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지음 /
이 책은 일본 내 반한ㆍ혐한을 주도하는 극우파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져온 한국 내 신친일파를 정면
비판한다. 저자는 신친일파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에는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류가 드러나 있다
고 강조하면서,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을 중심으로, 그 왜곡과 오류를 바로
잡고, 정치적 논리를 떠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신친일파
호사카 유지 지음
▣ 저자 호사카 유지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으
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한일관계 연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체
류 15년 만인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2011년 독도 공로상, 2013년 홍조근정 훈장, 2018년 독
도평화대상 특별상 등을 받았다. 외교부 독도정책위원회 자문위원과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동북아역
사재단 자문위원, KBS 객원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편집위원, 동아시아일본
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 『독
도, 1500년의 역사』,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대한민국 독도』,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
집기』,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등이 있다. 현재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 Short Summary
거듭된 정책 실패와 스캔들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자민당 내 강성 우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강성 우파는 일본 내
반한ㆍ혐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본의 극우세력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집단이 일본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그와 같은 부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9년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한 저
자들인데, 세종대학교 교수인 호사카 유지는 그들을 ‘신친일파’라고 칭한다.
이 책은 일본 내 반한ㆍ혐한을 주도하는 극우파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져온 한국 내 신친일파를 정면
비판한다. 저자는 신친일파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에는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류가 드러나 있다
고 강조하면서,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을 중심으로, 그 왜곡과 오류를 바로
잡고, 정치적 논리를 떠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 차례
머리말
프롤로그 -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정체
제1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악마는 어디에 있는가
제1장 조선인들이 강제연행된 일본 탄광의 실상
제2장 강제징용의 진실은 무엇인가
제2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최전선 성노예 제도
제1장 위안부 관련 문서의 중요 부분을 은폐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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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제2장 그릇된 ‘위안부’ 논리를 해부하다
제3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알려주는 ‘성노예’의 실태
제4장『반일 종족주의』의 ‘위안부’ 관련 주장 비판
제3부 ‘반일 종족주의 상징물’에 대한 거짓말
제1장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들
제2장 상징물 등에 대한 기타 이야기에 대해
맺음말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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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신친일파
호사카 유지 지음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악마는 어디에 있는가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된 일본 탄광의 실상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하 이우연)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사
람들의 논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일본 우파가 주장하기 시작한 논리와 핵심 부분이 똑같다. 그 논리
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 ‘임금 차별은 없었다’, ‘일부러 조선인을 어려운 노동에 배
치하는 등의 민족차별은 없었다’, ‘식사 등의 차별은 없었다’ 등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데도 그들이 거의 취급하지 않는 사안이 있다. 그것은 본래 일본의 탄광
노동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 일제는 왜 조선인과 중국인을 비롯한
기타 전쟁 포로 등을 탄광 노동자로 연행했는가 하는 점들이다. 그래야만 조선인 강제연행의 실태를
전체적인 틀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시 동원 체제하에서 조선인들의 주된 송출처였던 일본의 탄광
사정을 우선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탄광에서 노무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와 같
은 사실들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최대 탄광으로 알려진 규슈 미이케(三池) 탄광의 노무 정책을 중심
으로 조선인 강제연행의 본질을 알아보기로 하자.
