다. 이것의 목표는 섹스의 절제(renunciation)이다. 그것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단념하거나 혹은 단념되고 처벌받는다. 네번째, 담론의 영역 내에서 특정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감호(censorship)의 논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구의 단일성(the uniformity of the apparatus)’이 있는데 이는 권력이 모든 수준에서 단일하게 작동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섯가지 측면들이 드러내는 권력개념은 군주제도들의 모델에 의존한다. (HSⅠ 88) 이것은 본질적으로 두가지 것을 포함한다. 첫째, 권력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작동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실현된다. 두번째로 권력은 한 행위자나 몇몇 행위자들에 의해 유지되거나 소유되며, 다른 행위자나 몇몇 행위자들에게 실현되는 어떤 것이다. 즉 권력은 데카르트적 주체성 개념에 의존하는데, 권력은 이 속에서 머무르거나 이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관념(notion)은 데카르트적인데, 여기에서는 주체를 권력의 기원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개별화된 통합된 전체로 여긴다.. 이에 관해서는 Rene Descartes의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중 특히 제2장과 4장을 보라. 4장에서 데카르트는 선택하는 능력(ability)에 있어서 무한한 능력(faculty)으로서의 의지에 대한 이해를 전개시킨다. 이 점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지적하겠다. 첫째, ‘무한한(infinite)’ 의지라는 개념은 순수 사유물로서의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의존하는데, 이 순수사유물은 스스로에 대해 외재적인 어떤 것과도 내재적 관계를 맺지 않으며, 따라서 자기자신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건지어지지 않는다. 두번째로,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건지어지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이러한 의지 개념은 푸코가 비판하고 있는 권력의 유형의 기원으로서 작동한다. 푸코는 이것이 의지 속에 있다는 것, 의지권력 속에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며, 누군가가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권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와 반대로, 푸코의 권력이해는 그 성격에 있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변별적이다. (심지어 ‘권력’이라는 용어는 항상 푸코에게서는, 마치 아래에서처럼, ‘권력관계들’이나 ‘권력의 효과들’의 축약으로서 읽혀져야만 한다.) 권력은 : 
“그 영역에 내재적인 힘 관계들의 복수성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 권력의 가능성의 조건은 ··· 힘 관계들의 움직이는 지층(substrata)이며, 이 힘관계의 불평등성에 때문에 계속적으로 권력 상태가 발생한다. ··· [권력은] 한 계기에서 다음 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점에서 생산된다. 아니 오히려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서 생산된다. 권력은 도처에 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이 영원하고 반복적이고 타성적이고 자기-재생산적인 한 권력은 이러한 모든 양식성들이 나오는 전반적인 효과에 다름 아니다.”(HSⅠ 92-93)
푸코의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언어 때문에 이 글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첫째, ‘힘 관계들의 복수성’은 직접적으로 들뢰즈의 존재론적인 권력의지 개념을 지칭하는데, 푸코는 오히려 이런 관계들이 성격에 있어서 구체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정하다고 한다. 고백을 예로 들어보자. 고백은 그 종교적인 표현에 있어서나 (정신분석학의 경우와 같은) 세속적인 형태에 있어서나 항상 힘들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힘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간의 담론적인 관계의 어떤 양식성(modality)을 뜻한다. 이러한 개개인들 각각은 하나의 위치에, 하나의 담론적 장에, ‘주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개개인은 담론의 규칙들, 예를 들어 출현의 표면들, 경계설정의 두께들, 특정화의 사선들에 의해 구성된다..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antheon Books, 1972), pp. 40-42를 보라. 
