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00625 평택BIX,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최종),
2018
개인법인양수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 국세청 - 2018
20200625 평택BIX,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최종)
PrinB Prob Set 2-2
개인법인양수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평택BIX, 안산스마트허브 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6.25.)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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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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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개인→법인)업체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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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선안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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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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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담당자 |
실 장 |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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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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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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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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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 ) - |
팩 스 번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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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성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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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현황 신고수리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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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귀 협회에 시공능력평가 ( 승계 , 재산정 )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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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양도ㆍ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부 4. 양도양수 계약서 1부 5. 폐업사실증명원 1부 6. 양수도 수리통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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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set 2-1: Macro Principles
Due: 23/06 online through YSCEC
[50%] 30 MUTLIPLE CHOICE QUESTIONS
1. According to liquidity preference theory, a decrease in money demand for some reason other than a
change in the price level causes
a. the interest rate to fall, so aggregate demand shifts right.
b. the interest rate to fall, so aggregate demand shifts left.
c. the interest rate to rise, so aggregate demand shifts right.
d. the interest rate to rise, so aggregate demand shifts left.
On the left-hand graph, MS represents the supply of money and MD represents the demand for
money; on the right-hand graph, AD represents aggregate demand. The usual quantities are measured
along the axes of both graphs.
2. See FIGURE ABOVE. A decrease in Y from Y1 to Y2 is explained as follows:
a. The Federal Reserve increases the money supply, causing the money-demand curve to shift from
MD1 to MD2; this shift of MD causes r to increase from r1 to r2; and this increase in r causes Y
to decrease from Y1 to Y2.
b. An increase in P from P1 to P2 causes the money-demand curve to shift from MD1 to MD2; this
shift of MD causes r to increase from r1 to r2; and this increase in r causes Y to decrease from Y1
to Y2.
c. A decrease in P from P2 to P1 causes the money-demand curve to shift from MD1 to MD2; this
shift of MD causes r to increase from r1 to r2; and this increase in r causes Y to decrease from Y1
to Y2.
d. An increase in the price level causes the money-demand curve to shift from MD2 to MD1; this
shift of MD causes r to decrease from r2 to r1; and this decrease in r causes Y to decrease from
Y1 to Y2.
3. See FIGURE ABOVE. Assume the money market is always in equilibrium, and suppose r1 = 0.08;
r2 = 0.12; Y1 = 13,000; Y2 = 10,000; P1 = 1.0; and P2 = 1.2.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a. When r = r2, nominal output is higher than it is when r = r1.
b. When r = r2, real output is higher than it is when r = r1.
c. When r = r2, the expected rate of inflation is higher than it is when r = r1.
d. If the velocity of money is 4 when r = r2, then the quantity of money is $3,000.
4. See FIGURE ABOVE. Assume the money market is always in equilibrium, and suppose r1 = 0.08;
r2 = 0.12; Y1 = 13,000; Y2 = 10,000; P1 = 1.0; and P2 = 1.2.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When P = P2,
a. investment is lower than it is when P = P1.
b. nominal output is higher than it is when P = P1.
c. the expected rate of inflation is higher than it is when P = P1.
d. the velocity of money is higher than it is when P = P1.
5. The interest rate falls if
a. the price level falls or the money supply falls.
b. the price level falls or the money supply rises.
c. the price level rises or the money supply falls.
d. the price level rises or the money supply rises.
6. If the Fed conducts open-market sales, which of the following quantities increase(s)?
a. interest rates, prices, and investment spending
b. interest rates and prices, but not investment spending
c. interest rates and investment, but not prices
d. interest rates, but not investment or prices
7. If money demand shifted to the right and the Federal Reserve desired to return the interest rate to its
original value, it could
a. buy bonds to increase the money supply.
b. buy bonds to decrease the money supply.
c. sell bonds to increase the money supply.
d. sell bonds to decrease the money supply.