죄수를 광부로 사용한 일본 탄광: 미이케 탄광은 일본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탄광이다. 미이케 탄광의
역사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873년에는 일본 정부의 관영 탄광이 되었다. 그때부터 미이케
탄광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참고로 사실상 광부라는 직업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하로 내려가 힘든 중노동을 해야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직보다 임금이 훨씬 많지만 탄광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이에 탄광 측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주변 형무소와 의논해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을 작업
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해서 미이케 탄광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광부들을 확보했다. 그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일본의
여러 대형 탄광까지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 죄수들을 투입했다. 결국 조선인, 중국인, 전쟁 포로 등을
전시 동원 체제로 연행해 탄광에 투입한 것은 이와 같은 ‘죄수 노동’을 계승한 정책이었다. 『브리태니
커국제백과사전 소항목사전』인터넷판은 ‘죄수 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죄수 노동: 단순한 형벌로서의 징역과는 달리 자본주의 초기의 이른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실시된 특수한 임노동 형태. 선진국에서는 식민지 노동, 개발도상국에
서는 기간산업의 급속한 육성을 위한 노동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도 막부 말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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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메이지 초기에 걸쳐 관영 공장, 광산 등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의 헛간 제도,
감옥방 또는 제2차 세계대전하의 중국인과 조선인 강제 노동, 전후 외국인 포로를 노동력으로 사용한
일 등도 똑같은 성격으로 죄수 노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앞의 인용문을 보면 결국 조선인 강제연행은 죄수 노동의 한 형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우연 등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일본 탄광에서의 노무관리 실태: 당시 탄광에서는 탄광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나야 제도’로 불리
는 노무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나야’란 창고 같은 곳에 광부들을 거주시키면서 관리인에게 관리를 맡
기는 제도를 말한다. 나야 제도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서 일본에서 볼 수 있었던 노
무관리 제도로, 탄광 자본가는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노동자의 고용이나 관리를 나야 관리자에
게 모두 맡겼다. 덧붙이면 탄광 사업주는 나야 관리자를 고용하고, 나야 관리자는 광부의 ‘모집’과 ‘고
용’, ‘탄광 노동’, ‘임금 배분’ 등을 담당한다. 결국 나야 관리자가 광부들의 탄광 생활을 전반적으로 책
임지고, 광부는 회사가 아닌 나야 관리자에 소속된 일종의 간접 고용 형태가 나야 제도였다.
일본군 ‘위안부’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해 일본 정부나 일본군은 포주를 선정해 포주들에게 여성들을 모
집하게 했다. 또한 위안부의 해외 이송과 현지 위안소 경영 등을 책임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탄광 나
야 제도의 관리자 역할과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포주 역할은 그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나야 관리자는 광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광부들을 갱내로 보냈다. 광부
의 임금은 나야 관리자가 광부들의 실적에 따라 탄광 측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았고, 나야 관리자는
일괄적으로 받은 임금을 광부들에게 분배했는데, 그때 나야 관리자는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광부들에
게 임금을 나누어 주었다. 결국 광부를 많이 거느리고 광부들이 많이 일할수록 나야 관리자의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나야 관리자는 광부들을 쉴 틈조차 주지 않고 탄광 노동에 투입했다.
한편 나야 제도 하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사망률은 대단히 높았는데, 탈출을 시도한 광부들에게는 무조
건적인 폭행이 가해졌다. 결국, 메이지시대 일본 정부와 대규모 탄광들의 죄수 노동 정책이 나야 제도
하에서 광부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조선인, 중국인, 전쟁 포로들의 강제연행과
강제 노동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일본인들도 기피하는 노예 노동에 조선인 등 타민족을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에게 노예 노역이었던 탄광에서의 지옥 같은 착취 중노동
을 타민족에게 시켰다는 사실을 ‘강제연행설 허구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미이케 탄광으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 1946년 일본 후생성 근로국에 의하면 1940년부터 미이케 탄
광으로 잡혀간 조선인 연행자는 1945년까지 총 9,264명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미이케 탄광으로 연
행된 중국인은 총 2,480명 정도였고, 포로는 총 1,700명이었다. 그리고 미이케 탄광으로 연행된 조선
인의 여러 증언도 있다. 다음은 1943년 11월 일본으로 연행된 이종필 씨의 증언이다.