 이러한 관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이들 규칙들에 의해 일종의 주체로서 구성된다는 것을, 동시에 그러한 담론적 장의 규칙에 종속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배열될 수 있는 진술,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진술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진술을 특정화한다. 따라서 특정한 일련의 효과는 관계 그 자체에 의해서 생산된다. 여기에서 ‘힘들’의 담론이란 담론적 관계들 내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일련의 효과들을 지칭한다. 또 여기서의 ‘복수성’이란 고백 관계 내에서 힘의 관계들은 전체화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특정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즉 명확히 열거될 수 없는 일련의 관계들임을 의미한다. 즉 이 힘의 관계들은 무한정하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가와 그 환자의 관계가 그러한데, 이 관계는 그 환자와 그/그녀의 부모와의 관계, 그/그녀의 배우자와의 관계, 그/그녀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과 같은 다른 관계들과 경계를 맺고, 이것들과 교차하고 이것들에 의해 겹쳐지는 장 내에서 구성된다. (그/그녀의 부모에 대한 그/그녀의 관계의 구성을 촉발시키는 다른 것들과 분석자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는다.)
“권력의 가능성의 조건은 ··· 힘 관계들의 움직이는 지층(substrata)이며, 이것의 불평등성에 의거해서 계속적으로 권력 상태가 발생한다.” 첫째, 권력은 성격에 있어서 권력이 의존하는 힘 관계들이 동적인 한 항상 불안정하다. (이 문제는 이후에 다루어진다.) 두번째, 점유된 주체 위치는 하버마스와는 대조적으로, 담론의 구조에 의해 불평등하게 구성된다. ; 정신분석가는 정신분석 대상자가 할 수 없었던 진술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석가는 진단상의 진술, 정신분석 대상자의 주체 위치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역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다시 이러한 권력은 분석가 내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이한 관계 내에서 일어날 뿐이며, 이러한 상이한 관계는 치료 관계로 들어선 정신분석 대상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분석자의 책상 뒤에 있는 벽에 표상되는 경계설정의 권위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권력은 한 계기로부터 다름 계기에 이르러 생산된다.” 이런 관계에서 각각의 진술은 그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이런 관계를 다시 요청하고 다시 정립하며, 다시 각인시킨다.
“권력은 도처에 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반복적이고 타성적이고 자기-재생산적인 한 권력은 이러한 모든 양식성들이 나오는 전반적인 효과에 다름 아니다.” 고백 전략에 의해 생산된 권력은 중심적 원천으로부터 실현되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니다. 이 권력은 사실상 사회적 무대 전체에 퍼져있는 관계들의 복수성의 정점이다. 고백 전략은 의사의 사무실에서, 우리의 고용주들에게, 사회적 노동자에게, 우리 자신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연인들에게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말하게끔 자극하고 강제하고 강요하는 모든 무수한 위치들(sites) 속에서 요청된다. 권력은 복수적인 ‘소수적’ 관계들로부터 생긴다. 권력은 아래로부터 나온다. (HSⅠ 94) 그러나 이런 관계들의 복수성은 전반적인 효과를 갖는다. 즉 권력은 이런 복수성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특정한 방식 속에서 주체를 생산한다. 권력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실현되는 지배의 전반적 영역을 생산한다(DP 222를 참조). 권력은 주체를 지배대상으로 생산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권력 관계들은 권력관계들이 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다. 권력관계들은 정적이지 않다. 권력관계들은 항상 변동하며, 한 장소에서는 약해졌다가 다른 장소에서는 다시 모인다. 결국 항상 변형중에 있다. 그러나 권력관계들은 안정성(stability)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에 특정하고(specific) 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 고유하게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 또 이러한 것들이 강화되는 방식, 이러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동하며, 변형한다. 그러나 많은 ‘정상적’ 성별이 고정되어 남아있다는 점과 이런 성별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규정(definition)’은 변별적 체계를 묘사하는 것인데, 이 속에서 권력 관계들은 현대 사회의 제도적 얼개(framework)를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적 장 속에서 각인되어 있는 주체 위치들 간의 차이들로부터 생긴다. 이런 사선 내에서 권력은 개개인들의 삶의 관통하는 제도들을 상호연결하는 관계들의 모세혈관적인 네트워크 전체를 통해서 순환한다.(DP 226-227 참조) 주체성의 현대적 형태와 현대적 주체가 생산되는 곳은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힘들의 놀이 내에서이다. 
