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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육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_한국체육사,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by Casey,Riley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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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_한국체육사

교안_01차시_한국체육사_선사_및_부족국가_시대의_체육.pdf
0.49MB
교안_02차시_한국체육사_삼국_및_통일신라시대의_체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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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_03차시_한국체육사_고려시대의_체육.pdf
0.72MB
교안_04차시_한국체육사_조선시대의_체육.pdf
1.53MB
교안_05차시_한국체육사_개화기의_체육.pdf
2.21MB
교안_06차시_한국체육사_일제_감정기의_체육.pdf
2.09MB
교안_07차시_한국체육사_광복_이후의_체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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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_08차시_한국체육사_남북체육교류와_한국체육의_전망.pdf
0.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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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_04차시_한국체육사_조선시대의_체육

교안_05차시_한국체육사_개화기의_체육

교안_06차시_한국체육사_일제_감정기의_체육

교안_07차시_한국체육사_광복_이후의_체육

교안_08차시_한국체육사_남북체육교류와_한국체육의_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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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2013년 9월 7일에 제125차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총회에서 제32회 올림픽과 제 16회 패럴림픽(이하, '2020년 동경대회'로 함.) 개최 도시로 동경이 결정되었다. 일본에서는 1964년 대 회 이후 동일도시에서 복수개최가 처음 있는 일이 기도 하여, 2020년 동경대회를 중시하고 있는 듯하 다(首相官邸, 2015). 왜냐하면 개최 결정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행정업무가 후생 노동성1)에서 문부과학성2)으로 이관되었고, 2015 년에는 스포츠청3)의 창설과 함께 장애인스포츠 전 담 부서가 신설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27일에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20동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All Japan(オールジャパン)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정 부의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체계를 이루어 스포츠 추진에 총력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 의지를 표명하였다.4) 특히 패럴림픽을 대 비하여 역대 최다 참가국수를 실현하고, 나아가 유 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공생사회 실현'을 추구하 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일본은 2020동경대회를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국책으로 보고 원활한 준비 와 운영 등을 위해 스포츠 추진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노력을 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스포츠 추진에 대한 최근 동향 가운데 큰 변화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 예산이다. 일본에서는 스포츠청 설립 이후 스포츠 1) https://www.mhlw.go.jp 2) https://www.mext.go.jp 3) http://www.mext.go.jp/sports 4) https://www.kantei.go.jp “東京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 東京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推進本部” (2018, 12월 26 일 검색) 예산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 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毎日新聞, 2016, 8월 31일).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예산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 고, 2020동경대회를 앞두어 그 예산 비중이 대폭 확 대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예산은 정책을 현실에 실 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 책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스포츠 예산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해외 사 례 연구 또한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일본 의 스포츠 추진 예산과 장애인스포츠 예산의 최근 동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2017년에 스포츠청은 2012년에 수립된 장애인스 포츠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수정 보완하여, 제2차 '스포츠기본계획5)'에 반영하였다. 이전보다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 고,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공생사회의 실 현'을 구체화한 시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게다가 제1차 스포츠기본계획에는 장애인스포츠 추진에 관한 별도의 개별 영역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면 제 2차 스포츠기본계획에는 장애인스포츠 시책의 개 별 영역은 물론, 여러 시책과 관련지어져서 계획되 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모습과 역동적인 정책 변화가 이처럼 드러난 것 은 1964년 동경대회 이래 처음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런 일본의 스포츠 추진 과정 속에서 우리 에게 참고가 될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우 유사한, 즉 전세 계에서 유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속 경제성 장과 고속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중앙집권 적 스포츠 행정과 정책을 추진해 오며 스포츠강국 으로 발돋움해 왔다는 역사적인 공통점을 생각해 5)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計画, 平成29年 3月24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617 볼 때, 그러한 과정의 '선발주자'였던 일본의 사례 (김영성, 2017)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스포츠 발전과 정책에 풍부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2011년에 '스포츠기 본법'6)을 제정(金永聖, 2012)하였으며, 특히 1961년 에 제정된 스포츠진흥법7)에는 없던 '스포츠권'이 전문前文과 제2조에 명기되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의 스포츠권리는 물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향수 하는 것이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보고 관련 시책들 을 정비해 가고 있다.