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철 지음 / 모아북스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는 도중 피의자가 “어,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라
거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인이 뜻하지 않게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 법은 상식이고 순리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념과는
거리가 먼 의외의 법 적용도 종종 있다. 맹구와 맹순이 등을 등장시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재미
있고 실감 나는 스토리로 풀어내 성실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생소한 법률 용어는 자세하게 해설하고, 사례별로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현실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강병철 지음
▣ 저자 강병철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1998년 검찰사무직 7급으로 임용되어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지청에서 약식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
을 접했다. 현재 순천지청 집행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9년 〈문학21〉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 Short Summary
사회생활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잡다단한 생활 모든 곳에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
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등의 일 또한 생기기 마련입니
다.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이 어떻
게 진행되는지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불법에 연루되어 “뭐라고요? 내가 피의자라고요?”라고 당혹스러운 처
지에 놓이는 상황,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듯이 우리는
주위의 불법이라는 바이러스에도 적잖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엉성한 마스크 착용 등의 부주의로 인해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처럼 불법에 감염되는 것도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사려 깊지 못
한 처신에서 비롯됩니다. 무엇보다 불법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불법 인자로 의심되는 행위는 가
급적 지양하고, 그런 영역을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점에서
불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 불법과의 거리두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오랜 기간 검찰수사관 등으로 근무를 했고, 최근에는 약식 사건 등 일정 영역의 사건
에 대해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경찰
에서 송치한 수많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하며 처리하다 보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폭력 사범, 재산범죄 사범, 교통사고 사범, 음주운전 사범 등 다양한 사건의 기록을 보다 보니 피의자
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라거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라고 말이죠. 이상하고 황당한 일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잘 몰라 범죄
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법의 무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이 이 글을 쓰
게 된 동기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건이나 스토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나 의외의 법 적용에 ‘아하! 그렇구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히 유의해야 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을 다뤘습니
다. 맹구와 맹순이 등을 등장시켜 다양한 스토리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꾸미고자 노
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형사법의 이해에 대략적으로나 보탬이 되고, 행여 닥칠지 모를 불미스
런 사건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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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 차례
1장 형법범
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
괴, 동물보호법 위반 /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 08 절도와 재물손괴
의 차이 / 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
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 / 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 21 손버
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 24 폐지 줍는 노인 /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 31 남을 배신하
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 32 하루 더 놀다 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
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
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 03 경범죄처벌법 위
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08 의무보험
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 09 함부로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 10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주•정차 / 11 각종 차 사고를 규율하는 법 / 12 맹구의 순정과 파탄 / 13 대포차량의 문제점 / 14 차 번
호판을 떼어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 15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
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 02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 03 음주운전의
불이익 / 04 숙취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적발 사례 / 05 사실상 모든 운행수단이 음주운전 제재
대상 / 06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 07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 08 음주운전을 망각하고 큰소
리치는 사람 / 09 사방에서 주시하는 차와 차주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01 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알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 0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 03 무심코 진
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중과실로 처벌받는 곳 / 04 교차로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신호의 의미 및 주의
의무 / 05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 06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 07
의외의 중과실 / 08 교통사고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 09 유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10 자전거도
치상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11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사항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
01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 02 형사조정제도와 합의 / 03 사후 수습 방안
으로서의 합의와 그 방법 / 04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 05 서로 윈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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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강병철 지음
1장 형법범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① 요즘은 카카오톡 등의 단체채팅방이 회합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입니다. 서로 잘 지내보자는 취지
로 ‘단톡(단체 카카오톡의 준말)’을 개설하는데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맹구와 달구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맹구는 달구를 속물 취급하며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달구가
돈푼 깨나 번다고 잘난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SNS에도 자기 자랑 일색입니다. 맹구는 그런 달구가 영
마뜩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채팅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달구: 이번에 나 시에서 발주하는 ㅇㅇ공사를 땄다. 무려 50억짜리야.
맹구: 그래서 어쨌다고? 뒷구멍으로 찔러줬나 보네. 그러다 너 학교(‘교도소’의 속칭)가는 수가 있다.
달구: 뭐야, 말 다 했어? 내가 잘나가는 게 꼽냐?
맹구: 그래, 꼽다. 니 팔뚝 굵어 좋겠다, 짜식아! 얼마나 잘 먹고 다니는지 똥배 나온 거 봐라, 이 배불
뚝이 사장아!
위 대화를 마지막으로 맹구는 단톡방에서 나가버립니다. 맹구로부터 폭언을 들은 달구는 심히 불쾌하
고 창피했습니다. 특히 단톡방이었기 때문에 맹구가 한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모여 쏙닥쏙닥 하는
것 같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합니다. 달구는 주위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아본 후 맹구를 고소합니다. 과연 무슨 죄명으로 고소하였을까요?
