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
의가연 보고서 제2호
의료사고. 분쟁
의료사고, 분쟁
차 례
발간사
추천사
제1부 의료분쟁 현황
1. 서 론
2. 개 황
3. 병원과 연관된 항목
4. 진료과목과 연관된 항목
5. 진료내용과 연관된 항목
6. 사고 후 상태와 연관된 항목
제2부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1. 의료분쟁의 증가
2. 의료분쟁으로 인한 보상 제도의 결여
제2장 의료분쟁의 발생
1. 진단
2. 치료
3. 요양방법, 간호, 시설 관리상의 의무
제3장 의료분쟁의 발생
1. 발생 건수
2. 처리 유형
3. 민, 형사 처리 현황
제4장 의료분쟁 처리를 위한 기존 제도
1. 의사 배상책임 보험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3.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4. 결어
제5장 의료분쟁의 법률 문제
1. 당사자
2. 의료소송의 목적
3. 손해배상의 원인
4.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5.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6장 제소 단계별 의료사고의 대처 요령
1. 상담
2. 기초 자료의 수집
3. 의료인의 협력
4. 증거보전 절차
5. 입증활동
6. 의무기록을 얻는 방법
7. 증인 신문
8. 감정
9.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제3부 의료소송 판례
1. 개 설
2. 출산관련 판례
아두골반불균형과 뇌성마비 /태아의 두부 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추정된 사례
/아두골반불균형의 질식유도 분만과 미만성 뇌이상/임신중절수술에 다른 자궁내 혈괴
제거 수술과 마취 /자궁내 태아사망과 미만성 혈액응고장애 /태아의 낙태수술로 인한
이완성 자궁출혈로 사망한 경우 /인쿠베이터로 보육한 신생아의 미숙아 망막증
3. 진단관련 판례
하지혈관폐색검사를 위한 혈관조영술 /의사의 오진과 위자료 /오진이 있어도 손해가
없다고 본 사례 /환자 관망중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사망 /응급의료의 경우 일
반적 대중요법 /진단상의 과오와 승락권의 침해 /뇌의 선상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한 경우의 인과관계 /오진과 사망의 인과관계 /오진과 손해 배상책임
4. 예방접종관련 판례
예방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
5. 마취관련 판례
수련의의 마취담당은 과실 추정
6. 수혈관련 판례
수술지원과 이형수혈 /수혈을 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7. 투약관련 판례
카나마이신 투약과 청력장애 /에피도신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스
트렙토마이신 투약의 부작용
8. 간호관련 판례
링겔 주사중 간호원의 주의의무
제4부 의료분쟁과 문화적 배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 과정
제2장 의료분쟁과 관련 기구
1. 의료 분쟁
2. 의료분쟁 관련 기구
3. 의료분쟁의 현황
제3장 의료분쟁의 제단계
1. 초기 '합의'
2. 원인 규명
3. '법적' 해결의 시도
4. 소송
제4장 분쟁의 진행과 전략의 동원
1. 정치적 자원 또는 법적 장치의 이용
2. 과실입증 전략
제5장 분쟁 '해결'의 양식과 그 의미
1. 타협과 중재
2. 판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편집후기
제1부
의료분쟁 현황
의료사고가족연합회 편집부
1. 서론
1993년에 제시한 통계는 1991년 8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접수된 532건에 대해 이루
어졌다. 그리고 1993년치는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306건
에 대한 것이다. 2차에 걸쳐서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확히 설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형
식을 갖추는 것보다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시급히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는 판단에서였다. 3호 보고서부터는 1년 단위의 통계와 더불어 당시까지의 전체 현황
에 관한 통계도 아울러 제시할 예정이다.
발생 현황의 비율은 1호 때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다. 단, 사건 처리면에 있어서는
합의의 비율이 이루고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의 시도가 많아졌다는 점이 1호 보고서 때
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개황 부분에서 1차 보고서 때와
달라진 점을 위주로 보충 해설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겠
다.
2. 개황
1. 병원별 분류
병원 발생건수 비율
국공립대병원 12 3.9
사립대병원 78 25.2
종합병원 61 19.9
개인병원 130 42.5
한방병원 2 0.7
약국 3 1.0
계 306 100.0
1호 보고서에서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종합병원이 23.1%에서 19.9%로, 개인병원이
37.7%에서 42.5%로 변동된 것 외에 큰 변동은 없다. 의료기관별 근무 의사의 비율은
종합병원 이상급과 병, 의원(본 보고서에서의 개인병원)급이 40: 60으로 접보 의료분
쟁 현황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1호 보고서에서의 비율은 병, 의원이 37.7%로 의료
기관별 근무 의사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었다.
2. 과목별 분류
병원 발생건수 비율
산부인과 105 34.3
정형외과 42 13.7
일반외과 9 2.9
내과 24 7.8
신경외과 25 8.2
성형외과 11 3.6
안과 6 2.0
이비인후과 11 3.6
피부과 1 0.3
비뇨기과 7 2.3
소아과 10 3.3
방사선과 2 0.7
신경정신과 1 0.3
흉부외과 15 4.9
재활의학과 2 0.7
일반진료 23 7.5
한방진료 2 0.7
약국사고 3 1.0
치과 7 2.3
계 306 100.0
1호 보고서에서의 산부인과의 비율이 26.1%에서 34.3%로 높아졌다. 정형외과는 16.5
%에서 13.7%로, 내과는 11.5%에서 7.8%로 비율이 낮아졌다.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변동이 보이지 않았다. 1993년에 발간된 <공제회 10년>에서 산부인과 사고
의 접수 비율은 33.4%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제회측의 자료와 근접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의료분쟁과 관련된 현황에서 산부인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런 경향은 처치 내용은 물론 환자들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어서 비율에 있어 큰 변동이
예상되지 않는다.
3. 진료내용별 분류
진료내용 발생건수 비율
수술 114 37.2
주사 21 6.9
치료처치 39 12.7
오진시비 29 9.5
마취 1 0.3
투약 16 5.2
수혈 1 0.3
임신중절 9 2.9
자연분만 50 16.3
제왕절개분만 10 3.3
검사 12 3.9
응급조치 4 1.3
계 306 100.0
1호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수술이 42.9%에서 37.2%로, 제왕절개 분만이 7.3%에서
3.3%로 비율이 낮아졌고, 오진 시비는 4.7%에서 9.5%로, 자연 분만은 10.7%에서 16.3%
로 비율이 높아졌다. 나머진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 분만에 관해서는 1호 보고
서에서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을 합해서 18.0%였으나, 이번 현황에서는 자연 분만
과 제왕절개 분만을 합해서 19.6%로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
4. 사고 후 상태별 분류(주)
사고후 상태 발생건수 비율
사망 63 20.6
약화 23 7.5
치료불만 35 11.4
장애 52 17.0
치료비불만 2 0.7
부작용 89 29.1
불필요치료 1 0.3
태아사망 24 7.8
영아장애 16 5.2
산모.태아사망 1 0.3
계 306 100.0
1호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장애건이 25.2%에서 17.0%로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영
아 장애도 8.1%에서 5.2%로 비율이 낮아졌다. 부작용건은 22.2%에서 29.1%로, 태아 사
망 건은 4.5%에서 7.8%로 비율이 높아졌다. 사고 후 상태에서는 비교적 비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주)태아는 수태 7~8주부터 태어날 때까지, 신생아는 분만후 4주까지, 영아는 태어
난 후 또는 신생아기 이후부터 직립이 가능할 때까지로 대개 12~14개월까지로 분류한
다(의학 사전). 여기에서는 수태중 또는 분만중에 아기가 사망한 건과, 산부인과와 연
관되어 태어난 직후 또는 분만 과정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신생아기에 사망한 건은 태
아 사망으로 분류했고, 계속 생존했으나 아기에게 장애가 남은 건과 영아에게 장애가
남은 건을 영아 장애로 분류했다.
이번의 현황에서는 형사 사건 처리가 실제로 사건의 진행과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
고, 도 형사 고소 결과도 무혐의 10건이어서 다로 항목을 분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 형사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전부 감면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사고와 연관하여 실형 판결이 내려진 예는 단 한 건도 없었다.
5. 최종 결과
분류 발생건수 비율
기타 249 81.4
합의 32 10.5
형사계류중 8 2.6
민사계류중 16 5.2
민형사계류중 1 0.3
합의건 소송전합이 31건, 소송중합이 1건으로 총 32건이었다. 합의건의 비율이 1호
보고서에서 17.1%였던 것이 이번 현황에서는 10.5%로 줄었다. 대신 1호 보고서에서 소
송 비율은 전체 접수건의 3.4%였으나, 이번 현황에서는 5.5%로 늘었다.
1호 보고서에서 민사 계류중인 건은 총 532건 중 16건으로 3.4%였으나, 8건이 추가
로 소송에 들어가서 총 532건 중 24건으로 4.5%가 되었다. 민사소송의 비율은 1호 보
고서 현황 작성 당시 3.4%에서 5.5%로 늘어났다.
의료분쟁이 사회적 이슈의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이래 정보가 어느 정도 개방되
고, 판례가 구축됨에 따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사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병원과 연관된 항목
1. 병원과 진료과목
구분 국.공립병원 국.공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약
국 계
산부인과 4 1 20 17 63 - 105
정형외과 1 2 11 9 19 - - 42
일반외과 1 - 2 3 3 - - 9
내과 2 3 11 5 3 - - 24
신경외과 2 1 15 2 5 - - 25
성형외과 - - 1 - 10 - - 11
안과 - 1 1 2 2 - - 6
이비인후과 2 - 3 3 3 - - 11
피부과 - 1 - - - - - 1
비뇨기과 - - 1 2 4 - - 7
소아과 - - 2 3 5 - - 10
방사선과 - - 1 - 1 - - 2
신경정신과 1 - - - - - - 1
흉부외과 1 2 2 7 3 - - 15
재활의학과 - - - 2 - - - 2
일반진료 6 - 5 6 6 - - 23
한방진료 - - - - - 2 - 2
약국 - - - - - - 3 3
치과 - 1 3 - 3 - - 7
2. 병원과 진료내용
구분 국.공립병원 국.공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약
국 계
수술 5 8 34 29 38 - - 114
주사 3 - 2 4 12 - - 21
치료처치 1 2 13 7 14 2 39
오진시비 2 - 4 9 14 - - 29
마취 - - - 1 - - - 1
투약 2 - 6 - 5 3 16
수혈 - - - 1 - - - 1
중정술 - - - 1 8 - - 9
자연분만 3 - 11 6 30 - - 50
수술분만 1 - 3 1 5 - - 10
검사 2 2 4 1 3 - - 12
응급처치 1 - 1 1 1 - - 4
3. 병원과 사고 후 상태
구분 국.공립병원 국.공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약
국 계
사망 4 4 14 18 22 1 - 63
악화 2 1 8 4 8 - - 23
치료불만 1 2 6 10 16 - - 35
장애 4 4 18 12 14 - - 52
치료비불만 1 - - - 1 - - 2
부작용 4 4 21 14 45 1 3 89
과다치료 - - - 1 - - - 1
태아사망 2 - 5 2 15 - - 24
영아장애 2 - 6 - 8 - - 16
산모/태아사망 - - - - 1 - - 1
4. 병원과 최종결과
구분 국.공립병원 국.공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약
국 계
합의 1 - 6 6 19 - - 32
형사계류중 - - 3 4 1 - - 8
민사계류중 - 4 4 3 5 - - 16
민.형사계류중 - - - 1 - - - 1
4.진료과목과 연관된 항목
1. 진료과목과 병원
구분 국.공립병원 국.공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약
국
산부인과 4 1 20 17 68 - -
정형외과 1 2 11 9 19 - -
일반외과 1 - 2 3 3 - -
내과 2 3 11 5 3 - -
신경외과 2 1 15 2 5 - -
성형외과 - - 1 - 10 - -
안과 - 1 1 2 2 - -
이비인후과 2 - 3 3 3 - -
피부과 - 1 - - - - -
비뇨기과 - - 1 2 4 - -
소아과 - - 2 3 5 - -
방사선과 - - 1 - 1 - -
신경정신과 1 - - - - - -
흉부외과 1 2 2 7 3 - -
재활의학과 - - - 2 - - -
일반진료 6 - 5 6 6 - -
한방진료 - - - - - 2 -
약국 - - - - - - 3
치과 - 1 3 - 3 - -
계 20 12 78 61 130 2 3
2.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구분 수술 치료처치 오전시비 마취 수혈 중절수술 자연분말 검사 응급조치
산부인과 20 3 6 6 - - - 9 50 10 1 -
정형외과 21 4 9 3 1 1 - - - - 3
일반외과 5 1 1 1 - 1 - - - - -
내과 11 1 4 4 - 1 - - - - 2
신경외과 20 1 1 - - 3 - - - - -
성형외과 11 - - - - - - - - - -
안과 4 - 1 - - - - - - - - 1
이비인후과 8 - - 2 - 1 - - - - -
피부과 - - 1 - - - - - - -
비뇨기과 5 - - 1 - 1 - - - - -
소아과 - 2 2 4 - 2 - - - - -
방사선과 - - - - - - - - - - 2 -
신경정신과 - - - - - 1 - - - - -
흉부외과 8 1 - 5 - - - - - - 1 -
재활의학과 - - 2 - - - - - - - - -
일반진료 - 7 4 3 - 2 1 - - - 2 4
한방진료 - - 2 - - - - - - - - - -
약국 - - - - - 3 - - - - - -
치과 1 - 6 - - 3 - - - - - -
계 114 21 39 29 1 16 1 9 50 10 12 4
3. 진료과목과 사고 후 상태
구분 사망 악화 치료불만 장애 치료비불만 부작용 과다치료 태아사망 영아
장애 산모태아사망
산부인과 18 1 13 3 - 30 - 24 15 1
정형외과 2 4 8 13 - 15 - - - -
일반외과 3 1 1 1 - 3 - - - -
내과 9 3 4 2 - 6 - - - -
신경외과 - - 2 - - 9 - - - -
성형외과 - - 2 - - 9 - - - -
안과 - 2 - 4 - - - - - -
이비인후과 - 1 - 6 1 3 - - - -
피부과 - - - - - 1 - - - -
비뇨기과 1 1 2 1 - 2 - - - -
소아과 5 1 - - - 4 - - - -
방사선과 1 - - - - 1 - - - -
신경정신과 - - - - - 1 - - - -
흉부외과 4 3 1 4 - 2 - - - -
재활의학과 - - - 1 - 1 - - - -
일반진료 13 3 1 1 - 4 - - - -
한방진료 1 - - - - 1 - - - -
약국 - - - - - 3 - - - -
치과 2 - 2 - 1 2 - - - -
계 63 23 35 52 2 89 1 24 16 1
4. 진료과목과 최종결과
구분 합의 형사계류중 민사계류중 민형사계류중
산부인과 20 3 5
정형외과 1 - 3
일반외과 1 - 1
내과 3 2 1
신경외과 1 - 2
성형외과 1 - 1
안과 - - -
이비인후과 - - -
피부과 - - -
비뇨기과 2 - - -
소아과 - - 1 -
방사선과 - - 1 -
신경정신과 - - - -
흉부외과 1 - 1 -
재활의학과 - - - -
일반진료 2 2 - 1
한방진료 - - - -
약국 - - - -
치과 - 1 1 -
계 32 8 16 1
5. 진료내용과 연관된 항목
1. 진료내용과 병원
구분 국. 공립병원 국. 공립대병원 사립대 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약국
수술 5 8 34 29 38 - -
주사 3 - 2 4 12 - -
치료처치 1 2 13 7 14 3 -
오진시비 2 - 4 9 14 - -
마취 - - - 1 - - -
투약 1 - 6 - 5 - 3
수혈 - - - 1 - - -
중절술 - - - 1 - 8 - -
자연분만 3 - 11 6 30 - -
수술분만 1 - 3 1 3 - -
검사 2 2 4 1 3 - -
응급조치 1 - 1 1 1 - -
계 20 12 78 61 130 2 3
2. 진료내용과 진료과목
<표1>
구분 산부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신경와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수술 20 21 5 11 20 11 4 8 - 5
주사 3 4 1 2 1 - - - - -
치료처치 6 9 1 4 1 - 1 - 1 -
오진시비 6 3 1 4 - - - 2 - 1
마취 - 1 - - - - - - - -
투약 - 1 1 1 3 - - 1 - 1
수혈 - - - - - - - - - -
중절술 9 - - - - - - - - -
자연분만 50 - - - - - - - - -
수술분만 10 - - - - - - - - -
검사 1 3 - 2 - - 1 - - -
응급조치 - - - - - - - - - -
계 105 42 9 24 25 11 6 11 1 7
<표1-1>
구분 소아과 방사선과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일반진료 과목 한
방진료 약국 치과
수술 - - - 8 - - - - 1
주사 2 - - 1 - 7 - - -
치료처치 2 - - - 2 4 2 - 6
오진시비 4 - - 5 - 3 - - -
마취 - - - - - - - - -
투약 2 - 1 - - 2 - 3 -
수혈 - - - - - 1 - - -
중절술 - - - - - - - - -
자연분만 - - - - - - - - -
수술분만 - - - - - - - - -
검사 - 2 - 1 - 2 - - -
응급조치 - - - - - 4 - - -
계 10 2 1 15 2 23 2 3 7
3. 진료내용과 사고 후 상태
구분 사망 악화 치료불만 장애 치료비불만 부작용 과다치료 태아사망 영아
장애 산모태아사망
수술 16 7 19 36 - 36 - - - -
주사 10 1 - - - 9 - 1 - -
치료처치 8 4 6 6 1 8 - 2 4 -
오진시비 6 8 1 4 - 6 1 2 1 -
마취 - - - 1 - - - - - -
투약 3 - 1 2 1 9 - - - -
수혈 1 - - - - - - - - -
중절술 1 - 3 - - 5 - - - -
자연분만 10 - 2 - - 10 - 1 7 10 1
수술분만 3 - 2 - - 2 - 2 1 -
검사 2 2 1 3 - 4 - - - -
응급조치 3 1 - - - - - - - -
계 63 23 35 52 2 89 1 24 16 1
4. 진료내용과 최종결과
구분 합의 형사계류중 민사계류중 민형사계류중
수술 6 2 9 -
주사 3 - - -
치료처치 3 3 2 -
오진시비 3 - 1 -
마취 - - - -
투약 - - - -
수혈 - - - -
중절술 3 - - -
자연분만 12 2 4 -
수술분만 1 - - -
검사 1 1 - -
응급조치 - - - 1
계 32 8 16 1
6. 사고 후 상태와 연관된 항목
1. 사고 후 상태와 병원
구분 국. 공립병원 국. 공립대 병원 사립대 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약국
사망 4 4 14 18 22 1 -
악화 2 1 8 4 8 - -
치료불만 1 2 6 10 16 - -
장애 4 4 18 12 14 - -
치료비불만 1 - - - 1 - -
부작용 4 1 21 14 45 1 3
과다치료 - - - 1 - -
태아사망 2 - 5 2 15 - -
영아장애 2 - 6 - 8 - -
산모, 태아 사망 - - - - 1 - -
계 20 12 78 61 130 2 3
2. 사고 후 상태와 진료 과목
<표 1>
구분 산부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사망 18 2 3 9 4 - - - - 1
악화 1 4 1 3 3 - 2 1 - 1
치료불만 13 8 1 4 1 2 - - - 2
장애 3 13 1 2 16 - 4 6 - 1
치료비불만 - - - - - - - 1 - -
부작용 30 15 3 6 1 9 - 3 1 2
과다치료 - - - - - - - - - -
태아사망 24 - - - - - - - - -
영아장애 15 - - - - - - - - -
산모, 태아 사망 1 - - - - - - - - -
계 105 42 9 24 25 11 6 11 1 7
사망 5 1 - 4 - 13 1 - 2
악화 1 - - 3 - 3 - - -
치료불만 - - - 1 - 1 - - 2
장애 - - - 4 1 1 - - -
치료비불만 - - - - - - - - 1
부작용 4 1 1 2 1 4 1 3 2
과다치료 - - - 1 - - - - -
태아사망 - - - - - - - - - -
영아장애 - - - - - 1 - - -
산모, 태아 사망 - - - - - - - - -
계 10 2 1 15 2 23 2 3 7
<표 1-1>
구분 소아과 방사선과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일반진료과목 한방진
료 약국 치과
사망 5 1 - 4 - 13 1 - 2
악화 50.0 50.0 - 26.7 - 56.5 50.0 - 28.6
치료불만 - - - 1 - 1 - - 2
장애 - - - 4 1 1 - - -
치료비불만 - - - - - - - - 1
부작용 4 1 1 2 1 4 1 3 2
과다치료 - - - 1 - - - - -
태아사망 - - - - - - - - -
영아장애 - - - - - 1 - - -
산모, 태아 사망 - - - - - - - - -
계 10 2 1 15 2 23 2 3 7
3. 사고 후 상태와 진료내용
구분 수술 주사 치료치지 오진시비 마취 투약 수혈 중절수술 자연분만 수
술분만 검사 응급조치
사망 16 10 8 6 - 3 1 1 10 3 2 3
악화 7 1 4 8 - - - - - - 2 1
치료불만 19 - 6 1 - 1 - 3 2 2 1 -
장애 36 - 6 4 1 1 - - - - 3 -
치료비불만 - - 1 - - 2 - - - - - -
부작용 36 9 8 6 - 9 - 5 10 2 4 -
과다치료 - - - 1 - - - - - - - -
태아사망 - 1 2 2 - - - - 17 2 - -
영아장애 - - 4 1 - - - - 10 1 - -
산모, 태아 사망 - - - - - - - - 1 - - -
계 114 21 39 29 1 16 1 9 50 10 12 4
4. 사고 후 상태와 최종결과
구분 합의 형사계류중 민사계류중 민형사계류중
사망 9 6 3 1
악화 2 - 1 -
치료불만 3 - 2 -
장애 1 1 5 -
치료비불만 - - - -
부작용 10 - 4 -
과다치료 - - - -
태아사망 5 1 - -
영아장애 2 - 1 -
산모, 태아 사망 - - - -
계 32 8 16 1
제2부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변호사 신현호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1. 의료분쟁의 증가
오늘날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과거에 비해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있으므
로 질병의 치료가 잘됨은 물론 의료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작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의료 분쟁이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 점을 들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은 크게 보아
의료계 내부요인과 의료계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의료계 내부 요인
1. 의료의 기계화
오늘날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됨에 다라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공급이 이에 제대로 다르고 있
지 못하여 환자가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1, 2분 정도 진료 받고 병원 문을 나서
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 환자수가 증가됨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
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등 기계적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의료의 전문화와 병원의 대형화로 인하여 환자는 어떤 과 에서 진료를 받아
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관료화되어 가는 의료진과 인간적 유대를 맺을 수 없어 의
사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의료계 전체를 불신하기까지 이르렀다.
2. 의료기술의 고급화
오늘날 새로운 약이 개발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의료 수준이 고도
로 발달되어 예전에는 전혀 치료 할 수 없었던 질병도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술의 결과,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사례는 증가하는 반면 자연히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위험이 수반되는 등 불상사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의료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의료인의 태도
의료인들은 흔히 진료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전문가로서 의식을 나타낼 경우가 많
고 환자의 질병을 지나치게 객관화하여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사건 그 자체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의료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 내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키곤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숨기는 데 급급하며, 우선 돈으로 해결하려는 안이
한 자세를 보여 환자측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곤 한다.
4. 의료인의 법률 지식의 부족
의료인들은 발전하는 의료 수준에 발맞추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의학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만, 의학에 있어서 의료인들이 가지는 권리
와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교과 과정은 법의학 과목만이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의료분쟁에 관한 객관적인 법 이론을 다루는 의료분쟁 관계 법학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나. 의료계 외부 요인
1. 국민의 권리 의식 향상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분쟁을 법에 호소하기 이전에 도덕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해 왔는데, 그러한 경향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사회가 민주와, 개인주의화되어감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고, 사소한 권
리 침해에 관한 문제도 도덕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에 호소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경
향이 강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리 의식은 점차 그 정도가 지나쳐 법 만능 사상과
결합되면서 의료분쟁이 법적 방법이 아닌 실력 행사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향까지 보이
고 있다.
2. 의료인에 대한 의식 변화
원래 의료는 인술로 불리면서 의료인에 전임되어 있었다.
의료인은 그가 다루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존경을 받아 왔으므로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존경은 거의 절대적이었으나, 이제는 의료인도 환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환자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기술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직업
인이며 의술도 인술이 아니라 하나의 용역(서비스)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의료과오사
범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용역에 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즉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를 따져서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3. 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어떠한 의료 기술도 결국 인체에 가해지는 비생리적인 현상이 되며, 의료는 본질적
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항상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의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모든 의료사고를 의
료과오가 아닌지 의심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따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의료분쟁으로 인한 보상 제도의 결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우선적으로 환자측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측에서는
가급적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 있다고 주장하게 되고, 또한 반사적으로 의
료진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항변
한다.
이에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데, 과연 의료사고가 의
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지 아닌지 하는 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보상 등 차후 절차까지도 밟아 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분쟁을 합리
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측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히려면 필
연적으로 의사의 감정 내지는 증언이 수반되는데, 그와 같은 감정이나 증언은 심정적
으로 의사에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법률적으로 투쟁하는 것 또한 소용이 없을
것으로 속단하고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물리력을 사용
함으로써 보상을 얻어내려고 한다.
한편, 의료인들도 만에 하나 사고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으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더라도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액이
너무나 많고 보상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느껴지면 심하게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면서까지 그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분
쟁은 쉽게 타협되지 않고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된다.
또한 의료분쟁에 의한 폐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자 의사가 의료분쟁화할 것으로 예상
되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기피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의료 풍토마저 형성되는 조
짐까지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 의료 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의 원 치 않
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로서 의료 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 두 가지가 있
다.(가치 중립적 개념)
*의료과오 : 의료사고중 일정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의료분쟁의 발생
의료 행위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의 발생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기는 곤란하
다.
의료 행위는 보통 환자가 의사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가서 병상을 말하고 문 진을 받
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검사, 진단에 의하여 병명과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투약, 주
사, 수술 등 각종의 치료 행위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의료 행위는 1회의 처치
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1, 2주간 계속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나 2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오에 의한 의료분쟁이 야기될 가능
성은 의료 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병원에 제기된 의료 사건을 중심으
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료분쟁이 문제시 될 수 있다.
1. 진단
진단은 의료 행위의 출발이다. 그러므로 의료 행위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
하다. 진단이란 시진, 문 진, 청진, 타진, 촉진 및 임상병리, 방사선, 전자 기기 등을
이용한 각종의 검사와 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병명을 알아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병
명의 의학적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오진이라고 한다.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
병의 실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오진은 의사의 질병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는 물
론이고,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나 검사 방법을 잘못
취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그리고 오진에 의하여 병명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흔히 의료과오가 되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분쟁이 야기된다.
2. 치료
진단의 확정에 의하여 치료가 개시된다. 치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진단에
의한 치료의 선택 혹은 치료에 필요한 의사의 주의의무이다. 치료에는 투약, 주사, 수
혈, 수술 등 각종의 의학적 수단이 있다. 방치한 경우나 치료를 하기는 하였지만 치료
방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야기된다. 또한 오진 때문에 치료가 잘못된 경우도 치료
과오에 의한 의료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3. 요양방법, 간호, 시설 관리상의 의무
의료분쟁은 의사의 요양 지도 의무 위반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환자
의 간호를 위한 지시, 감독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시설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 위반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장 의료분쟁의 발생
1. 발생 건수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의 전반적 통계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의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9%가 의료사고를 경험했고, 간호사에 대한 설문 조
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투약, 수혈, 주사 등에서 의료사고를 직, 간접으로 경험
했다는 조사가 있어, 의료과오소송의 증가 등을 통해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미국 보건교육복지성은 1917년 9월경 의료과오 문제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21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조사위원회는 16개월에 걸쳐서 공청회 및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197
3년 1월 16일경 141쪽에 걸친 보고서 및 900쪽의 부속 자료를 제출한 바, 사람이 일생
동안에 의사와 약 400번 정도 접촉을 하고, 처치 40,000회당 1번 정도의 의료과오가
발생한다고 했다.
우리 법원에서는 1989년 9월 1일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
로 접수받아 배당하고 있는 바, 1989년 69건, 1990년 84건, 1991년 128건, 1992년 75
건이 제기되었고 그 처리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1) 제 1심
원고전부부승소 원고일부승소 원고패소 각하 취하 화해 기타 항소
1989 : 11 20 2 1 4 2 2 8
1990 : 21 22 3 2 12 7 1 4
1991 : 18 40 14 2 12 1 1 12
1992 : 8 37 12 0 16 4 - 15
(2) 항소심
기각 취소 상고
1989 : 2 1 1
1990 : 1 0 0
1991 : 1 0 0
1992 : 0 4 1
(3) 상고심
기각 파기
1989 : 2 1
1990 : 0 0
1991 : 0 0
1992 : 0 0
특히 서울 지방법원은 1991년 9월 16일부터 민사 합의 15부를 의료사건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전담케 하고 있는 바, 접수 건수는 1991년 18건, 1992년 14건, 1993년 40건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과오 형사범의 발생 추이도 다음 <표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2>
의료 과오 사범의 발생추이 (인원)
1987년 1988년 1989년 합계
업무상과실치상 : 132 133 148 413
업무상과실치상 : 121 131 157 409
합계 : 253 264 305 822
<표 3>
전문과목별 발생상황 (건수)
산부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내과 치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기타 합계
건수 : 63(9) 26(4) 11 40(1) 8 1 31(3) 4 5(1) 14 203
비율 : 31.0 12.8 5.4 19.7 3.9 0.5 15.3 2.0 2.5 6.9 100%
2. 처리 유형
우선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대한의학협회공제회에 접수된 1,273건의 의료분
쟁 처리 유형에 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해 69.5%, 형사고소 25.2%, 민사소송 2.7%, 행정처분 2.3% 순으로 처리되고 있
는바, 많은 경우에 화해로 종결됨을 알 수 있다.
<표 4>
의료분쟁의 유형별 현항 건(%)
의료분쟁 유형(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처분 합의화해) 계
1982 : (80 4 0 111) 195
1983 : (32 4 2 96) 134
1984 : (72 9 7 209) 297
1985 : (77 19 11 240) 341
1986 : (63 5 9 229) 306
계 : 32.4(25.2) 35(2.7) 29(2.3) 885(69.5) 1,273(100%)
한편 대한의학협회의 1987년 개원 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도 <표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위와 비슷하다.
<표 5>
의료분쟁의 처리 유형
구분 응답수 비율(%)
가체적 해결 : 1,599 62.4
의학협회 개입 : 270 10.5
경찰에서 해결 : 185 7.2
검찰에서 해결 : 355 13.9
법원에서 해결 : 153 6.0
계 : 2,562 100.0
3. 민, 형사 처리 현황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검찰에서 수사되거나 법원에서 심리될 대 의사측이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형사 고소되었을 경우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검찰 통계를 살
펴보면 기소되는 경우는 업무상 과실 치상의 경우 1.9%, 업무상 과실 치사의 경우 1.5
%에 불과하고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각각 4.8%, 7.6%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의료과오사범 처리현황
업무상 과실치상 (인원)
접수 처리내역(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타관
이송)
1987 : (132 2 6 116 2 3 1 2)
1988 : (133 4 7 107 3 2 3 7)
1989 : (148 2 7 118 9 6 2 4)
계 : 413 (8 20 341 14 11 6 13)
점유율 : 100% (1.9 4.8 82.6 3.4 2.7 1.5 3.1)
업무상 과실치사 (인원)
접수 처리내역(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타관
이송)
1987 : (121 3 10 91 - 1 1 15)
1988 : (131 1 14 99 - 1 1 15)
1989 : (157 2 7 132 2 - - 14)
계 : 409 (6 31 322 2 2 2 44)
점유율 : 100% (1.5 7.6 78.7 0.5 0.5 0.5 10.7)
또한 검찰에서 의사의 과실점을 인정하여 구공판 또는 구약식 기소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50%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1956년부터
1990년까지 의료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민사 승소
율이 48.4%, 형사 승소 율이 47.6%에 불과한다.
의료과오 재판의 추이
민사(유책 무책) 형사(유책 무책) 계
1956-1960 1 0 0 0 1
1961-1965 2 0 1 0 3
1966-1970 3 3 3 3 12
1971-1975 4 4 1 1 10
1976-1980 6 5 2 2 15
1981-1985 1 4 1 4 10
1986-1990 3 5 2 1 11
계 41 (20 21) 21 (10 11) 62
우선 화해를 이루는 배경은 의료분쟁시 소송까지 나아갈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
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반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명예의 손상, 영어 이익의 손실,
시간 낭비, 심리적 불안감, 도의적 책임감 등으로 일부 양보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한 처리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주력하는 반
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률이 형사소송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오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률이 일본 평균 인용률인 32.6%보다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여겨진다.
일본은 판례 집적을 통하여 의료과오의 유형이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소송전에 화해 제도, 의사 배상 책임보험, 약해 기금 등을 통하여 의료분쟁이 상당 부
분 제소 전에 해결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은 암, 심질 환, 뇌질 환 등 고도의 의료 기
술을 요하는 부분이나 무과 실에 가까운 사건들이어서 원고 청구 인용률이 적은 반면
에,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소송전 거름 장치가 없고, 전형적인 교과서적 의료과오
사건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만 제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고 청구 인용률이 높아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에서의 피해 구제 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제4장 의료분쟁 처리를 위한 기존 제도
1. 의사 배상 책임
의사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인 의사가 환자 등의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급부
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를 전보하는 손해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719조-제726조에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책임보험을 규율하고
있다.
의사 배상 책임은 다른 책임에 비하여 그 성질상 또 다른 특수한 문제-과실 인정 문
제, 인과 관계 문제, 입증 책임 문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손해 율이 아주 높아(368.8%) 현재는 판매 중지 상태에 있다.
이외에도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의 이용도가 극히 낮은 것은 의사측의 의료사고 공개
에 대한 기피 심리, 보험자 측의 보험인수 기피, 상업 보험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한의
학협회의 공제회의 가입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은 다만 장식적 보험으로 전락한 상태이
다.
2.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의료인이나 환자 등 어느 한족
이라도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하에 중
앙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 구성은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1985년도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
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그 조정 건수를 극히 미미하며(현재까지의 신청 건수 13건) 그
대부분도 반려 내지 기각되고 있으며, 실질적 배상 결정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면 분쟁 당사자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 방법이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거의 사장되다시
피 하고 있다.
3.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1981. 11. 1.부터 대한의학협회에서는 병,의원 개설의사, 병,의원 근무의사, 마취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사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수진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협의,자문 등 조정기능을 담당하며 병원 점거,난
도,의료시설 손괴,진료방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 심사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
학적, 법률적 자문, 변호사 선임 등 소송사건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
제회의 활동은 공인된 기능은 아니며 공제회가 모든 의사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함
(가입율 약 50%)은 물론 의료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보
호의 기능이 거의 없으며, 근원적인 문제는 이 제도가 의사 편에서 의사보호에 치중한
다는데 있다.
또한 그 구제 액수도 극히 미미하여(건당 약 400만원)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
하고 있다.
4. 결 어
상기의 의사책임보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등의 제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가 제기능을 못함에 따라 법적인 해결로 귀결되어 의료소송의 급증
을 낳게 된 것이 현실이다.
법원에서도 의료소송에 대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의료의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고
있으며, 의료소송에 대하여 전향적인 판례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제도가 전혀 의료사고에 대하여 기능을 하지 못하여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민
사 소송을 전제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의 각 단계에 따라 그
대처 요령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제5장 의료분쟁의 법률제도
의료분쟁은 흔히 소송문제로 발전한다. 의료행위를 둘러싼 의료분쟁이 격증하고 있
는 최근의 사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법원에 제기되는 의료과오소송도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그러나 아직 의료분쟁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나 법률상의 이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의료분쟁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하여 개괄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
다.
1. 당사자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의사와 환자이다. 의료분쟁은 대부분 환자가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통하여 사망한 경우는 환자를 대신하여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친족 혹은 상속인이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장애자(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와 같이 환자
자신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역시 환자
를 대신하여 친권자, 후견인이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분쟁에서
는 누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담당한 주치의 본인 이외에 병원장과 같은 의료시설의 관리자나 간호사 등
의 보조자 혹은 병원의 설치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의료법인도 의료분쟁의
상대방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의료소송의 목적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 의사를 사회적으로 비난하
고자 하는 감정적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는 의료소송의 목적
이 의료사고를 통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괴광고를 요구한다든지 망인의 묘
소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도록 하는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무의미
하고 재판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금전배상에 대신하여 혹은 금전배상과 함께 질병을 완치하기 위하여 재수술을
요구하는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원인
의료과오에 관한 법적 책임으로는 민사 책임, 형사책임, 행정상 책임 등이 있다.
