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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영화,리뷰,

노동자 주주

by Casey,Riley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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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웨버 지음 / 맥스미디어 
 
이 책은 소수의 전략적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매우 설득력 있게 소개한다. 저자는 노동자본이 금융 시스템의 운영, 특히 정책을 개선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법적ㆍ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노동자 주주 
 

 
▣ 저자 데이비드 웨버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주 행동주의 연구자로 성가를 높여가고 있다. 명강의로 마이클 멜튼상을 수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노동조합 프로그램에 관한 연금 및 자본관리 과정 등을 가르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하버드 로스쿨 스쿨포럼》 등 세계 유수의 신문, 잡지, 저널에 주주 행동주의와 소송에 관해 통찰력 있는 글을 기고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를 다루면서는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 저서로 『주주대표소송사례연구집』이 있고, 「지 수기금 해동주의」와 「21세기 기업지배구조」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 다. 
 

 
▣ Short Summary 
 
오랫동안 노동자와 진보적인 동조자들은 외부로부터 시장을 변혁시키고자 했다. 즉 법원으로부터, 입법부로부터, 규제 당국으로부터 그리고 파업으로 사장의 변혁을 꾀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도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시장 변혁은 가능하지 않다. 시장 내부로부터 변혁돼야만 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미래는 주주 행동주의 하나만은 아니지만, 주주 행동주의 없이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 책은 소수의 전략적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매우 설득력 있게 소개한다. 저자는 노동자본이 금융 시스템의 운영, 특히 정책을 개선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법적ㆍ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또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각종 급여를 증대시키고 연금 가입자의 기여를 늘리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금민주주의와 연금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아울러 주주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동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 2 ? 노동자 주주 
 
▣ 차례 
 
추천의 글옮긴이의 말서문 
 
PART 1 세이프웨이 - 계산의 변화 PART 2 새로운 참정권 확장론자들 - 중대한 기업임원 선임을 위한 투쟁 PART 3 사자들의 침묵 -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통제 PART 4 견제와 불균형 - 제왕적 CEO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다 PART 5 대중 편에 선 로비스트들, 사모와 대결하다 -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 사모펀드 규제의 핵심 PART 6 월 스트리트의 새로운 보안관들 - 사기와의 투쟁 PART 7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법률과 포획의 위험 - 누구의 이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가?
PART 8 퇴직 ‘위기’와 노동자 자본의 미래 - 노동자 자본과 보수주의의 대결 
 
주석 
 
- 3 ? 노동자 주주 
 
노동자 주주 
 
 
세이프웨이 - 계산의 변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파업이 20세기 말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먼저 CEO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다. 임금 삭감의 폭이 너무 크면 이는 노동자의 사기를 꺾어, 노동자들을 투쟁 없이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노조 지도부는 실패를 두려워하겠지만, 성공을 거두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 자들은 파업에 돌입한다. 몇 주 아니 더 긴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행진하고 노래하며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댈 것이다. CEO는 기다릴 것이다. 파업 때문에 노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CEO는 그 비용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CEO의 플레이 방식이다. 노조들은 그 숫자놀음을 바꾸기 위해 뭔가 해야 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CEO가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다. 마침내 노동자들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CEO의제안을 받아들여 일터로 복귀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 그렇게 해서 체면을 세우는 수준의 양보를 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캘리포니아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잊혀진 파업’이 거의 이와 유사하게 일어났다. 하나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아주 우연히, 그 파업은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그 계산법을 바꾸는 길을 보여줬다. 
 
2003년에 노조가 있던 세이프웨이는 노조가 없는 월마트와의 경쟁에 직면했다. 세이프웨이는 노동자 급여를 삭감해 이윤을 증대시키려고 했다. 세이프웨이는 임금 동결과 건강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 비율 인상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2003년 10월 세이프웨이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직후, 식품상업노동자 연합노동조합(UFCW, 이하 식품노동조합)에 소속된 이 회사 종업원 97%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세이프웨이의 CEO는 스티븐 버드였다. 버드는 사모회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대표해 1990년대에 세이프웨이의 경영책임을 맡았다. 버드는 임금 삭감을 공표하기 전에, 임금 삭감이 가져올 파업으로부터 자신과 이사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조용히 준비했다. 
 
