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방안-개방과 자율화를 중심으로
목 차
Ⅰ.머리말
Ⅱ.보험산업여건 변화양상과 영향
1.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2.금융환경의 변화
3.규제의 완화 및 변화 (95.4)
1).기본방향
2).보험사업영위 단계별 규제완화 방안
3).검토결과
Ⅲ.보험사의 대응방안
1.상품 전략
2.가격 전략
3.마케팅 전략
4.서비스 전략
Ⅳ.맺음말
Ⅰ.머리말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보험산업이 등장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라 해상보험
대리점이 개설된 시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보험산업이 제대
로 기틀을 잡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2년에 보험업법이 제정됨으
로써 보험산업 발전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국민저축조합법의 뒷받침에 힘입어
낮은 국민소득.높은 물가상승이라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험산업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후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정부의 이른바 선단정책이라고 불리워지는 적극적 보
호육성 정책과 보험업계의 줄기찬 노력이 합해져서 보험산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60년대 이래 생명보험 6개사, 손해보험 13개사의 과점적 보호체제 아래서 높은
성장을 지속해오던 보험산업은 최근 몇년동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보험시장
이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규모도 커지게 되자, 선진보험기술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강
한 미국의 보험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6.25사변 이후 주한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미국계 보험회사들의 영업범위 확대가 주요 목표였으나 점차 그 요구의 범위와
강도가 높아져 85년 9월에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대한 미통상법 제 301조 위반 여부를 조
사키로 결정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후 한.미 양국은 우리보험시장의 개방문제를 협의한
결과 86년부터 미국계 보험회사에 개방하기 시작하여 외국보험회사의 지점 내.외국합작보험
회사, 내국보험회사 지방보험회사 등 여러 보험회사들이 대거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보험시장 개방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파산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법적규제를 해오던 정부의 정책 방향조정을 불가피하게 만
들었다. 정부의 제 5차 경제개발계획 당시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 구조가 복잡하여짐에 따라
추진되었던 시장자율화의 단계적 추진정책은 시장개방 이후 본격화 되었다.
최근 세계의 금융환경은 개방화.국제화의 단계를 넘어 세계화의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어 외형상으로 세계 6위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아직
까지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여 최근의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분야도 우리 자체의 개방계획뿐만 아니라
UR 금융서비스협상 타결, 1996년으로 예정된 OECD 가입, 미국의 금융개방 압력 등으로 개
방화 국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국제보험시장에서의 자율경쟁원리는 더욱
거세어지고 규제의 완화와 자유화는 보다 더 심화 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주변환경 여건변화로 인한 영향과 이에대한
21세기 보험산업의 대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보험산업 여건변화 양상과 영향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그동안 놀라운 성장을 하여 발전을 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보험산
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는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 측면
에서의 발전은 낙후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보완할 여유도 없이
개방화, 자율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방화, 자율화, 국제화 시
대는 대전환의 시대라 불리울 만큼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보험산업의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환경여건은 <표1>에서와 같이 3가지 측면에
서 급속하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환경여건변화의 양상과 그 영향
{{{{ 개 방 화 자 유 화
}}
}}
↓
{{{{
}}{{
}}{{
}}{{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 *소득수준의 향상
}}{{
}}{{
}}{{ *경제규모 확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
}}{{금융환경의 변화
}}{{ *금리의 자율화
}}{{
}}{{
}}{{ *업무영역의 변화
}}{{
}}{{규제감독의 완화
}}{{ *규제체제의 개선
}}{{
}}{{
}}{{ -창의력과 민간활력의 발휘
-자기책임원칙의 확립
-자율경쟁의 촉진
}}
}}
↓
{{{{경쟁양상의 심화
경영활동의 여건악화
사업의 RISK증대
}}{{→
}}{{환경변화의 필연성인식
능동적,적극적 자세확립
국가 정책적 측면의 대응
경영전략 측면의 대응
}}{{→
}}{{발전과 도약의 전기
로 할 수 있음
}}
}}
1.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21세기에 예상되는 우리보험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선진국에 접근해 가면서
생활욕구가 더욱 다양화 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소비생할도 더욱 개
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수요도 개별계약자의 성별.직업.연령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바, 보험업계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보험수요에 적합한 보험상
품을 적극 개발.판매하게 될 것이다. 또한 21세기에는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후생
활과 건강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증가될 것이므로 공적의료보장, 공적연금등 사회보장제도
가 확대되겠지만 민영보험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하여 보험업계에서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