형사책임은 가해의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행정상 책임은 가해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
건복지부, 관할 보건소 등에 진정, 고발하여 의사 면허 정지, 의료기관 개설 하가 취
소 등이 행정제재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민사 책임을 중심으로 알아본
다.
가.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생각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계약내용에 다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며, 불법행위는 위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손
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사와의 의료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각종 의무(치료상 주의 의무, 성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과오를 야기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성립한다.
의사와 환자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사 의사책
임이 고려되지 않고 다만 사무관리책임, 의료과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된
다.
불법행위에 의한 의사책임은 치료행위 혹은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고의 도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민법 750조).
종래에는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계약을 전제로
의사가 채무의 이행, 귀책사유 부존재 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환자측에 경감하려고 주장하였으나, 의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이므로 결국
환자측에서 이행의 불완전 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되어 다시 불법
행위 책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야 청구권의 관계에서 계약책임이 성립되면 불법행위 책임은 배제된다는 법조경합설
이 있으나, 통설, 판례는 어느 쪽이든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청구하여도 가능하며
그것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
나. 다음에 양구성의 차익을 살펴보면
1. 주장, 입증책임
법률요건 구성설에 따르면 불법행위 구성시 환자가 의사의 고의 과실을 주장 입증하
여야 한다.
채무불이행 구성시 의사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 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상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제 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시 이를 준
용하도록 하여 양 책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3. 소멸 시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반해(민법162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민법766조)
4. 위자료
불법행위 구성시 민법751조, 752조에 의해 위자료가 인정됨은 이론이 없으나 채무불
이행 구성시 논란이 있다.
학설상 긍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법행위와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의료과오의 경합
이 경우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각 의료행위자의 진료행위에 객관적 관련 공동만 인정
되면 의료진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며 의료진 각자가 독립해
서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불법행위로 구
성하는 것이 환자측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대부분의 경우 의료진들은 주채무자와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으므
로 실제로는 별차 이가 없다.
6. 면책특약의 효력
의료계약 체결시 대부분 수술청약서 또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내용에
수술 과정 사망, 후유 장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일체 민, 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동문자가 들어 있다.
우리 판례는 일관하여 "이 서약은 신의 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집도의사의 위법행위
를 유서(유서)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무
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와 같거나 공서 약속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례
가 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구성에 의한 것
과 불법행위 구성에 의한 것에 구별 없이,의 사의 과실(위법성 내지 귀책사유) ,손해
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이 필요하다.
가. 과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이란 합리적인 보통 사람으로서 준수해야할 주의 의무에 위
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도 내용은 같다.
1. 주의 의무의 내용
주의 의무는 결과예견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의 위반이다.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
다.
또한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설명 의무를 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주의 의무의 정도
생명, 신체에 직접 어떤 해를 줄 위험이 큰 의사는 일반인보다 무거운 주의 의무를
해야 한다.
또한 어느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기술이 당해 전문 영역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적정한 수준의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시켜
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의 발생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손해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
관계가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개연성이 인정될 때 충분한 진찰,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환자는 그 기대에 어긋나 예기치 못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기대
권침해를 이류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다. 인과관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를 기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의료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통설, 판례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한다.
의료과오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극히 어렵고, 더욱이 고도의 전문지
식인 치료, 진단행위를 환자가 이해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응의 추정론, 표현
증명론, 개연성설, 간접 반증이론, 역학적 증명론 등이 나오고 있다.
5. 손해배상액의 산정
의료과오에 있어서도 적극손해, 소극손해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등 다른 인신사고와 같다.
그러나 그 범위에 대하여 사회적 유용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된 손해이므로 합리적
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한 배상 설이 일반적이나 한편 의료 행위는 생명, 신체
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배할 때는 고액
의 제재적 위자료를 과해야 할 것이라는 제재적 위자료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제6장 제소 단계별 의료사고의 대처 요령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 하여야하는지 알지
못하여 당황하게 된다.
특히 의료사고의 속성상 환자는 사망 내지 영구장애가 남게 되어 회복되지 못할 상처
를 남기게 된다. 제소하더라도 승소하기까지는 그 치료비마저 환자측에서 부담하게 되
어 생계마저 막막하게 되는 경우조차 종종 있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의료사고
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은 이리 저리 귀동냥을 하여 정보를 얻고 의사에게 폭행, 폭언
까지도 하며 시신을 병원 앞에 두고 농성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해결방식은
지극히 후진적인 형태로서 이러한 유형의 형태에 대하여 정부나 민간의 자율기구에서
의료사고를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방치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에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와 그 심각성이 알려
지면서 법원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개연성이나 정황 증거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민사재판을 중심으로 하여 환자측의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대처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상담
가. 의료사고 피해자단체,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그 가족은 전혀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어 비이성적 행동을 하게 된다. 먼저 이러한 비이성적 행동을 자제하여 문제의 본질
인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여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나 YMCA 등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접수를 받고 있으나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의 접수 수준이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에 피해접수를 하면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해당지역 보건소에 공
문을 발송하며 그 보건소에서는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원무과로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는 전문 분야이므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그
공문을 보고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는 식이 되어 결국 그 의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마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은 먼저 당황하지 말고 의료사고 피해자 단
체나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원고측에서 의료사고를 직접 수행해 본 변호사도
드물며, 승소까지 이끈 변호사는 더욱 귀한 현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의
료 소송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분야로서 아직까지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일본에서는 해당 의료 과목별로 전문 변호사가 있다) 원고측 입장
에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많지 않다. 따라서 처음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가급적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나. 형사 사건화
섣부른 고소,고발을 하면 그 고소,고발의 결과는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도 원용되게
되므로 다시 그 결과를 뒤집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망 내지 중장애가 남는 의료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치상으로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들 또한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
에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고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그 담당의사의 진료
기록부를 제출 받아 다른 병원의 전문의에게 그 잘못이 평가하여 달라고 촉구하게 되
는데, 그 진료 기록부 자체가 정확한 기록인지 확실치 않으며 중요부분은 누락시키기
도 하며 또한 의사들은 학회별로 조직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의 친목과 정보교환을 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같은 전문의의 잘못을 없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
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그 감정 결과에 따라 무혐의 판정이 나오게 되며 이는
지금까지 의료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객관적 판정기관이 없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무혐의 결과는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도 원용이 되므로, 의료사고를 당
한 환자나 그 가족은 고소,고발을 하는데 있어 먼저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고소장의 작성에서부터 이러한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첨부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다. 상담에 임하는 자세
우선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은 변호사에게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 왕왕 상
담하러 와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며, 소송수행 중에 이러한 잘못된 사실관계 등은 자연히 밝혀지게
되므로 그 피해는 모두 환자측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지어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이 병원측과 일부 합의를 하고도 이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과오소송은 변호사뿐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의,과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의학적
지식, 상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도의 전문지식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의사 집단의
폐쇄성으로 자문을 얻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의료과오사건은 진찰실, 수술실, 병실 등 밀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
어서 환자측에서는 사실의 경과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에 관한 의무기록도 모두
의사측에서 가지고 있어 위,변조가 가능할 뿐아니라 영어, 독일어, 라틴어 등 외국어
로 기록되어 있고 약자, 흘림자 등을 사용하여 일반인이 알기 어려워 의무 기록을 입
수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과오 소송은 다른 민사사건과 비교해서 종결시까지 상대적으
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율도 떨어진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의 경향이 의료사고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관적으로 임
할 문제는 아니다.
환자나 그 가족이 상담에 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열의가 필요하다. 의료사고는 전문적인 분야이고 장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기 쉬우나 나의 사건이 선례(Leading
Case)가 되어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경우에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소명의식이 필
요하다.
둘째,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의료과오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의 말을 신뢰하고 승소의
가능성과 불리한 점까지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소송에서 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료사고에 매달려서 다른 생활까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자측이든 의사측이든 변호사를 서로 신뢰하여야 한다.
라. 사실경과
다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우선 정확
한 사실 경과를 아는 일이다. 물론 이는 환자측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측에서
도 공통된다.
상담자가 의료과오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다. 이 때 환자나 그 가족은 변호사에게 환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으며, 어느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변호사가 사건처
리의 방향을 정하는데 만은 도움이 된다.
1. 일시 2. 장소 3. 담당의사 4. 진단 및 치료 5. 비고
1. 1986. 6. 31 2. 경남은행 신입행원으로 입사 - - 5. 신체검사, 혈압검사 등
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합격. 그후 매년 실시되는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합
격해왔고, 본건 수술 전까지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결근한 적도 없음. 수술받기 얼마 전
까지도 친구들과 등산도 갔다 왔고 사내 체육대회도 참가했음. (갑제22호증의 1내지4
각 사진 참조)
1. 1990. 2. 7 2. 부산고신대 의대 흉부외과 - 4.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음 4. 병원찾기 2개월 전부터 결혼문제와 은행내의 업무전환으로 신경과민이 됨.
혼자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옴.
1. 1990. 2. 9 2. 부산고신대 의대 흉부외과 - 4. 심전도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심장이 약간 비대해져 있었음. 진료소견도 '심
전자검사 및 필요하면 심장수술을 하기 위해 1달간의 입원을 요함'라고 적시하고 있음
(갑제12호증) 5. 권혜경과 권혜경의 부가 함께 의사 이재우에게 설명을 들음. 의사
이재우는 심장에 좀 이상이 있는데 그리 심한 것이 아니니 생활하면서 정 불편하면 다
시 심장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수술을 하든지 결정하시오 라고 함.
1. 1990. 2. 17 2. 건대 부속 민중병원 3. 흉부외과 과장 4. 간단한 촉진 및 문
진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제자가 있는 국립의료원으로 권혜경을 소개시켜줌. 5. 부산
에서 서울에 올라오기 전 권혜경의 부모들은 지금도 건강하고 직장도 잘 다니는데 수
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수술을 극구 반대함.
상담자로부터 환자가 본래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내용, 이에
대하여 의사가 시행한 진단, 치료의 내용, 환자측이 문제삼고 있는 의료과오 발생시의
상황, 해당 의사가 사고의 발생 혹은 피해 확대의 방지를 위하여 한 노력 등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치료과정 및 상황은 환자나 그 가족밖에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아래의 형태
와 같이 사건진행 순서에 따라 기록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마. 변호사의 질의사항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 변호사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묻게 되
므로 환자와 그 가족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
다.
1. 인적사항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연락처) , 직업 , 결혼
여부 , 조부모, 부모 환자의 배우자, 자식들의 이름, 나이 및 생존여부 , 사망의 경우
는 사망일시, 사망 당시의 나이 등을 확인한다.
2. 피해상황
상해의 경우 일상생활동작, 시력, 청력, 악력 등 기능저하 정도 등을 물으며, 노동
능력상실률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사망의 경우는 사망의 원인, 선천성 이유, 특이체
질,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 여부를 확인하여 기왕증의 기여도의 판단자료로 삼는다.
3. 피해 연월일
의료사고 발생일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특히 불법행위일
경우에든 단기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바, 항상 시효를 염두에 두어 설명한다.
4. 기왕증
기왕증에 관하여 환자나 그 가족은 종종 숨기는 경우가 있으나, 변호사에게 솔직히
말하여야 한다. 소송수행 중 감정을 받게 되면 자연히 나타나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
게 되므로 숨김없이 이야기하여야 하며, 상담하는 변호사가 현재의 증상에 대하여 기
왕증에 의한 것인가 의료사고에 의한 것인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5. 알레르기 유무
약물에 의한 쇼크사일 경우에는 알레르기 체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의사의 문 진 여부, 환자의 대답 여부도 의료과오를 밝히는데 중요하
다.
사망의 경우에는 부검을 하면 어느 정도 알레르기 여부를 밝힐 수 있다.
6.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앞서의 시간진행순에 다른 사고내용을 기록하여 변호사와 상의하면 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질병을 얻게 되었는가.
- 당해 의사에게 가기 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 당해 의사에게 최초로 치료를 받을 시기, 그 때 어떤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가.
예후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가.
- 의료사고 발생 직전까지의 상세한 의료행위 내용과 증상의 추이
- 의료사고를 알게 된 동기 및 시기
- 의료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 사고후 전원, 전과의 유무
- 당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의 인적사항
- 환자의 현상황 등
7. 설명의무의 이행여부
informed consent(자세한 설명을 받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한 자주적 동의)의 이론
은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의 직접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로까
지 발전되었다.
수술 전에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 수술동의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작성해 주었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8. 사고발생 후의 의사의 설명
#1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은 그 의료사고가 어떻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때 의사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물어보아 그 방향이라도 어느 정도 알아야 다음의
증거자료 수집에 도움이 된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하여 거짓 설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아직 방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
서는 진실을 이야기하여 주어 진상해명에 도움이 될 때도 많고, 또한 의사의 태도를
알기 위해서도 의사를 직접 만나 보는 것이 좋다.
전의와 후의는 서로 상대를 비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사고가 심한 경우는 솔직히
이야기해 줄 때도 있다.
#2 또한 환자가 심히 딱하게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에서 보통 전문의가 수술을 하며
수련의들이 수술할 때 보조하게 되는데 이 수련의들은 대부분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으므로 수련의들에게 접근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결정
적인 말을 들을 수 있다.
환자나 그 가족은 의사를 만날 때는 소형녹음기를 준비하여 의사의 말을 녹음하여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
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며, 이 녹음된 내용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거나 증
인신문에서 훌륭한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9. 원인에 대한 의견
환자나 그 가족은 의사의 언동을 직접 듣고 보며, 치료받는 과정에서 고통을 체험하
기 때문에 그 사고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도 상담 과
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10. 증거 자료
의료사고의 특징을 증거의 편재성, 독점성에 있는 만큼 중요한 자료는 모두 의사에
게 있다. 그러나 진찰권,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소, 투약봉
지,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나마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진단서 등을
발부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
다.
주의할 점은, 환자측에서 사후에 문제를 일으킬 자세를 보이면 의무기록을 폐기, 은
닉, 위,변조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1. 형사사건화의 문제
#1 환자측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일단 사망 내지 영구장애가 남게 되는데 이 때 병원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치료비 등의 지불을 요구하게 된다.
환자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료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요구 당하니
억울하여 항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어 의료사고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이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사건화 되
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조사관이나 검사도 의학에 문외한이므로 결국 다른 의사의 도움이 없이는 의
료사고에 접근할 수 없는데 다른 의사가 같은 의사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환자나 그 가족도 형사사건 화하는데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
와 상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첨부자료로서 여러 가지 교과서나
의학논문을 첨가하여 경찰이나 검사를 이해시키면서 형사사건 화하게 되므로 여러 가
지 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반드시 형사사건화를 먼저 할 필요는 없으며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형사사건화 하여도 되며,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형사사건화 할 필요는 없다.
#2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사건에 그대로 원용되는데 대부분의 의료사고의 형사처리
결과가 무혐의로 처리되는 현실에서 형사사건화가 반드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망사건의 경우는 반드시 형사사건 화하여 부검을 받도
록 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얻는데 유리하다. 부검을 하면 그 가족은 망자를
두 번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검을 하지 않으
면 민사소송중 의사측에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인
을 환자측에서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검이 환자측에 유리한 것
은 아니나 그 사인이나 객관적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받는 것이 좋다.
12. 기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환자나 그 가족도 최선을 다하여 증거 등을 찾고 이해하여야
한다.
의료사고의 상황과 치료과정 등은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이들의 진술이나 증거자료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
다.
그 가족이나 환자도 의학서적 등을 입수하고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간접적으로
물어 보기도 하면서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여야 소송진행을 위한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증인신문과 반대
신문에서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초 자료의 수집
변호사와의 상담 후 변호사가 알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나 그 가족도 이러한 자료를 얻고 이해함으로써 의료사고소송을 원활하게 이끌
어갈 수가 있다.
가. 의학문헌
의료사고소송에 있어서는 의사의 과실 유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위법성
등의 판단에 대해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학문헌은 환자나 그 가족들이 입수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보통 소송수행 중 의사측에서 증거자료로서 제시하는 의학문헌은 영어, 독어 등으로
되어 있는 원서를 많이 제시한다. 그러나 환자나 그 가족은 이에 의기소침해 할 필요
는 없다. 한글로 번역된 의학문헌도 최근들어 활발히 간행되고 있지 때문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에도 이러한 자료가 의료사고 소송을 수행하
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면 된다.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할 때 이러한 의학문헌을 통한 지식습득이 우선이며, 더욱이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지 못한 법원에 의학문헌을 통한 지식습득이 우선이며, 더욱
이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지 못한 법원에 의학문헌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의학적 지식을 보충시킬 수 있다.
특히 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회신의 결과가 의사의 집단이기주의 또는 폐쇄성으로 편
파적이 될 수 있는데 대해 의학문헌을 적절히 이용하여 감정 등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다.
1. 교과서
의학문헌의 대표적인 것이 외과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이다.
의학교과서는 통상 증거보존의 소명자료, 소송에 있어서 서증으로 활용된다.
환자측 변호사는 이러한 교과서를 충분히 읽고 당해 사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으며, 의사,감정인에 대한 신문에서 반박의 결정적 자료가 되기도 한다.
2. 학회지
교과서 이외에 전문의학지가 있다.
대한의학협회지를 비롯하여 각 학회는 전문적인 임상시험결과 등을 학회지에 발표하
고 있는데 구체적인 의료처치를 아는데 유용하다.
3. 의학사전 등
의학용어를 찾는데는 의학용어사전, 의학,과학 약어사전, 영,한 의학사저 등이 있으
므로 이를 이용하여 의학용어를 번역할 수 있다.
의약품에 대하여는 대한약전해설집, 국내에서 유통되는 치료용 약의 색인 집으로는
Korean Drug Index(약업신문사간), Medical Index(한국메디칼 인데스사간),KIMS(한국
메디콤사간)등이 있다.
나. 판례조사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사한
승소판결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판례 등은 환자나 그 가족도 비교적 손쉽게 이해하며 입수할 수 있다.
판례는 법률이라는 대명제하에서 형성된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목적
으로 형성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별성이 많다. 특히 의료과오 판례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이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대응을 전제로 인과관계나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인정이 그 판단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일반사건과 비교하여 사건의 개
별성이 강하다.
3. 의료인의 협력
가.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성이다.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상호비판의 정신이나 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고 자정작용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소송에 있어서는 동료를 비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나 변호사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인척
인 의사조차 잘 나서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환자의 인권을 생
각하고 의료과오의 사례연구가 의사에게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료수준을
그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자문 내지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피해자 측에서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으면 사전에 의문점 등을 준비하여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의무기록은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보통 의료처치상의 잘못에 대해서 자문의사들도 제대로 지적해 줄 수 있다.
그밖에 여러 가지 필름이나 상대방의 답변서 등을 제시하며 도움을 구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도움을 주는 의사의 신분은 보호하여 주어야 하며, 이런 자
문의사들도 같은 의사집단 내에서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는 점이다.
4. 증거보전 절차
가.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 소송에서
사실인정에 쓰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이다.
본 안 소송 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
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별도의 부수 절차로서 민사
소송법 제364조 내지 35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제소 후에도 첫길일전에 실시할
수 있다.
나. 이에는 서증과 검증이 중요하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당해 환자의 병상, 치료에 관한 정보는 의사가 독점하고 있
다. 이 때문에 의료과오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무기록, X-레이
필름, CT필름,MRI필름 등의 자료를 사전에 입수할 필요가 있는데 환자나 그 가족이 이
를 입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본인에 대한 기록이며 진료 결과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사본을 요구하
여도 잘 입수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의료기록에 대한 복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료로 복사해 주고 있다.)
이 때에 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보전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결정한다.
5. 입증활동
가.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의 정도
의료과오소송은 의사의 과실행위, 인과관계의 입증 등이 매우 어렵다. 심지어 의사
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과오가 있었
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치료경과에 대한 자료도 거의 의사측에서 가지고 있고, 어렵게 의무기록을 구해도
의료행위의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을 해명하여 의료행위의 경과나
문제점을 명백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어려움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경
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과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도 역시 변함이 없다.
법원은 자칫하면 전문가이며 사회적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의 주장을 믿으려
는 경향이 있는 반면, 원고의 주장은 의학에는 문외한이므로 감정에 흐른다거나 인식
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경향도 있다. 또 스스로 의학에는 문외한
인 법원은 의료행위의 당부, 특히 의사측에 유죄의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매우 신중한 경향이 있다. 재판은 법원을 설득하여 승소의 심증
을 형성시키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법원에 대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정당하다는 심증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상 의료과오소송의 입증에 있어서 안이한 자세로 거증책임
의 전환론, 완화론에 의존하는 것은 패소할 소지가 크다. 오히려 통상의 일반 민사소
송과 비교하여 몇 배의 노력을 가지고 법원을 설득하여야 한다.
나. 서증
1. 의학 문헌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증거는 역시 의학문헌이다.
환자나 그 가족은 이의 입수에 전력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서관 등에서
입수할 수 있으나 대형 서점 등에서는 최신판이 주로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병원 앞의 의학 전문서적 등에서도 의학에 관한 전문도서나 최신 의학 교
과서를 비치하여 두므로 이를 참고하여도 된다.
서안에 따른 유효 적절한 의학 문헌의 제출은 법원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일부에서는 의학 문헌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 등 증거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경향이
있으나 의학 문헌은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수준을 밝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임에
비추어 충분히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학 문헌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이 뒷받침되며 의사들의 재량권론이나 의료수
준 등에 대하여도 이것이 일부의 생각이 아니라 의학계의 정설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 문헌은 개설서에서부터 전문 교과서, 학회지나 학위논문, 외국문헌 등 그 의료
행위를 깊이 다룬 것 등이 있으며 단계별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준비서면에 위
자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의학 문헌을 서증으로 제출할 때는 출판, 발행 시기가 사고 발생 시기와 비교하여
의료 수준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과 함께 표지 및 발간 연월일이 인쇄된 뒷부
분까지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내용이 많을 경우는 관계부분에 밑줄 또는 형광펜으로 특정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
다.
2. 의무기록
의무기록(medical record)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
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의무기록에 대한 통일된 양식은 없으나 의무기록 관리규정을 두고 나름대로의 양식
으로 단일번호제도(Unit numbering system)와 질병의 분류 및 색인, 환자색인 등의 제
도를 채택, 사용하고 있다.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 의무기록은 치료경과내용, 의사의 판단 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서류이다.
의무기록의 제출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측에 부담시키고 있으나 우
리나라에서는 전통적 입증책임론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 즉 환
자측이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예이다.
의무기록의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으며 법원 앞에서 몇몇 번역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나 너무나 고가이므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의무기록의 기계적인 번역
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의료과오의 관련 여부이다.
예컨데 GOP, GPT가 200, 300이라고 한다면 정상치(mormel value)는 40인데 이렇게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간 기능이 좋지 못하여 수술을 하기가 어려우며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의 독성을 간에서 해독하는데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상치보다 높은 GOP, GPT수치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전신마취하는 수술을
했다면 이는 의료과오와 관련이 된다.
의료사고피해자 단체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의무기록을 번역하고 진료경과를 살펴 의사측의 주장과 진료기록과의 모순 또
는 과실을 밝히도록 노력한다.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는 전문의, 수련의, 간호사 등
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각각 의무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검사기록지 등을 비교 검토
(cross-check)해 보면 조작 여부를 밝힐 수도 있다.
의사는 의무기록을 의료법상 작성,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
단결과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무기록에 기재
된 사항은 존재 또는 실시되어 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으나 절대적이 아니며, 조작가능성과 감독청에 대
한 보고문서로서의 부수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증거력이 떨어지므로 정황적 증거로 의
무기록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다.
의무기록의 조작, 미기재, 혼란을 초래하는 조잡한 기재 등이 있을 때는 당해 의사
에게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거나 처치의 부존재 기타 불충분한 진료행
위가 있었음을 추정시킬 수 있다.
3. 제3의 의료기관 작성의 의무기록
원래 피고에 대하여 치료받기 전후의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가 번역하여 서증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제3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에 직접 관련된 병원이 아니므로 비교적 정확히 현상황에
대한 증세를 기록하거나 심지어 의료사고의 원인까지 기록하기도 한다.
예컨데 A병원에서 내시경 도중 복막염이 발생한 경우 A병원 진료기록에는 원인불명
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응급으로 전원된 B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
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3의 의료기관 작성의 의료기록의 내용은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
6. 의무기록을 얻는 방법
의무기록은 얻는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에서 비합법적인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의무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환자나 그 가족이 병원 측으로부터 임의로 제출 받는 일이나
이에 협조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
다만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에서만 약간의 복사비만 지불하고 원무과에 신청하
면 의무기록 사본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의무기록을 얻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소송 중 의무
기록을 얻는 방법은 변호사를 통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가. 임의 제출
의무기록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통례이나
우리나라 소송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실무상 원고측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의무기록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임의제출을 권고하여 임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피고가 법원의 권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변론기일에 일
부러 출석하지 않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나. 문서제출명령
1.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재
판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316조 각호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때(316 #1호)
#2 거증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때(316 #2호)
#3문서가 거증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거증자와 소지자 간의 법률관계
에 관하여 작성된 경우(316 #3호)
2. 문서제출의무와 비밀준수의무와의 충돌
환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한 의무기록제출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 발령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제출의무와 의사의 비밀준수의무와의 충돌이 문제된다.
환자측이 자기의 질병에 대한 비밀유지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물론 법원의 제출
명령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인 원고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기초로 하는 주요사실의 일부로
서 스스로 자기의 비밀인 병명, 증상을 개시해서 피고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의사가 이런 의무기록의 제출을 거절하지 못한다.
환자 또는 그 유족이 비밀유지의 권리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이들이 소명당사자가 아
닌 경우라도 문서제출명령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 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
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한다.
환자측이나 의사측에서 형사기록 도는 당해 환자를 치료했던 전의나 후의가 작성 소
지하고 있는 의무기록을 입수할 경우와 같이 소송외의 제3자가 소지한 문서의 임의제
출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주로 제출의무 없는 소지자 또는 다른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 대
하여 이용되나 제출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의료사고에 관하여 형사상 수사, 나아가 재판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 절차를 이용하
여 형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부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 사고직후의
관계자의 진술, 전문가의 감정 등 민사소송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 판
단자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7. 증인신문
1. 문제점
의료과오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증인신문이다.
의료과오소송의 특성인 의료지식의 독점, 의료정보의 편재, 의사집단의 폐쇄성, 집
단 이기성 등으로 인해 소송상 입증이 어려울 뿐아니라 의사들의 증언이 원고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어 문제이다. 먼저 서증의 제출 후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증인으로서는 피해자인 환자, 그를 간병한 가족, 치료한 의
사, 간호사, 타의료기관의 의사, 감정의, 검시의 등이 있다.
소송실무상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측이 먼저 의사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의무기록
을 스스로 번역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심에서는 원고측에서 치료
한 의사를 증인심문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피고측에서 형사소송 되었거나 피고측 과실이 명백한 경우 1심에서 패소한 경
우에는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향이 있다.
2. 신문순서
환자가족-치료한 의사-간호사-전의-후의-감정의-검시의 순으로 하는 방법, 환자가족
-간호사-전의-후의-감정의-검시의-치료한 의사 순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바람직하며, 증인신문을 하면서 초점을 확정 부각시키고 마지막 치료한 의사
를 신문하는 것이 좋다.
3.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신문
우선 다른 증인신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있는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여야 한다. 민
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은 거짓말 경연장이라는 속된 말도 있지만 의료과오소송에서 정
보는 의사측에 있으며 그들은 전문가이므로 환자나 그 가족이 증인신문에서 거짓말하
면 당장 반대신문에서 탄핵받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환자가족들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치료동기, 치료과정, 치료후의 상태, 설명의무 이
행 등 치료경과를 객관적으로나마 들어서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과 피고에게 추정되는
과실점을 밝힌다. 그러나 형사상 의사를 고소하여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는 이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이는 의료행위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간의 주장 사실이 크게
대립되거나 불일치한 경우에 효과가 있다. 환자측은 이러한 증언을 통하여 당해 사건
에서 무엇을 문제삼고 있는지도 법원과 피고측에 알릴 수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변호사는 원고를 환자 본인 또는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인에 한정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치료경과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가족이고 특히 설명의무
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가족 이외에는 원고측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원고를 일부로 제한하여 위자료를 작게 받았다고 항의할 일은 아닌
것이다.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주신문을 원고측에서 했다면 피고인 의사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데 의사측에서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
지 질문과 탄핵을 하게 된다. 여기서 전혀 잘못된 대답 등을 하게 되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증인으로 나서는 환자와 그 가족은 어느 정도 진
행되고 있는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의료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4. 의사의 신문
일반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반대신문은 주신문을 탄핵하는데 그치며 자신의 주장은 다
른 증인을 통하여 입증하면 되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측이 치료한 의사 이외
의 다른 증인을 내세워 치료경과 등을 입증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의사측은 의무기록에 기초하여 그것을 보완하면서 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인신
문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를 보충하면서 증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측에서는 의사의 증언의 전후 모순, 불자열성, 입증방해 행위 등을 들어
의사의 과실점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주효하지 못하면 재판결과가
밝지 못하다.
이러한 의사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의학문헌, 의무기록지, 의사의
조언 등을 통하여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의사에 버금갈 정도로 준비를 하고 증인신문에
나서게 된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증인신문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증인신문사항도 길고 그에 따른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환자측에서는 의사에 대한 신문 여하에 다라 소송의 승패가 달려 있으므로 요점만
몇 가지 물어보는 신문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원고측의 신문은 의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밖에서부터 안
으로 조금씩 추궁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예이며, 소송실무상 1 -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실무상 법원에 특별기일을 신청하여 당해 법원의 정기재판일 이외의 시
간에 신문하는 방법과 당해 기일 맨 마지막으로 특정하여 신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간호사 등의 신문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의료 관계자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든지 도는 치료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한 이들은 의사측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
간호사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는 1일3교대로 근무하므로 간호기록의
위 , 변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의사의 처치전, 수술기록 등과 간호기록이 불일치할 때 이를 근거로 간호
사에 대한 신문을 하면 의사의 과오를 밝힐 수도 있다.
6. 전의, 후의 등의 신문
전의, 후의 등도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원고측에서 쉽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는 어렵
다. 그러나 전의, 후의 등에 대하여는 환자의 상해,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예후
등 객관적인 상황을 물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의사의 의료과오를 판단할 수 있
다.
7. 감정증인의 신문
감정증인이란 소송상 특별한 학식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구체적 사실에 대
하여 법원으로부터 신문되는 제3자를 말한다(민소법313조).
감정증인의 실질적인 이점은 소속당사자가 비교적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신문사
항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고 증인 자신도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증언할 수 있
다.
소송실무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감정증인을 구하기 어려우나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의 법의학자,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 연구원 등은 법원의 소환에 쉽게 응하여 신문이
행해진다.
8. 감 정
가. 의의
감정이란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원의 판단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증거조사 절차이다.
의료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감정의 비중은 높고, 감정은 때
때로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며, 법원의 심증형성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감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의사간의 집단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의사에 대하여 옹호적인 감정을 하는 등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나. 감정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며 그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감정이 채택되면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자연인 감정인을 지
정한다.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감정의무가 있다.
감정의 평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며 법원이 감정서에 구속되지 않음은 당연하
다.
일반적으로 의료감정은 대부분 소송절차 후반 단계에서 행하여지는데 이는 사건의
쟁점이 어느 정도 부각된 다음에 행하여진다.
감정인은 법원의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선임을 소송당사자들에게
추천을 부탁하고 있다.
다. 구체적인 감정사항
의무기록에 대한 소견, 의학지식, 병상에 관한 일반적인 진다. 치료가능성, 부작용
발생가능성, 치료의 적부 , 당부 등이다.
라. 감정촉탁
감정촉탁이란 법원이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
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소법314조1항).
전문지식을 제공받은 점에서는 감정과 같으나 촉탁처가 자연인이 아닌 점에서 다르
다.
실무에서는 감정인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은 대한의학협회, 각 대학 병원 등에
감정인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감정의에게 감정촉탁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당사자
가 감정신청을 하면 감정촉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오에 관한 신체상해에 관하여도 교통사고, 산재사고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
개호여부, 향후 치료비 등에 관하여 국 , 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에 신체감정촉탁을
의뢰한다.
9.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사실조회란 공무소(관공서), 학교, 상공회의소, 기타 단체 또는 기관이나 외국공무
소에 대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서, 민
사소송법 제266조에서는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 사실조회라고 호
칭한다.
사실조회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감정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며 실무상 가장 많
이 이용되는 증거조사 절차이다.
실무상 대한의학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각 대학병원 혹은
연구소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찾을 수 있는 바, 법
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감정의 경우는 감정의가 피고측 병원이나 의사를 쉽게 알 수 있어 의사의 동료의식,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감정이 왜곡되기 쉬운데 이러한 감정의 회피수단으로서 사실조회
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조회사항은 감정사항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자세히 작성하는 예도 많다.
제3부
의료소송 판례
변호사 김 진 영
1. 개 설
아직도 의료사고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우 의료사고전담
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며 현재 입안되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나 의료사고의 적정
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위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쟁점중의 하나는 의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
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바 위와 같은 책임
보험제도의 주관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도 문제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과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
단함에는 의료단체,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각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가 축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위원회에 판단을 일임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신속하
고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다만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우
리나라 대법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라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 1491호 판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은 없는
실정이며 결국 각 사안마다의 의사의 전문성, 지역성, 경험, 의료기관의 성격, 시대적
인 상황등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그리 많지 않는 국내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일단은 우리나
라 법원이 의료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향후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소개하고
자 한다.
다만 여기에 소개되는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결론에 대한 판단이 항상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의 변호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문에서 인용한 모든 판례에서 사건당사자와 관련된 인명과 기관명은 모두 가명처
리했다. 단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은 실명으로 처리했다.
2. 출산관련 판례
가. 아두골반 불균형과 뇌성마비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 개강에 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있
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아두골반 불균형 상태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그 대비를 하지 않은채 뒤늦게 흡입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건
부산고법 91년 5월 29일 88나 3888호
대법원 92년 5월 12일 91다 23707호
2. 사건 개요
김순점은 신장 150cm의 왜소한 여자로 초산시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흡입분만의 방
법으로 체중 3.59kg의 아이를 분만하였는 바 두 번째 자녀인 사고자를 임신하여 6개월
가량 지난 1977년 4월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법인경영의 사고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
의 진찰을 받았고 같은해 8월 6일 출산 1주일을 앞두고 세 번째 진찰을 받으면서 지나
치게 배가 불러 피고 백병택의 지시로 엑스선 촬영으로 쌍생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쌍
생아는 아님이 확인되었다.
김순점은 초산시보다 배가 지나치게 불러 거대아 출산 등 난산이 예상된다 하여 산
부인과 과장에게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분만하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추후 경과를 보고 결정하자면서 초산시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점을 고려, 이
번에도 질식분만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
하여 별다른 진찰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순점이 토요일인 77년 8월 13일 밤 진통으로 인하여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였고 일
요일인 77년 8월 14일 위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박재광이 위 김순점의 진료기록을
보고 출산을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때 김순점은 고통이 극심하고 분만이 지연되는 것이
태아의 크기가 보통보다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고 위 박재광에게 제왕절개술에 의
한 분만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산모들이 일시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여 의례히 하는
호소로 생각하여 이를 무시하고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분만2기가 진행
되던 중 분만이 지연되고 태아가사절박상태의 징후를 보이자 분만시간을 단축하기 위
하여 흡인분만기를 이용한 흡인분만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큰 캡을 사용하여 3회에 걸
쳐 견인하여 겨우 사고자를 분만하였다.
사고자는 분만직후 머리에 주먹만한 혹이 나 있었고 머리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약 7분이 지난 후에야 첫 울을음 울었으며 양쪽 두정골 뒤쪽의
연조직이 부어있고 혈종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분만중에 입은 뇌손상으로 두강내 출혈
이 생겨 치유 불능의 뇌성마비가 발생했다. 사고자는 출생당시 머리둘레 37.36cm, 체
중 4.23kg의 거대아이었는데 김순점의 골반출구의 전후경은 최소치인 11.5cm에 3.3cm
나 미달한 8.2cm의 좁은 골반이었다.
