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상)
경제학의 진정한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에서 저자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에 두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라고 역설하였다.
애덤 스미스 지음
국부론(상)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애덤 스미스 지음
▣ 저자 애덤 스미스(1723~1790)
애덤 스미스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제학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이라 해서 ‘경제학의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국부론』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거의 모든 경제적 개념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경제적 논리가 이 한 권의 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등장하기 이전의 경제학자, 그러니까 제1세대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학자나 철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의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의 도덕성을 정립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다.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권리나 의무 같은 것이 가치체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물질적 성공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이것과 세속적 성공은 양립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었다는 데 경제사상가로서 스미스가 갖는 위대함이 있다.
스미스는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다. 각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해 일해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를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로 이끌어 준다는 내용의 비유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남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설교를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결해 주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미스가 말한 ‘사익(私益, self-interest)의 추구’라는 말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 말은 경제생활을 할 때 남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되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단서가 붙어 있다.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며 돈을 끌어 모으기에 바쁜 불쌍한 인간까지 스미스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스미스는 교수직을 맡고 있던 시절 한 번도 경제학 강의를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주로 윤리학을 가르쳤는데, 사실 이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독립된 교과목으로서의 경제학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문제는 철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40세에 이르러서는 교수직을 잠시 그만두고 어떤 부유한 귀족 자제의 가정교사로서 일해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말년에는 세관장으로서 일하기도 하는 등, 요즈음의 전형적인 경제학자와는 달리 비교적 다양한 삶을 경험하였다. 하기야 스스로 ‘경제학자’라고 생각해 본적은 한번도 없었던 그였을 테니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 Short Summary
경제학의 진정한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에서 저자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다.
이 책의 의의는 첫째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격의 기능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경제학을 처음으로 성립시켰으며, 둘째로 자연법적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상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시에 이를 대성(大成)시켰으며, 셋째로 무역의 차액(差額)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부라고 하는 중상주의(重商主義)나, 농업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重農主義)에 대해서, 산업혁명 초기에 있어서의 영국산업자본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론을 수립하였고, 넷째로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점 등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부론』은 리카도의 『경제학 및 과세의 제원리』, 마르크스의 『자본론』,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과 더불어 경제학의 4대 고전 중의 하나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이다. 실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은 다름 아닌 『국부론』에 의하여 놓여졌고, 경제학의 비조(鼻祖) 애덤 스미스가 나옴에 이르러 종래의 단편적인 자료적 경제학이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 경제학으로 기초 지웠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부론』 이전의 경제학은 『국부론』의 서문이고, 그 이후의 경제학은 그 후편 내지 속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차례
서론 및 이 책의 구상
제1편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제1장 분업
제2장 분업을 야기하는 원리
제3장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제4장 화폐의 기원과 사용
제5장 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제6장 상품가격의 구성부분
제7장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
제8장 노동의 임금
제9장 자본의 이윤
제10장 노동ㆍ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임금ㆍ이윤
제11장 토지의 지대
제2편 자본의 성질ㆍ축적ㆍ사용
서론
제1장 재고의 분할
제2장 사회의 총재고의 특수한 부문으로 간주되는 화폐, 또는 국민자본의 유지비
제3장 자본축적, 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제4장 이자 받고 대부되는 자본
제5장 자본의 각종 용도
제3편 각국의 상이한 국부증진과정
제1장 국부증진의 자연적인 진행과정
제2장 로마제국 멸망 후 농업이 유럽의 구체제에 의해 받았던 억압
제3장 로마제국 멸망 후 크고 작은 도시의 발흥과 발전
제4장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개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제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서론