우선 버드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2140만 달러 규모의 세이프웨이 주식을 매각했고, 세이프웨이 노동자 들이 파업을 벌인 다섯 달 중 두 달째 시점에서 이사 11명에게 천만 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또 세이프웨이 자회사 본스와 앨버트슨스, 크로거회사의 점포 랠프스와 수익배분 협정을 맺었다. 이들 회사는 동일한 파업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길고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투쟁 과정에서 버드가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회에 의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사회가 전혀 독립적 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노동자 주주 행동가 덕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세이프웨이의 버드처럼 이사회를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마 버드는 자신이 직면하게 될 매복, 즉 세이프웨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동조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노동자 주도의 주주운동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아마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주주운동으로 버드는 CEO로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협력자들인 로버츠와 그린, 로페 
 
- 4 ? 노동자 주주 
 
즈 등 실업계 귀족들은 이사회에서 제거됐으며, 버드가 더 이상 손해를 끼치기 전에 그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독립적인 이사들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그 충격을 야기했는가 하는 점이다. 
 
파업 노동자들이 추후에 발생한 일의 기초 작업은 했다고 하더라도, 버드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것은 파업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파업 후 버드에게 큰 타격을 가한 것은 세이프웨이 노동자와 그리고 이들과 연대한 주주와의 연대세력이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뉴욕시공무원연금, 뉴욕주연금, 일리노 이주투자위원회, 매사추세츠연금, 코네티컷연금, 오리건공무원연금, 그리고 워싱턴주투자위원회 등은 파업이 끝난 뒤 버드와 이사회에 반란을 일으켰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뉴욕시공무원연금 등은 전형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다. 연금기금들은 학교 교사와 경찰, 소방관, 간호사, 응급의료 기술전문가, 위생시설 노동자 등과 같은 3천만 명의 현직, 퇴직 공무원들의 퇴직 저축을 투자한다. 보다 작은 노동조합 기금들은 목수와 전기기사, 건설 및 호텔 노동자 들과 같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민간 영역 노동자들의 퇴직 저축을 투자한다. 그들의 연봉 중간 값은 건설노동자의 3만 2천 달러에서 경찰공무원의 6만 천 달러에 이른다. 이들이 필자가 말하는 ‘노동자 주주들(연금기금 형태의 노동자 자본을 보유한 주주)’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숀 해리건은 세이프웨이 파업 당시 독특한 틈새 역할을 한 노동조합 지도자였다. 그는 세이프웨이 노동자들을 대표해 파업을 일으킨 식품노동조합의 국제담당 부위원장이었다. 과거 세이프웨이 소속의 종업원이었던 그는 노조 지도자로서는 독특하게도, 노동자 자본의 세계에서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실제 그 세계의 정상에 도달했는데, 그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의 총재였다. 참고로 그는 총재 자리를 놓고 맞붙은 정면 승부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장 윌리 브라운을 이겼다. 
 
세이프웨이의 파업 해리건과 식품노동조합은 파업에서 버드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한 패턴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산법을 바꿀 필요도 있었다. 파업이 시작됐다. 식품노동 조합은 세이프웨이와 캘리포니아 전역의 다른 슈퍼마켓 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사건을 여론재판에 부쳤다. 노동조합은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그리고 북부 캘리포니아 신문 들에 광고를 냈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삼은 광고가 라디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식품노동조합은 세이프웨이에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특별한 청중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전형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정적이지 않은 그룹이었다. 예로 《월 스트리트 저널》 광고에서 식품 노동조합은 세이프웨이의 경영이 형편없다고 공격했다. 버드의 무능을 《월 스트리트 저널》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것, 또 버드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여부를 투자자들에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할 합리적 목표는 실제 세계 권력의 진정한 원천들을 확인하고 활용해 현행 시스템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주주와 학생, 행동가, 기부금, 환경주의자, 영향력 있는 투자자 그리고 뮤추얼 펀드와 연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업은 거의 5개월간의 투쟁 후 최종적으로 끝났다.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이 끝난 뒤면 항상 그러하듯이 양측 모두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언론과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조차도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세이프웨이를 패배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 
 