권력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기율적 책략들에 의해서 시선이 돌려지는 어떤 기원적인 자신을 위치시키지 않고서도 어떻게 주체가 자신과의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주체는 권력 관계들의 변별적 장 내에서 자신과의 변별적 관계로서 나타난다. 푸코에게는 이러한 관계의 두가지 극(pole) 중 어떤 것도, 즉 관찰자도 피관찰자도 이런 관계보다 선행하지 않는다.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긍정성이 아니다. 이것들은 훈육적 책략들의 제한에 의해 정립된 관계의 효과들이다. 


푸코가 자기의 주장을 전복하고 기원적인 자아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주장을 하는 곳은 그리스와 그리스-로마적인 섹슈얼리티를 다루고 있는 ?성의 역사? 2, 3권인 ?쾌락의 활용?과 ?자아에의 배려?이다.. Foucault, The Use of Pleasure,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Pantheon Books, 1985)와 The Care of the Self,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Pantheon Books, 1986). 이후로 이 텍스트는 각각 HSⅡ과 HSⅢ으로 인용된다. 불행하게도 1984년에 푸코가 사망하기 전에 쓰여진 마지막 권이 있다. 이 마지막 권은 파리에 있는 푸코의 문서보관서에 수고 형태로 존재하는 Les Aveux de la Chair인데, 이는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없다. 
 푸코는 그리스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주체 구성 형태와는 현격히 다른 것을 발견한다. 푸코가 대조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은 세가지 중심어(heading)로 범주화될 수 있다. : 활동성을 제한하는 규칙(rule bound activity), 성과학(scientia sexualis), 그리고 자기-지배.
첫째, 푸코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윤리적인 성적 행동을 일련의 코드에 의해 처방되는 활동으로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어떤 스타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아름다운 대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여겼다는 점이다.(HSⅠ 23) 예를 들어, 그리스 사회에서는 성인남성과 소년간의 성관계의 우월성이 코드화되지 않았다. 그것이 일련의 문제있는 행위로 존재하는 것은(HSⅡ 14ff) 빈도 문제와 관련해서만, 여기에 참여한 소년의 최소 나이와 최대 나이에 관련해서만, 소년이 적절하게 순응(acquiesce) 할 때일지라도 그것이 적절한 [성에의] 접근(advances)을 구성하는가 등등의 경우에만 그러했다. 이것은 행동(conduct)의 코드가 부재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인남성의 소년과의 행동에 있어서 오류(혹은 그 소년의 행동에 있어서 오류)는 법률의 위반자(혹은 비정상인)라기보다는 경멸받만한 사람으로 생산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의 기록부(register)에 따라서 실천들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기독교나 근대적 관점과는 매우 극명하게 대조된다. 
두번째는 성과학과 관련된다. 푸코는 근대 시대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 존재의 내적 진리를 드러내는 일련의 범주들로 욕망을 조직화하는 성과학 주변에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HSⅠ 51ff) 이러한 범주화는 다른 것과 더불어 욕망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분화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리스 사유에서의 욕망은 이런 방식으로 무장해제당하지는(dirempted) 않았다. 욕망은 아름다운 인간 존재가 그들의 성과는 무관하듯이 자연스런 욕구(appetite)였다.(HSⅡ 188) 다시 말해서 욕망은 비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으로 코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욕망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위험은 욕망의 내적인 구조, 자아의 내적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부적절한 표현에, 초과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태도로 행동하는 존재에 놓여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행위의 목표는 자아의 지배였다.(HSⅡ 63ff) 이러한 주체성의 모델은 자기의 자아와 쾌락와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 Plato, The Republic, trans. Richard W. Sterling & William C. Scott (New York: W.W. Norton & Co. 1985), Book Ⅳ 435b와 이후를 참조. 여기에서 플라톤은 영혼이 세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 용기를 포함하는 부분, 그리고 탐욕(appetite). 세가지 부분은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덕목있는 인간은 이 세가지 부분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이러한 조화가 통제되고 있는 합리적 부분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Books Ⅶ과 Ⅸ를 참조하라. 