이종필 씨는 22세 때 고향 사람들 60여 명과 함께 미이케 탄광의 요쓰야마 갱으로 연행되었다. 그는
갱도를 500미터 정도 내려가 석탄 깨는 작업을 했는데, 하루 할당량은 2톤짜리 상자 15개, 임금은 하
루에 70전에서 1엔 정도였다. 이종필 씨 그룹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틀에 한 명은 부상을 당
했다. 부상하거나 병을 앓아 쉬게 되면 양을 3분의 1로 줄인 결근식을 먹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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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주 방지를 위해 임금의 30~40%가 강제로 저금되었지만, 도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1945년 2월에는 고향에서 함께 온 60명 중 4명을 뺀 인원이 도주했다. 나머지 4명 역시 후쿠오카에서
B29 폭격 소식을 듣고 “조만간 일본이 항복할 것이다. 이런 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함께 탈
출했다. 앞에서와 같은 증언으로 집단적 연행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상이 일상적이었고, 일을 쉬면 식사량이 줄어들었다는 점, 탄광 측이 조선인을 심하게 구타하
는 등 폭력적으로 관리했다는 점, 조선인들은 강제로 저금해야 했다는 점, 장시간의 과중 노동으로 목
숨을 보전하기 위해 도주하는 조선인들이 속출했다는 점 역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노예 사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강제연행설 허구론자’들은 위와 같은 조선
인에 대한 노예 노동을 부정한다. 그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변호사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지금부터 그들의 주장을 분석해 반박하고자 한다.
강제징용의 진실은 무엇인가
강제연행을 자발적인 선택으로 왜곡하는 이우연: 이우연은 다음과 같이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
로 갔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온 기업체 사원들에게 조선인이 내가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심사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일
본 기업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집’했을 때 ‘감언’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청정 씨는 1924년생으로 경북 고령군 출신이다. 1941년 2월에 요시쿠마 탄
광으로 연행되었다. 일본으로 가면 취업처가 있고 생활이 좋아진다는 소문이 농촌 젊은이들 사이에 진
짜인 것처럼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냥하기 위한 감언이었다. 1941년 1월 28일 면사무소로
불려갔고, 다음 날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했다. 다음 날 경찰서에는 150명 정도가 있었고, 호명된 후에
내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 감시를 받고 있어서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중략) (탄광에서)
도시락 반찬은 단무지 3개, 물병은 하나였다. 중노동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하에서 나오는 거품 같은
물을 마셨다. 하루 정도 쉬고 싶다고 말하면 반죽음을 당하므로 휴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
었다. 도망치려고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반죽음을 당했다.’
《특고월보》가 증명한 조선인 노무자 혹사와 학대: 이우연은 조선인 노동자의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
을 계속 부정하는데, 그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먼저 일본의 특별 고등경찰이 내부 자
료로 발행한 《특고월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고월보》를 보면 작업장에서 조선인의 이직이나 자
유 이탈은 경찰이 저지했고,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다반사였으며, 구타 정도의 폭력은 단속 대
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우연이 ‘로망’으로 표현한 일본으로의 취업이 작업 현장에서는 ‘지옥’으로 바뀐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특고월보》의 복각본(1973)에는 1943년 10월 사할린의 가네야마(金山) 숙소에서 살
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내지인(일본 본토인) 노무계원 등 5명이 도주하려 한 조선인
노동자 2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한 뒤 대들보에 매달게 하는 등의 린치를 가했는데, 한 명은
죽었고 또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특고월보》의 1944년 4월호 기사에는 오미네 탄광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1944
년 4월 조선인 노동자가 탄광 갱구로 들어가기 전, 지도원 5명이 절도와 도주 혐의가 있는 조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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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흥린을 발견하여 초소로 연행한 다음 구타하여 결국 숨지게 했다. 이때 조선인 노동자를 살해한 범
인 중 한 사람이 “조선인 한 명 죽였다고 해도 별 죄의식이 없는데, 특고경찰이 왜 조사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인 노동자를 살해해도 죄의식이 없었다는 일본인
지도원들의 끔찍한 진술은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최전선 성노예 제도
위안부 관련 문서의 중요 부분을 은폐하는 사람들
미군의 ‘위안부’ 심문 보고서 원문의 중요 부분을 은폐해도 되는가: 이영훈은 1916년 이후 조선 내에
서 ‘공창제가 대중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로 나간 여인의 상당수가 기생 양성소인 권번
출신이거나 요리옥의 기생 출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권번 출신이거나 요리옥의 기생 출신자가 일본군 ‘위안부’가 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매춘에 대해 잘 모르는 보통 여성들이 업자의 말에 속아서 전선으로 끌려갔다.