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스 포츠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일개 '국' 수준의 행정조직이 아닌 '청' 수준에서 장애인스포츠정책 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군사정 권 시절 88올림픽을 계기로 체육부를 설치했었던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 수준의 체제 속에서 장 애인스포츠에 관한 행정이 관장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이 정치적 경제적 바람에 휩쓸려 단발적 일시적 행사 치르기식 행정과 정책으로 변 질될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그 정책적 동향 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스포츠 추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앞에서 언급했던 일 본 정부의 장애인스포츠 추진에 관한 주된 제도 즉, 법률, 예산, 행정, 계획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상의 각각의 4 제도는 정책의 '기본제도'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 며, 정책연구에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이자 과제이 다. 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기반으로 정책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를 기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 국가의 특정 정책을 살펴볼 때 하나 의 제도를 탐색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나 관련 제도 6) スポーツ基本法, 法律第78号, 平成23年 7) スポーツ振興法, 法律第141号, 昭和36年 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 역시 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제도만으로는 그 특정 정책의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20년 동경대회를 계기로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 책의 최근 현황과 동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장애인스포츠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을 대상으로 삼으나 앞에서 말했던 스포츠에 관한 법률, 행정체 계 및 업무, 스포츠기본계획 및 스포츠예산 4제도 를 전체적으로 살펴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제도분 석에서 벗어나, 국가의 장애인스포츠정책을 입체 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장 애인스포츠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오지 못한 선행연구들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계량적 통계분석이 아닌 질적 연구방법으로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에 관한 정 부 보고서 및 자료, 법률, 계획, 전문서적과 함께 학 술연구논문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문헌연구 중 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상의 4제도의 분석적 틀은 향후 특정 분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유용 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책연구의 연구방법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의 장애인스포츠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례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고찰하였다. 618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Ⅲ. 결과 및 고찰 1. 스포츠기본법과 장애인스포츠 규정 2011년 6월 24일에 일본은 1961년에 제정된 스포 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법률 즉 '스포츠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을 입법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체육 또는 스포 츠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 서는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스포츠입국”을 위한 정부의 논의가 있어왔고, 스포츠가 국가전략에 핵 심 분야로써 매우 중요한 국책이라는 것이 지적되 어 왔다8).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는 극명하게 공식 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의 올림픽 개최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委 員会, 2010; 後藤, 2011; 中村, 2014).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본법은 제정되었고, 개정 전인 스포츠진흥법(이하, '진흥법'으로 함.)에서는 없었던 '스포츠권'과 '기본이념'이 처음으로 명기되 었다. 전문과 5장35조로 구성된 기본법은 전문과 제2조에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는 것을 공포 하였다. 또한 동조에 “장애인이 자주적이고 적극적 으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의 종류 및 정도 에 따라 필요한 배려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분 명하게 기재하였다(제2조제5항). 주지하듯이 유럽 등 스포츠선진국에서는 “스포 8) スポーツ政策に関する懇談会(2007) 「「スポーツ立国」ニッ ポン~国家戦略としてのトップスポーツ~」 뺷政策特報뺸 1295, pp.50-84.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スポーツ立国調 査会(2008) 「スポーツ立国」ニッポンを目指して~国家戦 略としてのスポーツ~. 文部科学省(2010). スポーツ立国 戦略~スポーツコミュニティ·ニッポン~ 츠의 실천은 모든 이를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 규 정(1978년 11월: 유네스코 제10회 총회: 체육과 스 포츠 국제헌장 제1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포츠 권은 국제적으로 이미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 리의 하나로 이해되어 왔다. 일본은 이처럼 스포츠 선진국들과 비견할 만한 스포츠권을 기본법에 명 기하였다. 그간 일본에서는 스포츠권에 관해 헌법 의 조문, 즉 제13조(개인의 존중·행복추구권), 제 25조(국민의 생존권·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및 제26조(교육 받을 권리·교육의 의무)를 중심으로 자유권, 사회권, 교육권, 생존권, 건강권, 인간발달 권, 새로운 인권 등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여 왔다 (永井, 1972; 影山, 1977; 濱野, 1987; 松元, 1993; 小 笠原, 2005). 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스포츠 고유의 개별법으로써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지배 속에서 스포츠의 권 리를 보장하는 이중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스포츠 권 외에도 기본법에는 '스포츠와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고 협동'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에 명 기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국가, 독립행정법인, 지 방공공단체, 학교, 스포츠단체, 민간사업자 등이 상 호 연계·협력을 통하여 스포츠를 추진하는 규정 을 만들었다(제7조). 