- 5 ? 노동자 주주 
 
연금기금이 주주운동을 결집시키다 세이프웨이 파업의 종료는 투쟁의 종료가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협상 기간의 어느 시점에서 해리건 혹은 식품노동조합, 또는 양자 모두 2004년 5월로 다가온 세이프웨이 주주총회를 염두에 둔 주주운동 으로 버드를 위협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2004년 3월 25일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알렸다. ‘일리노이주의 연금기금을 감독하는 일리노이주투자위원회가 2004년 3월 20일 세이프웨이 주주총 회에서 버드와 다른 두 명의 이사들이 재선하지 못하도록 다른 여러 거대 투자기금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 은 그 주 후반에 주주운동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 여러 기금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그러자 세이프웨이는 기자회견과 주주운동 뒤에는 캘리포니아공 무원연금이 있다고 비난하며,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이사장인 해리건이 또한 세이프웨이를 상대로 파업을 막 끝낸 식품노동조합의 집행이사였다는 점을 들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주주운동가들의 공격은 두 가지 주제에 집중했다. 첫 번째로 버드는 무능하게도 여러 차례 실패한 기업 인수로 인해 5년에 걸쳐 2백억 달러의 주주가치를 없앴으며, 주가도 63%나 떨어졌다는 것과, 두 번째로 9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KKR과 연계돼 있었고 9명의 이사 중 8명은 세이프웨이와 별도의 비즈니스 거래에서 이익을 봤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버드를 감시하는 이사회 능력을 저해하는 이해상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따라서 버드는 CEO 자리에서 해임돼야 하고, 미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CEO와 이사장의 역할은 한 사람이 겸직하지 않고 분리돼야 하며, 주주들은 버드와 임기가 끝난 다른 두 명의 이사의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주주운동의 과제는 선거에서의 승리에 있는데, 주주운동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적이고 공식적인 주주운동, 또 하나는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주주운동이다. 공적 운동은 버드와 다른 두 명의 후보자인 윌리암 타우셔와 로버트 맥도넬에 대한 반대 투표를 위해 주주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주주운동가들은 버드의 저조한 성과와 이사회 갈등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연임에 도전한 3명의 이사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후원하도록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를 밀어붙였다. 그 전술은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ISS는 버드에 대한 투표 보류를 권고했다. 주주들에게 버드의 이사직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ISS는 버드가 CEO로 남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이사회로 넘겼다. 또한 연임에 도전한 다른 두 명의 이사에 대해 추천하지 않았다. 
 
주주운동가들은 ISS가 반대 권고를 했다 하여 다른 이사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려 하지는 않았다. 이사례는 공공주주운동과 나란히 진행되는 민간주주운동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이 운동은 연임에 도전 하지 않은 이사회 이사들, 구체적으로 KKR 설립자이자 파트너인 조지 로버츠와 제임스 그린을 표적으로 삼았다. 결국 주주운동가들의 행동으로 버드의 측근 3명(로버츠와 그린 포함)이 제거됐고, 독립적인 선임이사가 선임됐다. 그러나 주주운동으로 버드가 제거되지는 않았다. 이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은 버드가 주주에 대한 관심을 거듭 강조한 데 힘입은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버드는 연임에 성공했다. 세이프웨이 투쟁은 끝났다. 하지만 세이프웨이 투쟁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반향이 일어났다. 
 
세이프웨이 투쟁의 중요성 평가 세이프웨이 투쟁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파괴적 결정을 내리는 기업 간부들을 직접 겨냥해 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둘째, 논리 정연한 
 
- 6 ? 노동자 주주 
 
하나의 사건에서, 효율적인 투쟁 수단이었던 파업의 상대적 쇠퇴와 때맞춰 등장한 새로운 21세기형 접근 방법으로서의 주주운동을 검토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세이프웨이의 후유증 버드는 파업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세이프웨이 CEO로 남아 있었으며, 2013년에 마침내 은퇴했다.
그는 슈퍼마켓 경쟁업체인 앨버트슨스가 92억 달러에 세이프웨이를 인수하기 14개월 전에 회사를 떠났다. 앨버트슨스는 그사이에 세르베루스에 인수됐다. 버드는 그 거래에서 주식으로 7백 50만 달러를 받았으며, 세이프웨이 CEO로 근무한 기간에 1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버드와 대조적으로 해리건은 2004년 말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이사장직을 잃었다. 공화당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2004년 캘리포니아주지사 재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에 이겼을 때, 해리건의 적들은 그를 끌어내릴 기회를 맞았다. 슈워제네거 스스로는 해리건의 해고에 대한 개입을 부인했지만, 광범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인사위원회를 압박해 《뉴욕타임스》 표현처럼 ‘예의고 뭐고 없는 해고’를 했다고 시사했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는 ‘짧은 재임기간 동안 폭풍이 몰아치듯 일했지만, 해리건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주주들에게 잘했다. 그는 2년도 채 안 돼 기금자산 가치를 1,160억 달러에서 1,770억 달러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세이프웨이 투쟁 이후 10년 동안, 노동자 주주 세력은 대규모로 확장했다. 세이프웨이 주주운동가들이 마주해야 했던 많은 장벽들은 해리건과 스미스, 나피어의 뒤를 이은 주주 행동가 세대가 가한 압력 앞에 무너졌다. 이 투쟁가들은 버드의 동료들에게서 버드가 단단히 움켜쥐고 조종했던 수단들을 제거하려 했으며,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의 사례에서처럼 주주들에 대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책임을 크게 확대 시켰다. 이런 행동가들이 성취한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이사후보자 지명권(proxy access, 폭넓게 주주제안권의 강화로 이해되지만 맥락에 따라 이사후보자 지명권으로 옮김)’이 있다. 
 