참고로 그런 증거 기록은 1944년 10월의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작성한 「일본인 포로 심문 보
고서 제49호」가 대표적인데, 이 보고서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속아서 버마(미얀마)까지 연행된 사실
을 밝혀놓았다. 그런데 이영훈은 이 심문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핵심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매춘과
관계없는 여성들이 속아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의 ‘위안부’는
기생이나 조선의 공창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영훈이 책 『반일 종족주의』에 게재한 미군의 포
로 심문 보고서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의 의뢰인이 위안 서비스를 할 여인을 모집하기 위해 조선에 도착하였다. 서비스의 내용은 부
상병 위문이나 간호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장병을 즐겁게 해 주는 일로 소개되었다. 의뢰인들은 다액
의 수입, 가족 부채의 면제, 고되지 않은 노동,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신생활을 미끼로 제공하였다.
그러자 많은 여성이 그 허위의 설명을 믿고 전차금을 받고 응모하였다. 그들 중 몇몇은 이전부터 매춘
업에 종사해 왔지만, 대부분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받은 전차금의 크기
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군의 규칙과 위안소 업주에 묶였다.’
이영훈은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의 이런 핵심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왜곡했다.
그는 “이처럼 동남아 위안소의 개설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군과 총독부의 개입이 두드러졌다”고
그의 저서에 적었다. 이 말은 원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군과 총독부의 개입이 두드러졌다”
라고 써야 할 것이다. 또 이영훈은 동남아 위안소의 개설은 “일본군과 총독부”가 주도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는 금방 다음과 같이 말을 바꾸었다.
즉 “그렇지만 군에 의해 편성된 공창제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남아 위안소는 다른 지역의 위안소와
하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왜 갑자기 일본군의 위안소는 “군에 의해 편성된 공
창제”라고 주장하는지 이영훈의 논리의 일관성을 볼 수 없다. 여성들이 취업 사기에 속아서 본인의 의
사에 반해 매춘을 강요당했는데, 그런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이영훈이 ‘공창제’라
는 말을 끌어들였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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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일본군 ‘위안부’가 조선 공창제의 연장이라는 그의 주장은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가 완전히 부정한
내용이다. 버마에서 미군에 의해 포로가 된 조선인 ‘위안부’ 중 대부분이 기생이나 공창과는 관계가 없
었다는 사실이, 업자들이 보통 여성들을 속여서 해외로 연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업자들이 마치 조선의 성매매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해외로 데려간 것처럼 주장하는 이영훈
의 글은, 허위를 독자들의 마음에 심어놓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의 몇 가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짜깁기해서 인용했다. ‘위안부란 일본군에 부속된 직업적 창녀들이다. 그녀들은 남자를 가지고 노는 방
법을 알고 있다. 개인별로 독방에서 생활하고 영업하였다. 식사는 위안소의 업주가 제공하였다. 그녀
들의 생활은 비교적 사치스러웠다. 식료와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
들의 생활은 좋았다.’ 그런데 앞에 이영훈이 인용한 글은 사실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 속 몇 군데에
있는 여러 문장들을 가져와서 마치 한 단락인 것처럼 만든 글이다.