이는 장애인스포츠 추진에 있 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본법에는 국민의 '심신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은 물론 '안전 확보'를 추진해야 하며(제2조 제 4항), '부당한 차별 및 취급'을 금하며, '공정'하고 적 절하게 스포츠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스 포츠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념에 명기되 었다(제2조 제8항).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국민의 건강한 신체를 기르게 한다는 것을 넘어서 '풍요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619 운 인간성'을 함양(제2조 제2항)하고, 지역과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것도 명기되었다(제2조 제3항). 이외에도 장애인스포츠에 관련된 규정으 로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를 일본장애인스포츠협 회, 개최지의 도도부현都道府県9)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써 이를 개최자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선출된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제26조), 일본올림픽위원회, 일본장 애인스포츠협회, 이외 스포츠단체가 행하는 국제 규모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해당 스포츠단체 간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27조).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주요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 표 1 > 과 같다. 이처럼 일 본은 2020년 동경대회를 앞두고 국가가 책임을 지 고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하기 위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전 진흥법과 비교해 획기적인 것은 '스포츠권'의 이념이 명기되 어 있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장애인을 배려한 장애 인스포츠의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법률에 기재되 었다는 것이다. 진흥법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스 포츠를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3조 1항)을 두었으나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람들 의 권리”라는 시각이 취약했고, 스포츠를 할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스포츠단체 등의 책임이 규정되 어 있지 않았다는 점(望月, 2011), 무엇보다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시 대에 맞지 않아 근본적인 개정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21세기의 시대적 상황과 9) 일본은 광역행적구역으로 도都(도쿄도), 도道(홋카이도), 부府(오사카부와 교토부), 현県(아오모리, 아키다, 이바 라키 등 43개) 총 4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스포츠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장애인스 포츠에 대한 이해와 관심 속에서 법률을 정비하였 다고 분석된다. 장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및 취급 은 물론, 장애의 정도와 종류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나아가 국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 서로 연계·협력체계를 이루어 추진하겠다는 정책 실시 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정비되어 있다. ① 스포츠권에 따른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전문, 2조 1항) ② 장애인스포츠의 보장에 관한 규정 (2조 5항) ③ 스포츠 안전 정비에 있어 장애인스포츠 안전 (2 조 4항) ④ 부당한 차별 금지 및 스포츠 이해 촉진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부당한 차별 금지 및 장애인스 포츠의 이해 촉진 (2조 8항) ⑤ 스포츠단체(장애인스포츠단체 포함)의 노력 · 장애인스포츠단체의 투명한 운영 확보 및 장애 인스포츠 분쟁 해결 (5조 2항, 동조 3항) ⑥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 추진에 관한 관 계자와의 연계·협력 (5조, 7조) ⑦ 장애인의 탑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규정 (1조 6항) ⑧ 스포츠시설 정비에 있어 장애인의 편리성 향상 에 관한 규정 (12조 2항) ⑨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에 관한 규정·일본장애 인스포츠협회, 국가, 개최도도부현이 공동주최 하여 종합적인 경기로서 실시 (26조 2항)·국가 는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 및 개최지인 도도부 현에 원조 (26조 3항, 33조 1호) ⑩ 국가는 일본패럴림픽위원회 등이 국제적인 규 모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 해당 스포츠단체와의 긴 밀한 연락 속에서 추진(27조 2항) 표 1. 장애인스포츠 주요 관련 조항 2. 스포츠기본계획과 장애인스포츠 시책 2017년 3월 24일에 일본은 제2차 스포츠기본계 620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으로 함.)을 수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이 전 생 애에 걸쳐 심신의 건강한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스포츠입국”을 실현한다는 것을 정부의 사명 으로 기재하였다10). 여기서 제 2차 기본계획에 대 한 전체적인 내용 등을 세세하게 논할 수가 없으므 로 제1차 기본계획11)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의 가치'(이념)를 구 체화하여 중장기적인 스포츠정책의 기본방향을 수 립했다는 것, 둘째, 성과지표(수치목표)를 기존 기 본계획 8개 부분에서 20개로 증가시켰다는 점, 이 와 관련해서 4개의 정책목표, 19개의 시책목표, 139 개의 구체적 시책을 계획했다는 것, 셋째, 장애인스 포츠, 스포츠산업 등 스포츠청 창설 이후의 중점 시 책을 더욱 체계화 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12). 물 론 이 외에도 시책에 관한 주제와 내용 등의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스포츠계획 을 수립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겠다. 새롭게 책정된 제2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스포 츠'에 관한 시책이 중점 시책으로 강조되어 나타나 있는데, “스포츠를 통한 공생사회 등의 실현”이라 는 시책이 그것이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참여 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 변화(마음의 배리어 프리)와 함께 공생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시책 목표를 수립하였다13). 또한 장애인스포츠 추진은 10)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計画, 平成29年 3月24日. p.3. 11)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計画, 平成24年3月30日 12) スポーツ審議会, 第2期スポーツ基本計画について(答 申)과 スポーツ基本計画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3)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計画, 平成29年 3月24日. p.17. ”장애인의 이해·공감·경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시책은 다른 시책과 관계되어 있는 특색이 있는데, 예컨대 장애인스포츠 외에도 스포 츠를 통한 건강증진, 여성스포츠의 진흥 등과 관련 되어 정책이 전개되며, 특히 관련 시책에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2차 기본계획의 개요도 강조 되어 있다. 