3. 판 결
산부인과 과장에 대하여는 진찰당시 단순히 쌍생아인지의 여부만 검사할 것이 아니
라 원고 김순점의 골반을 계측하는 등 안전하게 질식분만하는데 장애사유가 없는지 미
리 살펴보아 그 판단결과를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으면
출산 담당의사가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분만을 바라는 동인의 요청을 무시하지 아니하
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당시 의료수준이
나 분만의 실태에 비추어 의료상의 과실에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다.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의사 박재광은 출산을 지켜보고 있던 출산담당의로서 위 김순점의 출산경과
를 보던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전공의라면 아두골반불균형의 상태를 의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
고 분만2기에 있어서 5분마다 한번씩 측정하여야 할 태아심음측정을 분만 당일 09:35
부터 10:00까지 4회나 하지 않은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
키다가 뒤늦게 아두골반불균형 혹은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에는 피하여야 할 시술방
법인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사고자를 만출한 의료상의 과실로 분만과
정중에 뇌의 손상을 입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추정된 사례
태아의 두 개내 출혈등 두부손상이 분만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
산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 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여 의
사의 과오를 인정한 사례.
1. 사건
대구고등법원 92. 6. 11. 88나 2459호
대법원 92. 12. 8. 92나 29924호
2. 사건 개요
이신자는 85년 9월 20일 출산을 위하여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당시 임신 40주 6일로
분만예정일인 같은 달 14일을 지나 있었으나 입원 전 정기검진과 분만예정일인 85년 9
월 14일의 검진에서도 원고와 태아가 정상이었고 입원직후 1년차 전공의 이일해가 진
찰한 결과 신체조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었고 골반검진결과 골반의 대각 결합
선이 정상치인 11.5cm를 초과하는 12.5cm이며 골반협부에 돌출부위나 골반벽부분에 폭
주도 없었고 천골부위에도 이상이 없어 정상이었고 태아도 정상으로 몸무게도 3.8kg으
로 예상되었다.
이신자는 입원일인 9월 20일 09 : 20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되어 13 : 00경
자궁입구에 태아의 머리가 보이자 산실로 옮겨 2년차 전공의 오정호가 분만을 담당하
였고 이일해의 진찰결과를 토대로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산모의 미약진통과 태아의
머리가 커서 분만이 지연되자 흡입기를 사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태아의 머
리가 커서 머리만 약간 나오고 완전한 분만이 되지 않았다.
위 오정호는 전문의에게 보고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흡입분만을 계
속 시도하다가 같은날 14 : 30경 이일해, 임화석, 전공의 김장희 등의 도움을 받아 심
슨겸자를 사용하여 흡입기와 교대로 태아의 머리를 집어 끌어내 분만 직전 약 5분동안
심슨겸자로 태아의 머리를 꽉 집어 끌어내 같은날 15 : 05경 분만하였으나 태아의 머
리가 보기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머리 양쪽 부위에 겸자에 눌림 흔적이 있었고
두개골 부분이 직경 약 2cm정도 함몰되었고 출생직후 자기 호흡을 하지 못하여 위 오
정호가 구강내 분비물을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하였으나 여전히 호흡을
하지 못하여 산소주입튜브를 기관지에 삽입, 산소를 주입한 결과 2 - 3분 후에야 호흡
을 시작하였으나 전혀 울지 못하고 온몸에 청색증 등이 나타나 즉시 소아과 병동으로
옮겨 가료, 같은 해 9월 21일 위 태아의 머리 오른쪽에 큰 두 개혈종이 발견되어 안정
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호흡을 하며 잦은 발작과 사지 강직 등의 뇌성마비 증세를
보여 당일 두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같은해 9월 22일 영남대학교 영남의료원에서 뇌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위 사고자에게 좌측두골 두개골골절, 전반적인 뇌부종, 우측 전
후두 정골부근과 좌측후두정골의 두혈종 및 두 개내 출혈이 있었고 약 1개월간 인큐베
이터에서 산소공급 및 투약과 치료를 받고 같은해 10월 21일 퇴원하였으나 발육부진등
뇌성마비의 증세가 완연하여 1986년 6월 20일 고려대 의과대학 혜화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뇌성마비로 진단되었고 생후 만 24개월이 지났어도 말은 물론 혼자서 일어나 앉
지도 못하고 비트는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3. 판단
신생아 뇌성마비의 발생원인에는 출산전 모체의 감염(특히 임신초 3개월간의 풍진,
기타 바이러스 감염등), 방사선 조사, 출혈, 중독증, 제대의 이상, 태반의 이상, 모체
의 산소결핍상태등에 기인한 임신중의 무산소증, 모체와 태아의 혈액형 부적합으로 인
한 핵황달, 태아의 미성숙등이 있고, 출산시의 원인으로는 비정상분만, 특히 난산등의
경우 기계적 요인(특히 본건과 같은 겸자 등 기계조작으로 인한 분만외상으로 인한 두
개내출혈등), 기도의 폐색, 호흡마비, 양수흡인에 기인한 신생아가사(저산소증) 등이
있고 출산후의 원인으로는 두부외상감염, 뇌종양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고자에게 출산직후 발견된 비정상적인 큰 두
개혈종과 뇌부종 및 두개내출혈등 두부손상이 분만당시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심슨겸자로 무리하게 태아의 머리를 집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가한 물리적 충격과 압박
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산모와 태아가 모두 출산 직전까지 극히 정상인 것으로 진단
되었을 뿐아니라 출산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
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겸자사용으로 인한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다. 아두골반불균형의 질식유도분만과 미만성 뇌이상
아두골반불균형인 산모의 분만시 분만시간의 과도한 지연과 이로 인한 태아의 태변
흡입, 호흡곤란으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뇌의 산소부족으로 신생아에게 합병증
이 생겼다면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건
수원지방법원 92가단 15037호
2. 사건개요
박선희는 1990년 9월말경 이정호와 혼인하여 사고자를 임신한 후 안양제일산부인과
에서 진찰해 오다가 임신 약8개월에 접어든 1991년 4월 26일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
의 조희복이 원장으로 있는 사고병원에 내원 진찰을 받았다.
1991년 6월 12일 두 번째 진찰시 내진결과 자궁경관이 3cm정도 개대된 상태이고 미
추골돌기는 만져지지 아니하고 초음파등의 검사결과 태아심장음, 움직임등이 정상이고
태아의 머리둘레는 측정할 수 없었고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나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
였다.
같은 달 14일 내진결과 이틀전과 거의 같은 상태로 조희복은 다음 날 오전 유도분만
하기로 하고 위 박선희를 귀가시켰다.
같은 달 15일 09 : 00경 위 병원에 입원한 박선희는 간호보조원으로부터 초음파 검
사를 받았는데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다.
조희복은 미추골돌기에 대한 내진 외에 달리 아두골반불균형(태아의 두부가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경우) 등에 대비한 골반도, 자궁저의 측정 등을 실시하
지 아니하고 질식유도분만을 하기 위하여 11 : 30경 자궁수축제를 주사하고 16 : 25경
양막의 인공파막술을 시행한 후 다시 자궁수축제를 주사하였다. 분만실로 옮겨 사고자
의 머리가 장시간 산도에 걸려 분만진행의 정지상태가 계속되었는데(이때 경막하출혈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조희복은 20분만 더 기다려보고 그 때도 안 나오면
기계로라도 빼내자고 하였다. 20 : 40경 분만이 완료되었으나 사고자가 분만중에 대변
이 섞인 양수를 흡입, 기도가 폐색 되어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
4,5분가량 첫호흡이 늦어졌다. 조희복은 기도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한 후 서울대림성모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사고자는 22 : 45경 위 병
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기도삽관후 실시한 흡인 술에서 태변같은 반흔이 발견되었
는데 위 병원에는 신생아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가 없어 사고자를 다시 아산재단서울중
앙병원으로 전원하여 23 : 00경 위 병원에 도착, 입원하였다.
1991년 6월 17일 서울중앙병원에서 실시한 사고자의 뇌파 및 두부 초음파검사결과
심한 미만성 뇌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위 병원에서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질 환으로 진
단하였다.
1991년 6월 18일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소화아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후 실시
한 뇌초음파촬영결과 사고자의 좌측두부 외벽 측의 출혈과 산소결핍에 의한 뇌피질의
병변이 발견되었다.
1991년 6월 24일 위 병원을 퇴원하여 1991년 8월 하순경 서울중앙병원에서, 1991년
9월경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각 진찰을 받고 1991년 11월 27일 한림대부속 한강성심
병원에서 뇌단층촬영등을 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두부의 경막하혈종, 뇌연화증, 수두
증, 조기두개골유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자는 현재 뇌저산소증 등으로 인한
전두엽 뇌실질손상, 뇌발육부진증, 정상적 발육부전증, 소두증, 뇌수종 등을 나타내고
있다.
3. 판단
외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신생아의 경막하혈종은 분만손상으로 인한 가장 흔한 두 개
강내 병변으로 첫 아기나 큰아기에게서 잘 나타나는데 분만시 골반의 횡축을 다라 두
개골이 압박되고 이에 보상적으로 두개골의 수직 축이 길어지면서 천막이나 대뇌겸의
연에서 혈관이 찢어져 발생하고 심한 경우 양측성으로 나타나 사망율이 높고, 대부분
아두골반불균형이나 노산 등에 있어 산모의 골반이 경직된 경우, 진통시간이 길어진
경우에 나타난다.
성공적인 유도분만을 하기 위하여 조희복은 위 박선희에 대하여 아두골반불균형등에
대비하여 골반의 크기, 미골과 치골의 간격, 산도 등을 측정하고 산도의 크기, 형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알기 위하여 계측기를 이용하여 골반의 외계측을 실시하고 복위
및 자궁저를 계측하는 등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질식유도분만중 사고자의 머
리가 장시간 산도에 걸려 분만진행이 정지되어 산도의 압착등으로 좌측두부에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외력을 받으면서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태반의 조기박리, 제대사고, 산모의 저혈압, 태반순환장애, 임신 중독증, 빈혈 등
산과적 합병증으로 태아 저산소증이 초래되면 태아의 장의 허혈로 장운동이 항진되고
항문이 이완되어 태변이 양수내로 배설되고 이때 태아가 태내 혹은 분만증에 헐떡호흡
으로 인해 태변이 함유된 양수를 흡입하여 기도를 폐색 시켜 호흡곤란증을 보이게 되
고 위 산과적 합병증으로 인한 태아 저산소증이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은 뇌의
산소부족현상을 일으켜 뇌실질내 출혈등을 발생시키고 뇌손상을 가져오는데 사고자는
외력에 의한 뇌손상 외에도 분만진행의 정지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원인으로 태아 저산소증이 초래되고 태변배설, 태변흡입, 이로 인한 호
흡곤란, 뇌저산소증 및 이로 인한 뇌출혈로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4. 판결
피고는 초산부인 박선희가 질식분만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분만 전에 정밀검사
를 하여 사고자의 머리가 산도에 걸려 뇌손상을 입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고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유사 우두골반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분만중 진행
정착이 한동안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태아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제
왕절개술로 사고자를 분만할 수 있도록 마취의사나 수혈 등의 준비를 하고 분만중 산
모 및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시기에 제왕절개술 또는 산과겸자등 기계를
이용한 분만 등을 실시하고 분만진행정착으로 태아가 태변을 흡입할 정도로 상태가 악
화된 것을 감지하여 태아의 어깨가 질로부터 분만되기 전이라도 기관지 삽관을 하여
이물질을 흡인하면서 분만을 진행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첫호흡의 지연시간을 최
소화함으로써 사고자의 뇌손상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의료
상의 과실이 있다.
다만 박선희의 체질적인 요인이라 할 만출력의 부족 등이 분만 진행의 정착상태를
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 박선희가 임신후 계속적인 정기검진을 받지 아니
하고 임신말기에 조희복을 처음 찾아와 분만 3일전에 두 번째 진찰을 받아 계속 정기
검진을 받아온 산모의 경우보다 그 분만방법의 판정등에 어려움을 겪게한 사실, 박선
희가 1991년 6월 18일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사고자를 의사의 충고에 반하여 퇴원시
켜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다음날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고자가 상해를 이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조희복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산모와 의사의 책임비율을 3대 7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라.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자궁내 혈괴 제거 수술과 마취
라보날을 이용한 마취를 함에 있어 주사 전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마취하고 수술한 결과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 29. 선고 90가합 74420호
2. 사실관계
최소영은 1989년 3월 26일 산부인과의사인 이길성(약 7개월간 마취과 레지던트과정
과 9개월간 산부인과 레지던트과정 수련)으로부터 임신 2개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임신
중절수술을 요구하여 같은날 12 : 00경 이길성으로부터 라보날(치오펜탈 나트륨)이라
는 마취제로 마취된 상태에서 내용물을 흡입기로 제거하고 큐렛으로 긁어내는 임신중
절수술을 받고 같은날 18 : 00경 퇴원하였다.
그 다음날인 3월 27일부터 같은해 4월 2일 까지 약 1주일간 통원치료를 받고 4월 16
일 하복통과 출혈이 있어 같은 병원의사 이동기로부터 수술부위의 소독과 근육주사 및
약을 투여받았다.
위와 같은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하혈이 있어 5월 11일
09 : 40경 이길성에게 전날밤의 복통과 하혈을 호소, 이길성은 최소영의 자궁내에 수
술시 제거되지 아니한 혈괴가 있다고 진단하고 원고의 손톱, 손바닥, 안면부등을 살피
고 간호원에게 혈압, 맥박, 체온등을 측정하게한 결과 혈압 110/80, 맥박 72, 체온 37
도로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소영에게 아침식사를 하였냐고 질문하여 동인이 06
: 30경 밥 한공기가 못되는 양의 식사를 하였다고 하자 즉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분만실로 데리고 가 자궁내 혈괴 제거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길성은 10 : 45경 체중 48kg인 최소영에게 라보날 0.5g을 포라증류수 20씨씨에 혼
합하여 23게이지 주사바늘에 연결하여 최소영의 팔뚝 중간지점 정맥혈관에 약 2내지 3
분간에 걸쳐 천천히 주사하면서 최소영에게 숫자를 세게하였는데 주사액이 5분의 4정
도 들어갔을 때 최소영의 의식이 소실되어 더 이상 주사하지 않았다.
약 7분 내지 8분에 걸쳐 자궁내 혈괴 20내지 30g과 자궁내막 조직을 제거하여 수술
을 마치고 최소영을 회복실로 옮기려는 순간 최소영의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인공호흡 및 심장맛사
지를 하고 기관지삽관술로 산소를 공급하자 심장박동, 호흡, 동공반사는 정상으로 돌
아왔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1 : 40분경 마취전문의가 와서 최소영을 진찰하였으나 의식 불명상태
에서 회복되지 않아 다음날 영동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19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
으나 의식 상태의 호전이 없으며 현재는 눈을 뜨고 있으나 주변상황을 모르는 식물 인
간 상태에 있다.
3. 판단
라보날은 조직으로 이행이 신속하므로 필요한 마취농도가지 조직내 농도를 신속하게
높일 수 있어 마취도입이 극히 원할하여 주사중 의식을 소실하고 배설 및 분해가 신속
하여 30분 이내에 의식을 회복하는 전신마취제로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수술에 적합하
다.
라보날의 사용방법은 2.5%용액 50mg의 소량을 먼저 정맥에 주사한 후 30초간 환자의
전신상태, 마취정도, 억제상태 등을 관찰한 후 계획된 주사량을 서서히 주사하는데 라
보날의 적정사용량은 체중 1kg당 4내지 5mg이다.
라보날을 사용하는데 빈혈이 있는 환자는 더 깊은 마취에 이르고 마취 지속시간이
길어지므로 빈혈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수술전 6시간 이
상의 금식이 요구되고 입안의 분비물을 줄이기 위하여 라보날 정맥주사하기 10분 전에
아트로핀 0.5내지 0.6mg을 정맥주사하여야 한다.
라보날은 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은 억제하나 부교감신경계의 신경전도는 영향받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촉진하므로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기관지의 긴장도를 증가시키
는 경향이 있어 라보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경우 자궁저부의 교감신경의
신경전달은 억제되는 한편 자궁경부의 교감신경의 신경전달은 억제되는 한편 자궁경부
의 부교감신경의 신경전달을 촉진하여 구토중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마취중 수술
조작에 의학 자극이 구토중추로 전달되어 기도내에 이물질이 흡입되어 일어나는 흡인
성 폐렴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뇌세포의 심한 저산소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라보날의 특이체질에 의한 반응은 주사후 곧 피부에 홍조를 보이며 1분 이내에 기침
과 기관지 경련을 일으켜 호흡이 나빠지며 청색증을 보이고 1-2분 이내에 혈압이 떨어
져 맥박을 촉진할 수 없게 된다.
4. 판결
위와 같은 라보날의 사용방법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최소영이 1차 임신중절수
술후 계속 출혈이 있었고 특히 이사건 수술 전날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면 빈혈의 유무
를 알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하고 6시간 이상의 금식기간을 준수하며 아트로친을 미리
주사하고 원고의 체중 및 상태에 비추어 적적량인 약 0.24g을 주사하되 50mg의 소량을
먼저 주사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다음 서서히 주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라보날 주사 전에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긴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약 4시간만에 최소영에게는 과다한 양을 계속적으로
주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증으로 전반적인 뇌세포 손상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마. 자궁내 태아사망과 미만성 혈액응고장애
유산기가 있는 환자를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고 진단하여 귀가시킨 개인병원 의
사와, 자궁내 태아 사망으로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
쳐 패혈증 등으로 사망케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공히 과실을 인정한 사례.
1.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 15354호
2. 사건개요
하복순은 사고 당시 만 27세된 임신 12주의 임산부로서 1992년 6월 29일 23 : 00경
복통이 심하여 주거지 부근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구인학으로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았
는데, 구인학은 하복순을 진찰한 결과 태반이 약간 쳐져 있어서 유산기가 있음을 발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복순에게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다고 말하고 유산방지제인
프러디스테롤 50mg을 주사한 후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더 아프면 다시 오라면
서 귀가 시켰다.
하복순은 계속 복통이 심하자 1992년 6월 30일 03 : 00경 법인 경영의 병원 응급실
로 가서, 같은 날 05 : 00경 피고 민이준이 초음파 검사기로 하복순의 자궁을 진단한
결과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아 이미 태아가 사망한 불완전유산으로 판단하고 하복순에
게 사망한 태아 및 태반 드을 제거하기 위하 소파소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하
복순이 다른 병원(구인학 산부인과 의원)에서의 진찰 결과는 태아가 건강하다고 하였
다면서 아기를 낳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정밀검사를 요구하므로 소파수술을 바로 시행
하지 아니하다가 08 : 45분경 법인 경영 병원에서 정밀초음파 검사결과 불완전유산인
것으로 판명되자 11 : 00경 병원 분만실에서 민이준의 집도로 소파수술을 실시하고 하
복순을 입원시켰다.
민이준은 이 사건 수술 후 질수축제와 항생제 등 기본적인 약물만 투여하고, 수술에
따른 체액 보충으로 링게르액 1병을 정맥주사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시작된
하복순의 하혈이 수술 후에도 계속되고, 패혈증의 증세가 나타나 같은 날 17 : 00경부
터는 하복순의 통증이 심해지며, 21 : 30경 온 몸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고, 1992
년 7월 1일 00 : 00경 미만성 혈액응고장애(D.I.C)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장박동 촉진제인 도파민, 패혈증 쇼크에 대비하
여 혈관확장제인 솔코테프, 미만성 행액응고장애에 대하여 프라스마, 파이브로겐, 항
생제인 겐타마이신 등을 투약하고, 하복순의 혈당치가 낮아지자 혈당치를 높이기 위하
여 50퍼센트 덱스트로스 수액을 투약하였으나 상태가 좋아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04 :
00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하복순은 10 : 30분경 패
혈증 및 미만성 혈액응고 장애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했다.
3. 판단
1) 패혈증은 균과 독소가 페내에 들어가 전신의 혈액에 퍼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
로, 당뇨병, 간경변증, 악성종양, 장기이식, 요로, 담도계, 소화기, 피부의 선행감염,
출산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패혈증의 증세는 오한, 발열, 구토, 설사 등이 있
고, 패혈성 쇼크(shock)가 일어나면 맥박과 호흡이 발라지고 혈압은 떨어지며 사지는
차고 창백해지고 정신은 혼미해진다. 쇼크가 더 진행됨에 따라 심부전, 호흡부전이 뒤
따르고 혼수에 빠지기도 하며, 패혈증에 걸리면 70내기 80퍼센트 사망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패혈증에 대한 치료는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하여 균을 막고, 도파민이라
는 심장박동촉진제를 투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혈액응고 장애가 오는 것과 패혈
증 쇼크에 대비하는 투약등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패혈증은 예후가 불량하고 항생제
치료가 유용하지 않으면 감염이 급격히 진전되므로 소규모의 개인병원에서 환자를 다
루기에는 시설과 인력면에서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진이 있는 종합볍원으로 신속
하게 후송하여야 한다.
2) 미만성 혈액응고장애는 패혈증, 자궁내 태아사망, 양수전색증, 태반조기박리 등
에 의하여 지혈이 되지 아니하고 출혈이 계속 되는 증세이며, 환자의 신체적, 생리적
조건의 점진적 혹은 급작스러운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일단 미만성 혈액응고장애의
증상이 보이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전혈공급이 되어야 하므로 혈액이 구비되지
아니한 개인병원에서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하복순은 구인학으로부터 진찰받은 후 병원에 내원하는 사이에 자궁에서 태아가 이
미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사망하게 될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바 자궁에서
태아가 사망한 결과 급속한 염증이 생겼고 사망한 태아를 제거하는 소파수술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그 균이 체내에 들어가 패혈증이 발생되고 패혈증 쇼크에 의한 미만성 혈
액응고장애로 이어져 이로 이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4. 판결
구인학은 하복순의 초음파검사결과 유산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스스로 태아
의 사망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자신의 병원에서 소파수술 등의 필요한 처치를 하
거나, "유산기가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고지하여 즉시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
를 받고 태아가 사망한 경우 소파수술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사망
으로 인한 패혈증등의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도 하
지 아니하고 하복순에게 산모나 태아가 건강하니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하여 망인이나
그 후 망인을 치료한 민이준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민이준이 하복순을 진찰하고
태아사망으로 인한 불완전유산의 증세를 의심하였으면서도 다른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니 출산하겠다는 하복순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결과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
이다.
민이준은 하복순에 대한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게 될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불완전유산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패혈증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곧바로 소파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인학의 말만 믿고 다른 병
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니 출산하겠다는 하복순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서 정확
한 판단이 흔들려 정밀검사를 실시하느라고 수술의 시기를 놓쳐서 하복순으로 하여금
패혈증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인학, 민이준의 위와같은 두사람 및 민이준의 사용자인 피고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측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하복순이 불완전유산으로 인하여 소파수술을 받게 된 위험
한 상태에 있었던 점과 민이준의 소파수술 권유를 받고도 구인학의 말만 믿고 출산하
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민이준으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한 점등을 참작하여 원고
측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바. 태아의 낙태수술로 인한 이완성 자궁출혈로 사망한 경우
낙태수술 후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수술을 행한 의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행하
거나 신속히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고등법원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의 미
진으로 인과관계가 불성립한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84년 7월 10일 선고 84다카 466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84년 1월 26일 선고 83나 229호 판결
2. 사건개요
김순구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1980년 10월 11일 망 오영희로부터 낙태수술요청을 받
고 진찰한 결과 동인이 저혈압이고 빈혈이며 심장이 약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낙태수
술에는 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날이 10월 12일 21 : 40경 병원 처치실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여 임신 16주 정도 된 태아 및 태반을 자연분만식으로
배출하고 태반 찌꺼기는 수술도구를 이용하여 긁어내었다. 망인은 약 30분정도 지나
회복실로 옮겨진 후 혈압이 최고 80 최저 60정도로 떨어지고 통상보다 과도한 출혈이
있어 김순구는 자궁수축제, 강심제, 혈압상승제등을 주사하여 일단 지혈이 되었다가 2
2 : 40경 다시 출혈이 되어 피고 의사의 김순구의 지혈조치로 지혈되었으나 다음날 00
: 10경 다시 심한 출혈이 있어 지혈조치를 하였으나 이때에는 출혈이 멎지 아니하고
혈압도 오르지 않았다. 이에 김순구는 위험을 느끼고 자신의 의원에 혈액이 충분히 준
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가족에게 혈액원에 가서 혈액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고
계속 관찰하였으나 혈압이 더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출혈이 더욱 심해지므로 비로
소 이완성 자궁출혈로 판단되고 자궁 수축제 및 지혈제를 계속 주사하며 자궁 맛사지
방법으로 압박조치를 함과 동시에 인공호흡을 하며 종합병원으로 이송분비를 하였으나
김순구의 병원에는 구급차가 없고 자정이 지난 시간이어서 차량 수배가 늦어져 00 : 5
0경에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이송도중인 01 : 00경 출혈과다로 사
망했다.
3. 판단
오영희의 결정적 사인이 된 이완성 자궁출혈을 모성사망의 3대 원인의 하나로 산부
인과 의료사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종종 있는 것이고 자궁부위의 상태가 약하여
자궁저가 내려가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수축이 되지 아니하여 출혈을
일으키며 출산후 곧바로 자궁이 이완되는 경우도 있고 출산후 일단 자궁이 원상으로
수축하였다가 다시 이완되는 수도 있으며 그 원인은 신체의 빈약, 자궁질병, 임신중
독, 쌍생아, 양수과다증, 고혈압 등 여러원인이 있으므로 임산부의 외부상태나 분만후
의 경과 관찰만으로는 그 증상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출산이나 소파수술 후 통상
보다 과도한 출혈이 있는 경우 손으로 배를 통하여 자궁의 크기를 주의깊게 확인하면
이완성 출혈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 증상은 급성 대출혈이기 때문에 30분 내외에서 평
균 3시간이내에 2,000 내지 3,000cc이상의 출혈을 하게되므로 응급가료를 요하나 통상
의 경우 충분한 수혈을 계속하면서 자궁수축제의 투여와 자궁맛사지를 하고 최악의 경
우에는 자궁적출술을 하는 등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써 수술에 앞서 위 망인을 진찰하였을 때
동인의 신체조건이 빈혈이고 저혈압이며 심장이 약한 등 건강상태가 나쁜데다가 태아
도 임신후 16주가 되어 소파수술에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수술을 거절하거
나 적어도 내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의뢰하여 수술에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를 확인한
후 수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만연히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수술직
후 통상보다 과도한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모성 사망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궁이완성 출혈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과 동
시에 최악의 경우에 충분한 수혈을 하고 신속한 자궁적출수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혈액을 준비하거나 혈액원에 사전연락을 하여 필요한 때에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미리 마취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놓거나 만약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면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차량을 준비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몇차례에 걸쳐 통상보다 심한 출혈이 있었는데도 낙
태수술 후의 통상적인 출혈로만 안이하게 생각하여 미봉적인 지혈조치만 계속한 잘못
이 있다고 하여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망인의 빈혈의 정도, 저혈압의 수치 및 심장기능의 정도를 보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산부에게 단순히 추상적으로 빈혈이고 저혈압
이며 심장이 약하였다는 사실과 태아가 16주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완성 자궁출혈
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1차 출혈이 2,000내지 3,000cc를 출혈하는 급성대출혈
이었는지에 대하여 심리가 미진하여 의사로써 출혈에 대하여 이완성 자궁출혈을 의심
하였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3회 출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부
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고 파기환송하였다.
사. 인큐베이터로 보육한 신생아의 미숙아망막증
인큐베이터에서 보육되다가 퇴원한 아기가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했고 담당 의사가
이에 대한 대비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
정한 사례.
1. 사건
서울지법 1993. 2. 5. 90가합 93452호
2. 사건개요
서찬기는 1989년 5월 15일 출생당시 체중미달의 미숙아여서 학교법인 운영병원의 의
사인 김은주의 권유에 따라 위 병원의 신생아실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 보육하게
되었는데 보육기는 천장과 4면에 직경 약 20cm의 구멍이 7개 정도 있어 외부공기와의
공기교류가 설계되어 있다.
김은주는 1989년 5월 15일부터 같은달 31일 까지 서찬기를 담당 하여 진료하였는데
위 서찬기를 보육기에 넣을 당시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 관을 통하여 코로 1분당
1L의 산소 및 항생제와 비타민 E를 투여하고, 같은 달 16일 09 : 20경 증세가 완화되
자 산소를 보육기내에 투입하여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같은 날 15 : 0
0경 흉벽함몰증상이 있어 코로 1분당 1L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다가 같은 날 22 : 00경
다시 보육기내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같은 날 24 : 00경 산소공급을 중지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일 01 : 00경 무호흡의 가능성이 있어 보육기 안에서 산소마스크
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였더니 호흡이 돌아오고 청색증이 없어져 같은 날 07 : 00경
보육기내로 산소를 투여한 바 있다. 그 다음날 23 : 45경 같은 원고에게 무호흡과 청
색증이 다시 발생하여 코로 산소를 다시 공급하여 증세가 호전되던 중 같은 달 23일 1
7 : 00경 다시 무호흡과 청색증이 있어 자극 및 보육기내 산소투여로 치료한 뒤 호전
되었으나 그 다음날 01 : 50경 무호흡 및 청색증이 있어 심장마사지 및 산소를 투여하
였다. 같은 날 09 : 50경 보육기 내로 산소를 투여하다가 18 : 30경 흉벽함몰증세가
심하여 다시 코로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09 : 00경 산소공급을 중지하였
다. 김은주는 수시로 산소분압을 측정하였는데 동맥혈 산소분압수치가 같은 달 5일 에
는 58mmHg, 같은 달 16일 128mmHg, 같은 달 24일에는 108.4mmHg였다.
김은주는 같은 해 6월 1일 의사 전기운에게 서찬기의 전체적인 경과와 무호흡과 심
장정지가 있었으나 소생술을 실시하여 치료하였다는 점, 혈당이 높이 올라간 적이 있
었으나 현재는 괜찮으며 비타민E를 먹이고 있는데 계속 먹일 것 등 주의사항을 전달한
뒤 서찬기에 대한 진료를 인계하였는데 당시 서찬기는 체중 1.43kg으로 호흡은 정상이
었고 산소투여는 없었으며 코를 통하여 위에 조제분유를 투여하고 있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전기운은 같은 달 2일 09 : 20경 서찬기에게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앰부백으로 2, 3회 공기를 주입한 후 산소를 1분당 2L 투여하였고, 그 후에
도 무호흡과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수분 내지 그 이하의 극히 짭
은 시간 동안 입과 코에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산소를 공급하다가 보육기내로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1분단 3L의 산소를 같은 달 14일 까지 투여하였고, 같은 날 16 : 0
0경 서찬기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여 산소공급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5일까
지 서찬기를 치료하다가 퇴원시켰다.
전기운은 같은 해 7월 15일 서찬기를 체중 약 2.3kg인 상태에서 퇴원시키면서 퇴원
당시 심장에서 잡음이 들려 선천성 심장병의 가능성과 대변을 잘 못 보고 복부팽만이
나타나서 선천성 거대결장의 가능성이 보여 아이의 부모에게 이를 설명하고, 철결핍성
빈혈방지를 위한 처방 및 투여방법, 기간을 설명하였을 뿐인데, 서찬기가 토원이로부
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시선을 맞추지 못하여 서찬기의 부모가 아이의 눈에 이상
이 있는지 여부를 안과의사에게 확인해 본 바 미숙아망막증으로 이미 양안이 실명케
된 상태였다. 서찬기는 퇴원후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
다.
3. 판단
미숙아망막증(일명 수정체후부섬유증식증)이란 망막혈관의 미성숙, 혈관형성요소의
병적변화(혈관수축, 혈관폐쇄, 싱생혈관증식 등)로 생기는 망막 이상으로 신생아임균
성안염과 함께 가장 많은 소아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체중이 1.5kg 미만이고
재태 기간이 6내지 7개월된 미숙아에게 빈발하며 그 증상이 대개 수 주 혹은 수 개월
후에 나타나며 심하게 진행되면 사시, 백내장, 녹내장, 안구위축 등을 합병하여 실명
되고, 경하게 진행되면 근시, 사시 등을 합병하여 부분적인 시력장애 후유증으로 남기
며 거의 양안에 병변이 생긴다.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주요 위험인자로는 미숙아(망막혈관의
미숙), 저출생체중이고 기타 무호흡, 패혈증, 수혈, 빈혈, 이산화탄소혈증, 비타민E결
핍, 인도메타신투여등을 들수 있으며, 산소가 미숙아망막증 발생의 원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1950년에 이르러 밝혀졌는데 산소를 투여하지 않거나 저농도의 산소를 투
여하였을 경우에도 이 질환의 발생분포가 높으며 40%이하의 산소를 투여한 경우 발병
율은 40%이상의 산소를 투여하였을 대에 비하여 약 65%정도임이 관찰되었다. 현재 국
내의 의학서적 및 논문에도 고농도의 산소의 투여가 이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이 보고되고 있는데, 생후 보육기에서 보육되는 조산아가 고농도의 산소를 호흡하면
정상적인 혈관형성이 억제되고 이미 형성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혈과도 수축되어 폐
쇄되며 보육기에서 나와 외기를 호흡하면 조직산소결핍의 결과로 혈관이 확장되고 증
식되어 신생혈관이 형성되는데 이 신생혈관은 육아조직을 동반하여 초자체내에 차서
수정체 후부의 섬유조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질환은 보육기가 처음 소개되었
을 당시 빈번히 발생되었으나 고농도의 산소가 이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
혀지고 난 후 산소농도를 생존에 지장이 없을 정도(40% 이하)로 낮추고 보육기에서 나
올 때에도 서서히 외기에 순응시킴으로써 발생율이 떨어진 바 있다.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산소공급은 꼭 필요한 대만 하되 산소농도를 낮게 하여 4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하되 의사는 저산소증시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뇌의 산소부족으로 뇌성마비 지능저하등의 심한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심폐소생술시는 100%의 산소까지도 사용하는 반면 산소가 과다한 경우는 미
숙아망막증 외에 폐에 기관지폐이형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하므로 각각의 위험도
를 염두에 두고 환자상태에 따라 산소피료를 진행하게 되며, 산소분압이 100mmHg, 이
하가 되도록 하며 가능하면 50내지 70mmHg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E를 복용하면
초기질환에 도움이 된다.
보육기 내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정확한 산소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대개 코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분당 1내지 4L 공급시 그 농도가 30내지 35% 정도이고
보육기 내에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분단 4L 의 산소 공급시 그 농도가 22내지 23%
정도이며, 미숙아가 40%의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 혈중 산소 압력은 140내지 150mmHg
정도이다.
이 질환이 치료법으로는 광응고요법, 한냉요법등이 있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그 치료
율이 약 60%에 이르는 치료가능한 질환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필요한데 특히 보육기에서 보육되었던 신생아의 경우에는 보육기에서 퇴원
후 1내지 2주 또는 2 내지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생아담당교수가가 신생아 전문 안과교수
와 공동으로 재태연령 36주 이하의 모든 미숙아와 출생체중 2.5kg 이하의 모든 저체중
아를 대상으로 생후 4주이상 입원하고 있는 환아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그 전에
퇴원한 환아는 외래 진료실에서, 생후 4주경에 첫 안저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
라 반복검사는 안과의의 지침에 따르고 있고,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서는 미
숙아망막증의 진단을 위한 대책으로 미숙아의 출생체중, 고농도(40%이상)의 산소투여
여부, 호나아의 혈중산소분압, 진찰시 소견을 감안하여 안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출생체중 1.3내지 1.5kg에서는 조건에 따라 많은 환아가 안저검사를 받고 있으며 신생
아실에서 상황에 따라 처음 안과의에 진찰된 후에 안과의의 권유시기에 EK라 이를 시
행하고 있어 통상 환아는 퇴원하기전과 퇴원후 1내지 3개월에 검사를 받게 되고, 서울
대학교병원에서는 10년전부터 모든 미숙아에 대하여 안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4. 판결
이 건의 경우 미숙아 망막증은 보육기내에서 보육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으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김은주, 전기운은 서찬기를 보육하면서 평상시 핑요
이상의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한 바 없고, 저산소증시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뇌의
산소부족으로 뇌성마비, 지능저하등 미숙아망막증보다 더 심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청색증 및 무호흡이 나타날 때 잠깐동안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한
사실만 있을 뿐으로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 함으로써 미숙아망막증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위와 같이 미숙아를 보육기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
한 경우에는 그 농도가 낮더라도 미숙아망막증의 발병이 예상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
여 치료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전기운은 서찬기를 퇴원시킬 당시 빛 반응검사를 해보아 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위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또는 서찬기의 보호자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했을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성명하여 퇴원후에도 위 질환에 대한 대비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전기
운이 근무하는 병원은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 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진단관련 판례
가. 하지혈관폐색검사를 위한 혈관조영술
현대의학의 한계내에서 취할 수 있는 사건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 검사를 한 결과 환
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88. 12. 13. 판결선고 85 다카 1491
서울고등법원 85. 6. 5. 83나 154판결
2. 사건개요
우기항은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병원 의사인 안진홍에게 하지혈관폐색여부를 검사하
기 위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는 우기항에 대하여 심기능장애, 알레르기
반응, 혈압, 호흡, 심전도 등 건강 상태를 사전 검사하고 카테타팁의 투입을 위하여
여러차례 천자를 시도한 끝에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우기항이 사망한 사건이다.