대중 편에 선 로비스트들, 사모와 대결하다 -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 사모펀드 규제의 핵심 
 
백 년 전,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연방대법관이 되기 전에 『타인 자산과 은행가들의 타인 자산 활용법』 이라는 책을 펴냈다. 저자의 빛나는 통찰이 여러 군데 눈에 띄지만 그중에서 특히 ‘햇빛은 가장 뛰어난 살균제이며, 전등 불빛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경찰’이라고 말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그의 통찰력이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브랜다이스의 주장 그대로,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금융 규제 방식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유가증권 판매를 금지해야 할 경우가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신 우리는 유가증권 판매에 대해 충분하고도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며 그러한 공개가 믿을 만하고 공평무 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기 금지 규정을 두어 감시한다.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주 증권감독관 혹은 주주 소송을 통해 광범위한 형사상ㆍ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그러한 규제가 햇빛과 같다는 브랜다이스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그에 따르면 공개 명령을 하는 규제는 그 규제가 보유한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여, 기업과 주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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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된다. 또 좋은 기업이라면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햇빛의 가치, 즉 규제의 가치에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금융상품들이 어둠에 묻혀 사는 쪽을 선호하는지, 또 그러한 금융상품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난 10년간 사모펀드들은 어둠의 주요 점거자들이 됐다. 사모펀드들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해 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결국 사모펀드가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작정한 것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드-프랭크법 이후 조명이 밝혀지면서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상품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노동자 주주들은 전등과 전선, 스위치를 설치하고, 증권거래위원 회에는 그저 스위치를 켜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는 결국 그 스위치를 켰다. 
 
그 조명을 설치하도록 투쟁을 이끈 것은 코르조였다. 그녀는 증권거래위원회를 압박해서 위원회가 CEO-노동자 보수 규정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해 스스로 ‘금융 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이라는 단체를 설립, 도드-프랭크법이 사모펀드에도 빛을 비추도록 증권거래위원회에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를 위해 코르조는 사모펀드가 보유 자산을 등록하고 보고하도록 처음으로 요구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참고로 도드-프랭크법을 입안할 당시 코르조는 그 일에 전력투구했다. 그녀는 미국노동총연맹 투자사 무소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로 등록했으며, 지금도 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하원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 법안에는 사모펀드 등 민간펀드들의 등록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일종의 정보공개 제도가 이러한 펀드들에 적용될 것임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법안이 연방상원에 송부됐을 때에는 등록 요건이 신기하게도, 물론 신기해할 일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라져버렸다(그것은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은행위원회 위원장이자 도드-프랭크법안의 후견인인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도드는 사모펀드 산업의 주요 축이었던 코네티컷주를 대표했다). 코르 조는 민간펀드 등록조항을 그 법안에 다시 끼워 넣도록 연방상원 의원들인 잭 리드와 론 존슨, 말 레빈, 셔로드 브라운, 찰스 그래슬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 
 
사모펀드도 엄청난 보수를 받는 로비스트 무리를 파견했다. 남은 우리를 위해서는 코르조와 ‘금융 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이 있다. ‘금융전문가 조직으로부터 공동체 옹호단체에 이르기까지 200개에 가까운 주와 지방의 조직들이 모여 전국적인 연합체를 이룬 이 단체’에는 루스벨트연구소와 미국공동체재 투자연합과 같은 저명한 기관들도 포함됐다. 이 단체의 실무자들은 대체로 코르조를 비롯한 미국노동 총연맹 인력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2009년 1월 29일자 의회감독단 발행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보고서’ 에 설계돼 있는 금융 개혁의 틀을 제도화할 목적으로 결성됐다. 
 