주 1회 이상의 장애인 스포츠실시율의 목표를 성인과 성인 이하(7세~19세)로 구분하여 각 각 40%와 50%로 수립하였다. 또한 장애인스포츠지 도자의 양성을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였으 며, 장애인스포츠의 이해촉진을 위하여 직접관전 경험자 수를 4.7%에서 20%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를 비롯하여 스 포츠 관련 부처 및 단체와 장애복지부처 및 단체와 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형스포츠클 럽과 특별지원학교(Special needs education)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스포츠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자는 시책을 계획하였다. < 그림 1 > 은 제2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일본의 장애인스포 츠 추진 체제를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 전용·우선 스포츠시설”이 전국에 139개가14) 있으나 특별지원학교는 1,125개교15)가 있어 이를 활용하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스 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응책으로 특별지원학 교를 활용·개방하는, 즉 스페셜 프로젝트 2020 (Specialプロジェクト 2020)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생사회의 실현'을 구체화한 특색 있는 시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전국의 특별지원학교 를 거점으로 연령, 성별,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14) 笹川スポーツ財団, 障害者専用·優先スポーツ施設に 関する研究, 平成 27 年度 15) http://www.mext.go.jp “特別支援教育資料(平成28年 度)”(2018.12.26. 검색)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621 위한 연수 및 강습회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 스포츠단체와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와의 매 칭을 통한 장애인스포츠단체의 재정기반 강화 사 업 등 여러 시책이 계획에 수립되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스포츠 추진(참여)을 위한 사 그림 1. 장애인스포츠 추진 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과 교육활동의 축전을 개 최하여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등을 촉진하고, 궁극 적으로는 지역의 장애인스포츠 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스포츠 시책과 사 업은 기본법을 근간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 이 함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배 려 속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제2차 기본 계획에 담겨져 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학교, 스포츠단 체,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연계·협력 체계를 통하여 장애인의 유아기부터 고령까지 필 요한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시책을 수립하 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와 레크리 에이션을 즐기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를 추진 하는 사업, 부당한 차별 없이 합리적인 배려 속에서 장애인의 스포츠시설 이용에 관한 사업, 종합형 스 포츠클럽에 장애인스포츠 도입 및 보급 촉진을 위 한 사업,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 는 대학 및 전문학교 확충 사업, 장애인스포츠 지도 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지도자 배치 사업, 전국의 학 교교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의 이해 촉진을 업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계획되고 있다. 첫째, 장 애인스포츠의 참여, 둘째, 일반 스포츠의 참여, 셋 째, 비장애인과의 스포츠교류를 위한 참여이다. 장 애인스포츠의 참여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스포츠 와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심 신의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사업이다. 일반 스포츠 의 참가는 일반 스포츠프로그램(동아리활동, 스포 츠교실, 스포츠이벤트 등)에 참여이다. 장애라는 특별한 고려 없이 주로 경도한 장애인의 참가가 이 루어지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비장애인과의 스 포츠교류는 장애복지분야와 스포츠분야의 어느 경 로를 통해서건 장애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즐겁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중시 하는 사업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스포츠단체뿐 아니라 스포츠단체와 지방공공단체,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협력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정 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별지원학교를 통한 시책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 볼 수 있는 실 용적인 시책으로 평가가 된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 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장 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혀 공생사회를 구현 하는 매우 유효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스 포츠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에 수립 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의 경우 비장애인의 스포츠 추진에 관한 시책에서 622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도 장애인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또 한 장애인스포츠 추진에 관한 개별 항목과 함께 다 양한 시책이 수립되어 있다. 또한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함께 연계 하여 장애인스포츠를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협력체계를 중시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3. 스포츠예산과 장애인스포츠 예산 추이 및 내역 2020년 동경대회를 앞둔 일본의 스포츠정책이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스 포츠 추진에 관한 예산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 다. < 그림 2 > 는 文部科学省(2016). スポーツ関係 データ集과 スポーツ庁(2017). 予算(案)主要事項 를 기반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에 관한 예산도 함께 문부과학성으로 편성되었다. 2015년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1.5배(2014년 약17억엔→2015년 약 26억엔 으로 계상)가 증가되었다(文部科学省における障 害者スポーツ関係予算, 2015). 