도록 개인연금보험, 기업연금보험, 건강보험등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한
편, 보험은 국민소득의 성장, 인구구조의 노령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정도 등과 관련이 깊
으므로, 타경제부문의 성장보다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금융환경의 변화
앞으로는 금융환경에 있어서 자본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금융제도를 전면적으
로 개편할 (보험에 관련된 개편은 3.에서)것을 결정함에 따라서 금융산업의 종합화와 겸업화
그리고 금리의 자율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은행등의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자금
유치 경쟁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산업의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의 RISK가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금융제도 개편방안 중에서 보험산업의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사항은 금리자율
화와 금융산업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상기한 두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는가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통한 투자조달 측면과 조달
될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 금융기관간의 자금유치와 자금
운용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금리의 자율화가 구체적으로 보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금리가 자율화되면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규제하에 있던 명목금리가 실세금리로 접근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 은행, 단자회사등의 금융기관들이 상호경쟁적으로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게되어 높은 수신상품에 의한 자금이 증가하게 되면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감
소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이 고수익, 고위험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생명보험
분야나 장기손해보험사업분야에서는 보험산업이 위험사업과 저축사업을 결합하여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수신금리경쟁면에서 은행등의 금융기관에 비해 뒤지
게 된다. 보험회사가 주로 단기저축성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가입자들이 고금리
선호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해약이 증대되고 금리면에서 유리한 은행, 단자
회사 등으로 보험자금이 유출되어 보험사업의 유동성 RISK가 증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보험사업이 타금융기관과의 수신경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수익, 고위험
의투자정책을 추구하게 되면 투자위험이 증대하게 된다. 또한 금리상승시에는 금리에 민감
한 많은 계약자들이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그 자금을 타금융기관의 고수익상품에 투
자하려고 하는 반면, 사망이나 질병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량한 보험계약자들이 계
약을 유지하게 되어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기술적 위험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여 예정이율이 대출이율보다도 클 때에는 해약이 줄고 대출이 늘게 되
고 대출의 상환이 지연 되고 신계약이 급증하게 되어 이차 위험이 증대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리의 자율화로 인하여 보험산업에 보험기술위험, 이차위험,
그리고 투자위험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판매의 부실과 해약의 증대로 유동성 위험이 증대되
기 때문에 보험산업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금리의 자율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상기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금리변
화의 폭과 금리변화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요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보험
회사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실제적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다음은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가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에 각 금융기관이 현행의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고
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과의 상
호 진출을 일부 허용할 경우에는 보험산업에는 물론 타금융기관에도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될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우리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가 완전 겸업화 또는 금융산업의 종합화 추진을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이 업무
영역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간의 업무제휴를 허용할 경우에는 보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와 타금융기관간의 업
무제휴형태는 금융서비스 제휴, 판매제휴, 상품제휴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판매제휴와 상품
제휴의 허용시에는 타금융기관이 이를 계기로 보험산업의 고유업무영역에 대한 진출을 본격
화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등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표3>은 선진외국
의 생보사와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참여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타금융기관
의 보험사업참여는 자회사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상적인 은행.증권.신탁등의 타업종과의 상호진입방안과 자회사.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타금융기관의 보험참여에의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보험회사에 의한 은행.증권.신탁업무에의 진입 및 은행.증권회사.신탁회사에 의한 보험사