3. 원고의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
사망자측은 혈관경색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다 안전한 "토프론" 조사방법이 있는
데 혈관조영술을 채택한 잘못, 조영제가 부패하거나 카테타팁이 혈관벽을 파열시켜 조
영제 혹은 카테타팁이 척추를 손상케 하고 조영제의 독성이 합하여진데다 후속조치를
잘못하였다고 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채무는 질병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
치를 다하여야 하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진료의 결과만으로 곧바로 진료채
무 불이행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영제의 부패, 카테타팁
이 혈관벽을 파열시켜 조영제나 카테타팁이 척수를 손상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의사가 토프론 조사방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혈관조영술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도 혈관조영술이 혈관촬영을 위하여 의료계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혈관경색으로 판정된 경우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불가
피한 것이라면 수술을 전제로 한 혈관검사 방법으로 혈관조영술을 채택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여기에 혈관조영술이 고령이고 심장이나 뇌
순환이 약한 환자에게 심장혈관기능 쇠퇴로 인한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대퇴동맥 검사이므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있
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나. 의사의 오진과 위자료
소아뇌종양인 환자가 구토증세를 계속 호소하는데 대해 인두염 및 신경성 위염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했더라도 증세의 호전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단지 수개월간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
례.
1.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0. 2. 1. 선고 88가합 44525호
2. 사건개요
김기영은 87년 12월 28일 경(당시 7세10개월 남짓) 섭씨 38.6도의 고열과 구토증세
로 내과전문의 박우진의 진찰을 받았는바 박우진은 김기영의 증세를 인두염으로 진단
하고 해열제(노발긴), 진정제(아티반), 항생제(EM)를 투약하고 진정제(세파민)를 주사
하고 포도당 생리식염수에 비타민 등 수액을 링겔 주사하자 위 김기영의 증상이 호전
되었고 다음날도 같은 처방을 내렸다.
그로부터 2개월 보름 정도가 지난 88년 3월 14일 경 김기영은 다시 고열(37.5도)과
구토증세를 보이며 위 초진 이후 3, 4일에 한번씩 구토증세가 있었음을 호소하며 진찰
을 의뢰하자 박우진은 이번에는 인두여 및 신경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당일과 그 다음
날에 해열제(노발긴), 진정제(아티반), 항생제(EM)를 투약하고 같은달 17일에는 오줌
에서 적혈구가 다량 배출되는 증세가 나타나 위 약이외에 항생제를 한가지 더 투약하
고 역시 항생제인 겐타마이신을 주사하고 같은달 21일 및 22일에도 반복 시행하도 두
통과 구토증세가 가라않는 듯 했으나 88년 3월 29일 열은 별로 나지 않는데(36.8도)
아침부터 두통과 구토증세가 있다고 호소하여 박우진은 별다른 의심없이 같은 투약과
주사를 같은 달 30일까지 계속하였다.
한달후인 88년 4월 28일 경 다시 구토증세로 박우진을 찾아오자 박우진은 비로소 뇌
압 상승으로 인한 구토를 의심하고 경부강직검사와 케르니히검사(수막염검사)를 실시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다시 진정제를 투약 및 주사 하였다.
그 후 같은해 5월 3일과 5월 6일에도 구토증세를 호소하였으나 같은 투약만 계속하
였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진료를 받는 동안 김기영의 부모는 계속된 약물 투여와 주
사로도 환자의 증세가 근원적으로 치료되지 않자 박우진에게 소아과 전문의나 종합병
원에 전원할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박우진은 그때마다 대
수롭지 않은 병이니 너무 신경쓰지 말도록 만류하였다.
88년 5월 12일 밤 김기영은 심한 두통과 전신마비증세를 보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종양의 일종인 후두와 수아세포종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7일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같은 해 8월 5일까지 위 병원에서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았으나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0퍼센트, 10년간 생존할 확률은 50퍼
센트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3. 판결
법원은 위 사례에 관하여 수아세포종은 소아뇌종양의 13 - 28%를 차지하고 뇌종양환
자의 70%정도는 두 개강 내압상승 도는 뇌간내 구토중추 침범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이
른 아침에 구토증세가 나타나며 소아의 경우 두통과 구토가 3주 이상 계속되면 뇌종양
을 의심하여야 하는 것이 의사로써의 기본적인 지식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김기영
의 질병을 단순히 인두염이나 신경성 위염으로 오진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뇌종양을 2-3개월 빨리 발견하였다고 하여 그 예후가 지금보다 좋다고 단정하
기 어렵고 뇌종양 수술의 성공 여부는 종양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건의 경우 종양이
뇌간의 옆자리로 뇌간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수술했다고 하여 결과가 좋다
고는 할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오진만으로 위 김기영의 영구 불구 상
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이 피고의 오진으로 인하여 수개월
간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
게 된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자료 지급만을 인정했다.
다. 오진이 있어도 손해가 없다고 본 사례
의사가 오진으로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오진율이 높은 증상이
고 시험적 개복이 비교적 간단하고 의료계에서 널리 행해지며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경미하다고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78. 12. 13. 선고 78다 1184호 판결
광주고등법원 78. 6. 1. 선고 78나 39
2.사건개요
77년 10월 22일 09 : 00경 김도규가 복부에 계란 크기의 종양이 생겨 복통을 호소하
며 진료를 의뢰하자 의사인 이영기는 청진기를 사용하여 촉수진단을 하고 위투시에 의
한 방사선촬영을 권하였으나 김도규는 비용 관계로 이를 거절하였는 바 이영기는 촉수
진단에 의하여 감지된 계란 크기의 종양을 위종양이나 위궤양 등 위장질환으로 속단하
고 이를 떼내기 위한 개복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이는 장 부
근에 있는 종양으로 투약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의 질환으로 판
명되었다.
3. 판결
위 사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흉곽, 소화기등 내과전문의의 진단이나 필요한 병
리검사, 증세에 대한 상황문진도 없이 수술을 한 것은 이영기가 의사로써의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개복수술을 하여 김도규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
혔다고 하여 피고 이영기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거상 이영기가 김도규의 과거병력을 묻고 흉부 엑스레이 촬
영, 소변 및 혈액검사를 하였고 복강내 결핵이 그 증상 및 증후가 다양하여 복강경 검
사나 방사선상의 소견 등 여러 가지 보조적 진단방법으로도 확진하기 곤란하여 이에
대한 오진율이 70내지 95%에 달하여 그 확진방법으로는 시험적 개복수술이 비교적 간
단하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경미하여 의료계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라. 환자 관망중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사망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중 사망하게 된 경우에 의사에
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87. 9. 8. 선고 86다카 2095호
광주고등법원 86. 8. 20. 85나 211 판결
2. 사건개요
임기숙은 생후 2년 9개월된 어린아이로 82년 5월 12일 18 : 30경 오도바이에 부딪혀
반혼수상태가 된 채 같은 날 19 : 25경 김경만이 경영하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의
사 겸 병원 원장인 김경만은 위 임기숙을 진찰하여 동인이 간 파열 내지 장기가 파열
되어 출혈이 있을을 감지하고 간호원에게 하트만 수액 1,000cc와 삐콤을 주사케 하고
환자 상태를 관찰토록 지시하고 다음 날 10 : 00경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수치가 7.2로
전날보다 떨어져 있고 얼굴이 창백하며 복부에 다량의 공기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복강내 출혈이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한편 소변검사 결과 적혈구가 20 내지 30개
발견되어 신장출혈의 가능성도 의심되어 혈액 400씨씨를 수혈하고 지혈제를 주사하였
다.
임기숙이 수혈 등으로 상태가 호전되자 5월 14일 10 : 00경 김경만은 위 임기숙의
신장 계통의 손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신장 특수 촬영을 하게 되었는 바 동인의 간손상
의 의심을 도외시한 채 배꼽 윗부분(간 하단부위)까지 올라가게 압박벨트를 메고 조인
다음 약 1시간에 걸쳐 신장 특수촬영을 하고 그 엑스레이 사진이 선명치 못하여 엑스
레이 전문의에게 보내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신장 특수촬영을 하게하여 촬
영을 마친후 동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간손상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인하여 쇼
크사하였다.
3. 판단
간출혈의 의심이 있는 경우 출혈이 계속되는지를 보아 가며 그 진행 속도를 보아서
그에 대응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치료방법은 출혈이 멈춘 경우에는 손실을 보충하고
안정치료를 하고 출혈이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혈을 하며 관망하고 급속히 진행
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 바 장기출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이 개복수술 밖에 없는 환경인 피고병원과 그 지역에서 당시 환자의 경과가 수
술을 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었던 상태라면 그에 대응한 처치는 의사로써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피고 의사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응급의료의 경우 일반적 대중요법
한밤중에 찾아온 응급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대중요법에 따라 치료한 수련의에게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86. 10. 28. 선고 84 다카 1881 판결
서울고등법원 84. 7. 10. 83 나 4128호 판결
2. 사건개요
박기남은 학교재단 산하의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종사하던 중 당직근무를 하고 있
었는 바 82년 11월 9일 00 : 30경 망인측에서 전화로 진료를 요구하여 전문의가 없다
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같은 날 01 : 10경 병원에 찾아온 김호기(60세)를 진찰하여
본 바 혈압이 최고 160 최저 110 정도이었고 박기남의 문진에 대하여 심장질환은 없었
다고 하면서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심전도 거사나 X선 촬영을 할 겨를도 없
이 동인에게 대중적인 호흡촉진제인 아미노피린 10cc를 포도당 20cc에 희석하여 혈관
에 주사하게 하여 의사가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간호원에 의하여 절반 가량의 주사액
이 주입될 무렵 위 김호기가 주사액의 부작용으로 심장에 혈류장애를 일으켜 사망했
다.
3. 판결
하급심에서는 피고에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
지를 규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호흡촉진제인 아미노피린이 심근자극 작용이 있어 심
장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면 돌연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호흡곤란
은 기관지 등 호흡기의 이상 외의 심장질환의 증세일 수도 있으므로 심전도검사 등 심
장질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어느 주사약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하고
아미노피린을 시주하는 동안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며 응급 사태
가 발생할 때에는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를 하
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홀로 당직근무중인 수련의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
자를 진료함에 있어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중요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
제를 선택하고 간호원에게 지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주사하였다면 진료방법이나 약제
의 선택 및 사후 조치과정에서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막바로 의
사의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의 경우에도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약제가 있는지의 여부, 피고가 환자에게 주사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있었더라면 그 부
작용을 간호원 보다 더 빨리 알 수 있고 더 빨리 알았더라면 사망하지 아니하도록 적
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 하여 파기
환송했다.
바. 진단상의 과오와 승낙권의 침해
자궁적출 수술에 있어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 승낙을 하게 하였다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
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92. 4. 14. 선고 91다36710호 판결
광주고등법원 91. 9. 11. 선고 91나1225호 판결
2. 사실관계
김남숙은 1989년 5월 이후 월경이 없다가 같은 해 7월경부터 입덧이 나고 하복부의
통증과 함께 하혈이 계속되어 7월 5일 제천시 소재 주민병원에서 자궁근종 또는 자궁
체부암이라는 첫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0일 09 : 00경 지방소재 적십자병원에서 다
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레지던트 2년차)로써
위 병원에 파견나와 있던 전기영은 위 원고를 진찰함에 있어 위 주민병원의 소견이 자
궁근종, 자궁체부암으로 되어 있자 이를 근거로 확인작업을 하며 혈액 및 응고검사,
엑스레이 복부촬영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등을 한 후 시진과 촉진을 하여본 결과
엑스레이상으로는 자궁부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진 및 촉진에 의하면
자궁체부가 주먹의 2배가량의 크기로 부풀어 있었으며 그 부분을 누르면 통증을 호소
하고 위 호나자가 과거에 임신한 경험이 없고 40여일간 하혈을 하였다고 하자 일단 자
궁근종으로 판단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함이 없이 위 병원 원장인
외과의사 남재기에게 혹이 만져지는 것으로 보아 수술을 하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위 환자에게는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통보하고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술을 하기
로 결정하고 같은 달 25일 09 : 30경부터 약 3시간 동안에 걸쳐 남재기의 집도 아래
전기영은 조수로 참가하여 수술에 착수하였는바 위 환자를 개복하여 육안으로 확인하
여 본 바 좌측 나팔관과 난소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유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큰
달걀크기의 혹덩어리가 있었으며 우측 난관은 농으로 차 있었고 밖으로 돌출되지 않았
으나 부풀어 있었으며 우측 난소는 약간 커보였고 자궁과 장 등이 서로 유착되어 있었
고 직장과 자궁사이에는 많은 농이 차 있었는데 남재기와 전기영은 환자의 병명을 확
실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자궁 주위를 전체적으로 농이 감싸고 있어 그대로 두면 재차
감염될 우려가 있어 치료가 곤란하고 재수술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좌우
측 나팔관과 좌측 난소, 자궁을 적출하기로 하여 질과 우측난소를 제외한 자궁의 대부
분을 적출하여 전남대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직검사결과 자궁경부에 만성경부염,
자궁내막에 증식후기상태, 난소에 난포낭종, 난소주위에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혹덩어
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었다.
3. 판단
위와 같은 조직검사 결과 중 자궁경부의 만성경부염은 자궁 입구에 가벼운 염증이
잇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성이 30대 후반에 들면 거의 나타나는 증세로 자궁암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고 자연 치유되기도 하며 자궁내막의
증식 후기상태는 여성에게 월경후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특별한 병증은 아니면
난소의 난포난종은 여성의 배란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증세로 김남숙의 경우 당시 양
성 기능성 낭종으로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었고 난소주위의 혹덩어리는 자궁외 임신
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는 당시 만성자궁외 임신으로 난관이 파열되어 자궁난관 내부를
통하여 소량의 출혈이 서서히 계속되어 골반장기와 하복부에 있는 창자 등 장기에 혈
괴를 동반한 유착성 종괴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 전에 초음파검사, 혈액을 이용한 특수호르몬 검사, 복강경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전기영은 원고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진단하여 위와같
은 검사를 전혀하지 아니하였는바 자궁근종은 자궁근층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그
증상은 자궁출혈, 월경과다, 월경통 등이 임신상태가 아닌 점에서 자궁외 임신과는 구
별되며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내막 이외의 곳에서 착상된 임신을 의미하는
바 수정란의 착상 부위에 따라 난관임신, 자궁관임신, 난소임산, 복강임신, 인대임신
등으로 구별되며 초기 나관파열과 함께 무월경 또는 약간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골
반부속기 또는 맹낭의 덩어리 촉지, 덩어리 부위의 일축성 골반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며 이에 대한 의학상의 치료로는 개복술을 실시하되 응급수술로 나팔관절제 수술만 하
거나 난소와 동시에 절제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자궁부속기 절제수술을 하며 혈액과 응
고물을 제거한 다음 파열된 혈관을 조정하고 난관과 자궁각이 심하게 침범되었을 때에
는 난관절제술을 하며 만약 자궁각이나 간질부의 임신으로 파열이 있었을 때에는 자궁
적출술을 하여야 하나 위 원고는 자궁각임신이나 간질부임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인
정된다.
4.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성의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
과를 야기하는 수술로 특히 원고는 위 수술당시 자식이 없어 향후 자식을 가질 수 없
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위 의사들로써는 원고의 병명을 확진할 수 없었고 자
궁외 임신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치후 조직검사를 시시하여 확실한 병
명을 알아보거나 수술 도중 위와 같은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원고나 그 보호자에게
당시의 증상 및 위 병원의 시설내용,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 및 그 부위,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잇는지 유무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병
원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 원고가 자궁적출수술 실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궁 자체의 제거가 불가피하였으면 그 승낙을 받은 후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원고들로부터 자궁근종수술을 하다가 자궁제거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원고등이 수술 도중 뜻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
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그에 따른 의학적인 처리를 의사에게 위임하겠다고 하
였다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적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다.
사. 뇌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한 경우의 인과관계
일반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
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 출혈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신경외가 전문의가 있는 병원
에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구명율이 50%라면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
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89. 7. 11. 선고 88다카 26246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9.17. 선고 87나 3376호 판결
2. 사실관계
유기진은 1983년 9월 29일 자전거에 충격되어 넘어져 일반외과 전문의인 한창진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 한창진은 위 유기진의 우측두부에 대한 상처를 진단함에 있어 뒷
머리 부분의 외상 등으로 뇌부종 및 뇌출혈 등을 일단 의심하여 동공반사 등 신경외과
적 진찰과 머리부분의 방사선촬영 등을 하고서도 그 방사선상에 나타나 있는 우축두부
의 약 15cm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망인이 뇌실질내출혈상을 입었음을 예상
하지 못하고 단순히 뇌부종 및 뇌좌상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약물치료를 하다가 다음날 11 : 30경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3.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두부외상에 의하여 뇌실질내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우선 약물치료에 의하여 지혈등을 시도하고 약물치료에 의하여도 출혈이
계속될 때에는 두개골을 절단하여 출혈부위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압을 감소시
키는 개두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위 환자의 경우와 같이 뇌기저부 출혈로 인한 뇌
출혈증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자체에 수반하는 고도의 위험성 때문에 개두수술을 거의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 의사가 뇌부종, 뇌좌상 등을 전제로 위 환자에게 시행
한 약물치료도 뇌실질내 출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처방될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적으
로 뇌실질내 출혈이 시작된 환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거의 사
망하게 되고 제대에 약물치료나 개두수술을 시행할 경우 그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은
뇌출혈의 정도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상이하나 위 망인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50
% 정도에 불과한 바 이러한 경우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의사가 방사선사진을 정확히
판독하여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
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면 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경우 구명률
이 50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니 피고 의사가 위 환자의 방사선사진상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 출혈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위 환자가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위 환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
시하였다.
아. 오진과 사망의 인과관계
머리에 상처를 입고 내원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상에 나타나는 상처중 일부를 발견
하지 못한 오진을 하고,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 수 차
에 걸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한 치료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였다면 사망과 오진과의 사이에 인과관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87. 9. 29. 선고 86다카 2780호 판결
대구고등법원 86. 11. 5. 86나 752호 판결
2. 사실관계
전기주는 1984년 8월 11일 09 : 00경 머리에 상처를 입고 내원한 장중환을 진찰함에
있어 당시 엑스레이 사진상에 나타나는 우전두골 선상골절,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
기뇌증 등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전두부좌창, 후두부좌상, 우측안와부좌상 등의
상처만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위 좌창 등 상처에 대한 치료로서 항생제와 소염제를 투
여하다가 입원 9일재인 같은 달 19일경부터 환자의 코에서 콧물이 나오므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한국신경외과의원 원장에게 문의하여 그 자문을 받아 2, 3일 관찰하였으나
계속 간헐적으로 콧물이 나오므로 같은 달 23일 재차 위 원장에게 문의하여 자무을 구
하였던 바 위 원장으로부터 뇌저골골절 등이 있는 경우 뇌척수액이 비강내로 흘러나오
는 수가 있다는 자문을 받고 비로소 위환자에 대한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등의 상처
로 인하여 비강내 뇌척수액 누출증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같은 달 28일 환자를 퇴원
케 하고 카톨릭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하였는 바 위 장중환은 카톨릭병원으로 옮긴
후 치료를 받다가 1984년 9월 중순경 뇌막염이 병발되어 같은 달 25일 제 1차 개두술
을 받은 이래 1985년 2월 19일 까지 11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2월 22
일 00 : 15경 뇌막염, 뇌실내염, 뇌수두증, 횡경막하 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혈
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3. 판단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 등 및 비강내 뇌척수액 누출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
및 합병증에 대한 신경외과적인 처치방법은 환자가 뇌기저부 골절 등의 상처를 받았다
하여 반드시 뇌척수액 누출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외상 등을 치료하면서
비강 등을 통한 뇌척수액누출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고 비강내 뇌척수액누출
현상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는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안정가료하
면 자연 치유되는 확률도 높으므로 2주 내지 4주 가량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안정
가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연후에 그래도 계속 뇌척수액 누출의 속도나 양
이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두술을 실시하여 뇌척수액 누출부위에 대한 봉합 및
뇌경막 이식수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치료를 하여도 누출부위가 심부이거나
다발성 뇌경막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누출증이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하고 뇌막염이나
뇌농양등이 병발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위 환자의 상태를 처음에 오진하여 전두와 기저
부 복잡골절 등의 상처로 인하여 예후가 나빠질 것에 대비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려면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 환자에게서 뇌척수액
누출로 의심되는 콧물이 나온 것은 1984년 8월 19일경부터이고 위 콧물이 발견되자 피
고는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2, 3일 경과를 보다가 계속 콧물이 나오
므로 다시 위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콧물 발견 9일째 되는 날 종합병원으로 전원하
였고 피고가 위 환자를 치료하는동안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여 뇌기저부 복잡골절 등을
조기 진단하였다하더라도 현대의학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과적으로 다한 것이되며
위 환자의 직접사인인 뇌막염 및 뇌농양의 증상은 위 카톨릭병원에 전원하지 20여일이
경과한 후 병발된 것이어서 위 피고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
시하였다.
자. 오진과 손해배상책임
환치불능인 폐암 환자를 실수로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추가 치료를 통한 생존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신변 정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1.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3. 9. 22. 선고 92가합 49237호
2. 사실관계
망 유길자는 1988년경부터 두통 및 어깨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뒤로 계속 통증이 심
해지자 1990년 5월 9일 안기운이 경영하는 병원 정형외과에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어깨를 무리하게 써서 발생한 것이므로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처방을 받고 의사의
처방대로 행동하였으나 어깨의 통증이 계속되고 간헐적으로 기침도 시작되었다. 유길
자는 약사로써 1990년 9월 20일경 약사면허 갱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
하여 위 병원 건강관리과 간호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병원 임상병리과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방사선과에서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방사선과 전문의는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를 판독한 후 좌측폐문구에 약
5-6센티미터의 종양 모습이 보이며 양쪽폐에 다수의 작은 결절성 음영이 나타나므로
임상적 고찰과 조직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취지를 엑스레이검사 결과
서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간호원은 같은 날 오후 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서, 소변검사 결과서,
엑스레이검사 결과서를 회수하여 망인의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후 이를 내과 과장에게
보냈는바 내과 과장은 다음날인 9월 21일 이학적인 진찰을 하고 각종 검사 결과서를
검토하면서 엑스레이검사 결과서의 검토를 빠뜨린 채 모든 검사가 정상으로 마쳐진 것
으로 생각하고 각종 검사 결과서가 첨부되어 있는 진료기록부에 정상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건강관리과를 거쳐 원무과로 보냈고 원무과장은 같은 날 망인에게 법정전염병,
결핵성제질병, 정신병 기타 전염성질병이나 마약,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증이 없으며
심신쇄약자, 불구폐질자가 아님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망인의
요구에 의하여 1990년 11월 15일 같은 건강진단서를 재발급하였다.
위 망인은 그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1991년 4월 7일 갑자기 졸도하여 1991년 4
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말기로 진단되어 1991년 1
2월 27일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2년 5월 30일 폐암으로 사망하
였다.
3. 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병원에서 우 유길자의 건강진단을 하면서 방사선과 전문의
가 엑스레이 소견상 폐암의 증후가 있으니 조직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과 과장이 그 검토를 빠뜨린 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
하여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한 과
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유길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1990년 9월 20일 동인
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에는 좌중폐야에 약 6 - 4.5cm 크기의 종괴가 보이고 양
측 전폐야에 걸쳐서 직경 0.5 - 1cm 크기의 수만은 결절을 볼 수 있어 좌중폐야에 발
생한 폐암이 혈행성 폐전이를 일으킨 것으로 위와 같은 상태는 이미 폐암의 병기를 1,
2, 3, 4기로 분류하여 1기를 초기로 볼 때 폐암 4기로써 매우 심각한 말기 상태를 나
타내며 위와 같은 경우 현대 의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생존기간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정도에 불과한 상태이었는 바 그렇다면 위 건강진단 당시 폐암 여부
를 확인하였다 하여도 생존 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의사의 건강진단상의 과실과 위 유길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완치불능인 위 유길자에 대하여도 건강진단 당시 폐암의 발병 여부를 알았더라
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완치불능의 질병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가족적, 사회적으로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위와 같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나 가족들이 이에 대하여 정신적인 고통
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여 따라서 위 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4. 예방접종관련 판례
가. 예방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
콜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열환자 등인 경우 약 0.004%의 치명율이 있다는 의
학상 보고가 있고 부검결과 사인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사망에 이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예방접종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77. 8. 23. 선고 77다 686호
서울고등법원 77. 3. 24. 76나 2047호 판결
2. 사건개요
망자는 감기를 앓은 후 쾌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았고 동인이
집에 돌아와 주사를 맞을 때 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말을 하
고 늘어져 있다가 다음날 불편한 몸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등교하였으나 조퇴하고 병원
으로 갔고 그 다음날 혼수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한채 9일후 뇌의 울혈 부종 및 출혈
반점의 소견을 보인채 사망했다.
3. 판단
원심은 학설상 일반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열 환자인 경우 약 0.00
4%의 치명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여 이 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방접
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며 예방접종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청구
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달리 사인인 뇌출혈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 건 예방접종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5. 마취관련 판례
가. 수련의의 마취담당은 과실 추정
수련의에게 마취를 담당케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측의 과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사건
서울고등법원 86. 1. 15. 판결 84나 3990호
2. 사건개요
이자영은 선천적인 우족 제 4, 5 합지증의 수술을 받고자 82년 10월 6일 국립대 의
과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에서는 동인의 신체검사를 한 결과 체중은 45kg, 혈
압은 최고 110 죄저 80, 체온은 37도이고 심전도에 동성부정맥이 있었으나 이는 발가
락 수술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해 10월 12일 09 : 30경 수술을 받게 되었
는 바 전날인 11일 수술 전 사전 조치로 필요한 약품을 근육 주사하고 경구투여를 중
지하는 등 사전준비를 갖추고 수술 당일인 12일 09 : 00경 위 병원 마취과 의사들은
이자영에 대한 사전검사를 토대로 수술시 마취방법으로 국부마취(경막외 마취)를 시행
하기로 하고 마취담당의사로 2내지 3년간 마취과 수련을 한 의사(레지던트) 2명과 약
2주간 마취과 수련을 한 인터 1명을 지저하였고 수술당일 09 : 30경 환자를 수술실로
옮겨 09 : 40경 위 마취담당 레지던트가 1% 리도카인 용액 14ml를 주사하여 국부마취
를 시행하였으나 10분이 경과하도록 마취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병원마취과 부교수
가 바로 전신마취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위 레지던트가 09 : 50경 전신마
취의 방버으로 라보날, 석시닐콜린, 마이오브락등을 근육주사하고 마취기의 기관내 삽
입튜브를 위한자의 기관내에 삽입하여 산소, 이산화질소와 함께 마취약인 플루탄을 계
속 흡입하면서 마취 상태를 유지하여 그 마취효과가 발생하자 10 : 15경부터 55분간에
걸쳐 수술을 마쳤는데 위 수술증 위 레지던트들은 모두 수술실을 떠나고 인턴이 그때
수술실에 들어와 마취를 담당하면서 수술을 마치게 되었고 수술 종료 후 위 인턴은 마
취약인 플루탄과 이산화질소의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만 공급하면서 마취시에 사용한
근이완제인 마이오브락의 체내 잔류 효과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네오스티그민 3앰플 (
1.5mg)과 아트로핀 2앰플 (1mg)을 위 환자에게 주사하였으나 그 효과가 적어 다시 네
오스티그민 1앰플과 아트로핀 1앰플을 더 주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사를 하자 수술이
끝나기까지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없던 위 환자에게 11 : 10경부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1 : 15경에는 혈압이 맥박이 잡히지 않는 일시적인 심장정지 상태
에 이르게 되어 그 때부터 마취과 전문의 최세진이 혈압상승제인 에항나푸린 등의 주
사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 : 20경 혈압과 맥박을 회복시키고 응급처치를 계
속하여 위 환자의 생명은 구하였으나 위 환자는 50여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의
식회복 후 현재까지도 마취회복 과정에서 있는 일시적인 심장정지 상태로 뇌에 대한
산소의 공급이 결핍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실질이 파괴되는 등의 장애를 받아 치매
(후천적인 뇌의 기질적 변화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인식기능 및 운동기능의 장애) 상태
에 있게 되었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환자의 치매 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니 일시적인 시장정지로 인한
저산소뇌증은 수술시의 마취 또는 그 회복 과정에서 마취기를 통한 외부에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경우 혹은 외부에서의 산소 공급은 있어도 마취시에 사용한
약물이나 마취 회복시에 사용한 네오스티그민의 이상반응으로 심장이 일시 정지되어
체내에서의 산소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에서 공급된 산소가 뇌까지 전달되지 못
하는 경우에 올 수 잇고 위 약물의 이상반응은 약물 자체의 부작용이나 특이체질로 인
하여 초래될 수도 있으나 약물의 과량투여나 급속한 투여 등 약물 취급상의 잘못으로
초래도리 수도 있다.
4.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심장정지 상태가 어느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
았는 바 외부에서의 산소공급이 중단된 경우라면 사소 공급 시설이 중앙화된 산소 공
급 시설로서 각종 경보장치까지 갖춘 것이어서 마취기 취급의 잘못 이외에는 다른 원
인을 찾을 수 없고 약물의 이상 반응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환자가 마취 당시 사
용한 약물에 대하여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이체질이었음이 수술 전에 시행한
신체 검사시에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마취의사의 겸험이나 수기 기술
에 따라 마취의 성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마취
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수련의들만으로 환자의 마취를 담당하게 하여 그들이 경막외마
취에 실패하자 전신마취로 전환하였고 그 이후 수련의 경험이 약 2주에 불과한 인턴으
로 하여금 마취 및 회복 조치 등을 담당하게 한 데에는 마취관리상의 잘못이 있음이
추정되어 병원측에 이건 사고에 대한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6. 수혈관련 판례
가. 수술지원과 이형수술
수술 후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한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데 대해 관련의사들의 과
실책임 소재에 관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70. 1. 27. 선고 67다2829호
2. 사건개요
김준수는 65년 7월 4일 지방소재 도립병원에서 위 병원 비뇨기과장 고일섭의 집도로
우측뇨관결석을 제거하는 복부 수술을 받았는데 결석제거부의 뇨관에 협착이 생겨 뇨
관협착부위의 확장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자 지방소재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언
비뇨기과 소속 주일병 의사에게 수술 지원을 요청하여 동인의 책임집도로 위 고일섭
및 그 외 보조 의사의 협조하에 65년 7월 9일 뇨관협착상부를 절단하여 방광측부에 이
식하는 수술(2차수술)을 하고 위 주일병은 수술실 밖으로 나오고 비뇨기과 과장이 나
머지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는 바 위 환자의 혈압이 강하하여 수혈을 함에 있어 환자의
혈액형이 B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간호원의 착오로 A형 혈액을 약 200cc 수혈한 결과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환자는 사망했다.
3. 판결
원심은 위와 같이 2차수술을 주관하여 집도한 주일병에게 일단 자신의 책임하에 집
도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동인에게 수술준비로부터 수술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종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상의 과오가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형수혈에 직접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주일병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사
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일병 의사는 고일섭의 불가피한 제2차수술의 지원 요청으로
위 고일섭 등의 협조 아래 결석을 제거하고 난 뇨관의 협착 부위를 절단하여 방광측부
에 이식하는 수술인 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식 작업을 마침으로써 위 주
일병의 지원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후의 봉합 등의 일은 위 고일섭 등에
게 맡기고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주일병에게 그 후의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이형수혈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수혈을 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환자가 산후 출혈로 인한 양측성 폐부종 증상이 있어 수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
사가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사례.
1. 사건
대법원 74. 12. 10. 선고 73다 1405호
서울고등법원 73. 8. 30. 73나 668호
2. 사건개요
의사 최성준은 산후 출혈로 인한 양측성 폐부종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인하고도 수혈을 해주던가 그런 조치를 밟게하지 아니하고
산후빈혈증으로 진단하고 무자격 간호원으로 하여금 에오진과 비타민캄타 각 1cc 씩을
근육 주사하게 하고 아미노산제, 네오아민 주사약 500cc를 혈관주사케 하였는바 주사
바늘을 꽂아둔 채 내버려 두고 혈관에 다 들어가면 주사바늘을 빼고 반창고를 붙여 주
라고 말하고 환자 곁을 떠났는데 약이 반쯤 들어가다 안들어가니 보아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간호원만 보내 주사바늘을 조정한데 그쳐 간호원이 돌아가자마자 심한 복통을
일으켜 가슴이 답답해지며 호흡이 곤란을 호소해도 조금 기다리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말만 하고 치료상의 대책을 하지 아니한 채 큰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말하고 끝까지 치
료하지 않았다. 환자는 그 길로 큰 병원으로 갔으나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 폐부종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3. 판결
산후 출혈로 인한 양측성 폐부종이 있어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
면 수혈을 해주던가 수혈을 하도록 조언하여 주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있고 아미노산제, 네오아민 주사약은 수분 및 영양보급제로 영양실조에 쓰는
것이고 출혈이 심한 데에는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혈액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열 등의 아나피락시 쇼크의 부작용이 잇고 특히 폐부종 환자의 경우 호흡마비에 이
를 경우가 있어 주사함에 있어 화자를 면밀히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시에도
방치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했다.
7. 투약관련 판례
가. 카나마이신 투약과 청력 장애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경고사항을 자세히 고지해 놓
은 약품을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청력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건
서울고등법원 85. 1. 22. 84나 2285호 판결
2. 사건개요
자신의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인 서윤복은 박기영에 대하여 1982년 4월 17일 만성위
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날부터 치료제로 항생제인 카나마이신
을 매일 1g씩 투여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5월 3일까지 사이에 도합 17g을 투여하였고
4월 20일경부터 원고에게 제8 뇌신경 장해의 전초 증상으로 보이는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4월 28일 퇴원하여 퇴원 후 3일쯤뒤인 5월 1일경부터는
제8 뇌신경 장해로 인하여 양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퇴원 후 약 2개월간 계
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가 좋아지지 아니하였고 현재 양쪽 고막은 정상이고 귀의
엑스선 촬영소견상 귓병을 앓은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순음 및 어
음 청력검사와 뇌간유발 반응검사상 양측이 전능으로 나타나 양측 청력이 완전상실되
고 이명증이 있게 되었다.
3. 판단
카나마이신은 성인 환자를 기준하로 하여 1회 1g씩을 매일 1회 내지 2회 투여하는
것으로 이를 장기투여하거나 잇달아 쓰면 제8 뇌신경의 장해로 이명, 현기가 나타나
특히 신장해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영구적인 난청이나 이독성의 위험이 있는 부작
용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환자에게 투여할 때에는 1일 용량을 보다 줄이고 투여하기에
앞서 미리 그의 혈청 크레아티닌치를 측정하여 그 측정치(mg/100mg)에 9를 곱하여 여
기서 얻은 숫자를 투약 시간으로 하는등 투약시간의 간격을 늘리고 투약전과 투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신장해 환자에게서 크레아티닌의 변화 또는
필뇨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투약을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특히 카나마
이신을 15g이상 투여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8뇌신경 장해 증상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
고 이러한 용법이나 주의사항은 그 부작용의 위험성이나 발생 빈도에 비추어 제약회사
에서 위 약품을 판매할 때 같이 포장되는 설명서에도 경고사항으로 자세히 나와 있다.