그 예산 내역을 보 면 크게 '장애인스포츠의 보급'과 '경기력 향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애인스포츠의 보급에 관한 예산 편성에는 지역 장애인스포츠 보급 추진 사업에 약 1억 3천만엔, 일본 장애인스포츠협회 보조에 약 2 억 5천만엔,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개최 사업에 약 8천만엔, 체육활동에 관한 과제 대책 사업에 약 1천 만엔, 총 약 4억 7천만엔으로 계상되었다. 장애인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예산 편성에는 경기 력향상 사업에 약 10억 9천만엔, 멀티서포트 사업 에 약 7억 7천만엔, 경기별 거점 내셔널트레이닝 센 터 사업에 약 2억1천만엔, 여성 선수의 육성 및 지 원 사업에 약 7천만엔, 총 약 21억 4천만엔으로 계 상되었다. 2016년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에 그림 2. 2007-2017년 일본의 스포츠예산 추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의 스포츠를 관장하 는 스포츠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187억엔, 2009 년 225억엔, 2011년 228억엔, 2013년 243억엔, 2015 년에는 290억엔, 2017년 402억엔으로 지속적인 증 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장애인스포츠 에 관한 업무가 문부과학성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비해 약 1.7배가 증가되어, 총 약 43억엔으로 편성 되었다(文部科学省における障害者スポーツ関係 予算, 2016). 신규 사업으로 특별지원학교 등을 활 용한 장애 아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활 동 사업에 약 5천만엔이 계상되었다. 이 사업 외에 는 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 배분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3 > 은 2016년 장애인스포츠 추진에 관한 예산 자료를 기 반으로 그 배분의 비율을 연구자가 도표로 만든 것 이다. 2017년에는 2차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스페 셜 프로젝트 2020'과 '장애인스포츠 추진 프로젝트'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각각 약 7억 6천만엔과 약 6억엔이 장애인스포츠 예산에 편성되었다(算要求 主要事項, 2017).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623 였다. 이전 스포츠를 담당하던 문부과학성 스포 츠·청소년국에서 그 위상을, 즉 '국' 수준에서 '청' 으로 격상시켰다. 이로 인하여 스포츠청은 장애인 스포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여러 다양한 스포츠 추 진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행정, 즉 “사령탑적16)”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14년 4월 1일에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업무가 그림 3. 2016년 장애인스포츠 예산 배분 이처럼 일본의 스포츠에 관한 재정적 동향은 < 그림 2 >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증가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4-5년 사이 스포츠 예 산이 급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예산 또한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업무 이관으로 인한 증가 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이는 2020년 동경대회를 앞둔 장애인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의 예산 증가와 동시 에 장애인스포츠의 보급을 위한 예산이 증가되어 전체적인 장애인스포츠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분 석된다. 또한 2020년 동경대회의 경기성과를 염두 에 그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예산 배분이 현재로는 경기력 향상에 편중되어 있지만, 2020년 동경대회 개최이후 장애인스포츠 보급과 균형을 잡아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매년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개별적인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예산이 편 성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가적 관 심 속에서 장애인스포츠의 잠재적 가능성을 펼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4. 장애인스포츠 추진의 주요 행정 체제 2015년 10월 1일에 일본은 '스포츠청'을 신설하 '스포츠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후생노동성에서 문 부과학성으로 이관17)되어, 장애인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이라는 양 측면을 스포츠청이 관장 하게 되었다. 장애인 이해의 촉진과 공생사회 구축 등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을 사명으로 관련 시책이 집행되고 있다. 현재 장 애인스포츠에 관한 사업을 살펴보면 ①지역 장애 인스포츠 보급촉진 사업, ②특별지원학교 등의 장 애아동 스포츠활동 실천 사업, ③일본 장애인스포 츠협회 보조 사업,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 개최 사 업, ④장애인 경기력향상 사업, ⑤하이퍼포먼스 서 포트 사업, ⑥내셔널트레이닝센터 경기별 강화거 점시설 활용 사업 ⑦체육활동의 과제대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포츠청은 후생노동성의 스포츠와 레크리에이 션을 활용한 재활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연계·협력하며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 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장애인의 재활적 측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장애인스포 츠대회 및 각종 스포츠레크리에이션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이 있으며, 또한 장애 인스포츠선수들에 대한 의료적인 서포트하는 국립 16) 文部科学(2015). 文部科学白書, p.26. 17) 文部科学(2015). 文部科学白書, p.278. 624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재활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18) 일본 정부의 장 애인스포츠이 추진하고 있는 주된 행정체계를 도 식화하면 < 그림 4 > 와 같다. 이처럼 일본은 복지행 정기관인 후생노동성과 스포츠를 전담하는 스포츠 청, 양쪽 중앙행정기관이 연계하여 장애인스포츠 진흥책이 집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스포 츠의 진흥에 주안점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 과 복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2016년 3월 7일에는 스포츠청, 문화청, 관광청 3청이 연계 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까지 하였다(スポーツ 庁, 2016). 의지와 추진력도 함께 가해져 정비된 것으로 분석 된다. 스포츠청은 스포츠를 기반으로 다른 행정기 관의 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중축의 행 정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장애인스포츠 추 진은 이러한 행정제도의 기반 위에서 관련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일본의 스포츠에 관한 법률, 계획, 예산 및 행정조직체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스포츠정책 은 상기 4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20년 동경대회를 앞둔 일본의 장애 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을 4가지 제도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은 2011년에 스포츠기본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스포츠 추진에 필요한 그림 4. 