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회계를 모르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지식부터 회계 담당자를 위한 실무 노하우까지 알려주는 회계 입문서다. 저자는 회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관련 용어들을 설명하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세무 회계를 단계별로 풀어내 설명하는데,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법률을 다뤄 실무에서 맞닥뜨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생애 첫 회계 공부
▣ Short Summary
흔히 ‘회계’ 하면 대부분은 재무제표상의 복잡한 숫자와 용어를 떠올리고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 회계는 숫자를 이용해 기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영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언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모든 기업은 정보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경영 상태와 성과부터 사소한 업무까지 회계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영자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위해 회사의 정보를 얻으려는 투자자 모두에게 회계지식은 필수다.
이 책은 회계를 모르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지식부터 회계 담당자를 위한 실무 노하우까지 알려주는 회계 입문서다. 회계의 개념과 기본 용어, 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부채와 자본 관련 법률과 사례, 수익, 급여와 퇴직연금, 접대비 등 여러 비용과 세금 규정, 원가의 개념과 분류방식,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세액을 줄이는 방법, 실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총 9 단계를 거쳐 저자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 차례
지은이의 말 - 경영의 기본 언어 회계를 쉽게 알아보자!
STEP 1 회계가 처음이라면 용어부터 알아보자 회계란 무엇인가? / 회계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 계정과목이란 무엇인가? / 부기와 기장은 어떤 의미 인가? / 전표란 무엇을 뜻하는가? / 재무제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 결산이란 무엇을 하는 과정인가?
STEP 2 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에서 시작한다 회계학의 문법은 기업회계기준이다 / 재무보고와 회계원칙, 제정기관을 파악하자 / K-IFRS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재무상태표로 기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손익을 보여준다 /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작성법을 알아보자
STEP 3 자산을 알면 회사가 보인다 자산이란 무엇인가? / 유동성의 핵심,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부도대손위험을 파악하려면 매출채권을 보자 / 유형자산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 무형자산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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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답이다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 재고자산은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 / 부동산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기준을 알아보자 / 차량운반구 자산을 회계처리 해보자 / 임직원에게 빌려준 자산, 이렇게 처리하자 / 산업재산권과 영업권에는 무엇이 있는가?
STEP 4 부채와 자본의 개념을 알아보자 부채를 이해하고 구분해보자 / 무엇을 충당부채라고 하는가? /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사채 / 자본의 개념에 대해 익혀두자 / 자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자본잉여금에 대해 확실히 파악 하자 / 자본조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 / 자본거래에서 나타나는 증자와 감자를 알아보자 / 이익잉 여금의 처분, 배당ㆍ적립ㆍ상각ㆍ이입이 있다 /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배우자
STEP 5 수익으로 경영활동의 자원흐름을 읽자 수익이란 무엇인가? /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해보자 / 재화판매의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 용역제공의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 이자ㆍ배당금ㆍ로열티 등의 회계처리 /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 보자 /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는 정부보조금
STEP 6 비용의 회계처리와 기타 회계 급여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자 / 복리후생비와 임원급여, 세무상 중요사항을 확인하자 /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접대비는 세무상 문제를 주의하자 / 해외출장 지출의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자 /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는 리스의 회계처리 /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 / 회계변경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살펴보자 / 재무제표에 발생한 오류를 파악하자 /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STEP 7 효율적으로 원가를 관리하는 원가회계 원가회계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 원가의 개념과 분류방식을 면밀히 익히자 / 원가흐름과 집계, 원가계산의 중요성을 이해하자 / 제조원가명세서의 작성과 손익계산서와의 관계를 파악하자
STEP 8 새는 돈 막는 세무회계 방법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세무회계 /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법인세 / 세무조정과 소득금액 계산이 세무 회계의 핵심이다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를 알자 / 익금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체크하자 / 재무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파악하자 /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세액감면과 세엑공제로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을 줄이자 / 법인세 신고 및 납부흐름을 한눈에 익히자
STEP 9 실무에 바로 써먹는 회계 노하우 돈을 받아내고 싶다면 먼저 채권을 파악하라 / 유능한 경리ㆍ재무 담당자는 법을 공부한다 / 법인주식을 거래할 때는 세금 문제를 주의하자 / 억울한 세금통지서, 이렇게 대처하자 / 공동사업을 하기 전에 장단점부터 알아보자 / 세무조사, 겁먹지 말고 미리 대비하자 / 재무비율 분석으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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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첫 회계 공부
유양훈 지음 원앤원북스 / 2020년 4월 / 398쪽 / 19,000원
회계가 처음이라면 용어부터 알아보자
회계란 무엇인가? / 회계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회계는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ㆍ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요약해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때 정보이용자를 기준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로 나눌 수 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계를 말하며, 투자자(자본), 채권자(부채), 정부(세금)가 주된 이용자이고, 정보를 제공할 때는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이용한다. 관리회계는 회계학적 도구를 통해 내부 정보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내부보고 목적의 회계다. 세무회계란 기업회계상 산정된 이익을 기초로 해, 조세 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회계다.
