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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총판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총판매대리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물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물품]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물품(이하 “본 물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목 :
2. 수량 : 본 계약기간동안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수량
제 3 조 [판매지역]
을의 본 물품의 판매지역은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① 본 물품의 공급가격은 단위당 금5,000(오천)원으로 한다. 그러나 제품원가의 증감, 시장경기, 기타 본 물품의 공급가격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본 물품을 을이 지정하는 창고에 공급하여 이를 인수함과 동시에 갑에게 본 물품의 공급대금을 전액 지급한다.
③ 본 물품의 판매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비밀준수]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과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6 조 [통 지]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9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1 조 [중도해지]
갑 또는 을이 각자의 필요에 의하여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O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유보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4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을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인) 대표이사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