② 모욕입니다. 그런데 맹구가 실제 모욕죄를 저지른 걸까요? 우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맹구가 말한 내용 중 특히 “그러다 학교 가는 수가 있다. 얼마나 잘 먹고 다
니는지 똥배 나온 거 봐라. 이 배불뚝이 사장아!” 등의 표현은 달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은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핵심 요소로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단톡방이므로 당연히 공연성,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둘만의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인데 그
법으로는 모욕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 법에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모욕을 처벌하
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죠. 말은 함부로 내뱉으면 주워 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상당히 큽니
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욱 말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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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① 맹구는 애인 맹순이와 다투고 난 후 혼자 남아 분을 삭히고 있습니다. 맹순이는 훽 토라져서 도중
에 가버렸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오고 감정이 격해지자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
고, 문자를 보내도 대꾸가 없습니다. ‘뭐야, 이제는 완전 쌩 까는 거야’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다 담판
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택시를 타고 맹순이 집으로 향합니다. 맹순은 oo원룸 302호에 살고 있어
그 앞에서 내렸습니다. 맹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상당히 과음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
데다 맹구는 상당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알 수 없는 괴성도 지르죠.
맹구는 그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02호 현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앞에서도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자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 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현관문 앞쪽에
택배 물건이 와있는 겁니다. 맹구는 그 물건을 보더니 집어가지고 와버립니다. 소심한 복수라고 할까,
맹순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한 것이죠. 그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며칠 모른 척하
다 나중에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맹구가 일어나보니 자기 방에 택배 물건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 물건이 왜 여기에 와 있지?’라고 기억을 더듬어보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과음한
나머지 필름이 끊긴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402호 사는 사람이 택배 ‘물건’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에 수사에 나섰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맹구
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맹구는 402호를 302호로 착각한 겁니다. 만취 상태로 씩씩거리
며 올라가다 보니 한 층을 더 올라간 것이죠. 맹구는 그 물건을 부랴부랴 챙겨 경찰서에서 출석합니다.
술김에 실수로 남의 물건을 잘못 가져왔으니 다시 돌려주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끝
난 줄 알았죠. 맹구 입장에서는 결코 402호 사람 물건을 가져갈 이유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런데 맹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② 어떤 죄일까요? 절도일까요? 아니면 재물손괴일까요? 절도는 아닙니다. 절도는 불법영득의사를 핵
심 요소로 하는데 맹구는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맹구의 행위는 재물손괴입니다. 재물손괴 행위 태양 중
하나로 ‘은닉’이 있습니다. 맹구가 그 물건을 들고 가 은닉함으로써 그 물건의 소유자는 일시적으로나
마 그 물건을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겁니다.
그 시점에서 맹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재물손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저는 402호 사람한
테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로 가져간 것이니 과실이고 그렇다면 과실손괴인데 과실손괴
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맹구의 말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습니
다. ‘객체의 착오’와 ‘고의의 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맹구는 402호 물건을 302호 물건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즉,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상 또는 객체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입니다. 형법상으로 객체의 착오는 고의의 전용을 인정합니다. 객체의 착오는 행위객체의 동일성
에 대한 착오입니다.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 입장에 의하면 행위자가 인식 인용했던 사실과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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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합니다. 즉, 302호에 대한 재
물손괴 고의가 402호로 적용되어 결국은 402호에 대한 재물손괴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사실 그 말
이 맞습니다. 대상이 302호든 402호든 간에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감춘다는 고의는 똑같습니다. 술
김에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본질은 변함이 없죠.
결국 맹구는 재물손괴로 입건되고 맙니다. 나중에 맹순이 맹구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사건 피
해자는 402호 주민이지 302호가 아니기 때문에 맹순이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맹구가 공동
주택 안으로 들어가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밀접
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일종이고, 주거침입도 맹순의 의사에 따라 객체의 착오로서 문제
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협박죄 성립
① 맹구는 내성적이지만 매사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런 맹구에게 여자가 생겼는데, 살점을 베어주고
싶을 정도로 맹구는 그 여자를 열렬하게 좋아합니다. 그 여자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애정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여자가 맹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
고 문자를 넣어도 응답이 없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맹구는 이유라도 좀 알자고 하면서 그녀에게 만나
자고 합니다. 간만에 본 무표정한 그녀를 보며 맹구가 묻습니다. “요즘 너 왜 그래? 연락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돌리더니, 소주잔을 듭니다. 맹구도 소주를 여러 잔 들이킵니다. 그녀는 이윽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아냐. 그냥 요즘 심란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
해줄 수도 있잖아, 우리 관계가 그것밖에 안 돼?”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아냐, 신경쓰지 마”라고
말합니다. “혹시 너… 딴 남자 생긴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진짜! 날 그냥 가만히 내버
려 둬!” 맹구는 그녀를 계속 추궁하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 맹구는 한숨을 내쉬며 연거푸 술
잔을 채웁니다. 맹구는 취기가 올라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며 언성도 높아집니다.