물론 비평가들은 코르조와 ‘금융 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 역시 자기 자신의 이익, 이 경우라면 노동조합 후원자들을 위시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사모펀드 로비스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그랬다. 이 이익이란 무엇이었나? 연금기금들은 사모펀 드에 문외한이면서 그 펀드에 노동자 퇴직 저축을 투자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사모펀드가 내미는 청구서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가입 노동자들의 퇴직 저축을 공립학교와 소방기업, 경찰과 응급구 조서비스, 상수도사업소, 도로요금소를 슬그머니 인수하는 데 투자하고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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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하는 데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금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굳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는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됐다. 정보공개가 여전히 또 하나의 특별한 관심사인가? 수수료와 투자 실적, 민간의 공공 영역 인수만이 노동조합의 관심사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코르조와 ‘금융 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이 대변하여 옹호했던 이익은 다른 어떤 금융 분야보다도 미국인 대다수의 이익과 훨씬 잘 맞아 떨어진다. 
 
코르조와 ‘금융 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덕분에 도드-프랭크법에는 소비자금융 보호국 창설을 포함한 많은 다른 금융 개혁 조치와 사모펀드 등록 및 보유 자산 공개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그들은 바로 이런 방식을 동원해 전등을 설치했던 것이다. 문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스위치를 신속하게 올려 전등을 켤지의 여부였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거의 4년 뒤인 2014년 5월 6일에 전등을 켜고, 법적 규정에 따른 공개가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2014년 당시 증권거래위원회의 준법점검조사국 국장은 앤드류 보든이라는 인물이었다. 5월 6일 보든은 뉴욕에서 열린 사모국제민간펀드포럼에서 연설을 했다. 우연찮게도 연설 제목은 ‘사모펀드 전반에 햇빛을’이었다. 보든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도드-프랭크법의 등록 조항에 따라 새롭게 갖게 된 심사 권한에 근거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사모펀드 산업에 내재해 있던 일부 갈등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갈등 중 하나는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을 인수한 다음 사모 펀드 기업을 그 기업의 자문역으로 고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등록 의무 조항 발효 후 증권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150차례의 감사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설명했다. 요컨대 사모펀드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될 때 ‘절반 이상’ 수수료 및 비용을 속여 청구하고 있었다. 
 
보든의 연설 이후 증권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들에 대해 여러 증권법 위반 행위를 들어 11차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했다. 그중 하나가 더블유엘로스엘엘씨앤드컴퍼니에 대해 취해졌는데, 이 회사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으로 있는 윌버 로스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로스의 펀드가 자문해주는 다른 펀드들에게 수수료 청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펀드들이 2001~2011년 사이에 좀 더 높은 운용수수료를 지불했음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그 회사는 비용 청구 관행을 고치고 1,180만 달러의 수수료를 돌려줬으며 23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이러한 정보 공개의 가장 높은 가치는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모펀드의 투자 활동을 감시하는 데 있다. 
 
한편 공적 연금기금, 노동조합 기금과 사모펀드 사이의 접점은 이 책에서 서술한 여러 관계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관계이다. 만일 공적 연금기금의 투자가 없다면 사모펀드의 미래는 현재보다 불투명 해질 것이다. 추정치야 다양하지만 사모펀드 총 운용 자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공적 연금기금으로부터 나온다. 헤지펀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연금기금은 사모펀드가 부과하는 수수료 문제, 즉 수수료의 규모와 투명성 문제를 최근에야 인식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사모펀드 수수료 관련 문제와 투명성 결여 문제로 노심초사하다가 직접 사모 펀드 기금을 조성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을 적극 고려 중이다. 하지만 그도 여의치 않으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에게 전적으로 운용을 위탁하는 쪽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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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과 사모펀드 사이의 관계 발전은 그 앞길이 이전보다 상당히 밝다. 
 