8. In a certain economy, when income is $1000, consumer spending is $800. The value of the multiplier
for this economy is 2.5. It follows that, when income is $1020, consumer spending is
a. $816. For this economy, an initial increase of $100 in consumer spending translates into a $250
increase in aggregate demand.
b. $816. For this economy, an initial increase of $100 in consumer spending translates into a $400
increase in aggregate demand.
c. $812. For this economy, an initial increase of $100 in consumer spending translates into a $250
increase in aggregate demand.
d. $812. For this economy, an initial increase of $100 in consumer spending translates into an $800
increase in aggregate demand.
9. If a $1,000 increase in income leads to an $800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s, then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s
a. 0.2 and the multiplier is 1.25.
b. 0.8 and the multiplier is 5.
c. 0.2 and the multiplier is 1.25.
d. 0.8 and the multiplier is 8.
10. A tax cut shifts aggregate demand
a. by more than the amount of the tax cut.
b. by the same amount as the tax cut.
c. by less than the tax cut.
d. None of the above is necessarily correct.
11. A reduction in U.S net exports would shift U.S. aggregate demand
a. rightward. In an attempt to stabilize the economy, the government could increase expenditures.
b. rightward. In an attempt to stabilize the economy, the government could decrease expenditures.
c. leftward. In an attempt to stabilize the economy, the government could increase expenditures.
d. leftward. In an attempt to stabilize the economy, the government could decrease expenditures.
12. If businesses and consumers become pessimistic, the Federal Reserve can attempt to reduce the
impact on the price level and real GDP by
a. increasing the money supply, which raises interest rates.
b. increasing the money supply, which lowers interest rates.
c. decreasing the money supply, which raises interest rates.
d. decreasing the money supply, which lowers interest rates.
13. Critics of stabilization policy argue that
a. “animal spirits” must be offset by active monetary policy.
b. active monetary policy is necessary for steady economic growth.
c. the lag problem ends up being a cause of economic fluctuations.
d. active fiscal policy is required for steady economic growth.
Phillips curve
14. Which of the following leads to a lower level of unemployment in the long run?
a. both an increase in the size of the money supply and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growth rate
b. an increase in the size of the money supply but not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growth rate
c.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growth rate, but not an increase in the size of the money supply
d. neither an increase in the size of the money supply nor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growth rate
15. If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falls,
a. both the short-run Phillips curve and the long-run Phillips curve shift.
b. only the short-run Phillips curve shifts.
c. only the long-run Phillips curve shifts.
d. neither the short-run nor the long-run Phillips curves shift.
16. If the long-run Phillips curve shifts to the right, then for any given rate of money growth and
inflation the economy has
a. higher unemployment and lower output.
b. higher unemployment and higher output.
c. lower unemployment and lower output.
d. lower unemployment and higher output.
17. See FIGURE ABOVE. Suppose the economy starts at 5% unemployment and 3% inflation and
expected inflation remains at 3%. Which one of the following points could the economy move to in
the short run if the Federal Reserve pursues a more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a. 7% unemployment and 1% inflation
b. 7% unemployment and 3% inflation
c. 3% unemployment and 5% inflation
d. 3% unemployment and 7% inflation
18. See FIGURE ABOVE. If the economy starts at 5% unemployment and 5% inflation then if the
Federal Reserve pursues a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in the short run the economy moves to
a. 3% unemployment and 5% inflation. In the long run the economy moves to 5% unemployment and 5%
inflation.
b. 3% unemployment and 5% inflation. In the long run the economy moves to 5% unemployment and 3%
inflation.
c. 7% unemployment and 3% inflation. In the long run the economy moves to 5% unemployment and 5%
inflation.
d. 7% unemployment and 3% inflation. In the long run the economy moves to 5% unemployment and 3%
inflation.
19. If inflation expectations decline, then the short-run Phillips curve shifts
a. left, so that at any inflation rate unemployment is lower in the short run than before.
b. right, so that at any inflation rate unemployment is lower in the short run than before.
c. right, so that at any inflation rate unemployment is higher in the short run than before.
d. left, so that at any inflation rate unemployment is higher in the short run than before.
20. If people correctly anticipate that inflation will fall by 1%, then
a. the short-run Phillips curve shifts right and unemployment is unchanged.
b. the short-run Phillips curve shifts right and unemployment rises.
c. the short-run Phillips curve shifts left and unemployment is unchanged.
d. the short-run Phillips curve would shift left and unemployment falls.