업에의 진입방식에 대해서는, 본체에서의 진입에는 이익상반행위에 의한 폐해의 방지, 경쟁
조건의 공평성, 사업의 건전성 유지 등의 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차단, 이익상반에 의한 폐해의 방지 등의 면에서 유리한 업종별 자회사방식을 검토의 대상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표3>
{{{{ 업 무 제 휴
}}
}}
|
+---------------------------+----------------------------+
| | |
| | |
{{{{ 판매 제휴
}}{{
}}{{ 상품개발제휴
}}{{
}}{{ 금융서비스제휴
}}{{
}}{{
}}{{
}}{{
}}{{
}}{{손보(겸영대리점)
운행(법인대리점)
신탁회사(법인대리점)
신용카드(법인대리점)
회사(법인대리점)
}}{{
}}{{손보(질병상해보험)
은행(정기예금+생보상품)
신탁회사(금전신탁+생보
상품)
증권회사(국채+생보상품)
}}{{
}}{{은행(보험료 자동이체 금
융팩토링,현금자동 출납기)
신용카드회사(보험료 수취,
보험금 지급,대출업무)
}}
}}
2) 업종별 자회사의 업무범위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상 인정되는 모
든 업무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경쟁조건의 공평성의 확보 등의 관점
에서 타업종의 자회사의 업무범위와 균형을 맞추어 일정한 범위로 하고, 그 후 상황의 변화
를 감안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3) 1994년도에 개정된 보험업법에 있어서는 보험경리의 보완, 보험정보의 공표근거의 정비,
지급여력의 도입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는 리스크 관리체제의 정비의 필요성, 타업종과의
경쟁조건의 공평성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은
행.증권.신탁업무에의 진입에 있어서는 인.허가를 통해 이러한 점에 관한 각사의 체제정비의
상황, 지급여력등을 고려해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본다.
4) 상호 진입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해의 방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폐해의 예로서는 보험회사가 증권업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입장과
금융중개자로서의 입장간에 이익상반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신탁업무에 진
입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수행의 필요성때문에 자기를 위한 자산운용
의 ..등이 요구된다. 은행이 보험업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보다 앞선 금융서비스
를 내세워 모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자회사방식을 취하면서 은행.증권.신탁간의 조치도 참고로 해서 임원 등의 겸직금지,
잔신의 능력을 훨씬 초과한 리스크의 인수금지,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불공정거래의 금지 등
의 법령화, 끼워팔기 금지등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폐해방지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자회사방식 혹은 지주회사방식에 의한 타업종진입을 인정하는
경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제도개혁에 있어 흔히 나타나고 있다.<표4>
유한책임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자회사에 타업종을 영위시킨 경우, 타업종에서 손실을 가져
오더라도 출자액을 상실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물며 지주회사를 이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타업종을 영위하는 보험지주회사가 손실을 입더라도 이는 유한책임의 한도내에서 지주회사
에 영향을 미칠 뿐이며 자회사인 보험회사에는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와같은 모자회사관계나 지주회사관계에 대한 법인격부인법리의 적용이 문제
가 되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판례의 대세로 볼때 절차면에 있아서 법인격의 무시가 없는한
보험회사가 자회사나 지주회사의 채무에 대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가
능성은 낮다.
현재의 법인격 부인론을 전제로 한다면, 절차면에 관한 법을 지키면 자회사나 지주회사방
식에 의한 타업종을 영위하더라도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게 되나, 실상에서 생각할 때 그것
이 가능한가라는 점에 있어서 또한 문제점이 남는다. 자회사에 타업종을 영위시킴으로써 리
스크를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타업종에서 생기는 이익은 모회사가 흡수하나 타업종에서 생
기는 손실은 유한책임원칙에 의해 자회사의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회사
의 채권자 중에는 유한책임원칙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채권자가 되는 자도
있을지 모르나 불법행위 채권자나 교섭능력이 약한 입장의 계약 채권자와 같이 자신의 적극
적 의사로 채권자가 된 것도 아닌 자도 있어, 보험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리스크가 높은 타
업종을 영위하고 그 이익만은 자신의 수중에 넣는 것에 대한 비판도 예상되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보험회사가 자회사등 관련회사를 통해서라면 어떠한 타업종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자신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는 원칙적으
로 자회사등 관련회사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보험 감독 규제 완화
개방화 자율화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보험규제완화 측면에서 보면 보험산
업의 체질강화와 선진외국사.국내 타금융사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규
제를 완화하고 자율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예상된다. 규제완화의 진전으
로 가격자유화가 정착단계에 들어 설 것이므로 보험시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 시장으로
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1).기본 방향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규제 완화를 개혁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재정 경제원의 출범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보험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보험행정규제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존치한다.