계정과목이란 무엇인가?
거래의 발생과 더불어 나타나는 거래의 8요소(자산증가, 자산감소, 부채감소, 부채증가, 자본감소, 자본증가, 비용발생, 수익발생)를 조직적ㆍ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최소단위를 ‘계정’이라고 하고, 계정의 명칭을 ‘계정과목’이라고 한다. 계정과목은 종류나 성질이 다른 다양한 거래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기본단위가 되며, 계정과목은 반복적인 사례를 접하면서 익히는 것이 좋다.
재무제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재무제표는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를 의미하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이루어졌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거래에서 발생한 증빙을 기초로 전표를 작성한다. 여러 가지 거래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증빙에 대한 상세내역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전표다. 둘째,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한다. 일계 표는 하루 동안의 계정과목별 내역과 금액을 집계한 표며, 일계표를 제대로 작성하면 월계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셋째, 계정들을 모두 모은 총계정원장을 작성한다. 총계정원장은 계정들을 모두 모은 장부로, 모든 거래내역을 계정과목별로 정리한 장부를 말한다.
넷째, 시산표를 작성한다. 분개장에 기입된 모든 거래의 분개가 총계정원장에 정확하게 전기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를 시산표라 한다. 시산표는 일반적으로 결산기에 작성하며, 그 종류로는 계정과목별로 잔액만 집계하는 잔액시산표, 합계만 집계하는 합계시산표, 잔액과 합계를 모두 집계하는 합계잔액시산표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주로 사용한다.
다섯째, 결산정리사항을 수정한다. 회계기간의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작업으로, 원장의 잔액을 결산하기에 앞서 정확하게 수정하는 결산상의 절차를 결산정리라고 하며, 결산정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결산정리사항이라 한다. 여섯째, 장부를 마감한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잔액을 차기이월로, 손익 계산서 계정은 잔액을 ‘0’으로 마감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옮겨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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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에서 시작한다
회계학의 문법은 기업회계기준이다 / K-IFRS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회계기준이란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즉 회계측정기준과 재무제 표의 형식상 표시방법 등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회계원칙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계산은 상법에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을 우선해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몇 개의 회계원 칙과 다수의 회계기준으로 구성되고, 회계원칙은 다시 회계실무의 일반원칙과 회계처리의 실천원칙으로 구분된다. 또한 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재무제표의 표시기준으로 양분해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편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약자로서 국제회계기준을 말한다. 국제회계 기준은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 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ㆍ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한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했으며 이를 K-IFRS라고 한다.
