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이 책에는 우리가 몽테스키외 하면 곧바로
떠올리는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과
견제와 균형이란 개념이 나타나 있다. 몽
테스키외는 이 책에서 법이 지녀야할 정신
은 자유이며,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은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
도라고 역설하고 있다.
몽테스키외 지음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지음
▣ 저자 몽테스키외
프랑스 계몽사상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다. 보르도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파리로 나가서 많은 학자들
과 사귀었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의 평정관(評定官)을 지내다가 뒤에 원장이 되었다(1716 1726).
그는 1721년 당시 유럽의 정세를 편지 형식으로 풍자한 저작 『페르시아 인의 편지』를 발표하여 문
학가로서의 재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1726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등 유럽
각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체험했다. 재치 있는 기지와 기교에 넘친 이 작품은 그를 파
리 사교계에서 유명하게 하였다. 그는 곧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되어 1728년부터 유럽 각국을 여행하
였고 영국에 3년간 체재하였다. 그 동안 각국의 정치·경제에 관해 관찰하고,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로마인의 성쇠원인론』(1734) 등을 저술하였고, 또 20여 년 동안 준비해온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을 1748년에 출간한다. 이 책은 출간되고 나서 2년 동안 22판을 거듭 발행할 만큼 폭발적
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곧 금서목록에 올랐으나 2년 동안에 22판(版)을 냈다.
법을 연구하자면 선험적인 이론으로서는 안 되며,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의 상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믿은 그는, 자유의 거울인 영국 헌법의 원리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어떤 영국인은
그에게 당신은 우리들 자신보다도 우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을 정도이다. 개인의 자
유는 국가권력이 사법·입법·행정의 3권으로 나뉘어 서로 규제·견제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된다고 하
는 그의 3권분립의 이론은, 왕정복고,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고,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옹호하
게 되는 기본적 자유의 규정에 공헌하였다. 또 그 구체적 사회의 분석은, E.뒤르켐도 말하였듯이, 근대
의 사회학에 방법과 연구의 영역을 주었다. 만년에는 시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저작에 착수
하였으나, 대부분이 그의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고 『여행 노트』,『서간』 등은 1941년에 겨우 출판
되었다.
▣ S ho rt S umma ry
『법의 정신』 하면 보통 권력분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은
『법의 정신』제11편에 나와 있는데, 제11편은 자유에 대해 고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권력분
립론은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다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당하기 마련이다.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정신은 미
국의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헌법도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몽테스키외는 존 로크의 3권분립론보다 엄격한 삼권분립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사법
권, 행정권의 3권으로 나눌 것을 주장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작용은 입법·재판(사
법)·집행과 행정으로 분립된다. 둘째, 각 작용은 저마다 독립된 기관에 나누어져 속해 있어야 하며,
각 기관에는 그 관할 사항에 대해 '다른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간섭이나 구속받는 일없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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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3권 기관 중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서로 '견제하는 권
능'을 가지고 상호 억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한편 3권분립론 못지않게 중요한 『법의 정신』의 특징이 있다. 바로 『법의 정신』이 철저한 경험적,
실증적 방법에 따라 저술되었다는 점이다. 『법의 정신』의 전반부가 정치, 사회의 기본 조직 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후반부는 물질적, 환경적 요인이 정치,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과 풍토와의 관계, 법과 토질과의 관계 등을 논하고 있기
도 하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 정치 원리나 법률 제
도를 논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실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몽테스키외가 법을 추상적인 규범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현실의 반
영,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반영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 차례
머리말
제1편 법일반(法一般)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6편 시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결과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제8편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제9편 법과 방어력과의 관계
제10편 법과 공격력과의 권계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2편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과의 관계
제13편 조세의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하여 갖는 관계
제14편 법과 풍토와의 관계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6편 가내(家內)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8편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
제19편 국민의 일반 정신과 습속 및 도덕 형성 원리와의 관계에서의 법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제21편 상업과 법의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제25편 신종교와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6편 법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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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법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의 변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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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법의 정신 (L'Es prit des lo is )
몽테스키외 지음
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의미에
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지적 존재,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
진다.