둘째, 사업허가 단계부터 퇴출시까지의 단계별 행정규제사항을「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
검토한다.
세째, 보험업법등 현행 법령 및 각종 규정, 예규, 지침을 전면 재정비.통폐합하여 행정규제
의 명료성, 투명성을 확보한다.
2).보험사업영위 단게별 규제완화방안
<표2>보험사업의 영위 단계 및 주요내용
{{{{
}}{{
}}{{
}}{{
}}{{
}}{{ 영업허가
}}{{
}}{{ 보험사업은 재경원장관 허가를 받아 법
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납입 후 개시
}}{{
}}{{ ↓
}}{{
}}{{
}}{{
}}{{ 상품설계
}}{{
}}{{ 보험상품(보험약관과 보험금 및 책임준
비금 산출 방법서)을 개발하여 인가를
받아야 판매 가능.
}}{{
}}{{ ↓
}}{{
}}{{
}}{{
}}{{ 판매(영업)
}}{{
}}{{ 보험상품은 모집인.대리점등 모집조직을
통하여 판매
}}{{
}}{{ ↓
}}{{
}}{{
}}{{
}}{{ 자산운용
}}{{
}}{{ 보험료로 납입된 자금을 대출 및 주식.
채권.부동산 등에 투자
}}{{
}}{{ ↓
}}{{
}}{{
}}{{
}}{{ 경영의
건전성확보
}}{{
}}{{ 지급능력을 충실화하여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건전 경영 필요
}}{{
}}{{ ↓
}}{{
}}{{
}}{{
}}{{ 청산
}}{{
}}{{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위
탁관리, 해산.청산 등에 대한 특칙 필요
}}{{
}}{{
}}
}}
가. 사업허가단계
<규제의 목적>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계약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진입단계
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주요 규제내용>
1)보험사업의 허가주의, 사업개시자본금 규제 및 계약자보호 예탁금제도 시행
2)타사업의 겸영제한 및 생손보 겸영제한
3)임원의 겸직 및 자격제한
4)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주주의 제한 등
<규제완화방안>
보험사업의 사전적감독의 핵심부분으로 원칙적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보험산업의 자율
성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1)타사업 겸영제한 완화(법개정사항)
현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험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 금융업에 있어서의 겸업확대추세를 반영하며 은행.증권등 타금용업과의 균형을 도모하
기 위하여, 보험사업 부수업무에 대하여는 재경원장관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의 부수업무를 자율적으로 영위토록 할 예정이다.
2)보험심의위원회 폐지 (법개정사항)
앞으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을 피하고 보험정책 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타금융산업 관련 정책수립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보험심의위원회를 폐지할 계획
이다.(은행.증권은 보험과 같은 위원회심의절차가 없음)
3)계약자보호예탁금 예탁방법 제한완화(시행령개정사항)
현금으로만 예탁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자 보험예탁금의 예탁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한다.'96
년 OECD 가입에 대비하여 OECD자유화 규약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현금이
외에도 유가증권, 외국통화, 외화표시 유가증권으로도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4)외국보험회사에 직접보험가입허용종목 제한 완화
'92.6발표한“보험시장개방계획”에 의하여'93.1부터는 수출적하보험에 대하여 원보험의
Cross-border를 허용한 바 있으며, 동계획에 의거'95.1부터는 수입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에
대하여 원보험의 Cross-border를 허용키로 한 바 있으므로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5)지방생보사 주주자격 및 지분한도 제한완화(재경원 규정개정사항)
지급능력이 취약한 지방생보사의 증자능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주자격을 전국생보
사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30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지방생보사에16∼30
대기업에 대하여는 제한적 참여(50%미만)를 허용하고 40%이내로 되어 있는 지분한도도 폐
지할 계획이다.
6)생손보 겸영제한 완화(재경원 규정개정사항)
현재 질병보험은 생보사가 주계약, 손보사는 부수계약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는 제한을 단
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나. 상품설계 단계
<규제의 목적>
보험상품은 무형의 추상적 상품이며 보험료 및 약관은 복잡한 수리와 법적인 문제등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계약자보호를 위하여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규제내용>
보험업법에 의거 보험상품의 개발.변경은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인가의
제」 (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제”로 전환하여 운용중에 있다.