제1장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
제2장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
제3장 무역수지가 불리한 나라로부터의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
제4장 세금환불
제5장 장려금
제6장 통상조약
제7장 식민지
제8장 중상주의에 대한 결론
제9장 중농주의, 즉 토지생산물이 한 나라의 소득과 부의 유일한 원천 또는 주된 원천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설
제5편 왕 또는 국가의 세입
제1장 왕 또는 국가의 경비
제2장 한 사회의 국고세입의 원천
제3장 국채
국부론(상)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애덤 스미스 지음
제1편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 분업
노동생산력을 최대로 개선ㆍ증진시키는 것은, 그리고 노동을 할 때 발휘되는 대부분의 기능ㆍ숙련ㆍ판단은 분업(分業; division of labour)의 결과인 것 같다. 분업이 사회의 전반적인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특정 제조업에서 분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분업은 보통 몇몇 아주 소규모 제조업에서 가장 잘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핀 제조업의 경우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쓰이는 기계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아마 하루에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며, 하루에 20개의 핀은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업무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에 따르면, 핀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은 약 18개의 독립된 조작으로 분할되고 있는데, 어떤 공장에서는 이 18개의 조작을 18명의 직공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오늘날 상이한 조작들의 적당한 분할과 결합의 결과, 분업하기 이전의 2백 40배가 넘는 4천 8백 개의 핀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업은, 그것이 도입될 수 있는 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상이한 업종과 직업들의 분리는 이러한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분업의 결과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이 이처럼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정 때문이다. 첫째, 전업(專業)으로 인하여 노동자 각자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둘째, 한 가지 일로부터 다른 일로 옮길 때 허비하게 되는 시간이 절약되고, 셋째, 노동을 수월하게 해주고 단순하게 해주는 많은 기계의 발명으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분업을 야기하는 원리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원래, 그것이 낳는 일반적인 풍족을 예상하고 의도한, 인류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다. 분업은 그와 같은 폭넓은 효용을 예상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 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이다. 그 성향이란 곧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 갖고,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性向; propensity)이다. 타인과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제의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이것이 이러한 거래에 담겨진 의미이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계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호간 도움의 대부분이 유무상통, 물물교환, 구매를 통해 획득되는 것처럼, 당초 분업을 야기시키는 것도 이러한 교환의 성향이다. 즉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부분 모두를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확실히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각자로 하여금 특정 직업에 종사하여 그 특정 직업에 적합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고 완벽하게 만들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차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재능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유용한 것으로 만든다.
◆ 화폐의 기원과 사용
분업이 일단 완전히 확립되면, 한 개인은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로써 자신의 욕망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함으로써 자기 욕망의 대부분을 만족시킨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은 교환에 의해 생활하며, 즉 어느 정도 상인이 되며, 사회 자체는 정확히 말해서 상업사회로 된다. 그러나 분업이 처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교환능력의 작용은 흔히 여러 가지 장애와 곤란에 부딪쳤으며, 분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노동의 특수한 생산물 이외에, 타인들의 상품과 교환할 때 타인들이 받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종류의 상품 일정량을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예컨대 가축ㆍ소금ㆍ설탕 등의 상품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안되고 사용되었으나 결국,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보존하는 데 손실을 가장 적게 입고,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내구성이 강하며, 또한 아무런 손실 없이 많은 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으며, 다시 녹여서 쉽게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금속이 선호되었다.
◆ 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사람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부유한가 또는 가난한가는 그가 지배할 수 있는, 또는 그가 구매할 수 있는 타인의 노동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려 하지 않고 다른 상품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품이 그로 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는 노동의 양과 같다. 따라서 노동은 모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되는 최초의 가격, 또는 최초의 구매화폐였다. 세상의 모든 재부(財富)를 구매하는 데 최초로 사용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재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것을 어떤 새로운 생산물과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그 재부가 갖는 가치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는 노동량과 정확히 같다.