모든 법 이전에 자연의 법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자의 관념을 새겨주고, 인간을 신에게로 인도
하는 그 법이, 그 중요성에 의하여 자연법 중 제1의 법이 되며 이는 곳 평화가 제1의 자연법이 됨을
나타낸다. 제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제3의 자연
법은 양성이 항상 서로 사모하는 자연스러운 소원이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욕구가 제4의 자연법을
이룬다.
자연에 가장 적합한 정체(政體; 국가의 통치 형태)란, 그것이 설정되는 국민의 체질에 그 고유의 체질
이 보다 잘 안치되는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이란 인간 이성을 말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국민의 정
법 및 시민법은 바로 이 인간 이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여야 한다. 그 법률들은 설립되어 있는,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성질과 원리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며, 법률은 그것들 상호간에 관계를 갖는
다.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정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 국민 전체 혹은 단순히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공화정체(共和政體),
단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정해진 제정법(制定法)에 의거하여 통치하는 군주정체(君主政體), 그리고 통
치자 자신의 의지나 자의(恣意)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전제정체(專制政體)가 그것이다. 공화정체
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갖는다면 그것은 민주정체이고, 주권이 국민의 일부에게 있다면 그것
은 귀족정체라 명명된다.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정체의 본성이란 그 정체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리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다. 전자는
그 고유의 구조이고, 후자는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의 정념이다. 그런데 법은 각 정체의 본성과 같이
그 원리에도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민주정체와 귀족정체에서는 모두 덕성(德性)을 필요로 한다. 다만 후자에 있어서는 덕성이 전자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군주정체는 신분적 권리 및 지위, 그리고 태생에 의한 귀족 체계를 전제
로 하는데, 편애와 특전을 구하는 데에 명예에 본성이 있으므로 명예는 자연히 이 정체에 놓이게 된
다. 공화정체에 있어서는 덕성이, 군주정체에 있어서는 명예가 필요한 것과 같이 전제정체에 있어서는
공포가 필요하다.
결국 세 가지 정체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특정한 공화국에서 사람들이 유덕함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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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람들이 유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군주국 아래서 사람들이 명
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 혹은 어떤 전제국가에서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공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정체는 완전하다
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입법자가 사회 전체에 주는 법은 각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공화국에 있어서 민주정체에 대
한 사랑이란 평등에의 사랑인 동시에 나아가 질박(質朴; 수수함)에의 사랑인데, 사람들이 평등과 질박
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그것들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격률이다. 군주
정체는 공화정체에 비해 정무(政務)가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지휘되므로, 집행에 매우 신속성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급속하게 변화할지도 모르므로, 법은 집행에 대하여 약간의 완
만성을 주어야 한다. 전제정체는 그 원리가 공포이듯이, 목적은 정적(靜寂)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군대가 군주로서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왕의 일신의 안전을 어떻게 해
서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정체에서의 문제이다.
시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결과
공화정체에서는 적어도 군주정체와 같은 정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 어느 정체에서도 그 절차들은
시민의 명예ㆍ재산ㆍ생명ㆍ자유가 중시될수록 증대한다. 군주정체에서 위정자 자신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가혹한 형벌은, 공포가 그 원리인 전제정체에 보다 더 적합하다. 악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벌은, 그것
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다. 우수한 입법자는 죄에 대해 벌하기보다도 그것을 예방하는 일에 힘쓰고, 체
형(體刑)을 과하기보다는 습속을 심는 일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간을 과격한 수단으로 취급하여서
는 안 되며, 그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모든 이
완(弛緩)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이완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의 결과이지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과도한 형벌은 때로는 전제정체를 부패시킨다. 천성적으로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매우 하찮은 자의
때문에 할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처형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화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도리어 그것에 익숙해지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현명한 입법자라면 형벌과 보상의 올바른 균형
에 의해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에 적합한 철학ㆍ도덕ㆍ종교의 격률에 의해서, 명예의 규율의 올
바른 적용에 의해서, 치욕의 책고(責苦)에 의해서, 항구적인 행복과 기분 좋은 안온(安穩)의 향유에 의
해서 인심을 교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사치는 재산의 불평등과 비례한다.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위해서는 법이 각자에게 그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소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획득함으로써 사치가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지 않은 공화정체에서는 상업ㆍ근로ㆍ덕행의 정신이 각자로 하여금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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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의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생활할 것을 바라게 함으로써 약간의 사치만 존재하도록 만들
고 있다. 귀족정체에는, 귀족이 부를 가지면서도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절욕(節慾)의
정신에 어긋나는 사치는 그곳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군주정체의 기본 구조를 볼 때, 부가 불평등
하게 배분되어 있으므로 분명 사치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부자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는
굶어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자는 재산의 불평등에 비례해서 소비해야 하며, 사치도 이 비례로 증대
되어야 한다.