1)신고상품은 물가.금리.세제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고후 20일내에 수리를 거부하지 않으면 인가된 것으로 본다.
2)보고상품은 종목별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등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후 보험
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자율상품은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
고 또는 보고가 불필요한 상품이다.
<참고>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일.독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품개발에 대하여 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미국도 우리와 같이 신고 또는 보고제로 운용되고 있다.)
<규제완화 방안>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신고 또는 보고제」제도를 유지하되, 상품개발 기준중 일
부를 완화하여 상품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신고상품→보고상품으로 완화(재경원규정 개정사항)
현재 청약서 부속서류인 위험등급분류표는 계약인수사항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암.심장병.뇌졸중 등 특정 질병 발생시 치료비 해당보험금은 그
사망보험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1급 장해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이하로 책정 하여야하는 제한을 폐지하며, 보장성보험
의 신계약비는 보험가입금액의 1.5%∼3%범위내에서 책정토록 되어있는 제한을 완화할 계
획이다.
2)보고상품→자율상품으로 완화(재경원규정 개정사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약관의 사용은 현재 보고상품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자율상
품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3)새로운 위험율의 재경원 신고제 폐지 (재경원규정 개정사항)
현재 새로운 위험율은 재경원에 신고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검증
후 자율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다.판매(영업)단계
<규제의 목적>
보험상품은 장래에 사고발생시 그 가치가 실현되는 무형의 장기적 상품으로,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스스로 구입하기보다 모집인등의 활동에 의해 판매
되므로, 모집조직에 대한 엄격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가입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 규제내용>
1)점포의 설치.이전.폐쇄에 대하여는 재경원에 신고하여야 함('95.1인가제→신고제로 전환)
2)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자는 회사 임직원.모집인.대리점.중개인 만으로 제한
3)보험모집인.대리점.중개인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4)보험대리점.중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에 준하는 검사.감독 실시
5)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사업자의 상호 및 모집인의 성명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래의 이
익배당 예상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함
<규제완화 방안>
가입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는 존치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할 예
정이다.
1)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취소권 변경(법개정사항)
현재 보험대리점은 재경원에 등록하여야 하나 이를 감독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2)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감독권 변경(법개정사항)
현재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고와 검사 및 감독상 명령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재경원장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감독원장이 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3)외국에서 모집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근거 신설(시행규칙개정사항)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
나, 국내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인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외국보험사업자 또는 외국
모집조직과 공동인수하는 경우에는 모집수수료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4)보험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등록시 제출 서류 간소화(시행규칙개정사
항)
이들의 등록서류중 신원증명서, 사업계획서, 재산상황을 명백히 한 서류 등을 폐지할 계획
이다.
5)임직원의 가계성보험등 모집제한 폐지(재경원규정 개정사항)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은 자동차,상해, 도난보험등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한을 폐
지하여 임직원이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점포설치한도 폐지(재경원 및 감독원 규정개정사항)
지난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점포의 설치.이전.폐쇄에 대하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점포설치의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7)해외점포설치 인가제 완화 (재경원규정 개정사항)
현재 인가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사의 해외점포설치를 일정 기준 충족시에는 신고만으
로 가능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8)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인가의제기준 폐지(재경원 및 감독원 규정개정사항)
보험업법개정에 따른 규정정지사항으로 이 기준의 폐지로 외화표시 보험계약체결은 완전
자유화된다.
9)공산권과의 재보험 거래시 승인제 폐지(재경원 규정개정사항)
중국등과의 원자력보험 등 안보상 관련되는 보험건물의 재보험출재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자유화할 계획이다.
