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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영화,리뷰,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by Casey,Riley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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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친절한 법률상식 책이다. 평생 법적 분쟁에 얽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만 되지 않기에, 우리는 때때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는 한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아
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벼를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책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
한 법률상식을 공부해둔다면 호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Short Summary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옛 속담입니다. 성급하게 나서기보다 진
득하게 참으면 더 큰 이익이 온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호구(虎口)가
된다.”로 바꿔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세상
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
울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법률상식과 관련하여 출간된 책들 대부분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남발해 읽다가 잠이 들 만큼 따
분하거나,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예외적인 사례를 다룬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법률 상식 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억울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현직 변호사를 효과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천기누설의 심정으로 상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우리의 억
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하
는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함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초기에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누군가에게 호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
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호구에서 탈출하는 독자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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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차례
지은이의 말_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PART 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SECTION 01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해도 걱정 없다 / SECTION 02 유급휴가, 당당하게 요청하자
SECTION 03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 SECTION 04 사장이라고 막 해고할 수는 없다
SECTION 05 성추행과 괴롭힘,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PART 2.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SECTION 01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 SECTION 02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SECTION 03 이중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 SECTION 04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PART 3.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SECTION 01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SECTION 02 녹음만 잘해도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 SECTION 03 고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다
SECTION 04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 SECTION 05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설명서_변호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PART 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저작권 침해의 모든 것 / SECTION 02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ECTION 03 인터넷 명예훼손도 처벌이 가능하다
SECTION 04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제 참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PART 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SECTION 01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 SECTION 02 돈, 그냥 빌려주면 호구 된다
SECTION 03 빌려준 돈을 반드시 받는 방법 / SECTION 04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SECTION 05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변호사 사용설명서_이런 변호사는 꼭 피하세요!
PART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SECTION 01 자취방 계약 A to Z / SECTION 02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SECTION 03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 / SECTION 04 갑자기 오른 월세, 당황하지 말자
SECTION 05 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 SECTION 06 인테리어업자에게 당하지 말자
변호사 사용설명서_무조건 패소하는 여섯 가지 행동
부록_‘법알못’에게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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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월급도 퇴직금도 일한 만큼 받자
최근 경기불황으로 오 대리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 대리는 밀린 카드값과 공과금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퇴직금이라도 건지자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는데, 회사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무팀에서는
“최초 계약했던 연봉에 이미 퇴직금이 더해져 있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했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 1/13을 추가로 지급했으니 퇴직급은 이미 받은 것이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 오
대리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 계약을 맺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를 속여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인 것
이지요. 하지만 회사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사회적인 불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통 1년을 근무하면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 퇴직금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
이 자주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퇴직금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꼼꼼하게 체크해 불이익
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 중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주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말
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한 사용자가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닙니다. 설령 근로 도중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퇴직할 때는 따로 ‘진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 생기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 오 대리와 같은 사례입니다. 오 대리의 회사는 퇴직금
을 1년마다 분할해 지급했으니 따로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회사는 근로자의 서명이 적혀 있는 문서를 내놓으면서 “근로자가 입사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입사 면접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도어 있다는
설명을 했다며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서명이 적혀 있는 문서는 실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나 사용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조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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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연봉은
해가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 대리가 1년 차에 2,400만 원, 2년 차에 3,600만 원,
3년 차에 4,8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의 계산대로 매해 퇴직금을 정산하면 1년
차에 200만 원, 2년 차에 300만 원, 3년 차에는 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 총 9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난 법적으로는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오 대
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1,200만 원(400만 원X3)이 됩니다. 중간 정산을 원하는 회사의 계산
과는 무려 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래저래 회사의 일방적인 중간 정산은 무효이므로, 오
대리는 당당히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교통사고,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자
운전자 오 씨는 백화점에 가는 길에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뒷목을 잡고 내리는
모습을 본 오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멍하니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시 초기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야 합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사고가 났는지부터 확인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게 맞다면 차에서 내려 다음의 다섯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부른다.
2.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다.
3. 휴대폰을 꺼내 현장 사진을 찍는다.