4. 판결
서울 고등법원은 정상 고막과 정상 중이 상태에서 내이 병변만으로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올 수 있는 경우로는 카나마이신 등 이독성 약물 복용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외
에는 세균성 내이염(뇌막염후 향측 내이에 세균감염), 바이러스성 내이염(홍역, 볼거
리, 인풀루엔자), 외상성 난청(측두골외상, 골절) 등이 있는 바 위 박기영에게는 엑스
선 촬영상 난청을 유발할만한 귓병을 앓은 병력이나 고막의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
고 동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기전에는 청력 장애가 없었다는 점, 동인이 카나마이신에
의하여 청력 장애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신장 장해 환자인 점등에 비추어
동인의 청력 상실은 신우신염 환자인 위 환자에게 카나마이신을 장기투약함에 있어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전 혹은 투여기간 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에피도신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주사함에 있어 간호사에게 투약 속도를 정확히 지시하지
않아 환자가 쇼크사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다 2731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71. 11. 24. 선고 71나 1738호 판결
2. 사실관계
의사 이인수는 망 전기남의 위탁으로 동인을 진찰 치료함에 있어 동인이 정신과민증
에 걸려 있고 심장이 약한 환자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위 환자는 심장심의막이 지방집
착이 고도이었고 심장에서 관상동맥이 중증도로 경화를 이루고 있고 각 장기의 울혈이
생겨서 병약한 체질을 가지고 이쓴데다 급성 비특이성, 간질성 간염, 담낭염과 담석
증, 당낭내 결석 6개, 좌측 난소외 난종위문 내부의 위염등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밀한 진찰없이 만연히 동인의 질환을 위병으로 보아 간호원에게 에피
도신 5씨씨와 범피린 1씨씨를 주사하게 하였는데 간호원이 이를 주사하다가 위 전기남
이 주사가 끝나는 순간 구토를 하며 쇼크를 일으켜 1시간 20분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하
였다.
3.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래 에피도신과 범피린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 허약한 환자
에게 특히 위험서이 있고 더욱이 에피도신 주사는 서서히 놓아야 할 것인데 간호원에
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아 간호원이 짧은 시간 애에 주사한 탓으로 위 환자가 주사
가 끝나자마자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은 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 스트렙토마이신 투약의 부작용
사전 반응검사를 통해 과민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약함에 있어 보건진료원
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과실 책임이 있으나 이는 사고당시의 환경이
나 의료인의 수준 등 의료 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사건
대법원 87. 1. 20. 선고 86다카 1469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86. 5. 26. 선고 85나 3269호 판결
2. 사실관계
지방소재 면단위의 보건진료소 소장 겸 보건진료원인 김도숙은 1975년 1월 10일 간
호원 자격을 얻어 간호원으로 종사하던 중 1981년 12월 2일부터 위 보건지료소 진료원
으로 일하게 되었는 바 1984년 5월 17일 09 : 00경 위 보건진료소에서 결핵균 등 감염
에 의한 늑막염 등을 앓고 있던 망 구이봉으로부터 전날 면사무소에 결핵 환자로 등록
하고 받아온 스트렙토마이신 1g짜리 주사약 8개 중 1개를 주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
고 위 망인의 좌측팔에 피부반응 시험을 하여 음성으로 나타나자 위 주사약 1개를 동
인의 좌측 엉덩이에 주사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안정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주사 후의
용태를 전혀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위 구이봉은 주사 맞은 직후 진료소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13 : 00경 위 보건소 뒤 하수도 옆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시체부검 결과 사
망 원인을 스트렙토마이신 주사에 의한 아나피라틱 쇼크로 인한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
군과 신장 손상으로 밝혀졌다.
3. 판단
스트렙토마이신은 곰팡이의 일종으로부터 생산되는 항생제로 그람음성균 및 결핵균
에 향균작용이 있어 우리나라 국가 결핵관리체계에 표준조치로 포함되어 있으나 쇼크
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영세민에게
지급 되고 있는데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는 매우 드물어 백만 주사당 1
회, 환자수로는 68,000명에 1명(0.0015%)정도로 발생하며 페니실린의 경우와는 달리
피부반응 시험 결과 음성이든 양성이든 쇼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현재로
써는 스트렙토마이신에 대한 과민성여부를 사전에 알아내는 방법이 없고 스트렙토마이
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는 즉시형 과민반응으로 대개 수분내지 1시간내에 증상이 나타
나게 되면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도확보, 심장맛사지 및 혈압을
조절하고 에피네프린의 시주, 수액공급 및 부신피질홀몬제의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하
여야 하는 바 그렇다면 스트렙토마이신은 그로 인한 쇼크사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견지에서 쇼크사에 대한 인식이 가능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시주할 경우에는
만일에 일어나는 쇼크에 대비하여 쇼크시에 사용한 에피네프린 등을 준비하는 등 응급
처치 수단을 강구한 후 자사하고 특히 주사후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수분 내지는 1시
간동안 환자를 안정시키고 그 용태를 관찰하여 쇼크가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응급조
치를 하여야 한다.
4. 판결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피고 보건진료원 김도숙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피부반응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만 믿고 쇼크에 대한 사전 조치도 없이 주사하고 주사 후
에도 안정조치와 용태관찰을 하지도 않아 사망케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어
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트렙토마이신의 과민성에 따른
주사 전의 조치 및 사후 조치가 원심 판단과 같음을 인정하면서도 보건진료원은 "농어
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원, 조산원등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일
정교육을 받게 한 후 위촉된 사람들로써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경미한 의료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의료종사원의 과실평가는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의사를 기준으로 한 의학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8. 간호관련 판례
가. 링겔주사중 간호원의 주의의무
병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환자가 링겔 주사를 꽂은 채 주사병을 들고 밖으로 나오
다 넘어져 추가 처치를 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된 경우 간호원 또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1.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 8. 31. 선고 78나 916호 판결
2. 사실관계
망 송기훈은 평소 몸이 약간 피로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1977년 6월 13일 15 : 3
0경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내과과장인 한덕호로부터 진찰을 받았는 바 간경화증,
소화성 위궤양 등의 가벼운 증세로 나타났으나 망인의 처는 집에서는 제대로 쉬지 못
하여 위 증세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병원에 입원시키게 되
었고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50%포도당 20cc를 혼합한 1.000cc들이 링겔주사를 맞게 하
고 담당간호원에게 약 15분 간격으로 입원실에 들어 환자의 용태 및 주사의 진행 상황
을 돌보게 하였는바 위 환자의 처가 간호차 왔다가 동인의 입원에 따른 준비물을 마련
키 위해 집에 돌아가고 간호원도 다른 병실로 가서 위 병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위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의 오른팔에 주사침을 꽂은 채 주사약병을 오른손에 들고 위
병실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간호원실 옆에까지 왔다가 위 병실로 돌아가던 중 넘어지
는 바람에 복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우측 전두부에 약 9cm의 선상골절상을 입고 위
담당의사는 위 환자를 진찰하여 두부손상에서 올지 모르는 뇌의 부종을 막기 위하여
항경련제(스테로인드)를 주사하는 한편 엑스선으로 두부를 촬영하여 우측두부에 골절
이 된 사실을 알아낸 다음 19 : 00경 가나마이신을, 19 : 20경에는 10%포도당을 주사
하면서 혈압, 동공, 맥박, 의식상태 등을 관찰한 결과 혈압, 호흡 및 신경학적인 증상
등이 정상이고 환자도 말을 하는 등 위급상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당분간 용태를 관
찰하기로 하고 담당간호원으로 하여금 매30분 간격으로 혈압과 맥박을 재도록 하고 수
시로 동공과 의식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던 바 21 : 05분경까지는 혈압이 정상이었으
나 21 : 40경에 이르러 갑자기 최고 200 최저 120으로 상승되었으나 동공상태는 정상
이었으므로 뇌부종 등에 의하여 뇌압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더 관찰하였는
바 22 : 00경 동공이 약간 산대되다가 22 : 40경에는 동공이 더 산대되면서 좌측동공
이 약간 수축되는 경향을 보여 두 개강내 출혈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병
원에는 신경외과가 없어 신경외과적인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 23 : 10경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하여 위 세브란스병원에서 경뇌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측
전두부에 200 내지 300cc의 뇌경막하 출혈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날 2 : 30
경부터 4 : 30경 까지 사이에 뇌수술을 하였으나 6월 15일 3 : 30경 급성 뇌경막하 출
혈증으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3. 판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포도당을 포함한 링겔 주사를 맞는 경우 담당간호원으
로써는 환자의 호소 및 요구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환자의 용태 및 주사의 상
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겠으나 환자가 주사르 꽂은 채 주사병을 들
고 밖으로 나오다 넘어질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환자 옆에 꼭 붙어 지켜서서 환자의 일
거일동을 관찰, 감호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고 두부선상 골절상이 필연
적으로 두 개강내 출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위 환자의 경우 두부골절상을 입은지
7시간만에 200내지 300cc의 혈종이 생길만큼 급성이었던 바 급성 뇌경막하 출혈의 경
우 적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치사율이 70 내지 80%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현대의학상
두부선상 골절상을 입은 화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써는 일단 2주 내지 4주 정도 환자의
혈압, 맥박, 동공의 상태 및 신경학적 증상등을 계속 관찰하다가 두 개강내 출혈이 있
다고 의심되는 증세가 있으면 비로소 뇌동맥조영술을 실시하여 내출혈 여부와 그 부위
정도를 진단한 후 뇌경막하 출혈증이 발견되면 그때에야 위험이 따르는 뇌수술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
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 피고병원에서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
한 일반적인 치료과정을 최선을 다하여 진행한 만큼 피고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4부
의료분쟁과 문화적 배경
박 동 성 (서울대 석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법인류학적 시각은 인류학의 태동기부터 한 사회와 문화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해 왔다. 사회 질서 유지의 메카니즘, 특히 비정상적인 또는 불균형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은 그 사회의 핵심적인 구조와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법에 대한 실제적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적 평형(practical equilib
rium)"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하고자 필연적인 마찰을 완화하고, 완화되지 않는 갈등
을 해결하는 과정과 제도의 기술과 분석에 관심을 가진다(Koch 1969). 일상적이고 평
온한 상태의 관찰을 통해서는 전면적인 실재의 모습이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 실재는 내재적 갈등의 파악과 그 조작되고 진행되는 과정과 행위자들의
인식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만 인류학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법인류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쟁 연구는 Linda Le
wis의 연구(1984)와, 법학적 논의에 중점을 둔 황승흠의 연구(1992)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법적 측면에 대한 함병춘의 연구(1986)는 미국 법인류학
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는 한국의 법적 전통을, 소송을 기피
하고 가능한 법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비법적인 것으로 본다. 그는 이러한 전통의 배경
을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종교가 의식 형성에 미친 영향으로 보고 이를 기독교적 세
계관과 대조적으로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한국인은 신의
영광보다는 인간적인 호의를, 구제보다는 감정 정화를, 정의보다는 평화를, 진실보다
는 조화를, 심판보다는 중재를 선호한다"(1986:179)고 본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법인
류학적 연구를 수행한 Linda Lewis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론이 발견되는데, 그녀는 민
사법정에서 판사가 심판관보다는 중재자로서 더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것이 비법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Lewis 1984).
실제로 법적 전통이 엄격하게 뿌리박고 있고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타협의 요소는 존재하고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타협 또는 판결만이 중심이
되는 이분법적인 사회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이 "주로"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의 구분은 가능하
리라 본다. Collier는 중앙정부가 없는 부족사회에서의 분쟁과정에서는 폭력과 타협이
주로 발견된다고 하고 있다(Collier1975 : 138).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
체적 사회"에서는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기 때문에 분쟁은 "시비를 가려서 판결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쌍방이) 둘 다 공동운명체의 한 부분임을 강조, 확인하는
선에서 해결"(김광억 1984 : 56)이 이루어진다. 제한된 지역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간의 갈등이나 분쟁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사회에서의 특정 주제(issue)에 따른 분쟁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
전통사회'에서의 분쟁과정은 대개 분쟁 당사자나 분쟁의 배경이 되는 특정한 주제뿐
아니라 전면적인 관계로 확대되는 데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분쟁 사실 자체만으로
관계가 제한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비대면적 관계의 산물일 수도 있고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법적 지배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법적 장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분쟁해결은 법제도의 중요한 관심(Aubert 1969b : 282)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잘 정비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 장치를 이용한 분쟁해결
보다는 확실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이 많이 발견된다. 예상되는
법적 판결과 판결 이전에 이루어지는 '합의'(주) 간에는 분쟁을 제기한 사람에게 돌아
가는 이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합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최
대의 이득을 쟁취하려는 비대면적인 상대와의 분쟁에서도 발견되는데 자신의 이득을
희생하면서 '합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단지 평화, 조화, 중재를 선호한다는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 합의(agreement)란 반드시 분쟁을 전제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분쟁 없이도 이
루어질 수 있어 법률사전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으로 표시한 효과의
사가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또 일치하는 바에 따라 법률적인 효과를 발
생시킬 의도가 있는 경우'로 풀이하고 있으며, 화해(compromise)란 '분쟁을 전제로 하
며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식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문국진, 1988).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분쟁이나 갈등을 종
식시키기 위해 상호간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 할 때 이를 합의라고 하고 그것을 문서화
한 것을 합의서라 한다. 타협에 의한 분쟁의 마무리는 대개 의견 일치에 의한 것이라
기 보다 양쪽 주장의 중간점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화해가 적절한
표현이겠지만 합의라는 용어로 통용되며 실제로 공적인 상황에서도 두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의료분쟁의 진행과 해결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사회문화적
인 측면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를 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의료분쟁은 대개 가족의 사망이나 불구를 초래하는 비가역적인 치료의 악결과가 발
단이 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후에 분쟁이 어떤 형태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의료분쟁에서 일반적으로 분쟁해결 형태에서와 마
찬가지로 판결에 비해 '합의'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의료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합의'가 폭넓게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인가, 법
적 판결로 종결되는 분쟁의 성격은 어떠한가, 그리고 분쟁 진행 과정에서 동원되는 전
략들은 어떤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는 분쟁의
진행과정에서 발겨되는 분쟁 당사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해답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분쟁과정은 그 사회의 가치관, 심리적 강제, 역사 경제 정치 사회조직의 산물이다(F
elstiner 1974 : 63). 법제도가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분쟁 당사자가 법적
해결을 지지할 경우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해결되는 분쟁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
이다. 그러나 법적 규범과 사법체계 사이의 괴리, 또는 판결이 분쟁 당사자에게 지지
받지 못할 때 분쟁해결은 다른 절차에 의해 광범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이 우리 사회에서 법체계가 운용되는 방식을 보려는 데에 있지는 않
다. 오히려 분쟁과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법체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법규범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가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중앙집권적이고 법체계가 잘
정비된 사회에서는 규칙이 일상생활을 지배한다고 보지만 그 규칙이 때로 행동의 기준
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법체계는 "법의 지배"를 지향하고 있지
만 분쟁과정에서 법이 분쟁 해결의 강제적인 기능을 해 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규범과 현실의 괴리"라는 원칙적인 문제 이외에도 특정 문화권에서 형성된
법제도가 다른 문화권으로 이식될 때 나타나는 괴리 현상도 포함하고 있다(황승흠 199
2 : 2). 그리고 법규범과 사회의 실제적 규범의 차이는 이상과 실재의 상호작용 속에
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Aubert 1969a : 280). 즉 법제도 내에서는 제반 일탈
적 요소의 통제가 법적 기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에서 운용되는 법
은 전통적 법인식과 사회구성원의 대응양식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연구 과정
본 연구는 의료사고의 피해자를 주 제보자로 하여 의료분쟁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집중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분쟁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하여 의료분쟁이란 특정한 형태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자료수집은 주로 의료사고의 피해자 단체인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를
중심으로 했다. 분쟁 연구 대상으로 의료분쟁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분쟁은 서양의 법체계와 더불어 서양의학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서 나타
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정한 형태의 분쟁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와 외부의
영향에 대한 대응으로서 변화 과정의 역동성이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둘째는 첫째와 연결되는 것으로, 2차 자료를 통해 의료분쟁에서도 광범위한 합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분쟁해결 패턴이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셋째, 보다 포괄적인 면으로 분쟁과정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의 법관념과 법
에 대한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주)
(주) 최종고(1990 : 264-265)는 한국인의 법의식을 최근에 이루어진 몇 가지 조사들
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한국인은 법의 도덕적 정치적인 면을 강조한다. 법을 도덕과 밀착시 키는
것은 법의 이념과 효력의 근거를 윤리적 기반에 강하게 두고 있 는 한국인의 법
사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의 공정성 타당성에 대한 회의로 말미암아 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 다.
#3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4 권리의식이 박약하다.
#5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로 재판을 경원한다.
김철수는 우리나라의 사법에 대한 불신사상은 전통적 사법이 법이론에 의해서 재판
되지 아니하고 판관들의 감정에 의해 유래되었다고 보고, 또 법제도는 당사자소송으로
되고 있고 소송당사자는 평등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기 때문(1983 : 210)이라고 하
고 있다. 또한 권리의식과 관련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이것을 불운의 소치로
보고 비록 그것이 사인(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
민의 권리의식(1983 : 211)이라고 보고 있다. "송사 10년이면 가산이 탕진된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이 기피되어 왔다고 보인다. 따
라서 소송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나 이용하는 것으로 인
식된다. 이러한 논의를 전부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운용의 전반적인 과정이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제한된 자료내에서라도 피상적인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현지조사 과정은 92년 7월 31일 의가연을 방문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9월까지는
주로 기존 자료와 논문 등의 문헌위주로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해 접근하다가 9월 29일
부터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도우면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이후로 6개월간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중재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인 의료분쟁 처리과정을 경험했다.
사례의 수집과 구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다.
첫째, 의료사고의 피해자나 가족이 의가연을 방문하면 사고의 배경과 분쟁의 진행과
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기록한 자료들은 보관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사건
개요를 환자측에서 직접 작성하게 한다. 의가연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거나, 해결되
지 않은 분쟁일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는 가 건마다 보존되어 있다. 이런 자
료들 속에는 환자측이 작성한 사건개요, 사담자가 기록한 기록,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부, 고소장, 진정서, 민사소장, 의학논문이나 기타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 1차적인 윤곽의 파악이 가능하고, 연구자가 직접 접촉하지 못한 사
건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 본문에 인용된 21개의 사
례중 연구자가 분쟁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경우는 1경(사례 5)이 있을 뿐이다.
둘째, 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쟁과정에서 보이는 환자측의 인식 등
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대화나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셋째, 분쟁에 대한 병원측의 태도나 입장은 의가연의 고문의사와, 중재의 현장에 연
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측과 병원측의 대화, 그리
고 중재자와 병원측과의 대화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중재하는 입장에서 병원측
과 이루어지는 대화는 제한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양 당사자의 주장의 비교를 통해 검
토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례들은 모두가 의가연에서 접한 사례이고 보조적으로
외부사례를 이용했다. 따라서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사례들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로 사례의 전개와 분석에서 의가연과의 연결을 언급하
지 않았는데, 실상 의가연이 분쟁 제기자가 분쟁과정중에 접촉하는 여러사회 관계중의
하나일 뿐 분쟁진행을 통제하는 외부세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가연이 의료분쟁 과정에 환자측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지만 실
제로 의료분쟁의 전반적 진행의 흐름과 궤를 같이할 뿐인 것이다.
제2장 의료분쟁과 관련기구
이 장에서는 의료사고와 분쟁의 의미와 배경, 의료분쟁 관련 기관, 파악 가능한 의
료분쟁의 실태 등에 관해 알아보겠다.
현재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기관에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입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대개의 연구는 법학, 행정학, 의학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논문이 추구하는 관심은 거의 분쟁 해결의 기술적인 면에 국한되며 의료분쟁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인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70년대까지는 대한의학협회나 대한의학회 등에서 의료과오와 의료분쟁에 관한 단편
적인 논문이 발표되어 왔고,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
다(추호경, 1992 : 16-18 참조). 이 때는 의료분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환
자측의 피해구제나 의료인들의 자구책 마련 뿐 아니라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대책마련
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의료인 측에서는 81년 대한의학협회 산하에 공제회
를 설립하게 되었고, 의료법에 분쟁조정에 관한 장이 추가되어(81년 12월 31일) 의료
심사조정위원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실제적인 피
해 구제 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의료 소비자측의 움직임이 나타나서 새
로운 단체를 구성한 후 분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료분
쟁과 관련된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1. 의료분쟁
분쟁은 사람들(개인 혹은 집단)간의 의견의 불일치(disagreement)로부터 야기된다(G
ulliver 1969 : 14). 갈등과 분쟁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을 아니지만 대체로 갈등은
분쟁의 전단계로 인식된다(Abel 1973 : 227). 그러나 단순한 의견의 불일치만으로는
갈등이나 분쟁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일방의 "권리의 주장"(Gulliver 1969 : 14)이
있고, 그것이 공적인 형태로 나타날 대(Abel 1973 : 227), 즉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
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분쟁이 되는 것이다(황승흠 1992 : 13). 이렇게 보면
분쟁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의료행위를 두고 보면,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해나 가치관의 대립으로 의료인측과 환자측이 충돌하는 모든 양상을 의료분쟁
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때는 병원측에서 환자측에 제기하는 치료비 지불 문제
에서부터 환자측이 병원측에 제기하는 모든 항의가 의료분쟁의 법주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 많은 부분이 단지 문제의 제기만으로 그치며, 이런 경우는 조작적으로 분
쟁의 범주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를 전제로 의료소비자와 의료인간에 일어난 다툼을 말한
다.(문국진 1990)(주) 본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의료분쟁의 정의에 따라 이 범주에 해
당하는 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것이다.
(주) 물론 의료소비자와 의료인간의 다툼이 반드시 치료상의 악결과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불필요한 검사로 치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가, 있지도 않은 질병
을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든가, 불친절을 이유로 환자측이 의료인에게 문제제기
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다툼은 통상 심각하게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를 전제로 항상 의료소비자, 즉 환자측에서 의료인측
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의료분쟁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의료사고, 의료과오나 의료과실 등의 개념
에 대해 개괄할 필요가 있겠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원하지 않은,
예기치 못했던 치료상의 모든 악결과를 말한다(문국진 1989). 원래 의료행위는 치료
등의 목적을 위해서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인체의 침습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며, 인간의 신체는 일률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처치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다. 문제는 치료상의
악결과가 이후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의료의 특성상 의료
사고는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의료인의 잘못에 의한 것
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다른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상의 악결과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악결과의 원인이 되
는 의료행위의 평가를 위한 개념이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다. 의료과오와 과실은 의료
행위중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지만 두 용어를 일반적으로 혼용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에 있어서 양자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추호경 1992 : 24). 단지 잘못의 범위를
논하는 데 있어 과오의 일부를 과실이라 할 수 있고,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하여
의료과오라고 한다면 의료과실은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사법상으로는 '일정
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
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형법 제14조)을 의미한다(추호경 1992 : 25). 따라서 의료과실의 범위는 명백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과오의 범위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의료분쟁은 환자측이 의료행위중의 병원측의 과오를 주장하고 병원측에서 이를 인정
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치료의 악결과의 원인을 따질 때 그것이 과오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장이 상호간에 엇갈리게 되며,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분쟁은 시작
되는 것이다. 주장과 주장에 대한 인정의 정도에는 상호 관계에 따라 전면적 주장과
전면적 부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과오의 정도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다. 환자측의 주장은 대개 전적으로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며, 병원측에서 과
오를 부정하는 논리는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주)
(주) 의료인들의 일반적 견해는 의료사고를 불가항력적인 것과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문국진 1990; 최명진 1987), 법학에서 불가항력의 논의는 과
실책임이 양 당사자 누구에게도 없을 경우 책임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다
(황승흠 1992 : 30-31).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법적 판결을 토해 규명되는 것일 뿐(주) 분쟁의 발생과
는 상관이 없다.
(주) 법적 판결은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데 있다고 판단되면 병우너측의 책임
을 전적으로 면제한다. 예를 들어 항생제 쇼크(<제주지법 1973. 7. 31. 선고 70고단 1
123 판결> 추호경 1992 : 187) 또는 페니실린 쇼크(<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
나 2102> 추호경 1992 : 187-188)나 제왕절개 후의 뇌증후군(<대법원 1975. 5. 13. 선
고 74다 1006 판결> 추호경 1992 : 242) 등을 예견하지 못한 데 대해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환자측에 납득시키
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다. 병원측에서 주장하는 불가항력의 논리를 환자측에서 납득하
지 모사는 경우 분쟁은 지속되는 것이다.
분쟁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는 시작과 진행과 해결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한 사회가
완벽한 고립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의 이슈가 중심이 되는 분쟁도 단지 이슈
자체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을 논할 대는 분쟁이 ㅂ라생하기 이전의 당사자
간의 관계, 분쟁 진행과정, 해결된 이후까지의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이 함께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Gulliver 1969a; Comaroff and Roberts 1981).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인, 특히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고 안정적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의사가 그들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의료를 독점하고 권위를 누리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맥락을 같이 한다(조병희 1990 : 212). 병원의 등장으로 만들어지
는 질병(주)과 그 질병의 제거를 위한 의사의 필요는 의료공급의 확대를 낳게 되고 이
것은 자본의 논리와 맞물려 계급형성을 가능하게 했다(Illich 1976). 이것은 다시 의
료 영역의 확대하는 순환고리 내에서 점차 질병을 다루는 기술을 신비화함으로써 비의
료인과의 차별성을 획득하게 된다.
(주) 물론 여기서 질병이 병원을 통해 감염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질병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병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의사와 환자간의 일상적인 관계에는 지시와 지시사항의 이행이라는 명백한 권
력관계가 존재한다.(주)
(주)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나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식
의 실체적 내용 때문이다. 즉 산업사회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질병상황을 산출하고 있
고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지식을 의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권위
가 크다고 파악된다(조병희 1990 : 214-215).
이러한 관계는 제거해야 할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 그것을 치유하는 의사라
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 의환관계는 이렇듯 사회적 동의에 의
한 지배와 피지배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정립된다. 물론 권력 관계가 모든 의환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약간씩의 균열을 보일
수 있고 환자와 치료자라는 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 즉 의료사고를 환자(측)이
인식할 때 일상적인 관계는 파기된다. 의료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을 바로 이 때라고 할
수 있다.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병원측의 잘못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환자측이 받
아들일 경우에는 분쟁은 즉각적이고 빠른 양상으로 격력해진다. 돌연사(주)가 즉시 분
쟁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 장애나 부작용, 불완치 건이 분쟁화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
이 걸린다.
(주) 돌연사는 갑작스런 죽음이라는 뜻이지만, 치료와 연관해서는 대개 기존의 질병
에 대한 처치가 돌연사의 증오인자(aggravating factor)로 역할하는 경우 야기된다.
법의학분야에서는 대체로 30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통칭하며 병리 및 기타 분야에서
는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문국진 1984 : 24-26).
즉 환자측에서 치료의 악결과의 책임이 병원측에 있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이후에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본적
으로 환자는 의료인에게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고 자신은 의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
지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에 대해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치료가 종결된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주)
< (주) 불법행위에 의한 의료분쟁의 사법적인 대처가 가능한 법정 년한은 그것을 사
고라고 인식한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1항)또는 최종 치료 이후 5년중 짧은 날로
인정된다. 가령 87년 1월 1일날 문제의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그
것이 원인이 된 악결과를 91년 1월 1일날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식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았지만 최종 치료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인 92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
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치료상의 악결과를 의료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을 소인으로 할 때는 책
임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의 1항)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쟁을 제기하
는 것이 법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환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효하는 경우, 즉 병원측에서 볼 때 사안이 사망건보다 심각
한 경우(주)에도 초기에 분쟁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당한 기간동안 경과를 지켜
본 후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 (주) 의사의 형사적 책임을 논할 때는 사안에 관계없이 구체적 과실 입증의 근거
에 따란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에서는 배상액이 중요
하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때는, 환자의 장애등급이 높게 나타날 때 병
원측의 부담이 사망건에 비해 커진다. 예로 민사적 책임분배에서 환자가 사망에 준하
는 뇌사나 노동능력 상실도 100%로 인정되고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단순 사망건보다 훨씬 높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단순 사망건보다 훨씬 높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환자측에서는 해당 치료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설명으로 환자의 현 상태를 짐작하게 되고 의
사가 방어적인 대답을 할 경우 의료사고라는 확신이 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사고라는 확신을 가지더라도 사망시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의료분쟁의 명분은 과오에 대한 시인과 사과,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상 요구에 있
다. 일반적으로는 의료분쟁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과오에 대한 규명이라는 가치관계
를 확인하는 시도에서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이해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다. 분쟁 해결의 양식은 환자측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나 판결로 구분할
수 있다.
분쟁의 진행과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의사와 환자, 병원
측과 환자측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은 분쟁 양당사자의 특별한 쟁점으로 시작
해서 주제 자체와 관련없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런 경향은 사회 구성원들
의 대면적 접촉이 잦은 '전통사회'나 공동체 사회에서 쉽게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의
료분쟁에서 다른 면을 보이는 것은 분쟁 자체가 의료의 현대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
게 된 사회현상이며,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질병의 치유라는 제한적인 목적으로 맺
어지는 일종의 계약과 같은 성격을 띠며, 치료의 완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관계가 맺어
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분쟁의 진행에서도 대개는 분쟁 자체에 관한 사항만으로
한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다른 일반적인 관계로 관심이 확대되지는 않는다.
2. 의료분쟁 관련 기구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측이나 병원측에서 접촉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그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회
조직을 각각 공적 기구와 사적 기구로 구분하고, 사적 기구를 다시 병원측과 환자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분류하겠다. 공적 기구로는 보사부 산하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있고, 의사 단체로는 대한의학협회 산하의 공제회(주)가 있고, 환자측
단체라 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의 성격을 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등의 단체가 있다.
< (주) 공제회는 제도권 사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
변하는 성격을 지닌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공적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 >
가. 정부산하 기구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보사부 내의 기구로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다. 81. 12. 3
1일 신설된 의료법 제54조의 2의 1항에 의하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
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다. 위원회는 7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되는데 구성원별 특성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단
체가 추천한 의료인, 법조인 , 언론인, 의료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자로 구분하고,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의 수는 동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시행령 제22조). 그리고 의료법 제54조의 7에는 의료심사조정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정된 결과 작성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1985년에 구성되었으나 까
다로운 절차상의 문제와 제도 자체가 가진 법률적인 허점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으며, 접수된 분쟁건 마저도 제대로 처리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
3년 3월 현재까지 접수12건에 조정 1건이 있을 뿐 나머지는 기각 내지 반려 처리되었
다.
나. 의료인 단체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대한의학협회 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 집단의 자구책으로 마련
된 기구이다. 1981년 11월 1일 발족하였으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
를 1기로하고 있다. 주된활동은 회원 의사가 관련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
하는 역할을 하고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할 때 심사를 통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초창기에는 비제도권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90년 11월 1일부터 의료법 제28조 2항
(주)의 규정에 의거 제도권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 (주) 의료인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
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
다"(1987. 11. 28 신설)고 하고 있고, 공제사업의 내용은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
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
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및 보상 업무와 기타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
원 또는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업무"(의료법시행령 2014조의 2. 1989.
8. 7 신설)이다. >
공제회는 사업취지를 첫째, 의료사고분쟁시 신속하게 회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
고, 둘째, 의사나 환자상호간에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수습 , 중재 , 조정에 최우
선을 두며, 셋째, 사건의 정도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심사 지급함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규로 환자측의 농성이나 난동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의사와 협의하여 고발조치하고, 환자측이 사법적으로 볍원측
과 대치할 경우 비용의 지원과 사건해결에 협조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공제회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의원을 개설한 의사를 가입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원의사
가운데서도 대한의학협회 정기신고에 신고된 의사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후 제4기
부터는 가입대상을 병 , 의원을 개설한 의사 및 같은 병 , 의원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근무처에 관계없이 마취에 종사하는 의사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공제회는 자체에서 마련한 규약에 따라 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가입의사의
가입종류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납부금에 따라 보상액이 지급되고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공제회에서 심사지급한 횟수에 따라 납부금이 가감된다. 진료범위에 따른 종별 분류와
납부금은 <표1>과 같다.
진료범위에 따른 종별 분류
종별 적용진료범위 1구좌납부금 보상한도액
1종 방사선과, 병리과에 해당하는 진료로서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주사행위
시행 경우 2종에 해당) 60,000 1,000만원까지
2종 3, 특종의 진료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행위의 경우(1종 포함) 115,000 1,
000만원까지
3종 전신마취로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1, 2종 포함) 366,000 1,000만원까지
특종A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3주 이하 중절 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1, 2, 3
종 포함) 653,000 1,000만원까지
특종B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4주 이상 28주 이하 중절 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
우(각종 포함) 1,123,000 1,000만원까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공제회 가입대상 연인원은 86,349명이고 가입회원연인원은 4
5,156명으로 가입율이 52.3%에 이르고 있다. 공제회 가입은 회원의 희망에 의한 임의
가입으로 시행해 오다가 1990년 4월 의학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의무가입 규정을 신설
(주)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였으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주) 의무적인 가입대상의 범위는 90년이후 (가) 의원을 개설한 의사 및 같은 의
원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나) 병원을 개설한 의사 및 같은 병원에서 진료에 종
사하는 의사. (다) 근무처 관계없이 마취에 종사하는 의사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근무의사는 개인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
다. 소비자 단체 : 의료사고가족연합회와 의료사고가족협의회
의료행위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환자측이 상담과 조정을 요청하는 기구는 소비자
보호원, YMCA등 몇몇 단체들이 있고, 의료분쟁만을 전담하는 소비자 단체의 성격을 지
닌 사회 단체는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와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가 있다.
일반 소비자 단체에서도 의료분쟁의 신고 접수를 받아 왔지만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역할을 해 오지도 못했다. 의가협과 의가연은 명칭에서도 보이듯이
두 단체의 성격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가협은 98년 1월에 발족했고 의
가연은 91년 8월에 발족해서 현재 각기 독립적으로 의료분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
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보사부 등의 공적 기구나 일반 소
비자 단체를 통한 문의로 부분적인 정보를 얻을 뿐이었던 상황에서 의료분쟁을 전담하
는 소비자 단체의 설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과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향하고, 분쟁 과정
에서 보이는 현저한 힘의 불균형을 조직적으로 극복하는 것과, 의료사고와 분쟁의 실
태를 분석 내지 홍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주)
< (주) 의가협은 90년 9월 3일 의료환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환자권리선언]을 한 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어느 경우에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술의 발달로 의료행위는 복잡 다양
화되고, 의료업은 조직화, 기업화, 영리화 되고 있어 환자의 인간다운 권리가 보장되
는 양질의 의료행위는 점차 소멸되어가는 위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환자는 스스
로 그 인격을 지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환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생명, 신체, 인격을 존중받을 권
리가 있다.
2. 환자는 질병, 연령, 성별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환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로부터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언제든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5. 환자는 자기의 생명과 건강의 주인으로서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내용 및 그 결
과를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6. 환자나 그 가족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기타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7. 환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수락 또는 거부
할 권리가 있다.
8. 환자는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나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9.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진료상의 악결과에 대해 그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
구할 권리가 있다.(의료사고가족협의회, 1991) >
단체의 성격이 특별한 차별성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구 별 없이 의
료분쟁의 진행과 해결과정에서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기로 하며, 연구
자의 현지연구의 장이 의가연이었고 자료 수집도 주로 의가연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편의상 의료사고가족단체를 언급할 때는 의가연이라고 하겠다.
의가연은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단체이며 기본적으로는 의료사고
의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의가연은 설립 취지를 "의료사고 가
족간의 공동대처 및 정보 교환으로 실질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며 의사와
환자간에 신뢰를 구축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 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다. 회원
들은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가연을 방문하고 대개 분쟁의 진행기간 동안만 한시적
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진은 보다 장기적으로 활
동을 한다. 회원외의 인원으로는 변호사나 의사를 위주로 고문을 두고 있다.
의가연에서는 주로 회원들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상담,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의 접보는 환자측의 상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치료의 악결과나 의료행위에 대한 불만에
대해 환자나 환자의 친지등이 전화로 상담하면 내용에 따라 조언을 하거나 자료를 준
비해서 방문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 통상 요구되는 자료는 치료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기록부, 환자측에서 작성한 사건개요 등이다. 환자측에서 의가
연을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상의해서 결정한다.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단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
는 길을 모색하고, 차선이 중재이며 마지막으로 사법적인 대응을 설정한다.