비록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진실한 척도이지만, 상품의 가치는 보통 노동에 의해 측량되지 않는다. 흔히 두 가지 서로 다른 노동의 양 사이의 비율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상품은 노동이 아닌 다른 상품과 더욱 빈번하게 교환되고 비교된다. 따라서 상품의 교환가치를, 그 상품이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이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양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물물교환이 중지되고 화폐가 상업의 보편적인 매개수단으로 되면, 개개의 특정 상품은 다른 상품과 교환되기보다는 더욱 빈번하게 화폐와 교환되므로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과의 교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노동이나 다른 상품의 양에 의해 측량되기보다 더욱 빈번하게 화폐의 양에 의해 측량된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상품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그가 지불하는 가격(희생)은 항상 동일함에 틀림없다. 물론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써 때로는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때로는 더 적은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변동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이지 상품들을 구매하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때나 장소에서도 얻기 어렵거나 또는 얻는 데 많은 노동이 소요되는 물건은 비싸며, 얻기 쉽거나 또는 노동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물건은 싸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가 결코 변동하지 않는 노동만이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궁극의 진실한 척도이다. 노동은 상품의 진실가격이고, 화폐는 상품의 명목가격일 뿐이다.
◆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
한 상품이 보통 판매되는 실제의 가격을 그 상품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 상품의 자연가격보다 높거나, 낮거나, 또는 그것과 똑같을 수 있다. 어느 특정 상품의 시장가격은 실제로 시장에 출하되는 상품의 양과, 그 상품의 자연가격을 지불할 뜻이 있는 사람들, 즉 그 상품을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 지불되어야 하는 지대ㆍ임금ㆍ이윤의 총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의 비율에 의해 조절된다.
먼저 시장에 나오는 어떤 상품의 양이 유효수요보다 적다면, 그 상품을 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지대ㆍ임금ㆍ이윤의 총가치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만큼의 양을 공급받을 수 없다면 그들 사이에는 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시장가격은 부족한 수량의 크기나 경쟁자들의 부유 정도, 그리고 사치스런 습성에 의해 조성된 경쟁의 열기에 따라 자연가격을 크게 혹은 적게 상회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이 유효수요를 초과한다면, 그 상품은 그것을 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지대ㆍ임금ㆍ이윤의 총가치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판매될 수 없다. 일부 상품은 그보다 적게 지불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지불하는 낮은 가격이 상품 전체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은 자연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량이 유효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꼭 맞을 때, 시장가격은 당연히 자연가격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아니면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상품의 시장가격은 일시적이든 또는 영구적이든 간에 자연가격에서 일탈하는데, 자연가격 그 자체는 그 구성부분 각각, 즉 임금ㆍ이윤ㆍ지대의 자연율과 함께 변동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에서 이 자연율은 그 사회의 상황, 즉 부유한가 빈곤한가, 진보하고 있는가 정체하고 있는가 쇠퇴하고 있는가에 따라 변동한다.
◆ 노동의 임금
노동생산물은 노동의 자연보수 또는 자연임금(natural wages)을 구성한다. 토지의 사적 점유와 자본의 축적이 있기 이전의 원시사회 상태에서는 노동생산물 전체가 노동자에게 속했다. 그에게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토지소유자나 고용주가 없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노동임금은 분업이 야기한 노동생산력의 모든 개선 및 증진과 함께 증가했을 것이며, 모든 물건들은 점차 더욱 싸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생산물 전체를 향유하던 이 원시상태는 일단 토지의 사유와 자본의 축적이 발생하자마자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토지가 사적소유로 되자마자, 토지소유자는 노동자가 토지로부터 재배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산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요구한다. 그의 지대는 경작노동의 생산물로부터의 제1차 공제(控除)이다. 여기에 토지의 경작자가 그의 수확기까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는 농업자가 자신의 자본과 더불어 회수하는 이윤이 토지에 사용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오는 제2차 공제이다. 거의 모든 기타 노동생산물도 이와 같은 이윤을 공제당한다. 고용주는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나누어 가지거나, 그들이 원료에 추가하는 가치를 나누어 가지는데, 이 분배몫이 바로 그의 이윤이다.
토지소유자ㆍ연금수령자(국채의 이자를 받는 사람)ㆍ화폐소유자가 자기 가족의 생활비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면, 그들은 그 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인을 부리는 데 사용한다. 이 잉여가 늘어나면 그들은 자연히 하인의 수를 늘릴 것이다. 직포공이나 구두제조공과 같은 독립적인 노동자가 자기 제품의 원료를 구매하고, 그 제품을 처분하는 동안 자신의 생활비에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졌을 때, 그는 자연히 그 잉여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잉여가 늘어나면 그는 자연히 직인의 수를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그 나라의 수입 및 자본의 증대와 함께 필연적으로 늘어나며, 그것 없이는 늘어날 수 없다. 수입과 자본의 증대는 국부(國富)의 증대이다. 따라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국부의 증대와 함께 자연히 늘어나며, 그것 없이는 늘어날 수 없다.