그릇된 ‘위안부’ 논리를 해부하다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생겼는가: 이영훈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메
시지 중 하나는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가 새롭게 군 위안소를 설치했다기보다 기존의 성매매 업소가 그
대로 일본군의 군 위안소로 바뀐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메시지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원
래부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성매매 여성들이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영훈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일제강점기가 된 후 빈곤계층의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의
해 기생집으로 팔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또 이
영훈의 세 번째 메시지는 조선 여성들이 업자들의 감언에 속아 ‘위안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흔히 있던 일이고, 일본 정부나 일본군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이영훈의 일본군 ‘위안부’,
특히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주된 세 가지 메시지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은 이미 일본의 우파가 오래전에 내세운 논리로, 일본 정부나 일본군의 ‘위안부’ 문
제에 관한 전쟁범죄를 부정하기 위해 줄곧 주장해온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우파 논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가 새삼스럽게 한국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속에 다시 등장한 셈이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3가지 논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실 인식에 문제가 있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그릇된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
제의 연장선상에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여성들을 취업 사기와 납치 등으로 강제연행해 ‘위안부’로 만
든 새로운 제도였다. 그리고 또 조선 빈곤층의 가부장적 권위자인 아버지가 딸을 기생집으로 팔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딸들이 ‘위안부’가 되었다는 논리도 일부의 이야기를 전체인 것처럼 확대해석한 결과
다. 왜냐하면 ‘위안부’가 된 여성 중에 학교 선생님 등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
는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을 모집한 업자들에게 강제연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업자들을 선정하여 그들에
게 여성들의 모집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의 군 위안소 경영까지 맡긴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라
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논리에 불과하다. 결국『반일 종족주의』저자들이나 일본 우파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기 위한 결함투성이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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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반일 종족주의』의 ‘위안부’ 관련 주장 비판
과연 성노예였던가?: 이영훈은 “문제의 핵심은 위안부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었나 하는 점”이라
고 지적하면서 “그러했다면 진정 노예”였다고 인정하는 척한다. 그리고 이영훈은 “위안부들이 위안소
나 그 주변을 함부로 이탈할 수 없었음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위안부’들이 감금 생활을 해야 했던 것
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영훈은 “그 정도의 부자유는 위안부라는 직업의 특성에 부대하는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성노예 상태를 “직업의 특성”이라고 강변했다. 과연 몇 명의 ‘위안
부’들이 몇 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라
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인지 이영훈에게 되묻고 싶다.
이영훈도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마에서 미군의 포로가 된 20명이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썼을 때, 이영훈은 그 여성들이 업자의 감
언에 속아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가 그렇게 기록을 남겼기 때
문이다. 그리고 조선 여성들이 원래 업자들과 계약한 내용은 준간호사라든가, 식당 여급, 해군병원의
잡역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었을 뿐, ‘위안부’로 성매매를 한다고 계약한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조선 여성들이 ‘위안부’ 같은 추업을 하겠다고 업자들과 교환한 계약서는 하나도 없고, 그런 계약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영훈이 말하는 “계약과 수칙의 문제”로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
했음이 당연하다는 식의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영훈은 말한다. “1943년 동남아의 일본군은 전차금을 상환하거나 계약 기간을 채운 위안부의 귀향을
허락하였습니다. 박치근이 조바로 근무한 싱가포르 키쿠수이 클럽의 경우 1944년 한 해에 20여 명의
위안부 가운데 15명이 폐업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영훈의 변명은 계속되지만,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면
왜 대부분의 ‘위안부’들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귀향했을까. 계약 기간 중의 생활이 성노예
였고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귀향했을 것이다. 게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있
었으니 말이다. 여성들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귀국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는 성
노예 상태였다. 감금 상태였고 자유롭게 폐업할 수도 없었다.
박치근이 조바로 근무한 버마의 위안소의 경우, 결혼하기 위해 위안소를 떠난 ‘위안부’가 일본군의 명
령으로 다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위안부’들에게 완전한 폐업의 자유란 없
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영훈은 그 사실도 은폐했다.
이영훈은 “전쟁은 돈과 섹스로 흥청거리는 후방의 지원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시장에서 채무노예로 침
전한 여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침소봉대해서는 곤란”하다고 강변한다. 이영훈은 일부 ‘위안부’들이 채무
노예 상태였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위
안부’들이 채무노예였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들은 일본군이라는 폭력 조직에 의해
감금된 ‘성노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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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반일 종족주의 상징물’에 대한 거짓말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들
독도에 대한 무지: 이영훈의 독도에 대한 서술은 그동안의 독도 연구 성과를 너무 모르면서 마치 자신
이 주장하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우기는 글이다. 그의 글에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 연대가 잘못
된 부분이 많고, 사실관계 인식에도 오류가 많다. 예를 들면 이영훈은 독도를 거론할 때, 기초적 문헌
인 『세종실록지리지』의 간행 연도가 1454년인데 1451년이라고 썼고, 독도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연도인 1905년을 1904년으로 잘못 썼다.