4.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5.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둔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섯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어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
면 훗날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현장 보존과 진술이 중요하다: 만약 견인차가 도착해 차량을 견인하려고 한다면, 사고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올 때까지 견인을 막아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판별할 때는 사
고 당시의 현장 상태가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견인해 사고 현장이 훼손되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장을 보존한 이후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충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면 안 되겠지
만 주관적으로 느낀 사고 상황은 말해도 괜찮습니다. 경찰관에게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대편 운전자의 잘못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이 옮겨
지고 사고 현장이 정리된 이후에는 경찰관이 초기 조사한 내용을 뒤집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추가 치료비 부분이 핵심: 경찰관을 상대로 진술을 마쳤다면 이제 상대편 운전자와
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
지만,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고 상황을 두고 서로 다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합의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쓰면 됩니다.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발생 경위, 합의내용 등을 적게 됩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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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합의 조건입니다. 특히, 추가 치료비 사안이 중요한데, 추가 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지급할지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고 원인을 적을 때는 상대방의 불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좌회전인지,
과속인지 등을 명확하게 적고 서로 서명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
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면 피해자는 복잡
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는 뺑소니 등의 사고를 저질렀
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피해자라면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치
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담당의와 충분하게 상의하고 합의 여부
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3일 뒤부터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외상후 스
트레스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라면 일단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미뤄야 하며, 피해가
심각하다면 신체감정을 통한 장애등급을 받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합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상 한번 합의를
하면 동일한 건으로는 다시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견 가능한 손해만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다시 합의를 요
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한참 지나서 문제가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외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향후 보상금도 명확하게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람과 차량에 대한 부분
을 분리해 산정해야 합니다. 차량은 자동차 수리업체의 견적서로 배상액을 판별할 수 있으나, 사람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통상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치료비,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일실 이익), 위자료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피해자
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치료비는 입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 직접적인 치료비용과 성형수술비, 물리치료비 등 향후 예상
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실이익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이익’을 뜻하는데, 가해자는 교통사
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즉, 사고를 당하지 않았
다면 피해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었던 이익에서 사고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입을 뺀 차액을 가해자
가 보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과정과 치료 후 회복 과정에서 입
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 가해자에게 당연히 위자료도 요구해야 합니다.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셀프 소송 노하우
박호구 씨는 5년 전 친구 김뻔뻔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5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려줘. 나도 이제 더는 못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 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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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결되면 진짜 갚는다니까?”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 박호구 씨.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재판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친구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민이 깊어집니다.
법원과 관련된 일은 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 대한법률구
조공단 사이트를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셀프 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라면 변
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소송이라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어렵지 않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 청구 이유(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와 권리 등에 대한 설명),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제출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
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 합니다. 이처럼 소장을 무시하게 되면
재판에서 그냥 패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보내면 법원은 이를 다시 원고에서 보내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 준비서면 등을 보내 서면으로 공방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변호사들이 출석해 변론을 하는데, 원고는 소장의
내용과 왜 피고에 대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진술합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
는지 등을 진술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이 2~3회 더 지정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명확해지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변론이 충분히 진행되면 변론을
끝내는 변론종결 단계가 됩니다. 이후 2주 정도 지나면 판결을 선고하는데 만약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에 제출한 증거라 해도 재판부가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변론을 열
어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원고나 피고는 상급법원에 항소 혹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판결에서 이긴 박호구 씨는 김뻔뻔 씨에게 다시 돈
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김뻔뻔 씨는 “판결과 관계없이 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라며 버
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뻔뻔 씨가 소송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박호구 씨는 어떻
게 대처해야 할까요?
판결이 났는데도 빌려준 돈이나 치료비,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
습니다. 바로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
행권원은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공정증서 같은 것인데, 해당 문서를 보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들고 법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
원은 집행문이 적혀 있는 판결문 등을 돌려줍니다. 보통 판결문 뒤에 “OO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
기 위해 OO에게 부여한다”라는 취지가 적힌 문서를 첨부해주는데, 이후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하려는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채권이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고, 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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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가재도구나 집기 등의 물건)이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따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와 함께 경매 예납금도 내야 합니다. 확보된 부동산을 경매의 형태로
현금화하기 때문이죠. 특히,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동산 목록은 수십 통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
에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강제경매를 결정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부
처지고, 이후 부동산이 매각되면 순서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배당됩니다.
이혼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어려운 일도 사랑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자는 아름다운 약속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결혼도 엄연한 ‘계약’이죠. 결혼을 하면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
고 협조해야 하며(「민법」 제826조), 정조를 지키고 자녀 양육비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
께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제974조).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양
육권과 재산분할에도 이견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하고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혼에는 동의했지
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과정에서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죠.
그나마 수월한 협의이혼: 이혼을 마음먹고 상대방도 동의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법원의
협의이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주소지 소재 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
인서를 제출합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신청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 반드시 부부가 직접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에는 다른 한 명이 확인서 등을 가지고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신청을
즉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할 시간, 즉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다. 자녀가 없
는 부부라면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 법원에
다시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해당 등본을 행정관청
에 신고하면 협의이혼이 마무리됩니다.
합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으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혼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법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자료가 없어도 가사조사관의 조사 및 당사
자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한쪽의 의사로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혼인 중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
2. 악의의 유기, 즉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가족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상대방
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또 부부간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하거나, 생활
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상대방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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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6. 기타 이유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인
지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고백해도 외도 시점이 2년 전이라면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2번에
서 악의의 유기란 동거 의무나 부양 의무 또는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만 보내줬거나, 아내가 경제적 갈등 때문에 무단으로
가출했거나, 정당한 이유로 떨어져 살더라도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6번 기타 사
유는 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혼인의 파탄 사유들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혼
인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라면 6번에 해당합니다.