여자가 일가(一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기도 하고, 자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렇지도 않다. 전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약한 상태가 그녀들로 하
여금 우위를 점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자가 약하다는 그 자체가 그녀들
에게 보다 많은 온화성과 절제성을 준다. 즉 그것이야말로 준엄 가혹한 덕성보다 오히려 더 좋은 정
체를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민주정체의 원리는 사람들이 평등의 정신을 잃을 때뿐만 아니라, 극도의 평등 정신을 가져서 각자가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선출한 자와 평등해지려고 할 때에도 부패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자기가 위
임한 권력까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하려고만 한다. 그러므로 민주정체는 두 귀
족정체 또는 1인 통치의 정체로 인도할 불평등의 정신과 그것을 1인 전제정체로 인도할 극단적인 평
등의 정신이라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귀족정체의 부패는 귀족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될 때
초래되며 극단의 부패는 귀족이 세습적인 경우에 생겨난다.
국민이 원로원ㆍ집정관ㆍ재판관으로부터 그 기능을 빼앗을 때 민주정체가 멸망하는 것과 같이, 군주
정체는 국왕이 점차 여러 단체의 특권이나 도시의 특권을 빼앗았을 때 부패한다. 군주정체는 군주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시킬 때에 멸망한다. 또한 군주가 스스로의 권위, 스스로의 신분, 그
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을 가벼이 여길 때 군주정체는 멸망한다.
전제정체의 원리는 본성부터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패해간다. 다른 정체가 멸망하는 원인
은 우연한 사건이 그 원리를 깨뜨리기 때문인데 반해, 이 정체는 어떤 우연한 원인이 그 원리의 부패
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 내적인 악에 의하여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
소국(小國)의 자연적 특질이 공화정체로서 통치되는 데에 있고, 중간 정도의 국가의 경우 군주에게 복
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큰 제국의 자연적 특질이 전제군주에게 지배되는 데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기존 정체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크기를 현상대로 유지해야
하며, 또 그 국가는 그 경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데 따라 그 국가의 정신이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민주정체에서의 자유란,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바를 행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국가, 즉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자유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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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한 사항의 집행권, 시민법에 속한 사항의 집행
권이 그것이다. 첫째의 권력에 의해 군주나 집정관은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 또는 폐지한다. 둘째의 권력(국가의 집행권)에 의해 그는 강화(講和) 또는 선전(宣
戰)을 행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셋째의 권력(재판권)에 의해
서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쟁송(爭訟)을 심판한다. 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기의 안전
에 관해 가지는 의견에서 유래되는 그 정신의 안정을 의미한다. 동일한 인간 또는 동일한 집정관 단
체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인간, 또는 귀족이나
시민 중에서 주요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동일한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집행하는 권력, 죄나 개인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것은 상실
되고 말 것이다.