이런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간주할 수 없는, 이영훈의 독도에 관한 ‘무지’를 말해주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 이영훈은 독도를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는데,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
로 떠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지
리지』를 비롯해 독도를 ‘우산도’라 부르면서, 날씨가 맑을 때만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으로 정확하게 묘
사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좋을 때 보이는 섬은 옛날에도 지금도 독도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재된 ‘우산’은 독도 그 자체다. 그런데도 이영훈은 “‘날씨가 좋으면’이라는 단서
를 붙인 것 자체가 (우산도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인 증거: 이영훈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솔직히 말해 한국 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랜 세월 일본 측의 논리만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발언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자.
참고로 아래에 명기한 역사적 증거는 일부에 불과하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이외에도 매우 많다. 하지만 이영훈은 이 증거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① 『세종실록지리지』: 독도를 우산이라 표기하였고, 무릉도(울릉도)로부터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는 섬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 섬은 독도 이외에는 없으니 우산(도)이란 독도다. 『세종실록지리지』
는 독도를 울진현 소속으로 기록하고 있다.
② 『숙종실록』: 안용복은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독도)를 조선의 우산도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을 독
도에서 쫓아냈고, 『숙종실록』에는 대마도주의 아버지 말을 빌려 “두 섬(울릉도와 독도)이 조선 땅”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숙종실록』을 비롯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공식 기록이므로 독도가 조선 영토
라는 인식은 조선왕조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원록 9 병자년 조선 배 착안 한 권의 각서』: 1696년 안용복 일행이 돗토리번으로 가기 전 오키섬
에 표류해 심문 받을 때 오키섬 관리가 작성한 문서로, 안용복이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다고 주장한 기
록이 포함되어 있다. ④ 일본의 공식 지도 『게이초 일본도』(1615), 『쇼호 일본도』(1645), 『겐로쿠
일본도』(1702), 『이노도』(1820), 『대일본전도』(1877), 『대일본국전도』(1880)에 독도가 일본 영
토로 그려지지 않았고, 『대일본제국전도』(1894)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 외(한국 영토)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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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⑤ 『강계고』(1756),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 조선
의 관찬서에는 우산도는 왜나라가 말하는 송도(독도)라고 지적하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⑥ 『태정관 지령문』(1877)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외로 기재되었고, 울릉도는 조선 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외’라는 표현은 결국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의미다.
⑦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도군 소속에 석도라는 섬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섬이 독도다. 우산도
라는 명칭이 사라진 후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돌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돌섬을 한자로 표기하면 석
도가 되는데, 전라도 방언으로 돌섬이 독섬이 되어 독도가 되었다. ⑧ 일본 해군성 수로부는 『조선수
로지』에 독도를 기재했다가, 1905년 이후 독도를『일본수로지』로 옮겨서 기재했다. 이는 원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물 등에 대한 기타 이야기에 대해
먼저 위안부 합의를 깬 건 일본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2015년 12월 한일 간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했
다. 검증을 진행한 이유는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불가역
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부당한 합의였으므로, 한국 사회 일각과 피해자들로부터 꾸준히 위안부 합의
철회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에 관여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은 1966년 UN에서 채택된 국제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불만은 한일 위안부 합
의에서 일본이 끝까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명했지만, 그 ‘책임’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인도적 책임’에 불과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도적 책임’만을 인정하
는 것은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합법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합법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사과한다 해도 그것
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본의 아니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건넨 10억 엔은 범죄를 인정한 배상금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합법적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였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함께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한 일본 기시
다 후미오 외상은 “10억 엔은 배상금인가”라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10억 엔은 위로
금”이라고 대답했다. 위로금이란 보상금을 뜻한다. 결국,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법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돈만 건넨 셈이다.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1월 18일, 아베 총리는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정부
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소위 (위안부) 강제연행을 직접 제시한 기술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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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와 같은 부류의 내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등의 답변을 했다.
이 답변은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고 위안부 강제연행도 부정하는 내용으로, 결국 위안부는 자
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 후에도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아베
총리와 같은 말을 국내외 무대에서 되풀이했다.
위안부 합의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위안부’가 합법적 매춘부였
음을 주장하는 말을 반복한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위안부 합의를 위반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
부 합의에 ‘합의 내용을 지킬 때만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본이 지키지
않는 위안부 합의는 이제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이지도 않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깬 것은 한국이 아
니라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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