2017년 뉴욕시 감사관 스트링거의 사무실은 뉴욕시기금들과 KKR 사이에 한 가지 합의 사항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합의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기금 수익이 7%를 초과할 때까지 투자수익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KKR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던 뉴욕시기금들은 그러한 합의를 강제할 만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다. 합의의 목적이 ‘적어도 일반 장세에 맞추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뉴욕시기금들의 수익이 S&P 500 지수 펀드의 투자 실적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투자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연금과 노동조합 기금들이 사모펀드에서 갖고 있는 실질적 지분을 기반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좀 더노동 친화적 방향으로 펀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더구나 관심을 일자리 문제로 옮기면 이러한 권한은 비할 데 없이 중요한 것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 부문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에 공적 연금기금이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일자 리를 빼앗는 일에 스스로 나서서 투자한 셈이 되고 말았다. 공공구급차 운전사와 소방관, 교사, 교도관, 기술자 등의 퇴직기금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회사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빼앗은 일자리 들은 사모펀드에 가입한 민간부문의 연금 급여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한 투자들은, 이런 결정들을 내린 수탁자들이 진실로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퇴직 저축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제 가공할 만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기금들이 그러한 투자를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그러한 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자신들의 투자력을 활용 하고 있다.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들은 기금에 다시 기여하게 된다. 아직도 연금 투자 관리법은 그 자체가 정쟁의 불씨이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관련 법률은 진퇴를 거듭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그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퇴직 ‘위기’와 노동자 자본의 미래 - 노동자 자본과 보수주의의 대결 
 
노동자 자본은 21세기 노동자들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실수에 따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무능한 CEO들에 맞서 행동가들이 어떻게 자본을 활용해왔는지 우리는 안다. 행동가들은 노동자의 자본을 활용해 기업선거에 참여할 새로운 길을 트고, 노동자의 돈을 받아 노동자를 해치는 데 사용하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처하고, 황제 CEO들의 권한과 보수를 축소하고, 규제가 미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숨으려는 사모펀드를 추적하여 드러내고, 나아가 사기 행위를 하는 회사들을 고발해왔다. 또한 기금의 수탁자들이 자신들의 기금에 닥친 이해관 계의 갈등을 주시하도록 하고, 피투자자들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교육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활용해왔다. 이 같은 수단들은 노동자들이 미래 사회기반 시설 투자에 주도권을 쥐는 데 활용될 수 있고,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자본에 가해지는 심각한 위협은 있다. 엔론의 억만장자 아놀드와 그의 로라앤드존아놀드재단(LJAE)뿐 아니라, 보수주의 행동가들인 억만장자 찰스와 코흐, 그리고 그들의 조직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도 노동자 주주 행동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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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개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위협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취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주주 행동주의의 주요 동력인 대형 공적 연금기금들을 수천만 개인투자자 계좌로 쪼개 뮤추얼펀드로 위탁해버리는 방식이다. 이는 결국 기업, 헤지펀드, 사모펀드에 대한 연금기금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위협은 모든 ‘생산 현장(shop floor)’은 동등하다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거나, ‘대행 수수료’를 겨냥하여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노동계 전반에 실질적이 고도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것에 비하면 주주 행동주의에 가해질 위협은 덜직접적이다. 
 
세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에 대해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이런 정의 방식은 노동자 주주 행동주의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위협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격퇴할 한두 가지 방법이 있고, 다른 적극적인 진전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위협은 덜 즉각적이고 덜 위험하지만 나타날 가능성은 한층 더 높다. 아무튼 두가지 형태의 위협 모두 노동자에 대한 실존적 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코흐와 아놀드를 비롯한 인물들이 이러한 도전에 넘쳐흐르도록 많은 자금을 대고 있다. 
 
노동자 자본의 미래 노동자 자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민주당이 전국 차원에서, 또 주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권력을 다시 쟁취할 수 있도록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기금을 가진 주나 시에 살고 있다면, 연금을 파괴(연금이 중앙집중식으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 연금기금에서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기금 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의미)를 위해 설계된 주 전역을 포괄하는 주민 발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언제나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위기’의 연금들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그런 파괴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과거에 벌어들인 공무원의 돈을 훔쳐가는 일이 벌어질 뿐이며, 월 스트리트와의 수수료 협상에서나 기업 또는 투자운용 역의 불법행위 감시에 발휘될 연금기금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벌어질 뿐이다. 
 