장애인스포츠 추진 체계 제2차 스포츠기본계획과 예산 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스포츠 추진에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내용도 담긴 종합적인 사업이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문부과학성과 문화청과의 연 계·협력을 구축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스포츠기본법의 이 념과 규정으로 인한 법 제도적 정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18) 地域における障害者スポーツ普及促進に関する有識者 会議(2015). 地域における障害者スポーツの普及促進に ついて, p.30.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였다. 무엇보다 기본법에 '스포츠권'의 명기함으로써 장애인스포츠가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스포츠 활동의 안전은 물론, 부당한 차별 금지, 연계·협력을 통한 추진,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 스포츠시설의 편리성 향 상,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 지원 등 장애인스포츠 를 고려한 규정과 장애인을 명기한 규정으로 법률 체계를 정비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계기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89 년 제정), 스포츠산업진흥법(2007년 제정), 학교체 육진흥법(2012년 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2012 년 제정), 생활체육진흥법(2015년 제정), 심지어는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법률적 연구가 여러 차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625 례 수행(최승권, 2003; 추근도, 박기용, 2006; 우주 형, 2007; 한창수, 최승권, 2011; 문건필, 2012; 노형 규, 황상현, 2014; 손석정, 2015)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스포츠를 별도로 다룬 개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 법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제11조), 장애인 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등(제13조), 장애인스포 츠단체에 관한 규정(제34조) 및 제8회 장애인올림 픽대회 기념을 위한 기금 사용(제22조) 외에는 특 별한 규정이 없다. 또한 생활체육진흥법에는 장애 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생활체육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체육에만 국한하고 있는 개별법으 로써 그 적용범위가 장애인의 '전문체육'과 '학교체 육' 등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왜냐하면 국 민체육진흥법에는 용어정의에 '전문체육'과 '생활 체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은 우리나라의 스 포츠에 관한 모법적 성격을 지닌 법률임에도 불구 하고 생활체육진흥법에 그 권리가 규정되었다. 이 는 체육 또는 스포츠에 관한 법률적 위계와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스포츠법체계의 정비와 함께 장애인 을 위한 스포츠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권 리'가 규정되어 있다(제4조). 특히 제4조 2항에는 사회문화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스포츠'나 '체 육'의 권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문화환경 정비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 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하고 있다(제 28조).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의 건강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와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 성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제2조). 이 법률에서는 체육에 관 한 규정이 명기되어 있는데 재활운동과 같은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다(제15조).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 또는 장애인 스 포츠와 관련된 규정이 산발적으로 법률에 규정되 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규 정이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짙은 데다(손석정, 2014), 여러 법률의 산발적 규정으로 인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어 보이며, 무 엇보다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나 권리 를 참작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 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30스포츠비전 결과 보고서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에 서 밝히고 있듯이 향후 정부가 스포츠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가 지적되었다. 특히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조 건인 '시설'과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김지 태, 2016; 조재훈, 이재환, 2015; 한국스포츠정책과 학원, 2018). 그러나 장애인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을 받고 있고 있는 실정 이다(김권일, 박병도, 이철환, 2014; 민솔희, 조재 훈, 2017, 한국장애인재단, 2018; 한국스포츠개발 원, 2018).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문화체 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담당자는 “장애인에게 운 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며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포츠로 행 복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 626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다고 하였다(고경희, 황정윤, 2018). 따라서 장애인 스포츠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마련은 향후 정책 추진의 근거는 물론, 적어도 국가가 책임을 갖고 이 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제공이 아니더라 도 최소한의 정비를 마련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개별법 을 제정하려 한다면 전국적인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요구조사는 물론, 해외의 선진사례도 함께 참 고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걸쳐 우리나라의 실 정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장애인스포츠의 권리 규정은 물론,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 한 기본 규정과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함께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는 2005년이 되어서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처음으로 삽입되었다(국민체육 진흥법 법률 제7630호).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 고 43년 만의 규정이다. 