라.자산운용 단계
<규제의 목적>
계약자로부터 위탁된 자금인 보험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통하여 보험금지급의 확실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자산운용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의 여건상 부동산
투기억제등 타 공공목적을 위한 규제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요 규제내용>
1)재산이용의 방법 및 구성비율 규제
-채권.상장주식.부동산.대출.예금등으로만 운용가능
-주식은 30%, 부동산은 15%, 예금은 10% 등
-비상장 주식은 취득금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과 투자규제 등
2)부동산 투기방지 등 기타 공공목적을 위한 규제
-총자산이 3조원을 초과할 경우 운용허용비율 축소적용(3조원 초과분은 5%)
-50억원이상 부동산 취득시 신고 등
3)중소기업지원등 특정용도로 자금사용 강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및 제조업 대출비율등
<규제완화 방안>
자산운용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규제하고 자율운용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마.경영의 건전성확보 단계
<규제의 목적>
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등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업허가
후 보험회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주요 규제내용>
1)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실시, 공익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 가능
2)법령.규정등에 위반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해임등 조치 및 사업정지.허가취소 가능
3)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능력기준설정 및 주주배당에 대한 제한
4)계약자에게 돌려줄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등을 법규에 따라 충실히 적립토록 규
제
<규제완화방안>
계속적 감독의 중점을 지급능력확보에 두고 지급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에 대한 간
섭등은 과감히 폐지하고자 한다.
1)보험감독원장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일반명령권 폐지(법개정사항)
현재 필요시 보험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 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할 계
획이다.
2)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 및 재산예탁명령(법개정사항)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과 마찬가지로 현재 재정원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계리인.손해
사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감독원장의 권한으로 이관하여 보험산업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감독원 규정승인제 폐지(법개정사항)
현재 보험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규정중 중요한 규정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면 감독원규정의 재경원장관 승인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4)감독수수료 결정방식 개선(법개정사항)
현재 감독원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받는 감독수수료는 재경원장관이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 설립과 함께 감독원장이 제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5)감독원의 고정자산취득시 승인제 폐지(법개정사항)
감독원이 건당 1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
는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6)보험회사 직원의 감독원 파견제 폐지(법개정사항)
감독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7)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승인제 폐지(시행령개정사항)
보험업법 개정으로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특별계정과 기타계정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평균시가(결산일전 1월의 종가평균)가 장부가
액을 초과하는 때에, 기타계정의 경우에는 평균시가가 장부가액의 30%이상 초과하는 때에
장부가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특별계정
및 기타계정 모두에 대하여 재경원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8)결산서류 및 월말보고서 제출기한 완화(시행규칙개정사항)
보험회사의 결산서류 제출일을 현재 회계년도 종료후 2월내에서 1개월 연장하여 3월내로
완화하며, 월말보고서 제출일도 다음달 20일까지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9)유상증자에 대한 인가제 폐지(재경원 규정개정사항)
현재 자본금 증액은 재경원장관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로 인가에 갈음하도록 할 예정이다.
10)손보사 배당율 규제 폐지(관행폐지사항)
지금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등으로 주주배당율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재경원 등과 사전에 협의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주배당율 제한 관행을
폐지할 계획이다.
11)초과사업비 정도에 따른 점포설치제한등 폐지(재경원 및 감독원규정 폐지사항)
현재 초과사업비 비율에 따라 4∼20개의 연간 점포설치수를 삭감토록 하고, 6∼12개월 동
안 임직원 수를 동결조치토록 하고있는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12)경영효율실적에 따른 점포설치수를 50∼100%삭감하고, 신규 도입 모집인수의 일정율을
삭감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13)사차(위험율차)배당제한 폐지 (재경원 규정개정사항)
이미 확정한 계획에 따라 '95.4부터 사차 (위험율차)배당을 자유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
다.
14)보험사 북방지역 국가(7개국)와 접촉시 사전.사후보고 의무지역을 7개국(소련, 중국, 베
트남, 라오스, 알바니아, 쿠바)에서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쿠바)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5)보험료 은행수납제도 실시권고 폐지(재경원 규정폐지사항)
보험료 납입방법 결정은 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폐지할 예정이
다.
16)해약환급금관련 설명의무등 폐지(재경원 규정폐지사항)
모집시 해약환급금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서비스차원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할 계힉이
다.
17)보험회사 경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 폐지(재경원 규정폐지사항)
자율경영체제의 확립, 경영기법의 개선노력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할 예정이다.