21. If people anticipate higher inflation, but inflation remains the same then
a. the short-run Phillips curve would shift right and unemployment would rise.
b. the short-run Phillips curve would shift right and unemployment would fall.
c. the short-run Phillips curve would shift left and unemployment would rise.
d. the short-run Phillips curve would shift left and unemployment would fall.
22. If a central bank increases the money supply in response to an adverse supply shock, then which of
the following quantities moves closer to its pre-shock value as a result?
a. both the price level and output
b. the price level but not output
c. output but not the price level
d. neither output nor the price level
23. If there is a temporary adverse supply shock, then the short-run Phillips curve shifts to the
a. right. It remains to the right regardless of monetary policy.
b. right. It remains to the right if the central bank pursues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c. left. It remains to the left regardless of monetary policy.
d. left. It remains to the left if the central bank pursues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Debates
24. If people in countries that have had persistently high inflation are skeptical about efforts to reduce
inflation, the short- run Phillips curve will remain far to the
a. left, and the sacrifice ratio will be low.
b. left, and the sacrifice ratio will be high.
c. right, and the sacrifice ratio will be low.
d. right, and the sacrifice ratio will be high.
25. Suppose that the central bank must follow a rule that requires it to increase the money supply when
the price level falls and decrease the money supply when the price level rises. If the economy starts
from long-run equilibrium and aggregate demand shifts right, the central bank must
a. decrease the money supply, which shifts aggregate demand further right.
b. decrease the money supply, which shifts aggregate demand left.
c. increase the money supply, which shifts aggregate demand further right.
d. increase the money supply, which shifts aggregate demand left.
26. If a central bank were required to target inflation at zero, then when there was a negative aggregate
supply shock the central bank
a. would have to increase the money supply. This would move unemployment closer to the natural rate.
b. would have to increase the money supply. This would move unemployment further from the natural
rate.
c. would have to decrease the money supply. This would move unemployment closer to the natural rate.
d. would have to decrease the money supply. This would move unemployment further from the natural
rate.
27. Suppose the budget deficit is rising 3 percent per year and nominal GDP is rising 5 percent per
year. The debt created by these continuing deficits is
a. sustainable, but the future burden on your children cannot be offset.
b. sustainable, and the future burden on your children can be offset if you save for them.
c. not sustainable, and the future burden on your children cannot be offset.
d. not sustainable, but the future burden on your children can be offset if you save for them.
28. Which of the following could the government do to decrease the costs of inflation without lowering
the inflation rate?
a. Avoid unexpected changes in the inflation rate.
b. Rewrite the tax laws so that nominal gains were taxed instead of real gains.
c. Make policy that would discourage firms from issuing indexed bonds.
d. All of the above are correct.
29. Demand for workers in some industry declines. These workers are reluctant to have a cut in their
nominal wage. However,
a. inflation will raise their real wage and so increase the number of available workers.
b. inflation will raise their real wage and so decrease the number of available workers
c. inflation will reduce their real wage and so increase the number of available workers.
d. inflation will reduce their real wage and so decrease the number of available workers.
30. Real interest rates
a. cannot be negative.
b. can be negative only if inflation is negative.
c. can be negative only if inflation is zero.
d. can be negative only if inflation is greater than zero.
[50%] 15 SHORT ANSWER QUESTIONS
1. Describe the process in the money market by which the interest rate reaches its equilibrium value if it
starts above equilibrium.
2. Suppose that the government increases expenditures by $150 billion while increasing taxes by $150
billion. Suppose that the MPC is .80 and that there are no crowding out or accelerator effects. What
i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changes? Why is the combined change not equal to zero?
3. Suppose that the government spends more on a missile defense program. What does this do to
aggregate demand? How is your answer affected by the presence of the multiplier, crowding-out,
taxes, and investment-accelerator effects?
4. Explain why the interest rate is the opportunity cost of holding currency. What is the benefit of
holding currency?
5.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cy?