재무상태표로 기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재무상태표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결산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적정 하게 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말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보유 정도와 차입한 부채가 얼마인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단기채무 상환능력과 기업이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정 가치로 측정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적자원, 영업권, 기업의 이미지 가치 등 측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손익을 보여준다 /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기간 경영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재무제표인데, 작성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익ㆍ비용을 서로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외에 다른 기업회 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에서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하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한편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내용과 유출내용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각각 구분해 표시하고, 이에 기초현금을 가산함 으로써 기말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자산을 알면 회사가 보인다
자산이란 무엇인가?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자산은 차변(재무상태표상 왼쪽)을 이룬다.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ㆍ무형의 유가치물을 말한다. 즉 자산은 과거 사건의 발생으로 통제 가능성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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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산이 갖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작용할 수 있다. 판매및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가치가 유입될 수 있고,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자산은 외부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산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데, 비유동자산은 크게 유형자산, 무형자산(영업권 등)으로 나뉘고, 유동자산은 현금등가물,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이 있다.
유동성의 핵심,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며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현금은 지폐, 주화 등과 같이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화와, 이와 유사하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통화대용증권을 말한다. 통화대용증권에는 각종 수표와 우체국의 우편환증서 등이 있다.
한편 현금성자산이란 단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과 매우 유사한 환금성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 회계상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다.
부도대손위험을 파악하려면 매출채권을 보자 매출채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미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비유동자산 등의 처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즉, 회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 되며, 회사의 공장 등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은 미수금이 라고 한다. 매출 채권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그만큼 애매한 계정이기도 하다. 해당 매출채권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회계학상으로 매출채권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과 직결된다.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에 바로 현금으로 회수가 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정으로 흘러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매출채권 계정으로 흘러가게 된다. 회계기준일로 보아 아직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계정에 금액을 기재하는데, 문제는 매출채권을 실제 현금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느냐다. 재고자산의 외상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의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의 계정과목인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대손회계라고 한다.
유형자산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 무형자산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유형자산이란 경영수단으로 반복 사용되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자산으로, 기업의 영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다. 유형자 산의 인식기준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제공한 기타의 용역 대가 등의 공정가치로 한다.
한편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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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할 때 매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형자산은 법인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이에 대해 실무에서 횡령 등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재무상 태표를 볼 때 무형자산을 가장 먼저 보고 해당 무형자산의 종류와 금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채와 자본의 개념을 알아보자
부채를 이해하고 구분해보자 부채는 재화나 용역의 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인데,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자본 이외의 것이다. 부채는 상환 또는 의무의 이행시기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눈다. 유동부채는 통상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인 것을 말하며, 비유동부채는 상환기일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지불어음 등이 있으며,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사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특정인에 대한 채무와는 전혀 다른 충당금이 있다. 충당금은 장래의 특정한 지불에 대한 준비액으로 상여충당금, 퇴직충당금 등이 있는데, 회계학상으로는 하나의 부채로 보고 있다.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사채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지본투자)과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사채란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적으로 외부의 일반투자자에게서 공개적으로 일정한 계약에 따라 차용하고, 그 증거로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사채는 발행자가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표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채무상품으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자본의 개념 / 자본조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 /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본변동표 자본이란 소유주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구성요소로 나타난다. 한편 자본은 순자산의 변동원칙을 기준으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나눌 수 있다. 자본거래란 기업이 기업의 주주와 기업발행 주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래다. 즉 거래 상대방은 기업의 주주(잠재적 주주)이며, 거래대상 또는 거래 관련 항목은 기업발행주식이 되는 거래다. 이러한 소유자 원천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손익거래는 기업의 순자산 변동분 중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액을 의미하며, 총포괄손익이라 한다. 이러한 총포괄손익은 실현 여부에 따라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한다.
한편 자본조정이란 소유자 원천의 자본거래에서 순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가 발생했으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항목을 말한다. 즉 자본조정은 일시적으로 자본에 가산되거나 차감되는 성격의 자본항목을 임시로 모아놓기 위해 사용되는 계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관련 자본거래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출자전환채무,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있다. 한편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며, 납입자본ㆍ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구성요소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기초 잔액과 기말잔액을 모두 제시해 재무상태표와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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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으로 경영활동의 자원흐름을 읽자
수익이란 무엇인가?