의가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구제 측면에서의 중재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이상
적인 중재는 분쟁 양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타협하도록 유도하여 어느 정도 타협의 결과를 강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인식하는 의가연의 위상은 단지 피해자측에서 피해자와 함께 병원측을 위협하
는 존재일 뿐이다. 즉 제3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의가연의 활동도 제
도권 밖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활동영역도 제한된다. 이는 분쟁
의 진행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분쟁에 대처해 나가는 방
향은 사안보다는 분쟁 당사자들의 성격에 크게 좌우된다.
3. 의료분쟁의 현황
최근 들어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화로 의료수요자의 수진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의 수진은 의료인력의 증가보다 빠른 속도록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의사 1
인당 진료횟수가 과거에 비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면으로는 의료수요의 증
가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의사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주)
< (주) 이는 의료시장이 의사에 의해 점점 독점되어가는 경향을 말해 준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지만 조산소는 70년대부터 꾸
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만이 점점 더 크게 의사의 도움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의가연 1993 : 30-31 참조). >
의료사고와 분쟁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만 의료분쟁의 숫자와 의료사고의 숫자가
반드시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치료상의 악결과 즉 의료사고가
반드시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료분쟁의 원인이 사고라고 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의 발생은 몇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미보고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학적 조사를 통한 추정치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분쟁의 파악이 가장 폭넓게 이루어진 기관은 대한의학협회 산하의 공제회
이다. 공제회 10기동안의 의료분쟁 접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제회 사건접보 현황
기별/구분 가입수 사건접보수 접보율
1기 2,418 191 7.89
2기 2,346 130 5.54
3기 3,913 285 7.28
4기 5,164 323 6.25
5기 4,874 295 6.06
6기 4,805 381 7.93
7기 5,069 342 6.75
8기 5,294 366 6.91
9기 5,477 290 5.29
10기 5,796 308 5.31
계 45,156 2,911 6.45
위에 나타난 공제회의 사건 접보수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이며
따라서 일정정도 병원측에서 의료과오를 인정한 건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제회
의 사건 접보는 대개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치료의 악결과
로 소비자가 불만을 가지고 병원측과 다툼을 벌이는 건은 파악가능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예로 치료결과 완치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보상
액이 경미한 경우는 공제회에 신고되지 않을 것이고 보상액이 높은 경우보다는 경미한
분쟁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3>을 보면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의사 중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난다. 이것을 건수로 계산하면(4-5회를 4.5회로, 6-10회를 7.5회, 11-15회를 12.5
회, 16회 이상을 16회로 처리) 응답자 3,642명 중 3,610건으로 99% 이상을 나타내어
응답의사수와 분쟁건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가 1년 단위의 분쟁 경험을 토
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중 분쟁의 근사한 추계는 어렵다. 단지 다른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렴풋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의료사고 경험여부 및 경험회수
구분 응답자수 비율
경험없음 1,680 46.1
경험있음 1,962 53.9
1회 724 19.9
2회 605 16.6
3회 311 8.6
4.5회 208 5.7
6-10회 85 2.3
11-15회 19 0.5
16회이상 10 0.3
합계 3,642 100.0
의료분쟁의 민사처리는 <표 4>에서 보이듯이 전체 해결건의 6.0%에 불과해 대다수의
분쟁이 타협에 의해 해결됨을 알 수 있다. 강장 많은 비율은 당사자끼리의 타협을 통
해서 해결하는 경우이다. 공제회가 병원측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중 해결건보다 빈도가 적은 것은 의사들이 실제로 공
제회에 사건조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1>에서 보았듯이 공제
회의 보상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심사를 통해 일부만을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존도가 낮다고 보인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결
한 건은 수사중에 타협한 것이며, 법정에서 해결하는 건 중에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이
일부 속할 것이다.
의료분쟁의 처리유형
구분 응답수 비율
자체적 해결 1,599 62.4
의학협회 개입 270 10.5
경찰에서 해결 185 7.2
검찰에서 해결 355 13.9
법원에서 해결 153 6.0
계 2,562 100.0
<표 5>는 1991년 8월 10일에서 1992년 11월 30일까지 의가연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
중 합의 결과이다. 총 532건의 접수건 중 91건이 합의되어서 17.1%의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분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 것과 사적 의료기관
으로 분류했고 다시 내부적으로 세분해서 나타냈다.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접보
된 사건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에서 접보된 것과 함께 개인병원으로 분류했
다.(주)
< (주) 의료기관의 분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분류하고 있지만(의료법 시행
규칙) 실상 운영실태는 병원과 의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
대신 한방병원이나 약국은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한 것이다(의가
연 1993). 의료기관별로 합의율은 한방병원이 28.6%로 가장 높지만 건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개인병원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학병원의 합의율은 개인병원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종합병원과 국 , 공립병원은 비교적 적은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 이 통계만으로 볼때
는 공적 성격에 가까운 의료기관일수록 합의 빈도가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의료기관별 합의현황
의료기관 접수건수 합의건수 합의율
국,공립병원 38 6 15.8
국공립대병원 31 3 9.7
사립대학병원 131 11 8.4
종합병원 123 20 16.3
개인병원 200 49 24.5
한방병원 7 2 28.6
약국 2 - -
계 532 91 17.1
제3장 의료분쟁의 제단계
<그림 1> 생략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분쟁은 양 당사자들의 성향이나 태도에 따라 해결을 향해 다
중적인 접근을 가진다. 분쟁의 진행방식은 사안의 성격이나 의료기관의 성격과 병원측
의 태도, 환자측의 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성격의
분쟁일 경우에도 분쟁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일이 포착할 수 없을 만큼 다양
하기 때문에 진행방향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의료분쟁이 해결되기까지의 기간은 사고의 발생부터 수 일 이내에
서 수 년 이상이 걸리기까지 한다.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과 연관되는 범위가 넓
어지기 때문에 단계에 따른 위계적인 배열이 가능하다. 이것은 4단계로 구분해 보겠
다.
1단계는 분쟁 발생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 때는 대개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고 악결과를 주요 쟁점으로 해서 분쟁 당사자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2단계는 1차적인 타협이 결렬되어 더욱 구체적인 사실 관
계의 추적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는 분쟁에 관련되는 범위가 분쟁의 쌍방보다 확대된
다. 중재자가 개입되는 단계가 여기서부터라 할 수 있다. 3단계는 정치적인 해결의 시
도만으로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권위적인 해결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단지 사실의 고지로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치료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4단계
는 타협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권위에 의한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단지 분쟁의 양 당사자만이 사건에 개입하지만 보다 상위단계로 진
행될수록 관계의 폭은 넓어진다. 또한 사적 영역의 해결 시도에서 보다 공적인 영역으
로 분쟁이 확대된다.
<그림 2> 생략
<그림 2>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연관하여 분쟁해결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좌측 극단의 당사자 '합의'에서 우측 극단의 판결까지의 진행은 사적인 해결에
서 공적인 해결로 사건이 진행 되다는 것을 말하며 분쟁당사자가 결정된 사항을 받아
들여야 하는 권위에 의한 강제의 폭이 커진다는 것과 금전적인 면과 시간적인 경제 비
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판결 이전에 '합의'가 도출되
는 몇 가지의 통로가 보이는데, 분쟁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적어도 세 번 이상의 '합
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모든 경우에 당사자 '합의'와 소송중 '합
의'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형사고소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적어도 중재 '합
의'와 경찰 또는 검찰 '합의'중의 한 문제와 부딪힐 것이다.
<그림 2>에서 중재 '합의'의 위치를 좌측으로 치우치게 위치시켰지만 소송당사자끼
리의 타협을 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가연이나 공제회의 중재 '합의'의 가능 범위
는 판결 직전까지가 될 수 있다. 그란 이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법적 판결이 분쟁의
최종점이라는 가정을 했을 경우이고 분쟁 당사자가 '해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최종점
이라고 볼 경우에 중재 가능 범위는 판결 이후까지 확장된다. 즉 법정에서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때 판결 이후에도 충돌의 여지가 남게 되며 이 때 문제를 해결하는 유
일한 통로는 다시 '합의'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의료분쟁의 진행을 단계별로 살펴 보자.
1. 초기 '합의'
초기단계에 종결되는 분쟁 유형을 <그림 1>에서 보면, [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 ] ,
[ 의료사고 인식 ] , [ 합의시도 ] , [ 합의 ] 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치
료의 악결과가 명백히 드러나고, 환자측의 문제제기를 병원측에서 인정할 때 대개는
초기에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치료의 악결과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사망건이라 할 수 있다. 예기치 모샇게 환자가 사망할 경우 거의 반드시 문제의
제기가 따르며 치료와 사망간에 인과 관계의 성립이 뚜렷이 예상되면 병원측에서 원인
제공을 인정하고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분쟁의 양당사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주
장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며 이 때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
인다면 분쟁을 그 단계에서 종식될 것이다.
<사례 1> 산부인과 의원에서의 과오인정
이인희씨(23세)는 출산예정일이 92년 12월 5일인 초산모로서 11월 11일부터 산부인
과의원에서 통원진료를 받아 왔는데 임신중독증(고혈압, 부종, 단백부족)을 보여 11월
25일 동의원에서 입원 가료중 11월 27일 오후경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11시 30분경 파
수현상이 있어 원장이 촉진후 곧 제왕절개로 분만시술을 하여 11월 28일 0시 7분경 남
아를 분만했다. 이후 2시 20분경 산모가 하혈을 시작하였으나 병원측에 준비된 혈액이
없어 인근에서 혈액구입을 시도하다가 산모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환자를 후송하기로
하고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3시 40분경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하였고, 수혈 및 지혈조
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멎지 않자 5시경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혈액이 응
고되지 않는 증세를 보여 출혈과 수혈을 거듭, 거의 100병 정도의 수혈을 받고서야 지
혈이 되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신장, 폐,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폐전색'과 '뇌혈관 전
색'으로 발전하였고 병원측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혼수상태에
서 깨어나지 못한 채 결국 12월 20일 08 : 55경 사망했다.
사망후 가족들이 대학병원 영안실에 모여 경찰에 신고하고 부검 의뢰한 상태에서 농
성을 했다.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의 남편과 가족들은 대학병원의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항의와 책임추
궁을 하자 담당의사는 "화자가 대학병워능로 이송되었을 때 이미 회복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의 의료과오는 없다"고 했다. 환자측은 산부인과의원에 항의했고
산부인과의원에서도 환자를 신속히 종합병원으로 후송했고 후송중의 조치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오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답이었다. 환자측은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원 중 직접적인 사망의 책임이 산부인과의원에 있다고 보고 원인규명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원에서는 원장 부인과 원무과장이 사건 수습에 나서서 환자측과 접촉하여 1
2월 23일에 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
치료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환자측이 원인에 접근하는 1차적인 통로는 담
당의료인이다. <사례 1>에서 분쟁의 배경이 된 호나자의 사망원인은, 분만을 할 경우
산후 출혈에 대비한 충분한 혈액을 지역의원에서 준비하지 않아 큰병원으로 이송이 필
요했고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큰병원에서 자궁적출술을 시행했
지만 출혈과 수혈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에 있다고 보았다. <사례 1>에서 환자측은 환
자의 사망 원인이 종합병원의 치료과오에 있었다고 보고 환자가 사망한 종합병원에 책
임을 물어서 항의했다. 이에 대해 종합병원의 담당의사는 자신의 병원에 도착했을 당
시 이미 치료시기는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인 제
공이 지역 산부인과 의원에서 있었다는 것을 환자측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 건은 두
개의 병원이 연관되어 있었고 건강한 상태이던 환자가 통상적인 진료 후 사망했기 때
문에 치료 과정의 과오가 있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는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이 없이 병원측의 과오를 인정받고 '합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지역 의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해결이 "쉬운" 경우였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 의사가, 관련된 다른 쪽의
과오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을 물론 아니다. 대개 의료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제기는 호나자측에서 이루어지지만 '해결'의 열쇠는 병원측에서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해결'의지가 있어야 분쟁 진행의 결과를 예
상하거나 자체적으로 과오부분의 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병원측에서
과오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다면 분쟁을 진행할 명분은 없어
지게 된다.
치료의 악결과가 의료사고라고 단정할 경우는 가능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진상규
명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 특히 <사례 1>과 같은 사망건의 경우는 장례절차 문
제와 더불어 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모임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경험담의 얘기와 대책의 제의
를 참고하여 분쟁 진행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사례 1>에서는 환자가 사망하
기 전에 이미 사망에 대해 예상을 했고 그래서 사망 직후에 친지들이 모여서 농성에
돌입한 경우로 이미 친지들간에 해결 방향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
서 병원측이 타협에 응했기 때문에 초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례 2> 정관수술 잘못에 대한 시인
주소영씨의 남편은 4년 전에 정관수술을 했는데 부인 몸에 이상이 있어 산부인과에
확인 결과 임신 3개월임이 확인되었다. 남편이 부인을 의심해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다가 남편이 병원에 가서 확인 결과 이전에 정관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
인이 임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편이 수술한 병원에 항의했으나 병원에 보관된
서류가 없어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남편에게 이전의 시술확인증이 있어
서 병원에 확인을 시킨 후 사실 관계가 인정되자 "중절수술, 정관수술, 수술후 회복에
필요한 치료비를 병원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일관되게 가치 평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된다. 즉 주소영씨의 입장에서 볼 때 병원측에서 수술 잘못을 인정하
고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부정"하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
이 될 수 있다.
<사례 2>는 의료분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양측의 대립은 크
게 발견되지 않는다. 환자의 사망이나 불구가 되는 등 심각한 의료사고가 아닐 때는
환자측의 문제제기가 있고 병원측에서 인정을 하면, 많은 경우에 이후의 치료를 책임
지거나 치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식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사례 3> 종합병원의 치료보장
김영남씨(70세)는 황달이 나타나 경기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복부단층
촬영 결과 담도 결속 혹은 담도암이 의심되어 개복한 결과 담도암으로 판명되어 담도
암제거수술 및 T관 삽입술을 시행했는데 iv line(혈관주사를 위한 정맥)이 없어 좌측
하지 정맥 iv line 삽입 위해 시도중 좌측하지 동맥이 손상받아 제건술을 시행했다."
(소견서에서 인용) 이후 혈류 공급이 떨어지면서 좌측 장단지 부위와 발가락 부위에
괴사가 생겨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이 의가연을 방문하여 회장과 함께 대학병원
에 가서 치료비 면제 조건으로 합의했다.
합의석상에서 병원측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은 원무과장이었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중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합의내용은 "환자의 가족들이 치료비를 지불할만한 경
제적 여력이 없으므로 이전의 치료비를 감면하고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상호 민 ,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사례 1>과 <사례 2>에서 환자측이 타협한 대상은 개인병원이 다. 개인병원과의 타
협은 대개 보상이나 배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이 쉬게 이루어질 수 있고, 따
라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하다.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진료와 관리가 엄
격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의료행위 중에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해당 의사가 전면에 나
서서 일처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환자측의 목표가 사고 발생의 원인 규명보다
구제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때는 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측에서 접촉하는 병원측
인원은 대개 원문과로 대표될 수 있는 비의료인인 직원이다. 의사는 전면에 나서지 않
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직원의 인정일
뿐이지 의사의 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합의'
가 결렬되더라도 직원이 "고약해서"이지 의사의 도덕성이 실추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측의 대응은 보다 온건한 것이 일반적이다. 객관
적으로 현저한 악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환자측에서 요구하
는 사항 속에는 치료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항으로 요구조건
을 한정하면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라도 타협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대신 보상이
나 배상을 요구할 때 의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타협은 쉽지 않다. 이 때는 타협
의 대상이 경영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3>의 합의조건은 이전의 치료비를
감면하고 향후 치료비를 보장하는 건인데 감면액과 향후 치료비를 합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환자측에서는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
한 정도의 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원인 규명
환자측에서 '합의' 의도가 있고 초기단계에서 타협이 결렬될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는 분쟁이 양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외부로 확산된다.
<그림 1>에서 2단계에 적용되는 통로는, [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 ] - [ 의료사고 인식
] - [ 합의시도 ] - [ 과실입증 시도 ] - [ 합의 ]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는 원고가 항상 병원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
차를 요구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1차적 주체는 화자측이 된다.
1차적인 '합의'의 결렬은 문제의 해결이 정치적인 해결 시도만으로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병원측의 과오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적 판결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즉 사법적인 해결의 시도 이전에 자체적으로 결과를 예
상하는 것이다. 모든 의료 분쟁에 있어서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적 결과의
예측이며 분쟁당사자가 타협을 시도할 때 배상액의 결정은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다.(주)
< (주) 의료분쟁에 있어서 합의를 할 경우에 배상금을 포함해서 '합의금'을 지불하
는가 위로금만을 지불하는가의 문제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가,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명분
과 관계된다. >
<사례 4> 산모사망건의 부검후 합의
박미희(23)는 92년 7월 30일 산부인과이원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오후 4시 30분에
여아를 분만한 후 6시 30분경에 심한 하혈을 하고 산모는 기절했다. 이후로도 계속 하
혈을 하다가 10시 20분경에 2차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11시쯤에 산모의 상태가 위급
해지자 간호사들이 산소호흡과 안마를 하는데 11 : 40경에 원장이 와서 바로 119구급
대를 불러 12 : 10경 종합병원으로 옮겨 인공호흡과 수혈을 하였으나 오전 2시 30경
사망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부검의뢰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보름동안 농성했는데 여자
인 원장은 몸을 피하고 환자측과 원장의 아버지가 주로 접촉했다. 농성기간에 배상액
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병원측 에서는 약 4,000만원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환자
측에서 거부한 후 진척이 없다 9월에 망자의 남편이 의가연을 방문했다. 남편이 주로
의가연에 나오면서 '합의'를 목적으로 병원과 접촉했다. 부검결과는 "출혈성 쇼크사"
로 나왔다. 병원측의 과실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병원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했
다. 원장의 아버지와 망자의 남편, 그리고 의가연 삼자가 접촉하면서 '합의'를 추진했
다. 병원측은 공제회에 가입한 병원으로 공제회와 의가연의 중재로 10월 6일 5천 2백
만원에 '합의'했다.
'합의'를 할 경우 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중요하다. 돌연사나 돌연사가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병원측에
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치료의 대상질병이 아닌 사망과 직결된 질병을 환자가 지니
고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초기 해결은 어려워진다. 이 때 환자측은 문제해결의 전략
으로 병원측과 충돌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공적인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사례 4>의 분쟁의 배경이 된 사고원인은 과다출혈인 인한 사망이었고 부검결과와
피해자측 주장이 일치했다. 변사로 신고된 시체의 부검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지정된 부검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분쟁 당사자의 주장은 선별적
으로만 채택되지만 부검소견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 4>의 사고내용과 사망원인은 <사례 1>과 거의 같지만 이경우는 양쪽 병원 어
디에서도 초기에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이
루어진 단계에서 '합의'하게 된 경우이다. 즉 환자측에서 사망의 원인과 과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규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피해자측의 고소, 고발, 진
정 , 탄원, 수사기관의 인지 등 몇 가지 통로에 의한다. 그러나 수사가 이루어지더라
도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배제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
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개 종결처리된다. 때로 수사 종결의 조건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합의가 수사기관의 호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
로 받아들여지고 '합의'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례 4>의 경우는 농성이 직접적
인 '합의'의 매개가 된 것이 아니라, 부검결과가 "출혈성 쇼크사"로 나와서 책임 소재
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합의'가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졌다.
일단 합의에 응하는 경우는 법적 판결을 받을 경우의 유책 또는 무책의 가능성만을
따지는 것이지만 '합의액'을 결정하는 데는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손해에 대
한 배상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지불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는 것
은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주)
< (주) 법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통일된 기준은 없다. 법적으로 위자료
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사망했는가, 가족 구성은 어떤가, 나이는 몇 살인가, 가
족관계는 어떤가, 평소에 가족과의 사이는 어떤가, 사고를 당하고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등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에 좌우되는 바가 상
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의 차원에서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전부 승소했을 때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합의를 위해 몇 차례의 접촉을 하는
중에 병원측에서나 환자측에서는 '합의액'의 범위를 결정하고 타협을 벌이게 된다.
환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언제나 많기 마련이며 타
협이 진행되는 동안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례 5> 과오인정의 계속적인 고집
이만옥씨(31)는 89년 임신 3개월째 자연유산이 되어 춘천산부인과의원에서 원장에게
중절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자궁내 출혈이 계속되어 종합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여
진단결과 "자궁수축 부전증", "혈관 파열"로 진단 되어 전자궁절제수술을 받았다. "여
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산부인과의원 원
장에게 항의했으나 원장은 치료 과정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가연 설립 이후
의가연에 상담의뢰하여 종합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자료로 계류유산의 처리
가 잘못되어 출혈이 있었고 결국 자궁적출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91년
말에 의가연의 중재로 500만원을 보상받고 '합의'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제시했던 <사례 2>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분쟁의 제기 목적은 금전
적인 보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만옥씨는 "몸을 버려 놓은" 데 대한 병원측의
과오 인정을 어떻게든 받아야 하겠다고 했고 과오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
진 후에야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료인과 환자측과의 갈등이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만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선택은 별로 제한적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와의 접촉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환자측과
병원측과의 분쟁은 많은 경우에 회피로 '해결'된다. 그러나 <사례 5> 와 같은 경우는
악결과에 대해 어떻게든 병원측의 실수를 인정받아야 "잊을 수 있다"는 태도가 지배적
이었기 때문에 회피로는 해결될 수 가 없다. 병원측에서 합의에 응한 것도 환자측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더러워서"라든가, "돈 몇 푼 집어주고" 끝내겠다는 태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상 가치 판단을 중시하고 환자측에서 분쟁을 지속시킬
경우 사법적 대응은 필연적이고, 어느 정도 인과 관계가 인정된 상태에서 병원측이 판
결을 받아보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최대 승소금은 위자료 500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
을 감안하면 환자측에서 소송을 통해 이득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되게 가치 관
계를 중시할 때는 충분히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환자측의 태도가 강경했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환자측에 건네지는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적 의미 이상을 가진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3. '법적' 해결의 시도
여기서 '법적'이라고 한 것은 문제를 사적인 장에서 공적인 장으로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시도나 중재 '합의' 시도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재자가 적정한 해결책의 선을 제시하더라도 분쟁의
양 당사자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하면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환자측이 문제를 법
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정치적 해결의 시도로 '합의'를 도출하
지 못했을 때이다. 평상시에 밀접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해가 되지 않고 법정 문제로 발전할 경우는 인간관계의 파탄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때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끊임없는 주위의 설득이 있기 마련이고, 고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모든 중재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나 신고가 이루
어지면 경찰에서도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종용한다. 이러한 화해의 권유는
상위단계로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의료분쟁에서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당사자간의 타협 시도가 있고, 중재의
시도가 있고,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도 소 취하의 조건은 피
고가 원고와 '합의'를 하고 오는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언제나 환자측으로 고정되어 있
지만 환자측은 힘의 현격한 열세를 느끼며, 힘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집단행동이나 사
법기관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환자측의 문제제기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악결과에 대
한 보상이나 배상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는 노력은 때로 전략적 의미만
을 가지게 된다.
분쟁 진행 유형을 그림에서 보면 [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 ] - [ 의료사고 인식 ] -
[ 합의시도 ] - [ 과실입증 시도 ] - [ 형사고소 ] - [ 합의 ]가 3단계에 해당하는 전
형적인 유형이 될 수 있다.
<사례 6> 사실추적 방법의 제한으로 인한 고소
이남석(현13세)은 6세때 귓병을 앓았는데 그때부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를 받으면 낫는 듯 하다가 계속 다시 재발하여 완치가 되지 않았다. 정밀검사를
하고서 "의사가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치료가 잘되지 않고 수술도 하지 못하니 14-15
세쯤 되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인근 병원이나 집에서 약솜으로 귀를
닦아주는 정도로 치료를 해 오던 중 1990. 10. 9일 남석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열이나기 시작했다. 이 때도 가까운 약국에서 약만 사서 복용하였다. 10. 10일 밤에도
역시 열이 있어 의정부에 있는 개인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했다. 그 개인병원에서 간단
한 처치를 한 후에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대학병원에 입원하라고 하
여 다음날 바로 입원했다. 입원수속후 의사는 상태가 위급하니 저녁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수술 전에 검사를 한다고 인턴 두 명이 이관통기법을 시행하던 중 쓰러져서 수
술을 받지도 못했다. 현재 아이는 전혀 말을 못하고 과운동 상태로 심한 정신장애를
보이고 있다.
이남석의 아버지는 담당의사를 만나 설명과 악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의사
는 결과적인 악결과일 뿐이지 병원측의 과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측과 의사
측의 주장 중 사실관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남석이 6세에 진찰을 받았을 때 수술의
응급성을 설명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과실의 부분을 자체적으로 규명해
볼 것이니 그동안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측에서는 수사기관이
나 법정의 요구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줄 수 없다고 했다. 92년
12월 이남석의 아버지는 해당 경찰서에 담당의사를 고소했는데 고소의 취지는 "병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막연히 기다리게 하여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결과 치유
가능했던 환자에게 비가역적인 악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었다. 고소에 대한 수사가
해당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중에 이남석의 아버지는 마을사람들의 연명으로 고소의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 진행중에 담당검사
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이 있었다. 수사 결과 사실 관계 확
인의 초점이 되는 수술의 필요성 설명에 대해 담당의사가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
것이 인정되어 고소 결과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수사가 완결된 후에 검찰의 조사 자료를 입수해서 진료기록부와 양측의 진술조서를
확인한 결과 법적 대응의 여지가 없어 소송을 포기했다.
<사례 6>에서 의사를 고소한 목적은 피고소인인 해당 의사의 처벌에 있다기보다는
진료기록부와 피고소인의 진술 등 자료의 입수와 고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의
'합의' 가능성에 두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가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는 보통 환자에 대한 기
록을 입수하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고 혐의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수사과정
중 양 당사자의 진술기록과 자료는 보존되기 때문에 이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대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과정의 내막을 알 수 없
는 외에도, 치료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대개 치료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 의료사고를 인식한 후에 환자측에서 치료과정의 과오를 주장하는 근거는 환자
의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치료과정과 내용이 적절했는지, 과오가 있다면 무엇이 과오
인지 알 수가 없고 담당 의료인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다.
환자측이 일단 문제를 제기한 후에는 개인적인 연망을 통하거나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기억만으로 과실점을 찾기는 어
렵다. 또한 치료의 악결과가 의료인측의 과실이 아닌 환자측의 과실에 의해 야기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양측의 주장이 아닌 치료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사례 6>
의 경우에 환자의 보호자가 담당의사를 고소한 배경은 치료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에서
환자측과 병원측의 이견이 있었고, 환자측에서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을 담당의사가 "법
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구할 때는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줄 수 없다"고 하고, 달리 진료
기록부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졌다.
의료분쟁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학적 , 법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의 선임이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윤곽
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드물고, 선임비용의 부
담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과오의 주장이 아닌
진료기록의 확보를 위해 환자측과 병원측이 빈번하게 충돌한다.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병원측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병원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길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
요한 부담 때문에 구체적인 과오점의 확인 없이 고소를 통해 과오를 확인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 자료를 빼오는 것이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관계
부서의 담당 직원에게 "점심값"이나 "넉넉한 복사비"를 주고 자료를 입수한다.
<사례 7> 법적 해결의 불신
92년 7월 19일 15 : 00경 아들 김호군(17세)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개인종합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대퇴부골절로 판단하고 반기브
스를 하고 링겔을 주사하여 6시간동안 "방치"하다가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심폐소생술
을 실시한 후 종합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과다출혈로 수술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대병원
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했다. 사망진단 서상 사인은 "좌측대퇴부 골절로 인한 후복막
혈종, 출혈성 쇼크"였다. 김호군의 아버지는 "그 병원에 있을 때 아들이 그토록 호소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하고 한탄하고 있다.
김호군의 아버지는 이후에 병원에 가서 항의하고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뒤에도 몇 번 항의를 시도했으나 "병원을 들어가려고 하면 심장이 터
져 되려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가려다 돌아오곤 한다"는 것이다. 7월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자주 아파서 몇 번이나 입원한 적이 있고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두
번이나 냈다. 92년 9월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사를 고소한 후 기소시키기 위해 자주
경찰과 검사를 찾아가서 부탁하고 "점심값"을 전해 주기도 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
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 김호군의 아버지는 "새끼 죽고 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사업도 진척되지 않아 한 달 평균 700만원씩 깨진다. 또 변호사 선임하느라고
돈 썼지, 법으로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지, 빨리 해결하고(합의라도 하고)잊고 싶다"고
했다.
형사고소의 결과는 거의 모든 경우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다. 고소인(환자측)이
형사고소의 결과를 법적 판결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사건이 법적인 측면에서 더 진행되
더라도, 환자측은 법이 결코 "약자"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때
는 초기에 병원측에 제시했던 조건과 차이가 나더라도 '합의'에 응하게 된다.
<사례 7>은 형사고소의 결과를 사법적인 판결과 직접 연결시켜 "법적으로는 안된다"
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측은 "돈많은" 병
원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지적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피해자들
끼리의 대화중에 "우리가 100만원 쓸 때 병원에서는 1,000만원 쓸 건데 경찰이 누구
편을 들겠어" 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되며 결국 환자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법적 맥락이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사
실이 확인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병원측에서 당연히 돈을 쓰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환자측에서 "비교도 안되는 적은 돈밖에" 쓰지 못하는 것을 탓할
뿐이다. 그리고 병원은 "돈있고 힘있는"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못이 확
실한" 의사를 고소한 결과가 무혐의 처분되면 법이 "돈있고 빽있는" 권력자의 편에 선
다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의료소송이 "고소해서 기소의견으로라도 처분되면 민사는 무조
건 이긴다"고 하는 입장과 대조된다. 다른 면으로 망자의 아버지가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분쟁과 연관된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인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
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된다.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것은 억지밖에 안되고, 의사를
처벌할 수도 없으니까 빨리 합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초기
에 변호사를 선입하고 법적 투쟁을 준비하는 것은 타협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분쟁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법적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
제적인 경제적 손실이 합의를 해야겠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4.소송
이와 같은 분쟁 해결 과정의 위계적 배열에서 대개 하나의 사건은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는 단계가 높아질수 록 분쟁에 참여하는 외부 요소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건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사회
적 분위기를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분쟁의 양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이 처음분터 타협 의사가
없는 경우, 타협이 결국 결렬된 경우, 의료기관의 성격상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다. 이 중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송 진행중인 경우에도 언제든지 '합의'
의 여지가 존재하며 때로 소송중화해가 이루어지기도한다.
분쟁 단계에서 최종적이라 할 수 있는 사법적 해결을 (그림1)에서 보면, (치료결과
에 대한 불만) -> (의료사고 인식) -> (합의시도) -> (과실입증 시도) ( -> (형사고
소)) -> (민사소송) -> (판결)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례 8) 환자측의 합의 제의 거부
김이경씨(31)는 임신 직후부터 정기검진을 받아 오던 일반의원에 92.8.2경 검사를
받고 8.6.18:00경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하기로 했다.8.6.15:00경 위 의원에 도착하
여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8:00경 분만실로 들어갔다.김이경의 남편이 대기실에서 기
다리고 있는데 19:30경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분만실을 뛰쳐나와 "산모가 위험하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했다.19:50경
앰블런스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20:30경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의사 2명이 바로 응
급실로 옮겼다.입원수속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했으나 23:50경 사망했다.
김이경의 남편은 사망자의 부검을 의뢰하고 일반의원에 가서 병원측 잘못으로 부인
이 죽었으니 원인을 알려달라고 항의했으나 사고 직수에 원장은 해외로 여행을 떠난
후였다.회사동료들과 고향친구들과 교대로 약 1달을 장마철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
다.그러나 결국 병원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9월에 의가연을 방문해서 변호사 선임
하고 형사고소를 했다.
고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지검장에게 진정설르 제출했고,대한마취과학회
질의,대한의협회 질의,의료법률 관련 서적의 저자에게도 직접 문의를 통해 병원측의
과오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는 무혐의 처리되어 항고했다.검찰 수
사중에 합의 종용이 있었으나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사례 9) 병원측의 합의 거부
김덕순(43)은 92년 5월 22일 집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척추무통마취를 하
고 자궁종괴제거수술후 자궁의 이상은 완치되었으나 우측 다리에 이상이 생겼다.타병
원 진료결과 주사 부주의로 신경이 손상되어 이상이 생겼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의사
에게 항의하자 마취과 의사가 "마취 및 수술후 신경장애가 생긴 것으로 사료되며, 향
후 정형외과 외래로 치료하면 좋아지리라 보인다.병원측에서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하겠
다.진료영수증 가져오면 비용부담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이후 마취과
의사는 직장을 옮겼는데 병원측에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자 변호
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느 쪽의 요인이든지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이다.(사례 8)과 (사례 9)는 둘 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건이지만 배경은 다르다.(사례
8)에서 망자의 남편은 합의제의를 거부하고 "이기든 지든 법적 판결을 받겠다"는 의도
로 소송에 임하고 있고 (사례 9)의 김덕순씨는 "증거(각서)가 있는데도 "병원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이다.(사례 9)에 있어서 치료를 담당
하고 각서를 쓴 사람은 고용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배상책임을 해당 병원에 있다고
신청했지만 우너고측의 승소판결이 있을 때 반드시 해당병원의 원장이 배상을 해야하
는 것은 아니다.즉 병원에서 1차적으로 배상액을 지불한 이후에라도 책임소재를 담당
의사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 담당의사에게
병원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합의를 할 때 합의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적 판결의 예상이다.여기에서 순수한 경
제적인 면으로 합의와 소송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소송을 제기할 때 양측의 추가적
인 부담은 변호사 선임비-대개 2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통용된다-와 승소보상금-
대개 승소액의 20%선으로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다-
이 될 것이다.소송가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환자측이 전부 승소하고 1심
에서 소송이 종결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승소보상금
을 제하면 4,000만원이 된다. 이 중 선임비와 부대비용과 시간비용이 공제된다면 이보
다 훨씬 낮은 이득이 환자측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병원측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경우
라면 승소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실은 변호사 선임비와 배상
액 5,000만원이 된다.여기에 농성을 한다면 진료방해에 따른 손실,병원의 신용도 하락
에 따른 손실,정신적 피해,사건 수사시 로비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의 부담 등 실제
배상 비용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고 법적 판결이 환자측에 유리하도록 충분히 예상되다면 소
송가액을 기준으로 양측이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그러나 배상이 필요할 때 통상 소송
가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합의'액이 소송가액보다 클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개는 환자측의 직접 이득이 가능한 범위(위에서 든 예로 보면 4,000만원이내의 범
위)라면 적정한 수준의 '합의'라고 본다.말하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타협에 대한
우인은 법적 판단의 예상이 가능할 때 병원측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이다.
(사례 10)병원측의 합의 사항의 불이행
이기자씨(34)는 임신8개월째인 91년 10월 25일 산부인과의원에 진찰 진료결과 태아
와 산모는 정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임신일수에 비해 평균에서 약간 작다는 말을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며 분만 예정일을 예의 주시받고 귀가하였다.
1991년 11월 25일 오전 11시경 아랫배가 잇아하여 확인결과 양수 비슷한 분비물이
비쳐서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및 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는 정상이며
태아 위치도 양호하다 하여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고 분만실로 입원,원장의 주관으
로 13:00분만을 시도했다.그러나 초음파 검사와는 다르게 태아가 거대아라서 분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간호사 몇 명을 동원하여 이기자씨의 복부에 압박을 가하고 의
사는 외음부를 가르는 수술까지 했으나 의외로 난산이 되었다.분만과정에서 난산으로
인하여 신생아는 호흡이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인공호흡을 시킨 후 아동병원으
로 전원조치했다.출산시 신생아의 체중은 4.1Kg이었으며무리한 분만과정에서 입은 부
상으로 좌측 어깨에 신경손상이 있어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1992년 1월 대학병원에 진료를 의뢰 각종검사 결과 좌측상완시경총마비로 완치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1992.5.6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직원의 입회하에 아기의 보호자와 원장이 만나서 본
건 의료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합의사항은 "합의금은 5,600,
000(오백육십만)원으로 하며,차후 후유증 및 장애발생시에는 병원측이 책임지고 추가
치료비 및 교통비도 병원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아기의 부모는 계속 아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92년 11월에 아기 엄마가 치료비 영수
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비와 교통비를 요구했다.이 때 병원에서는 금액의
지불을 거절했고 충돌이 일어나서 병원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쌍방
이 부상을 입었고,병원측에서는 아기엄마를 폭력.업무방해로 고소했고,아기엄마는 마
찬가지고 직원들을 고소했다.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쌍방이 기소유예 처분
을 받고 고소건이 종결되었다.위의 맞고소가 진행되는 중 환자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고 아기에 대한 과실치상건으로 병원측을 고소했다.