Phillips curve
6. Some economists argue suddenly reducing money supply growth is a costly way to reduce inflation
and that it may not work. For example, if a government cuts money growth but makes no real fiscal
reforms, people will expect the government will eventually need to expand the money supply to pay
for its expenditures. Thus, the promise to fight inflation will not be credible. Explain why credibility is
important to a reduction in the inflation rate.
7. Some countries have had relatively high inflation and relatively high unemployment for long periods of
time. Is this consistent with the Phillips curve? Defend your answer.
8. If expected inflation rises but actual inflation remains the same, what happens to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short run? Defend your answer.
9. Use the sticky-wage theory of aggregate demand to explain the short-run Phillips curve.
10. Expla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vertical long-run aggregate supply curve and the vertical long-run
Phillips curve.
Debates
11. Suppose that changes in aggregate demand tended to be infrequent and that it takes a long time for
the economy to return to long-run output. How would this affect the arguments of those who oppose
using policy to stabilize output?
12. Carefully explain how monetary policy can be used to counter a recession. Explain CAREFULLY
what the central bank does as well as HOW its actions affect the economy.
13. Suppose that a country has an inflation rate of about 3 percent per year and a real GDP growth rate
of about 3 percent per year. How large of a deficit can the government run (as a percentage of GDP)
without raising the debt- to-income ratio?
14. List and EXPLAIN two costs of inflation.
15. Explain how tax cuts can increase aggregate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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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대상 및 조건 |
■ 임대대상
구분 |
건설위치 |
총세대수 |
건물층수 |
입주(예정) |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
평택시 포승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BIX A-2블럭 |
330호 |
18층 |
‘21년 5월 |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 |
안산시 원시동 782번지 (서해선 원시역 인근) |
232호 |
13층 |
‘21년 5월 |
단지구분 |
공급형 |
공급대상 |
모집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난방 방식 |
|||||||
합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주택 구분 |
청약 구분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평택BIX |
16A |
16A1 |
기숙사 |
100 |
100 |
- |
16.6100 |
10.0013 |
4.7853 |
5.6318 |
37.0284 |
6년 |
개별 난방 |
16A2 |
산단근로자 |
28 |
- |
28 |
16.6100 |
10.0013 |
4.7853 |
5.6318 |
37.0284 |
6년 |
|||
21A |
21A |
산단근로자 |
97 |
- |
97 |
21.8400 |
13.1504 |
6.2921 |
7.4051 |
48.6876 |
6년 |
||
21B |
21B |
고령자 |
33 |
17 |
16 |
21.8400 |
13.1504 |
6.2921 |
7.4051 |
48.6876 |
20년 |
||
36A |
36ABC |
산단근로자 |
72 |
- |
72 |
36.2300 |
21.8150 |
10.4378 |
12.2842 |
80.7670 |
6년 |
||
36B |
36.9900 |
22.2726 |
10.6568 |
12.5419 |
82.4614 |
6년 |
|||||||
36C |
36.0500 |
21.7066 |
10.3860 |
12.2232 |
80.3658 |
6년 |
|||||||
안산 스마트 허브 |
16A |
16A1 |
기숙사 |
100 |
100 |
- |
16.7400 |
12.6810 |
4.7619 |
0 |
34.1829 |
6년 |
개별 난방 |
16A2 |
산단근로자 |
12 |
12 |
- |
16.7400 |
12.6810 |
4.7619 |
0 |
34.1829 |
6년 |
|||
21A |
21A |
산단근로자 |
96 |
68 |
28 |
21.8400 |
16.1041 |
6.2126 |
0 |
44.1567 |
6년 |
||
21B |
21B |
고령자 |
24 |
12 |
12 |
21.8000 |
15.9496 |
6.2012 |
0 |
43.9508 |
20년 |
※ 청약시스템의 공급형 표시, 계약서의 공급형 표시, 위 공급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이므로 공급형의 주택구분을 기준으로 계약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단지구분 |
공급형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증감 구분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택 구분 |
청약 구분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평택BIX |
16A |
16A1 |
기숙사 |
8,800 |
880 |
7,920 |
36,000 |
(+) |
12,800 |
16,000 |
|
(-) |
4,800 |
49,330 |
|||||||||
16A2 |
산단근로자 |
8,800 |
880 |
7,920 |
36,000 |
(+) |
12,800 |
16,000 |
|||
(-) |
4,800 |
49,330 |
|||||||||
21A |
21A |
산단근로자 |
11,560 |
1,156 |
10,404 |
48,000 |
(+) |
16,560 |
23,000 |
||
(-) |
6,560 |
64,660 |
|||||||||
21B |
21B |
고령자 |
10,982 |
1,098 |
9,884 |
45,000 |
(+) |
15,982 |
20,000 |
||
(-) |
5,982 |
61,660 |
|||||||||
36A 36B 36C |
36ABC |
산단근로자 |
19,800 |
1,980 |
17,820 |
82,000 |
(+) |
28,800 |
37,000 |
||
(-) |
10,800 |
112,000 |
|||||||||
안산 스마트 허브 |
16A |
16A1 |
기숙사 |
16,720 |
1,672 |
15,048 |
69,000 |
(+) |
24,720 |
29,000 |
|
(-) |
8,720 |
95,660 |
|||||||||
16A2 |
산단근로자 |
16,720 |
1,672 |
15,048 |
69,000 |
(+) |
24,720 |
29,000 |
|||
(-) |
8,720 |
95,660 |
|||||||||
21A |
21A |
산단근로자 |
21,960 |
2,196 |
19,764 |
91,000 |
(+) |
31,960 |
41,000 |
||
(-) |
11,960 |
124,330 |
|||||||||
21B |
21B |
고령자 |
20,862 |
2,086 |
18,776 |
86,000 |
(+) |
30,862 |
36,000 |
||
(-) |
10,862 |
119,330 |
•공급신청은 공급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평택BIX 16A1 기숙사 주택 및 안산스마트허브 16A1 기숙사 주택이 남는 경우에는 각각 평택BIX 16A2 산업단지근로자 주택 예비자, 안산스마트허브 16A2 산업단지근로자 주택 예비자에 공급합니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동호배정은 전산추첨)합니다.