이혼의 핵심은 재산분할: 이혼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현존하는 재산(적극 재산)에
서 빚(소극재산)을 빼서 전체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한 후,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곱해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포함시키고,
상대방의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다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확정되면 적극재산의 형성
과 증식에 기여한 바 등을 입증해 기여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재산분할의 대상
이 되는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 마련했다든지 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퇴
직금ㆍ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바람을 피웠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혼인 파탄의 원인
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혀 나눠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
혼과 재산분할을 별개로 봅니다. 아무리 바람을 피워서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더라도 결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바람을 피운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대상으로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뿐만 아
니라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므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환불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박미남 씨는 성형시술을 받기 위해 OO병원 피부과와

병원 성형외과에 미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OO병원 피부과 측과 예약한 날짜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황급히 당일에 취소하게 됩니다.
다음 날 박미남 씨는 OO병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치료를 취소했으니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성형외과의 예약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 측 사정으로 진료가 취소됩니다. 박미남 씨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계약서에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라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두 병원에서 모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박미
남 씨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박미남 씨의 사례처럼 환자와 병원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잦고, 통상 약자인 소비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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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해를 보게 됩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병원은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의 압박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데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
니다. 여러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면 복잡한 소송을 준비하는 대신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내용을 고
발함으로써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자: 두 병원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박미남 씨는 어떻
게 대처해야 할까요? OO병원 피부과는 박미남 씨가 당일에 일방적으로 치료를 취소해 금전적인 손해
를 봤다며 계약금을 전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피부과의 주장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박미남 씨의 일방적인 취소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므로
치료를 위해 대기하던 의사에게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의 10%만 배상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미남 씨는 계약금을 이
미 지불했다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10%를 병원에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규모가 큰 수술은 조금 다릅니다. 환자가 수술 당일 취소했다면 병원
의 수술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해 계약금 전액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병원 성형외

과의 경우 병원 측의 사정으로 수술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10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개
봉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안 됩니다”, “태그를 제거하면 교환이 안
됩니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업체가 아무리 환불 불가, 교환 불가 문구를 적어놓았다고 해도 위
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에 대
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받고 7일 안에 디자인이나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변심이라 해도 환불이 가능한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사항은 인터넷 쇼핑에 한정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매해서 집으로 가져간 이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 매장은 계약이나 약정의 내용이 중요한데, 만약 매장에서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이 안
된다”라고 알려줬다면 법원으로 가도 환불 불가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태그 제거 시 환불 불가”라는 규정을 고지한 옷을 샀는데, 실수로 태그를 떼어버
렸다면 환불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7일 이내에 요청했다면 태그를 떼어 버렸어도 환불이 가능
합니다. 판매자가 그 상품을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옷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환불이 어렵겠지만, 단
순히 태그를 제거했다고 옷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집도 그냥 사면 안 된다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저축한 끝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목전에 둔 나 과장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몇 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접
근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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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상대방이 건네주는 서류는 참고용으로만 받아두고,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인 서류는 직접 모두 일일이
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할까?: 일단 부동산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포함해 반
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
동산의 용도와 소유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로, 부동산 매매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
적, 등기 원인, 건물 명칭, 건물 내역, 용도 등을 보여줍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의 적혀 있
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이전받은 사람 등이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갑구에는 가압
류와 임의경매 신청 여부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임의경매 신청 등이 기재된 부동산을
구입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갑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5천만 원인데 가압류 청구금액이 2,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매매
대금은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2,500만 원만 지불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
지 않고 5천만 원을 그대로 지불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구입 후 가압류에 이은 본압류가 진행되
면 2,5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정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지만 적혀 있는 내용을
100%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등기소는 신청된 내용, 즉 계약서는 있는지, 도장은 찍혀 있는지 등 형
식적인 사항만을 확인합니다. 신청된 등기 내용과 실제 부동산 현장이 일치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보다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즉, 저당권 및 근저당권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저당
권을 설정한 사람 또는 법인이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1천만 원
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이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해당 문구에 가로선이
그어져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이 해제되었다는 표시이므로 매매대금에서 빼지 않아도 됩니다.
2.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등본과 함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면적이 얼마인지
나타난 부분이 중요합니다. 토지대장을 잘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적
힌 내용이 다를 경우 등기이전 신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서류를 일치시킨 다음에 다시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건물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로, 구입하는 부동산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등을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옥상이나 계단에 불법 증축한 부
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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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에 근거해 토지의 이용 및 용도 등을 나타내는 문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규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닌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짧은 기간 동안 소유자가 여러 번 변동
된 흔적이 있다면 왜 소유권 변동이 잦은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서류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동산은 더더욱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는 게
좋습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떼어서 확인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살펴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주
는 서류와 사진만 보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가보니 산중턱에 있거나 계곡에 걸쳐 있는 부동산일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원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외로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경우 매도인이 제시하는 등기권리증이 위조되어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위조 여부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꾼이 이미
돈을 숨겨놓거나 다 써버린 뒤라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도 반드시 확
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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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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