 이러한 문제화 속에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은 통제력(rein)이 허용되지 않을 때 파괴적이 되는 통제적인 욕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투쟁에서의 승리가 “자아에 대한 자아의 공고하고 안정된 상태의 규칙의 수립”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욕망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HSⅡ 69)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욕망의 내적 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외적인 행동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성적) 윤리학의 모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절한(right)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스타일, 욕망이 주어지는 행위의 스타일, 쾌락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행위의 스타일을 줌으로써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를 기술의 작업(work of art)으로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적합한(proper)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과 타자 모두에게 아름다운 대상으로서 생산하게 된다. 푸코가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인들은 상이한 주체성 모델을 지녔다는 점이다.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선과 악, 건강과 병리,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에 기반한 처방적 모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학에 기반한 우리의 행위의 스타일화에 근거하고 있다. 
듀스와 맥카시는 주체의 복귀라는 증거를 ‘자기자신을 기술의 작업으로서 생산한다’는 개념에서 찾고 있다.. Dews, p. 40; McCarthy, pp. 457-459.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증거, 밀접하게 관련된 세가지의 증거가 있다. 첫째 “자기자신을 스타일화하기”라는 담론은 마치 스타일화되어야만 하는 기원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두번째 그리스인들이 우리의 처방적 모델과 대립된 미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주체가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로는 공간을 열여놓았다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자아 구성이라는 개념이 권력/지식의 제한 밖에 놓인 기원적이고 창조적인 자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맥카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윤리적 주체와 전략적 주체 모두는 이제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McCarthy, p. 459.
 이것은 푸코가 초기 저작에서는 단순히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긴 것과 대립하여 후기 저작에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기원적인 주체의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푸코가 말한 것과 다르다. 비록 우리가 푸코가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그 어떤 기원적인 주체성 개념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적 증거를 애써 무시하더라도,. Foucault, “The Return of Morality”, Foucault Live (New York: Semiotext(e), 1989), pp. 329-30.
 이런 해석은 푸코에 관한 근본적인 오독을 뜻한다. 이런 해석이 오독인 이유는 권력/지식이라는 관계적 모델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성의 역사? 2, 3권에서의 자아의 형태란 ?성의 역사? 1권과 ?감시와 처벌?에서의 주체성의 형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선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주체란 권력 관계들의 변별적 모체(matrix) 내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핵심적인 용어는 변별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실증적이고 기원적인 권력이나 주체의 요소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실상 관계들의 장 내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장 내에서 실증적인 요소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관계들의 생산 그 자체이다. 이것은 주체가 관계로서, 자기자신과 자기자신(과 다른 것)의 지식 사이의 관계로서, 자기자신과 자기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관계로서, 자기 자신과 그것을 응집하는 사람 또는 그것에 의해 응집되는 사람 간의 관계로서 발생하거나 출현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주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배(master)하고 지배받는 것은 자기-지배의 관계의 효과 자체인 것이다. (혹은 심지어 이러한 것은 자기-지배를 결여한 자기자신과의 관계의 효과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1권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이 두 저작 모두에서 주체의 특성이란 바로 자기의 자아와의 관계, 자기의 주체성과의 관계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판옵티콘과 고백 전략 모두는 권력/지식 구조의 매개를 통과해서 주체가 자기자신과의 응집적이고 우세한(dominative) 관계를 창조함으로써 주체를 구성한다. 판옵티콘주의의 경우 개개인은 스스로를 기율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관찰할 수밖에 없는 응집적인 가시성, 권력의 장 내에 위치지어진다. 이러한 관찰은 일련의 범주들, 즉 범죄 의도, 욕망, 의지 (지식의 축the knowledge axis)에 따라서 실행되며, 스스로를 이러한 범주들에 따라 해석한다. 고백전략도 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우리 자아의 심층적 진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자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주체성과의 관찰의 관계를 수립하게끔 강제되며 건강, 성공과 도덕적 우월성에 필수적인 탈코드화된 진리를 수립하게끔 강제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푸코의 초기저작이나 후기 저작 모두에서 주체란 전적으로 능동적인 것도 수동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체는 제한의 체계 내에서 구성되며/스스로 구성한다. 이 제한이 기율적인 것으로 묘사되든 미학적인 것으로 묘사되든 간에. 예를 들어 ?감시와 처벌?에서 주체는 자기자신의 구성에 있어서 또한 능동적이다. 주체는 스스로를 정당한/비정당한 의지, 충동, 의도의 주체로서 구성한다. 그러나 주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체 스스로는 어떤 통제도 행사하지 못하는 단지 권력/지식의 장 내에서 일뿐이며, 또한 주체는 이러한 의지들, 충동들, 의도들을 정당한/비정당한 것으로 범주화하며, 주체를 그러한 구조의 자리로서 범주화한다. 또한 ?쾌락의 활용?에서 주체는 아름답고 추한 것을 범주화할 뿐만 아니라 주체를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범주화하는 장 내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구성한다. 유일한 차이는 이러한 장들의 상대적인 유동성에 있다. 