(사례 10)은 병원측의 거의 전적인 과오 인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합의'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분쟁이 재개된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게 보인다.위 병원의 의사는 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공제회의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공제회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가 권위에 의한 강제력을 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권위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그러나 강
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의 내용에는 "이 건에 대한 민.형사적 문제제
기를 하지않겠다"는 단서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지만 합의사항의 불이행으로 제기되는
법적 소송의 경우는 합의서가 오히려 과실의 증거물로 제시된다.
이런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책임은 반드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병원측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배경은 지속적인 충돌의 소지를
가진 데 대한 감정적인 대응과,경제적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실상 합의 사항의 실제적인 이행은 환자의 평생동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환자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을 때 보장 받을 정도의 범위가 될 것이다.이
때 병원측에서는 "차라리 판결을 받아 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11)타협이 불가능한 병원과의 분쟁
직장에 다니던 강경희씨(26세)는 국립병원에서 심장 수술후 뇌에 손상이 생겨 언어
장애 및 반신장애가 생기자 가족들이 병원측에 항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집도
의사를 고소했다.고소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다.1심 판결 결과
병원측 과실이 40%가 인정이 되어 1억 4천여만원 배상펀결을 받고 병원측의 항소로 2
심 재판이 진행중이다.병원측의 유책인정 근거는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환자의 자기결
정권 침해에 대한 배상판결이었다.담당의사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학병
원에 추가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변호사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무과실 입증을 시도하고
있다.
환자측에서 분쟁의 진행을 전담한 사람은 법학을 전공한 환자의 오빠이다.소송기간
동안 법률적인 면과 의학적인 자료의 지원이 오빠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법리의 뒷받
침과 재판부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의지가 환자측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진
승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례 11)은 소송의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하고 병원을 대상으로 타
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겠다.치료 보장이
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성격에 관계없이
타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고 배상의 범위가 넓을 경우 합의 의사가 있더라
도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일반 의료기관의 경우는 소송을 통한 법적 판결을 받더
라도 1심이 결정되면 병원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결까지의 기간이 길
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측의 승소판결을 내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물고
이 건 이전의 판례는 79년과 90년에 각각 1전씩 있을 뿐이다.(20)
(사례 11)과 같은 분쟁은 '합의'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분쟁 당사자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합의를 목표로 하거나 소송을 하더
라도 "당사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이 의료사고의 구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다.
여기에서 의사는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의사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분야를 침범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즉 전문인으로서 의사
만이 알 수 있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결과를 의사 이외의 다른 "문외한"인 법률가가
판단해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의료분쟁의 소송은
그 전문적인 성격 때문에 법률적인 면보다는 의학적인 면에서 주로 인과관계를 성립시
키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그리고 판결은 재판부의 자체적인 구명보다는 양 당사
자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재판부나 판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문국진:1989).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과
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전문의의 의견과 의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의학
에 "문외한"인 재판부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의료인의 감정을 전적으로 신뢰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재판부가 소송제기자인 환자측의 입장에서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료인의 "동업자 의식"이
고려됨을 의미한다.
(20)대법원 1979.8.14 선고 78다 488판결은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과 동시에 동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실행하였다는 취치의 판결
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0.8.24.선고 90 다카 17368호 판결은 "승낙
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낙은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승낙에 따
른 의료행위는 불법행위"라고보고 원판결을 확정하고 있다(박철우 1990:72).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측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설명 자체의 불법성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하
는 것은 아니다.이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
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자기 승낙권과 연관시켜 입증책임을 환자측에서 의사에게 전환
시키는 것으로 주의의무의 연장선에서 파악된다.
제4장 분쟁의 진행과 전략의 동원
의료분쟁에서 일방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병원측의 방어수단과, 피해자측에서 이
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기기 위해 사용되는 저략들은 다양하다. 위협, 농성, 물리
적 공격 외에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의료사고의 피해자측에서 사고의
본질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때 피해자가 알게 되는 것은 사고의
원인 규명과 과실 입증을 위한 의학적인 지식, 법적인 지식,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향
선택에 따라 예사오디는 결과와 한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분쟁 당사자로 하여
금 '합의'를 하거나 분쟁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료분쟁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해결의 시도에서 법적인 해결의 시도로 진행된다.
이는 타협이나 중재로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최종적인 합의가 아니
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환자측에서는 객관적
으로 드러난 악결과의 원인이 단지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문제에
대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원인 규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의
료사고를 인식한후 병원측에 항의할 경우에도 타협의 여지는 대개 병원측의 태도에 따
라 결정된다. 따라서 병원측이 보상이나 배상할 의도가 없고 피해자 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권리를 찾으려는"노력(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당사자 포기로 종
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12)병원측의 보상 거부와 환자측의 포기
박입분씨(33)는 재채기, 콧물, 기침이 있어 1991년 9월 18일 재단 병원 내과에서 검
진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92년 3월 16일 까지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가슴의
통증이 있어 재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의뢰서상 병명은 임파선 결핵)대학의료
원 내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상태이며 폐결핵을 앓은 적도 없다는 의사의 설명
이 있었다. 재단병원 의사에게 찾아가 항의하자 의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을 해 주
겠다고 했다. 보상범위는 그동안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인데 약1,000만원 선에서
보상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후에 병원측에서 거부해서 92년 12월에
의가연을 방문했다. 의가연에서 병원의 원무과장과 통화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했지만
결렬되었다. 박입분씨는 이에 대해 "의사를 고소해서 애라도 먹여야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대응하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했다.
합의는 양 당사자에게 공히 합의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병원측에서 합의하기를
거부하면 문제의 해결은 사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위 건은 유사한 민사승
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판결의 예상이 가능했다.(21)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고 박입분은 보상받는 것을 포기하
겠다고 했다.
(사례 12)는 당사자 포기의 전형적인 예이다. 환자측의 피해가 구제(remedy)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해결'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계라는 입장에서 파악할 때 당사자가 포
기한 것도 분쟁 '해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 의사가 없을
때 환자측이 "권리를 찾는"방법으로 실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동원되
는 것이다.
(21)의가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자측의 전부 승소시 오진에
의해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치료비와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여 수백만원 선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경우 병원측이 타협을 거부하면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환자측에서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1.정치적 자원 또는 법적 장치의 이용
분쟁이 맹목적인 투쟁이 아닌 경우에는 해결이라는 지향점을 가진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는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때로 정치적으로 때로 사법
적으로 대응한다. 사법적인 해결을 모색할 경우에도 해결을 위한 전략이 동원도리 수
있으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법규범을 이용하기도 한다. 즉 하나의 분쟁과정에
는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의료분쟁시 발견되는 정치적 측면들이 반드시 '합의'를 위한 전략으로 이용되는 것
은 아니다. 상대적인 힘의 열세에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측이 단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전략으로 파악해야 할 경우도 있다. 힘의 우열관계를 환자측에서는 집
단적인 대응이나 더 큰 힘의 후원을 얻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
자측은 초기의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서, 실제적으로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치적 자원 또는 법적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13)공립병원의 합의
92년 9월 3일 이희원(6)이 복통과 열이 있어 공립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장중첩으로 판단되어 관장을 통한 치료를 받은수 9월 4일 퇴원했다. 병원측에서는 완
치되었다고 했으나 환자가 계속 고통스러워해서 재진료를 요청했다. 병원측에서는 다
른 증세를 발견하지 못해 방치하다가 4일이 지난 후 이상소견이 심하게 보여 재검사
결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재수술을 했다. 치료 결과 환자는 회복되었으나 보
호자는 최초의 처치가 적절했다면 불필요했을 추가 치료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환자에게 있을지도 모를 후유증 치료를 위한 병원측의 보
장을 요구했다. 1차 요구가 결렬되자 의가연에 연락해서 전화 상담후 최초 9월 29일
방문시 병원의 챠트를 확보해서 방문했다. 챠트 검토 결과 부작용의 원인은 관장시 주
의 소홀로 맹장을 건드려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병원측에서는 이를
인정했다. 당사자간에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병원측에서는 초기부터 적정한 선에서 보
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초기에 보호자는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다 보니 너무 안
스러워서" 의사를 고소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를
검사한 결과는 재발가능성 없이 완치되었다는 것이었고 피해자측에서도 '합의'를 하기
로 했다. 최초 병원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치료비 정도 수준인 50만원이었고 아이
의 아버지와 몇 차례의 접촉 끝에 92년 11월 30일 8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실상 이와 유사한 경우에 병원측의 타협거부로 포기하는 분쟁이 다수 발견된다. 이
때 피해자측이 "권리를 찾는"데 관심이 없거나 분쟁을 확대하더라도 결국 손해를 본다
는 생각에 사건은 "보지 않으면 된다"는 차원으로 마무리된다. (사례 13)과 같은 경우
는 의사가 "인간성이 좋았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평가된다.
위 건은 공립병원 건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의 지급은 담당의사가 개인적으로 지불한
것이다. 이희원의 아버지는 진료챠트를 "뺏어서" 복사한 후 검토를 했는데, 최초의 처
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현
저한 불이익이 없었고, 따라서 의사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는 사안이
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측이 전부 승소할 경우에 받을 수 있
는 금액의 범위는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수준이 되며 이 때 환자측에선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
지만 의사의 '합의'동기는 사법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환자측의 '위협'이 주요하게 작
용했다고 보인다.
(사례 13)과 같은 경우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의사에게는 단순한 위신의 하락뿐 아니
라 근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무마"
하려는 의도에서 "얼마간 돈을 더 주더라도"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이
다.
(사례 14)공립병원의 합의결렬
김일기(21)는 방위병으로 92년 7월 3일 밤 11:20경 술을 마시고 중학교 현관 유리창
을 왼손으로 깨뜨리면서 팔목을 다쳐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
았다. 의사는 상처에 붕대를 감고 링겔을 주사했다. "환자가 계속 괴로워하니 수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호자가 요청하자 아침에 의사들이 출근해서 수술을 해도 지장
이 없으니 그냥 두라고 했다. 환자의 용태가 계속 나빠지고 호흡이 얕아지자 다른 의
사 한 명과 인공호흡과 수혈을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04:10경 앰블런스로 서울
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종합병원에서 환부의 동맥파열부위 봉합수술을 하고 수혈
을 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7월 5일 07:20경 사망했다.
사망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부검은 군의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검결과는 7월 30일
에 나왔고 직접사인은 "좌요골동맥 절단에 의한 실혈사"로 되어 있었다.
환자측은 7월 6일 의료원을 항의 방문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병원이 하루동안
진료를 하지 못했다. 이 때 원장과 원무과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병원측에서는
사망원인이 "췌장파열"에 있다고 설명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했
다. 피해자측에서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니 시급히 조치를 하든지 다른 병원으로의 후송
을 요구했었다는 예를 들며 병원측의 무성의한 치료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원장은 지방공사인 의료원의 특성상 과다한 보상을 불가능하
다는 점을 들어 "법의 판단이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했다.
사망자는 화장을 했다. 장례를 치르면서 피해자측에서는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 일
이므로 50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면 합의하겠다고 제의했고 병원측에서는 장제비조로
35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가 결국 금액을 전달하지 않
았다. 피해자측에서는 장례 후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92
년 12워 2일 수사결과는 "피의자 1명 기소,동 2명은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어 각 불기
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의사는 부검 감정서가 나온 이후에도 환자의 직접 사
인이 췌장 파열에 있었다고 하면서 부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측에서 사건을 점담해서 처리한 사람은 망자의 맏형이다. 92년 8월에 의가연을
방문했고 9월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투쟁 준비를 했다. 수사가 의사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는 그 지역의 검찰청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국 무혐의 처분되었다. 망자의 형
은 초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아무리 해야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적으
로 해서는 못이긴다. 주먹으로 해결하든지 농성을 해서라도 일찍 끝내는 게 제일 낫
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나 사법적인 해결을 선택하게 되면 분쟁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을 요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든 민사소송이 진행되든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자기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업에 전력하기가 어렵
다. 그래서 환자측에서는 승소를 하더라도 때로 배상받는 액수보다 소송에 쓰이는 비
용이 더 들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측에서 병원측의 과오를 주장하고 병원측에서 이를 인
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반드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에서만 과오를 부인하는것은 아
니다. 많은 경우에 의사는 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까지 법적인 판결을 예상할 때
어떤 부분이 과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이는 전단적 의료행위를 당연
시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법의학에 대한 무지"(문국진 1989; 문옥륜 1992)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사례 13>에서 병원측이 환자의 사망에 대해 장제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것이 도
의적인 책임의 인정이나 과오의 인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환자측의 강
력한 항의로 초기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후에 부검 결과가 병원측의 유책 인정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검찰의 합의
종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있다.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있다면 공식적인 배상이 가능하지만, 합의를 하고 배상금을 지급
하려면 현단계에서는 사적으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액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환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실상 이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위한 전략의 동원
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5> 배상 책임의 전환
구이지씨(42)는 91년 5월 20일 굴착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크레인 운전수로 일하던
중 크레인의 무한궤도를 고치다가 새끼손가락 끝마디에 개방성 골절상을 입고 외과의
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중 염증을 잡기 위해 겐타마이신을 계속 투여하다가 전정
기관에 손상을 입어 심각한 장애가 오자 의사에게 항의했다. 의사는 치료과정에서 발
생한 불가항력적인 결과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2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보상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불만을 느끼고 구인지는 의가연을 찾아 대책을 협의하다
가 의가연측 인원과 함께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상기인에 대
한 어지러움증(전정기능)의 장애평가에 대한 보상에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상을 병원측에서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측은 의료사고보다 산재사고로 방향을 정하고 의사에게 장애가 온 것은
이전의 부상에 대해 정당한 처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온다는 것을 증언해 줄 것을 요
청하고 병원측에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의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을 피해자측에 유리하게 진술했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인정되어 일부승소
(8,000여만원)하고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사례 15)는 손해에 대한 배상 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상을 병원측이 아니라 회
사측으로 전환한 것이다. 장애의 원인이 된 사고는 최초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치
료과정에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때 책임분배의 문제가 따
를 수 있다. 소송을 할 경우 배상책임의 분배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측에서는
의료과오의 입증보다는 산재로 인한 후유장애의 입증이 쉽다고 판단했고 배상책임을
산재로 정한 것이다. 물론 담당의사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에서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황증거에 의해서만이라도 병원측이나 회사측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책임분배에 관한 것인데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측에 우리한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배상책임으로 회사측에 두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사례 16) 의료과오 시인 후의 고소
이수정(생후 4개월)은 92년 7월 19일 11:00경 섭씨38도의 열과 함께 온몸에 열꽃이
생겨 사립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아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7월 28일 아기에게 우
유를 먹인 후 간호사 2명이 와서 아기에게 링게르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트림을 시켰냐고 해서 시켰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유를 먹인 직후에 링겔
을 놓아도 되냐고 하자 상관없다고 하면서 링겔을 꽂았다. 아기엄마는 주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분정도 지난 후에 간호사들이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하여 들어가보
니 아기가 호흡이 거의 멈추고 있었다. 아기엄마가 몹시 당황해하자 환자가족 중 한
명이 간호사들을 불러 왔고 간호사들은 아기를 안고 급히 주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
는데 지나가던 의사가 이를 보고 석션기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자매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더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이르렀다.
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매병원에서 치료비 일체를 처음 치료 맡
았던 사립대학병원에서 지급했다. 92년 7월 29일 대학병원 원장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주었다. 또한 의사 2명으
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고, 같은 병실에서 사건을 지켜본 환자 보호자 4인에게도 확
인서를 받아두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93년 1월에 담당의사를 고소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는 대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종결된다. 그
러나 이는 일괄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 더 장기화되기도 한다. 의료분쟁이 수사의 대상
이 되는 경우는, 사망 직후에 신고로 이루어지는 수사가 아니면 대개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고소가 공권력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
는 수단 외에 전략적 의미로 이용되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로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에 비례하여 경찰의 소환은 위신의 하락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환자측에서는 의사를 고소하는 것
을 하나의 위협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협이 결렬되고 소송을 통해서 감
정적인 정화기제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는 사건의 윤곽을 환자측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 관계의 파악을 위해 시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넷째는 민사
소송을 위한 포석으로 소송기간의 단축을 위해 고소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본적인 사
실 관계를 확보하는 일로 이용된다. 그래서 환자측에서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실
점을 찾지 못했거나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랴긍로 고소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이루어진 고소의 목적은 의사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기간을 줄
이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1년 이상이 걸리며 항소가 있을 경우는 수 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 증인출두를 요구할 때는 증인으로 요구된 사람이 반드시 출두할 필요가
없지만 고소사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해야 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된다.
고소시 피고는 대개 개인이며 고소건에 대한 수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건은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측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할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
는 고소는 의미가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고소가 단지 피고의 위협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환자측에서는, 피고가 되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피고용인일
뿐이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배상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유죄 처분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 고소의 목적은 민사소송 진행을 신속하게 하고 소송 판
결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소소송이 이루어
지기 전에 거의 모든 경우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과실입증 전략
의료분쟁에서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치료의 악결과의 원
인이 된 치료 과정을 추적하여 밝히는 일이다. 악결과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원
인이 병원측의 치료 과오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개 환자측의 심증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치료의 결과를 의료사고라고 생각하고 분쟁으로 발전시킨 건 중에서 환자측의
의도대로 해결되는 건은 그리 많지 않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에도 병원측의 과오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고 보면 과오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제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합의를 하는 경우는 병원측의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정에서
사고의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17) 과오 은폐에 대해 사실 추적
분만이 임박한 김인숙씨(30)는 1991년 6월 15일 09:00경 남편과 친모와 함께 지역
의원에 입원했다. 원장과 가운을 입은 남자(나중에 앰블런스 운전기사로 판명)가 분만
을 주관하여 분만촉진제 2번을 맞고도 아기가 나오지 않자 양수를 터뜨린 수 4시간 40
분이 지난 20:40경 겸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빼냈다.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고
울지도 않자 산모를 입원실로 옮기고 아이를 응급후송하여 재단병원에 입원시켰다. 병
원측으로부터 아이에 대해 더이상 뇌기능 장애를 치료할 수 없고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우유를 먹이는 호스를 코에 단 채 귀가했다(아기는 혼자
힘으로 우유를 빨지 못하는 상태였다). 귀가 후에도 호스를 통해 우유를 먹이면서 병
원치료를 해 왔는데 9월 경에는 혼자 힘으로 우유를 빨 수 있게 되었다. 김인숙씨는 9
월 29일에 의가연에 전화를 하고 10월 9일에 의가연을 방문했다. 그간 의원과 재단병
원의 자료를 입수해 보라고 했으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자료도 입수하지 못했기 때
문에 의료행위중의 과오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10월 22일 합의종용
을 위해 의원의 원장과 피해자측 인원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병원에서의 과오는 없으
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치료비의 일부인 100여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의했으나 김인숙씨측에서 거부했다. 대화중에 피해자의 주장과 병원측의
설명 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단병원측에 진료를 의뢰하고 설명을 구했으나 아
기의 현상태는 분만중의 처치와 관련이 없다는 대답을 얻었다. 김인숙씨는 분만중에
어머니와 언니가 난산이 되는 것을 보고 제왕절개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하고
4시간 40분이 지나고 분만한 점을 들어 병원측의 과오를 주장했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
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측은 "의사끼리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3의 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인숙씨는 "시골집에서 갑자기 산기가 있어 어머니가 아기를 급히
받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진료를 의뢰한다"고 하고 91.11.25-11.20까지, 12.10-12.1
7까지 2차에 걸쳐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동안 의사와의 대화를 "무조건" 녹음
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
라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분만과정에서 대단히 처리를 잘못했다"등의 대
답을 얻었다.
또한 동네에서 소문을 통해 그 의원에서 약 6개월 전에 의료사고가 나서 장기간에
걸친 농성이 있었고 당시에 무자격자인 앰블런스를 모는 사람이 진료 행위를 했기 때
문에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측과의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김인숙씨가
분만할 때 원장과 같이 들어왔던 가운을 입은 남자가 운전기사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에게서 "그 운전기사에게 2번의 마취 및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업무상과실치상과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병원측을 고소했다.
고소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인 92년 4월에 담당검사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
다. 진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운전기사에게 간단한 마취나 낙태수술
등을 하게 하고도 원장은 명불상 운전기사의 존재조차 부인하다가 이제는 잘 알지 못
하는 사람인데 그만 두었고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2)이 사
건으로 검찰청에 고소한 다음부터 경찰서 형사로부터 거의 매일 만나자는 전화가 왔
다. 고소인은 현재 수사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나 형사는 고소인의 남편의 뒷조
사를 하는 등하여 고소인은 남편과 함께 형사를 만난 사실이 있다. 형사와 형사 반장
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나선다면서 좋게 해결하자고 종용했다. 3)일반의원에 다니
던 주부들은 위 명불상 운전기사에게 한번 이상은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건의 수사결과 과실치상부분에서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의료법 위반에 대해 기소
가 이루어져서 재판 결과 원장과 운전기사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인숙은 과
실치상부분에 대해 항고했다.
형사사건의 종결과 함께 민사소송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치료상의 악결과가 나타나더라도 환자측에서 언제나 그것이 과오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악결과라고 인식하기까지
는 의료행위중의 상황과 추가적인 치료를 할 때 듣게 되는 의료인의 설명이 참고가 된
다. 위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분만후 신생아에게 심한 이상증세가 보였지만 악결과의
원인이 과오에 의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즉 개인병원에서 분만을 한 후에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기에게 장애가
생긴 원인이 분만 과정의 잘못으로 야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는 반드시 의사집단의 폐쇄성과 연결시킬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분만을 했던 개인병원에서 추천한 2차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2차 진료기관과 분만을 했던 병원 사이에 연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추천한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장애의 원인에 관해서는 구
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사례 17)에서 김인숙씨가 아기에게 생긴 장애의 원인은 분만증의 과오에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원래의 병원과 관련없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설
명을 듣고 난 이후였다. 이전에 치료를 했던 병원에서는 아무도 아기의 상태를 분만과
연관시켜 설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할 때 "산부인
과에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숨기고" 치료를 받았던 것이다. 이 때까지의 환자측의 시
도는 과오에 대한 확실한 심증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이후의 단계가 되는 것이다. 환자측이 "의사들의 말을 믿고" 악
결과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데 있다고 받아들이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단계에
서 종식된다.
김인숙씨의 사례에서는 병원측과 환자측의 관계에서 몇 가지의 의미있는 사실들이
발견된다. 첫째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구체적인 악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 과
정에서 병원측에 대한 커다란 불신감과 장벽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분쟁의 가능성
이 있다고 여겨질 때 의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동업자의식"은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의료 수요자의 한계로 인식된다. 그래서 악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상
대를 기만하는 행위도 환자측에서 충분한 정당성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환자측이 의사를 상대로 고소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은 경찰이 개
입하고 심지어 환자측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의 경찰은 권위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들은 "힘이 있는" 병원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이들에 의한" 수사가 의사를 괴롭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통계에서도며 이들
은 "힘이 있는" 병원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이들에 의한" 수사가 의사를 괴
롭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의료사고의 고소건은 대부분이 무
혐의처분으로 종결되며 환자측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사법적인 처분으로 생가가하면 "
도 역시 힘있는 자의 편"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말하자면 환자측에서 병원측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셋째, 의료분쟁과정에서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하는 데는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노
력이 가장 필요하며 당사자의 노력이 없이는 사적인 방법이든 공적인 방법이든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이다. 환자측이 사법적인 투쟁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
하더라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변호사가 쉽게 수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기본적인 단계에서의 과오점을 찾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환자측에 있는 것
이다.
형사사건의 수사이든 민사소송이든 과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
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견 회피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그와 같은 사상의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문재우 1991:2
4). 그래서 의료행의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하려면 의무(duty) 및 이의 태만(derelic
tion), 환자의 손해(damage) 및 이들 상호간의 직접적 인과관계(direct cause of dama
ge)가 성립되어야 한다.(문국진 1998:150)(22) 그러나 현 과실입증 제도하에서 위 요
소의 입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
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전문가인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법률적으로는 전
문가의 도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가도 역시 의학적인 면에서는 제한된 지식만
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의가연 1993:45)
(22) 의사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도 한다. 첫째, 사
고발생 당시 환자의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주의의무가 있는
가, 둘째, 위의 주의의무 중에서 해당 의사는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셋
째, 의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환자의 과 같은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가, 넷째, 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악결과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박승진,1990).
(사례 18) 주사 쇼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이인자씨(31세)는 92년 9월 5일 09:00경 오한, 구토, 메스꺼움, 두통 등을 호소하여
동네 크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복약을 조제하여 귀가했으나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
15:00경 다시 내원하니 다른 의사가 오전에 기록한 챠트를 보고는 아무런 진찰없이 펜
타조신(Pentazocine) 10ml를 주사한 후 펜타조신의 약기운이 독하여 머리가 어지러우
니 빨리 집에 돌아가 안정을 취할 것을 강조하여 집으로 오는 중에 15:05경 대문앞에
쓰러져 봉고차를 타고 15:10경 크리닉으로 다시 가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깨어나질
않아 16:08경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0:15경 사망
했다.
신고가 이루어져 9월 7일에 부검을 했고 얄 15일 후에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으
로 사료됨"이라고 나왔다. (종합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약물쇼크추정)
9월 5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원장은 9월 7일까지 빈소에 나타나지 않아 망자의 남편의
회사 동료와 가족들이 크리닉으로 몰려가 항의하며 농성을 하자, 원장이 카폰으로 김
천인데 농성을 풀면 적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여 농성을 풀고 9월 9일 장례를 치
루었다. 이 건은 지역 신문에 사람을 죽인 병원으로 기사화되었다. 망자의 남편의 형
이 다른 병윈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원장과 지역 의사회 사무국장을 만나서 부
검결과를 보고 합의를 하자고 했다.
그 때 망자의 남편의 형은 500만원선에서 보상을 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병원원장과의 대화에서 알아낸 것인데 그 형은 이 물음에 대해 얼버무렸다.)
가족들과 의가연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5,000만원선에서 '합의'를 종용했으나 결렬되
었고 망자의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한 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2명을 과실치상의 죄명
으로, "인천크리닉의 진료차트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펜타조신이 부검결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부검의로서의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의 죄명으로
부검의를 고소했다. 부검의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추가 부검 소견이 제출되었는데 추가
내용은 "펜타조신에 의해 야기된 아나필락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담당 검찰청의 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고소 사건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계
류중이다. 검사는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소유지
자료의 미비 때문에 기소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검을 하는 것을 대단히 꺼린다(문국진 1991). 이것
은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인다"는 말로 표현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망자의 부검을
의뢰하거나 승낙하는 경우는 두 번 주깅는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
에 사인 규명 또는 과오 사실의 추적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의 결과가 사망건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로 인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
의 없다. 대신에 사망건에 대한 신고가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망사실의 확인과 타
살의혹에 대한 수사가 된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혐의
자의 진술방식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수사의 결과는 피
의자의 무혐의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에게 99%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1%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유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사건 진행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의료행위의 악결과
에 대해 의료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실 입증을 위한 자료나 과실의 내용은 주로 고소인측에서 제출될 수밖에 없는데
서적이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얼마간의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통해 담당경찰이나 검찰에게 의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부분을 설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자문을 의뢰하게 되고 이 때 해답을 제시하는 측은 전문의일
수밖에 없다.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고소인측, 피고소인측 증언을 통해 병원측의 과오
를 입증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환자측은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의료사고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판단 기관의 부재는
법조인이나 법의학자, 그리고 일부 의사들까지도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형사사건 수사를 통해 기록되는 양측의 진술은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채택되며 민
사소송의 경우는 책임의 비율을 논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진행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형사사건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만 나와도
민사소송은 거의 승소로 판정될 수 있다"고도 한다.
(사례 18)에서는 사망사실의 형사사건화, 농성, 메스컴의 이용, 고소 등이 발견된
다. 특기할 것은 부검의에 대한 "직유무기"를 물어서 담당의사와 함께 고소를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환자측에서 생각한, 종합병원의 사망진단서상의 사인과 부검결과의 사
인이 달리 나타난 데 대해 직접적인 사인의 언급-최초 부검결과서에는 펜타조신에 대
한 언급이 없었다-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고소이므로 과실 치상건과는 구분된다. 이 사
례에서 부검의사와 사고 병원측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단지 "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유책이 인정될만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
자면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모의"가 없더라도 의사편을 든다는 인식이 환
자측에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신고로 이루어지는 수사와 특정 피의자에 대한 고소는 다른 맥락에서
파악된다.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확인과 관련이원의 진술에 따라 범
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른 사망은 기본적으로 범죄
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대신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혐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물을 제시할 경우에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수사관이 나름대로 의학적인 자
료를 입수하고 공부해서 의사의 과오를 입증해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 피해자는 수사관을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인이 의
사의 과오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과 수사의 진척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
우 의학에 문외한인 수사관이 전문가의 과오를 입증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수사는 피해자인 고소인이 하고, 수사관은 결과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상급부서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자의 확
인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써서" 수사를 하게 된다. 당연히 처분이 이루어지기까
지의 수사기간은 길어진다. 위 건은 시중에서 입수 가능한 의학서적의 자료 외에 개인
자격으로 국립보건원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문, 일본의 의학잡지에 게쟁된 펜
타조신 쇼크 사례, 한국산업기술정보원에서 입수한 펜타조신 관련자료의 번역물 등을
제출했다. 기소처분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망자의 남편의 물음에 담당검사는 "아
무래도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의료과오의 문제는 법만으로는 그 진위를 가리기가 곤란하고 의사의 의 를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의사 본인이 자인하지 않을 경우 정황증
거 이외의 증명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의 형살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다(문옥륜
외 1992:157)
(사례 19) 분쟁의 맥락
박기호씨의 아내(48세)가 1991년 10월 30일 05:30경 집에서 아침밥을 하고 있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인근의 종합병원에 갔다. 병원에 들어갔을 때 여의사 1명과
간호사 2인이 치료를 시작했는데 간호사가 망인의 팔에 주사를 놓은 직후 환자는 갑자
기 얼굴과 손발을 뒤틀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환자가 계속 경련을 일으키자
여의사가 망인의 입을 벌리고 인공호흡을 시도하였고 안쪽에서 남자의사가 나와 응급
조치를 했으나 경련을 시작한지 30분쯤 후에 사망을 선언했다. 병원측에서 발부한 사
망진단서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었다.
망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남편은 치료비를 지불하고 교회에 전화하여 교인들이 와서
찬송을 하고 병원측에서 영안실로 옮기겠다는 것에 대항에 몸싸움으로 저지하다가 결
국 영안실로 옮겼다. 몇시간 후 친척들이 모여서 친척들과 남편이 원무과장을 만나 해
명을 요구했고 원무과장은 "주사를 맞는 것과 환자의 사망시간이 우연히 일치했다"소
답변했다. 그래서 응급실 근무인원을 만나자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친척들과 가족들이
원무과 지하실에서 실갱이를 벌였다. 이튿날 남편이 병원 책임자를 만날 것을 요구했
고, 거부하는 병원측의 경우도 원무과장과 마찬가지로 "주사 놓는 순간과 환자 사망
시간이 일치하여 죽었다"고 하자 남편이 원장실의 탁자를 들고 원장을 위협하다가 탁
자를 부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양측에서 부상자가 생겼다. 사망자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망건은 변사로 처리되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사망자측과
병원측의 사람이 경찰에 출두하고 조서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측에서는 원무과장과 진
료를 담당했던 여의사, 간호사가 신문에 답했고 사망자측에서는 남편이 출두를 해서
조서를 받았다. 토요일인 11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이 실시되었고 환자측
에서는 남편과 조카가 입회했다. 부검의 기록은 부검의와 병원측 사람이 맡았다.
그동안 영안실에서는 망자의 친지들이 모여서 산발적으로 병원측과 충돌을 일으켰
다. 부검이 있던 날 망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그 때 학생 한명과 병원측 사람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현관 유리창
이 깨지기도 했다. 부검이 끝나고 남편이 병원으로 오자 담당형사가 5시에 합의시켜
줄테니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으나 남편의 거부로 타협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남편의 친척중에 형님뻘 되는 의사가 있어서 종합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결과와 진
료챠트를 검토했는데 챠트상에는 몰핀 1앰플 주사후 심정지가 왔고 일련의 응급조치를
했으나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형님뻘 되는 의사는 병원측의 과오를 입증할 수 있
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만났다. 병원측에서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줄 테니 동생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의사인 형의 설득에 동의했다.
부검 소견은 "본견 모르핀 주사 투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부검 감정의
뢰서 사건개요상 '몰핀주사 맞고 약 2분후부터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바, 쇼크사의 여
부는 해부학적으로 논단할 수 없으나, 앞서 기술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사건의 수사중에 경찰서에서 91년 12월 3일에 대한의학협회에 관련서류를 보내 답
변을 구했다. 92년 1월 10일의 의학협회 회신문에 의하면 "관상동맥경화증 환자가 흉
통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을 때 모르핀 주사는 정당한 것으로 구급처치약중의 하나입
니다. 모르핀 1앰플을 주사하였으면 이에 의한 쇼크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기록부 검토
결과 갑작스레 발생한 흉통으로 심근경색증 의심하에 진료한 점이 보이며 급성심근경
색증으로 급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부검결과서와 의학협회 회신문에서 위와 같이 의사측의 과오 입증 자료가 나타나지
않자 병원측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금액인 5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고, 망자 가
족들이 병원측에 항의하면서 있었던 기물파손에 대한 대가로 350만원의 지불을 요청했
다.
이 건은 91년 2월 6일 내사종결처리되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박기호씨는 담당
형사를 "구슬러서" 부검 서류, 진료챠트, 양측 진술조서의 사본을 입수했다. 형사사건
종결후 의사인 형과 함께 부검의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병원측과의 접촉현
황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했다. 녹취록에서 부검의가 "병
원측에 장제비조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가했
는데 왜 사건을 확대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부검의를
방문한 외에 박기호씨는 심장학회 세미나, 한국산업기술정보원, 대한의학협회 질의,
담당의사 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
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8천여만원의 배상신청이 이루어졌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가연에서 병원을 방문하여 타협을 시도했고 병원측에서는 소송중에 합의할 의
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기호씨는 소송가액 전체가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민사재판 계류중에 있다.
의료분쟁은 사적 해결을 모색하든 법적으로 판결을 받든 당사자가 소송에 깊이 개입
하고 대개는 전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합의로 종결되는 분쟁의 경우는 당사자의
최종 결정이 사건의 진행에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 사적.
공적 해결의 한계, 예상되는 법적 판결 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쟁의 당사자
가 의료분쟁과 관련된 의학적인, 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분쟁
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견해를 가
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 19)의 녹취록에 보이는 부검의와의 대화에서, 주사실에 대해 "몰핀을 주사하
고 10여회의 주사를 더했다면 여러군데의 주사자국이 남아야 하는데 주사자국은 하나
뿐"이라는 부검소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수사기록에는 수액을 달고 혈액검사를 위
해 혈액을 채취했다고 하고 있는데 챠트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실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주사자국이 세 개가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호씨의 주장은 "자신
은 치료과정을 쭉 지켜 봤는데" 혈액을 채취하지 않았고 수액을 달지도 않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박기호씨는 병원측이 진료차트를 변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용에서 보았던 경찰관의 합의 제의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인정되
지 않고 내사 종결되는 등의 문제는 환자측이 병원뿐 아니라 분쟁과정중의 수사기관으
로 대표될 수 있는 공적인 처리까지도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
(사례 19)는 앞서 제시했던 분쟁의 단계나 전략의 동원에서 보였던 상황이나 인식
등이 몇 군데서 중복적으로 발견된다. 먼저 돌연사 건이기 때문에 환자츠그이 반응은
즉시 격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관련자들의 연망으로 사람들이 모이
고 환자측이 병원측에 위협을 줄만한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이러한 인원의 동
원은 병원측에 심리적인 혹은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회피하지 않
고 타협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병원측의 답변은 어쨌든 병원측의 잘못이 없다
는 것이고, 사망사실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환자측에게는 대화의 여지
가 없어진다. 분쟁이 당사자간에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형이 될 것이다.