※ 평택BIX 16A2 및 안산스마트허브 16A2 예비당첨자는 각각 평택BIX 16A1 및 안산스마트허브 16A1 기숙사 모집호수와 해당주택 모집호수를 합산한 호수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경기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계약자 및 예비자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위약금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자는 아래의 입주자격 변경 등으로 허용되는 계약이 아니면 청약 할 수 없습니다.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 면적 외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으로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 또는 재계약(갱신)자 또는 계층변경자는 임대차 계약(재계약)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임대조건 적용)과 조사된 입주자격(입주계층, 소득유무에 따른 할인대상 여부, 할증대상 여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입주시점 등 별도 지정기간(별도안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입주 시는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및 주차장 면적, 단지 내·외부환경,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우선공급 관련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라 기숙사 우선공급(16A1)은 평택시와 안산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기숙사(숙소)로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동일한 주택구분(16A2) 예비당첨자에 공급합니다. ※ 기숙사 우선공급 대상 :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100세대(16A1),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 100세대(16A1) - 우선공급의 신청호수가 공급호수보다 많을 경우(경쟁이 있을 경우), 기업체별 공급호수 및 동호는 전산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우선공급의 경우 결정된 기업체별 공급호수보다 입소자격을 갖춘 입소희망자가 초과된 경우 입소희망자 명부 내 적격자 중 신청기업(기관)이 선정한 자를 입소자로 결정합니다. 이후 입소자 퇴거 등으로 입소자를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주 3개월 전까지 공사에 입소희망자 명단(입소희망자 자격검증 필요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약접수 기간 내 입소희망자 명부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업체별 입소희망자 명부 작성시 직원 1명당 1세대로 배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에 의한 산업단지 기업체 등의 기숙사(숙소)용 행복주택 공급은 해당 기업체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 공사와 기숙사(숙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계약한 동호에 대해 직원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개시 이후 공사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해당 기업체 소속 산업단지근로자(기숙사(숙소)에 입소의사가 없는 직원)는 일반공급으로 개인별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공급 일정에 따라 개인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에 따른 기숙사(숙소) 입소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임(산업단지근로자 기준 적용) |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미혼인 산업단지근로자는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사람은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2-1. 기숙사 우선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25)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① 해당기업 또는 기관의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평택BIX 경기행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또는 안산시(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위치한 산업단지일 것 ② 소속직원의 기숙사(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일 것 ③ 해당기업의 기숙사(숙소) 입소직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이면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 해당기업에 재직 중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정상조건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일 것 - 입주대상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입소 직원이 혼인 중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입소직원이 미혼인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되며, 해당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함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재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으로 판단함
※ 직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로 확인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 무효 처리됨
■ 경쟁시 선정기준
구분 |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2-2. 신청자격(기숙사 우선공급 外) |
평택BIX |
|
2-2. (1) 산업단지근로자 |
안산스마트허브 |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➀-㉮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 해당주택 건설지역(안산시) 또는 연접지역(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에 재직 중인 사람. ➀-㉯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해당주택 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포함)에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④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을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직장 소재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교육,연구기관) 등의 확인은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사본” 등으로 확인함(해당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재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태아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인 사람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혼인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안산스마트허브 |
안산시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에 재직 중인 사람. |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평택BIX |
|
2-2. (2) 고령자 |
안산스마트허브 |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중, 고령자계층 해당서류 제출로 증빙.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공급순위자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
청약 접수 |
7.15.(수) 10:00 ~ 7.17.(금) 17:00 |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 단, 기숙사 우선공급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 매일 10:00~17:00 접수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28.(화) 16:00 이후 |