맹구가 “우리가 사귀는 거 맞냐?”라고 물으면 “남자가 그런 것도 이해 못 하냐? 그 이야기 그만 좀
해!”라고 짜증을 냅니다. 맹구는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느낍니다. 맹구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
니 갑자기 품속에서 과도를 꺼냅니다. 그러고는 “너 나 죽는 꼴 볼 거야!”라고 소리치며 자기 목에 칼
을 갖다 댑니다. 마치 자해를 할 듯이 말이죠.
그러자 그녀는 “오빠, 미쳤어! 이럴 거면 나 집에 갈 거야.”라고 말하며 분연히 일어서려고 합니다. “너
가기만 해봐. 내 목에 칼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제 목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합니
다. 맹구의 과격한 행동에 그녀는 놀라 풀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녀는 이러지 말라며 맹구를 간곡히
만류하는 한편 곧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주위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맹구는 그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과도를 손에서 내려놓습
니다. 상황은 그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취소할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맹구를 상대로 범죄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과연 맹구에게 어떠한
혐의가 있어 그럴까요?
② 협박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맹구는 연인 관계인 여자의 변심을 의심한 나머지 과도로 제 목을 찌르
는 시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강요한 것이죠.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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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의 자유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맹구가 자해하려는 동작을 취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
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를 향해 직접 칼을 겨누며 협박한 것은 아니지만 협박에 해당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
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
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죠.
※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죄, 과
실상해죄, 단순협박죄, 명예훼손죄, 경과실 치상 교통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
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어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① 맹구는 요즘 뿔이 많이 나 있습니다. 요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벼르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맹구는
공사 현장에서 조그만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일을 시킨 사람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세 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동안 몇 번 독촉을 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뿐입니다. 하루 벌어 하
루 먹고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린다면 최소한 인건비는 바로바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맹구
가 데리고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 모두 일당을 받아 생계를 근근이 꾸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어 맹구는 자기 차를 몰고 공사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업체 사장을 만나
다시금 사정을 해보지만 여전히 기다리라는 답변뿐입니다. 맹구가 드디어 행동에 나섭니다. 맹구는 공
사 현장 입구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공사 현장 및 그 부근 도로로 다른
차량이 지나다닐 수가 없게 한 거죠. 좁은 1차로 도로 한가운데 차를 떡 세워놓았으니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지만 맹구는 돈을 받기 전에는 차를 절대
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와서 다그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사장은 더는 안 되겠는지, ‘계속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맹구는 ‘그래 누
가 이기나 보자’라고 생각하며 꿈쩍 않습니다. ‘그래봐야 주정차위반으로 교통 범칙금이나 물면 그만이
지 무슨 대수야’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 주차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마침내 경찰이 왔습
니다. 경찰은 상황을 들어보고, ‘즉시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합니다.
맹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체포씩이나 할 일이야’라고 어리둥절합니다. 맹구는 경찰의 지
시에 불응하면 무슨 불이익이 생길 것만 같아 그제야 차를 뺍니다. 맹구는 차를 뺏으니 다 끝난 줄 알
았습니다. 범칙금 낼 각오는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경찰은 맹구를 형사입건하게 됩니다. 도대체 맹
구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일까요?
② 바로 일반교통방해 혐의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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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합니다. 맹구는 위 사례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차량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
과 선고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용노동자의 인건비 지급을 연체한 사장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도로를 가로막아 실력 행사를 한 맹구도 오버를 한 것입니다 맹구는 자기 행위를 기껏해야 주정차위반
정도로 생각했지만 오산입니다. 또한 맹구는 차로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
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구는 나중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맹구의 사정은 딱하지만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 법정형과 선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법에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의 종류와 그 정도를 조문에 규정하는 데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감안하여 조정된 형의 범위가 처단형인데, 이를테면 심
신미약자는 필요한 감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한 구체
적인 형벌이 선고형이 되는 것입니다.