조세의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하여 갖는 관계
국가의 수입이란 각 국민이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안락하게 누리기 위해 국가에
제공하는 그 재산의 일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 수입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닌, 국민이 제공해야만 하는 것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이를 정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국민이 언제나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만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에 비례하여 무거운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이제까지 항상 그랬듯이
노예성(奴隷性)이 증대함에 따라 조세는 완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군주
정체와 공화정체 같은 제한국가에서는 조세가 과중한 데 대해 자유라는 보상이 있으며, 전제국가에서
는 자유에 대한 대체물이 있는데, 그것은 조세의 경미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공화국에서는 국민은 자신을 위해서 지불한다고 믿고 조세를 지불할 뜻을 가지며, 이는 정
체의 성질의 결과에 의해서 그 부담을 참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주정체에서는 정체의 제한이 거기
에 부를 가져오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조세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정체에서는 조세가 가벼워
야 한다. 이는 아무런 대상(代賞)도 없는 정체에서 국민은 과중한 조세를 부담할 의지를 갖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법과 풍토와의 관계
만일 정신적 특질과 여러 정념이 각 풍토에 있어 극도로 다르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법 또한 이 성격
의 차이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연적 원인이 사람을 휴식으로 이끌면 이끌수록 도덕적 원인은 사람을 휴식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
야 하며, 풍토적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이 노동 없이 생활하는 모든 수단을 빼앗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체면을 매우 문제시하는 유럽의 남부에서는 자기 밭을 가장 잘 경작한 농부, 또는
그 기술에 있어서 최대의 진보를 이룬 수공업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추운 지방의 사
람들은 혈액에 운동을 주는 독한 술이 적당한 것이 될 수 있으나 더운 지방은 그럴 필요가 없다. 따
라서 음주를 금한 마호메트의 법은 아라비아 풍토의 법이며, 카르타고인에게 음주를 금한 법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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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풍토의 법이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 다른 풍토에서의 서로 다른 욕구이다. 그리고 이들
생활양식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이 서로 많은 교섭을 갖는 국민에
게는 그것에 적합한 법률이 필요하며, 전혀 교섭을 갖지 않는 국민에게는 또 다른 법률이 필요하다.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노예제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절대적 지배자가 되리만큼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
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본성부터가 좋지 않으며, 또한 주인에
게도 노예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인간의 본성을 꺾거나 천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
주정체에서는, 노예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정체나, 정체의 본성이 용인
하는 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 노력해야 할 귀족정체에서의 노예의 존재는 국가구
조의 정신에 위배된다. 자연적 노예제는 특정한 지방에 한정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사회
가 필요로 하는 노동이 아무리 가혹한 것일지라도 모두 자유인의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노예가 많다는 것은 정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는데, 전제정체에서는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국가에서는 노예가 많지 않아야 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유인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노예라는 것만큼 사람을 짐승에 접근시키는 것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의 적이므
로,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정치적 노예제는 시민적 노예제나 가내적 노예제처럼 풍토의 성질에 의존한다. 더운 지방 민족의 나
약함이 거의 항상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추운 지방 민족의 용기가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게 했음은
당연하다. 그것은 그 자연적 원인에서 생겨나는 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군주에게 있어서 그 제국의 중추(中樞)를 바르게 선택함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남부에 두는 군주는 북부를 잃을 위험이 있고, 북부에다 그것을 두는 자는 쉽게
남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
한 나라의 토지의 비옥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종속제를 성립시킨다. 국민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농민
은 그 자유를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나 쫓기고, 너무나 열
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인 통치의 정체는 비옥한 지방에서 더욱 자주 볼 수 있고, 다수 통치
의 정체는 비옥하지 못한 지방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때로 손해배상 같은 것이다.