||
서류접수 (서류제출대상자) |
8.4.(화)~8.7.(금) 10:00~17:00 |
・우편제출 :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1부(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현장접수처에서도 접수[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현장 접수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경기행복주택 광교홍보관,)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됨 |
|
입주자격 조사 |
약3개월 소요 |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
|
당첨자(예비자) 발표 (계약방법 안내) |
11.11.(수) 16:00 이후 |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
|
계약 체결 |
계약금 입금 |
2020.11.19.(목) 17:00 까지 [전자계약 1일전 입금] |
・개인별 가상계좌 ※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의 고객서비스/계약정보 조회에서 확인 |
전자계약 |
11.17.(화) 10:00시 ~ 11.20.(금) 17:00시 까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도와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현장계약] (현장 접수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경기행복주택 광교홍보관,) [현장 계약 가능시간 : 10:00 ~ 17:00] ※ 단, 기숙사 우선공급은 현장계약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 매일 10:00~17:00 계약 |
• 인터넷 청약은 임대주택 청약센터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방식의 변경시는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기숙사 우선공급은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만 가능하며, 현장접수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접수 및 계약장소 :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홍보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전화:031-216-7840)]
• 미성년자는 필요서류(계약안내 참조)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시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아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 에서 제외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5. 신청서류 일괄 제출 가능) * 접수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홍보관, 전화: 031-216-7840[평일 10:00~17:00 가능] |
■ 서류제출 방법
ㅇ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일정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제출)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처 주택관리1부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현장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홍보관, 전화: 031-216-7840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ㅇ 준비서류는 아래 “4.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흘림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 인터넷(PC)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인터넷(PC) 청약 절차 ㅇ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낮은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
■ 입주자격 검증
•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별 해당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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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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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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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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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기숙사 우선공급의 경우 현장접수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비 고 |
비고 |
공급신청서 |
•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 ※ 현장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분은 붙임 신청서 추가제출 |
인터넷 신청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붙임 서식)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흘 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서식)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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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출자금/출자지분/비상장주식 : 관련 입증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제외 |
1통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 입주전까지 사본 제출 가능 |
1통 |
□ 기타 필수서류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붙임)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PC)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기숙사 우선공급의 경우 현장접수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숙사 |
○ 신청기업 - 1) 기숙사 사용 청약서(공사 소정양식), 2) 기숙사 사용 특별약정서(입소 희망자명부 포함, 공사 소정양식) ○ 입소희망자 전원(기업별 담당자가 취합 후 1식으로 제출) -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사 소정양식),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사 소정양식), 3) 자산 보유 확인서(공사 소정양식), 4)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임신진단서(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7)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입주전까지 제출), 8) 입주자 자격검증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9) 재직증명서, 10)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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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근로자 |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 서류로 직장 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인 경우 또는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혼인관계(상세) 증명서[1순위 신청자 중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인자로 신청 하신분만 해당] |
해당 직장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안내 [일정은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ㅇ 당첨자 발표는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에 게시됩니다.