푸코의 분석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염려하는 것은 그가 자유나 해방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을 말소해버리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반대는 근거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번지수가 틀린 것이다. 단순하게 보자면, 이것이 근거있는 이유는 푸코에게서는 그 어디에서도 자유나 해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해방은 기원적인 주체를 요구하며, 주체는 주체를 구성하고 이데아, 의지, 자유로운 행동의 원천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제한의 외부에 기원을 갖는다. 권력 그리고 구조 속에서 변별적인 것으로서의 주체에 대한 푸코의 이해를 생각해 보면, 해방되어야하고 자유롭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류의 어떤 기원적인 주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행동의 부고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푸코가 자유와 결정론이라는 고전적인 철학적 문제에서 끌어내 제기한 주체의 구성이라는 문제와 해방이라는 공존적(concomitant) 문제를 구별해야만 한다. 이 문제에 관한 고전적 정식화 속에서 질문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유가 그 이전의 원인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비결정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는 자발성(spontaneity)의 능력(faculty)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순수이성의 세번째 이율배반(antimony)에 관한 칸트의 논의를 보기위해서는 ?순수이성비판(The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Norman Kemp-Smith (London: Macmillan and Co., 1929), pp. 409ff를 보라. 
 과연 우리는 우리 본성에 외적인 힘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어 있을까,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결정화로부터 자유로운가?
푸코가 제기한 이 문제는 물론 이것보다 더 모호하고 더 복잡하다. 푸코는 우리의 모든 행동, 사유가 외적인 힘들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두가지 보충적인 외재적 힘들이 특정 유형의 가지성(intelligibility)이나 도식들, 사선들에 순응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주체가] 있게 하기 위해 주체를 제한하고 응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선을 통해서 개개개인은 타자들에게 이해되며, 스스로를 이해한다. 한편으로 육체의 행동과 행위의 수사학에 위치한 제한이 있으며, 이것은 권력의 기록부(register)에 상응한다. 다른 한편으론 자기자신과 타자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위치한 제한이 있으며, 이것도 권력의 기록부에 상응한다. 이러한 제한들 내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체는 스스로를 이해하며, 타자들에게 이해되며, 특정한 종류의 개개개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행동은 언제나 가능하다. 구성되거나 스스로를 구성하는 주체에 대비되는 행동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비록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욱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결코 자유로운 기원적인 주체로부터 생기는 것도 또 이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행동은 구성되거나 우리 스스로가 구성한 사선내에서 구성된 가능성들로부터 생긴다. 그러고 그러한 행동은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이러한 사선들과 우리 자신의 재배치(reconfiguration)로 귀결된다. 원초적 주체라는 형이상학적 환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동의 종말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의 종말을 재사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지적하듯이, 우리가 기원으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단지 그러한 기원의 연속적인 후퇴로, 기원은 단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항상 존재한다는 후퇴로 귀결된다.. Foucault, ?말과 사물(The Order of Things)?, (New York: Pantheon Books, 1970), pp. 323-335.
 푸코의 후기 저작에서 기원적인 주체로의 복귀에의 시도는 자기의 자아와의 자기-구성적 관계에 있는 그러한 주체 또한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자기자신과의 그러한 관계는 푸코의 저작 전체에서 주체의 특징이다. 후기 푸코에게서 어떤 기원적인 주체로의 복귀도 없다. 단지 이러한 주체의 연속적인 후퇴만 있을 뿐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