자유는 자연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은 지방보다, 산이 많고 자연 조건이 나쁜 지방에 더 많이 군림한
다. 산간의 국민들은 보다 제한적인 정체를 유지하는데, 그들은 정복될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쉽게 자
기를 방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한 토지의 불모는 사람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만들며, 노고에 익숙하
게 만들고, 용감해서 전쟁하기에 알맞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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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법은 각 민족이 생계를 획득하는 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업 및 항해에 종사하는 민족
에게는,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족보다 더 광범위한 법전이 필요하다. 후자에게는 가
축떼로 생활하는 민족보다 더 광범위한 법전이 필요하고, 목축으로 생활하는 민족에게는 수렵으로 생
활하는 민족보다 광범위한 법전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일반 정신과 습속 및 도덕 형성 원리와의 관계에서의 법
인간은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풍토ㆍ종교ㆍ법률ㆍ통치의 격률ㆍ전례(前例)ㆍ습속ㆍ도덕
등이다. 그것들로부터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일반 정신이 형성된다. 국민의 정신이 정체의 원리에 어
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입법자는 국민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우리들은 자유로이 자연의 천분에 따라
서 일을 할 때 비로소 최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법은 입법자의 개성적인 명확한 제도이고, 습속과 생활양식은 국민 일반의 제도이다. 거기서부터의 결
론은, 습속이나 생활양식은 법에 의해서는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하
고자 할 경우, 그것은 전제적으로 보일 것이므로 다른 습속, 다른 생활양식에 의해서 변경하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군주가 그 국민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엔, 법에 의해 설정된 것은 법에 의해
개혁하고,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된 것은 생활양식에 의해 변경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솔론에게 당신이 아테네인에게 부여한 법이 가장 좋은 법이었다고 믿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법 중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 라고. 이것
은 모든 입법자들이 완미(玩味)해야 할 말이었다. 법이 간단해질 때 국민은 좋은 습속을 갖게 된다.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평화로 이끄는 것이 상업의 자연적 효과이다. 서로 거래하는 두 국민은 서로 의존하게 된다. 한쪽이
사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다른 쪽은 파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다. 모든 결합은 상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의 정신이 여러 국민을 결합하더라도, 그것이 개인까지 결합하는 건 아
니다. 사람들이 상업 정신만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에 있어선 모든 인간의 행위나 온갖 도덕적 덕성도
거래 대상이 되며, 하찮은 사물이나 인도가 요구하는 사물도 금전과 교환되고 주어진다. 상업 정신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일종의 착실한 정의감을 낳게 한다.
상업은 국가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1인 통치 정체에서의 상업은 대부분이 사치에 기초를
두고 있고, 다수자의 정체에 있어서의 상업은 보다 많은 경우에 근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참된 격률
은, 중대한 이유 없이는 자기 나라 무역에서 어떠한 국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라가 잉여
물자를 갖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잉여 물자를 유용하게 하고, 유용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
은 상업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상업에 의하여 보다 다수의 신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야만인들처럼 아주 적은 상품밖에 갖지 않은 민족이나, 문명인 중에서도 두세 가지의 상품밖에 갖지
않는 사람들은 교환에 의한 교역을 한다. 그런데 어느 민족이 다수의 상품에 대해서 거래를 할 경우
에는 화폐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운반에 편리한 금속은 항상 교환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에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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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되는 많은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화폐는 모든 상품의 가치를 대표하는 표징이다. 상품과 생산물
의 양은 상업의 증가에 따라 증대한다. 상업의 증가는 잇따라 생긴 은의 증가에 의하여, 또 새로운 육
지와 새로운 해양과의 새로운 교통 -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산물, 새로운 상품을 제공한다- 에 의
하여 초래된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자기에게 빚을 지는 것은 좋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것이 유통을 증대시킴으로
써 부 역시 증대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화폐를 대표하는 유통증권, 또는 회사
가 상업상 올리거나 올릴 이윤의 표징인 유통증권과, 채무를 대표하는 증권을 혼동했던 것 같다. 처음
의 두 개는 국가에 있어 극히 유익하나 나중의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훌륭한 행위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상의
충고에 불과하며, 시민법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금전이 대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상업이 잘 행
해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고가일 경우, 상인은 그 거래에 있어서 이득을 얻기보다는 금
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생각하여 아무 일도 꾀하지 않을 것이다.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종교는 마음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많은 조언을 주어야 하며, 아주 적은 율법을 주어야 한
다. 이를테면 종교가 선을 위한 것이 아닌 지선(至善)을 위한 규율, 좋은 것을 위해서가 아닌 완전한
것을 위한 규율을 줄 때, 그것은 법이 아니고 조언에 보다 더 가깝다. 왜냐하면 완전은 인간의 보편과
도, 사물의 보편과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이 법이라면, 처음에 낸 법을 준수시
키기 위해서는 무한히 많은 다른 법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나 시민법은 주로 인간이 좋은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양자 중 하나가 이 목적에서 이
탈될 때, 다른 하나는 한층 이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종교가 억제적이 아니면 아닐수록
시민법은 더욱더 엄격해야 한다. 종교가 인간 행위 필연의 교의를 세울 때에는 법에 의한 벌은 보다
엄중하며, 치안은 보다 치밀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가 자유의 교의를 세우고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르
다. 시민법이 허용해야 하는 것을 종교가 단죄하는 경우에, 종교가 단죄해야 할 것을 시민법이 허용하
는 것은 위험하다.