18)보험관계단체 예산변경조치권 폐지(재경원 규정개정사항)
현재 보험협회등이 보고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재경원장관이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회사의 자율적 규제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19)독립손해사정인 보수(수수료)에 대한 보험감독원장 승인제 폐지(재경원 및 감독 규정개
정사항)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독립손해사정인의 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20)각종보고제도의 개선(재경원 규정개정사항)
다음사항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1.보험관계단체 분사무소 설치보고
2.생보사 경영효율개선계획 보고
3.손보사 임원변동상황 보고
4.해외재보험거래에 따른 출재내역 및 해외재보험자 명단 보고
5.손보사 임원 해외여행시 사전 보고
6.손해사정인 시험 실시상황 보고
7.보험회사 대출금지 부문 회수실적 보고
8.중장기 보험상품 판매계획 보고
또한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주기를 완화하여 계약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고로 축소
하고자 한다.
1.보험계약자잉여금 및 연간보유보험료 총액 실적 보고:분기→반기
2.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고용신고:수시→년보
바.청산단계
<규제의 목적>
보험사업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고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상법등 일반법에 대하여 보험사
업자의 관리위탁.해산 및 청산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주요 규제내용>
1)보험사업자가 보험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보증기금 설치(보험사업
자가 수압보험료의 0.1%출연)
2)타보험사업자에 대한 관리의 위탁시 인가, 계약이전명령, 해산 및 청산에 관한 특칙등 규
정
3)보험계약자등의 우선취득 및 우선 변제권 인정
<규제완화 방안>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규제이므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보증기금운용의 자
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1)보험보증기금 운용방법의 자율성 확대(법개정사항)
현재 재경원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운용방법을 감독원장이 기금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보험보증기금의 보전금 차입 승인제 폐지(법개정사항)
재경원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여 감독원장이 바로 차입할 수 있도록하여 보증기금관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보증기금관리위원 선임방법 자율화(재경원규정 개정사항)
현재 재경원의 규정으로 대표자의 자격, 성임방법등을 정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여 보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할 예정이다.
3)검토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사업허가단계부터 퇴출시까지 단계별 규제사항을 전면 재검토하
는 한편, 보험업계 및 감독원의 건의사항을 함께 검토한 결과 자산운용분야를 제외한 보험
전반에 걸쳐 65건의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된다.
이를 규제근거별로 분류하면 법 13건, 시행령 3건, 시행규칙 7건, 예규.통첩등 42건으로 나
타났다
(단위:건)
{{{{
}}{{ 법
}}{{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통첩.지시등
}}{{ 계
}}{{ 폐지
완화
}}{{ 7
6
}}{{ 1
2
}}{{ -
7
}}{{ 27
15
}}{{ 35
30
}}{{ 계
}}{{ 13
}}{{ 3
}}{{ 7
}}{{ 42
}}{{ 65
}}
}}
또한 조치계획별로 분류하면 즉시시행사항 44건, 법령개정사항 19건, 중장기 검토사항 2건
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 즉시시행
}}{{ 법령개정
}}{{ 중장기검토시행
}}{{ 계
}}{{ 44
}}{{ 19
}}{{ 2
}}{{ 65
}}
}}
이를 다시 관련기관 건의사항의 수용여 따라 구분해 보면 건의사항 80건중 45건을 수용하
고, 35건은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 기관명
}}{{ 건의건수
}}{{ 건의수용
}}{{ 현행유지
}}{{ 보험감독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 26
40
14
}}{{ 20
17
8
}}{{ 6
23
6
}}{{ 계
}}{{ 80(75)
}}{{ 45(40)
}}{{ 35(35)
}}
}}
한편, 이번의 규제완화 조치로 66개보험관련규정(예규.통첩.지시등)중 33개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폐지되는 주요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보험사업자와 손해보험사업자의 겸영대상보험 지정
지방생보사 설립허가기준
보험회사 사업비절감방안 수립
외화표시 보험계약체결기준 등
(단위:개)
{{{{ 폐지규정
}}{{ 일부개정규정
}}{{ 현행유지규정
}}{{ 계
}}{{ 33
}}{{ 11
}}{{ 22
}}{{ 66
}}
}}
Ⅲ.보험사의 대응 방안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 금융계의
변화, 정부 감독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 자사 경쟁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경영을 통하여 경영기반
을 확립하려 하지 않고 외형위주, 실적위주의 경영방침을 강력히 추구하기 위하여 방만한
경영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은 다음 <표4>와 같은 문제점과 취약점을 가지게
되었다.