수익이란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인데, 이를 세 가지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흐름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을 인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수익은 기업의 계속적ㆍ중심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다. 아무튼 기업의 이익은 수익에서 비롯되는데, 한 기간에 획득한 수익 중에서 그 기간에 소속되는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기재되고, 이것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업수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제조ㆍ판매활동, 용역의 제공활동에서 얻어지는 수익이고, 영업외수익은 그 밖의 원천에서 생기는 수익을 뜻하며, 주로 자본의 소유관계 같은 금융상의 원천에서 생기는 수익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개념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현행 회계에서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발생기준이란 거래 등으로 발생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수취나 지급시점이 아닌,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해, 해당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기준은 현금기준보다 정확하게 재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12월 31일에 장동건 씨가 직원들을 위해 파티를 열면서 출장뷔페를 불렀다. 계약은 30 인분의 음식과 음료를 총 100만 원에 제공하는 것이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출장뷔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의 매출을 언제 인식해야 할까? 발생기준이라면 실제로 출장뷔페 서비스를 제공한 12월 31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현금기준이라면 다음 해의 매출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비용의 회계처리와 기타 회계
급여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자 인건비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제반비용을 말하는데, 근로자는 급여, 봉급, 상여,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게 된다. 참고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다른 점은 복리후생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라는 것이다. 즉 복리후생비는 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지출을 말하며,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나 야유회 등을 위한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급여와 관련한 계정과목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기업 에서 계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의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보험료 기업부담금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기업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계상 한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보통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기준이 될 뿐이며,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계정과목은 한번 정하면 통일되게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급여와 함께 잡급이라는 계정도 있다. 이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당 개념의 지출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세무상 신고와 4대 보험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잡급을 지급할 때는 지출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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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세무상 문제를 주의하자 접대비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특정 거래처나 이해관계자에게 지출하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하는 광고 선전의 목적비용과도 구분된다. 한편 과세관청은 접대비가 소비 향락적인 지출로서, 조세회피의 수단이나 기업의 불건전한 소비지출로 인한 투자 저해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정해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회계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회계학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계정분류 또한 사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계상 세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접대, 향응, 선물구입 등이 해당하며, 거래처에 보내는 축하화환과 경조사비, 그리고 거래처에 보내는 각종 후원금도 포함된다.
한편 접대비에서는 엄격한 지출증빙서류와 접대비 한도가 중요하다. 접대비가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정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법정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사용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술집에 가서 30만 원을 결제할 때 법인 대표자의 개인카 드로 결제했다면, 이는 회계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나 세법상으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접대비 에서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손익계산서상에는 접대비계정에 30만 원이 계상되지만, 접대 비조정명세서상에는 부인되어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해당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연간 1,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 원이다. 추가로 수입금 액별 한도가 있는데, 이는 기본한도에 더해진다. 그리고 법인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별 한도로 하는데,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30/10,000을 적용률로 한다. 예를 들어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법인이라면 기본한도 1,200만 원에 2,400만 원(80억 원 X 30/10,000)을 더한 3,600만 원을 1년간의 접대비로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원가를 관리하는 원가회계
원가회계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 원가의 개념과 분류방식을 면밀히 익히자 원가회계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다.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 내부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원가자료를 집계ㆍ배분ㆍ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원가정보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가의 개념도 각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 가치의 소멸 여부에 따라 원가는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로 분류한다. 미소멸원가란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자산이고, 소멸원가란 경제적 가치가 소멸된 비용이나 손실을 말한다. 소멸원가 에서 비용은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소멸된 원가로 판매수수료와 운반비 등이 해당하고, 손실은 수익창 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원가로 재해손실 등이 있다. 그리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는 직접원 가와 간접원가로 분류한다. 직접원가라 함은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로 해당 제품 이나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다. 즉 개별 추적이 가능한 원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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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타이어나 철판 등의 원가는 어느 자동차 제품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으므로 직접원가에 해당한다. 간접원가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과 관련시키기 힘든 원가로, 개별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추적할 필요성이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공 장에서 발생한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은 어느 자동차 제품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귀속되는지 알기 어려 우므로 간접원가에 해당한다. 