적어도 법률상에는 장애 인스포츠의 권리가 43년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법률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 애인스포츠 추진에 대한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고 려한다면 공공기관만이 아닌 민간기업과의 연계 도 포함하여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과 행정체계의 변화뿐 아니라 서비스전달체계에 대 한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를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일본의 스포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스포츠 예산도 함께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장애인스포츠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020년 동경대회를 앞두어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 도 있으나 후생노동성의 업무가 문부과학성으로 이관하여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증가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무엇보다 장애인스포츠 예산이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투입되고 있다. 이것은 가시적 으로는 2020년 동경대회의 경기성과를 염두에 두 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장애인스 포츠의 파급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2018년 9월 4일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 부는 2019년 장애인스포츠예산을 669억원으로 확 정했고, 이는 작년대비 145% 증액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장애인스포츠 예산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 동 지원 약 49억,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 개선 및 홍 보 약 7억,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약 119억,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약 9억,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약 21억, 장애인선수 육성 지원 약 132억, 장애인 동계스포츠 육성 약 21억, 장애인전 국체전 및 국제대회 지원 약 38억,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 약 26억, 장애인 실업팀 육성 약 13억, 전임 지도자 배치 약 10억, 장애인스포츠과학화 지원 약 7억, 장애인스포츠권익보호센터 지원 약 1억, 장애 인 은퇴선수 지원 약 3억, 장애인국제스포츠 교류 약 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9). 우리나라도 2020년 동경대회, 2022년 베이 징 동계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우수성적 달 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력 향상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경기 력 향상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향후 우리 정부의 관심 속에서 장애인스포츠 진 흥에 더 많은 지원체계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장애인스포츠 예산을 비교하여 논하기에는 그 실정이 다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자료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으로 향후 과 제로 하고,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요는 효율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627 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 컨대 우리 정부는 장애인스포츠센터 신규 건립(25 년까지 150개소)으로 3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 획을 세웠다. 300억원의 투자로 150개소의 장애인 스포츠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다는 것 이다. 우선 150개소라는 기준을 잡은 근거가 무엇 이고 그 기준이 타당한 것인지, 목표달성을 위한 투 자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최대한의 편익과 최소한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 정하였는지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앞에서 도 말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의 수요와 요구가 반 영되어 파악된 것인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마다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요건 에 맞는 시설 건립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이 아닌 장 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된 민주적인 정책 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미디어에 서는 장애인스포츠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이 되지 않은 “깜깜이 정책”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였다(이현경, 2019).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비판과 정책이 현실성 이 없다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현 장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얼마 나 충실하게 제공하였는가가 또 민주적인 협의과 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여도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는 정 책 수립은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현실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다양한 분야의 소통의 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의 욕구나 권리 등을 면밀히 조사·확인하여 장애인 의 실제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체계 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스포츠의 예산 확대도 중요하나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에서는 요구된다. 반 드시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말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게 들인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 화하는 것이 효율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가가 중요 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가 “실질적으로...정책들 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지적 한 것처럼 말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8b). 