◆ 노동ㆍ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임금ㆍ이윤
화폐 임금 및 화폐 이윤은 유럽의 모든 곳에서 노동ㆍ자본의 사용처가 다름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런데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사용처 그 자체의 어떤 사정들 때문인데, 이 사정들은 실질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어떤 사용처에서는 금전상의 이득이 적은 것을 보상하고 다른 사용처에서는 금전상의 이득이 큰 것을 상쇄(相殺)시킨다.
사용처 그 자체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불균등
내가 관찰할 수 있었던 바에 의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사정들은 어떤 직업에서는 금전상의 수익이 적은 것을 보상해 주고, 다른 어떤 직업에서는 금전상의 수익이 큰 것을 상쇄시키는 주요한 사정들이다. 첫째,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가 불쾌하게 하는가. 둘째, 그 직업을 습득하기가 쉽고 비용이 저렴한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가. 셋째, 취업이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넷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임(信任), 곧 그의 책임이 큰가 작은가. 다섯째, 그 직업에서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이 다섯 가지의 사정은, 비록 각각은 노동임금과 자본이윤에 큰 불균등을 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업들이 전체적인 유리함과 불리함에 있어서 균등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와 함께 첫째, 그 사업들이 그 지방에서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야 하며, 둘째, 그 사업들이 보통상태 또는 이른바 자연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셋째, 그 사업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또는 주된 사업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유럽의 정책에 기인하는 불균등
유럽의 정책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써 불균등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 약간의 사업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보다 적은 수만 허용하는 것, 둘째 다른 사업에서는 경쟁을 자연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 셋째 사업ㆍ장소 사이에 노동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 토지의 지대
토지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으로 간주되는 지대(rent)는 당연하게도 차지인이 그 토지의 현실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격이다. 토지지대는 지주가 토지개량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 또는 이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타당하겠지만, 부분적으로만 그러할 뿐이다. 지주는 개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지대를 요구하며, 소위 개량비용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윤이 일반적으로 이 원래의 지대에 추가된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가격으로 간주되는 지대는 자연히 독점가격이다. 지대는 지주가 그 토지의 개량에 투하했을지도 모르는 것, 또는 지주가 취득할 수 있는 것에는 전혀 비례하지 않고, 농업자가 지불할 수 있는 것에 비례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대는 임금ㆍ이윤과는 다른 방법으로 상품가격의 구성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임금과 이윤이 높거나 낮은 것은 가격이 높게 되거나 낮게 되는 원인이지만, 지대가 높거나 낮은 것은 그것의 결과이다. 즉 그 상품을 시장에 내보내기까지 지불되어야만 하는 임금ㆍ이윤이 높거나 낮기 때문에 특정상품의 가격이 높거나 낮게 된다. 그러나 그 가격이 높거나 낮기 때문에 그 상품가격이 가져다주는 지대에 고저가 있게 되거나 또는 전혀 지대를 가져다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대가 높거나, 낮거나, 또는 어떤 지대도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상품가격이 이러한 임금ㆍ이윤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것보다 훨씬 더 높거나, 약간 더 높거나, 아니면 전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제2편 자본의 성질ㆍ축적ㆍ사용
◆ 서론
분업이 존재하지 않고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자가 모든 물건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원시사회 상태에서는, 사회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고(在庫: stock)도 미리 축적하거나 저축해 둘 필요가 없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자기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일단 분업이 완전히 채용되고 나면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은 수시로 발생하는 각자의 수요 중 매우 작은 부분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수요의 대부분은 타인의 노동생산물에 의해 충족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의 가격과의 교환으로 구매한다. 하지만 자신의 노동생산물이 이미 완성되어 판매되기 전에는 그것을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자기에게 작업의 원료ㆍ도구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의 온갖 재화의 재고가 어디엔가는 비축(備蓄)되어 있어야 한다. 사물의 본질상, 재고의 축적은 명백히 분업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자본축적, 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노동에는 그것이 가해지는 대상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노동이 있고, 그런 효과를 갖지 않는 노동이 있다. 