가장 진실하고 신성한 교의도 그것이 사회의 원리와 결부돼 있지 않을 때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장 허위적인 교의도 이러한 원리와 결부되게 한다면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신종교와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개화된 국민은 거의 집에서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신을 위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신을 예배
하고, 공포 또는 희망을 가질 때 신을 찾으려는 관념이 생겼다. 개개의 집은 증대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재산도 증대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성직자는 일가이며 증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재산은 제한되어야 한다.
국가의 법이 다수의 종교를 용인해야 한다고 믿었던 때에는 그러한 종교도 서로 관용하는 것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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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할 필요가 있다. 탄압된 종교는 어느 것이나 그 스스로 탄압자가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법
은 이러한 여러 종교에 대해서 단지 국가 질서를 혼란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호간에 있어서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익하다.
자기 나라의 지배적 종교를 파괴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는 군주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빚는다. 종교
에 관해서는 형법을 피해야 한다. 형법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 역시 공포감을
주는 자기의 형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한편의 공포는 다른 편에 의해 말소된다. 이 두 가지 상이
한 공포 사이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잔인해지는 것이다.
법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인간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이리하여 여러 가지 다른 법의 질서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인간 이성의 탁월성은, 사람이 판정을 내려야 할 사물이 이러한 질서의 어느 것에 주로 관련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인간을 지배해야 하는 여러 원리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데에 있다.
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을 신법에 의하여 규정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신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야 할 것을 인법에 의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법은 기원, 그 목적, 그 성질에 의
하여 서로 다르다. 인간은 그 자연적인 독립을 포기하고 정법(실정법) 밑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이, 재
산의 자연적 공유를 포기하고 시민법 밑에서 생활을 한다. 정법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시민법
은 소유권을 주었다. 국가의 재산은 양도할 수 있는가, 또는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는 마땅히 정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유는 주로 법이 명하지 않는 일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데 그 존재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은 오로지 시민법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민법 아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상호간에 결코 시민법 아래
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 군주는 자유롭지 못하다.
치안권은 항상 작은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커다란 범례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은 법보다는 규
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법의 심한 침범과 단순한 경찰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은 별개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법
중용(中庸)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 정치적 선은 도덕적 선과 같이 언제나 두 극단 사이
에 있다. 시민법도 정법도 언제나 같은 하나의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시민법은 정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시민법을 다른 나라에 이식하고자 할 때는, 그 두 나라가 같은 제도와 같은 정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국민 또는 타국민에게 법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천분(天分)의 소유자는, 그 제정 방법에 대해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법의 문체는 간단하고 평이해야 한다. 둘째, 법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법이 무언가를 고정시켜 두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금액으로 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넷째, 어떤 법에서 사물의 관념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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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을 때는, 결코 모호한 표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섯째, 법은 또한 너무 정묘(精妙)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법에서 예외ㆍ제한ㆍ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전혀 설정하지 않
는 편이 훨씬 낫다. 일곱째, 충분한 이유 없이 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일부러 법적인 이유
를 설명할 때는, 그건 법에 적합한 이유여야 한다. 아홉째, 추정(推定)에 대해서는, 법의 추정이 인간의
그것보다 우월하다. 열째, 무용한 법이 필요한 법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회피할 수 있는 법은 법제를
악화시킨다. 열한 번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물의 자연과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해야 한
다. 열두 번째, 법에는 청정함이 필요하다.