2장 특별법범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① 맹순이는 항구 도시에 사는 여자로 복부인이라 불립니다.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봐서 재테크에 관
심이 많습니다. 맹순이가 어느 날 가만 보니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
수기에는 숙박업소가 부족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아도 방을 못 잡아 발을 동동 구른다는 소문마저 돕니
다. 건물 주변에 ‘월 200만 원 수입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봤습니다.
맹순이는 마침내 바닷가에 있는 신축 빌라 3채를 분양받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에 TV, 냉장고 등의 가
전제품 및 침대 등을 들여놓습니다. 이후 온라인 중개 사이트인 ㅇㅇㅇ숙박 어플을 이용하여 사람들에
게 광고를 합니다. 바로 펜션 개념의 숙박업을 한 것입니다. 이내 각지로부터 예약 문의가 들어옵니다.
맹순이는 신이 났습니다. 숙박비로 받은 돈이 쏠쏠했거든요. 돈을 이렇게 손쉽게 벌 수 있다니? 자기
는 역시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자찬합니다. 월세로 임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쾌재를
부르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불법숙박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겁니
다. 손님들을 상대로 예약 사항 등을 조사해보고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았더니 미
신고 숙박업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② 경찰은 맹순에게 묻습니다. “시에 숙박업 신고를 하였나요?” “아니요.” “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것이죠?” “숙박업이라니요? 그냥 관광객이 묵을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만 빌
려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무료로 빌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네, 돈을 받았죠.” “그게 숙박업인
데 몰랐나요?” “이런 것까지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는 줄 몰랐는데요. 나는 그냥 임대로 생각해서 괜찮
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에 괜찮은지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나요?” “분양사무실 직원이 가능하다
고 해서, 그냥 용돈 버는 정도니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줄 알았죠.”
맹순의 변명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말 그대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고, 그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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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여도 법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빌라는 숙박업을 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도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맹순이처럼 영업하면 모텔 등 합법적인 숙박업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불법
숙박업은 관리 사각지대여서 화재나 위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런데도
맹순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짱 영업을 하다 벌금을 왕창 물었습니다.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① 우리는 평소에는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술이 체내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세분화하여 양형 기준이 정해지고 획일적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벌금 등이 조정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검사나 판사라도 재량의 여지가 없는 죄목이 바
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입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벌금이 엄청 세서 아마도
그 벌금통지서를 받아본 사람은 아연실색했을 겁니다. 경제적 형편, 생계형 운전, 이런 거 따지지 않습
니다.
② 맹구는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하고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만큼은 늘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켜온 그 철칙이 어느 날 뜻밖의 사건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맹구는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길 어느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맹구가 그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
데 후배가 한 명 찾아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소주와 생선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둘은
화기애애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나가봤더니, 골목길이 협소한 데다 후배 차 때문에 지나갈 수 없으니 차를 조금만 이동해달라
고 요구합니다. 맹구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상대방은 빨리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계속 독촉합니다. 맹구는 집 안으로 들어가 후배에게 차를 좀 빼줘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배
는 술에 만취해 일어서려다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더니 맹구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대신 좀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맹구는 할 수 없이 후배 차에 올라 시동을 켠 후 약간만 이동 주차합니다. 사실 따
지고 보면 별일도 아닙니다. 긴급피난이라면 긴급피난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고는 하나
교통상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정도도 아닙니다. 맹구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하등의 이
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맹구가 차를 빼주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맹구 눈에 경찰차가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아뿔싸! 좀 전에 실랑이를 벌인 상대방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맹구에게 다가가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맹구 상태를 살펴보니 술 냄새
가 나는 등 술이 상당히 된 것을 알 수 있었죠. 경찰은 맹구에게 방금 차를 운전한 게 맞느냐고 물어
봅니다. 맹구는 경위를 설명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2~3미터 정도만 차를 이동시켜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동기나 이유, 운전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음주운
전이기 때문이죠. 꼼짝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6%가 나
왔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2006년 6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기 때문
에 가중처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무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맹구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동안의 다짐과 철칙이 한순간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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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당부합니다.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옆 가게 주인이 찾아와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서 자기 가게 앞에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런 경우 섣불리 차를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굳이 차량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세요. 그러고는 “나는 보시다시피 술을 마셔 운전을 못 하겠으니 사장님이 운전해서 이동을 시
키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음주운전을 강요한다고 경찰을 부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상태에서는 차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니까요.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①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
는 것이 기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인적피해 사고는 중과실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횡단
보도 사고 피해자 중에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보도에서 대기하다 보행등이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앞만 보고 건너는 사람도 있고, 녹색등이 적색등으로 신호가 바뀌려고 하는 순
간 후다닥 뛰어 횡단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② 맹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 안 된 곳도 있어. 보행
등이 있는 곳은 당연히 신호에 따라 건너야 하지만 보행등이 없는 곳은 아무 때나 건널 수 있지. 횡단
보도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므로 보행등 신호가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보
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차 운전자가 중과실 책임을 지는 거야.”