전자는 가치를 생산하므로 생산적 노동(productive labour)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비생산적 노동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은 절약(parsimony)에 의해 증가하고, 낭비와 잘못된 행동에 의해 감소한다. 한 개인의 자본은 오로지 그의 연간 수입ㆍ이득 중에서 그가 절약하는 것에 의해 증가될 수 있듯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의 자본과 동등한 사회의 자본도 다만 동일한 방식으로 증가될 수 있다. 근면이 아니라 절약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사실 근면은 절약에 의해 축적되는 대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근면으로 무엇을 획득하든 간에 절약을 통해 저축하지 않으면 자본은 더 커질 수 없다. 절약은 더 많은 노동량을 고용하여 일하게 하고, 더 많은 노동량은 연간생산물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한 나라의 토지ㆍ노동의 연간 생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려면 오직 생산적 노동자의 수를 늘리거나 이전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일국의 생산적 노동자의 수는 자본의 증가, 즉 그들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의 증가에 의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동일한 수의 노동자들의 생산력은 노동을 쉽게 하고 단축해 주는 기계ㆍ도구들의 추가ㆍ개선이나 더욱 적절한 분업ㆍ작업배치의 결과로서만 증가될 수 있다.
◆ 이자 받고 대부되는 자본
이자를 받고 대부되는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 즉 그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는 가격은 반드시 줄어드는데, 이것은 재화의 양이 증가하면 시장가격은 보통 하락한다는 일반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경우 특유의 다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한 나라에서 자본이 증가하면 그것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필연적으로 감소한다. 국내에서 새로운 자본을 사용하는 유리한 방법을 발견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 결과, 상이한 자본들 사이에 경쟁이 생겨나서, 한 자본의 소유자는 다른 자본의 소유자가 차지하고 있는 사용처를 손에 넣으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노동임금을 올리고, 자본이윤을 감소시킨다. 자본의 사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이와 같이 말하자면 양쪽에서 감소할 때,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 할 수 있는 가격, 즉 이자율은 이윤과 함께 필연적으로 감소한다.
그 나라에서 매년 유통되는 상품량의 증가는, 그 상품을 유통시키는 화폐량이 불변이라면, 화폐의 가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 나라의 자본은 명목상으로는 불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할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양의 화폐에 의해 표현되지만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지배할 것이다. 그 나라의 총자본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상이한 자본들 간의 경쟁은 격화된다. 각각의 자본 소유자들은 그들 각각의 자본으로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것 중 더 작은 비율에 만족해야만 한다. 비록 화폐의 가치, 즉 특정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량이 크게 증가했더라도, 화폐에 대한 이자는 자본이윤과 항상 보조를 맞추므로 마찬가지로 감소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든 화폐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으므로, 화폐의 사용에 대해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이자가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은 비싼 이자의 폐해를 저지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경험으로 명백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화폐의 사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화폐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감수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가 고리대 때문에 처벌받는 위험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자본의 각종 용도
자본은 다음 네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첫째, 그 사회의 해마다의 사용ㆍ소비를 위해 요구되는 천연생산물(rule produce)을 획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그 천연생산물을 직접적인 사용ㆍ소비를 위해 가공하고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천연생산물 또는 제조품을 그것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 부족한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위의 상품들 각각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게 작은 묶음으로 나누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첫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토지ㆍ광산ㆍ어업의 개량ㆍ개발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자본이고, 둘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조업자의 자본이며, 셋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도매상의 자본이고, 넷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소매상의 자본이다. 자본이 이상의 네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며, 자본을 사용하는 각각의 방식은 나머지 세 가지의 존재 및 확대에, 또는 사회의 일반적인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3편 각국의 상이한 국부증진과정
◆ 국부증진의 자연적인 진행과정