* 발표일정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서류심사 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ㅇ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를 통해 게시됩니다.
ㅇ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일정은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ㅇ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계약금 입금 |
⇨ |
입금확인 (SMS 발송) |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
로그인 (휴대폰 인증) |
⇨ |
전자계약체결 (공인인증서) |
⇨ |
계약서 출력 |
*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계약을 도와드리며, 미성년자는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와 계약 상세절차는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확인 과 SMS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정보 전달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을 통보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전자계약체결(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장계약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ㅇ 현장계약
* 계약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홍보관, 전화: 031-216-7840
[가능시간 : 10:00 ~ 17:00]
* 현장계약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 수기 서명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관련 본인인증 강화로 현장 전자계약 체결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 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계약금 확인 및 현장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예정일 1일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전자계약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숙사 우선공급은 현장계약만 가능하며, 계약 관련 구비서류는 계약전 별도 안내 예정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동의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총자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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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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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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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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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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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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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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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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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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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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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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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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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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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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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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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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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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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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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급여,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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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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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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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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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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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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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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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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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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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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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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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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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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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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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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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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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은 편입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미혼인 산업단지근로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이자 지급 없이 약 10일 전후 지급) |
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단지 유의사항
①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지구 및 단지여건 |
■ 단지 외부여건 •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평택 BIX 경기행복주택은 총 330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아파트)임 • 동측으로는 15미터, 북측으로는 19미터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331대(근생주차 2대 포함)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2층~18층 공용공간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임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201동, 근린생활시설 우측과 202동 정면에 설치되어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 등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됨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됨 • 주거약자형 세대는 201동 2층~18층, 202동 2층~17층 1세대씩 총 33세대로 계획됨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협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202동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여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주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임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행복주택 홍보관,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함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②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
지구 및 단지여건 |
■ 단지 외부여건 •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은 총 232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근린생활시설)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임 • 서측으로는 40미터, 남측으로는 8미터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1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115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1층 부대복리시설 및 각층 공용공간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임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단지내 북측 좌우에 설치되어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음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됨 • 주거약자형 세대는 동별로 2층~13층 각 층마다 1세대씩 총 24세대로 계획됨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임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행복주택 홍보관,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함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9. 위치안내 |
구분 |
위 치 |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홍보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 주의: 자격심사서류 우편제출자는 아래주소로 발송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1부(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임대문의 |
‧ 031-216-7840 |
2020. 6. 25.
[붙임]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자(이하 경기도시공사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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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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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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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도시
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자격조사, 심사, 계약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계약내역, 자격 정보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서명자는 정자로 서명(흘림서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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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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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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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주의 : 아래 본인포함 작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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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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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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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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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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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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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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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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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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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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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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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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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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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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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주주(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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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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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주주(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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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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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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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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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임대인]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3. 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할 해당 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입주 자격별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붙임]
동 의 서
계약대상 : [ ]행복주택 동 호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감날인 )
년 월 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각1부.
※ 담당자 확인사항
1.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은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2.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 수령하여야 할 것.
3.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부모의 부존재 확인해야함.
4.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판결서로 증빙을 받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수령.