달구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에이 아무래도, 그건 아닌 거 같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횡
단보도사고라고 주장한다. “보행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어떤 학생이 저쪽 보도에서 걸어오다가
보행등이 파란불인 것을 봤어.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서 횡단보도 바로 앞까지 왔지. 그런데 횡단보도
에 이르기 직전에 파란불이 깜박깜박하는 점멸 상태로 바뀌어버렸어. 그래도 그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
고 뛰어서 횡단을 시작하는데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보행등이 그만 빨간불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
다가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들이받히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야. 왜냐하면
그 학생은 보행등이 아직 빨간불로 바뀌지 않았을 때 횡단을 시작하였거든. 그러면 설사 중간에 보행
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량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는 기다
렸다 진행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차 운전자가 중과실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절구는 그건 달구 말이 맞는 거 같다고 맞장구를 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아랫마을 장에 모종을 사러 갈 일이 있어 운전하고 가는데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
어. 그런데 그날은 장날이라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서서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횡단을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부딪칠 뻔했지 뭐야. 급브레이크를 밟아 다행히 사고를 면
했지만, 만약 그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다면 나는 꼼짝없이 중과실이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
너는 사람도 보행자거든. 그렇지 않아?”
③ 누구 말이 맞고 누가 말이 틀리나요? 세 사람이 다 틀립니다. 첫째,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등을 무시하고 함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보호해줄 의
무가 없습니다. 보행자도 신호는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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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둘째, 보행등 녹색등이 켜져 있는 상태, 즉 점등 상태에서 깜박깜박하는 점멸 상태로 바뀐 직후에 횡
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행등 녹색등이 점멸 상태가
아닌 점등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적색등으로 바뀌는 경우(보행자가 노약자나 장애인인
경우에 특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이 적용됩니다.
셋째,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
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당연히 보행자에 포
함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그 직전 도로 바닥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안전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
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해서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 보행
등이 아직 파란불이라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빵빵거리며 재촉하는 모
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불쑥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도 있으니 보
행등 신호가 바뀐 후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빵거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밤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시야가 극히 좋지 않습니다. 사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바짝 긴장하여 서서히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같은 중과실 사고라도 횡단보도와 신호
위반 사고는 그 처벌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어떻든 사람이 우선이죠.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①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잘 잡을까요? 자, 경찰의 범인 검거과정을 따라가 봅시다. 맹순이는 생활용
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진열대 위 지갑을 슬쩍 들고 나옵니다. 맹순이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들키지 않았습니다. 범인 추적에는 역시 현장의 CCTV가 제일 긴요합니다. 범인의 절취
장면과 인상착의, 도주 경로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현장 CCTV 분석을 통
해 범행 장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어 범인의 범행 직후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그 부근 도로
및 건물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합니다.
CCTV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 및 그 부근에 설치된 CCTV, 주택가나 아파트 등의 입구
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도로에 설치된 주정차단속 CCTV, 여러 가게 앞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각종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연결시켜 범인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마침내 범인이 ㅇㅇ주공아파트 103동으로 들어간 것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영상 자료가 없어
몇 호에 사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차로 이동했거나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물
건을 구입하거나 ATM기에서 금융 거래를 하였다면 보다 쉽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 이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으로 103
동 각 세대 개인별명부 발급을 의뢰하여 각 세대 거주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명부를 송부 받
아 각 대상자의 주민등록 화상자료나 운전면허 사진을 확보합니다. 요즘 CCTV 영상은 정말 화질이 좋
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바로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도 있죠. 그
런 경우는 범인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입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영상에 찍힌 옷차림새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마침 위 생활용품 판매점 종업원이 당시 맹순이의 동태가 수상하였는지 유심히 살펴봤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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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경찰은 그 주민등록 화상자료 등을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누가 맞는지 살펴보라고 하죠. 그랬더니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인이 특정되는 것이고 검거됩니다. 세상에 범행을 저지르고 꼭꼭
숨을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사방 도처에서 각종 CCTV가 다 찍고 있으니까요. 완전범죄는 꿈
깨야 합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호칭이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범인은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그 발전과정에 따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그 호칭이 바뀝니다.
‘용의자’는 범인으로 의심을 받는 자, 또는 그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
라서 아직 입건되지 않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용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수사기관
에 의해 정식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수사의 결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검사에 의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이 개시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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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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