사물의 본성상 생필품은 편의품ㆍ사치품에 우선하는 것과 같이, 전자를 생산하는 산업은 후자를 생산하는 산업에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농촌의 경작ㆍ개량은 편의와 사치의 수단을 제공할 뿐인 도시의 성장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실 수공업자의 도움 없이는 토지경작은 큰 불편과 끊임없는 중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장장이ㆍ목수ㆍ수레바퀴 제조인ㆍ쟁기 제조인ㆍ벽돌공ㆍ무두장이ㆍ구두수선공ㆍ양복장이의 서비스는 농민들이 자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자본의 사용처를 찾는 데 있어 제조업은,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이윤을 낳는다면, 외국무역보다 자연히 선호된다. 이것은 지주ㆍ농업자의 자본이 제조업자의 자본보다 안전한 것처럼, 제조업자의 자본은 언제나 그의 감시ㆍ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외국무역상의 자본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자연적 진행과정에 따르면, 모든 성장하고 있는 사회의 더 많은 자본은 우선은 농업으로 향하고, 다음으로 제조업으로, 마지막으로 외국무역으로 향한다.
이러한 사물의 자연적 순서(natural order of things)는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어났음에 틀림없지만, 유럽의 모든 근대국가에서는 이 순서가 많은 측면에서 완전히 전도되었다. 우선 약간의 외국무역을 하는 도시가 좀더 정교한 제조업이나 원거리 판매에 적합한 제조업을 도입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과 외국무역이 농업에서의 주요한 개량을 야기했다. 최초에 그들을 다스렸던 통치(government)의 성질로부터 유래되어 그 통치가 크게 바뀐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던 풍습과 관습이 이러한 부자연스럽고 퇴보적인 순서를 이들 나라에 강요한 것이다.
◆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개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상업ㆍ제조업 도시의 증가와 부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지방의 개량ㆍ경작에 세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공헌했다. 첫째, 시골의 천연생산물에 대해 크고 편리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시골의 경작과 더 이상의 많은 개량에 자극을 주었다. 둘째, 도시 주민들에 의해 획득된 부는 팔려고 내놓은 토지의 구매에 사용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미경작지였다. 상인들은 보통 시골의 대지주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으며, 대지주가 되어 대부분 모든 개량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개량가가 되어 매입한 토지를 개량하였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과 제조업은 시골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훌륭한 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점차로 도입했다. 그들은 이전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서, 그리고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인 종속상태에서 살았다. 이 점은 지금까지 거의 관찰되지 않은 바이지만 상업과 제조업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4편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 서론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은 정치가나 입법자의 과학의 한 분야로, 두 개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풍부한 수입이나 생활자료를 제공하는 것, 좀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충분한 수입 또는 생활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한 수입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대와 국민이 상이함에 따라 국부증진과정도 상이하게 됨으로써,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두 개의 상이한 정치경제학 체계가 나타났다. 하나는 중상주의(重商主義)라 부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중농주의(重農主義)라고 부를 수 있다.
◆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
부(富)가 화폐 또는 금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종의 통속적인 견해이다. 부유하게 되려면 화폐를 가져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부와 화폐는 통상적인 용어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화폐는 물론 한 나라의 자본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보통 그 극소부분을 이루는 데 지나지 않고, 더욱이 언제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인 것이다.
상업에 관한 가장 우수한 영국저자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한 나라의 부는 금은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나라의 토지ㆍ가옥ㆍ온갖 종류의 소비재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ㆍ가옥ㆍ소비재는 그들의 기억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들의 논증은 종종 모든 부가 금은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는, 그 금은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민적 산업과 상업의 큰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부는 금ㆍ은으로 성립한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국내소비를 위한 외국상품의 수입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소시키고 국내산업 생산물의 수출을 될 수 있는 대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연적으로 경제학(경제정책)의 큰 목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은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와 수출에 대한 장려책이었다.