연금 옹호자들에 대한 두 번째 시험대는 주주 행동주의에 노동운동의 역량을 계속 투입하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미국노동총연맹 투자청이나 국제서비스직종사자연합, 미국공무원연맹, 북미건설노동조합, 유나이트히어 등의 자본 스튜어드십 계획 같은 주주 행동주의적 주체에 계속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몇 년 전 리사 린슬리가 미국공무원연맹을 그만둘 때쯤 그 단체는 스튜어드십 계획을 축소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야누스 소송으로 공정부담수수료가 폐지된다면 많은 공공 부문 노동조합들은 이 싸움에 투입할 자원을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이다. 중앙집중식으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 연금을 유지하고 행동 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가까운 시기에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이다. 
 
필자는 노동자 주주와 그들의 동맹 세력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해주고 싶다. 첫째, 중앙집중식으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 연금 계획들을 현 상태로 유지하라. 차선책으로 혼합형 연금이나 아니면 중앙집 중식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연금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노동층 조직이든 뮤추얼펀드로 가는 통로에 불과한,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기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연금기금의 투자 우선순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투자운용역들을 버려라. 또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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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금은 노조생명보험회사와 미국전기급여기금이 한 것처럼 자신들만의 투자운용역을 양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는 북미건설노동조합과 블랙스톤 간 합의처럼 노동조합 노동력의 활용을 장려하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자체 내 사모펀드 설립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계획이 연금 투자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꽤 바람직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셋째, 설사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주주 행동주 의와, 주주 행동주의 지원에 필요한 참모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넷째, 정치적으로 호기를 만났을 경우 집단 보장 형태의 보장선택연금 확대를 지원하고 시도하라. 그것이 납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존 공적 연금 기금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다섯째, 가까운 시기에 주주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시도에 직면했을 경우, 의미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출구 전략을 되살릴 길을 탐색하라. 
 
결론 필자는 다음의 글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0세기에 노동자들에 의해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진 모든 제도 가운데 21세기 들어서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연금기금이다. 연금기금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노동자들의 넉넉지 않은 급료에서 쥐꼬리만 한 기여를 받아 가장 따분하고 가장 덜 극적인 형태로 적립된 것이다. 그리고 연금기금들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지 그 방법을 생각해낸 행동가들은 지역 사회 조직자와 노동조합 조직자, 민주당의 활동가, 그리고 은행이라면 이골이난 전직 은행가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중에 주주 행동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주주 행동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가 노동자 대중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길을 열성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이상주의와 실용주의를 결합한 공간에 이르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동가들은 하나의 운동을 창조해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대체로 대중의 시야 밖에서 그리 많은 도움도 없이 운동 내부에 갇혀 일해 왔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조금이라도 많은 대중의 지지를 동원할 필요가 생겼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행동가의 지속적인 활동 능력은 곧 소진되거나 위축될 것이며, 코흐 형제와 아놀드 진영 등이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연금기금들을 분열시키고 정복하는데 성공한다면 이 말은 진실이 될 것이다. 이 반대자들이 노동자 자본에게서 원하는 바는 그들이 지금까지 노동자 자체로부터 항상 원해왔던 바로 그것이다. 파편화되고 수동적인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조차 박탈당한 오합지졸의 모습이다. 
 
만일 반대자들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이 책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침묵시킬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을 향해, 그리고 기업과 금융의 면책을 향해 모든 독소적인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서두를 것이다. 여전히 노동조합과 민주당이 취약한 상황에서 그 위협은 심각하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은 이런 캠페인으로 격퇴 가능하다. 이들 연금은 전술적ㆍ전략적으로 도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만일 민중이 과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업 완수를 위해 집결한다면, 아직 시간은 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계층의 전통적인 제도들은 사망했음을 알려왔다. 민중들은 이전 세대의 창조물들은 시대에 뒤처지고 구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새롭게 세상을 출발시켜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생존자의 오만함에 가득 차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연금 권력과 관련되면, 그러한 관점이 가진 무지함이 없어진다. 이들 연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 계층의 제도들이 행사해 
 
- 12 ? 노동자 주주 
 
오지 못했던 종류의 영향력을 현실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다. 연금이란 제도는 새로운 것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는 행동가들에 의해 난도질당하지 않아도 되며 방해받을 필요도 없다. 
 
이 제도는 주식 보유 행위가 신자유주의적 오점이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사상가들 때문에 노심초 사할 필요도 없다. 연금 제도는 투표장의 행동주의나 거리의 행동주의와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진 진보적 전략가들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연금 제도는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다. 우리의 집단적 대답이 ‘예’라는 대답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의 노동자 민중에게 가시적인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유일한 제도와 행동가들을 잃게 될 것이다. 

 
- 13 ? 노동자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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