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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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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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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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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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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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①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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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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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업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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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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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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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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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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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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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⑨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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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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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영업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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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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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법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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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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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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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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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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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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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신고인 제출서류 |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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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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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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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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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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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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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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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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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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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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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ㆍ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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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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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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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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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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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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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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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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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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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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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ㆍ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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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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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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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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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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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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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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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