◆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입을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에 의해 제한함으로써 이 재화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은 국내시장에서 다소간 독점권을 보장받는다. 국내시장의 이와 같은 독점권은 그런 권리를 누리는 특정 산업을 종종 크게 장려할 뿐만 아니라, 독점이 없었을 경우 보다 더 큰 노동ㆍ자본을 그 산업으로 향하게 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런 독점권이 사회의 총노동을 증가시키거나 그것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는가는 결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어떤 상업 법규도 한 사회의 자본이 유지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그 사회의 노동량을 증대시킬 수는 없다. 그 법규는, 그것이 없었을 경우 사용되지 않았을 방향으로 자본의 일부가 사용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인위적인 방향이 자본이 스스로 투입되었을 방향보다 사회에 더욱 유익할 것인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만약 외국이 우리가 스스로 제조할 때보다 더욱 값싸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일부로 그것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누리는 우위(advantage)가 천부적인 것이건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이건 그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한 나라가 이러한 우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한, 후자는 스스로 생산하기보다 전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항상 더 유리하다.
▣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 애덤 스미스의 사상
국가의 신경이요 유통의 대차륜(大車輪)이며 전쟁의 근육(筋肉)인 화폐를 어떻게 충실화하는가가 근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것이 소위 중상주의였다. 즉 경제정책은 조세징수의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경제학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기원(起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의 존재는 어떠한 시대에도 민중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존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세는 결국 민중의 생활에 무의미하게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민중의 생활이 주(主)이고 정부가 종(從)이다. 종인 정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체의 정책이 안출(案出)되면 주인 민중의 생활과 동떨어진다. 이것이 18세기의 실정이었다.
이리하여 경제정책에서 조세징수의 목적을 청산하고 경제학에서 정치적 색채를 제거하여 이를 사회적인 것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즉 스미스가 하고자 하는 바였다.
그가 얼마만큼 민중의 생활 그 자체를 중요시하였는가는 『국부론』의 두세 군데의 인용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제1편 제8장에서 “어떠한 사회라도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꽤 잘 먹고 입고 살 만한 만큼의 몫을 자신들의 노동생산물에 대해서 가진다는 것은 공평할 따름이다” 또는 제4편 제8장에서 “소비가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며 목적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이익은 다만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너무나 자명하고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상주의의 정책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이익은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의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모든 공업과 상업의 궁극의 목표이자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비가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 것은 스미스가 외국시장보다도 국내시장을, 특수계급의 특수이익보다도 한 나라의 일반적 이익을 생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로써 그가 소비, 즉 생활 자체를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제4편의 서론에서는 “정치가 또는 입법자의 학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제학은 명확히 다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첫째는 국민에게 풍부한 수입 또는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즉 더욱 적절하게 말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수입 또는 생활자료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 즉 공공사회에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공급하는 것이다. 경제학은 국민과 주권자를 동시에 부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주권자와 국민이 아니라 국민과 주권자를 더불어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경제학으로 하여금 민중의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선함을 진술한 것으로 종래 정부의 수입책과 같은 것은 종위(從位)에 위치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스미스의 경제학에 대한 이상과 같은 입장은 보통 자유방임주의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를 수위(首位)에 놓고 생각하던 종래의 경제학으로 하여금 민중의 생활을 수위에 높고 정부를 종위에 놓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학 중에서 정치적 색채를 제거한 것이다. 이것이 스미스의 제1의 공적이다.
그의 특질은 단순히 복잡한 현상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호관계의 흐름 속에서 전부를 움직이는 동력을 발견하고자 노력한 점에 있다. 그는 언뜻 보기에 통일되지 않고 복잡하게 보이는 경제활동의 배후에 있는 원천을 본래의 자연에 대해 인간적 자연이라 할 수 있는 인간성(human nature)에서 구하고, 이를 ‘모체의 태내에서부터 묘지에 이르기까지’ 지속하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단정하였다.