본 도서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
9 5 %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
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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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
『법의 정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은 정치적 자유는 오직 제한정부(moderate government)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제한정부는 권력의 자의적이며 직접적 행사를 막는 완충장치로서의 법, 제
도, 전통, 관습, 중간세력 등을 지닌 정부형태이다. 시민과 권력자 사이에 직접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
는 권력행사의 장애물 혹은 완충장치가 많이 있을수록 시민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몽테스
키외의 기본적 관점이다. 완충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첫째, 기본법, 자연법,
현행법 등을 포함하는 법과 제도이며, 두 번째, 귀족과 같이 권력자와 시민사이에 존재하면서 권력이
행사되는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간계급 혹은 중간세력의 존재이다.
그러나 제한정부라고 항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남용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권력을
남용하려 했고, 권력자는 한계점을 발견할 때까지 권력의 남용을 계속한다는 것은 영원히 관찰되어
왔다는 것이다. 상기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자유의 정의를 알
아야 하는데 그는 국가에서, 즉 법이 있는 사회에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 당하지 않는 데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러므로 만일 어떤 시민이 법이 금지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면 다른
시민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자유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법이
규정한 바를 추구할 수 있고,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소극적 자유이다. 공포
에 기초한 전제정체는 시민이 회피해야 할 최악의 정부형태인데, 공포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감을
해치는 감정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포를 벗어난 자유로운 시민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안전이며,
이 안전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몽테스키외에 있어서 자유
는 다름 아닌 안전을 의미한다.
정치체제론
몽테스키외는 고대 정치철학의 전통을 따라서 정치체제를 분류하고 있으나, 그는 고대의 전통을 답습
하고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부형태의 분류를 시도했는데, 그 새로운 기준이
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지배자의 수와 같은 양적 기준이 아니라, 권력행사의 방법과 같은 질적
기준으로 나타난다. 그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의 세 가지 정부유형을 제시하면서, 공화정은 국민 전
체 혹은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이며, 군주정은 단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정해진 제정법에
의거해서 통치하는 정체이고, 전제정에서는 통치자 한 사람이 법이나 규칙도 없이 자신의 의지나 변
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각각의 정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공화정은 민주정과 귀족정으
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민주정은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갖는 정치체제이며, 귀족정은 국민 일부가 주권
을 갖는 정치체제이다. 공화정과 군주정은 제한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제정만은 그렇지 못하
다.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은 각각 체제의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리는 한 체제가 최상의 조건
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며,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을 활기차게 만드는 열정이다. 공화정은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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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이, 군주정은 명예가, 전제정은 공포가 각각 체제를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삼권분립론
권력분립에 관한 이론은 몽테스키외가 선구자는 아니다. 그에 앞서 로크(John Locke)는 입법권, 행정
권, 연방권이라는 세 개의 정부권력을 구분했고, 연방권을 행정권에 포함시켜 이권분립론을 주장했다.
로크는 사법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사법권을 행정권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크와는 달리,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을 하나의 권력으로 독립시켜 사법부에 독자적 기능을
부여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은 독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분립이란 용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첫
번째 의미는 권력은 기능(function) 의 차원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 세 기능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그 기능
에 따라 권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의 정부기관은 단 하나의
포괄적인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영국에서 입법권은 하원, 상원, 왕에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삼권분립만으로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세력을 형성하는 세 축인 평민, 귀족, 군주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권, 행정권, 사법
권간에도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은 한 마디로 권력을 나누고 제한하라(Divide and Limit the Power) 라
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작용해야만 권력의 독
점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도 보장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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