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_특수체육론
교안_11차시_특수체육론_뇌병변장애의_이해와_지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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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ᅵ 여성장애인과 스포츠'에 대한 토론 '여성장애인과 스포츠 에 대한 토론 ' 민솔 희 ᅵ 나사렛대학교 재활스포츠연구소 연구원 스포츠 선진국으로 당딩■히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운데 여성의 스포츠 활동이 남성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여성체육계가 성장을 이루어왔으며,이러한 성장 뒤에 소외된 여성들의 스포츠 침여를 주 제로 이번 헉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계에서 여성선수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외 여성 이야 말로 스포츠 활동에 참 여하하 는 '기회의 평등'조차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 익자라 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더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외 여성 가운데, 가천대학교 정복자 교수께서 발제하신 '여성장애인과 스포츠'에 대해 몇 가지 첨언을 하고 자 ^니 장애인체육은 88서울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지닌해 30주년이 되었습 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入}회침여'와 '정당 한 편의제공'을 기치로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제약과 차별이 없도록 하3 자 하며, 제30조 에서는 스포츠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와 향유권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 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함에서 강조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여성의 인권과 장애인의 스포츠참며 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의 역할 및 의의는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 제공,비장애인과 동등한 입 장에서의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심리적 만족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 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잔존기능 유지와 강화의 기능,자립생활로의 연계 기능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능을 통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에게 잔존기능 유지 와 강화,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동기 부여와 기능 확대가 가능히디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 할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여성장애인의 연령대별 구성으로 볼 때,40대 이상이 90%에 가깝고 60대 이상이 65.5%나 된다는 점은 중도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다 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구 중 약 90%가 후천적징예인이라는 점에서 여성 장애인 역시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한 가운데서 소수집단 여성들의 스포츠참여 활성화 방안 53 장애를 가지게 된 중도장애인의 경우,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기능 유지,사회참여를 위해 스포츠가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여성 장애 인의 스포츠 활동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장애 여성의 스포츠 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차원에서 인권적으로 접근하는데 비해, 여성 징애인의 스포 츠 활동은 시혜적 관점과 복지, 극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대인에게 '장애 극복'은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 비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도 비장애 여성의 스포츠 활동과 동등한 관점 에서 접근해야하며 여기에 장애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적용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장애 요인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비빼써, 경제적 여건,잉육과 가사 등 비장애 여성과 동일한 요인 외에도 정보부족(몰 라서),이용 가능한 시설 부족,이용 가능한 운동기구 부족,프로그램 부족,전문 지도자 부족,이동권 문제,사람들의 시선 등의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 특성에 맞춰 지 원을 해야 하는 권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며,시혜적,극복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여성장애인의 스무츠 참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첫째,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폭력,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뿐 아니라 접근권 (건축물접근권,이동권,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인권 실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여성장애인 선수들은 성폭력과 관련해서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히 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기해자 입장에서도 의도를 가지고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 도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체육지 도자나 감독,코치 등에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언어폭력이 기장 많습니다. 현 장에서 남성지도자의 성폭력은 여성선수를 선수로 대하지 않고 여자로 취급히는 것,장애 특성상 몸에 무리가 오거나 할 경우 마사지 등을 이유로 신체접촉이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새로운 참며자의 확대가 아닌 기존 참여자의 스포츠 참여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체육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설확충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인권의 관점 이기도 합니다. 발제자님의 발표 내용 중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장애인들의 주요 체육활동 장소는 집안이나 근처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전문체육으로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기장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부터의 체육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 등에 비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비장애인들은 이용가능하나 중증장애인들은 이용이 불 가능한 운동기구들이 주를 이룹니다. 주요 이동수단의 경우 도보와 자가용인 것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며,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축물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이 체육활동 참여는 물론 사회참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생활권에 가까운 체육시설에서 주로 체육활동에 참며를 합니다. 비장 애 여성의 경우 전문체육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휘트니스 > 요가, 필라테스 등 여성 소수집단 여성들의 스포츠참여 활성화 방안 54 토론 1 ᅵ 여성장애인과 스포츠'에 대한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入}설 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꾸준한 스포 츠 참며의 중요한 요인이 거리라고 볼 때,장애 여성의 경우 집 근처의 사설 체육관들은 장애,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지도자가 있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근처 등산로나 공원을 이용한디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혹은 걸어서 산책하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장대인의 스포 츠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근처 공원 등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운동기구 및 시설을 획충 하거나,근처 생활권의 일반체육 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전체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약 50% 정도 이며 여성장애인의 비율 역시 비 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시설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힘치면 여성장애인 약 60%에 가까운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 로 비추어보더라도 여성장대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징대인의 스포츠 참여 제약 요건으로 체육시설 이 없거나 먼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장애계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으 며,지난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150개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활동을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해야하 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체육관 내•외부 시설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장애당사자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중증여성장애인의 綱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기준을 정하여 이동 과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여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이 일 반적으로 여성,남성을 분리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참여율을 높 이기 위해 여성장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행연 구에서 여성장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이 적다는 의견과 실제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율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도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은 물론 전문체육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종목과 프로그램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개인적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장애여성의 체육활동 참여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되어 무 거운 마음과 동시에 이 지리를 통해 '모두 같이'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침여에 대해 고민하 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 소외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논의가 비단, 이 자리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과 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져 스포츠 활동에 있어 소외되는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수집단 여성들의 스포츠참여 활성화 방안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