종래의 경제학은 다만 주권자를 위하여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경륜의 책(策)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성질이 이러하다는 것에서 출발한 경제학은 인간인 이상 시간적(역사적)ㆍ공간적(사회적) 제약에 구애되지 않고 역사 발전 단계의 상위나 사회형태의 상위를 초월하여 적용될 것이다. 이것이 곧 경제학에 보편타당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보편타당성이 과학에 있어 필요요건이라면 여기에서 비로소 경제학은 과학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경제현상의 설명을 인간의 속마음에서 구한 점에 있어서 그의 지위는 다만 개인주의 경제학 속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학파를 초월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미스는 자유경쟁을 매개로 하는 자연가격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경제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시장기구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를 조직적이고도 광대한 틀 속에서 체계화하여 경제의 자율적인 법칙성을 발견하고, 이 토대 위에 확고한 사회질서를 확립시킴으로써 경제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관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농학파가 농업만을 생산적이라 하였으므로 그 고찰과 결론이 스스로 부분적ㆍ편파적으로 됨을 면할 수 없었던 데 대하여 스미스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인정하고 전반적ㆍ불편적(不偏的)으로 국민경제를 관찰ㆍ기술하고 그 기구를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학은 비로소 전체에까지 발전하고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규정됨에 이르렀다. 후세의 경제학파는 그 연원(淵源)을 스미스에서 발견했던 것이며, 실로 한 사람의 학도가 이룩한 업적으로서 『국부론』만큼 귀중하고 위대한 문헌은 예로부터 그 유례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작품
1723년 스코틀랜드의 커콜디에서 출생
1737년 글래스고대학 입학
1740년 글래스고대학 졸업. 스넬장학금으로 옥스퍼드대학 베리올 칼리지 입학
1746년 베리올을 떠나 귀국. 중도 퇴학
1748년 에딘버러에서 공개강의 시작
1751년 글래스고대학 논리학 교수로 임용
1752년 도덕철학강좌로 옮김. 논리학 교수의 후임으로 흄을 초빙하려 했지만 종교문제로 실패
1755년 ≪에딘버러평론≫을 친구와 함께 창간하고, 존슨의 ≪사전≫에 서평을 기고
1756년 ≪에딘버러평론≫ 제 2호에 <편집자 앞으로의 편지>를 기고
≪에딘버러평론≫은 이 제 2호로 종간 됨
1759년 『도덕감정론』을 출판
1760년 글래스고대학 인문학부장이 됨
1761년 『도덕감정론』 재판 출간
1762년 글래스고대학 부총장이 됨
1762~1764년까지 한 강의가 학생의 노트에 의해 후에 『정의ㆍ행정ㆍ세입 및 군비에 관한 제강의』로 공간(公刊)됨
1763년 『국부론의 초기의 초고(草稿)』라고 불리는 것(스콧이 발견)을 저술
1764년 버클루공의 여행수행 가정교사로서 1월에 프랑스로 출발, 2월에 대학에 사표 제출, 3월부터 툴루스에 체재
1765년 제네바의 볼테르를 방문
1766년 파리에서 피지오크러시와 교제하고, 11월에 귀국
1767년 5월 커콜티에 돌아와서 『국부론』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 『도덕감정론』 제3판 출간
1773년 『국부론』 출판을 위해 초고를 갖고 런던으로 출발. 아주 쇠약해져서 흄을 유언집행인으로 지명
1774년 『도덕감정론』 제4판 출간
1776년 『국부론』 초판 출간(3월)
1777년 흄의 『자전(自傳)』에 출판자 앞으로의 편지의 형식으로 발문(跋文)을 씀. 스코틀랜드 세관위원에 임명
1778년 에딘버러에 정주(定住). 『국부론』 재판 출간
1781년 『도덕감정론』 제5판 출간
1784년 『국부론』 제3판 출간. 초판과 재판에의 『증보 및 정정(訂正)』을 별책(別冊)으로 출판
1786년 『국부론』 제4판 출간
1787년 글래스고대학 총장이 됨
1789년 『국부론』 제5판 출간
1790년 『도덕감정론』 제6판 출간. 7월 친구에게 부탁하여 초고를 소각. 7월 17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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