이 때 등장한는 박기호씨의 형은 가장 이상적인 중재자의 모습이 된다. 그는 망자
남편의 형이고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는 양측을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타협의
결과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한 박기호씨의
형의 설득으로 양측은 타협에 동의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추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위있는 의사인" 형이 과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측에 미치는 중재자의 영향은 컸을 것이다. 병원에서도
이 때는 무과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것은 병원측에서 박기호씨의 형을
통해 타협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타난다. 부검결과서에는 병원측의 과실
을 인정하기 어렵게 기록되어 있고 이 때는 병원측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 역할을 맡은 전문의의 영향을 병원측
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쌍방에서 구두
로라도 타협을 하고, 중재자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문서 작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의'가 의미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의 평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적 관계에서의 '합의'는 대체로 이후에 회피관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
면적인 관계에서보다 갈등관계로부터 벗어나기가 쉽다. 그러나 또한 비대면적 관계에
서는 인간적인 관계회복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서도 이해관계가 중
시된다. 이 때 "잘못은 없지만 위로금을 지불한다"는, 흔히 합의서에서 발견할 수 있
는 문구는 현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의학협회 회신문에서는 부검소견보다 분명하게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는 대답을 하고
있으나 환자측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재에 실패한 형을
동원하여 과오부분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부검결과서, 의학협회 회신문, 그리
고 특히 전문의인 형의 의견이 병원측의 과실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문외한
인 환자측의 노력으로 과실점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분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고 정보
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점차 '(기)관'들로부터 얻은 답변과 다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
는 것이다. 이 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 변원의 진료기록, 의학협회 등의 의
견을 불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공적 채널들을 모두 불신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편
에 서지 않는 모든 "힘있는 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연장된다.
1차적인 타협이 결렬되고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동안 환자측에서는 "비밀리에 하는
녹음"이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빼오는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규범을 어
기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병원의 "지나친 불법에 대한" 환자측의 "사소한 위반"
은 법을 어겼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이다.
(사례 19)에서의 환자측의 과오 입증 노력은 의학서적이나 전문의의 자문 등 다양한
통로로 시도되었다. 재판진행 정보는 병원측에서도 계속 입수하는 부분이며 소송중 병
원측에서는 합의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은 가액 전부를 요구하는데, 이 경
우는 병원측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전부 승소
가 보장되기는 어려우며 환자측이 반드시 승소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는 병원측이 환자측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보다는 차라리 판결을 받는 것이 낫다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합의'는 결렬되는 것이다.
제5장 분쟁 '해결'의 양식과 그 의미
일상적인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에서는 명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며, 의료분쟁의 진
행에서도 환자측은 자신들이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강자의 해결책 제시
를 믿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 보다 일반적으로 단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속에서만이
아닌, 의료의 권력화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용익(1989)은 현대의학이 독점적인 지식
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의료인들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의식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현대의학은 일체의 질병현상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전문가인 의사 외에는 의료인들까지 질병현상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다(김용익 1989:8). 따라서 질병은 전체적 인간과 분리되어 인식되며 환자는 치료받는
도중에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정보로부터 차단된다.
환자의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전문지식에 제한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다. 의
사는 이러한 지식의 독점 뿐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 외부의 영향에 대해 의료라는
사회적 자원을 자신들의 배타적인 독점영역(조병희 1990)으로 확보함으로써 집단적 권
력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드화된 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화, 난해하게 기록하는 진료기록(23)등은 의료
인의 지식을 신비화함으로써 환자측이 치료 도중에 의료행위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차
단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분쟁이 진행될 때에도 이러한 비밀주의에 영향받는 바가 크
기 때문에 의료인의 감정결과를 전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측에는 병원이 권력집단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사법적
인 해결에서도 "법은 힘있는 사람들의 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까지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차피 법으로 해도 안될 게 뻔하니까" 상대편이 합의
의사를 표명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조병희와 김용익 등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느끼는 의료인이
지닌 권력의 크기는 피해자들의 감정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평
가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체계가 지닌 권력의 이미지와 의료인 집단이 가진 권력이 단
지 강하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이러
니컬하게도 검찰이나 경찰이 병원측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사를 "골탕먹이
는" 수단으로 이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직업성이나 권력화의 배경에 관한 것은 아니
다. 일반적인 사회구조는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들의 의식 속에서 뚜렷이 발견되고 개
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표면화되지 않
고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습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 패턴이 사회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적응이라고 보기보다는 '
사회적 실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의 결과는 전형적으로 세 가지의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보상의
포기, '합의', 판결이다. 이 중 피해구제의 측면에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합
의'와 판결을 통한 환자측의 승소가 될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반드시 하나의 선택적 목표를 지향하고 진행되는 것
은 아니다. 때로 합의 시도로 양측이 동의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 사항이 이행
되지 않고 새로이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며 법적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중에도
'합의'는 가능한 것이다. 물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중 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
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에 의한 결정이 아닌, 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 분쟁 '해
결'방안이 선택된다는 면에서 판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의료소송에서는 대개 민사소송 전에 고소가 이루어지지만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으며,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혐의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낮은 유죄
율을 보인다.(24) 단 민사사건에서는 부분적인 책임가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측
승소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25) 이는 피해구제 차원의 사법적 처리와 소송으로
발전하는 사건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Kawashima는 일본사회에서 법적 해결보다 사적 해결이 압도적으로 만힝 나타나는 실
제적인 이유를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일본인은
법외적인 갈등해결을 선호했다. 소송은 분쟁 당사자의 의지와는 달리 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옳고 그를 명확한 판단을 유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해결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는 없으며, 결국 점진적인 이해를 통한 도덕적인 해결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1964:60).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분쟁 해결은 분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의 이러한 분쟁해결 패턴은 비대면적인 관계에서의 분쟁에
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적인 제약의 결과로, 혹은 최선의 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
는 분쟁의 '해결'인 경우에도 이러한 전통적인 관계 회복의 이데올로기는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3)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의 기록은 알아보기 어려운 필체로 기록하는 외에 빈번하
게 약자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라틴어, 독어 또는 영어로 사용되는 이러한 약자사용은
병원간에도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사가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해
독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문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24)의료사고의 수사처리에서 과실치상.과실치사 사건 공히 무혐의 결정비율이 대단
히 높아서 치상의 경우 82.6%, 치사의 경우 78.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9년의 전
체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사건의 무혐의율 36.2%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비율이
다. 반면에 기소율에 있어서는 치상사건 6.7%, 치사사건 9.1%로 1989년 전체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사건의 기소율 48.3%에 비해 현저히 낮다(윤석정 1990:52-56)
(25)1989,90,91년의 의료분쟁 민사판례 통계 자료에는 원고측 승소율이 87.4%로 나
타난다(이충상 1993:35-36).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
만 의료소송이라는 특성과 형사건 처리와 비교할 때, 그리고 피해당사자들의 법적 처
리에 대한 불신과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승소율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1. 타협과 중재
의료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측에서는 분쟁해결의 목표를 병원측에 대한 정신적
혹은 물리적 제제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는 분쟁과정에서 체험
하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한계와 경제적인 이해와 관련된다. 먼저 환자측의 입장에서
볼 때, 형사고소에서 의사의 혐의점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전면적으로 승소한다는 확신을 가지기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병원측의 입장에서는 농
성이나 형사사건의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고,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 진행
과정에서 빚어지는 병원의 신용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가능
성,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 등 다방면의 압박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양측이 공히 가지는 문
제점 때문에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타협을 통한 '합의'를 선호
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분쟁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실제 가액의 크기나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대
한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의 범위보다는 사안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
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치료의 악결과로 인한 환자의 상태가 합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금액의 평균치는 사망건이 높게 나
타난다.(26)
'합의'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성격과 분쟁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의
료기관이 공적인 성격에 가가울수록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책임범위와 수습 가능한
범위는 좁아진다. 예로 종합병원의 경우에 의사는 병원의 고용인일 뿐이기 때문에 과
오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있더라도 담당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타협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요구와 개인적으로 보상 가능한 범위에 차이가 생길 때는 수습의 책
임을 병원측으로 넘기게 된다.
종합병원의 분쟁이 초기에 해결되는 것은 대개 치료비의 감면이나 환자의 치료를 병
원측에서 책임지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원인이나 상호간의 과오를 따지
지 않고 악결과에 대한 "도의적인"책임을 지는 것이지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는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다. 환자측에서 "진상규명"이나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타협을 통해 '합의'할 의도가 있다면 '합의'사실
외의 다른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과오가 충분히 인정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과오를 "없었던 것으로"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는
비단 의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이미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실상 추가적
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치료가능한 부작용이 원인이 된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발전
할 경우 피해자의 보상 범위는 '합의'한 경우보다 커진다고 볼 수 없고, 소송 비용 등
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한다면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타협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하고 분쟁이 조기에 수습될 경우 환자측에서는 병원측이
과오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의사집단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병원이
나 의원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측과 직접 대면해야 하
는 경우가 있고 이 때 당면하는 충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합의'의
유인이 된다. 물론 환자측에서 이용하는 전략들-위협, 농성, 고소, 진료방해 등-이 분
쟁해결의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자측의 "힘에 눌려서" 타협할 경우 실제적으로 보상
액은 위로금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의'를 할 경우 '합의'조건에는 반드시 보상이 포함되며 합의를 위한 타협에서,
환자측의 요구와 병원측의 수락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환자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때에 따라 소규모 의 의원은 "몇 년 번것을 일시에 쏟아부어야"하기
때문에 과오에 대한 인정 없이 이루어지는 '합의'내용이 구체적인 배상의 의미를 가진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때는 반드시 법적 판단에 대한 예상이 있어야 하며 '
합의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예상되는 법적 판단이 된다. 과오가 나름대로 인정되
고 법적 판단을 받았을 때의 배상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의 주체가 되는 의
사와 배상의 주체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한 조기에 분쟁을
수습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요인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인병원의 합의
빈도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분쟁 과정에서 발견되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법적 장치의 이용에 대한 대안으로
법외적인 면에서 채택되는 조정이나 중재의 역할이다. 조정이나 중재의 목표는 분쟁을
타협을 통한 '합의'로 종결짓는 데 있다.
법적 대응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조기에 분
쟁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목숨ㅇ르 놓고 돈으로 흥정"하는 문제와 환자측
의 분쟁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협을 꺼리기 때문에 중재나 중재
자의 역할은 분쟁의 진행과 해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전통사회'에서의 중
재자로 선정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대개 분쟁당사자보다 우월하고 따라서 권위에
의한 강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통제기제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중재자의 중재를 받아
들이게 된다(Gulliver 1963; 김광억 1984). 법정에서 판사가 중재자로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전통사회'에서의 연장자라는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권위에 의해 뒷받침된다(Le
wis 1984:10)(27)
일상적인 대면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간의 분쟁에 관여하는 중재자는 분쟁 당사자
에게 항상 우월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분쟁과 관
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도 중재의 장에서는 종종 분쟁과 직접 관련되 "논쟁의 핵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의 타협을 통한 해결(김광억 1984:53)을 종용하고 분쟁 당사자는
이런 형식의 중재를 받아들인다.
특히 의료분쟁의 과정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인 환자측과 병원측에게 제3자로 인식되
는 중재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중재자의 역할 수행은 공제
회, 의가연, 의가협,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분쟁 브로커, 경찰, 검찰, 민사법정 등 여
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병원측이나 환자측에서 제3자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다. 이 중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환자측에서 이용가능한 기구이
지만, 경찰, 검찰, 법정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에 대한 관념 때문에 기피되는 것으
로 보이며,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담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다. 주로 중재가 이루어지는 장은 병원측인 공제회와
의가연 등의 소비자 단체에 의해서 마련된다. 그러나 전자인 공제회는 병원측을 대변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고, 후자는 환자측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데 양쪽에서 동시에
중재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중재자의 역할은 분쟁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인식시키고 분쟁
을 종식시키는 데 있다. 의가연이나 공제회에서 중재 역할을 할 때 피해자측에 대해서
는 최선의 보상 방향을 제시하고 병원측의 한계를 납득시킨다. 또한 병원측에 대해서
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경우와 계속하는 경우의 손익에 대한 설명과 사법적인 판결을
받을 때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설명하며 '합의'가 유리하다는 취지의 설득이 필요하
다. 성공적인 중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쟁의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Felstiner). 따라서 중재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보는 시각과 분쟁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다. 중재자가 양측의 경험이나 맥락을 공유하
지 못할 경우 중재자의 결론이 양 당사자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
자의 위치는 분쟁과 관계된 일처리에 대한 경험이 많고 따라서 그 분야의 지식을 상대
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에게 지지받을 수 있다. 이
는 의가연과 환자측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공제회와 병원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중재자는 분쟁의 진행 과정에서 병원측이나 피해자측이 선택한다. 때로 중재자는 반
드시 하나의 집단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가령 공제회에 가입한 병원이 공제회에 중
재신청을 하고 피해자측이 의가연에 중재요청을 한다면 병원측, 공제회, 피해자측, 의
가연 4자가 만나게 된다. 이 경우 '합의'의 장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양측
은 공제회와 의가연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중재에 대한 법인류학적 연구는 법정 밖의 중재자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Linda Lewis(1984)는 판사가 중재자로서 기능하는 한국 법정의 사법과정을 분
석하고 있다. 법정에서 화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소송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이
유는 소송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점 이외에도 소송중 화
해(소송중 '합의')가 원고에게 승소로 간주(Lewis 1989:31)되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소송 이전에 부딪히는 다양한 통로의 타
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분쟁건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한다. 또한 ''(28)
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정도의 승소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드물기 때문에
일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분쟁의 승소율이 높다고 보인다.
(26) 공제회에 접보된, 환자의 사고후 상태에 따른 합의금의 평균은 90. 11. 1-91.
10.31(공제회 10기)에 사망건이 1,807만원, 일반이 437만원으로 평균 1,080만원이다.
10년간 평균 액수는 사망건이 1,807만원, 일반이 350만원으로 평균 663만원이다.
(27) 판사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관이 가지는 권
위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법정에서의 판사의 권위는 전통사회에서의 어른의 권위
를 대신할만큼 충분히 크다고 생각된다. 법정에서는 젊은 판사가 곧잘 나이든 소송 당
사자에게 반말을 섞어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판사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보
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28) 86년 한해동안 발생한 1심의 본안 사건중에서 변호사 대리 소송의 비율이 14.7
%, 본인 소송의 비율이 85.3%를 차지한다(양승규 1988:6). 89년의 민사소송법 개정 작
업에서도 항소심 이상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려 했으나, 법의식의 미성숙과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없는 가난한 국민이 대다수라는 점들 들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황승흠 1992:81).
(사례 20) 환자측 '중재자'와 병원측 '중재자'
박미영씨(30)는 6월 20일부터 개인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오다가 7월 16일 오전에 입
원하여 오후 7시 40분에 분만실에 들어가서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자연분만으로 9시 30
분에 남아를 분만했다. 분만중 난산으로 인해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저산소증으
로 인한 뇌손상 등) 치료중 7월 18일 오후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및 치료 결과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나 정신박약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었다.
환자측에서는 분만을 할 때 주치의는 없고 간호원 1명만이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보기에도 산도가 벌어지지 않아 제왕절개를 요구했으나 의사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서 계속 자연분만을 유도해서 분만했기 때문에 아기에게 손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병원측 주장은 이와 다르다. 분만과정에서 각종검사 및 진찰결과 산모에게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자궁이 작아 난산이 도리 것을 우려한 담당의사가 제왕절개를 권유했
으나 산모가 이를 거부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정상분만을 시도했으
나 난산으로 아기를 출산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입원치료하다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했다. 개인병원측에 항의했으나 병원측에서는 과오가 없지만 자병원에서 생
긴 불상사이므로 2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박미영씨는 의가연에 전화를 하여 상담한 수 개인병원의 진단서와 진료챠트를 확보
하여 91년 9월 29일 방문했다. 챠트를 검토하고 관련의학서적을 참고하여 진료과정의
과실로 생각되는 부분을 체크한 후 몇 번에 걸쳐 병원과 전화연락을 하고 11월 7일에
1차로 병원을 방문했다. 이 대 대면한 의가연측 인원은 박미영씨를 포함한 4명이었고
병원측 인원은 "병원의료사고대책위원회" 인원 2명이었다. 2차 접촉 이후부터는 박미
영씨는 직접적인 대면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11번의 접촉으로 최종 합의점에 도달
하여 2,4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합의'하기로 했다. 초기 접촉시의 환자측(의가연)에
서 주장한 내용은 "신생아에게 앞으로 정상성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태가 온 것은
일방적인 의사의 중대 과실이므로 병원측은 보상금조로 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병원측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의사의 산모에 대한 진찰과 분만에 대한 주의
임무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단순히 난산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따
라서 보상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며 다만 병원에서 분만중 발생한 일이므로 심심한 위
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었다. 양측의 사실관계의 주장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합
의점은 "의사에게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으나 제왕절개를 강권하지 못한
점과 병원안에서 분만중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금 2,400만원을 산모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병원측 타협의 대표자로 의사집단인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타협으로 분쟁을 종결하자는 데 대한 합의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나 배상액을 결정하는 장에는 양자의 대리인이 나오게 된
다. 대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직접 분쟁 해결의 장에 나
오지 않더라도 원무과 직원 등에 의해 분쟁이 처리된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필요
한 의료인력 외에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의료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지극히
제한된 인원을 두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집단에서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다. 대개 이러한 지역 의사집단은 대한의학협회 공제회의산하집단이지만 반드시
분쟁처리에서 일괄적인 기준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집단 내부적으로 사고의
종류에 따른 해결 방침과 보상이 필요할 경우 지불하는 금액의 대략적인 기준을 설정
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
(사례 20)에서 환자측이 병원의 과오라고 주장한 부분은 "분만의 지연, 담당의사의
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이었다. 당연한 병원측의 정당성 주장은 "
난산으로 인한 악결과일 뿐 분만 지연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도 퇴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측의 과오는 없다"는 것이었다.
타협의 진행은 상호간에 과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주장하다가 "사실이 어떻든" 배상
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의가연과 병원측 대책위원회는 각각 환자측과 병
원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타협을 했지만 최초의 출발점은 중재자로서라고 할 수 있다.
즉 타협의 장에 병원측 대책위원회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병원측 대책위원회가 '중재
자'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가연과 병원측 대책위원회가 각각 환자측과
병원측을 대변해서 나왔기 실제적인 타협의 장에서는 당사자가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
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결정사항은 당사자와 사전
에 합의된선 내에서 이루어진다.
보상액의 타결점이 "도의적인 책임"의 선에서 결정된 200만원에서 배상 차원이 인정
된 2,400만원으로 결정되기까지는 합의서의 문구작성과는 달리 양측의 의견을 좁혀 가
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측의 과오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단지 이 경우 법적인 판결을 예상했을 때 환자측의 전부 승소가 가능하다면 2,400
만원은 소송가액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 판결의 변수는 판결이 있
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대변인"은 끊임없이 "
자기편"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판결
의료분쟁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승소하기가 가장 어려운 분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공식 법정에서의 판결은 전체 분쟁발생 건수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한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분쟁에 비해 의료분쟁에 민사소
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분쟁 당사자들의 소송 기피 태도 때문일 것으로 보인
다.
의료분쟁은 대개의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권력집단과 의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의 충돌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 일방적인 수세적 입장을
취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환자측은 분쟁과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황과 접하기 마련이다. "송사 3번이면 패가망신한다"는 속담
이 말해 주듯이 소송은 경제적인 과도한 부담을 요하여 대체로 사람들은 문제를 "법
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면적 관계에 있는 사
람들간에서의 분쟁이 아닌 외부와 관련된 분쟁에는 익숙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일생에 주위에서 한 번 이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한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경찰이
나 검찰 또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측의 과오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때문에 유책이나 유죄 인정을 위한 법리 구성에 비전문가가 어려움
을 가질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이러한 지식의 한계뿐 아니
라 의사가 권력층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관"도 마찬가지고 권력의 편에 선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이나 권력자에 대한 뿌리깊은 피해의식은 역
사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분쟁의 진
행중에 이러한 박탈감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시작부터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우리나
라에서 의료분쟁으로 고소를 거쳐 민사소송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나 시간
이 걸린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민사소송의 1심판결 기간은 1년 이상을 요하며 형
사사건이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비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재판이 보통 1달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며
고소인 측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입증 자료 제출을 위해, 또 피고소인 측에서는 병원측
의 무과실 입증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여러 번의 재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긴 기간동안의 진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만을 희망하는 피해자측에서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형사고소시보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진행되는 민사소송시에는 피해자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소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 환자측에서 병원측의 과실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나 전문지식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의학 교과서나 해당 분야에 관련된 논
문 등을 통해서 입수하게 된다.
일반적인 법적, 의학적 지식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주위에 있는 조언자들로부터 얻
게 된다.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는 치료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담당 의료인으로부터 "
귀동냥"을 얻기 때문에 피상적인 지식을 지니게 된다. 일단 사고를 인식하게 되면 이
렇게 피상적인 지식들이 자료를 통해 구체화되고 타협이나 소송 과정에서 병원측의 과
실 입증을 위해 이용된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법적. 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변호사 등의 법률가,
보사부 등의 정부기관, 의사나 의료인 단체, 그리고 의가연 등의 소비자 단체이다. 특
히 사법적인 처리를 요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법적 판결 이전에 반드시 의학적인 자문
요청이 있게 마련이다. 전문의의 자문 결과는 기존의 의학 이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현재의 임상결과나 개인적인 의견까지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고 전문의의 자문 결과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의
경우는 분쟁의 양 당사자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책임분배를 판단하게 되며, 합의를 할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실제 소송을 거쳤을 경우를 예상하는 일이다.
(사례 19)의 박기호씨의 예에서와 같이, 병원측에서는 합의 의사를 표명하고 피해자측
에서는 소송가액 전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타협의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이때 병원측에서는 패소를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인
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합의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보다 중요하게
는 이전에 있었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인 판결이 있기까지는 여러 방법을 통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전의 학정 판결을 이후의 재판으로 부정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판례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거의 절대적이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게 된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양측이 상호간의
이해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법적 판단을 받았을 경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면 구태여 길고 지루한 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라도 기존의 판례가 있다면 쉽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배상액 지불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분쟁의 진행 과정은 달라진다.
법이 분쟁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판단 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권위에 있
다. 그러나 법적 판단을 분쟁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다
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때 판결의 의미는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잘 정비
된 사법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통적인 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법은 통치자
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필요할 때 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Hahm 1967:207). 이런 경향은 서구법 체계가 도입된 이후에도 빈번히 나타났
기 때문에, 법이 "압제의 도구"(Hahm 1967:209; Nader and Yngvesson 1973:883-884)라
는 인식은 여전히 일부 사실일 것이다.
사법적인 판결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어느 쪽의 요인이든지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이다. 즉 분쟁을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일상적인
것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소송을 분쟁해결의 기제로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요구가
커지면 '합의'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는 소송진행자가 다른 사람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소를 감수하고라도 판결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소송 결과 누가 승소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양측 또는 한쪽이 승소 가능성을 과신하는 경우에 타협의
여지는 없어지는 것이다.
사법적인 판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측이나 피해자측에서 다같이 신뢰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하게 파악되는 사안의 경우에도 "법원에 따라 또는 법관에 따
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문국진 1985:8)하다는 것은 법률가들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는 법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많은 경
우에 소송당사자들이 판결을 공정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법학에서는 법이 분쟁해결의 종결점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종국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법학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김성태는 법이 사회
의 모든 문제나 분쟁을 가려주는 포괄적인 기준일 수는 없으며 법규범의 간여가 예정
되어 있는 분쟁이라 하더라도 다른 판단기준과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성태 1992:245-246).(29) 현재 우리 사회에 의료분쟁을 판단하
는 몇 가지의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환자측이나 병원측에서 다같이 거
부되는 것은 어느경우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잇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환자측에서 보사부 산하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에 조정을 의
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비자 단체를 더 신뢰하는 것은 사법적 해결의 불신과 마찬가
지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환자측에
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은 분쟁 당사자 누구에게나 이런
요소는 발견될 수 있다.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자긍심(조병희 1982)는 여타의 외
부적 요소의 간섭을 배제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비전문가인 법률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의사의 입장에서도 비전문
가인 재판부의 판결을 쉽게 수긍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29)김성태는 법적해결의 비완결성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있
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7일 자기 아버지가 민사재판에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상대
방의 집에 불을 지른 김모씨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는 아버지 김모씨가 영풍군 풍기읍 수철동 산4-1 이모씨와 토지 600평 소유권을 둘러
싸고 수년 동안 민사재판을 끌어오다 지난해 연말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2
일 상오 11시 30분쯤 이씨의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이다"(중앙일보 1983
년 1월 17일자).
(사례 21) 판결과 종국적 분쟁해결
사건의 발단
1990. 4. 5. 19:00경 이기우(7세)가 간헐적 발작증세와 구토 증세로 내과의원에 내
원하여 진찰결과 의사는 감기로 진단하여 감기에 필요한 1차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인 4. 6. 01:00경 재차 내원해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감기로 생각하고 링겔 주사를 놓았으나 그때 이기우는 심한 몸부
림을 치다가 혼절하는 등 증세를 보여 03:00경 간호보조원에게 루미날을 주사하게 하
여 잠을 자도록 한 후 12:30경까지 두었다가 13:00경 증세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여 대
학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라이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10일 후 사망했다.
피해자측 주장
이기우가 내원하였을 때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한 검
사를 했더라면 병명이 라이증후군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순한 감기로 진단하고 약제를 투여한 후 귀가시켰으나 간헐적 발작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차로 내원했을 때 간호원에게 루미날을 주사하게 하여 11시간 30분
동안을 의식불명의 전신마비상태로 방치하다가 피해자의 보호자가 망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사는 이를 묵살했다. 그후
환자의 용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느낀 의사는 간호원에게 루미날을 얼마나 주사
했는지를 묻고 약을 과다하게 투여했다고 야단을 친 후 보호자에게 환자의 용태에 관
해 기록한 메모지를 주어서 환자를 타병원에 이송했으나 그 병원에서도 5시간 이상을
각종 검사로 허비하다가 응급조치의 시기를 놓쳐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병원측 주장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다가 확실한 병명을 알 수는 없었지만 집중관찰을 하다가 타병
원으로 이송한 후 라이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전에 환자에게 투여
했던 약물이나 처치는 라이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치였지 해로운 조치는 아니었
다. 후송시간이 지연되었다는 것도 의사로서 고유의 진료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내과적
인 집중관찰을 하기에는 최소한의 치료시간이었고 본원에서 처치한 내용을 타병원 의
사도 하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나를 모함해서 지나가는 행인들
에게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 등 그간 고소인으로부터 당한 협박이
나 공갈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며 이는 고소인이 무식한 소치였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으로부터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지금도 전화로 병원이나 가족들에게 휘발
유를 뿌려서 모두 태워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하는 통에 밤잠을 못자는 괴로움
을 당하고 있다.
사건진행
망자의 아버지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결과 환자가 사망했
다고 주장하고 과실치사의 죄명으로 의사를 고소했다. 고소결과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
결되었고 무혐의 처분 이유는 "조기에 의사가 병명을 진단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의
사의 조치가 환자에게 해로운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도 '내과의원에 갔을 시간에 자신이 환자를 맡았더라도 회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의사에게 과실 인정할 만한 점은 없다"는 것이었
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루어진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한 2심에
서도 패소했다.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가서 패소 이유
가 그의 진술내용에 있다는 점을 들어 항의하자 그 의사는 자신은 그러한 진술을 한
기억이 없으며 자신의 진술이 패소의 원인이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500만원의 위로금을 환자측에게 전달했다.
93년 4월에 의가연이 '중재자'로서 내과의원의 원장을 만나 "법적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지만 피해자는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망자의 아버지를
오랫동안 설득한 결과 지금은 그도 병원이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잊고 싶다고 하
고 있다. 얼마간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 원장은 "지금까지 내가 입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생각하면
얼굴을 대면한다든가 위로금을 전달하는 문제는 고려하기도 싫다. 단지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맡았던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서 환자측을 위로하고 싶기는 하다. 초기에 이런
중재가 있었다면 쌍방이 피해를 덜 보았을 것이다. 배상이 아닌 보상차원의 금액으로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고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했다.
원장은 추가적으로 "환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환자측에 위로금을 전달했다면 그 부분은 내가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기우를 전원시
켰던 종합병원과 대판 싸움을 벌였다. 지금은 우리 병원의 환자는 받아 주지도 않는
다"고 했다.
'합의'를 할 경우에 합의 내용의 준수나 파기가 분쟁 당사자의 '합의'이후의 의사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도 판단의 일면을 제시할 뿐이지 분쟁을 종식시키
는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법적 판단이 감정적인
측면에서까지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판단의 객관성
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원고측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이 인정된 쪽의 대응에서도 발견된다. 법적 판단을 통해 일
정 정도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에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배상액의 지불을 거부하고
강제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다시 타협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21)은 판결이 분쟁의 종국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예가 된다. 법적 판결
에 대한 불복으로 다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의료분쟁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형태
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분쟁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판결
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루어지고, 피해자측에서 충분히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했다
고 여겼던 소송이 패소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점은 일반적인 분쟁의 유형과는 다른점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환자측이 병원측에 대해 현저한 힘의 불균형을 의식하고 있
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특히 위 건과 같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분쟁의 상대가 된 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의사의 진술인 경우 환자측
이 판결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례 21)에서 환자측이 고소한 의사와 전원 이후 치료를 담당했던 종합병원의 의사
는 같은 학교 동문으로 밀접한 사이였는데 의료분쟁에 연루되어 거의 관계가 단절되었
고, 내과의원 원장과 병원측과의 관계도 악화된 것이 발견된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경우에 의사들 사이의 "동업자 의식"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의사 집
단 내부에서도 분쟁과 관련되어 상반된 행동 양식이 보이는데, 과오점을 발견할 수 없
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방어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쟁에 휘말린 의사는 경
원시되어 주위에 있는 다른 의사들로부터 고립"되기도 한다.
해당의사나 원장과 환자 또는 환자측의 직접 대면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중재자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식된다. 사례 21에서 의사는 송소 비용뿐
아니라 환자측의 공격에 대비해 인근 경찰서에 "손을 써 두고" 경찰의 출동을 요청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외에 "돈도 숱하게 깨졌다"고 한다.
분쟁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초기에 중재가 이루어져서 해결된다면" 양측이
피해를 덜 보고 보상액도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가연'같은 환자측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타협보다 의가연과 같은 단체라도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회피'관계와 맞물리는
이해관계 문제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마주치기도 싫은" 사이에서 타협을 통해 금전
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 때 중재자는 파괴된 양자의 관계를 회복시키
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면으로는 충돌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균형회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에서 '합의'가 선호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민사소
송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합의의 유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환자측에서 볼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선임비용
은 일차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의료소송의 전문성 때문에 소송중에 필요한, 병
원측의 과실 입증을 위한 의학적인 자료는 환자측에서 입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소
송이 진행되는 중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인 부담도 조
기에 '해결'하려는 유인이 된다.
둘째,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도 합의를 하게
되는 유인이 된다. 비용의 부담과 판결 예측의 어려움은 환자측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도 마찬가지의 유인으로 작용한다. 단지 배상액의 지불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진행중의 물리적 압력이나 금액의 손실은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
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해결'은 사실 관계를 분명히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손익 계산에 의거한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셋째, 전통적인 강자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피해자측에서 볼 때 의사는 부와
권력을 가진 강자로 인식되며 법제도도 당연히 강자의 편에 설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분쟁이 공적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환자측이 부딪히는 구체적인 경험
과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교환에서 확인된다. 특히 "법적"인 판단을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를 구분없이 같은 범주로 파악할 때 이런 경향은 심화된다.
제6장 결론
이상에서 의료분쟁의 과정과 결과의 고찰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행위와 분쟁의 진
행이 사회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 보았다. 전체적인 의료분
쟁 진행의 모습은 일반적인 분쟁의 진행과 크게 맥락을 달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의료분쟁은 서구의 의료체계가 도입된 이후로 나타난,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쟁
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분쟁과정은 진행 단계의 각 수준에서
포착 가능하며, 생소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을 통해 일반적인 분쟁과정에서보다 오히려 더욱 뚜렷한 역동성이 발견된
다.
분쟁의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해결'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치유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병리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나름대로 구분하며 그
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 낸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그 개인에게 있어 새로운 행동양식이라기보다는 이미 있어 왔던 사회적 실재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어진 또는 '전통적'요소의 지침에 의해 통제된
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변이나 새로운 양식의 개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될 것이다.
의료분쟁은 서구 문화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된 새로운 분쟁 형태이지만 진
행과정이나 법적 처리 과정은 우리 사회의 법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구
법체계의 적용과정에서 생기는 기존의 법인식과의 충돌도 마찬가지로 "서구적 의미"에
서 우리사회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요소와 새로운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의료분쟁의 진행과 해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폭넓게 나타나
는 타협과,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전략이다. 분쟁의 공적인 해결에 비해 압도적
으로 많이 발견되는 '합의'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의 동원은 우리 사회의 배경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광범하게 나타나는 배경은 판결이 적은 이유와 일치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송을 기피하는 전통적인 태도와 분쟁당사자들의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상호작용하여
가능한 한 사법적인 문제해결을 지양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빈번히 발견되는 법적인
해결의 시도는 오히려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태도와 연관하여 분쟁
과정에서 규범은 상황에 따라 무시되거나 준수된다. 즉 규범 자체가 타협가능한 자원
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분쟁과정은 적당한 대립의 맥락 속에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개인이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규칙을 다루는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때 법적
규범은 실제적인 행동규범으로 여겨지지 않고, 분쟁의 진행에 유리하도록 해석되거나
무시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제약의 인식으로 환자측에서 동원하는 다양한 전략들은 일상적
인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평상시의 의환관계는 지시하고 지시
를 받는 관계이며, 의료분쟁의 법적 판결 과정에서도 의사의 권위는 지속된다. 즉 의
사의 잘못은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에서 환자측은 사법체계자체를 불신하게 되며,
분쟁의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사회의 메카니즘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 제기자, 즉 환자측은 힘의 우열을 평형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분쟁의 제기는 항상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해결과정은
빈번하게 분쟁제기의 동기에서 벗어난다. 즉 농성, 위협 등을 통한 환자측의 압력과,
무고함을 주장하는 병원측이 밀고 당기는 거래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병원
측에서 느끼는 위신하락이나 체면손상에 대한 우려, 환자측에서 가지게 되는 사법적인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등이 상호간의 이견의 범위를 좁혀 가게 되고 최종적인 타
협점을 끌어낸다. 그래서 의료분쟁의 지배적인 해결 유형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방식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규범의 작동원리가 된다. 즉 타협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 판결의 예상인 것이
다. 대체로 분쟁해결 방안의 선택은 양 당사자 상호간에 최선의 경제적 선택으로 이루
어진다. 분쟁의 진행에서 분쟁당사자는 관련된 정보 수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
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분쟁의 진행에 따른 손실과 예상되는 법적 판결의 비교 등을 통
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선택한다. 이것은 판결에 의존하는 분쟁이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에서 쉽게 드러난다. 다만 사법적 판결만이 종국적 해결
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분쟁 당사자의 특정한 성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의료분쟁 과정에서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동시에 제3자로 인식하는 존재가 없음에도
거의 모든 '합의'는 중재의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분쟁 당사자의 대립이 단순한 이해
관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환자측 입장에서는 친지의 신체적인 피해를 놓고 돈으
로 타협하는 문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도덕적 비난을 회피하는 것이며, 병원측 입장에
서는 협상의 장에서 항상 발생 가능한 충돌의 여지에 대한 우려에서 마찬가지로 대면
적인 타협을 회피한다.
이런 현상은 환자측과 병원측의 직접 타협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의 형식을 보인다. 즉 타협 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장에는 대리인이 등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종적인 '합의'조건은
분쟁당사자가 결정하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대리인의 결정이 된다.
분쟁이 해결점을 향해 진행되는 과정은 분쟁당사자들이 그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면
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나의 분쟁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이
동시에 관찰되며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전략들이 동시에 동원되기도 한다. 의료분쟁
의 진행과 해결과정에서 분쟁당사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
서 분쟁의 맥락을 파악해 가고 우리 문화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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