※ 동의서 징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 친권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판결 요망
[붙임]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각 서
계약대상 : [ ] 경기행복주택 동 호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공사가 정한 기간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현장신청용)
1. 신 청 자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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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지구 |
공급유형(타입) |
공급대상(계층) |
우선/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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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위 신청인의 인터넷 청약(전산입력) 내용을 신청인의 자격(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자격)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력사항은 본인이 확인․입력한 내용 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입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현장계약용)
1. 계 약 자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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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주택
지구 |
공급유형(타입) |
공급대상(계층) |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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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위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기숙사 사용 청약서
1. 신청자
기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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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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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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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주택
1) 청약 주택명 : 경기행복주택
2) 사용 주택수 :
호 |
위와 같은 경기행복주택을 기숙사로 사용코자 청약서를 제출합니다. 향후 기숙사 입주자 선정․운영시 관련법령 및 경기도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신청 하고 자격검증을 받은 자만 입주시켜 운영토록 하겠으며, 부적격자를 입주시키거나 관련법률과 기준 약정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경기도시공사의 즉시퇴거 또는 해약 등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청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붙임 :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서 각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입주자 자격검증 신청서
1. 신청자
기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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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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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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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검증 신청 입주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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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서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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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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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자 격 자 기 평 가 |
※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기준 : 1인 가구[2,645,147원 이하], 2인가구 [4,379,809원 이하] 3인 가구 [5,626,897원 이하], 4인 초과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위와 같이 경기행복주택을 기숙사 입주자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붙임 : 자격검증 증빙서류 각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기숙사 사용 특별약정서
1. 약정 대상
가. 주택명 : 경기행복주택
나. 대 상 : 기숙사 사용계약분 전체
2. 약 정 일 : 년 월 일
3. 약정 내용
상기 경기행복주택을 기숙사로 임대차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별약정한다.
가. 기숙사 임차기업과 기숙사 입주자는 계약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만일 위반한 주택이 발견 시에는 임대인의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계약주택을 해약하고 자진퇴거 한다.
〇 임차인 또는 기숙사 입주자는 계약 또는 사용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나. 임차인 또는 기숙사 입주자는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입주자 실태조사시 입주자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요청자료를 제공한다.
다. 임차인 또는 기숙사 입주자는 사용 입주자가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임대인의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1월 이내에 퇴거한다.
라. 임차인 또는 기숙사 입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시설을 계약당시로 원상복구한다.
3. 약정인
임대인 |
기 업 명 |
경기도시공사 |
대표자 성명 |
이헌욱 (인)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곡선복지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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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번호 |
130171-00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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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기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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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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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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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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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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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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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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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2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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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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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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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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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3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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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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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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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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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4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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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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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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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5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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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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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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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6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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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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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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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7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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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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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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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8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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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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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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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9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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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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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0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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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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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1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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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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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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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2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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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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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입주자 13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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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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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4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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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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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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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5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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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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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6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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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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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7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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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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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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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8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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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
입주자 19 |
성 명 |
(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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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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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20 |
성 명 |
(인) |
||
주 소 |
|
|||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
입주자 21 |
성 명 |
(인) |
||
주 소 |
|
|||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
입주자 22 |
성 명 |
(인) |
||
주 소 |
|
|||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
|
입주자 23 |
성 명 |
(인) |
||
주 소 |
|
|||
주민번호 |
|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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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 임 장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기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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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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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인 번 호 |
|
본인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신청자만 제출]
1. 신청자
기 업 명 |
|
대표자 성명 |
(인감날인) |
주 소 |
|
||
법 인 번 호 |
|
2. 사용인감
사용인감 날인 |
위와 같이 인감을 사용코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목차
제1 장 총 칙 _1
집행기준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집행기준 2-0-2 【업종의 분류】············································· 1
집행기준 2-0-3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1
제2 장 직접국세 _2
집행기준 5-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2
집행기준 5-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2
집행기준 5-0-3 【투자자산의 사용】········································· 2
집행기준 5-0-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의 범위】················ 3
집행기준 5-2-1 【중소기업의 범위】········································· 3
집행기준 5-2-2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5
집행기준 5-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6
집행기준 5-4-1 【중견기업의 범위】········································· 6
집행기준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7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7
집행기준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8
집행기준 6-0-4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9
집행기준 7-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9
집행기준 7-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9
집행기준 7-0-3 【상시 종업원수의 계산방법】································11
집행기준 7-0-4 【소기업의 판단기준】 ······································11
집행기준 7-0-5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21
집행기준 7-0-6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21
집행기준 7의4-6의4-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 1
집행기준 7의4-6의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4· 1
집행기준 7의4-6의4-3 【상생결제제도】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