한편 원가행태에 따라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한다. 변동원 가란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함께 증가하는 원가로 재료비, 생산자 임금, 판매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원가란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원가인데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임직원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하는데, 제조원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다. 비제조원가는 기업의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다.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경비를 적절히 분류하지 않으면 손익이 왜곡될 수 있다. 판매비와 관리 비는 전액 당기비용이 되지만, 제조경비는 그 일부가 기말재공품ㆍ제품 등의 재고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제조경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잘못 처리하면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원가흐름과 집계, 원가계산의 중요성을 이해하자 기업이 제조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화폐적 거래의 내역을 기록한 표가 제조원가명세서인데, 제조 원가명세서를 보면 제조활동과 관련된 원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재료의 구입부터 노무비와 경비의 발생금액을 모두 집계한다. 또 당기에 이 금액을 제품으로 완성한 부분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해 내용을 기록한다. 관리 목적에 이용되는 원가계산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변동원가 계산’과 ‘활동기준 원가계산’이다. 변동원가 계산이란 변동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만을 원가에 포함해 계산하고, 고정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변동원 가계산의 목적은 제품별 공헌이익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수주 의사결정 등이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이란 원가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기업의 활동(기업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반복적인 업무)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새로운 원가계산 시스템이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이용하면 원가계산이 더욱 정확해지며, 기업의 제반활동에 대한 효율 성을 평가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없는 활동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새는 돈 막는 세무회계 방법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세무회계 세무회계란 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 득과 부담할 세금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회계다. 재무회계가 기업회 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다면, 세무회계는 세법에 근거해 회계처리를 한다. 그런데 재무회계상으로 발생한 비용이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고, 반면에 재무회계에서는 이익으로 규정한 부분을 세무회계에서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재무회계상의 이익과 세무회계상의 이익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상으로 장부가 마감된 후 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을 찾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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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과 소득금액 계산이 세무회계의 핵심이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회 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존재한다.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해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 하는 세무조정 방법이다. 이와 다르게 신고조정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마친 후에 법인세와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방법이다. 즉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조정 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 소득을 산출한다.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 외에 결산조정까지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한편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개별적으로 직접 차감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로 산출된 회계상의 이익을 세법 기준에 의한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소득 금액 조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계산한다. 즉 재무회계에서의 수익과 세법상 익금 차이를 가감조정하고, 재무회계상 비용과 세법상의 손금 차이를 가감조정 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참고로 재무회계상의 이익에 가감조정 되는 소득금액 조정사항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재무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보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면 된다. 둘째, 반대로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면 된다. 셋째, 재무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지만, 법인세법에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장부상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이익이 적게 표시된 것이므로 이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면 된다. 넷째, 이와는 반대로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세법에서 적극적으로 손비로 인정하는 항목들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 재무회계상의 이익은 법인세법의 기준에 따른 이익, 즉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수정되는데, 이를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으로서 ‘소득금액 조정’이라고 한다. 법인의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의 결과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록하고, 그 결과(당기순이익에 가산되고 차감될 금액의 합계)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옮겨진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 조정을 한 수치를 ‘차가감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여기에다 기부금 세부조정의 결과 손금부인 된 기부금을 추가로 가산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무에 바로 써먹는 회계 노하우
억울한 세금통지서, 이렇게 대처하자 사업을 하다 보면 불합리하거나 억울하게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나중에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사업자로 특별관리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억울한 세금에 대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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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과세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둘째,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셋째,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제도가 있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위의 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제도가 있다.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이나 관할세무서의 담당관을 찾아가자.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너무나 억울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당장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이러한 권리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 제기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큰 오산이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제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상속세와 증여 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최대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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