<표4>
{{{{ 외형위주 실적위주의 경영방침
}}
}}
↓
{{{{ 방만한 일반화 전략의 수행
}}
}}
↓
{{{{ 모집조직의 남설, 사업비과다지출,
모집조직기반미비, 고실효해약율,
보험서비스의 미흡, 담보력의 취약,
불안정한 경영기반, 보험기술의 낙후성
}}
}}
↓
{{{{ 보험사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
보험산업의 경쟁력 약화
}}
}}
그러나 이제는 개방화, 자율화로 인하여 상품과 요율, 금리의 자율화, 금융산업의 업무영역
에 대한 규제와 감독정책 완화 등의 환경여건변화로 인하여 우리 보험사들은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략을 추구하는 방만한 경영방식으로는 보험사업이
존속.발전하기 곤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보험회사들은 외형위주의 경영방침을 지양하고 내실위주의 경영을 통하여 체질
개선과 경쟁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아니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각 보험회사들은 내실경영과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상품전략
보험상품의 인허가제도에도 자율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상품의 개발력이야말로
커다란 경쟁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needs에 부합된 신상품을 개발.설
계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보험상품은 위험부담.기대권이라는 불가시적인 것이고, 더욱이 보험기술을 요소로 하
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에게는 난해한 것이기 쉽다. 따라서 계약의 평이화와 sales담당자의 소
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능력을 높여야 될 것이다.
또한 신상품의 개발에는 sales나 claim처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부터 올바른 feed back 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2.가격전략
개방화시대에는 보험료의 자율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의 핵심이 될 보
험료의 인하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발생시에 그로 인한손해를 보상하는 공공성,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안정성,
건전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만약 전면적인 보험료의 자율화가 실현된다면 보험료의 과당한
인하경쟁으로 빠지기 쉽고, 결국 수지악화로 인한 지불능력의 파산을 자초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가격자율화의 역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화시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자기회사의 경영환경에 부합된 가격결정 기술개발과 체제
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고투자수익확보, Underwriting의 강화와 사업비의 절감등으로 생산
성을 높임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
3.마케팅 전략
개방화시대의 마케팅전략은 종전의 대량판매와 차별화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독
자적인 마케팅 전략의 전개력이 또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고객만족을 위한 사전 사후
서비스 의 강화를 위해서 유사한 내용과 기능을 가진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제
고를 위하여 특히 광고 또는 홍보를 강화하여 고객을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을 쇄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시장세분화 및 특화전략에 따라 소득계층
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등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구사하
는 표적마케팅의 전개가 바람직하며, 또한 모집종사자 등 보험상품 판매조직에 종사하는 자
는 고객에 대한 생활에 및 재무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으로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
에 직업적 전문인으로 양성 및 의식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에 따라 여성모집인 위주의 판매채널을 재검토하여 남성모
집인 Broker제도, 대리점제도, 통신판매등의 채널다양화도 모색하여야 한다. 통신수단의 발
달과 정보화, Network Sys 에 따라 정보 시수템을 구축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통하여 효과
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4. 서비스 전략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보험수요의 환기를 의식한 것으로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각광받을 부가 서비스는 보험의 설계, 유지관리, 계약의 종료
각 단계에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
공, 편의 시설의 제공 등 생활 서비스가 될 것이다.
Ⅳ.맺음말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에 의해 전세계가 <하나의 열린시장>으로 옮아가면서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지난 1월에는 OECD 보험위원에 우리나라가 옵저버로 가입됨에
따라 보험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이 보다 밀도있게 진전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도 금리자
율화등을통하여 보험산업의 국제화와 보험가입자 보호 및 보험회사의 경영건전화를 위한 토
대가 마련되었고, 지난 12월에 단행된 정부의 보험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보험정책도 보호.지
원.규제에서 개방.경쟁.서비스를 새로운 지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 자율화에 의하여 올해에 보험업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
록 각종 보험관련 규제가 완화된바, 이에 맞추어 보험업계에서도 자율화에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보험경영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내외의 경쟁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룩되도록 업계와 기관이 합심하여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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