따라서 과학적·학술적인 지지 자료에 입각하여 검증을 통해서 정책실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정책전문가는 물론, 체육계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를 걸쳐 합 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예산이 어떤 근거로 책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 낭비의 개선을 위한 것도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은 스포츠청을 중심으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문화청 등 정부 의 행정기관과 학교, 민간기업, 스포츠단체와의 연 계·협력체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스포츠 기본법의 '스포츠권'을 비롯하여 '기본이념'과 '연 계·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그 행정체계를 갖 출 수 있게 법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는 2005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년 11월에 대한체육장애인체육회 설립과 함께 문체부(당시 문화관광부) 체육국 내 장애인스포츠 를 전담하는 부서인 장애인체육과(당시 장애인체 육팀) 신설로 인해 장애인스포츠 지원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6). 그러나 장 628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 애인을 위한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육진흥 법을 제정하여 수차례의 개정을 해왔지만 스포츠 권이나 연계·협력에 관한 규정은 도입하지 못하 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스포츠를 추진 함에 있어 행·재정과 제도적인 면에서 관계부처 와의 협조·협약체결 및 민간기업과의 협동체계 구축 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9). 2018 년 3월 30일 '제3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계획-연 구결과 발표회(공청회)'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이 지적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a). 제2차 장애인 체육진흥 중장기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3)을 살 펴보아도 부처 간의 연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 을 지적20)하였고, 제3차에서도 다소 문장이 바뀌 기는 했으나 여전히 “체육과 재활영역 업무협조 체 계 미확립”하다며, '위협'단계로 분석하였다21). 우리나라 정부의 2030스포츠비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교육·복지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 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c).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연계 구축, 즉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의 통합연계 시스 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체육 향 19) 이 외에도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및 여성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장 애인체육시설 환경 개선)', '장애인스포츠산업 육성 및 스포츠마케팅 활용(정보화추진 및 스포츠산업 육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홍보)', '장애인체육조직 정비(제도개선 및 행·재정 지원)' 등 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2013). 제2차 장애인체육 진흥 중장기계획, pp.12-13. 20) 문화체육관광부(2013). 제2차 장애인체육 진흥 중장기 계획, p57. 21)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3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연구결과 발표회(공청회) “함께하는 장애인체육,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유를 위하여 '재활-복지-교육 영역 연계'하는 생활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행정·복 지·교육 분야와의 정책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강화해야함을 언급하였다(고경희, 황정윤, 2018).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연계협력체결이 관계 부처 간의 내부적인 추진이 아닌 일본과 같은 공식 적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례가 우 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법률 에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정책이 단독적 인 행정기관만으로는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여 이를 정비한 것 이라 분석된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은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행정조직이 그림4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담당하는 조직이 '성 (우리나라의 부에 해당함)' 내부조직의 '국' 수준이 아닌 외국外局의 '청' 수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스포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 다각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어만을 계획에 내걸기보다는 일본과 같은 청 수준의 조직 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정비와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정책적 실효성 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정책추진의 효 율성과 효과성도 이를 바탕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본은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하여 스포츠를 통한 공생사회라는 가능성을 파악하여, 그 가능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학교와 민간기업 도 함께 합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이러한 규정과 행 정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우리나라 에서도 관련 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629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써 행정기관만이 아닌 스포츠단체는 물론 학교와 민간기업 등이 상호연계·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도 연계·협력에 관한 법적 또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상호 협력, 연계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은 근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서 출발된다. 장애인 스포츠의 질과 양은 궁극적으로 스포츠의 실천과 그에 대한 관심에서 결정된다. 스포츠의 양과 질은 그 기반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긴요함으로 장애인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일본의 장애인 스포츠정책이 2020년 동경대회를 기점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 외에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는 연구들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장애인스포츠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인 4제도를 분석한 기초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장 애인스포츠정책의 현 좌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해외 선진 사례를 추가하여 보다 면밀히 비교 연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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